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69페이지 온·오프 미디어플랫폼 활용 구정 홍보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채널들이 구독자보다 더 많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많이 운영하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제 종합민원실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원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홍보과는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그걸 볼 때 일이 많다, 종합민원실보다 일이 많다고 보는데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쪽에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고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은 인원이 너무 적고 홍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달리 보면 정치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구청장의 개인 홍보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거기서 3선, 아니면 국회의원을 나가기 위한 어떤 홍보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전산업무가 커야 됩니까? 제가 보여지는 모습에서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달서 소식지를 보면 동 관련 행사는 주민들은 동 관련 행사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보다는. 그런데 보면 성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누구 얼마, 진천동 얼마,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봉사자들 돈 낸 것.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동에 돌아가는 상황도 동별로 분량을 좀 늘려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냥 기본적인 주민들의 관심사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분량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 담당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과정에서 체납된 금액이 나오죠?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폐차를 하고 이후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죠?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폐차 담당자가 요즘은 차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폐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얼마씩 주고. 50만 원이나 폐차비를 줍니다. 차 소유주한테.
그러면 끌고 가서 자기들은 지금 걸려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고객은 그냥 50만 원 정도 폐차비를 받고 그냥 넘기세요, 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나중에 금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폐차담당자한테 왜 이것이 또 나오느냐, 다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넘겨버려요.
내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산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폐차 후에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폐차 전에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왜 전산에 안 뜨는지. 만약에 주차위반을 했다, 그러면 폐차까지 다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그것이 뜰 수가 있나요.
잠깐만요! 압류까지 안 가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폐차를 만약에 화요일 날 한다, 그 다음에 월요일쯤에 어떤 주차위반 한 딱지 같은 것이 전산에 안 뜨니까 정산이 안 된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통과에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87쪽 보시면 정확한 자료 관리로 공평 과세 구현 내용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1년 이내 미 처분 시 차액 중과세율과 일반세율 차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건수 5건에 금액 500만 원.
그러면 한 건에 100만 원 일률적인 것 같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매매가에 따라서 얼마씩 중과세 차액이 다른데 매매가마다. 그런데 어떻게 건수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을 추징을 하는데 그냥 추징하면서 좀 더 더 넣지 않나요?
원래 똑같은 차액분만 추징을 하나요? 아니면 곱하기 과세를 더 하나요? 20% 더 할 수도 있고.
추적만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 따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99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하면 몇 % 할인을 해 줍니까?
조례에 보니까 자동이체는 800원까지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는 1,600원, 합해서 2,400원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는 일률적이네요. 300, 700인데 대덕이나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거 때문이라도 빨리 납부를 하면 행정상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폐차장 현장조사.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차령초과 말소 후 이것은 뭐냐 하면 차량이 있어도 그냥 폐차를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면 만약에 요즘은 개인이 폐차를 하는 것보다는 폐차장에 맡기면 이 분들이 와서 차량 대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줍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체납액이 1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차량 대금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고 팝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차 업자가 이것을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폐차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금액은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10만 원이.
다시 또 내야 되는 입장이 생깁니다. 이걸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폐차 업자가 낼 것을 주민들이 다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내야 되는데 낼 부분을 공제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체납이 1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체납 정리를 해라’ 말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폐차를 하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폐차만 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주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폐차 업자한테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초과 말소되는 것을 옛날에는 다 정리를 해야 말소를 했는데 왜 남겨놓고 받는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솔직히 있을까? 하여튼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