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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빈 의원 발언

28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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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빈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가끔씩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가령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다, 혹은 뭐 각종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하면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여러 상황이나 배경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겨버리면 기획조정 쪽에 우리 홍보전산과로 예산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거대로 별개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보면 구정방향의 총괄적인 그런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을 홍보할 때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및 주요 네거리 전광판 홍보 내용에 지하철 역사에 홍보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고,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책자 같은 것들을 때로는 우편물로 보내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제작하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각 부서별로 제작하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홍보 리플렛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나 혹은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를 보면 이제는 그런 것을 보낼 때 사실 종이 재질이나 포장지를 어떤 것을 쓰는 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라는 어떤 커다란 아젠다에 직면해 있고, 제가 알기로 우리 청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관공서에서조차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사소한 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재활용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송할 계획을 세우실 때 종이를 하나 고려하더라도 친환경 종이는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예산의 부담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닐포장지를 가급적 안 쓸 수는 없을까?

사용하더라도 이제 땅 속에 묻히면 자동으로 썩는 비닐이 있잖아요?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재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전산과에서 큰 틀에서 한 번 매뉴얼, 혹은 안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구정홍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구 슬로건이 심볼이죠?

스마일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고하십니다. 이영빈입니다. 87페이지 오피스텔 사용 현황 일제조사 관련해서 정비된 결과로 수치를 적어주셨고, 전수조사라고 하셔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을 다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보신 것에 대한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비된 결과가 아니라 조사대상 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었고, 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상적인 행정과정에 서류 쪽의 확인, 이런 부분들은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제 조사 또는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그리고 현장조사관들의 전문성의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이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구도 나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용임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현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액체납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고액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까?

일반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비율을 나타낸 표,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없으면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저에게 별도로 주십시오.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 어느 정도 체납이 되면 강제적인 가택수색 같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색을 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충분히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고 있는 곳도 주소지등록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되어 있더라도 그 곳에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성서에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그런 쪽에 보면 도무지 신상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과태료는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지금 올해에 체납금액을 표기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징수과에서 쭉 외국인 체납 실태에 대한 현황을 나열해 놓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령 예를 들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아! 현재 외국인 체납 정도가 이 정도고 작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예상 가능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현황만 적어놓으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는 1,477건인데 사람 명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두 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조사를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외국인 체납과 관련해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과년도에는 이런 특수시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런 계획을 세운 것만큼 체납이 잘 이루어져서 올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좋은 성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