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및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과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7,718억 9,6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2,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63억 3,9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4,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중 성적미달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2,2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2,000만 원이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7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 수익이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자치단체 비과세에 따라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예수금 이자수입 257만 원, 분권교부세 중 도 분이 춘천시로 잘못 통보되었던 것을 금회에 정정하여 9,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830만 원으로-46쪽입니다.-정보통신공사 등록 위반 과태료 징수액 370만 원과 2013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집행 잔액 반환금 21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1,727만 원은 시도행정 데이터 개방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585만 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로 변경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62만 원은 ’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민회관 사용료 및 법인계좌 이자수익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4,791억 1,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6억 4,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26억 9,7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으로 도정 시책추진업무 협의 여비 800만 원, 의정비 심의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693만 원,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예산은 ’13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미교부분 14억 9,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4년 지방교육세 징수 감소에 따른 35억 원 감액 및 도세 증액에 따른 7억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 운영비 2,241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으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신규 선정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4,49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생 중 성적미달자에 따른 기금 전출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371억 4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6,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 재정운영 예산 1억 6,500만 원과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 1,9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은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하여 집행 잔액 발생 예상분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시ㆍ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증액에 따라 85억 8,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수료 3,168만 원은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11억 1,1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일반재원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2004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을 위해 101억 1,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 건전성 제고 예산 865만 원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5,483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9억 9,418만 원으로 1억 7,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으로 공공 DB 활용 경진대회 사업비 3,000만 원은 안행부 주관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자체 추진사업비는 감액하게 되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용역 단독 응찰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미지출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지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 저장공간 구축 국고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세부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도 본청 및 사업소 통신요금 집행 잔액 1억 5,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장매체 완전 삭제 솔루션 도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강원서비스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입찰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2013년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192쪽입니다.-2013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등의 국비보조금 반환금 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 총액은 505억 8,20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디엠제트 탐방객 유치 지원 집행 잔액 2,000만 원, DMZㆍ지질 명소 홍보 및 마케팅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8,5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도민회관 청사관리 위탁운영 입찰 잔액 2,468만 원, 서울사무소 공무원 인건비 추계 잔액 7,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4건이 12월 이후 추진되어 부득이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7억 7,670만 원이 증가한 3,088억 9,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투자자산 처분 수입은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 46억 원을 증액하고 10월까지의 지역개발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연말 기준 예상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309억 3,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영업수익은 시ㆍ군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감소분 4,853만 원을 감액하였고, 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원리금 상환금 등을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이자수입 11억 3,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 외 수익은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 1억 5,251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융자 예정이던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융자 대신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에 따라 융자금 200억 원을 감액하고 2009년까지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분 및 융자사업 취소 등을 반영하여 562억 3,065만 원이 증액된 1,074억 8,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09년까지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여비 44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금이 부족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비용 총액의 1%인 1억 7,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1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565억 4,2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2억 2,2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억 4,5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5,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8억 4,236만 원으로 원어민교사 지원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300만 원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9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9억 5,0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입 182억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최근 5년간 평균 점유율 및 국세 세수 결함을 고려하였으며,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통합 등을 추계하여 전년보다 219억 원이 증액된 6,7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1억 6,14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억 116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4,56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9,319만 원,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1억 7만 원, 시도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6,207만 원, 시도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 1억 3,430만 원,-44쪽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2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 보조금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41억 1,0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500억 5,300만 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 56억 6,0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20억 원,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1,243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 2억 3,359만 원과 임대기관의 관리비, 전기료 등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4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3,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36억 원,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146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4,946억 3,2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5억 2,86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11억 7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2,1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 각종 현안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500만 원,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4,500만 원, 도정 역점시책 추진 관련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정부합동평가 도, 시ㆍ군 담당자 컨설팅 등 일반운영비 9,000만 원,-176쪽입니다.-성과관리 운영 관련 국내여비 550만 원,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국제화여비 4,000만 원, 합동평가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도정 유공부서 격려 시상금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치의정 정기 구독료 3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도민 제안 시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은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3억 원-177쪽입니다.-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 5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2,5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예산입니다.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1,05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10억 6,560만 원, 창의리더인재 육성 지원 5억 원,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9,000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5억 원, 지방교육세와 도세 법정 전출금으로 1,516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 예산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3,291만 원, 로스쿨 장학생 지원금 1억 8,000만 원,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30억 원-178쪽입니다.-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분과포럼 운영비 등으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 구축 예산 4억 3,100만 원은 지역발전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부담금 8,00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8,000만 원,-179쪽입니다.-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6,10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에 2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전출금 77억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476억 4,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4억 3,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 재정운영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8개 편성 목에 13억 1,000만 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으로 2,0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비로 2,9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지금까지 재정보전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420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7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 24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한 출자금으로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출자ㆍ출연법에 따라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와 운영심의위원회 소요예산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예비비 예산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일반 예비비에 352억 1,662만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3년, 2006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6억 4,000만 원과 2003년, 2004년에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으로 48억 6,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으로 173억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6,4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예산입니다. 법률교육 및 자치입법실무 편람 제작, 사이버법률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하여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314만 원,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등 현지조사비로 1,170만 원, 소송 증인 여비 보상,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통계 생산 예산으로,-186쪽입니다.-사업체 조사, 통계자료집 제작,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920만 원과 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예산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의식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조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300만 원과 시ㆍ군 조사원 인건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통계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549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9억 4,6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을 위해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 4,160만 원,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개최와 포상금으로 800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1억 2,472만 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추진과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200만 원,-189쪽입니다.-공공데이터 개방포털 2단계 사업의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시ㆍ군 전산개발보조금 5,400만 원, 스토리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바닥공사 등 시설비 2,000만 원,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정보 추진 예산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신규 조성할 정보화마을 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0만 원,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억 8,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특산품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체험행사와 직거래장터 행사,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에 9,12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1억 8,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에 2억 14만 원,-192쪽입니다.-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사업에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통합 운영 및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에 2억 7,404만 원, 정보시스템실 통합백업체계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4,300만 원, 행정정비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실의 각종 장비 교체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서버 교체, 시스템 구축 등에 4억 6,951만 원, 시도 및 새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3,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무 연찬회, 통신시설 유지ㆍ보수 등 통신실 운영 관리를 위해 2억 1,096만 원과-194쪽입니다.-도와 사업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으로 16억 98만 원,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사업 2,72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ㆍ관리 분담금 1,480만 원과 공익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시ㆍ군 CCTV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억 6,750만 원,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에 1억 9,300만 원,-195쪽입니다.-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교육,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3억 500만 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T서비스 추진 예산입니다. 스마트강원 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000만 원,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 시스템 유지ㆍ관리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196쪽입니다.-스마트폰 무료충전서비스를 활용한 앱 기반 스마트행정시스템 구축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6,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68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 6,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 예산입니다.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과 디엠제트평화포럼, 평화상 지원 등으로 1억 2,980만 원,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를 위해 홍보 및 탐방객 유치, 지질공원 팸투어 지원 등에 1억 88만 원,-198쪽입니다.-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평화마을 조성, 스토리텔링 발굴에 18억 2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예산으로 53억 4,300만 원,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500억 5,300만 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63억 8,800만 원,-199쪽입니다.-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에 20억 원,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1,2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강원인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1억 3,420만 원,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250만 원, 수도권 농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3,0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사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위탁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에 2억 181만 원, 직원관사 월 임차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 등 서울사무소 운영에 2억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6억 5,680만 원,-203쪽입니다.-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18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은 41억 5,300만 원으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1억 800만 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4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학교 신설 용지매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14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702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424억 6,935만 원이 증가한 2,420억 7,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처분 수입이 전년도보다 12억 1,1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본청의 2009년도 융자사업인 지방도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원금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비유동부채 수입은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지난 10년간 매출 추이 및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 전년도보다 262억 5,795만 원이 증가된 855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와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융자금 원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분과 금리인하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2억 6,135만 원을 감액한 281억 9,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 272억 8,478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 외 수익 7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영업 외 수익 5,000만 원은 3개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 가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18쪽입니다. 특별이익 1억 6,485만 원은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2005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2015년 연말까지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자본적 지출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432억 4,558만 원이 증가한 2,544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 상환금 1,179억 6,999만 원은 201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상환금이며, 예비비 1,364억 7,161만 원은 연도 중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58억 3,1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3,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채권상환 지급이자와 기금관리비인 영업비용은 156억 7,465만 원으로서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156억 3,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관리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1억 5,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 설치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한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통계운영, DMZ, 정보화 등 사업예산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