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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권숙자 의원 발언

28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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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온·오프 미디어플랫폼 활용 구정 홍보에 SNS기자단 운영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SNS기자단 20명은 시민들을 뽑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자단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쪽 희망달서 소식지 발간에 이것이 월 1회 6만 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인구가 60만에서 55만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수도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78쪽에 요즘은 카카오채널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희망달서지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되는 만큼 지금 지면으로 발행되는 그런 부수들은 향후에 줄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배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 각각 아파트 라인별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소식지가 매달 남아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혹시 동사무소 외에 그렇다면 복지관이나…, 지금 복지관이 많잖아요. SNS 교육하는 데도 이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하는데 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발간 부수를 배부해서 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나 노인분이나 어르신 계층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으니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영빈 위원님 친환경 종이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희망달서 제작에도 이 부분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부서보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숫자도 많고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았는데 많이 어렵네요. 85페이지 세무조사법인 ‘지방세 클리닉 서비스’ 지원에 조사과정에서 감면분 착오납부 또는 과다납부 확인 시 환급 안내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100개 법인이 있는데 이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청 실과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감면분 착오납부, 과다납부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까?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후 납부현황이 자진신고 15건인데 이 15건에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현황이 이렇게 되면 자진신고가 부진한 겁니까? 금액도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15건이면. 저는 이영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에다가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요즘 주거용 아파트에다가 일단 사업자용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인정이 됩니까? 사업자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주거용으로 인정이 됩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을 경우에. (집행부 석에서-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주거용 아파트를 거꾸로 오피스텔 용도로 사무용으로 쓸 경우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주택으로 과세를 하는지. 그런 경우에.

그것은 제가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주택 인하분 재원조정 방안 건의, 이것이 지금 2021년도 법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 밑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6%를 재원으로…,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국세의 6%를 지방재원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소비세 중에 부가가치세 7%, 6% 이것은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국세잖아요. 국세의 6%를 보전 받던 것을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7%를 받아서 1%를 늘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건의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지방공무원들이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발의를 해서 좀 더 빨리 추진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빨리 합시다. 빨리할게요. 99쪽에 적극적인 환급금 지급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건수로는 80.8% 금액으로는 97.4% 환급률이 되어서 금액으로는 거의 100%에서 2.6%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수는 많은데 이것이 혹시 소액이라고 해서 등한시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금액으로 하면 8,200만 원 정도 되고요, 프로테이지로는 19.2%정도 되는데 소액이라서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저는 건수,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금액이 환급률이 많은데 건수는 프로테이지가 20% 가까이 되어서 그래서 적은 금액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