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41회 제6교육위원회2014-12-02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2014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국 동의안 1건, 예산안 모두 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외 17개 교육지원청 및 1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대부하여 임대자가 부지 및 건물에 햇빛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등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이에 최근 횡성지역 폐교 구 봉덕초등학교 재산을 임대하여 햇빛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신청한 사업자가 있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해당 폐교는 부지 1만 5,210㎡, 건물면적 1,087.79㎡로 2005년 3월 폐지 후 2013년 4월 10일까지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대부되었고 계약 만료 이후 미활용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시설 설치 면적은 부지 4,799.4㎡, 건물 495.8㎡로 연간 발전량은 1일 3.224시간 기준으로 94만 3,714㎾로 추정되며 연간 대부료는 부지와 건물 재산평가액의 10/1000 이상 요율을 적용하여 약 92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대부조건을 말씀드리면 대부기간은 10년 예정이며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하며 시설설치, 건물옥상 방수비용 등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시공하는 조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시설물 설치 전 건물안전진단과 설치 후 옥상방수 및 안전관리 등 허가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 발전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구 봉덕초등학교에 햇빛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재산을 임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폐교재산 임대에 따른 사업자와의 계약 시 대부조건에 맞게 임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등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행정국장님, 내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이것을 임차해 가지고 쓰다가 임차가 완료돼서 현재는 임차가 안 된 상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부지면적이 1만 5,000이고 건물은 한 1,087㎡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건물에 설치한 면적과 토지에 설치한 면적이 9배,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연간 대부료가 왜 이렇게 30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가요? 이건 290만 원인데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627만 원이에요. 295만 8,000원인데, 이것은 300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이유가 뭔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줄 때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다 대부요율 10/1000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정하기 때문에 꼭 면적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임대해 주는 게 뭐 회사…….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법대로 하면 법에 나온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연간 발전량이 84만 4,000이에요, 그렇죠? 킬로와트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밑에는 9만 9,000이에요. 10배예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보면 수입이 한 10배 될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간대부료를 산출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글쎄 다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많은 이익을 보니까, 그것은 그 이하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1000 이상이라고 그랬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1000 이상이면 20/1000도 받을 수 있고 30/1000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8만 4,400㎾에 대한 금액은 얼마고 9만 9,000에 대한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수입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 회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798㎡에 연간 수입은 한 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게 건물? 토지? 건물에서 나오는 게 얼마예요, 수입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설치용량 798㎾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하루에 3.24시간에다…….
석주

권석주위원

대략 연간으로 따져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간 수익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토지에서 나오는 게 얼마예요? 비율로 따지면 한 2억 7,000 정도나 한 2억 오륙 천 되겠죠, 이걸 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억 7,000 가까이 되고 이게 한 3,000 되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000만 원에서 290만 원이니까 한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2억 5,000에서 627만 원 하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간 대부료를 적용할 때-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건물은 대부요율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에 의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1000 이상으로, 20/1000도 할 수 있고 30/1000도 할 수 있으면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조건은 10/1000 이상이니까 계약할 때…….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연간 대부료 627만 5,000원이라고 여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간 대부료가 9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0%를 적용했을 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계약하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호 간에.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협의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다 우리 도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해서 어느 정도 선이면 도교육청에 득이 되고, 또 회사도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대부료가 책정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부료를 징수할 때 재산평정가격을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감정가격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시지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건물도 마찬가지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건물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라는 자체가 행정기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고 있고요, 애매할 때 감정가격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일반 공공재산을 대부할 경우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 쪽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공시지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 지역에서 임대해서 쓰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활용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있었던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폐교에 대해서 마을에도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수익의 5% 또는 월 100만 원 이상을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주민들한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혹시 여기 주민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상시 점검하는 사람으로 마을주민 3명을 써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 고용이 창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하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니까 면적이 꽤 크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어차피 이렇게 임대를 해 주실 거면 아이들의 어떠한 신생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쪽 회사하고 협의할 필요성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걸…….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 전경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3명이 상주를 하신다고 그래도 그 위에까지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지는 않고, 건물관리나 이런 것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금방 유실됩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라고 그러세요. 면적이 많이 남네요, 주변을 보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산출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가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제가 언뜻 생각난 것은 청일면이 어디 중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아이들의 신생에너지 교육장으로 현장견학도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체험시설로 하는 것을 업체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폐교가 내년 3월 1일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05년 3월 1일 폐교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년 전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활용되어 왔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소득증대시설로 임대받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봉덕향토연구회에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마을에서 그냥 운영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마을에서 지역 연구회인 봉덕향토연구회가 마을에서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마을에서 운영할 때도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얼마나 받고 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월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니 연입니다, 연 500만 원.
용래

김용래위원

마을에서 연 5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연 900만 원 정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92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920만 원 정도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업체가 들어올 때 제안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게 최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됩니다. 충청북도에 두 군데 있고, 이게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고 이 업체에서 봉덕초등학교가 입지적인 조건에 맞다고 하여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발전시설,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폐교하고는 관련짓지 않고 그냥 폐교는 폐교대로 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폐교는 따로 하는데, 폐교를 햇빛발전시설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학교 햇빛발전시설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는 수의계약이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에 들어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경쟁사가 있을 때는, 이것은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명시가 된 사항이고…….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의사를 가진 업체가 여러 곳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특별히 입찰을 봐야 되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입찰을 보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만료 후에 또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여기하고 계약을 10년으로 하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동의안 2쪽 5. 대부조건 두 번째에 보면 대부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 만료 후에 평가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도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평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상방수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시설물의 훼손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건물 자체는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건물 중에 일부가 활용됩니다. 옥상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를 활용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무엇으로 활용해요, 건물은? 건물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건물은 이 회사 자체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무실 활용 말고, 이 큰 공간을 회사에서 자체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 옥상하고 마당 이쪽만 회사에 임대를 한 건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임대해 주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에서 발전소 외에 다른 용도로 교실을 활용해도 괜찮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교육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활용은 관계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본다면 너무 임대료가 싼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싼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대부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총면적을 따져 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봐서는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그걸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게 규정에서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임대료가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장기간 임대를 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사실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ㆍ운영을 잘 안 해 주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글쎄,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 이것은 임대료가 10년 동안 고정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년 계약에 연 920만 원으로 묶인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 폐교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자산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발전시설은 어떤 걸로 해요?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어느 방식으로 시설을 하느냐고요, 방식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형태는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형식으로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크리스털 방법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원일

오원일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은 21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수익이 한 3억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크리스털 방법으로 써 놓으면 최하 15년은 쓸 수 있어요. 15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20년도 쓸 수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평균 15년은 쓸 수 있다. 그러면 10년 뒤에 재계약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재계약할 때는 여기에 준해서 또 계약할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재계약하는 것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는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10년 동안, 제가 계산하니까 6,378만 원 정도 나와요. 월 6,300만 원 정도 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을 하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버는데 10년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21억 5,400만 원에서 10원 한 장 안 들어가도 발전해서 빼먹을 수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순소득이 그냥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15년을 계약하고 임대료를 더 받으면 어떠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내로 하고 또 10년 이내에 대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지금 계약은, 위원님 말씀이 이론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특이사항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26조 3항에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임대료를 더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때 가서…….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지금부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받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현 시가로 정해져 있는 것 알아요. 공시지가로 정해진 것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이한 방법이라는 거죠. 특이한 방법인데, 10년 후에 이것을 못 쓰게 되면 이 방법이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대료를 더 받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5년이면 5년간 연장이 되는데 연장될 때 아무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5년간은 적어도, 6,0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7억 정도 들어옵니다. 5년간이면 35억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순수이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해 주는 방법, 그 방법을 초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수익에 비해서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계약할 때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재연장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10년 후에 연장할 수 없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10년에 딱 끝내세요. 끝내면 저 사람들 손해거든요. 발전시설 하는 사람도 손해예요. 연장을 하면 이익인데 10년으로 딱 못을 박는다면 저 사람들이 손해니까 연장을 해 주되 임대료를 더 받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수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계약할 때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 승인이 나야 됩니다. 도의회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6일이 되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16일에 승인이 나니까 승인이 나고 계약할 때 계약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계약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위원

간단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마을에서 우리에게 연 5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그냥 썼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쓴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쓴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마을주민이 쓴 겁니다.

이종주위원

마을주민이 전체 공동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아까 회사에서 들어올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마을에 100만 원을 주거나 또는 수익의 5%를 주는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마을 분들하고 합의가 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산출된 수익에 따라서 한다면 연간 1,500만 원이 될 것이고 100만 원씩 하면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을주민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금액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혹시 개인이 이것을 관리하다가 발전소에 주기 위해서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생각할 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벌써 임대가 끝나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마을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인체에 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면 마을 분들이 농성을 하거나 해 가지고 설치를 못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를 다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문제를 삼아서 계획했던 사업이 안 될까 봐 궁금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사전에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을주민 75%가 동의했고, 나머지 25%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재중이라서 동의를 못 받았고-대부분 동의했고-마을에 발전기금을 내는 조건, 또 그 마을주민들을 상시 고용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하고 분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승인만 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저희가 늘 고민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에서 전기료, 문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그래서 폐교재산을 이용한 햇빛발전시설, 설치는 아마 우리 강원도에 획기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 때나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실천해 주시고 그전에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계약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예산 조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2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의견 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운영비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117억 6,182만 원을 삭감하여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17억 6,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삭감한 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권고사항으로 교육지원청 당직 용역비 및 피복비 등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전사업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사전 심의 후 예산에 반영할 것과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집행 전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집행하고 강원학교기록박물관 설립은 타당성 용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례회에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