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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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41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4-12-02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소관 수감부서인 5개 실ㆍ국과 2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와 발언하신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ㆍ활용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용역 선정 및 결과 평가ㆍ활용 등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에 있어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 사업계획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3건에 대하여 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3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1억 2,5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6,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 시ㆍ군에 중장기 비전 제시와 현안 연구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2015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사업계획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이자수입, 임대수입, 수탁연구사업수입 등 경상적 수입 37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청사관리비 등 임시적 수입 5억 3,700만 원으로 총 43억 1,000만 원이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9억 3,300만 원, 인건비ㆍ운영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46억 7,600만 원 등 총 76억 1,000만 원으로 부족재원은 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부족재원 33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지원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5년 전국 시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기금 이자수입과 수탁용역사업수입,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3년도부터 시도 출연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 출연요청액 19억 7,500만 원을 시도 균등 부담하여 우리 도에서는 1억 2,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통해 시도와 연구원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방행정 현안에 대한 연구수행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문화, 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홍보를 위한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8월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본 재단의 운영은 기금 이자수입과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감안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도는 6,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을 통해 지역의 관광축제, 지역 특산품 홍보 및 직거래장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앙ㆍ수도권ㆍ지방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지역의 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개설, 장기 추진 지방도 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도비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건에 1,200억 원으로 2015년도 강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417억 내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비 200억 원을 발행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보수비 475억 원과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비 525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이율 및 상환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장기 추진 지방도 건설과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오니 이런 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원도개발공사의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펜시아를 찾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알펜시아리조트를 비롯한 대관령 일대에 마땅한 쇼핑시설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펜시아 내에 면세점을 설치ㆍ운영하여 리조트를 찾는 이용객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알펜시아리조트 활성화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출자 대상기업은 2005년도에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한 디엘이노베이션으로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외브랜드 병행수입에 의한 면세점 입점 운영, 명품사업, 이태리 명품가구 도ㆍ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등입니다. 유인물 3쪽 출자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디엘이노베이션은 알펜시아리조트 내의 홀리데이인 스위트 콘도 상가 및 창고 등 총 710.38㎡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도 1월 면세점을 개장하고 향후 10년간 국내외 유명상품 및 지역 특산품,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계획으로 우선 허가절차가 간소한 사후 면세점을 시작하고 향후 매장 일부를 시내 면세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개발공사는 면세점 사업에 필요한 상가를 제공하고 임대료 7억 5,500만 원에 상응하는 주 디엘이노베이션의 상환전환우선주 88만 2,928주를 취득한 후 10년 뒤 원금에 7% 이율을 포함한 74억 8,500만 원을 상환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며, 알펜시아 면세점 사업의 독립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 순잉여 현금흐름 발생 시 발생액의 18%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면세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 및 내부수익률 등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알펜시아리조트 방문객 쇼핑편의 제공 및 알펜시아 활성화와 강원도 특산물 및 지역 중소제품 판로 확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위상 강화라는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수정 의결 부탁드린 것을 제외하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먼저 하는 거죠?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신영재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관련해서 매년 의뢰하는 건수가 대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뢰를 받는 거요?

신영재위원

이 조례안대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로 봤을 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3,000만 원 이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20건 정도 되거든요.

신영재위원

3,000만 원 이상 됐을 때 20건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기존의 용역심의위원회는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했었던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3,000만 원 이상 용역 의뢰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번 조례안을 1,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도 정책연구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 감사기관에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행자부에서도 령으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중복, 아니면 과잉 이런 연구용역이라는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에서도 좀 체계적이고 엄격한 연구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엄격하게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시기가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반영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 전이라든지 그 시기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 중간에 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예산은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예산 미리 세워놓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심의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럴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1,000만 원, 그 금액을 조정하는 데 물론 숙고를 하셨겠지만 너무 낮추어놓은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용역 심의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의뢰하는 비용을 너무 낮추어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용역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심도 있는 회의진행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계약법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2,000만 원까지는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저의 생각입니다만-한 2,000만 원 이상 정도로 하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데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현재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의 건수,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의 건수를 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용역비는 사안이 발생할 시마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상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편성 전에 건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당초예산에 정책용역비를 풀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면 모았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일실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고요, 현재 정책연구용역이 저희 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불용액비가 5억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고요. 부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추진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5억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집행을 하고 각 실ㆍ과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수를 모아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각 부서에서 우리 풀 용역에 포함해서 쓰는 방법하고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심의회를 통과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선결조건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자구 수정할 부분이 몇 부분 있어요.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지금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장세국위원

행정자치부가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제에 자구수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다음에 부처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 7조에 보면 7조 5항에 6조 2항 제1호라고 그랬는데 1호는 사실 도의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당연직에 해당하는 내용을 1호라고 붙여 놓아서 맞지 않아서 이 사항은 1호를 삭제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내용에 합당할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자구수정을 해도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정동의하시는 겁니까?

장세국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도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신영재위원

자료를 좀 보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려면 위원님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자료가 금방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000만 원 이상이 금년 같은 경우 1건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체 우리 도 용역이 평균 연간 30건에서 40건 내외니까 이것을 1,000만 원으로 낮추게 되면 1.5배나 2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면 1.3배에서 1.5배 정도, 3,000만 원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했을 때 현재 30건~40건의 1.5배, 그러면 50건 정도 된다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전체 용역이 연간 평균 30건~40건 되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별로 없으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맞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2,000만 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금 장세국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세국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세국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자체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안을 상정하셔 가지고 질의ㆍ답변을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선 파악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습니까, 방식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회라든가 심의를 받지 않고 각 부서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김기홍위원

3,000만 원 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해 오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렇게 해 오던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굳이 1,000만 원까지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서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오히려 전문적이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걸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부서에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차원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자율성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게 나은 것은 아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적절하게 쓰자는 입장에서는 조금 통제체제를 가지고 관리체제를 좀 갖추어서 하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이상에서 심의, 1,000만 원 이상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낮은 금액의 용역에 대해서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2,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김기홍위원

타 시도에 1,000만 원인 데도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추론을 하면 용역 건수가 35건~40건 정도, 더 이상 되지 않나요, 1,000만 원 이상 하면? 저희가 용역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1년에 40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용역이 부서별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정책연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많지 않고요, 또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에서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저희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지사님이고 당연직은 실ㆍ국ㆍ본부장님이시니까 도에서 열한 분이시고 도의원 두 분까지 하면 열세 분이 우리 도나 도의회이고 전문가는 최대로 들어와 봤자 일곱 분밖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구조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실ㆍ국ㆍ본부장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홍위원

다 포함되지는 않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20명 중에 위촉직 위원의 수를 반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구성하면…….

김기홍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ㆍ국ㆍ본부장님이나 부지사님은 특히 원래 본연의 업무인데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비용을 받는 건가요, 이분들도,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할 때는 수당을 안 주세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다 받으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은 안 받습니다. 위원이 20명이니까 20명으로 선출한 것 같은데 그것은…….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는 2분의 1 이상이 위촉직이니까 열 분 정도가 받게 되시는 거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기홍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600만 원 정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단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장세국ㆍ신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안전행정부는 11월 19일로 단행된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로, 제7조 제5항 및 제6조 제2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제6조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자구수정하며, 제3조 제3호는 용역사업 수행부서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을 2,000만 원 이하인 용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럼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조례안을 올려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1,000만 원짜리 몇 건, 2,000만 원짜리 몇 건, 3,000만 원 이상 몇 건,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숙지를 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출자ㆍ출연 동의 올리고, 저는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출연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서 출연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3년 동안 동결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3억 원이나 더 증액해서 출연을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이 도나 시ㆍ군에서 연구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해 왔습니다만 2013년부터 경쟁입찰방식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수주하는 과제 건수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체적으로 수탁사업 비중이 많았는데 수탁사업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수의계약 범위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고 출연 필요성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강원발전연구원을 계속해서, 도비로 전체 운영이 되는데 점점 줄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재정부족 부분을 출연금을 늘려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은가. 특별한 이유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단지 수탁사업이 줄어서 전체규모가 적어졌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수탁사업이 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후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심사해야 되지만 기채를 발행하는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단지 수탁사업의 수입이 줄었다 해서 출연 동의안으로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엇박자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동안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을 2011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30억으로 동결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탁과제 사업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0억으로 동결해서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가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적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3억을 증액하게 되었고요. 물론 강원발전연구원의 자구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다른 자구노력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출연금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씩 3년 동안 해 왔는데 그 사이에 출연금 말고 강원발전연구원 사무실 건물 매입, 또 임대,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것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됐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어쨌든 강원발전연구원에 계속해서 도 재정이 투입되는데 차제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당장은 부족한 부분을 3억 더 증액해서 출연 동의를 받아가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 과제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장기적 비전을 강원발전연구원이 먼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강력하게 자구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3억을 추가 반영해 주시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당분간 견지를 해 나가고요, 아울러 강원발전연구원에 자구노력을 강하게 주문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하여간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전의 답변대로 자구노력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내년에도 출연안이 또 들어오잖아요?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켜 볼 것이니까 얼마큼 자구노력을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졌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합당한지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노승만 실장님 오셨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노승만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5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5쪽을 보시면 2015년 지출 예산안을 76억 1,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86억 정도였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4년도에 86억이었어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86억에서 76억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잡은 이유는 뭐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선임연구위원의 인건비와 새로 뽑는 부연구위원의 인건비가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인건비 절감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비를 조금씩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장려금이라든가 건강검진비 이런 것을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총액으로 보면 절감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문제는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쪽 보시면 연도별 출연 필요성에 수탁과제 수입내역이 나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은 수탁과제 수입이 10억 증액됐어요. 그리고 2013년, 2014년 계속 같은 기조로 이어지는데 수의계약 근거가 없다고 해서 2015년은 31억으로 잡았는데 2014년 36억에서 2015년 31억으로 잡은 것은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가 재정여건이 좋아서 많이 출연해 주면 좋겠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3억을 증액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15년 수입ㆍ지출 예산을 짤 때 수탁연구사업 수입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목표치를 조금 줄여서 한번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4년을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입찰을 한다는 그 환경이, 저희 연구원에서 첫 직면한 예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실제 목표치의 한 80%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도 올해는 보조금 사업 같은 게 많아서 오히려 환경이 조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80% 정도였으면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감액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의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주를 유지해야 되는,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평균 추이로 봐서 2014년 정도만 유지해 준다고 해도 3억을 추가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 정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을 하기 위한 노력, 지방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계약조항이 우리 강원발전원연구원에 유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노력 없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비가 증액돼야 되는 현상이 따를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탁사업을 해 가지고 정책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수탁사업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오히려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확립시키자 그래 가지고 출연금을 조금 더 증액시켜주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워낙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수탁사업의 발굴 자체가 줄어든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이, 지금 도에도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ㆍ군과 특히 국책의, 중앙정부에서 공모과제로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ㆍ군을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실을 맺으면 아마 그런 과제가 저희들한테 계약금액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소한 강원도 내의 시ㆍ군 또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출연금액을 줄이고 늘리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주를, 다른 지역까지 늘려가면서 그렇게 수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나오는 과제들은 강원발전연구원이 다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제적으로 TF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구과제별로 미리 가서 해당 시ㆍ군의 특성화된 것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같이 가도록,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만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수탁과제를 수주하는데 공개경쟁입찰제가 도입된 게 몇 년도에 도입됐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3년부터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13년부터 계속 수탁과제를 수주를 못 하게 되니까 결국은 출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수탁과제에 집중하다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의 본래 목적, 도나 시ㆍ군의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개발에 기여해야 되는 본래 목적이 소홀히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탁을 많이 받으려면 저가 입찰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저가 입찰로 수주를 많이 해 오면 연구원들이 탈진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존립 목적인 그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적정한 연구비를 출연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구노력만 자꾸 독촉하면, 자구노력이라는 게 연구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가로 많은 수주량을 확보하는 것보다 본래 시ㆍ군이나 도가 필요로 하는 이런 충실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적정하게 연구비를 출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자구책이. 특별한 자구책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강원발전연구원 본연의 연구과제에 집중하고 도정에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도의 출연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자구노력 관련해서는 지난번 강원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출연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서 도와 시ㆍ군이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을 지원하고 도정과 시ㆍ군정에 같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수탁과제가 줄어들면 앞으로 계속, 도 출연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3억을 증액해서 운영상황을 계속 보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금액대로 당분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도 동결을 해 왔고요.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면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출연금 증액이 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구노력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생하려고 더 노력한다든지, 수탁과제를 어떻게든 입찰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려면, 좀 급한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서두르는 마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부족분을 도비로 출연해 주면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족한 만큼 계속 지원이 되니까 부족할 때보다는 자세가 좀 안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서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형을 잡아가는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의 정책개발역량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 정도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운영예산이 필요하니까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고 수탁과제는 줄어가고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존재할 수 있는, 존립할 수 있는 근원 자체가 도에 의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용역을 맡거나 도에서 어떤 용역을 의뢰했을 때 연구에 있어서 객관성도 잃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에서 계속 출연을 받는데 도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오히려 객관성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연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인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수한 부분이 나중에 언론에 나오거나 잘못 용역했다 이러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위상도 떨어지고 수탁과제도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도에 너무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듯한 연구원이 될까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도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그런 역할에 맞게 수행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강원발전연구원이 사설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수탁과제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도정을 뒷받침하는 만큼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그 선일지 여러 가지 의견과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여건상 3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출연금액이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너무 의존적인 형태가 되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도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을 보면 항상 연구위원에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있는데 운영비에는 계속 계상을 하셔 가지고 잡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지금 44명 기준으로 내년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현원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43명인데 내년이 되면 44명이 되기 때문에 44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기홍위원

강원발전연구원 전체적으로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전년 대비 3억 9,600만 원의 예산규모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은 7억 정도 줄었는데 저희가 출연금에 3억을 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는 4억이 줄게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수탁과제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해 주면 급한 이런 것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것이고 출연금이 늘어날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 자체에서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3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33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3억 정도 증액된 33억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주된 이유가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한 7억 정도 감소한 사유로 인해서 3억 정도 증액 계상해서 출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연구용역 수탁과제 중에, 요즘 수의계약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돼야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3,000만 원 이상은 돼야…….

임남규위원

3,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로 한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모든 게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수의계약 조건이 있고, 1억이 넘든 2억이 넘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기관이 아니면 용역과제 수행이 어려울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발전연구원 임직원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자구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도 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면 세입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세입이 한 7억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3억을 더 증액해서 출연을 하시겠다는데 3,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1억이든 2억이든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렇게 결정하려면 판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요.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수의계약을 많이 못 하고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노력을 두세 건만 하면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런 예외 조항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냥 세입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출연을 이만큼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치에 안 맞는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외적인 것은 사실 기술이나 특허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인문ㆍ사회 분야의 정책연구용역에는 거의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임남규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비근한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허라든지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강원도 기획조정실이나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도 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노력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탁할 수 있는 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강원도 우리 도민들 지금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지방채 1,200억 원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좀 더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있고 충분히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런 노력 없이 이렇게 그냥 도에 의존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마 사실일 거예요. 실장님은 특별한 경우에만 용역심사위원회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위원님, 제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 다른 연구원들도 같은 상황으로 수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금년도 수탁과제가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과제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 의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5개 시도 연구원이 있는데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자ㆍ출연 비율이 13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5%를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60%, 50%를 시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출연 보조비율이 좀 낮다, 반면에 수탁과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기획관님,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탁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수탁과제 입찰 3,000만 원 이상 그것 때문에 수탁을 많이 못 해서 운영비가, 세입이 모자란다는데 그렇다면 저희 태백 얘기를 할게요. 제 지역구인 태백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1억 원이 넘어요. “그럼 입찰을 한 겁니까?” 하고 질의를 했더니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아무 제약을 안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한 건만 해도 이렇게 1억이 넘는 용역수탁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비록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많은 기관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 질의를 못 드리죠.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발전연구원이 전국에서 수탁과제도 많고 자구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법령 외에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수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위원님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매년 계약의 방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수탁의 건수가 줄어든다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따로…….
종국

함종국위원장

노승만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노승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입찰시스템을 2년 전부터 벌써 가동을 해서 전국에서 나오는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실적도 있고요.

신영재위원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계약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탁의 건수는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어딘가에는 이 용역 의뢰한 건수가, 전체적인 비중으로 볼 때 그 수요에 의하면 어딘가는 많이한 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수요의 건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냐 이거에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전국적인 수요는, 저희가 예전에 비하면, 자치단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 용역사업 아니면 정책개발 같은 계획들이 사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그 임무를 사실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정책과제 발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학위를 하고 오신 분들도 꽤 많고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볼륨은 용역과제나 정책과제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줄어들어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저희가 지방연구원협의회를 하면서, 국책연구기관까지 같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모든 연구기관들이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줄었다는 얘기로 저희가 인지를 하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글쎄요, 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추이를 볼 때 일반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정책개발에 대한 필요에 의한 과제들은 늘었는데 그것을 외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니까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 연구원의 조직들을 내부의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고용하는 자치단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강원도 내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용역 중에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건수가, 물론 상당히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의 정책연구에 대해 질적 서비스를 좀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10년이 넘었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저희 연구원 20년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20년 정도 운영해 오면서 어느 정도 정책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좀 획기적이고 “야, 이것은 좀 괜찮다.” 이렇게 확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연구결과물이 이제는 체감도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수탁건수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이 정책연구의 질적인 서비스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어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개체는 우리입니다. 누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신영재위원

정말 이 정책연구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 좀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도를 포함해서 각 시ㆍ군에서 출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지지난해인가 건축물을 또 샀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산 것은 5년 정도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5년 됐나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출연금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또 이자 발생률도 좀 줄었겠죠. 대신에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임대수입, 비교했을 때 이자수익과 임대수입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금 손해 본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이자율이 워낙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임대수입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영재위원

더 나은가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당초 201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출연금은 그만큼 줄었잖아요, 그렇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102억 정도 남아 있는데 향후 이 출연금에 대해 각 시ㆍ군으로부터 더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사실은 지자체 연구원들 중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런 형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시ㆍ군 기획실장님들과 합동 회의를 하면서 그런 논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ㆍ군의 여건이 좋아진다면 저희들도 그 목표를 향해서, 아마 시ㆍ군의 저희 파트너도 좀 더 강화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영재위원

매년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받는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든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각 시ㆍ군에서의 출연금 문제, 또는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 이런 문제,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구원에서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출내역서에도 보면 경상운영비, 특히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분담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잘 파악해서 최대한 경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노승만 실장님 좀…….
종국

함종국위원장

노승만 실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탁사업과 강원도 정책개발에 대한 이런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강원도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연구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수입에 대한 부분이 확확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입, 아니면 적용이 된 정책개발로 인해서 강원도가 지금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관점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8개 시ㆍ군에서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이 좋은 정책과 그런 연구를 제출해서 그것을 사업에 적용했더니, 도시재생을 했습니다. 그 연구원의 노력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1년~2년 뒤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잖아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최성현위원

그렇듯이 사실은, 본 위원의 관점은 강원도에 대한 정책개발, 특히 강원도는 관광이 인프라고 관광에 대한 정책도 많을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의 이득이 나오는지 산출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봤을때 전년도 한 해에 수탁사업 외에 강원도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강원도가 어느 정도의 안 보이는 수입효과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사실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보이지 않는 이익창출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연구원에 초창기 4년~5년 동안 “연구원의 실적이 뭡니까?” 하는 질의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제안하는 게 대부분 중ㆍ장기적이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제는 좀 더 장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최근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플라즈마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제안해서 플라즈마공장이 철원과 태백에 들어서 있고요. 그것을 처음 제안한 것이 저희 연구원이었고, 그다음에 강릉 쪽에 포스코 유치한 것도 저희들이 먼저 장기적인 제안을 한번 해 보고 포스코 업체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공무원분들이랑 연결을 시켰던 그런 실적들, 그리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태백 도시재생사업도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고 도시설계학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학회장부터 해서 도시설계학회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서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96억인가 국비를 아마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주셨던 1억 3,000만 원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과거처럼 장기적인 비전만 제시해서는 도와 시ㆍ군에서 저희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서 지금은 2년~3년짜리 짧은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다른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사실 연구원으로서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일 텐데 수탁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말 강원발전연구원 본래의 취지인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게 될 것이고 또 강원도의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만 치중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계속 도민의 혈세로 출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비율로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보고를 할 때나 이럴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정책개발을 했더니 이런 파급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이 정도다.”, 저희한테 정책메모도 보내주시고 나름대로 하는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강원도의 중ㆍ장기적인 사업이, 양양공항이라든지 춘천의 레고랜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연구원에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나 저희 행정이나 의회에서 못 짚고 가는 부분을 기반이 이렇게 되어서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나중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저희가 지적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관광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득이 나왔다는 말을 해 줄 정도라면 이런 출연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나중에 어떤 이의 제기를 못할 정도로, K-pop의 열풍 해서K-pop이 히트를 침으로써 우리나라가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특히나 강원도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저도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들의 박사님들이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재원들을 확보해서,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급한 대로 간다고 해서 그냥 이곳저곳의 실력 없는 박사들 앉혀 놓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연구원분들이 정말 강원도의 정책개발을 하면서 강원도에 파생되는 이득이 이 정도이고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연구원들의 질을 높이는 게 사실 급선무이고 선행돼야 하는 일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원의 질 좋고 우수한 인력들이 좋은 정책과 또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수입을 안겨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안 보이는 측면이지만-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내놓으신다면 출연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이런 연구기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담보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경제성,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도비 출연 부분이 부담스러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연구사업비하고 경상운영비를 보니까 대략 62 대 38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적정한가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탁사업 비중이 더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자열위원

아니, 지금 그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연구사업비 부분, 전체 내년도 예산을 76억으로 예상했을 때 연구사업비가 30억 정도 되고 경상운영비 포지션이 4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62 대 38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그 정도 비율이 적당하다고 보시느냐 이거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저희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희같은 공공성을 지닌 그런 기관의 비율은 대부분 그 정도인 것 같고, 저희들 경험에서도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사실 요즘 자치단체에서 면피용으로, 제가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면피용으로 발주하는 용역사업이 많아요. 그런 것을 수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 여부를 떠나서 발주처 입맛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연구기관이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 발주처 입맛대로 해 줘야지 나중에 또 수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뢰를 담보로 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비율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대략 60%~7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33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도 내년도에 43%정도 되고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35%인가 36% 정도 수준입니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금년이 33억인데 예산이 4억 줄고 출연금 3억이 늘면 비율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조금 높아지겠네요. 그래도 타 기관보다는 현저히 낮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저도 이 부분 가지고 몇 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때 한 5억 삭감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신영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18개 시ㆍ군에 출연을 받는 그런 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 3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 판단을 하려면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단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정말 신뢰가 담보된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인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일이 좀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탁사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발전하죠. 정말 객관적이고 양질의 성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발주처 눈치를 보면 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강원도의 사례들도 몇 개 있잖아요. 그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모습이 지워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이랑 기획관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동감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구자열위원

출연비율을 높이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정말 전국에서, 여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성과물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의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하니까 되더라, 양질의 성과물이 나오더라.’ 참 고민입니다만 앞으로 좀 혜안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기획관님!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승만

노승만기획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세봉위원

실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 보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연구원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다 얘기하셨는데 차제에 실장님께서 연구원 자체 경영 개선방안을, 2월 업무보고 때 기조실하고 연구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원 자체 경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랑 강원발전연구원이랑 두 기관이 연구하는 게 비슷한 방향으로 합니까, 아예 다른 연구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구의 지역적 범위가,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가 포커스로 되어 있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국적이고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포커스를 둔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안 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연함에 따라서 1개 과제 정도는 저희가 요청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로 지방의 이익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로 오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우려되는 게 강원도에 이런 연구기관이 늘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관의 성격이나 연구방향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출연금을 15개 시도가 동일하게 내잖아요. 이것은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인구수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정이 제일 열악하고 세입도 제일 적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제일 적은데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조정 불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세입 제일 적고 인구 제일 적고 정부 지원도 제일 적은데 똑같이 내고 있으니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도적인 부분에 혜택은 골고루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은 재정제도라든지 세정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분담 배정기준도 그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면 반대급부로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용역을 해 줍니다. 사실상 용역은 시도별로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용역을 비슷한 금액으로 비슷한 규모를 해 주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행자부로부터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를 어느 정도로 받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1,200억.

오세봉위원

1,200억을 금년도에 다 발행할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도승인을 받았고요, 실제로 예산편성과정에서 1,200억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편성과정에서 좀 줄여서 적게 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발행하는 금액은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금액을 전체 1,200억 중에 조금 내려서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방채 발행 얘기는 지난번 기획조정실 행감 때도 잠깐 언급되다가 예산심사 때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들어올 때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2페이지 발행계획에 보면 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예산 때 지방비 부담, 도가 분담하는 비용 약 300몇 억 전액이 다 삭감되었어요. 삭감이 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보다는 중앙정부가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마치 이게 우리 강원도 일인 양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실 계속 걱정을 하다가 또 자존심을 다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모 국회의원님께서 강원도 폄하 발언을 하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어렵게 개ㆍ폐회식장을 협의하다가 50%를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해 오는 바람에 행감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중단하고 지사님께 직접 경위를 듣고자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파행을 겪었어요. 그 일환으로, 어제 예산이 삭감된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방채 승인을 받아놓았고 계획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렇다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준비를 하는 이 시점에 현실이 이러니까 지방채 발행도 중단하고 동계올림픽에 대해 전면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얼마 전에 개최지 3개 시ㆍ군 협의체도 구성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중앙부처, 또 국회의장님이나 요로에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과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분들이 사람이 착해서 남의 것을 뺏지 않아요. 단 우리하고 약속했던 대로만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조직위가 약속했으면 조직위가 비드파일에 담긴 그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인데 강원도에만, 우리 강원도 분들이 착하고 또 우리 강원도가 주최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예산 심사에서 전례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도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경건위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게 도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기조실의 기채와 관련된 심사에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지방도 확ㆍ포장 200억 원을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곤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펜시아도, 개발공사도 아예 그냥, 스포츠파크도 국가가 매입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것도 아주 그냥 클로즈시키고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해서 올 스톱을 시켜 놓고, 그런 투쟁적인 어떤 것으로 해야지 우리 강원도 분들이 그냥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렇게 하고 이래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개ㆍ폐회식장 마지노선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12.5%까지는 분담한다. 당초에 없던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 강원도가 양보했죠. 엄청난 양보 아닙니까? 양보를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강원도 너희들이 원해서 유치했으니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는, 이게 국가적인 대사인데, 문체부나 기재부 생각과 지난번에 강원도를 다녀간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요. 대통령님은 분명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의, 어떤 전략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라는 것에 골몰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빨리 잘 해 가지고 사전의 프레올림픽도 잘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강원도를 더 압박하는,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우리 강원도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딱 스톱시키고 투쟁의 어떤 그런 강도로 가야지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떤 언론의 신문기사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 제가 지역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론에 났던 내용대로라면 과연 이 올림픽을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유치해 놓고 준비한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해 놓고 있겠느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도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중앙정치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당하는데 차제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전체 분위기를 보아서 나중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이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국비예산 때문에 국회에 가서 기재부의 고위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중앙부처 시각의 단면일 수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기재부 고위인사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너무 부담을 적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차이가 큰가 이런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채까지 하면서, 다른 분야에 투자도 줄여가면서 동계올림픽 재원 확보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중앙이라든가 기재부 시각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일단 이렇게 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예산 사전 설명회 때도 얘기를 듣고 해서 발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부족재원이 2,500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5년도 1,200억하고 올림픽까지는 계속, 부족재원이 한 2,500억 정도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물론 나머지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줄여서 쓰면 되는데 1,200억 채무 부담하고, 또 내년에도 이 정도 해야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종적으로 올림픽까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담은 상당히 많이 해소된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한 1,300억 정도…….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1,200억하고 내년에 1,300억하고 그래서 한 2,500억 정도면 동계올림픽까지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겠죠. 잘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재정을 차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예산이 맞물려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안고 가는 채무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펜시아 문제 같은 것,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두면 1년에 몇백 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올해 1,200억, 내년에 1,300억 해서 2,500억의 채무부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처분 같은 것,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채무규모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00억을 조기상환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기채하고자 했던 200억도 기채하지 않고 남은 재원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한 300억 정도는 부채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도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같이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고 승인이 되겠지만 그 관리를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민선 6기하고 제9대 강원도의회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역사적 과제인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고 또 그게 9대 임기 내와 민선 6기 내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채무관리를 잘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이 지방채 발행이 1,200억 원이고, 실제로 1,200억 원을 다 발행하실 계획은 아닌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채무발행은 980억을 했습니다. 아마 추경 때도 기채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200억 기채승인 동의를 올렸는데 일단 그 정도 한도 내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일단은 기채 발행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실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최대한 갚을 수 있는, 가령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좀 남는다면 그 부분을 우선 부채상환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요,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계속 기채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각 실ㆍ국마다 내년에 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전면 재검토, 추후에 하더라도 당장 내년은 아닌, 2016년도에 하든 2017년도에 하든, 이게 당장 내년에 발행하는 기채니까,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기를 하거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업을요?

김기홍위원

그것을 줄여야 기채발행을 덜 할 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실ㆍ국하고 협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기가 급하지 않은, 당장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은 시기를 늦추어서, 1년~2년 늦추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제가 면밀히 보면 다 고심해 가지고 올리신 계획들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도를 위해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시기상이라든지 아니면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아직,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같은 취지로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정비가 되면 뭔가 방법이 확실하게 나오고 지금보다 다듬어지면 기대효과도 나중에 더 커질 텐데 시기를 조금 연기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당장 빚지면서 돈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빚을 져야 되는데 쓸 돈은 쓰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기조실장님이시고 컨트롤타워의 수장이신데 강원도의 빚을 줄이시는 게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강원도가 실장님을 그 자리에 계시도록,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강원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417억,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약 1,200억 원 정도로 초과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것이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다음 해에도 또 이 정도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부분에 상당히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치르는 것을 보면서,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면서 지방은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는 이런 사례를 저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어제 초유의 강수를 두기도 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기채를 발행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고 또 개최 이후에 우리가 성실하게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자부에 채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단계, 40%면 심각단계 이렇게 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지만 행자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채의 규모, 기채의 한도도 통제를 받게 되고요, 사업의 추진도 통제를 받게 되고, 이런 재정관리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 내외 정도 됩니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 20% 내외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적인 어떤 열망을 통해서 추진되어 왔고,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잘 개최하면 우리 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채무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 한 18%, 또 향후에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20% 정도, 그러면 기채를 2,500억 정도 발행했을 경우에 20%를 상회하게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상당히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지금의 입장에서 빚을 내지 않고는 큰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채를 발행하는 이 시점부터 상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채를 발행하는 것과 또 기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상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기채를 상환할 때가 되면 순수하게 발행하는 이 금액 외에도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이것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상당히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이 시점부터 상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 차입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순채무가 5,676억 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약 5,700억 정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에 1,200억, 2016년에 1,300억, 그리고 2017년에 500억 그래서 약 3,000억 정도를 향후 3년 동안 발행계획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부채 차입금 규모가 약 8,7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과연 이 8,700억 정도의 차입금을 안고, 이 부분이 우리 도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뭐 어려움은 지금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적 대사이고 도의 큰 대사이기 때문에 도가 그 정도는 감당하고 또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향후 3년 동안에 3,000억 정도의 차입금 발행을 할 부분을 보면 올림픽시설과 경기장 진입도로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인 개ㆍ폐회식장을 빼놓고 약 2,8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개ㆍ폐회식장 빼놓고 현재까지 올림픽시설과 경기장 진입도로에 도비 부담분이 2,800억, 약 2,9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올림픽에 대한 시설투자나 SOC사업, 도로투자, 그 투자분에 대해 어떤 나름대로 우리 도의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차입금에 의존해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겠다는 것이 중기지방재정, 지방채 과정을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을 위해서 도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되는 것은 전부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향후에 지방채 발행규모가 한 3,000억 가까이 됩니다만 저희가 매년 기채하는 규모도-한도가 400억입니다만-400억 내외에서 계속 기채는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채규모 3,000억이 전적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부담분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채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장

일부 다른 부분도 한 200억 내지 300억, 400억 포함됐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거의 도비부담분에 대한 부분을 기채에, 차입금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먼젓번에 알펜시아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지사님한테 간곡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구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사의 공약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차입금으로 해서 올림픽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지사의 공약도 아닌 것은 좀 아니고 뒤로 물릴 것은 좀 물려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실행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인 부분, 각 실ㆍ국의 예산을 보면 지사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라고 거의 대부분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기조실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림픽 부담분을 하는 이때에 기조실이나 도 집행기관에서 정말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복지공약들이 전부 예산에,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수당 8만 원씩 준다는 것도 보건복지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연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딜레이를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강원도에서는 재추진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긴요긴급한 부분은 분명히 실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편성 전부터 도려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 가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기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뼈를 깎는 자구노력,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올림픽시설 쪽으로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참, 과연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기채발행 전에 더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예산편성 전에 실ㆍ국 예산편성 단계에서 한 5% 내지 실ㆍ국의 한도를 줄여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시기 조정, 규모를 현실화해서 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쭉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비춰지길 몇몇 대표적인 공약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규모도 축소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지금 현재 지방채가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5,700억이라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결국은 강원도 빚 아니겠습니까? 이 빚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00억.

임남규위원

5,700억에 연간 지불되는 이자가 200억이다.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 3,000억을 더하게 되면 8,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또 300억 넘겠네요, 매달 지급해야 될 이자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기채도 기채지만 이자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강원도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심히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세부적인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자를 과연 얼마나 감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191억 원이고요, ’17년, ’18년에 255억 원, 2019년에 가면 233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향후 상환시기 도래 시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기채발행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1,200억 원 중 시급을 요하는 1,000억 원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8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제출 전 의회에 사전보고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출자ㆍ출연 등 예산이 수반되는 동의안은 예산안 상정 전에 도의회에 제출되어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디엘이노베이션 면세점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송상익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현물출자 동의안에 8쪽하고 9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가 경영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면세점을 유치해서 어떤 영업이익을 높이고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디엘이노베이션이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디엘이노베이션 면세점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세점 업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동아나, 신라 이렇게. 그런데 디엘이노베이션이 얼마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디엘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연매출 규모만 따져서는 롯데나 동아나 호텔신라처럼 큰 대기업의 어떤 사이즈와 비교대상은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디엘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금년도 11월까지의 매출액이 약 62억 원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면세점 시장 자체가 몇 조를 능가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신규 면세점의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신규 특허가 가능하고 기존의 대형 면세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출할 수 없는 업종이라 규모에 맞게 유치하다 보니까 작은 업체가 지금…….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면세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대규모 업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텔신라, 호텔롯데, 동아면세점 3개고요, 나머지 공항이나 제주도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총 개수는 약 36개가 2013년 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전면세점이 36개이고 사후면세점이 강원도에만 3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전면세점이라 하면 흔히 출국할 때 보세장에서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후면세점은 각 지방 보세장에서 구입을 하고 출국할 때 확인을 해서 세금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전면세점인데 사전면세점은 지금 전국적으로 3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디엘이노베이션은 사후예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알펜시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면세점 허가가 날 때까지는 사후로 했다가 사전으로 등록받아서 사전면세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디엘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연 매출액이 62억이라 했습니까? 이 회사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2005년도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매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제주도 포함해서 세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어디 어디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공항 면세점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주에 두 군데 운영하는 회사를 우리가 출자를 해서 알펜시아리조트에 매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타당성 검토를 보면 검토한 것만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2024년까지 총 매출액을 2,191억 올리겠다고 했는데,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추정 손익계산서 보시면 2015년도에 169억 올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옆에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을 보면,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주에서 면세점 매장을 두 군데 운영하는데 연 매출액이 62억 정도 되는데 알펜시아에 매장이 들어 와서 169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8쪽과 9쪽의 여러 가지 검토기준을 놓고 보면 영업을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건 자체가 최저이익배당률이라든가 이익분배금 또 상환하는 금액 이래서, 지금 우리가 출자하려고 하는 시설 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 이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알펜시아가 그나마 나름대로 어떤 영업이익을 올리는 쪽으로, 나중에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유치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대효과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전체적으로 나중에 상환도 다 받고 이익배당도 다 받고 이익 남은 것을 더 받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대한 게 정말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169억의 매출을 첫해에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것은 앞에 연결되는 것을 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숫자 부분은 당초에 디엘이노베이션에서 제시한 숫자를 타당성 검토 전문 회계법인에서 객관적으로 보정한 수치입니다. 가정만 놓고 보면 면세점 이용률을 외국인 1만 4,000명 정도, 내국인 1만 8,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가를 회계법인에서 적용한 숫자입니다. 사실 현실성에 대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인 신뢰도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자신 있게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검토 단계에서 회계법인의 어떤 보정만 놓고 보면 딱 제시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출자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한 게 있나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현금이나 현물을 수반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가 수취하게 될 임대료 부분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출자하지 않고 다른 임대상가를 임대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년 한두 곳이니까 5,000만 원~6,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임대상가보다도 외국인을 겨냥한 면세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알펜시아의 전체적인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1년에 몇천만 원의 임대수익에 연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 부분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 면세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체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기회에 대한 부분 그게 전부이지 현실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현금이나 현물을 물어주거나 어떤 출자부분을 뜯기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렇게 면세점을 검토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기는 저희가 4월부터 검토를 하고…….

오세봉위원

금년 4월부터 검토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 관련 현황보고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게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인데 기억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강원도개발공사 관련 현황보고 해서 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인데 현황보고에는 이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현황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서, 이게 왜 빠져 있었죠?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안사항을 보고드릴 때 지금 그 내용은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항을 보고드릴 때는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면세점 관련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꼼꼼히 봤어요. 제가 9대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오고 강원도개발공사업무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보던 중에, 면세점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회기 때 업무보고나 아니면 현안보고, 또 최근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한 중ㆍ장기재무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지난 9월의 중ㆍ장기재무관리계획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면세점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계획성 있게 이것을 준비했나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세점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여기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지난번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갑자기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제출된 것인지, 물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죠. 실장님은 이것을 안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초기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지난 4월에 당사자들이 모여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됐었는데 단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처음 보고를 드린 것은 지난번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전에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단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죠? 의회 현안보고 이런 데에 빠지고 이런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전에 보고드렸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 내에 외국인카지노가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외국인카지노가 지금 흑자로 경영된다고 보십니까, 적자로 경영된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적자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내에 외국인을 겨냥해서 외국인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외국인카지노를 준비해서 유치했을 때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흑자경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임대를 준 것 같은데 오늘 이 면세점과 관련되어 가지고 카지노 외국인 내방객들과 전체 매출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카지노는 임대보증금만 받고 영업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홀리데이인 1급 호텔 내에. 그런데 강원랜드카지노나 다른 서울에 있는 콘티넨탈 외국인카지노 이런 곳은 흑자경영을 하는데 우리 카지노는 왜 적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내방객이 목표보다 좀 적게 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서 하셨죠? 타당성 검토 외부용역업체가 어디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주회계법인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면세점은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외국인들이에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객들도 같이…….

오세봉위원

이 면세점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면세 여부는 출국을 해야지 면세를 받지만 국내 이용객도 물건은 살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이 면세점은 우리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세 혜택이 있느냐는 것은 출국을 하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공항 같은 데는 원래 외국을 나가려고 있는 데니까, 나갈 때 사서 나가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우리 강원도가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점을 준비하는 게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장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이렇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점 확대하려고 하는 게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수

김한수기획관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프리미엄 아웃렛.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오기 전에 필수로 거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쇼핑센터 이런 데를…….

오세봉위원

여주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를 필수적으로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쇼핑을 하고 우리 강원도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큰 아웃렛이 있는데 과연 알펜시아에 이렇게 면세점사업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아웃렛 매장이라든가 유명 면세점규모나 실적에서는 거기에 못 미치겠지만 알펜시아가 가지는 장점이라든가, 또 오는 내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타깃으로 해서 하면 나름대로 알펜시아의 영업실적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어서 서로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알펜시아 준공 이후 최근에 공사를 했던 오션700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죠,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처음에 타당성 조사나 용역 결과는 긍정적으로 다 나왔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올림픽 유치할 때와 비슷한 겁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면 강원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물론 앞당긴 것도 있지만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가는 와중에, 물론 타개책이 될 수도 있겠죠. 예측이 맞아서 혁신이 된다면 타개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봉착해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면세점사업까지 하기에는, 그리고 현물출자니까 우리가 매장을 줄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임대료를 출자하는 방식인데요, 매년 6,000만 원 내외니까 그렇게 투자규모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 크게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집행부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만 전자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면세점사업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타개책이 될까? 물론 2018년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알펜시아에 오는 관광객의 수요가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겨울하고 여름. 여름방학 때 하고 겨울방학 때 해서 인원이 많이 오는데 그 외에는 늘 한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알펜시아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객실가동률은 주변의 리조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56% 되고 있거든요. 영업실적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은 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양양국제공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4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20억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게 왜 삭감됐을까요? 그만큼 관광객이 와서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광에 도움이 됐다면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는-관련 실ㆍ국도 있습니다만-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명제를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오세봉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고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왔고요. 다만 알펜시아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인 사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알펜시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조금 더 경영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액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크지 않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경영 활성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킨 알펜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나중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외형적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된 일이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면적에 여유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면세점 공간으로 생각하는 데는-자료에도 있습니다만-평수로 따지면 210평 정도…….

구자열위원

크지 않은 면적인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계속해서 출자ㆍ출연을 통해서-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사후에 위험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제출하신 동의안 계획서에도 보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입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자열위원

돌려받을 수 있고,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나면 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이 7억 5,490만 원의 주식을 우리가 매입하면 수익은 연 얼마나 될까요, 예상치대로하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연 7% 정도 예상을…….

구자열위원

7%면 은행이자보다 상당히 높네요. 이것을 보니까 사실 우려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예산심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큰 문제가 담보된다면 저는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동계올림픽 때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임시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일단 사후면세점으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시내면세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저희도 외국의 사후면세점에 대한 그런 면세점을 다녀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불편하죠?

구자열위원

예,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사실 공항에 가서 절차 밟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사전면세점으로 전환 같은 것을 추진해서 승인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절차나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시설조건도…….

구자열위원

더 커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매장도 100평 이상 되고요.

구자열위원

현재 평수로 따지면 한 210…….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215평 정도 되니까 현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승인해 주는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또 뭐가 작용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전면세점, 시내면세점은 세관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례조항이 있어서 저희는 지정을 받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경기장, 회의장, 선수촌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단 우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경기 참가자들이 많이 오니까 편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자열위원

영구적으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조건이나 절차를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알펜시아를 매각한다는 추진협의회인가, 추진협의회라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매각하기 전 단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매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산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더 높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펜시아라든지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계속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임차비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6,000만 원 내외 정도 될 텐데 그것을 전혀 못 받게 됐을 때는 100% 리스크라고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받는 임차료 부분은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상황이 아닌가. 향후 추진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전면세점 이것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게 호텔신라가 경영실적이 악화되어서 이부진 사장 취임 후에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본 것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매출이 3배 이상, 객실이용 이런 것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했기에 그런가, 방을 고쳤나.” 그랬는데 지하에 고급 면세점을 차렸더니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쇼핑하기 편하니까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서 또 물건을 사고하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서울은 원래 특수성이 있잖아요. 모든 관광객들이 몰리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티켓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숙박하시고 그러니까 이런데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가볼 때 내국인들이 많았거든요, 외국인보다는. 지금 객실 이용하시는 분들 중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랑 그냥 내국인, 면세점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면세점에 들어갈 수 있는…….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객실 이용객들 중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과, 비행기티켓 없으면 면세점은 못 들어가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생각할 때 공항이라든가 항만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 그것은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출국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서 나가니까. 그러면 출입부터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국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나가니까 당연히 면세가 되는데 여기는 시내에 있으면서, 지금 사후면세점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물건을 사 가지고 출국이 확인됐을 때 면세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 김기홍 위원: 일반인도 가서 물건을 샀다가 만약에 출국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진열물품을 명품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용이 자유롭겠지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언론을 보니까 아웃렛도 같이 들어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펜시아에 면세점ㆍ아웃렛.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웃렛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남는 공간들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간 자체는, 알펜시아의 당초 조성계획에 보면 하천변을 따라서 아웃렛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아웃렛에 투자하기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과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면세점이 됐든 아웃렛이 됐든 유치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면세점이 당장 투자액이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웃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신규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과 또…….

김기홍위원

당장 아웃렛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면세점부터 가고 아웃렛 부분은 장기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치한다는 게 내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규모라든가 리스크나 이런 측면 때문에, 외부에서 유치함에 있어서 면세점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일단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것이라도 지금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구입하고 공항에서 출국할 때 면세혜택을 받는 것이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꼭 출국을 해야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세점의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들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저희가 주식을 사는 것이잖아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김기홍위원

매입했다가 만약에 여기가 부도나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것이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래 10년 동안 발생할 예상 임대수익이 7억 5,000만 원이고요, 7억 5,000만 원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디엘이노베이션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함에 있어서 당장 현금이나 현물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에 영업부진이나 이런 사유로 디엘이노베이션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수취해야 될 임대료를 못 받는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위험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면세점을 찾는 분들이, 지금 규모상 이런 한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좀 고가의 물건들이 많잖아요. 면세점을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싸고 다양한 브랜드 이런 쪽을 많이 보시니까 추진하시는 분한테 한정된 물품 말고 최대한 다양하게 갖춰서 그런 것이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잘되는 방향 쪽으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뒤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얘기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홀리데이인호텔의 카지노, 아까 실장님은 적자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했어요.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 홀리데이인호텔 카지노의 예상했던 수익금의 어느 정도 적자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공식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내부 경영 속사정을 일일이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도 문광부 쪽에 보고한 자료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봤는데 연 매출 7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된 것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경영이 안 좋다고 임대료를 깎아달라 이런 요청을 그동안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 임대수익은 그렇고 내부 경영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받지는 않으나 약 6억~7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전체 인건비라든가 유지비가 약 10억 원 정도 발생해서 결손규모가 4억~5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에서 들은 얘기로는 매년 한 6억 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방문객 수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까지 몇% 정도 상승되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2012년도에 통계 잡히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을 직접 이용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전체 이용객이 약 92만 명 정도 됐었고 그중에서 외국인이 약 10만 명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세는 2013년도 약 102만 명 해서 연 한 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 증가 비율도 비슷하지만 15%~20% 내외 정도로 해마다 외국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호텔과 콘도의 객실 가동률이 전체 몇 %죠?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2013년도에 57%였고요, 금년에는 연말까지 6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매년 60%를 상회하지 못하고 55%~60% 그 사이를 계속…….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성장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57%, 금년도에 한 60%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65% 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금년도 몇 %요?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60%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자꾸 묻는가 하면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계획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고스란히, 실장님은 아까 리스크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임대료를 줬을 때 못 받으면 7억 5,000만 원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해마다 일정 비율의 상환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어떤 경우에, 부도나 그런 사태일 경우에 향후 10년 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못 받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잘 했겠지만, 또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신중을 기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도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든, 저희들이 견지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경영평가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다시 대두되겠죠. 정회 시간에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강원도개발공사는 다른 데하고 다르니까 철저한 준비와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상익

송상익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조율하실 의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및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과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7,718억 9,6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2,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63억 3,9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4,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중 성적미달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2,2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2,000만 원이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7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 수익이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자치단체 비과세에 따라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예수금 이자수입 257만 원, 분권교부세 중 도 분이 춘천시로 잘못 통보되었던 것을 금회에 정정하여 9,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830만 원으로-46쪽입니다.-정보통신공사 등록 위반 과태료 징수액 370만 원과 2013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집행 잔액 반환금 21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1,727만 원은 시도행정 데이터 개방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585만 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로 변경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62만 원은 ’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민회관 사용료 및 법인계좌 이자수익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4,791억 1,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6억 4,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26억 9,7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으로 도정 시책추진업무 협의 여비 800만 원, 의정비 심의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693만 원,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예산은 ’13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미교부분 14억 9,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4년 지방교육세 징수 감소에 따른 35억 원 감액 및 도세 증액에 따른 7억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 운영비 2,241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으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신규 선정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4,49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생 중 성적미달자에 따른 기금 전출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371억 4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6,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 재정운영 예산 1억 6,500만 원과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 1,9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은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하여 집행 잔액 발생 예상분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시ㆍ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증액에 따라 85억 8,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수료 3,168만 원은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11억 1,1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일반재원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2004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을 위해 101억 1,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 건전성 제고 예산 865만 원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5,483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9억 9,418만 원으로 1억 7,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으로 공공 DB 활용 경진대회 사업비 3,000만 원은 안행부 주관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자체 추진사업비는 감액하게 되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용역 단독 응찰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미지출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지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 저장공간 구축 국고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세부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도 본청 및 사업소 통신요금 집행 잔액 1억 5,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장매체 완전 삭제 솔루션 도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강원서비스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입찰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2013년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192쪽입니다.-2013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등의 국비보조금 반환금 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 총액은 505억 8,20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디엠제트 탐방객 유치 지원 집행 잔액 2,000만 원, DMZㆍ지질 명소 홍보 및 마케팅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8,5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도민회관 청사관리 위탁운영 입찰 잔액 2,468만 원, 서울사무소 공무원 인건비 추계 잔액 7,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4건이 12월 이후 추진되어 부득이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7억 7,670만 원이 증가한 3,088억 9,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투자자산 처분 수입은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 46억 원을 증액하고 10월까지의 지역개발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연말 기준 예상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309억 3,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영업수익은 시ㆍ군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감소분 4,853만 원을 감액하였고, 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원리금 상환금 등을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이자수입 11억 3,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 외 수익은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 1억 5,251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융자 예정이던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융자 대신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에 따라 융자금 200억 원을 감액하고 2009년까지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분 및 융자사업 취소 등을 반영하여 562억 3,065만 원이 증액된 1,074억 8,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09년까지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여비 44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금이 부족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비용 총액의 1%인 1억 7,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1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565억 4,2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2억 2,2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억 4,5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5,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8억 4,236만 원으로 원어민교사 지원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300만 원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9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9억 5,0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입 182억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최근 5년간 평균 점유율 및 국세 세수 결함을 고려하였으며,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통합 등을 추계하여 전년보다 219억 원이 증액된 6,7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1억 6,14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억 116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4,56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9,319만 원,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1억 7만 원, 시도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6,207만 원, 시도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 1억 3,430만 원,-44쪽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2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 보조금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41억 1,0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500억 5,300만 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 56억 6,0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20억 원,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1,243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 2억 3,359만 원과 임대기관의 관리비, 전기료 등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4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3,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36억 원,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146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4,946억 3,2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5억 2,86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11억 7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2,1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 각종 현안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500만 원,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4,500만 원, 도정 역점시책 추진 관련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정부합동평가 도, 시ㆍ군 담당자 컨설팅 등 일반운영비 9,000만 원,-176쪽입니다.-성과관리 운영 관련 국내여비 550만 원,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국제화여비 4,000만 원, 합동평가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도정 유공부서 격려 시상금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치의정 정기 구독료 3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도민 제안 시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은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3억 원-177쪽입니다.-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 5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2,5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예산입니다.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1,05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10억 6,560만 원, 창의리더인재 육성 지원 5억 원,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9,000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5억 원, 지방교육세와 도세 법정 전출금으로 1,516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 예산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3,291만 원, 로스쿨 장학생 지원금 1억 8,000만 원,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30억 원-178쪽입니다.-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분과포럼 운영비 등으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 구축 예산 4억 3,100만 원은 지역발전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부담금 8,00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8,000만 원,-179쪽입니다.-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6,10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에 2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전출금 77억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476억 4,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4억 3,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 재정운영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8개 편성 목에 13억 1,000만 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으로 2,0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비로 2,9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지금까지 재정보전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420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7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 24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한 출자금으로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출자ㆍ출연법에 따라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와 운영심의위원회 소요예산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예비비 예산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일반 예비비에 352억 1,662만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3년, 2006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6억 4,000만 원과 2003년, 2004년에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으로 48억 6,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으로 173억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6,4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예산입니다. 법률교육 및 자치입법실무 편람 제작, 사이버법률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하여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314만 원,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등 현지조사비로 1,170만 원, 소송 증인 여비 보상,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통계 생산 예산으로,-186쪽입니다.-사업체 조사, 통계자료집 제작,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920만 원과 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예산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의식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조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300만 원과 시ㆍ군 조사원 인건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통계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549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9억 4,6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을 위해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 4,160만 원,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개최와 포상금으로 800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1억 2,472만 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추진과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200만 원,-189쪽입니다.-공공데이터 개방포털 2단계 사업의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시ㆍ군 전산개발보조금 5,400만 원, 스토리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바닥공사 등 시설비 2,000만 원,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정보 추진 예산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신규 조성할 정보화마을 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0만 원,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억 8,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특산품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체험행사와 직거래장터 행사,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에 9,12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1억 8,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에 2억 14만 원,-192쪽입니다.-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사업에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통합 운영 및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에 2억 7,404만 원, 정보시스템실 통합백업체계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4,300만 원, 행정정비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실의 각종 장비 교체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서버 교체, 시스템 구축 등에 4억 6,951만 원, 시도 및 새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3,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무 연찬회, 통신시설 유지ㆍ보수 등 통신실 운영 관리를 위해 2억 1,096만 원과-194쪽입니다.-도와 사업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으로 16억 98만 원,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사업 2,72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ㆍ관리 분담금 1,480만 원과 공익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시ㆍ군 CCTV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억 6,750만 원,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에 1억 9,300만 원,-195쪽입니다.-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교육,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3억 500만 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T서비스 추진 예산입니다. 스마트강원 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000만 원,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 시스템 유지ㆍ관리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196쪽입니다.-스마트폰 무료충전서비스를 활용한 앱 기반 스마트행정시스템 구축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6,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68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 6,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 예산입니다.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과 디엠제트평화포럼, 평화상 지원 등으로 1억 2,980만 원,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를 위해 홍보 및 탐방객 유치, 지질공원 팸투어 지원 등에 1억 88만 원,-198쪽입니다.-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평화마을 조성, 스토리텔링 발굴에 18억 2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예산으로 53억 4,300만 원,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500억 5,300만 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63억 8,800만 원,-199쪽입니다.-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에 20억 원,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1,2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강원인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1억 3,420만 원,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250만 원, 수도권 농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3,0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사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위탁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에 2억 181만 원, 직원관사 월 임차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 등 서울사무소 운영에 2억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6억 5,680만 원,-203쪽입니다.-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18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은 41억 5,300만 원으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1억 800만 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4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학교 신설 용지매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14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702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424억 6,935만 원이 증가한 2,420억 7,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처분 수입이 전년도보다 12억 1,1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본청의 2009년도 융자사업인 지방도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원금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비유동부채 수입은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지난 10년간 매출 추이 및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 전년도보다 262억 5,795만 원이 증가된 855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와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융자금 원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분과 금리인하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2억 6,135만 원을 감액한 281억 9,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 272억 8,478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 외 수익 7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영업 외 수익 5,000만 원은 3개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 가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18쪽입니다. 특별이익 1억 6,485만 원은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2005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2015년 연말까지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자본적 지출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432억 4,558만 원이 증가한 2,544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 상환금 1,179억 6,999만 원은 201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상환금이며, 예비비 1,364억 7,161만 원은 연도 중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58억 3,1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3,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채권상환 지급이자와 기금관리비인 영업비용은 156억 7,465만 원으로서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156억 3,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관리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1억 5,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 설치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한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통계운영, DMZ, 정보화 등 사업예산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잠시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보면 176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담당관 소관 시ㆍ군 재정보전금 한 86억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 한 100억, 또 기획관실 소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한 1억 5,000만 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감액 계상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 전체를 보았을 때 다른 실ㆍ국과 좀 비교를 해 보면 이상하게 기획조정실은 감액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감액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남규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제2회 정리추경이니까 집행이 다 되지 못할 부분들은 미리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분석해 보기에 한두 가지로 보았을 때 기조실이 예산편성권, 말하자면 칼자루를 잡고 있다 보니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예산은 잡아놓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당초예산 편성대로 충실하게 집행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당초예산 편성되는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인정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요. 기조실이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이 솔선수범을 보여주어야 될 텐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거의 감액이에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이니까 혹시라도 더 필요한 예산은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어떻게 선제적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까?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거나 일을 안 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조실에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186쪽에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다가 추경에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연례 반복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확보가 늦어졌습니까, 국비사업인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저희가 처음 설립했습니다. 설립하고 강발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되면서 교육부 평생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그래서 시도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고요, 2개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늦게 편성이 됐는데 2개 분야의 네트워크 사업하고 정보망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이 좀 늦긴 했지만 국비사업이라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사전에?
한수

김한수기획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가내시가 되어서 사전에 하고 있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100% 국비사업이라서, 이번에는 예산에 그냥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금방 보고하신 대로 2개 분야의 네트워크 사업하고 정보망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가내시가 되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추진이…….

임남규위원

그래요, 거의 감액이 되었는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증액이 되어서, 1억 5,1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 때문에, 증액이 되어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랑 명세서 186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이 있잖아요? 이번에 2,200만 원가량을 증액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밑에 세부 산출내역에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내 대학생을 한 30명 선발해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20일 간 도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게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주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라고 그러죠, 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11년, ’12년, ’13년의 이분들은 아직까지 지급을 못 받으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유급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보통 4일 정도 못 준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기조실 예산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왜 ’14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학생들이 도청에 와서 실습을 하는 건데 단순히 와서 도청분위기도 익히고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견습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김기홍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왜 시기가 2014년 추경이냐는 거예요, 옛날 것인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지급을 안 한 데가 있어서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14년에 하신 분들은 다 지급이 된 거죠, ’14년 분은.
한수

김한수기획관

금년은 다 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11년부터…….

김기홍위원

그런데 왜 ’11년, ’12년, ’13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안 하시고?
한수

김한수기획관

당시에 주휴수당 지급하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죠.

김기홍위원

놓쳤다고요? 놓친 것을 이제 아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는 계셨는데 미루어 오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금년에 주휴수당 미지급 시도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이 좀 논란이 있어서 지난 3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김기홍위원

그러면 3년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아신 것이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희망기금 같은 경우에 4,4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이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한수

김한수기획관

성적이 좀 미달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김기홍위원

성적이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안 해 주나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기숙사비도 지급을 안 해 주나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기숙사비는 관계없이 나갑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나가고 장학금만?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김기홍위원

이것은 이따가 당초예산에도 다룰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성적 미달되는 학생들…….
한수

김한수기획관

70%, 저희가 부존계수를 0.7%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187쪽의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이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63%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든지,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그것만큼 성과금을 저희가 주게 되는데…….

김기홍위원

포상금 지급이 많이 안 이루어진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실적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게 되는데 11건을 확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출 절약이 6건, 수입 증대가 4건, 그래서 10건 정도를…….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조실 예산은 정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금액은 크지 않아도 63%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편성하실 때 좀 세심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제일 모범을 보이셔야 할 실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퍼센티지가 높아서.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의 저장매체 완전 삭제 솔루션, 이것은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완전히 하드를 다 지워버리는 그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국정원에서도 한 번 지적이 있었고요, 안전행정부에서도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저희가 못 쓰는 컴퓨터를 폐기할 때 그 안에 메모리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버릴 수 있게 그렇게…….

김기홍위원

폐기할 때 하는 그런 시스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우리 도에서 폐기하는 모든 컴퓨터는 앞으로 다, 이 예산만으로 그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는 겁니까? 더 필요 없고 3,000만 원으로 다 가능한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85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금이 당초에 한 30억여 원 정도 세워놓았었는데 그 이후에 한 50% 정도 되는 15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원어민교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시ㆍ군 부담분까지 모아서 교육청에 전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데 전반기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하반기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못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금배정 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놓쳤고 저희도 그것을 잘 챙기지 못해서 ’13년도, 작년 하반기분이 교육청으로 전출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씩 밀려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대로는 돈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서 가야 되는 자금이 교육청에 가지 못한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그러니까 어느 돈을 받았든 관계없이 예산을 지출한 거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교육청 입장으로 보면 세입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문제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이런 예산을 제때에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어떤 책임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세입예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5페이지, 기획조정실의 당초 전체예산이 얼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7,697억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2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중간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공모사업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공모사업요.

오세봉위원

교육부 공모에 냈습니까, 기조실에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전액 국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 위의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이것은 왜 예산이 남았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성적미달자, 그러니까 80점이 안 되는 학생한테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미달자가 좀 발생해서 예산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당초 자치단체장한테 추천을 받을 때는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추천서를 낼 때 성적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B학점 이상입니다. 신입생은 다 해당이 되는데 2학기 넘어가면 성적이 있으니까 성적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이 성적미달자이고 2명의 휴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추계할 때는 다 받는 것으로 우선 추계를 해 놓는데 상황에 따라서 미달자가 발생하면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좀 세심하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 전체예산이 5억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5억인데 어떻게 이월금이 3억 3,500만 원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거의 80% 수준인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부서에 현안 관련해서 연구용역 수요를 저희가 파악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반기에 수요 조사한 것들이 준비과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도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죠. 사정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산의 80% 가까이 이월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용역대상을 확정하면 하반기까지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현안이라는 게 하반기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하반기에 쓸 수 있게 저희가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것도 우리 기조실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많은 금액이, 50% 이하면 모르겠는데, 50% 정도까지는,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 이상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원어민교사 지원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도, 시ㆍ군 50 대 50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도, 시ㆍ군 50, 교육청 50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그러느냐면 부담 비율이 2013년도에도 5 대 5라면 조금, ’13년 최종예산이 29억 8,800만 원이었잖아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원어민교사 말씀이십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부담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려주세요. 연도별로 계속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인지 어떻게 부담비율이 바뀌는지…….
한수

김한수기획관

내년도에 좀 비율이 바뀝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3년하고 ’14년도는 같았어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13년하고 ’14년도는 같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3년하고 ’14년도는 같고 보조교사가 144명이면, ’13년 최종예산이 29억 8,823만 4,000원, 그리고 ’14년 당초예산이 44억 8,200만 원에서 기정액은 똑같았는데 2회 추경에 14억 9,400만 원은 ’13년도 2차 미전출 안 해 준 것을 준 거란 말이죠. ’14년에도 이만큼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년도에 이만큼 더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그러느냐면 ’13년도 최종예산이 29억 8,8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14년도 기정액도 29억 8,800만 원인데 ’14년 2회 추경에 14억 9,400만 원을 세워서 ’13년 2차에 안 준 것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14년도?
한수

김한수기획관

’14년도는 당초예산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13년도에 지출이 안 된 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14년분은 당초예산에 29억이 다 서 있는 것이죠.
명서

최명서위원

’13년도에 불용액으로 한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13년도는 저희가 지출…….
명서

최명서위원

주어야 될 것을 못 주었나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13년도는 저희가 지출할 것을 지출을 안 했으니까 불용 처리가 된 것이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아니고 ’13년 최종 예산이, 2차 추경 사업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3년도 29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반을 저희가 지급을 못 했으니까 14억 9,40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돈을 얼마 주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4억 9,400만 원을 준 겁니다. 50%를 주고 50%를 못 주었거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3년도 최종예산이 29억 8,823만 4,000원에 불용액이 14억 9,400이 나왔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긴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다시 반영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15년도에 다시 바뀌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15년도는 바뀝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홍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90쪽, 191쪽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 지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 저장공간 구축, 191페이지 보시면 같은 사업 명으로 국비는 감액되고 똑같은 금액은 아닌데 비슷한 금액으로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밑에 개방데이터 저장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국비는 감액, 특별교부세 증액 이것 뭡니까? 왜 이런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특별교부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교부세로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의원 상해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게 보면 회기 중 직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이럴 때 지급해 주는 경비인데,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이럴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사망ㆍ상해를 당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망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사망 기준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사망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상해를 기준으로 해야 괜찮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비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최대한 지출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장세국위원

어차피 사고가 나게 되면-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이 예산 가지고도 사실 안 되잖아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강원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두 번째 항의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항목만 유지한다는 의미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죠? 한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1년분의 최대가 100%로 되어 있으니까요.

장세국위원

35%를 하게 되어 있네요. 35%~100%를 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한 1,200만 원 정도만, 항목만 유지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의 원어민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했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규모를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까지 해서 2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이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한국인 영어교사의 수준을 높여서 계속 원어민교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왔었는데 3단계 사업도 똑같이 추진을 하게 되어서, 저희 도는 이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줄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액은 줄었는데 인원수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원 비율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인원수는 그대로 쓰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체재비하고 항공료를 기존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추경에 더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의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 출신 대학생, 도내 고등학교를 나오고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세국위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16조가 뭡니까? 교육ㆍ연구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이나 설비를 지원해 주고 학술이나 학문 연구, 교육ㆍ연구진흥을 위해서 실험실습비나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 이런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장학금이라는 것이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장학금으로 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뭡니까? 학생들한테 자금을 주면 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원금액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액의 금액이라도 저희들은 장학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업이나 연구 성적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장학금이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준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잖아요. 입법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국가장학금도-설계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소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업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강원도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기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재정부담을 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올림픽을 목전에 뒀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2년~3년 뒤로 물려서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준비할까를 검토하면서 대학 관계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만나서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했습니다만, 대학 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요. 대학이 자체적인 장학금 확보를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에 의해서 매칭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장학금 확보도 가능해지고, 대학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3만 명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도내 대학생이 3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신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 출신 대학생.

장세국위원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강원도에 많이 와서 대학을 다닐 텐데 그런 사람들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해당이 안 됩니다.

장세국위원

해당이 안 되면 위화감 때문에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취지가 우리 도 출신 학생들이 도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 말이죠, 180페이지에 전출금 77억 올라와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 전출금이 안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어려움을 겪다보면 전출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도립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신청을 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부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혹시 몇 개 유형으로 신청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4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립대학은 교수들하고 총장님하고 협의해서 몇 유형으로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Ⅱ유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오세봉위원

Ⅱ유형으로 신청했는데 탈락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탈락된 이유를 혹시 구체적으로 압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계량화된 점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발전계획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부가 전국에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해서 매년 40억씩 5년간 200억의 지원금을 주는 파격적인 저건데 왜 탈락했을까 해서 원인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아닌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성화 대학을 신청하라고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와서 도립대학 구성원들이, 교수들하고 총장하고 협의해서 도립대학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은 4개 항 중에 Ⅱ유형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Ⅱ유형으로 21명의 대학교수들이 찬성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보니까 도립대학이 그동안 직선제 총장 이후에-이전에는 간선제 였어요.-우리 도로부터 많은 무상등록금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률 전국 최하위,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점수 확보를 하나도 못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탈락됐어요. 지금 현재도 전국 꼴찌로 되어 있는데 취업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의 구조조정도 했었고요.

오세봉위원

보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연구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연구성과물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대비한, 특성화 대학을 신청하면서 TF팀도 없이,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특성화 대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학 내의 구성원들끼리 적어도, 지성인들이라면 기본적인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기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총장님의 어떤 즉흥적인 이런 것으로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빚었어요. 그게 탈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지금 특성화 대학에 탈락됐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학과가 2개 폐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도에서 자연적으로 전출금이 넘어오니까, 또 무상등록금이 오니까 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정말 좀 더 적나라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심사하는 데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렇게 도립대학에 전출금만 보낸다고 해서 앞으로 정말 개선이 될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벌써 정원의 20%를 감축해서 약 100여 명 이내의 학생 수가 줄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 후회스러운 게 제가 8대 1기 예결위원을 할 때 동료 위원들이 도립대학을 매각하자 할 때 제가 찬성하지 않고 동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니면서 도립대학이 왜 생겼고, 또 정말 어려운 동해안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설득하고, 또 최문순 1기 도정 때 무상등록금 실시하고 이럴 때 반대에 부딪쳤을 때도 동료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잡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돌이켜 보면 말이죠, 정말 후회가 막심한 생각이 듭니다. 또 느닷없이 다른 유형으로 신청을 했죠,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교육부 몇 분의 얘기만 듣고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학구성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시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추가적인 신청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답변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Ⅳ유형이 평생직업교육대학 유형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학위과정을 줄이고 비학위과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해야 되고 해서 단기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오세봉위원

총장은 하자고 그랬는데 대학 구성원들이 반대를 했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총장께서는 교육부에서 이 유형으로 신청을 하면 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코멘트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오세봉위원

그런데 대학 구성원들은 이 Ⅳ유형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 이 Ⅳ유형을 신청할 때 전국의 전문대학 중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신청해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몇 개 대학이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그것까지는 제가…….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Ⅱ유형이 좀…….
한수

김한수기획관

금년도 8개 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75쪽 상단 좀 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억 정도 늘어났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업 쪽에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부세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 국비사업들이 좀 증액됐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퍼주기 식의 어떤 교육복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177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금년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설명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량은 90명인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전체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3년만 하고 딱 그치시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시행하고 난 뒤에 뚝뚝 자르듯이 끊기가 쉽지 않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로스쿨 장학금은 로스쿨이 처음 생길 때 대학하고 협약을 통해서 5년을 지원했다가 작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은 지원을 안 했고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90명이라고 하면 학생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개 연도로 보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들이 전체가 120명이니까요, 그중에 30명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1학년 때 주는 것입니까, 몇 학년 때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 2, 3학년 다 포함입니다.

신영재위원

포함해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습니까, 관외 학생들이 많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도 출신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 중에서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들입니까?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입니다.

신영재위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우리 지역에 주소지만 둬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학생 중에서 우리 강원도 학생 수가 상당히 많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2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3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당해 연도에 수혜를 본 학생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이 30억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 제도라는 것이-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정말 잘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학자금입니다. 취지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에게 다 주면, 정말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사님께서 2015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우리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20만 원씩 등록금을 지급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물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겠죠. 하지만 그 전체를 다 우수한 학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강원도 내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보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더 우수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출신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으로 오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뜩이나 강원도 인구가 부족하고 외지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관점이나 의견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도의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기본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 제도라면 장학금 제도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우리 지역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신입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 학생들입니다.

신영재위원

내년도에도 또 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매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1년에 30억씩은 꼬박꼬박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아, 2학기니까 60억이죠. 1년에 60억 씩 들어가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과연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지사님 선거 공약사항이고,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공약은 적절하게 또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도와주고 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학생 장학금 제도, 장학금이 아니네요,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이네요. 이런 사업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구자열위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전년도 세출을 비교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타 부서를 예산 심사하다 보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유독 행정운영경비가 5.5%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세종사무소가 생기면서 세종사무소 임차라든가 직원 파견이 늘어나면서 직원관사 이런 비용들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존 서울사무소는 유지하고요, 지금까지는 세종사무소를 충북도청의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세종시 도시 내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금…….

구자열위원

인원의 증감은 없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인원이 두 명 정도…….

구자열위원

두 명이 늘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지금 세종에 몇 분이 가 계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종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시ㆍ군 협력관 파견까지 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사무소 인력도 일부 세종사무소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ㆍ군 협력관들을 주로 세종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3분의 2 정도는 세종시에,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세종사무소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대략 그 정도 늘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위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자료 12쪽 보면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총 몇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은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14년도에 20명이 갔네요. 내년도에 인원이 더 안 늘잖아요? 안 느는데 질을 좀 높이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연말에는 베트남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갈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서 성과를 받은 직원분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요.

구자열위원

그러면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가시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이것하고 지금 14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시상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게 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 받을 일을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전에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디 외국 나가면 큰일 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 비행기를 한 번 타도 배우는 게 있고요, 배를 한 번 타도 배우는 게 있어요.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도 의회 공식일정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일본을 한 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친절함, 질서의식, 그 국민성은 정말 저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확대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요새 외유성, 관광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알차게 짜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내실을 기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4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늦고 하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25쪽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ㆍ활동 지원인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한 것이죠?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연구도 하게 되고 체험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활동을 통해서, 요새 입학사정관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입학사정관제 지원에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참고로 작년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정선 사북고등학교 창의동아리가 이 예산을 지원받고 전국과학전람회 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35쪽 좀 한번 봐주세요. 34쪽 보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3억의 예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 평생교육원의 기본적인 인력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평생교육사를 기본적으로 5명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명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은 제가 사업설명서만 보고 그렇게 확 와 닿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혹시 되시면 정회시간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거의 100% 수준 증액이 됐는데 조금 과하지 않은가. 물론 세부 산출내역을 써 놓으셨지만 정확히 인지가 안 되네요. 자세한 것은 이따가…….
한수

김한수기획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생교육사를 최소 5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12월에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억 5,000만 원 증액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인데요, 두 명에 전체 1억 1,600만 원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 3월부터 오픈이 되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개월분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을 전체 다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600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업비가 올해도 국비사업 선정이 됐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것 한번 줘 보시고요. 89쪽을 한번 봐 주시면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확대ㆍ구축 해서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이것만 읽어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원도 관광정보를 담아서, 저희가 토스트라고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원도의 전반적인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유명한 관광지하고 숙박, 음식점, 그다음에 레포츠를 할 수 있는 데, 종합적으로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면 강원도 관광에 중요한 기여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앱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인력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출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장님, 개인도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더 돈을 못 빌리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 하고 깡하고 사채까지 빌리게 되고, 개인이 그런 지경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요새는 개인파산도 있고 개인회생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도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라서 정부에서 파산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손을 들어 버리고 파산신청을 하면 남는 것도 있고 빨리 회생할 수가 있는데 사채까지 빌려 쓰고 나중에 잘못 걸리면 손도 잘리고 납치도 당하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회생불능이 된단 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기채발행에 대한 부분도 다뤘지만 강원도의 현실이 지금 실장님도 알다시피 과도한 지방채무로 인해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중앙정부조차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결국 자치단체도 이러한 과도한 사업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면 지방 자체까지도 사실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출자를 한 부분과 앞으로 출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이번에는 140억에 대한 출자를 올렸고 또 추경 때 100억가량을 해야 되고 ’16년, ’17년 이런 계획이 있는데 대략 얼마를 출자해야만 이게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 240억 원 하고요, 내년하고 후년 해서 각각 200억씩 해서 400억 원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최성현위원

아까 기채에서도 사실 다 해 주고 싶었지만 그 부분에서도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1년에 이자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출자한 금액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손을 들고 매각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쏟아붓고 이렇게 가야 될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여러 가지 알펜시아 대책 중의 하나가 매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개인파산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240억, 200억, 200억 계속 쏟아붓고서, 그 돈을 다 메우고 나서 그때 가서 매각을 하면 결국 이 돈은 다 까먹는 돈이거든요. 매각을 할 때 투자한 돈을 제대로 다 받으면 상관없는데 돈은 돈대로 다 박아넣고 매각할 때는 헐값에 또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이게 우리 실장님이나-실장님은 안 그렇겠지만-자치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 돈이라면 과연, 진짜 저는 초선으로 와서 9대 도의회를 달리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지나간 일에 탓은 안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만 일단은 담아야 될 것은 빨리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보면, 사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생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쏟아부을 대로 다 쏟아붓고 헐값 매각, 빨리 중단을 하고 빨리 매각을 하든지, 진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본 위원이 오늘도 준비하고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직원들을 알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소속의 알펜시아에 팬들이 생겼어요. 투서가 올라와요, 제보도 오고. 물론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방만 경영이나 거기 근무하는 근무태도, 사실 우리 도청에 계신 공직자분들만 하더라도 실ㆍ국장님들 옆에 계시고 도의회 의원들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발공사라는 곳이 춘천에 있다가 그쪽으로 보내서 살리라고 했더니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출자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장 밑에서 그런 총지배인, 그런 팀장, 이따가 보여 달라고 그러면 휴식시간에 제보 들어온 것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실체가 있어요, 팩트도 있고요. 도대체 감사관실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완전 공화국이에요. 사장, 총지배인, 밑에 실무팀장, 이름도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예약실에 예약하지 않고 업무상 상관없이 나가서 골프치는 것, 개발공사 사장님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 내일모레 문 닫으니까 빨리 골프치자.”, 그쪽 직원이 녹취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사장이 어떻게 골프장 문 닫으니까 빨리 나가서 골프치자고 해서 나가서 골프치고 있느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당해 놓고도. 업무상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고객들은 캐디 숫자가 부족해서 캐디를 안 달고 나가는데-정말 화가 나네요.-자기들은 캐디까지 달고 나가서 치고 그러니 고객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분명히 거기 임직원인 것을 아는데. 고객들한테는 직원이 없다고 안 붙여주고, 그런 강원도개발공사, 완전히 마인드가 공무원 마인드로 가서 “나는 그냥 3년 철밥통 지키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140억을 쏟아 붓는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지사께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을 들으셔 가지고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를,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정말로 팩트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장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배임죄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식으로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업에 이런 돈을 준다는 것, 실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전임 집행부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현실적인 면을 되짚어 가지고,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도민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께서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사실 저희도 돈을 출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출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제 질의는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김성호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 직원들 늦게까지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사업명세서 178쪽에 보면 행복한강원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도정 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기 위원회가 금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재구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4년도는 선거가 겹치고 그래서 많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자치정책과 예산에 보면 강원행복추진단이라는 게 현재 또 있어요. 강원행복추진단 아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행복추진단하고 행복한강원도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행복추진단인가 그것은 아마 도정모니터단을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 중에 선발해서 도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한강원도위원회, 도정자문단 이게 아마 민선 5기 출범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정책과의 강원행복추진단 이런 유사한 조직들,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걸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거기는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고 저희는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 정비도 하고 이러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보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 두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까지, 사업설명자료 23쪽에서 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이 있고, 창의리더 육성사업이 있고,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고, 초ㆍ중ㆍ고 학생들 해외연수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래서 강원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5,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집행이 됩니다. 아마 이게 학교까지 내려가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별로 교육청이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줍니다. 방과 후 학습활동이랄지 해외에 가는 것이랄지 시ㆍ군별로 굉장히 많이, 시ㆍ군하고 시ㆍ군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또 예산 자체가, 사실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처음부터 왜 시작이 됐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시작이 됐는가 좀 여쭙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 도내 학생들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이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서 있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그래서 경상남도의 홍준표 지사도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감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랬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꼭 줘야 됩니까? 보조금으로 주고 실적을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의리더 고등학교 동아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이제 시ㆍ군 교육청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지금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그냥 넘겨주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넘겨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다음에 당초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매년 정해진 액수를 예산 세우면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사업성과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차제에 목 간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통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돈을 주고 할 때는 정산받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 문제, 사업설명자료 46쪽 보시면 2010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 차환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안행부에서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내놔라 이래서 내놓은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1,39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현금출자 690억 원하고 강원랜드 주식 매입 700억 원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단계를 밟고 있는데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부채비율을 계속 낮춰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2014년 8월에 679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382%에서 274%로 낮춰졌는데 문제는 현물로 529억 원을 출자한 것 때문에 자산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부채비율은 낮춰졌는데 부채는 그냥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게, 문제가 지금 ’14년 9월 현재 알펜시아가 가지고 있는 차익금이 9,816억 원이고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채무가 5,800억 원입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조 5,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우리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가 4조 5,000억 원인데 1조 5,0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출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가기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올해 140억을 당초에 세우고 또 추경에 100억을 더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올해 우리 목표치를 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200억, 강원랜드 주식이 매입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지금 예산 출자를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행부의 차환 승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안행부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차환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속된 말로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자료를 직접 내셨잖아요. 2015년부터는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다음에 바로 출자금을 집행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가급적…….
명서

최명서위원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봐서 출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 집행시기라든가 앞으로 2015년도에 알펜시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말 도지사님께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몇백억씩, 또 패소했을 때 2016년에 가면 9,800억 원하고 돌아올 3,000억 원 더해서, 그러면 엄청난 부채 속에 강원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2015년 내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마저 못 마쳤는데 31페이지의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보전사업이 도 출신 대학생 3만 명에게 60억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공약사업이라서 좀 무리한 줄 알면서도 공약실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식의 방식도 필요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시점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임기 내에 이런 것을 실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년 후로, 1년이나 2년 후로 시기를 조절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이게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꼭 하시겠다면 지원대상자를 선별해서 일부에게만 적정하게 지원하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도내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좀 넓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시점이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조절해서, 금년에 당장 공약실천을 못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이런 사정을 좀 이해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공약사항으로서 도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장세국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 대학생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경제를 감안할 때 시급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입니다. 저도 교육에 대한, 설명서를 보시면 23쪽부터 연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 놓고, 항목에는 그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대부분 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은 없고, 교육환경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육환경이라는 게 하드웨어, 물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쪽은 민병희 교육감님이 이끌고 계신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복지와 교육, 교육과 복지, 교육의 수장으로서 과연 교육을 할 것인지 복지 쪽에 치중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복지부장관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이냐는 그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고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이-무상급식도 마찬가지이고-말이 좋아 보편적이지 모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산국가에서나 통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모두에게 준다? 좋죠. 모두에게 공짜로 준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신영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지금 등록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교육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대나 여건에 따라서 지향하는, 아니면 시책의 방향이 달라져 왔겠습니다만 사실은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나 국가의 정책이. 그것을 어느 시대의 단면으로 보았을 때 보편적인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무상교육이라는 것도 점점 확대되면서 보편성을 지향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가 더 발전되고 삶의 질을 더 추구하고 국가의 어떤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 확대되고,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최성현위원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이나 그리스나 실패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3만 불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다가 다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를 보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따라하다 보니까 누리과정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제동이 걸리는 것이고 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있고 공직자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무리한 복지예산 때문에 공직자분들의 연금에 대한 개혁부분도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가는 것인데, 지금 논리에 안 맞는 게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재정악화라든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잘못하는 교육감에 편승해서 같이 복지사업을 하는지, 이게 복지입니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교육에 대한 명목이 아니라 복지기금이에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그냥 장학금 이렇게 나가니까, 교육청에서 무슨 장학금을 준다니까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보이겠지만 명목으로 보면 그게 복지입니다, 복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말들이 전부 복지 포퓰리즘에, 결국은 정부에서조차도 복지 디폴트 현상까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지사께서는 무리하게 3만 명 전체에 20만 원씩, 그리고 1년에 20만 원이라는 의미가, 잘사는 집, 못사는 집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2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차상위나 저소득층한테는 200만 원을 주고 경제적 능력이 되는 부모를 둔 분들한테는, 다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는 줄 필요가 없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큰 문제인가요? 현안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왜 우리 지사께서 복지사업에 같이 편승해서 가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도, 실장님 자녀도 물론 20만 원 주고 또 공짜로 밥 먹여주면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공짜로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정말 충언을 드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차라리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취약지역에 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보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같은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작은 학교에 학생들을 더 유입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 보면, 물론 교육청 예산이 한 13억 들어가고 우리가 5억 해서 18억이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기껏 두 자리 숫자의 학생이 좀 늘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는데 대부분의 교육환경개선제도의 사업에 보면 사실 현실은 이런 부분보다 지금 강원도에,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보아서 알지만 일선 단위 학교를 제가 가보면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많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정도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빗물 새는 것 당장 막아야 되니까 방수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장 여자화장실 만들어야 되는 것, 이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위에 들어간 것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화장실 같은 데도 수도꼭지 다 닫혀 있고 개선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공직자분들 자녀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여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한 학교에 가서, 담벼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웬만한 것은 내버려둬요. 정말 내일모레 쓰러질 데만 우선 고쳐준다고요.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석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실까지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 뭐죠?” 그러니까 “석면입니다.”, 지금 그 정도 지경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에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FC 같은 사태도 나왔듯이 여기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말한 대로 영수증에 대한 것 제출받고 그것 안 한다면 우리도 그것 스톱시키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더 지원을 해 주어도 좋지만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 보고를 안 한다면 앞으로는 항목에 이런 것을 아예 넣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단서를 달고, 돈을 주면서 왜 그것을 요구 안 합니까? 돈을 주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연말에 성과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더 면밀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사업개선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연말에 성과분석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성과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꼭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아까는 제가 도립대학교 여러 가지 전출금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답변도 잘 받았고, 도립대학교 문제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77쪽 좀 봐 주시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그밑에 연구개발비 5억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 연구개발비 5억이 아까 2회 추경 용역비와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예산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작년도도 5억, 내년에도 5억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자료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해 놓았는데요, 추진계획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이 5억을 가지고?
한수

김한수기획관

이 표에 있는 것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 4억 9,9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고요, 다만 아까 3억 3,000만 원인가 명시이월한 것이 이 내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성격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같은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5페이지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240억, 2016년도에 200억, 2017년도 200억 이래서 64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았어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240억의 현물 출자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0억은 어떤 것으로 충당할 계획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강원랜드 주식 사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주식을 우리가 사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강원랜드 주식을 사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안행부에 특별지원대책으로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안행부와 지난 2010년도 그 당시 지사 권한대행, 지사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권한대행하고 의장님이 사인을 했죠.

오세봉위원

의장님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도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없었어요, 권한대행만 있었지, 그렇죠? 의회는 예산과 인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심의권만 있고 예산편성권이 없죠, 의회는? 인사권도 없죠? 상징적인 의회 의장님이 권한대행하고 같이 가서 서명을 하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심의권도 예산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단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권만 있고 예산편성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지사도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행부하고 협의한 것을 계속 우리가 이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도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기관끼리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기관이 약속한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왜 이 당시에 지사도 없는 비상체제하에서 권한대행하고 아무 권한이 없는 의장이 여기에 가서 사인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일부 의원님들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가 책임이 있지도 않은데 왜 가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하고 왔느냐 해서 그 당시에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조금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던 적도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렇게 짜놓고, 아까 최성현 위원님하고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조 5,000억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 문제가 단골메뉴입니다. 중국집의 짜장면처럼 단골메뉴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출자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상태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냥 하루하루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는 중환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 때문에 한다지만, 최문순 도정이 2기인데 이제 와서는 이런 것들도 좀 행자부에 그 당시에 불합리했다 이렇게 해서 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특별지원대책을 저희가 약속하게 된 것은 안행부 쪽에서는 강개공이 지금 처한 상황에 도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지원대책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안행부 쪽에서 지사하고 의장의 사인을 요구한 것은 강개공을 지원하는 데에는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차원에서 공동서명을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의회가 나서서 이것을 파기하라고 성명서를 내야 되겠군요, 이 부분을. 그런 맥락에서 지난 우리 9대 의회가 성립되기 전에 8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또 개발공사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었어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동의안이 의결되니까 출자ㆍ출연의 승인을 받고자 예산서가 와 있는데, 절차는 정상입니다. 절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정상적인데 불합리한 부분,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지금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과 또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채감축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교롭게 두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도에서 어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9년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2017년도까지만 딱 있고, 차후에는 또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안행부와 약속한 그 부분을 이행하는 그 부분까지만 넣은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이행하는 딱 그 부분까지, 그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 다시 또 요구가 오면 그렇게 갈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계획까지만 가면 안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아까 마저 못 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간단히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90쪽, 89쪽은 제가 자료를 받았고 90쪽은 무슨 내용입니까? 스마트폰 무료충전기를 활용한 앱 기반 스마트행정시스템 구축, 뭐 무료충천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도, 시ㆍ군 민원실, 그다음에 관광안내센터 등에 무료충전서비스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능 중에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NFC라는 기능인데요, 이것을 부과해서 그것을 하면 충전하는 동안 스마트폰에 우리 도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구자열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충천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휴게소 들리면 혹시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충전…….

구자열위원

집에서 보통 다 해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간혹 가다가 또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구자열위원

저 같은 경우도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나오지 밖에서 충전해 본 기억은, 가끔 여기에서 한 번씩 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관광안내소 이런 데에 설치해서 와서 활용할 수 있게…….

구자열위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가끔 여행 갔다가 방전이 되면 식당에 맡겨서 좀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구자열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지방채 발행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까 1,000억을 승인했잖아요. 그것 외에 지방채 발행하는 요인을 보면 지방도 사업에 하더라고요, 매년. 제가 2011년도 도정질문인가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의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원이라든지 수요나 이런 것을 쫓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됩니다.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5년짜리 사업이 10년씩 연장되는 사업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느냐면-잘 아실 겁니다.-총 사업비의 약 30% 정도가 증액이 되어 버립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상승분에 의한 부담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사업비 100억짜리가 130억, 140억, 30억~40억은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물가 상승분 때문에.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그때 당시에 해당 국장님은 “옳은 말씀입니다. 신규발주는 좀 억제해야 됩니다.”, 계속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방채 발행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는 채무부담행위 공사로 부담을 또 떠넘기고. 여러 가지 고통을 왜 도에서 나누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관련해서는 완공 위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규발주는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발주를 안 하고 예산 확보된 것을 기존 사업장의 완공 위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년도를 마지막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상환목표액도 보니까 ’16년도에는 1,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624억을 또 갚아요.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물론 주된 요인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발행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꼭 짚어 얘기하면 지방도 사업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 경건위에 있을 때 기조실장님 불러서 예산 더 세우라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살펴보면 돈이 어디에서 새는지 뻔히 아는데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것만 꼼꼼히 따져도 저는 적어도 50억 이상 절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 177쪽 로스쿨 장학금 지원 1억 8,000만 원과 사업명세서 178쪽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30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사업명세서 182쪽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출자금 140억 원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강력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및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지난 11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됐던 40일간의 의사일정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 강원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강원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