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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1회 제6농림수산위원회2014-12-02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기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까지 장시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걸 지금 당장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본다는 건 좀 그렇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마지막 뒤로 미룰까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도립대학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도립대학 끝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 증언ㆍ진술 요지를 보면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도립대학 소관 끝나고 나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도립대학 예산 심사 끝난 후 상정하는 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대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대학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11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2,73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 따른 수업료 수입이 7,596만 9,000원, 공공 이자수입이 1,023만 5,000원,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726만 8,000원과 폭설피해 복구비 2,66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2,7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복지 및 연구 지원 사업에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강릉지역 폭설로 인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2,63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교체하려던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2015년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사업으로 대신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은 해양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및 세계 세미나 개최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강원도 주최 ‘북극항로와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한 선진적 전진기지 강원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함에 따라서 4,134만 2,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세출수요 이외의 초과세입 등으로 인하여 2억 6,1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는 초빙교원 1명 미채용과 산학협력 중점교수 중도퇴직에 따라 4,4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1,000이 감 됐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감이 되는 사업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는 태양열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지열에 관련된 것이…….
용복

김용복위원

총장님, 아까 얘기는 사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회의를 시작 했으니까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던 내용과 같이 돈이 12억 2,0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투자를 한다면 중복이 되므로, 국가에서 지정 돼서 저희 도에서 학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요?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학생 복지 및 교수 연구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13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2,800이 더 증이 됐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교수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만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지금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못 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도립대 예산 중에서 13억 9,000만 원에 더 증액이 된 부분이 1억 2,800인데 교수 연구지원에 교수들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총장 이하 교수님들께서 뭔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제가 불러일으키는데, 집행부를 상대로 하려고 하면 교수들은 옷을 벗고 밖에 나가서 농성을 하든가 해야지, 집행부 내에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면 조직이 와해될 수가 있어요. 조직이 와해되는 부분은 괜찮지만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심난해지면 학생들이 공부할 의지가 없어지고 자꾸만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립대의 위상을 정립시키려면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전 임직원들, 그리고 교수들이 똘똘 뭉쳐서 예산 반영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산학협력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알아본 결과, 환동해본부하고의 산학협력단 관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하고 서로 교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 이상의 용역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MOU는 언제부터 체결할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금년 내로 MOU 체결을, 지금 12월이니까 12월 내로 해서 사전에 미리미리해 가지고 용역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씩 검토를 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사전에 해야 될 거예요.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2월 말까지, 금년 말까지 어떤 MOU가 체결되어야만 내년도 용역사업에서 도립대와 환동해본부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MOU를 꼭 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 아니라 본 위원회에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 안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뭔가 도립대가 가능하면 용역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교수님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교수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 것 중에 하나를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혹시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계신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직접적으로 거기에 자문이나 연구하는 건 없습니다만-저도 옛날에 2,000만 원 이상짜리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만-교수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하고, 관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뜨문뜨문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동해본부하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본청 사업, 이런 표현이 뭐할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 강원도 살림살이에, 같은 돈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립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 뭔가 보이지 않게 인센티브가 가야 돼요. 그러면 환동해본부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식 보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립대학의 교수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업무 영역에 전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만약에 정 안 되신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강원도립대학의 교수다 그러면 강원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문위원이라든지 인력을 총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대학에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 도립대학에 계셨다가 강원대에 오신, 굉장히 춘천에서도 덕망 높고 활동범위가 넓으신 교수님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저도 요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도 요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강원대학에서 만나 뵈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강원도는 도립대학이라고 하면서 도립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의 처우개선이나 대우를 적절하게,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도립대학 교수면-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적어도 강원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선권 혹은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야 된다, 그걸 환동해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까운 환동해본부는 옆집이니까 좀 더 챙기시고 본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시고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전부 다 한번 연관을 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도립대학의 부교수 이상 교수님이 총 몇 분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총 30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30명이 전부 다 강원도 사업에 포진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내년, 후년으로 미룰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은 도에서 인사발령을 받으니까 인사대로 하지만 적어도 총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본청하고 30여 분 되는 교수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역량 강화 차원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실ㆍ국의 각종 건설이라든가 디자인 비롯해서 기타 여러 군데에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용역이 많이 발주되는 그 기관에는 아직 좀 미미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심한 표현으로 다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하는 게 더 낫지, 그분들 역량도 굉장히 좋으시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늘 예산이 끝나시면 내년도에는 집행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들이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지, 본청하고 그걸 우리 의회에 주셔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도 타 실ㆍ국에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강원도 도립대학에 우리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대책을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과 강청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도립대학은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인데, 우리 도 본청에 많은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립대하고는 전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도립대학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교수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다른 곳에 주지 말고, 말 그대로 도립대학을 도에서 운영하는데 그러한 용역사업을 줌으로써 교수님들이 연구에 더욱더 전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립대학이 상생ㆍ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해서 본청에 요구를 하세요. 용역사업 있으면, 우리 도립대학에도 훌륭한 전문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해서 같이 용역을 수반해서 서로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도립대학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보면 집행부에서 도립대학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보직교수님들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병관 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대학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억 6,000만 원보다 7,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7,563만 7,000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등 건물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2,000만 원과 대학 운동장, 강의실 외부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500만 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이 100만 원, 입학금, 수업료, 계절수업 수강료 등 등록금 수입이 12억 1,963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5,536만 3,000원으로, 기숙사 입점업체 공공요금 징수 4,036만 3,000원, 연구조사 지원을 통한 실습선 사용 유류대금 수입이 500만 원, 평생교육원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는 결산상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6억 원과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7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08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8,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재 선발 및 참된지역대학 운영사업은 1억 4,300만 원이며, 이 중에 입시전형관리는 1억 3,000만 원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를 위한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 제작, 입시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1,600만 원과 고교 순회 입시설명회, 학과별 신입생 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1,300만 원으로, 측량경진대회와 아이사랑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150만 원과 진행요원 및 심판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복지 및 교수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536만 원이 증액된 13억 5,865만 2,000원으로, 이 중에 학생교육지원은 6억 8,871만 2,000원, 시간강사 및 겸임교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6억 7,441만 2,000원,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1,230만 원, 학생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복지 지원액은 5억 6,278만 원으로 입학식, 학위수여식,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원사업 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대학 홍보자료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 응급약품 구입,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보험료, 지정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148만 원, 신리천마축제, 학생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행사비로 2,205만 원, 학생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은 4억 9,500만 원으로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 4억 원, 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9,200만 원, 안전사고발생 대비 치료비로 3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보건실 물품구입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수연구 지원은 2,700만 원으로, 교수 연구논문집 발간과 교직원 교육 및 워크숍 운영, 교원 외부 교육 참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교수 워크숍 행사비 300만 원, 국내 학술 세미나를 위한 국내여비가 500만 원, 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서 국외업무비가 800만 원,-사업명세서 823쪽이 되겠습니다.-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화여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 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은 8,016만 원으로 공무원 준비반 운영 및 학생 취업과 산학협력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4,516만 원, 학생취업 역량강화캠프 운영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학생취업촉진활동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5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올리면, 대학 행정지원은 4,640만 원으로 대학행정 업무, 기관평가인증 운영과 4대 폭력 예방 관련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대학발전 시책추진 업무비 1,800만 원, 대민활동비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는 6억 9,768만 원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 안전관리자 교육 위탁교육비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 등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4쪽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유류비 및 가스비,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와 청사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가 6억 5,708만 원, 강의ㆍ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를 위한 수목용 비료, 방재약품, 청소용 자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는 1억 6,870만 원으로, 도로 통행료 및 통학버스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2,150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가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 관리는 3억 1,600만 원으로 청사시설, 전기ㆍ소방ㆍ통신장비 유지 보수, 폐기물 처리, 무인전자장비, 실내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 2억 1,3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5쪽이 되겠습니다. 실습동 즉, 청솔관 방수공사 및 보일러 세관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9,600만 원, 사무실 OA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구내식당 운영은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산실 운영은 1억 9,700만 원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PC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학사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등 전산실 시스템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8,400만 원, 전산실 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 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7,385만 원으로,-사업명세서 826쪽이 되겠습니다.-도서관 관리 물품과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가 1,465만 원이고 서가와 전공서적 등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학생생활관 노후 침대 교체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7,158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8,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학운동부 육성지원은 3억 7,452만 원으로 체육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감독ㆍ코치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저희 대학 체육부인 여자축구부ㆍ우슈ㆍ탁구부 등 3개 팀을 위한 훈련비, 식비, 대회참가경비 등 운영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3억 6,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7,841만 6,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학사운영,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1,110만 원, 평생교육원 운영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ㆍ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60만 원이 증액된 6억 943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 1억 6,000만 원, 보유 중인 노후 기자재 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학과별 실험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험연구지원은 각 학과의 실험ㆍ실습재료 구입비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체현장 견학 및 실습지원은 3,550만 원으로 현장 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료, 외부시설 사용료, 장비 임대료,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40만 원과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서 828쪽입니다. 산업체 현장견학 급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되겠고요, 승선실습지원은 2억 2,553만 5,000원으로 선박직원 급량비, 숙박비, 피복비와 실습선 2척의 유지 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8,193만 5,000원과 승선실습 지원 및 해기품질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해기위탁교육과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 학생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양호 보수공사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2015년도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보수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375만 7,000원은 긴급 재해ㆍ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 시에 대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6,513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3,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1억 3,919만 원이며, 이 중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49억 6,227만 7,000원, 대학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교원 보수는 44억 9,704만 2,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0쪽이 되겠습니다. 초빙교원, 전임계약직, 산학협력중점교수 보수 1억 6,284만 4,000원, 교직원 직급보조비 1억 1,016만 원,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4,3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 장기보험료로 1억 4,2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6명의 인건비로 1억 7,6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9,340만 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 등에 5,8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써는 1,500만 원으로, 2015년도 휴학생, 복학생 및 자퇴생들의 등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지역 우수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2000년에 설치해서 장학기금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624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 계획액은 7,348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8억 9,9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액 28억 2,624만 원과 이자수입 7,348만 2,000원을 포함한 수입액 28억 9,972만 2,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28억 2,624만 원이고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목표액 3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활용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ㆍ실무 중심의 교육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대학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첫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을 보면 총 96억 3,0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원도 전입금으로, 의존자원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70% 넘는 예산이 전입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형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전입금 외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지금 여기 세입에 잡힌 그런 내용 말고는 자체세입 구조가 발생될 수가 없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저희들은…….

진기엽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기엽위원

전입금이 이번에 1억이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세출예산을 보면 여기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예요, 인건비이고 장학금ㆍ학자금 4억이 편성되었는데, 강원도에서 공약사항 일환으로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기엽위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 4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강원도에서 나오는 돈은 원래 3억 8,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진기엽위원

그럼 전입금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전입금 77억에 장학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전입금 특별회계에?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4억이 특별회계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4억이면 지금 몇 명, 몇 %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2010년도 국가장학금을 이용해서 4억 1,532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총 인원은 692명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692명이면 총 재학생이 몇 명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현재는 9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65% 정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기엽위원

100% 장학금 지급을 약속한 바가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무상교육을 얘기 했는데 그건 어렵고요,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이 있고 또 우리가 도의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장학금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주려고 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성적이 아주 나쁘거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소득분위가 9등급, 10등급 이럴 때는 좀 주기가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고, 지금 말씀드린 692명이 받았다는 얘기는 100%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혜택을 학생들이 단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65%가 전액 장학금은 아니고 균등 장학금으로 지급한 내용의 대상 학생 수네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기엽위원

어쨌든 우리 강원도립대의 세입구조를 보면 강원도 전입금에 의한 의존재원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 용역 위ㆍ수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달리 특별한 자체세입을 가져 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과제 용역에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교수 연구지원사업이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죄송하지만 사업명세서 몇 쪽…….

진기엽위원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업설명서 5쪽입니까?

진기엽위원

다소 적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들 연구논문집 발간과 관련된 연간 발간집은 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연구논문집 발간 건 수가 연간 한 몇 건 정도나 돼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은 지금 수집 중에 있고요, 이것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KRI에 등재된 것으로, 2013년도에는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 55편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55편?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2010년도는 39, 2011년도는 49, 2012년도는 50, 2013년도는 55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논문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의존재원율이 70%가 넘는 재원이 적립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금 취업률이나 등등 해서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연일 총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17쪽이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물 임대수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임대수입이 뭐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건물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학내 건물에 입점한 입점업체에 대한 건물 임대수입이 되는데…….

신도현위원

그러면 식당…….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식당, 은행, CD기, 매점, 자판기…….

신도현위원

됐습니다. 그건 식당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구내식당 운영이요. 설명자료 11쪽, 구내식당 운영. 이게 금년도에 3,1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 지금 임대료가 얼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받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다시…….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는 임대료를 받고 또 운영자금은 부족하면 주고 그러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임대료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아까 2,000만 원 중에서 식당 임대료가 있다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여기 임대료 수입이 2,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7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신도현위원

임대료가 370만 원?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급식하는 인원이 하루에 보통 몇 명이나 돼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점심에는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침저녁은, 저녁도 있습니다만 아침에는 기숙사 학생들만 의무식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을 먹는 기숙사 학생들은 일인당 1식에 1,700원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몇 명인데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침 먹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전원인데요…….

신도현위원

그게 몇 명인데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학생들이 지금 한 340명 정도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340명이 아침저녁을 먹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중에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신도현위원

어차피 돈은 다 내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내는데 학생들이 늦게 일어나거나 먹기 싫어서 안 먹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그 340명에 대해서는 먹나, 안 먹나 돈은 1,700원씩 다 내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 운영비 3,000만 원을,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2월하고 8월, 그럼 한 달에 1,500만 원씩 해 갖고 두 달에 3,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돈도 그렇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로, 넘으면-지난번에 넘었습니다만-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3,000만 원만 주었습니다, 적자보전이라고.

신도현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운영 상태를, 회계 처리를 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이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회계 처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신도현위원

1,700원으로 싸게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적자보전을 3,000만 원 해 준다 이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래서 2,000원 이상짜리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쪽에 평생교육원 운영비가 지난해에는 1억 5,000이었는데 7,800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준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영어회화하고 영어학개론 해 가지고 두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그때 사이버대학이라고 온라인 사이버대학 승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시설들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콘텐츠를 개발 안 하고 시설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지 소위 말해서 사이버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3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는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억이 목표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여기 운용 조례에 보면 30억이 된 다음에 이자를 지급한다, 운용을 한다는 게 없거든요? 다른 기금도 보면 지금 이자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립대학 기금 운용을 보면 현재 이자가 2015년도가 되면 8억 917만 9,000원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도에서 전입금 받는 게 77억이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신도현위원

얼마 안 되는 재원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려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데 장학기금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해마다 도에서 전입금 주는 것은 금액이 크게 늘지 않잖아요? 늘어야 1억 느는데, 그래서 이 장학기금 이자 발생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또 전입금 받는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상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학생 성적장학금도 줄 수 있고 또 운동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또 선행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있는데요, 장학 기금의 의존도가 3년 전인지 아마 그 무렵에 얼마를 주었냐면 3억씩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없고 이자만으로 하는데, 하루속히 빨리 30억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캠프나 이런 걸 해서 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십시일반으로 보태고 주변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동문회라든가 기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기부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형성되면 이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만 해도 9,000만 원 정도 내지는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8,000~9,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 범위 내에서 잘 쓰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신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지금 장학기금을 30억이 될 때까지 안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입금을 77억, 76억 이렇게 받는데 그 적은 전입금을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금 장학기금은 현재 이자가 8억이 넘는데 거기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잉여금은 전입금 받은 것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고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가야 하고…….

신도현위원

규정에 지금 30억 될 때까지 쓰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0억 되고 나서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없어요, 그것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그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기금도 전체 목표가 되기 전에 다 쓰고 있어요. 거의 조례상에 ‘이 기금은 적립 목표가 된 후에 써야 된다.’ 이런 항목이 없으면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번에 기금 운용을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게 어디 있는 건지, 몇 쪽…….

심영곤위원

사업설명서 17쪽. 감액된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잘 들었고요, 평생교육원이 지금 지역 주민들과……. 명세서 여기, 설명자료 17페이지. 감액된 것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 기회도 주고 교육 기회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영곤위원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한 1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뭐 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러 가지 붓글씨도 배우고 컴퓨터도 하고 기타 등등을 해서…….

심영곤위원

주민의 참여율이 높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됩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평생교육원이 대학별로 없는 대학이 없어요. 또 강릉지역에는 여기보다 조금 여건이 나은 관동대학이라든지 강릉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또 평생학습관이라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습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평생교육원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요. 이걸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효율이 떨어지면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필요한 데, 진정 꼭 필요한 데에 더 예산을 증액시키면 어떨까. 이게 효율이 문제인데, 다른 타 학교에서 하니까 우리 학교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잘 따져봐 가지고,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점 인증, 작년, 재작년에 학점인증대학으로 국공립대학교 중에서 최초로, 방통대 빼놓고는 됐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사이버대학도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게 이제 평생교육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에서 하는 사이버대학은 학점 인증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증해 주는 것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또 그것이, 올해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영곤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교육 기회를 주고 학습 기회를 주는 건데, 주문진이란 데는 조금 교육 받을 수 있는, 어쩌면 피교육자들의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또 인근에 강릉과 가까이 있고, 효율이 떨어지면 굳이 꼭 해야 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도립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대학의 인증을 받는다든가, 대학 인증을 받는 데는 그게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인증이 안 되면 대학으로서 KS마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영곤위원

평생교육원 자체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필히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

심영곤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존속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 그러면 콘텐츠를 아주 많이 늘리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면 어떨까요? 다양하게 그런 것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타 지역의 속초나 강릉이나 이런 경쟁되는 데보다 주민들에게 더 실속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라는 것을 일부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놓게 되면 그것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볼 수 있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도 이제…….

심영곤위원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전국적인 것도 좋지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16쪽에 있는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여기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삼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보니까 이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 지금 여기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받고 있나요? 당연하게 받고 있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창업보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전기료하고 간단하게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영곤위원

5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홍보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전시회를 하게 되면 베트남도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럼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말 그대로 보육해서 창업을 쉽게 해 가지고 나가서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예가 있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성공해서 나간 기업들이, 배출된 기업들이 있고요, (관리카드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업체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건 잘 알아들었고요,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경양호 보수공사 관련해서 1억 1,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꽤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심영곤위원

마지막 20쪽, 그런데 이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노후되고 이러니까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내년도나 2016년도에는 이게 더 증액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노후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간이…….

심영곤위원

올해만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면 검사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검사비용을 빼면 어느 정도 증액되어야 되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검사비용을 빼면 증액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1억 1,000입니다.

심영곤위원

검사는 1억 1,000, ’15년도 예산이 지금 1억 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4,500이라는 것은 작년에…….

심영곤위원

작년 예산이 4,500인데 이번에 1억 1,000, 6,500이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검사비용이 6,500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어렵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죄송합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게 2종에서 1종 중간검사 수검에 따른 준비사항에 저희들이…….

심영곤위원

궁금증을 풀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존경하시는 심영곤 위원님이 경양호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어제 사조산업 원양어선 명태조업선이 러시아에서 좌초된 거 알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못 들어봤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못 들어봤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명태조업선 501 오룡호가 어창에 침수가 되었는데 60명 승선해서 한국인 1명이 지금 사망했고 현재 7명이 구조되고 나머지는 실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못 들어봤다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어제 밤에 공부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어허, 참 큰일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죄송합니다. 아침 뉴스도…….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목소리 좀 높이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안전화, 세월호가 뭐예요? 비행기예요, 아니면 열차예요, 아니면 여객선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선박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선박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세월호가 선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선인 오룡호 501호가 어창에 침투 돼서, 명태조업선이 지금 실종이 돼서, 이것도 대량의 인명이 지금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운명하셨을 거예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어선원들에게 묵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 선원들도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다 공히 푸른 바다와 싸우다가 지금 운명을 하셨는지, 실종됐다고 대서특필로 온 나라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보수공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양호 외에 다른 우리 실습선들도 1종 정기검사를 받고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기검사는 한국선급협회에서 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어선안전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준공검사인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준공검사 수검은 한국선급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복

김용복위원

경양호는 1종이기 때문에 중간검사, 수시검사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에서 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중간검사 해요? 합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가능하도록 해야죠.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하지 않다고 총장님은 말씀하셔야지, “아마 힘들 것입니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선령이 내년이 되면 32년에서 33년이 되는데, 33년 되는 선박이 중간검사에서 합격이 된다면 폐선이 될 때까지는 50년이 넘어야 되겠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용복

김용복위원

잠깐, 총장님. 지금 총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습선을 새로운 실습선으로, 신조 건조하는 그런 욕심이 없다는 의미뿐이 안 돼요. ‘안전 안전’하면서 1년 내내 ‘세월호 세월호’ 하다가 세월호에 묻혀가지고 지금 2014년을 묻혀갔는데, 이 실습선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한테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 예고된 이런 사항을 중간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유기해서 너무 안이한 자세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행감 때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저 부산 쪽에 지금 현재 중고 선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이걸 국비를 지원받든지,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문제점은 원래 내구연한은 약 20년이 초과되면 노후 선박으로 간주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선내 누수라든가 전기배선 불량…….
용복

김용복위원

예, 압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낚시어선법에 우리 어선들도, FRP선 어선들도 선령 25년 이상이 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도 FRP는 보수가 가능하다고 해도 25년 이상 못 타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도립대 실습선이 32년, 내년이면 33년이 넘어가는 그 선박에 사람을 태워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국가에서는 어선에 대해서 줄여 갔는데 왜 이런 실습선에 대해서는 33년, 34년까지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지, 그 저의가 뭔지 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에 공감이 안 가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공감이 갑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공감이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오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금액을 요구했는지, 국비 지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내년도 예산 없으니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해서 꼭 실현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장에 어선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여기 강원도립대 실내수영장 건립추진 계획안에 설계비도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도립대 실내수영장 건립추진 계획안에 보면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 주민의 체육 여가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민원 발생도 많이 되는데, ’74년도에 준공된 지상 1층 철골조, 연면적 336㎡, 콘크리트 참수조 2⨉9.8m. 여기에서 지금 학생들이 실습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실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어렵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러면 도립대학에 실내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는 총예산 규모가 한 27억 정도 되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설계비도 없는데 어떻게 27억으로 계획을 잡아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도시계획법을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사용하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다른 데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 선정에 따른 형질변경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설계를 하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안 세워주고 말로만 설계 설계, 설계하다가 언제 끝내시려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존에 있는 자리에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계에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설계비도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안 세워놓고 뭘 현 자리에 한다는 둥, 안 한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계 예산을 내년도에 잡아놓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지특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많네 뭐, 설계비를 세우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청사운영 관리비 좀 줄이고 관용차량 관리비를 좀 줄여서라도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줄여서라도 하게 되면 해야지요. 해야 되고…….
용복

김용복위원

“해야지요.”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회 추경에 설계비 예산 세워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예산 쪼개서 하겠습니다.’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주면, 설계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추후 지특 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아니면 향후 포괄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야죠. 여기에 청사운영 관리비, 요즈음 기름 값도 많이 내렸어요. 내년도에 유류비하고 가스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좀 줄여서 설계비를 확보하면 안 되겠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도 여기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유류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 올리더라도…….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도 위원들이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빨리 얘기해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총장님,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 당초예산에 넣어놓자는 의미예요.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따가 휴식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휴식시간에 그렇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학생들 복지입니다.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 공간을 확보시켜 줘야 돼.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지만 강원도 집행부와도 코드가 맞혀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시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먼저 말했지만 경양호 보수공사에 따른 이런 부분도 지사님한테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위해서도 뭔가 빨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요…….
용복

김용복위원

지사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걱정만 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용복

김용복위원

실습선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강원도립대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수영장 관련된 부분도 조언을 하시고, 그리고 휴식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총장님, 이거 오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저는 총장님보다도, 우리 도립대학의 예산을 어느 분이 편성을 하세요? 결정은 총장님이 하시지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부서에서 이제 이게 계상이…….
청룡

강청룡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합해서 이렇게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총괄하는 예산 담당자가 누구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무래도 우리 사무국장님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총장님보다는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고완주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사무국장 고완주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서를 한 10년 넘게 봤는데 예산서 보다가 우리 도립대학 같은 예산서를 잘 못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히 숫자놀음 했어요, 숫자맞추기. 그리고 이 예산서가 완전히 인위적인 예산서 같아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립대학의 세출예산을 보면 총 96억 3,100만 원이 맞는 거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96억 3,100만 원?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가 42억 8,341만 원 이게 44.48%, 행정운영경비, 소위 말하는 인건비죠, 53만 3,259만 원 이게 55.37% 정도, 그다음에 재무활동이 1,500만 원, 이렇게 딱 세 개 항목이에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인데, 이 사업설명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을 1쪽부터 22쪽까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해진 게 7건입니다. 1쪽, 2쪽, 10쪽, 12쪽, 14쪽, 17쪽, 19쪽. 7개가 감이 되었는데 금액은 2억 7,178만 4,000원.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증액이 된 게 10개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1, 13, 18, 20, 22페이지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금액을 다 더해 보면 2억 7,846만 원. 이 차이가 6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인위적인 숫자놀음이라고 했냐 하면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 정도 예산 편성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적당히 2억 7,000 빼 갖고 적당히 2억 7,000 늘려놨다고, 지금. 이게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그게 아닙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사업명세서 보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도 대비 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공무원 인건비겠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6,500만 원이 인상됐는데 유일하게 최다 증액된 게 인건비,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나머지는 2014년도 당초예산이나 2015년도 당초예산이나 항목 변경도 별로 없어. 똑같은 예산 놓고 여기서 2억 7,000 빼 갖고 여기다 2억 7,000 늘려버린 숫자놀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의문시 되는 게 명색이 도립대학인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서 과연 대학 존립의 필요성이 있나까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15년도 예산이 2억 7,000 빼 갖고 2억 7,000 늘린 것밖에 없어요. 창의성을 갖고 한 예산이 아니에요, 연례 반복적인 행사만, 숫자놀음 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총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립대학 필요한 거예요? 난 잘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지사님한테 한번 도정질문을 하든 뭘 하든 이거 하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제가 봐도 국장님 아주 곤혹스러웠겠어요. 도립대학 예산은 예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걸 갖고 지금 총장님하고 왜 여기는 세웠니, 안 세웠니, 지금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비도 당초에는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 없이 뭔 사업을 해요? 이게 항목 변동도 별로 없어, 항목 변동도. 고개만 끄덕이시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말로 하세요, 말로.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시면 저 속기록에 안 남는다니까요? 제가 강원도립대학 예산의 총괄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산 구조나 편성 항목이나 또 사업 내용이나 연례적으로 달라지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 변동되고 또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그렇지 평상시 집행액이라든가 집행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 지원 규모는 매년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교의 위상 강화를 해야 되고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 사기 진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도 연관시키고 본청도 연관도 시키고 제 의견을 냈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명세서 830쪽을 한번 보실래요, 830쪽. 설명서 말고 명세서. 거기 유일하게 행정운영 경비가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6,5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3,400만 원 감해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교수들과 관련된 부분은 3,400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감해진 게 아니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 전임계약직 공무원, 초빙교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갖고 3,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초빙교원이나 전임계약직 공무원, 산학협력 중점 교수 업무가 줄어든 것 같아요, 3,000만 원 치.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왜 급여를 6개월 치밖에 안 세우죠? 다른 것은 다 1년 치씩 세웠습니다, 12개월. (사업명세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칸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위에 보면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6개월 치만 세웠어요. 다른 거는 다 12개월을 세웠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왜 6개월만 세웠어요? 산학협력 교수를 6개월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간 2명을 필요한 사업에 의해 가지고, 또 목적 사업에 의해 가지고…….
청룡

강청룡위원

무슨 목적 사업을 하는데 6개월만 세워요? 산학협력 교수를 그럼 6개월만 초빙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학협력 중점 교수라는 분을 초빙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항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산학협력에 맞는 사업에 거기에 따른…….
청룡

강청룡위원

채용을 6개월만 한다는 거예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4대보험하고 퇴직금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6개월 치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 밑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도 6개월 치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장님도 얘기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상 이 인원이, 지금 산학협력 중점 교수라는 것은 취업과 관련된 것이고…….
청룡

강청룡위원

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을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뽑는 겁니다, 전임직이 아니고.
청룡

강청룡위원

교수 두 분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여기 산학협력중점교수잖아요, 교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교수인데 비정년 트랙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데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6개월 동안 두 명을 쓰고 추경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게 교수예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계약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교수라는 이름을 빼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계약직도 교수라고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수도 계약직이에요? 저도 계약직이에요, 4년 계약직인데, 아니 그런데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6개월 치만 세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6개월짜리 계약직이라고 하면 그 위에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1년 세우고, 그러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6개월에 300만 원, 320만 원씩 나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1년 치를 예상해서 4대보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4대보험은 1년 치 해놓고 계약직은 6개월로 해놓느냐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딨냐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도립대학 예산 부족한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완전 숫자 맞추기 놀음한 거라고, 이거는. 김용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업 설계비 같은 것도 오죽했으면 못 넣으셨겠냐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7건에 2억 7,000 감해 놓고 10건에 2억 7,000 늘려 놓고. 그러니까 본전치기지 뭐. 인건비는 6,500만 원씩 늘렸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안 되겠으니 지금 이런 데서 3,500만 원씩 까버리고. 여기서 3,500 깠어요. 이 정도 예산은 의원 두 달만 하면 다 봐요. 의원 두 달만 지나가면 도립대학 예산 이거 눈으로 봐도 확 다 들어와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딨어요? 지금 김용복 위원님이 설계비 있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만 하고. 없으면 우리 농수위에서 어디서라도 빼갖고 설계비를 세워드려야 맞는 거지. 우리 농수위는 예산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실ㆍ국들은 깎느라고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골머리를 싸매는데 우리 농수위는 늘려주려고 골머리를 싸매. 뭔 놈의 예산 심사를 의원이 늘려주느라고 이 골머리를 싸매야 되니 나 이거……. 이 도립대학 예산은 제가 봐도 의원 두 달만 하면 눈에 딱 다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이걸 갖고서 지금 ’15년도 예산이라고 해야 되니, 이거 제가 봐도 도립대학이 진짜 필요한 건지, 우리 장석삼 위원님도 여기 써 놓은 게 뭔지 아세요? 나 보고 읽어 달라는 거야, ‘도립대학 필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게 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될 일은 총장님, 극단의 조치를 내릴게요. 필요한 항목 다 주시고 인건비를 한 6개월 치 다 깍아버리자고. 그래 갖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자고. 아주 극단의 방법입니다. 도립대학에서 하시고 싶으신 예산 여기에 다 내세요. 사업설계비 내고 뭐 내고, 그리고 여기 인건비 깎자고. 깎으면 인건비는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지금 6개월만 세웠잖아요, 무슨 계약직인지 교수님인지. 그리고 또 추경에 세우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극단의 방법은 간단해요. 도립대학에서 하시고 싶은 일 다 세워버리고 총장님 급여부터 다 깎자고. 이 총장님 급여 깎아갖고 추경에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반만 깎아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시고 싶으신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산 담당자, 인건비 깎겠다는데 어떻게 할거야, 우리가 6개월만 깎겠다는데. 그러면 인건비 주든지 말든지 우리가 관여 안 해요. 그러면 자기네가 세울 거 아니에요. 쥐뿔도 없는 사업 깎아갖고 설계비 세우지 말자고. 동의하십니까, 인건비 깎는 거? 총장님 급여부터 6개월만 깎자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답변하세요.
청룡

강청룡위원

6개월 깎아갖고 예산 편성한 다음에 제가 총장 월급 깎았으니까 추경에 세워 달라, 얼마나 위원들이 해 주고 싶었으면 이러겠냐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장님의 인사권은총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휘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장님은 교직에 계신 분이고 하니까 국장님이라도 예산 편성할 때 지휘부한테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총장님, 선생님들이 뭘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좀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제가 웃자고 한 소리 아닙니다. 정회시간에 강력히 얘기할 겁니다. 사업설계비, 무슨 사업 빠진 거 그거 간단해요, 인건비 까버리면 돼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도립대학 수영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필요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필요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영장 건립추진 계획안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누차 본 위원장이, 도립대학이나 환동해본부가 저희 지역구 소관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미 우리 도립대학 구성원들이 도립대학에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는 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학과 해 가지고 해양경찰학과 인명구조, 레저스포츠학과, 스킨스쿠버, 해양생명과학과 잠수 실습, 전부 다 수영장에서 실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지금 258명이 외지의 시설을 이용한다는데 어디를 이용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양양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이건 당연히 우리 학교 실습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 지역사회와 공존ㆍ공생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강릉시 먼 거리 20㎞ 이상 새벽에 일어나서 줄을 서다시피 해도 못 들어가니까 지역에서 여가 할 수 있는 수영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도립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특히나 강청룡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전부 도립대학 예산 해 봐야 세출예산이 96억 3,100만 원이에요. 여기 증가해 봤자 7,100만 원 증가 했는데 강원도 전체 예산의 일반 대비 올해 증가율을 보면 14.57%예요. 거기에 긴축재정을 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14.57%인데 우리 도립대학은 정말로 인위적으로 숫자 맞추기 예산이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사업을 올리지도 않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올리지도 않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전혀 여기에 의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은 이 지휘부에서도 방치해 놨어요. 도립대학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직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매년 답습되는 예산이고, 총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왜 필요합니까? 대학이 그 지역 사회와 공존ㆍ공생으로 가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상생하는 겁니다. 그럼 수영장 얘기를 하지 말지, 다니면서 얘기는 다 해놓고, 다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기본 추진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올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 하는 데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7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요? 여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설계비는 나오지도 않았네요? 설계비도 안 나오고 27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대충대충입니까? 참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96억에서 인건비 빼면-이 행정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여기 사업비는 없어요. 완전히 끼어맞추기 식으로. 도립대학에서 우리 총장님 중심으로 교수분들이 2015년도는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부에서 도립대학에 100억도 안 되는 예산,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그마저도 삭감해서 반영 안 시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립대학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지휘부에서 무관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외부 용역사업, 4개 주요사업 했는데 다른 건 제쳐 놓고, 2개 연구소 해 가지고 수산과학연구소, 동해안지역발전소, 이게 어딥니까, 이거 뭐하는 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연구소가 산학협력단 내에 지금 있습니다만 수산과학연구소는 말 그대로 수산에 관련된 각종…….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998년부터 지원이 되어 왔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기에 지원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 예산이 1억 3,000이 섰잖아요? 여기 연구소에 지원될 거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무슨 지원 안 된다고,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누구예요? 소장이 누구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연구소 소장…….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서 뭔 연구를 하냐고요, 여기에서 뭔 연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 해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수산 계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산과학연구소와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가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 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동해안발전연구소는 동해안의 현안 문제를 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소장이 누구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김진동 교수님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김진동 교수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진동 교수요?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수산과학연구소는 현재 소장이 김형배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로 되어 있고,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 소장은 김진동 관광과 교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크루즈 사업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수산과학연구소나 이런 것의 이름을 해양과학연구소로 바꿔서 국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도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어차피 크루즈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혁열

권혁열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휴식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로 무관심, 무관심 하는데 이런 무관심이 어딨습니까? 이거 갖고 노는 겁니까? 총장님, 그렇게 앞서서 말을 해놓고, 여기에 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볼 때마다 수영장 건립한다고 저보고도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2015년 당초예산에 구심점을 형성해 놔야만 이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들 하냐는 얘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게 제 지역구라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구심점을 형성해 놔야만 이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역사회에서도…….
혁열

권혁열위원장

저를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저한테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집행부하고 정말 상의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 안 된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상의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회를 하면 세울 예산을 찾아가지고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다른 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총장님, 다니시면서 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주변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영장을 직접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수영장을 언젠가는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주변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겠다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얘기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그런 희망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 도립대 경양호,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32년 10개월 되었는데 아직 그 내구연한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2년이 넘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2년 10개월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원래 20년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일반적으로 이제…….
금석

한금석위원

20년에서 10년 늘어서 30년 된 거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 정부 때 10년을 늘려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됐는데 하여튼…….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검사 가능하겠냐고 하니까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학생들을 실습시키는 그러한 실습선 검사 부분을 묻는데 총장님 답변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총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상 예산을 들였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담당자들이 딜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이 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선행되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를 대체하거나 또는 어떠한 새로운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습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 안 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수영장이 시급해요, 실습선이 시급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실습선이 시급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도 해결 못 하면서 지역에서 총장님이 다니면서 수영장 하겠다고, 그럼 주민들은 총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일부 예산에서 설계비만 주면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석

한금석위원

27억에 대한 공사비 재원 조달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이게 1974년도에 동원산업에서 지어준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을 여름철에는 잠깐 외부에서 와서 하기도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물이 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서 기증을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총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어떤 재원 조달까지 확보가 된 상황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뭐 하겠다, 주민들은 액면 그대로 믿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설계비만 만들어 주면 건립하실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일단 세우기 전에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산을 설계비만 한다고 그것이 설립되는 건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여기서 예산해서 주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면 그게 오해가 돼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분명하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확보 방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설명을 해드려요.
금석

한금석위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70%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석

한금석위원

어떻게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국비로 국가에서 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있을 때 신청했을 경우에는 7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비가 3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신청은 안 했습니다. 신청은 안 했고 체육진흥과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선행 신청을 해놓고 어떠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 신청도 안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하는 것처럼…….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이걸 꼭 하겠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단정 짓지 않아도 총장님이 준비하겠다고 그러니까 벌써 저쪽에서는 해 주는 걸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먼저 밟아서 신청을 해요.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국비가 되면 그다음에 도비 매칭해서, 정 안 되면 시ㆍ군비라도 매칭을 해서 이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시라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끝나는 거예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끝나는 거예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1분만 잠깐, 강청룡 위원입니다. 총장님, 아까 저도 위원장님만큼 속이 상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뒤에 국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도립대학에 돈이 있어요. 돈이 어디 있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올 5월에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하면, 예비비 있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예비비가 3,000만 원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828쪽을 보면 지금 2015년 당초예산에 3,300만 원의 예비비가 있어요. 이거 3,300만 원 안 세워도 됩니다. 그건 제가 안 세우라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숫자 계산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미처 사무국에서 이걸 간과한 것 같아요. 이 3,000만 원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을 갖고 김용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국비나 여러 가지 사항에 꼭지를 걸자고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시자고요. 그 예산을 우리 농수위에서, 제가 아까 자신 있게 큰소리쳤던 게, 총장님 급여 깎자고 했던 게 돈을 마련할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예비비 3,000만 원을 농수위에서 예산항목을, 비목을 달 테니까, 그 비목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 새로운 예산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회시간 안에 빨리 총장님께서 지휘부와 협의를 하셔갖고 우리 농수위에서 이 3,000만 원을 갖고 두 꼭지를 달 테니까,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니에요. 이 예비비 안 세워도 돼요. 왜 안 세우냐면, 특별회계에 필요불가분한 급한 일이 생기면 본청 예비비에서 빼서 써도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쓸데없는 3,000만 원 세워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정회시간에 빨리 지휘부와 협의해서 수영장 건립하고 설계비는 이 3,000만 원에서 세우자고, 불법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병관 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병관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5일 철원으로 현지시찰을 다녀오시는 것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