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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24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박현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홍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을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 도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참으로 의미 있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도민의 행복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

의정담당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4일과 5일은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제2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8일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경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강청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교육감께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세입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교육부 차원의 지방 교육채가 증액 배정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복지 수요 증가, 학교 신설 수요 증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에 따른 세출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고강도 긴축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대폭 감축, 주요 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시기 조정 및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어려운 교육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090억 원보다 0.2%인 45억 원 증액된 2조 2,13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9억 8,400만 원 감액된 1조 7,919억 3,200만 원,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7억 6,300만 원 증액된 1,921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억 2,100만 원 감액된 1조 9,900억 3,8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3,1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 개선, 학교 신설, 학교 통폐합, 교원 명예퇴직 예산 1,805억 3,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정부의 불용액 최소화 방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고, 금년에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큰 폭의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모두 2조 2,13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5.7%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보수 인상률 3.8% 반영 및 교원 명예퇴직 확대 등의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384억 400만 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직업교육 강화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359억 7,400만 원, 누리과정지원, 방과후 학교지원,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1,199억 5,8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039억 4,100만 원, 공ㆍ사립학교 재정 운용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등의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2,721억 4,100만 원,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7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예산의 0.2%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에 52억 100만 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예산의 4.1%인 교육일반 부문에는 재무관리, 행정활동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307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개선 등 기관운영 관리에 361억 3,6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76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살림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 불용예산을 정리해서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법정필수경비에 재투자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542억 원보다 466억 원 증액된 2조 4,00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55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5,500만 원 등 17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8억 4,100만 원이 감액되고 비법정전입금 25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6억 7,500만 원 등 1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14억 원이 감액되고, 자산수입 29억 500만 원, 기타수입 65억 8,200만 원, 금융자산 회수금 2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단설유치원 부지매입비 변동에 따라 3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모두 4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반영 등 인적자원운용 203억 2,000만 원, 교육과정운영,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67억 400만 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의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23억 5,800만 원, 급식 식품비 지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28억 6,200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 2억 8,600만 원, 학교 석면 철거 등 학생건강 위해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65억 3,800만 원 등 모두 49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직업ㆍ진로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및 직업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불용예산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강원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증축 등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여 2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재해위험시설 등 6건, 65억 7,700만 원을 포함, 모두 36건, 343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장기공사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24건, 271억 9,100만 원, 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 확보 지연 4건, 20억 9,200만 원, 사업계획 재설계 등 기타 사유 8건, 5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2,900만 원으로 모두 10억 5,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초ㆍ중ㆍ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2,900만 원, 장학회 운영비 200만 원, 예치금 1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700만 원, 이월금 4억 5,9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4억 500만 원으로 모두 54억 5,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경상비 300만 원, 법인세 1,700만 원, 장학금 목적사업비 3억 2,500만 원, 기본재산편입액 2억 4,600만 원, 이월금 4억 4,300만 원, 예치금 44억 5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장학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한 해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의 희망찬 미래와 도민들이 꿈꾸는 교육의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래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용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원이 증가된 2조 2,135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979억 3,211만 원, 81.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21억 582만 9,000원, 8.7%이며 자체수입은 429억 3,067만 9,000원, 1.9%입니다. 차입 지방교육채는 1,805억 3,138만 2,000원, 8.2%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2,135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2조 1,180억 6,783만 2,000원, 95.7%, 평생직업 교육비 54억 7,674만 8,000원, 0.2%, 교육일반 899억 5,542만 원, 4.1%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차입금이 가장 많은 1,169억 6,838만 2,000원으로 18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전수입은 512억 2,135만 3,000원으로 2.5%, 자체수입은 12억 4,702만 9,000원으로 2.8%,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600억 원이 순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교육 일반 사업은 75억 8,625만 5,000원으로 9.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사업은 27억 7,114만 3,000원으로 0.1%,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3억 1,511만 2,000원, 5.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급식을 확대하려는 예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위탁사업비, 민간이전 관련 예산 등 9개 항목 예산 117억 6,182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교육지원청 당직 용역비 및 피복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전사업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사전심의 후 예산반영 할 것과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 후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하며,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집행 전 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하고, 강원학교 기록박물관 설립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해 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으며,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된 것으로 2014년 말 현재 10억 2,855만 2,000원이며, 2015년도에 수입은 이자수입 2,945만 4,000원, 예치금회수 10억 2,855만 2,000원으로 10억 5,800만 6,000원을 조성하며, 지출은 평창군 관내 학생 장학금 1,620만 원, 속사초 장학활동지원금 500만 원,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85만 원, 평창관내 어학연수경비 600만 원, 기금운용 기본경비 180만 원, 금고예치금 10억 2,715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39만 6,000원이 많아져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억 2,715만 6,000원이 됩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4년 말 현재 44억 510만 4,000원으로 2015년도에 수입은 기부금 5,0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2억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억 원, 기본재산 예금이자 1억 1,673만 6,000원, 보통재산 예금이자 329만 원,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분 1,732만 5,000원, 2014년도 이월금 4억 5,850만 원, 2014년도 예치금회수 44억 510만 4,000원으로 54억 5,095만 5,000원을 조성하며, 지출은 경상비로 2,625만 원, 법인세 납부금 1,685만 원, 목적사업비는 장학금 3억 2,554만 원, 예비비 1,200만 원, 기본재산 편입액 2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4,283만 6,000원, 2014년도 예치금 44억 510만 4,000원으로 총 54억 5,095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6억 8,883만 6,000원이 적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0억 9,394만 원이 됩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6억 원이 증가된 2조 4,008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9,272억 2,136만 2,000원, 80.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24억 4,993만 7,000원, 11.7%, 기타 이전수입 26억 30만 9,000원, 0.1%이며, 자체수입은 592억 2,151만 8,000원, 2.5%입니다. 차입 지방교육채는 551억 9,500만 원, 2.3%,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741억 1,187만 4,000원, 3.1%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4,008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2조 3,131억 6,011만 7,000원, 96.3%, 평생직업교육비 65억 7,796만 5,000원, 0.3%, 교육일반 810억 6,191만 8,000원, 3.4%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이전수입이 415억 340만 8,000원으로 1.9%의 증가율을 보였고 자체수입은 83억 5,372만 6,000원으로 16.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490억 6,807만 8,000원으로 2.2%의 증가율을,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2,620만 4,000원으로 0.4%의 감소율을, 교육일반 사업은 24억 4,187만 4,000원으로 2.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분야의 경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된 2조 2,135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979억 3,211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21억 583만 원, 자체수입 429억 3,068만 원, 지방교육채 1,805억 3,138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부담형태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89.9%, 자체수입이 1.9%로 강원도 교육재정의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4년 당초예산보다 0.2%의 세입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 신ㆍ증설, 교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채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근 5년간의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수요 감소로 예산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모두를 위한 교육중기계획 이행 등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투자확대,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하여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교원 명예퇴직 등을 위한 지방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여건 및 최근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2015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3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4%가 감액된 1조 7,979억 3,211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00%를 차지하며 국고보조금이 미 계상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매년 하반기에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14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9.1%가 증액된 1,921억 583만 원으로 이 중 법정 이전수입은 99.2%, 비법정 이전수입은 0.8%를 차지하는 등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 자체수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8%가 감액된 429억 3,068만 원으로 이 중 자산수입 27.7%,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2.5%, 기타수입 51.8%가 증액된 반면 행정활동수입 0.7%, 이자수입 70.9%, 금융자산회수 14.9%가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본 자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재원이지만 앞으로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최대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학교 신ㆍ증설 등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채는 2014년 대비 184%가 증액된 1,805억 3,13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 신설,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개선, 교원 명예퇴직수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상환비용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교육재정 운용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 순세계잉여금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교부금 자금 미송금 등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최근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불용액을 꾸준히 감소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연도 결산 추정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을 추계하여 반영하는 것인데 세수감소와 교부금 자금 미송금 사유로 미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세수 규모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2조 2,135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95.7%, 평생직업교육비 0.2%, 교육일반 4.1%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0.1%, 평생직업교육은 5.4%가 감소된 반면, 교육일반 부문은 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 교육일반은 2015년 세출예산안 총규모 중 4.1% 수준으로 전년 대비 9.2%가 증액된 899억 5,54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육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과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176억 1,8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차입선, 차입방법, 상환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BTL사업은 추진상황과 향후 상환계획, 임대료 산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예비비는 전년 대비 51.7%가 감액된 5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편성비율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30쪽, 예산 성질별은 인건비 52.2%, 이전지출 11.6%, 자산취득 8.3%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건비, 자산취득, 예비비 및 기타가 감액되었으며, 인건비와 상환 지출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쪽,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1.4%가 증가한 18억 6,749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 비율 면에서는 교육행정일반은 54.6%, 기관운영관리는 0.1%가 증가되었습니다. 33쪽, 중점사업별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사업 중 예산 미반영 현황으로 2014년 10월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5대 정책 기본 방향을 토대로 유ㆍ초ㆍ중등교육을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사업은 총 114개 사업 중 미반영된 사업은 33개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산 미반영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2015년 예산반영 현황으로 매년 사업의 성과와 환류를 위해 각종 사업별 평가가 이루어지며,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업부서의 각종 평가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사업은 문제점 파악 후 인력ㆍ재정을 투입하거나 과감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결과에 따른 2015년 예산반영과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0.6% 증가한 4억 1,398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0.02%를 자치하고 있으며, 2014년 본예산 대비 증감비율 면에서는 인적자원 운영은 58.9%, 교육행정일반은 23.7%, 기관운영관리는 6.8%가 증가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한 4,128억 2,112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18.6%를 자치하고 있으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기관별 증감비율을 보면, 교육진흥과 96.2%, 창의진로과 53.9%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학교혁신과 1.8%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비율은 기관운영관리 4.1%, 교육행정일반 2.7% 순으로 상승한 반면, 직업교육 0.2%, 학교 재정지원관리 0.2% 등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ㆍ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별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학교급식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관리 사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액된 938억 1,75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급식 관리 4억 5,756만 원, 학교급식 운영 929억 5,996만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4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급식비 경비 지원에 있어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 1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재원 배분 및 부담비율 협의사항,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제한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 선발 및 직무연수 등 수석교사제 운영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8%가 감액된 5억 4,5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과 프로그램 향상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6%가 감액된 60억 8,16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액의 감소사유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 및 사용범위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4,224억 6,569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정보과 14.1%, 총무과 8.6%가 증가하였으며, 행정과 23.8%, 시설과 6.5%가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비율은 기관운영관리 0.7%, 교수ㆍ학습활동지원 0.2% 순으로 상승한 반면, 학교 교육 여건개선 시설 0.9%, 예비비 및 기타 0.5%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ㆍ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6쪽, 중점사업별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유아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7.1%가 감액된 592억 9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 누리과정인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분담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그간의 운영상황 및 예산확보, 지원 상황, 향후 지원대책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641억 2,3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총 19.11%로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법정부담금 일정률 미만의 부담학교에 대해서는 부족분만큼 운영비 감액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5% 감소한 215억 4,095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6.9%가 증가, 강원학생교육원 37.1%, 사임당교육원 28.8%가 각각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비율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9.4%, 기관운영관리 11%가 상승한 반면 교수ㆍ학습활동지원 19.1%, 교육행정일반 15.6%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액ㆍ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7쪽, 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8% 감소한 3,543억 9,077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선교육지원청 54.7%, 삼척교육지원청 12.7%가 증가, 횡성교육지원청 62.3%, 인제교육지원청 38.5% 등 대부분의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비율은 학교재정 지원관리 0.4%가 상승한 반면, 교수ㆍ학습활동지원 72.8%, 교육행정일반 40.0%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액ㆍ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위해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가칭 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문막고 이전, 함백중ㆍ고 개축 등 총 9건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2014년 집행액은 101억 547만 원이고, 2015년도는 845억 2,627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액에서 보듯이 공정률이 평균 20.7%로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준으로 향후 철저히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 총 2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5억 8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54억 3,366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0억 7,531만 원, 지출은 3억 8,787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2,11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기금일몰제 추진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증식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0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가 증가된 것이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171억 8,234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8억 9,528만 원, 기타 이전수입 14억 2,579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83억 5,373만 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담형태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92.1%, 전년도 이월금 3.1%, 자체수입 2.4%, 지방교육채 2.3%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부담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1조 9,272억 2,136만 원으로 학교체육활성화 등 29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55억 2,696만 원, 방과후 학교운영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5,538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예산의 8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경기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에 따른 지원규모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과 그간의 지원내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8%가 증액된 2,824억 4,994만 원으로, 점유율로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69.7%, 비법정 이전수입의 30.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추경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66.9%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지원 등 17개 사업을 위하여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시ㆍ군 체육회 및 각종단체 지원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4%가 증액된 26억 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띤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가 증액된 592억 2,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저금리시대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2조 4,00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483억 2,108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2,620만 원, 교육일반 부문 16억 9,487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회 추경까지의 증가액은 전년 최종예산에 비해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만 증액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재원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필수사업비, 교육과정개발운영,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급식관리 등 교육행정의 지속성 유지 및 모두를 위한 교육구현 등 필수사업에 편성ㆍ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주요 구성 비율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54.7%, 학교재정 지원관리 11.4%,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8% 순으로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의 사유로 예비비 및 기타 78.9%, 직업교육 17.8%, 친환경급식 추가 지원 등에 따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9.8% 등이 증액된 반면 기관운영관리 9%, 교육행정일반 6.8%가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교육공무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교원역량 강화 등 일선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액된 2조 3,131억 6,0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1.6%가 감액된 1조 3,122억 6,282만 원이 계상되었고, 34쪽,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액된 1,940억 4,2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1,761억 5,71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선정방법과 자치단체와의 협력 컨설팅 추진상황, 누리과정 컨설팅단 운영 현황,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원인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1,443억 6,569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무상급식 추진 관련 지원상황, 친환경 식재료 사용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액된 2,745억 3,457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각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적정성 여부, 사립학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예산집행 내역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2,117억 9,734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대상 시설의 노후 정도, 시급성과 학교 기본운영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감액된 810억 6,192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는 총규모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예산은 교육행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한편 기관시설의 운영, BTL 사업관리, 지방채상환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으로 배분ㆍ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6.8%, 전출금 24.7%, 이전지출 12.8%, 자산취득 10%, 물건비 4.8%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등 10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의 총 규모는 10개 사업에 2,436억 6,63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과 연도별 투자금액 세부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5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총사업비 552억 6,078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343억 75만 원이며, 이월 건수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명시이월 규정에 근거하여 그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적용 개념을 대상사업별로 엄격히 적용토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정면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관식 정책기획관 또는 심만섭 감사관께서 측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요즘 항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누리과정에서 3개월 치를 편성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3개월 치가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7억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2개월 치를 추가 편성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추가 편성한 게 아니라 그 177억에 대한 두 달 치, 117억은 추가편성된 것이 아니라 117억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2개월 치를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비로 돌렸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유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에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 11월 1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우리 강원도, 전북, 경기도 3개 시도 교육감하고 교육부장관님이 만나셔서 교육부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틀 후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러면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그 과정은 각종 언론이라든가 위원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2개월 치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3개월 치를 편성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어제 누리과정 예산 5,064억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고 지원, 지방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수립하려고 어제 2개월 치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고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죠, 국장님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이제 5,064억에 대한 배당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3개월 치 누리과정을 편성하면서 117억을 인건비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5,064억이 교부된다고 그래도 인건비에 보전할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사안이기 때문에 어제 인건비에서 누리과정으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못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항간에 계속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 집회 시위까지 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지원을 하되,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어린이집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고수를 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났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회에서 만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 법령이 정비가 안 됐고, 실제로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 또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교부금이 한 180억 정도가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1,000억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 한 것이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어린이집 3개월 치를 편성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25일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체 교육감회의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북, 강원 3개 지자체만 예산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답변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을 놓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 같은 강원도,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외국에서 데려온 애들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해관계를 놓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어요. 정책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병희 교육감께서 그런 문제를 야기 했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 2,500개인가요, 그 단체에서 계속 시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민병희 교육감께서 우리 3개월 치 지원을 하겠다, 다시 약속을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만약에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보류하겠다고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법령을 정비해서 일원화시키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기 위한 사항에서 한 거지, 저희가 이제 언론플레이하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누리과정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국고보조금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언론에 대한 액션을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약 2만 명 이상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 부모들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부 수장인 민병희 교육감께서 자꾸 이런 말을 번복하면서 언론에 기사화시키는 바람에 2만 명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과연 그게 교육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들이 적절한가? 그래서 기왕에 지원이 될 거라고 100%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여러 모로 공포 분위기, 그리고 또 유치원으로 몰리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 불안하니까 유치원으로 다 몰려서 유치원이 사법고시, 그야말로 입시 전쟁보다 더 치열한 그런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령도 제대로 정비하고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보하고자 그런 사항이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은 어린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분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국고 지원도 되고 지방채 발행하신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가지고 그런 언론플레이를 한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에 또 공헌을 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을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거예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액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를 지금 보육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한테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25일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위야 어찌됐든 어린이집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들한테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방안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이 되게 되면 아마 어린이집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원화시켜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건 현실적으로 일원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을 하는데 유치원은 일종의 교육과정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그것을 일원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일원화가 안 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번복될 것 아니에요, 자꾸 반복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치시켜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에 반하는 사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이번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었는데 잘 마무리해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혹시 질의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간단히 지엽적인 것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승복장학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 교육국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하시냐고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 학교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강원교육장학기금은요?

조성호교육국장

책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두 개 다 교육청 사이트에는 책임교육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두 개 다 관리를 책임교육과, 그다음에 이승복장학기금도 책임교육과, 뭐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이승복장학기금은 책임교육과고요, 그다음에 강원교육장학기금…….
청룡

강청룡위원

이승복장학기금이?

조성호교육국장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책임교육과고요, 이승복장학기금이 학교혁신과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여기 사이트를 지금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국장님. 책임교육과라니까요, 이승복장학기금. 옆에 있는 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이트보고 얘기하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엽적인 겁니다. 8쪽에 기금운용계획 총칙에 설치 근거가 이승복장학기금이,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괄호 열고 2007년 6월 28일 강원도 조례 31875호, 이건 왜 여기에 써 붙인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7년 6월 28일 시행이 됐는데 이게 2007년 6월 28일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쓰시려면 똑바로 쓰세요, 국장님. 2004년 4월 7일 제30135호로 있고, 그다음에 2007년 6월 28일 31875호이고 그다음에 2014년 5월 9일 또 개정이 됐습니다, 3742로. 뭘 쓰시려면 3개 중에 하나 정확한 것을 갖다 쓰셔야지 이렇게 어벙벙하게 써 놓습니까? 그 뒤에 계신 분들 빨리빨리 확인들 하세요. 그다음에 지엽적인 것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승복장학기금 이것 심의위원회 거치셨나요? 그다음에 교육장학회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 기금 관련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셨나? 예산서 내기 전에 회의 언제 하셨죠? 제가 이승복하고 교육장학회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 2015년도 기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회의를 언제 하셨는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본 질의를 드리겠지만 기금운영계획 같은 거는 적어도 법적인 예산부속서류입니다. 그런데 부속서류를 이렇게 허술하게 내십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본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결산검사를 할 때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장학회 장학기금은 기금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금 설치조례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기금 설치ㆍ운용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행안부하고 또 저희들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 제정에는 기금만을 규정하는 조례로 하는 방식이 있고 행정작용을 규정하는 조례방침이 있답니다, 행정적용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별도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의 설치 조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그러면 강원교육장학회의 기금운용관은 누구세요? 먼저 저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이승복장학회의 기금운용관은 누구세요? 그분 오늘 여기 참석하셨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가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기금운용관이 누구세요, 이승복?

조성호교육국장

기금운용관은 회장 김재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승복장학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교육장학회에서는…….

조성호교육국장

장학회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사장이 누구신데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감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관이 교육감님이라는 얘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법에? 교육감이 강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용ㆍ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기금의 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만 있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금관리법에는,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안 해도 된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시ㆍ군에도 기금관리 조례가 다 있어요. 도에도 다 있고, 유일하게 없는 게 강원교육장학회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만 없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쪽으로 답은 왔습니다만 저희들 팀에…….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 자리에 교육감이 와야 돼요. 기금운용관한테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러면 교육감이 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승복장학회는 이승복장학회의 기념관장이 기금운용관이니까 멀어서 못 오실 수도 있지만 교육장학회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내가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감이 그 자리에 서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그러면 오후 시간에 교육감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관으로 제가 교육장학회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무담당자가 와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히 알아서 정회 시간에 담당관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여러 기금이 있는데,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끔 법으로 해놨는데 왜 이 교육장학회기금만큼만 예외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남았는데, 일단 질의는 마치는데, 어쨌든 저는 국장님보다도 교육장학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 상태에 대해서 운용관한테 질의를 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관이 교육감이라고 그러면 교육감 자격이 아니라 기금운용관 자격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가지고 나오셨나요, 심의자료 부속서류? 2쪽에 세입ㆍ세출규모 이월금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600억을 편성했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에는 600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5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아까 제안 설명을 들어 보니까 큰 폭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리예산을 비롯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장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월금으로 넘어온 게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733억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733억?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 뒷장에 가보면 2014년도 세입추정액, 거기에 가면 예산 7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어디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13쪽에 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속서류 13쪽이요?
현창

박현창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월금.
현창

박현창위원

740억 순수하게 넘어온 거고 그 옆에 증이 된 거는, 1,400억?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증이 된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 가지고 세 건의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교육청 예산은 좀 헷갈리게 편성을 하시더라고, 이월금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명시이월이 510억, 사고이월 440억, 계속비이월 460억 해서 아마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비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그냥 명세서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세입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헷갈리게 편성을 해 놓았다,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740억이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물론 불용액이 최소화되기는 했지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예, 간단하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매년 보면 국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결산검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결산 추경을 하면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380억, 그다음에 명시이월 삭감 투자한 게 94억,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180억, 그다음에 우리 세수가 2013년도에 117억이 결손이 되고 올해도 한 200억 이상이 결손될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나올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40억인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700억이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용집행 잔액도 있고 또 2013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이체된 데에는 다시 불용액을 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체 돼 가지고 사용하다 남으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한 700억이 발생을 한 거고 올해는 전체적인 불용액 사항을 2차 추경 때 다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300억~4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잡아서 누리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정적인 게 또 2013년도에 117억이 지금 결손이 됐습니다. 당초 교부금보다 덜 왔고 올해 한 200억 이상이 덜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세입 잡을 게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안 오는 것은 안 오는 것이고 이월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발생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그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불용액 관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쯤 하시고요, 설명서 27쪽 교원연수지원…….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외연수, 금년도에 두 명을 편성해 놨었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두 명을 편성해놨는데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실시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교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올해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나가는 국외연수들은 대부분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선 2015년도 예산에서는 국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감한 상황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상당히 많이 감한 게 아니고 153쪽에도 보면 거의 교직원들도-다 안 보셔도 돼요.-다 감축을 했던데, 아예 연수를 실시 안 하는 것으로.

조성호교육국장

자체에서 가는 것 중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 형태를 많이 감축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아직도 해외연수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교원들 국외연수 쪽에서도 테마연수 쪽은 오히려 증액을 하고 다른 쪽을 줄였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밑에 보면 워크숍이나 연찬회가 많지도 않고 200만 원, 100만 원 금년도에 비해서 다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원이나 교직원의 사기앙양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것을 굳이 감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떤 사업 규모가 또 축소되고 이미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적은 예산들은 굳이 감액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93쪽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대한석탄공사 등 타인 소유의 토지 증가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14억을 계상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석탄공사 부지를 지금 임대료를 못 주고 쓰는 데가 전체적으로 8개 교가 됩니다. 그런데 석탄공사가 저희에게 그동안 계속 매입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현재까지는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유상임대를 한다고 강력하게 석탄공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필 가장 예산 사정이 안 좋을 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연기해 왔고 석탄공사에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학교에서 점용하고 있는 타인 소유가 많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든지 정리해야 되겠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가 자치단체 공원이라든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필요 없는 부분들, 공공용지나 특히 공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매각을 추진해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매각 추진과 동시에 교환, 저희가 차수재산도 있기 때문에 교환ㆍ매각 관계를 꾸준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어차피 매입하는 것만큼 빨리 매각도 하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매각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학교용지를 매각해야 될 것, 매입해야 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강원교육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강청룡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기금운용관이 누구신지 빨리 알아보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계속하시도록 하겠으니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찾았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되어서 2014년도의 당초예산은 888억 6,186만 2,000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929억 5,996만 원으로 증이 됐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부분은 고등학교 한 학년 더 증액된 부분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것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감이 되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상임위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 전체가 감은 아니고…….
용복

김용복위원

그 인상분에 대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궁금해서, 우리 교육위의 의결을 존중하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감을 할 의지는 있으신지?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수산위에서도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또 하나의 교육 자료다, 그로 인해서 편식지도도 하고 삶의 존중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아직은 빠르다는 생각으로 아마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상임위의 의사를 100%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누리과정 부분에서, 281쪽이죠, 수정예산안 9쪽이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육료 예산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린이집 말입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예, 누리과정요. 법적인 근거는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하고 시행령하고 좀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하고 문제가 좀 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보육료 예산 지원 법적근거 3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또 “3조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내년도에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유치원에 드는 비용이 419억 원이고 누리과정에 706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3개월 치 177억을 편성했고, 어제 정부예산 통과한 것을 보면 보조금으로 5,064억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기존의 3세를 제외한 4세, 5세에 대한 누리예산은 교육청 어느 부서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얼마죠, 500몇 억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 예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년도에는 4세, 5세 전액하고 3세 상위 30%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560억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560억입니까? 그러면 현재 기준을 봤을 때 내년도도 560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 소요되는 것이 706억 원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177억을 편성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국고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개월, 지금 예산서에는 3개월로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다 지원되면 12개월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원이 된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이 두 분 계신데 학생들에게 급식운영 부분이든 아니면 누리과정에 대한 영ㆍ유아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다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예산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하셔서, 특히 학교급식 운영 부분은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질 좋은 환경 속에 질 좋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계산을 해 두고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부분에서도 3세, 4세, 5세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좀 보다가 이상해서요. 사업설명서 196쪽, 198쪽, 202쪽인데요, 예산증감 현황 좀 보세요. 10억 2,370만 원 그렇게 써 놨죠? 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밑에 보면 당초예산 대비 해서 102만 3,000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숫자를 이렇게 대비해 쓰는데 준비하시는 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96쪽 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잘못됐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198쪽 좀 보세요. 거기도 예산 증감현황에 4,597만 2,000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198쪽에 보면 2015년도 4,583만 6,000원 해 놨는데 밑에 보면 자체 이래 가지고 4,597만 2,000원 써 놨죠?

조성호교육국장

2015년도 수석교사제 운영 4,500…….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2쪽 보세요. 2015년도 69억 7,884만 2,000원 써 놨는데 밑에 보면 73억 7,800만 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
규태

김규태위원

숫자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준비를 하는데 위원들이 다 보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냥 대충 보이는 대비만 가지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37쪽 한번 봐 주실래요? 몰라서 직접적으로 그냥 묻는 것입니다. 교육수업 개선 지원 하셨는데, 증감사유 중에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사업 추가’라고 쓰셨어요.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민선 2기 공약사업이 큰 덩어리로 일곱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 하나 교실복지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교실복지 중에 수업복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가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할 때. 민선 2기 교육감님 입장에서 까만 고양이, 하얀 고양이 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느 진영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닌데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사업 추가’라고 해서 증감사유 중에 위에 올려놓은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저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잘못 표기가 됐구나.’, 사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는 게 교육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죄송스럽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자꾸 이런 것만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또 있어요. 16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이랬는데 증감사유 중에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시범학교 프로그램’ 이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진짜로 외국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올려놓고 내리고 하는, 증감이 교육감 공약에 맞춰지면 교육감 운동해 준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이런 강원교육의 전체를 얘기하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내놓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조성호교육국장

지적 옳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또 다른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서 하는 모든 질의응답은 소중한 세금의 쓰임에 대한 것입니다. 질의나 심사 중에 당연히 단 1원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명세서는 60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페이지입니다. 보면 강원교육의 발전방향 및 강원교육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이…….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김기홍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신규 컨설팅비를 1억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기관, 수탁을 받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이 정책컨설팅 사업은 강원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강원교육의 문제나 과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컨설팅을 통해서 강원교육의 질 향상과 강원교육의 변화, 조직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든가 개선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강원교육의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강원교육의 공동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컨설팅이 어디에 갈지는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을 봐서 하겠습니다만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든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교육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우리 강원교육의 정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까 김규태 위원님도 숫자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보면 올해 4,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3,000만 원인데 보니까 증감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계수가 잘못,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계수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인 정부3.0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도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기관에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이것은 정부3.0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것인데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 정부3.0 인지도 제고 및 강원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국민이 알지 못하는 정책은 죽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3.0에서 홍보해야 될 이런, 올해는 작은학교 희망살리기가 정부3.0 홍보로 인해 교육부 발표에서 금상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UCC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교육청 예산을 일반행정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풀어놨는데 목별로 집계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목별로는 집계표가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 퍼센티지로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 67페이지하고 130페이지를 보니까 전체 예산의 0.12%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목별 집계표가 없으면 이게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총괄 집계표가 없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듣고 보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정확히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지침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3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부분을 출력하면 기준이 초과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심사할 때 그런 사항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초과는 안 되게 하셨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목별로 그게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총괄표가 어디 있어야 될 텐데 총괄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체킹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자료가 없어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0.12%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세 번째로 얼마 전 11월 20일하고 11월 21일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한동안 급식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를 내주는 혼란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호봉제 실시, 두 번째 성과상여금 연 100만 원 지급, 세 번째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 지급, 명절휴가비 100% 인상 지급, 그다음에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임금 지급,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비정규직 노조하고 관련해서 지금 전국학비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 2개 노조가 있습니다. 연대를 해서 협상을 하는데 두 군데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부 조정위원회까지 갔다 온 사항도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에 다섯 가지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요구한 것을 정액급식비 8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그것도 1개 노조, 학비노조에서는 수용을 하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협상이 결렬된 상태로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먼저 요즘 논란이 많이 되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부모로서 정치이념을 떠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마 확대 개편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추진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ㆍ군 지자체와도 충분한 교류가 있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2015년 관계는 도에서 한번, 강릉시 시장님이 시ㆍ군협의회장 대표로 해서 위임을 받고 온 분하고 농축산식품국인가 거기 국장실에서 회의를 한 번 소집하고 거기의 결정을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강원도에 규모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 지역구인 양양에서도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천적으로 못 하겠다는 강수를 뒀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긴밀한, 우리 의회와도 그렇고 또 도하고도 그렇고 또 시ㆍ군과 충분한 교류가, 협상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다 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도 언젠가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도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확대한다는 것은 안 된다, 된다는 논리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유보라는 개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12년에 초등학교, 2013년에 초ㆍ중학교, 그래서 2014년에는 고등학교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다.
석삼

장석삼위원

플랜이란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2014년에 무산되고 그래서 2015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는 것이 보육과 비교될 부분이 아니고 보육과 급식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건으로 인해서-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도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고요, 또 교육청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유기적인 면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삼자가, 또 더 친다면 사자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한 끝에 조율해 가는 게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원연수가 기존에 보면 흔히 말하는 단체, 107명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큰 덩어리로 치면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정이 짧아지는 그런 연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연수희망자가 우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줄었을 때 연수의 예산이 많이 감해진다는…….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연수의 방식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을 때 요즘은 연수단, 자율프로그램 그것을 운영해서 많이 확대를 시켰다 그러셨죠?

조성호교육국장

국외연수요?
석삼

장석삼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멘토단 연수가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취지가 뭡니까? 연수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동아리 형태로 선생님들이 자신이 방학 중에 갈 연수계획을 짜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교원정책과에서 일괄로 놓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선진교육을 충분하게 가서 보고 배우는 방안이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요즘 언급이 많이 됩니다만 교원복지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기진작 연수라면 자율적인 편성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예산을 늘려서 교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해 주고 또 선진교육도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기준이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편성이 좋긴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또 아니면 학교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수월치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난번 원주에서 예산안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명퇴신청자가 전국적인 분포로 본다면 강원도가 가장 많거든요. 다른 질의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만 가장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연수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기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명퇴하는 교육자가 또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에서는 없는 살림에 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일 것이고요, 그렇죠? 올해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죠? 본 위원이 한 220억 정도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90명 정도.
석삼

장석삼위원

그 재원 마련은 가능하신 것이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실제 인원은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는 291명 정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석삼

장석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사전설명회 때 했던 질의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업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명퇴교직원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또 앞으로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갔다 오면 교실에 파급이 되어서, 선생님이 프랑스를 갔다 오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프랑스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국외연수는 정말 중요하고 사기진작으로라도 넓혀야 되는데 올해 2015년도는 예산에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저거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반영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학교 운영이 너무 광범위한 사업 분야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 없는 돈에 다른 기존의 굵은 정책 자체가 소프트하게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물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정확한 것은 하드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소프트웨어를 많이 찢어놓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자꾸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킬 것은 지키고 지금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하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용기만큼 소프트웨어도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지도사의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몇 쪽이죠?
석삼

장석삼위원

126쪽요. 직업지도사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16명인데 올해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126쪽요.

조성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직업지도사의 수당만 본청에 편성을 하고 인건비 자체는 이분들이 있는 지역청에 수립됐다가 2015년에는 인건비하고 자녀학비수당하고 가족수당 모두 포함해서 본청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치료사 인건비 17억이 증액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 또…….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기획관님.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5쪽에 보시면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해서 교육부에서 4,5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부담금으로 개발원으로 주어서 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여섯 가지, 지금 ’14년에는 여섯 가지 정책을 모니터를 했는데요, 모니터를 한 회당 두 가지 정도씩 해서, 교원모니터단하고 학부모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모니터를 하고 온라인모니터를 해서 그 의견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집계해서 그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책임관들이 모여서 각 네트워크되는, 교육개발원이라든가 평생직업개발원, EBS라든가 이렇게 교육 관련 업체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정책을 바로 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역 교육청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시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따로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그것을 모니터해서 의견 이런 것을 교육개발원에 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이런 것 말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죠, 교육 관련된 위원회 운영은?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위원회 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 총괄 집계는 저희 과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거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거론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위원회 중에서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그래서 유사 위원회는 통합해서 비슷한 기능은 같은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도 시달하고 그래서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대략 46개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위원들 자체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
용래

김용래위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도 중복된 위원들이 많아요, 특정인 분들이.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나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외부 위원들은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각 위원회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각 위원회 사업별로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각 소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서를 보면 어디를…….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사업별로 다 있기 때문에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을 표시 안 합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위원회가 각 과별로도 있고, 소관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서 지출되는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연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그것은 다시 집계하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2014년도 위원회를 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지출된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획관님한테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예산 부분에 입장표명을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다 예비비로 돌리신 것도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지금 3개월분을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상임위에서는 2개월 정도 더 편성해서 한 5개월 정도, 내년 추경 전까지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누리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3세, 4세, 5세에 대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70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치 177억은 지금 수정예산을 통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액을 못 하는 부분은 사유가, 지금 정부에서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2조 1,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치원 과정에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게 5,064억 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하신 사항은 인건비에서 83억 원을 감해서 누리과정에 177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지방채는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 명예퇴직수당, 이런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인건비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셨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5,000억 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인건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부에서 국고로 5,064억 원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그 정도 규모까지는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로 내려오게 되면 메울 계획으로 177억 원을 발행했는데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 누리과정으로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지방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5,000억 원이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177억을 인건비에서 편성하셨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3개 교육감님하고 교육부장관님이 만나셔서 5,600억 원을 증액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장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5,600억을 하느냐 하면 2014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세 과정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 추가 부담액이 5,600억입니다. 그래서…….
용래

김용래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117억을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83억 원을 가지고 인건비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177억 3개월 치를 편성한 것은 정부에서 5,000억 원 규모에서 저희한테 국고로 내려오게 되면…….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분들이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편성이 되고 일반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은데 177억을 인건비에서 3개월분을 누리과정에 편성한 것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5,064억, 당초에는 5,600억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5,000억 규모에서 시도에 국고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 177억은 메울 수가 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인건비에서 발행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인건비를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주의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연세도 웬만하신 것 같은데 계속 서서 답변하시는데 체력 보강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괜찮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설명서 2-1권의 70쪽,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인 교육에 대해 여쭤도 보고 모르는 것도 좀 배우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강원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지원하고 특수학교 교재ㆍ교구를 지원하고 중복 장애 및 청각장애 학생 교육 지원인데 밑에 예산을 보면 인건비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지원 예산은 올라갔는데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예산은 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81만 1,000원이 줄었는데 이게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자료 지원인데 그 교육자료라는 것이, 선수들도 보면 지금은 선수들 기량을 월등하게 올리는 데 선수 본인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장비가 좋아야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자료 제작ㆍ보급에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교당 지원비를 500만 원씩 계산해서 2014년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450만 원씩으로 교당 50만 원씩을 감해서 지원하면서 감액이 조금 나왔는데 교재ㆍ교구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이 교재라는 것은, 특히나 장애인들 교육 교재는 장애 특성에 따라서 교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값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는 별로 많지 않은데 외국에서 보면, 특히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교재는 그 값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미리 서지 않으면 추경에서 세우기는, 사실상 이렇게 장애인 쪽, 특수교육 쪽은 항상 다른 교육에 비해서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제 자신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한다는 데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현실화되어 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선각자들이 먼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 83쪽입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 83쪽도 특수교육 운영, 또 85쪽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이 양대 사업이 전부 다 인원은 같으나 예산은 올라갔거나 인건비는 전년 대비 대폭 상향됐고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란에 보면 특수교육 인건비는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은 그에 반해서 내려갔단 얘기죠. 장애 영역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이 1,327명이나 됩니다. 2014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 정도 인원을 지원해 준다는 가상수치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1억 1,73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치료사 인건비는 같은 55명인데, 물론 이것은 3억 7,849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유가 있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도 본청에, 가족수당이라든지 학비보조수당, 자녀들, 이런 수당만 2014년에 세우고 인건비는 교육지역청에서 세웠었는데 이것이 본청에 전부 가서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치료비 지원에서 부족분은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마 가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앞쪽의 특수교육 운영에서 작업지도사 인건비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같은 책 91쪽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 이것이 북학이 아니고 북한이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번 교육청 사업자료 책자에는 오ㆍ탈자가 유달리 많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다문화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뒷장에 보시면 다문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민간위탁을 싹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반활동 및 지원을 동결한 부분도 많고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다문화 글로벌 인재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오렌지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그 단체에서 하지 않아서 폐지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대체…….

조성호교육국장

오렌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나중에 다른 위탁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이 사업을 다시 또, 그런데 이건…….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위탁하는 업체의 유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건 오렌지재단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오렌지재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확인하고 시행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좋아서 그 사업을 했었더라면 그 업체가 프로그램참여를 안 한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이 괜찮았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한 대처 방안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조금 저하되어서 우선 이 사업은 폐지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효율성이 없었으면 아예 없앴어야죠. 굳이 계약이 끝까지 간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대충하는 교육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꼭지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심도 있는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걸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한다면 위탁 운영도 할 수 있겠죠.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세입 재원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서서 답변하시는데 좀 여유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사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서 예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의 관계, 또 기획재정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3개월 치 편성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만 이렇게, 끝까지 편성을 안 했던 건 3개 시도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건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게 과연 강원도교육청이 바람직한 행동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와 교육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강원도 내 어린이집 종사자들,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몬 그런 책임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시면, 4쪽입니다. 이자수입이 14억이 삭감이 돼서 56억 7,389만 9,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2년도 결산액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121억입니다. 2013년도 106억입니다.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결산하면 56억 7,300만 원,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이게 자금관리가 제대로 안 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착금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이자율도 많이 내려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정말 제대로, 지금 세입이 원활하지 않고 수입이 많지 않다면 그런 자금관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질의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쭉 받아서 착금 일시나 금액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되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이자수입이, 아무래도 재정 규모는 같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이런 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금관리에 좀 더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이게 학생들 급식 관계 예산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1개 학년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도하고 합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도 교육청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각각 부결이 됐습니다.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부결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누리과정하고 자꾸 결부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저도 다 먹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느 게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류되거나 시기가 늦춰지거나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교육환경 문제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석면교실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에, 그건 다음 꼭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무상급식 쪽에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급식과 관련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급식 지원이 되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3년부터.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산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계열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수업료, 입학금 지원을 해 주고 2013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급식 지원까지 확대가 돼서 급식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계열학교 학생들, 전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종합고라고 하는 데 특성화계열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1,67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에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학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성화계열학과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차이는 없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다면 이 특성화계열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급식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게 만약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도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처음 특성화고등학교 할 때부터 고민이 특성화계열 아이들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계열의 공부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취지가 어려운 아이들이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다고 보면 이 특성화계열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도 2015년부터는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저소득층 학생이 약 320명, 셋째 자녀 학생이 한 116명 정도 해서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식품비를 뽑아본다면 한 6억 8,000, 7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계열고등학교 학생들, 특성화계열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의 급식비 6억 8,000, 이게 증액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아마 이번 교육청 예산의 가장 큰 이슈는 계속해서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설명서 223쪽,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보면 누리과정이 중요하고 학교급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위원님들은 아마,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쪽을 더 중요시한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설득은 했지만 결국은 교육위원회의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학교급식은 정말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 학부모님들, 거기에 조리사, 영양사,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된 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학교급식이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한 학년에 대해서만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 좀 해 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제대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설득이 부족해서 아마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2014년에는 고등학교가 될 것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점 하나 하고요, 우리나라는 빈자국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재를 키우는 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편식 지도도 하고 식사예절 지도도 하고 먹을거리를 통한 생명의 존중도 알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오히려 급식은 하나의 교육활동 자료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31조 3항이나 이런 데를 들척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누리과정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급식도 함께,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인디언의 속담처럼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의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먹거리를 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이번에 23억이라고 하는 추가되는 돈은 사실 저희들이 외자를 유치해 오면 인센티브로 교육부에서 받는 40억 정도를 내년에 받는데 사실 이게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돈이 더 들어온다면 내년에도 사실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돈은 크지 않다, 그것이 결국은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비교될 사안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3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되면 다른 쪽의 예산에서, 학교급식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쪽의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없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제가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제 다 돈 거예요?

김기홍위원장

거의 다 하셨는데 계속 본질의를 좀 더 하셔도 됩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 오십사 했는데,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다보면 기금에 관해서 항상 단체장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엽적인 문제지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승복장학기금하고 강원교육장학기금 소관 부서가 교육청 자치법규하고 제출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알아봤더니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학교혁신과인데 잘못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그건 정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괄호 열고 표기했던 강원도 조례 호, 이것도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용계획안 설치 근거에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수정이 돼야 하는데 수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감 출석 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교육장학회의 기금운용관이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 좀 하셨어요? 교육감님이 맞아요?

조성호교육국장

확인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이승복기념관장이고 저희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는 재단 사무를 겸임할 수 있는 이사 중에서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감님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해당 부서 과장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덕분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만나는 줄 알았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송구스럽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감님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던 것은 좀 정정을 해 주시고 제가 본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의원이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기금을 집어넣고 지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가 자꾸 줄어가요. 그러다보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오는데 제가 교육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법인세를 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법인세를 얼마 냅니까? 전년도에는 한 1,700만 원 내고 내년도 2015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인세를 탈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탈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장학회가 재단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하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장학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재단법인을 하지 않으면 이 1,700만 원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재단법인 아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법인세 안 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단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체육진흥재단, 무슨 재단, 무슨 재단,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법인세 때문에, 법인세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이 1,700만 원을 안 낼 수 있다고 하면 이걸 갖고 또 목적사업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로 지금 내년도에도 1,600만 원 정도 지출하실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재단법인화에 따른 장학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하신 수입계획 19쪽에 보면 법인세 원천징수환급분이 있습니다. 무려 수입에 1,700만 원의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법인세 원천징수환급금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 뒤에 그다음 익년도에 다시 환급해 주는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대해서, 재단법인화 했을 때에 이것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렇게 계산상으로 복잡하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ㆍ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장학기금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단법인화, 조례에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이 제 키포인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분 남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지원 확대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견해의 차입니다. 의원님들 간의 견해 차이,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견해 차이, 일반 국민과 일반 국민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문제가 강원도교육청이 한 학년, 3학년 1만 1,900여 명, 그러니까 한 1만 2,000명에 대해서 확대를 하시겠다고, 지금 21억이죠?

조성호교육국장

23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3억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3개월 치 세우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누리과정 3개월 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2개월분 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개월분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못 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저는 두 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누리도 하고 학교급식도 확대하시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누리과정은 예산편성 관계가 좀, 바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고가 5,000억이 오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개월분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감님이 가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 조례들이나 잘해 놓고 있지, 교육청.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네 조례도 잘 못하면서 자꾸 상위법 들먹. 변명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누리과정도 하고 학교급식도 확대하고 다 하자는 얘기에요. 어차피 빚내고 지방채 발행할 것 같으면, 학교급식 꼭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누리과정도 단지 상위법과의 출동문제이지 누리과정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충돌되기 때문에 정비가 되고 또 당해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가능하시죠? 제가 전문위원실에다가 어제 국회에서 확정된 강원도 국비현황 목록을 긴급히 입수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도하고 검토를 하면, 누리과정도 해야 됩니다. 학교급식 확대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이 되면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23억이 지금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명분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 싸움에 우리 애들이 죽어나요. 교육청과 의회, 그렇잖아요? 지금 명분 싸움하고 있잖아요? 뭐가 우선이냐, 아니냐. 저는 학교시설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23억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교급식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 교육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피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의 기본마인드가 누리과정도 했으면 좋겠고, 법과의 충돌 문제는 법은 풀면 되는 것이고 법은 풀면서, 조정하면서, 아니면 건의를 하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다음에 예산을 가능하면 세워서 하고 학교급식도 명분 쌓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학교급식 확대하셔야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도민과 학생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누리과정, 법과의 충돌되는 문제만 없으면 하시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관계하고 또 정부 지원 관계가 같이 병행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해결이 되면 하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은 급식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시간에 교육국장님께서는 무상급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강청룡 위원님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의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이 맞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오후 첫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 우선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신변에, 몸 상태가 안 좋으시죠? 몸이 좀 아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괜찮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존경하시는 강청룡 위원님의 말씀에 무상급식을 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3 한 학년을 더 늘린다는 것, 그 이전에는 다 하고 있었어요. 고3으로 확대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만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금 다 무상급식 받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빠르지 않느냐고 먼저 예산 보고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시기상조다, 즉 말해서 지금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 지켜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3만이 아니라 고1ㆍ2ㆍ3학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가 깎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의 부분은 일단 교육감님의 공약이잖아요?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철학이라고 쓰시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교육청 소관 때는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급식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의 정서가 무상급식을 고3까지 전체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것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론을 들어보시면 그분들 반갑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박수치는 분들이 없어요. 다만 민병희 교육감님을 주체로 해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 정말 거기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원하지 그 외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강원도민 70%는 고3학년 무상급식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끼니당 2,000원, 3,000원 가지고 고3 학생들 안 먹어요. 그것 판단해 봤어요? 지금 몇 %가 잔반통에 들어가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여기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딱해서 그래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무상급식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연계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몇 쪽인지 다시?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명세서 124쪽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7페이지요. 보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설명서 77쪽을 보시면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통원버스 탑승보조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사업량이 144대, 2015년도에 160대인데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4억 9,200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대수는 늘어났는데 2억 4,000으로 줄었어요. 2억 5,200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된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통원버스 탑승보조원 인건비는 우선 매년 일부 반영했다가 추경에 마저 반영하고 해서 이번에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 무상급식에 대한 23억을, 그것을 없애고 이런 인건비에 계상 좀 해 주세요. 인건비 이런 데는 줄여가면서 무조건 무상급식을 자꾸만 고집하는 저의를 저는 이해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기간제 교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2억 6,8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감 되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75명 중에서 14명분만 확보하고 61명분은 1차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도 역시 무상급식 23억에 포함되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1회 추경에 대비해서 추경 때에 받겠다는 의미에서 하고 무상급식 23억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저의를 저는 이해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사업설명서 81쪽을 봐주세요. 여기서도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4,150만 원이 줄어 있고, 다 줄어 있어요. 방과 후 운영 지원은 왜 이렇게 2014년도보다 전액이 줄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전부 유치원 부족분들은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3학년까지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고등학교 3학년 확대시키지 말고 중3까지 질을 높이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급식 질 높이는 방안이요.

조성호교육국장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양사 교육을 통한다거나 표준단가를,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만 여기에서 당위성, 무상급식을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급식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것을 먹여주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확대시키는 것은 교육이고 양질의 음식을 먹여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양질의,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든 뭐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질 좋은 제품을 먹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의 고3 확대를 원하는 것보다 질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지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한 시간 전에 하고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만 철학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추가발언에 이것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급식 확대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에 감사드리면서 아마도 급식 확대분, 3학년 확대분 27억이라는 금액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ㆍ3학년 확대의 물꼬이고 또 교육청 20%, 도 40%, 시ㆍ군 40%, 도와 시ㆍ군 재정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해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앉아서 질의하는 저도 참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 고향이 강원도시죠? 강원도 아니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고향은 강원도고 본적은 충남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 강원도에 사시고 앞으로도 강원도에 사실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50년대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는 배부르게 먹으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다음 세대는 보기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건강에 대해서 하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맛도 좋고 배부른 것도 좋지만 건강에 좋은,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50년 전 어려웠던 시절에 무조건 배만 부르면 좋겠다는 그 시절은 이미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교육청 관계자들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우리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언론에 대단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3%~2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전국 최하위입니다, 아시죠? 전국 최하위라는 건 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2만 5,000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수만 불, 선진국들이 복지 때문에 나라가 혼란기에 빠지다 못해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반밖에 안되는 우리 강원도에서 모든 걸 무상, 무상하다 보면 강원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우리 국장님은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다음 세대, 국장님 자제분이나 손자, 손녀들은 그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을 좀 이해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 이 마당에, 학교 환경을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학교에 가 보면 심지어 지붕이 새는 학교도 있고 담벼락이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곧 넘어갈만한 그런 지경에 놓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초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무상보육이 나왔느냐, 옛날에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안 된다는, 지금은 하나 더 낳아서 나라를 지키자는 겁니다. 아이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육에도 신경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데 대해서 갑갑합니다. 그런 뜻에서 무상급식만이 최우선이 아님을 좀, 팩트를 확실하게 알아 주십사, 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나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들 다 아시지만 우리 위대하신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너무 공약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자꾸 국장님들한테 강요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본청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가져온 게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 종류가 정원상에 잡힌 게 33개 직종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보수는 교육지원청에 편성이 되고 수당은 본청의 각 과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공무직 보수에 대한 전산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3개 직종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기본급을 주고 도 본청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또 지급해서 이중적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원화하기 위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 내주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이 17군데인데 예산관리가 힘듭니다. 잔액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추경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인건비를 추경에서 쓴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판단을 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휴직자들이 있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것도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뭐…….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모든 다른 업무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면 도교육청에 그만큼 일이 과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과중되는 부분이…….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권한을 교육감이 다 거머쥐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권한은…….
정동

이정동위원

교육지원청에도 권한을 좀 주셔야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별로 관리를 하다 보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을 때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하지 않고 자꾸 추경,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 왜 추경이라는 제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저희 예산편성 체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교부금이 90% 이상인데 교부금 예정교부를 11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확정교부를 2월에 합니다. 확정교부할 때 금액이 좀 늘어나고,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국세 20.27%를, 96%는 교부금으로 주고 4%는 특별교부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학기 중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그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자체 예산에서 먼저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사업은 굳이 교부금 없더라도 우선은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교부금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다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6개월 치 편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확정교부금이 올 때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교육국장님, 사업자료 1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32개 교 중에서 22개 교만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 지정에서 빠진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기자재 지원…….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사업내용 세 번째 도교육청 1센터 하나가 있고 특성화고가 22개 교만 취업지원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32개 학교인데, 내년도.

조성호교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2개 학교만 취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정동

이정동위원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를 뺀…….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 밑에 당초예산 대비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32개 교란 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위원님,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내년도에 7개 교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 따라서 보면 육성사업은 감액이 엄청나게 되고 지원센터 운영은 증액이 되고, 그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육성사업 예산은 감액되고 지원운영비는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육성사업에서는 1개 교가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내년에는 특성화고에서 빠지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도에 합산됨으로써 더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입니다. 행정국장님, 설명서 274쪽 좀 봐 주세요.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특별한 재정수요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산하단체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정액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명확하게 사업명하고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해야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현창

박현창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저희 도교육청에만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요, 교육행정이나 각급 학교에서 시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재정수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재정수요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 이 말이야.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측하지 못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네,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면 꼭 필요한 사항은 예비비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예비비도 활용하고 특별수요 재정경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이게 교육감의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인정해 준 건데요, 저희가 올해 0.08%를 세웠는데 연차적으로 2019년도까지 매년 0.2%씩 축소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폐지가 당장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10억을 세워서 다 사용을 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부 좀 남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떤 데 사용을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선 기관에서 수요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수요, 재해라든가…….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재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건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비비 성격도 따로 있고요, 이 특별수요 재정경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사고에 의해서 통학버스 지원을 해 줘야겠다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예기치 못한 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건데, 금년에 예비비 사용 얼마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재정수요라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 훈령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일정액으로 몇 % 편성하라는 게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0.08%, 작년에 0.1%였는데 매년 0.02%씩 축소해서 2019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예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2010년 이전부터 편성을 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선 우리 의회 자체에서 계속 승인을 해 줬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어떤 예산 사업계획이 없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포괄적으로 관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석탄공사에 34억이 필요하던데, 보상비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4억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4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24억 반영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4억.
현창

박현창위원

14억 반영했습니까, 24억 전체에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14억이 석탄공사 재산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삭감을 해서 줄 것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석탄공사 34억을 줘야 되는데 14억을 편성해서, 그러면 20억은 더 줘야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돈은 삭감해서 꼭 줘야 될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경비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쓰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예비비 성격과 좀 다른 특별재정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셨는지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자료 갖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서 보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건 교육국 소관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억 5,2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있고 또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학교 구성원 조직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취지가. 민주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아이들 수업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의도가 참 좋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한번 학교에서 키워보자, 그러려면 우선 집단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져야 되니까 구성원의 문화도 바꾸고 또 운영도 민주적으로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수업의 흥미를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좋은 시책들을 마련해 나가야지, 위원님들이 깎기 위한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시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SNS 콘텐츠 개발 이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SNS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3,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3,000만 원.
현창

박현창위원

앞으로 매년 3,000만 원짜리가 3억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인지 그냥 시급하지 않은 것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건 다 시급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예산이 앞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뚜렷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설명서 225쪽이오, 찾으셨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이거 인원이 똑같잖아요, 금년도나 내년도나.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은 8억 정도를 금년 대비해서 삭감을 했어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훈련비라든지 또 육상종목 우수학교에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이런 금액 단가를 낮췄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그럼 금년에는 과다하게 지원을 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큼 투자하느냐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엔 훈련비 같은 데나 간담회비, 여비 이런 쪽에서 줄였다고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과다하게 금년에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고기 10번 먹이던 것을 5번으로 줄였다든가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8억씩 줄인 건 맞는 것 같지 않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축소가 돼서 우선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 보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시지만 강원도가, 특히 소년체전은 금년에 몇 위를 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5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5위?

조성호교육국장

예, 소년체전.
현창

박현창위원

소년체전?

조성호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전국체전요?

조성호교육국장

전국체전은 9위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9위 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8억씩 감액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ㆍ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무상급식과 누리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리라 보고 저는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정난이 극심할 때는 예산절감 시책이라든지 또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발동돼야 부족한 재원이라도 충당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 예산서를 대충 보고 이러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이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알뜰하게 징수를 해서 세입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결의에 찬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이런 수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한 429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의 중요성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충당하는 것인데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세입을 증대시킬 방안도 좀 새로이 마련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자료가 지금 안 왔습니다만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13% 정도나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임대료 수입 같은 게 매년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항상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경우에도 보면 도청 예산서하고 도교육청 예산서하고 다른 것이 도교육청 예산에는 너무 세세하게 편성이,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것도 항목대로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업마다 꼭 추진간담회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편성지침에 의해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절감해서 다른 부족한 예산에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놓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큰 단위의 돈이 필요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겪지만 그래도 자체재원 하나라도 알뜰히 우리가 절약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도 세입증세를 위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적극 노력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효율화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간담회라든가 불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줄여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종 간담회비라든가 해외연수경비라든가 학교운영비를 5% 이상 감축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축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서에 보면 각종 사업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꼭 필요한 분야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산절약 측면에서 생략할 수도 있고 이런데 각 항목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어려울 때, 재원이 넉넉할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지만 지금 같이 어려울 때는 이런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70%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율이 떨어지거나 지원금이 늦게 도착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이 빨리 도착하는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거기에서 도착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만 받겠다는 것은 안일한 세원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재정구조상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100억까지 갔고 올해는 70억에서 16억을 감해서 5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부금에 의존해서 정기예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9월을 예를 든다면 지금 내시된 금액 중에서 1,700억이 들어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긴급 차입하는 그런 사태까지, 그래도 저희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 차입 사태는 없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의 역할에 따라 교육부나 이런 데와 연관해서 자금을 빨리 받아볼 수 있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월 2회씩 교부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현재 내시된 금액은 1,700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주는 것은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내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자체수입에서 임대료수입 같은 경우에 임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임대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가격을 작성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만 입찰을 볼 때는 공시지가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대료 수입 대부분이 폐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예년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죠, 3년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통상 3년으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2년으로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임대 목적에 의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알기에는 다시 재임대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제삼자가 와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던데 관계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점검하면서는 그런 건 발견이 안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차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데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폐교 재산을 마을에서 공동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마을에서도 그냥 공짜로 갖다 쓴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려서 마을에도 도움이 되고 도교육청에도 적당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도교육청에서 그냥 부지하세월로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한다니까 점검할 때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 시정을 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끔 지도도 해 줘야 되는 게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세세한 사업을 지적했습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알뜰하게 함으로써 전체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학력신장을 위해 말씀하실 수 있는, 도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학습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은 늘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 복지에 대해서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역사까지 한 여섯 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전문선생님으로 팀을 구성해서 코칭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진형 학력신장을 마련해 보자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한 1억 7,000억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로 학력을 향상해 보자는 쪽에서 준비한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삭감되고 무상급식으로 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로 갑론을박했어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을 고3까지 확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접근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결위에서 핵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논의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물론 학생들의 학력이 가장 중요하고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교육감님의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은 빵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글쎄, 여러 가지 논점의 차이인 것 같고 학력은 학력, 구분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원도가 기채를 발행하면서, 교육청 때문에 빚지는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인데, 무상급식의 확대를 얘기하고 학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결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절대로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이들한테 빵을 주지 말고 사랑을 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난하게 되고 흉년이 들면 아이들이 달라는 것은 빵이고, 그런데 그 빵을 주기보다 사랑을 주면 빵을 훨씬 적게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문제를 빵으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우리는 20. 몇 %인데 전국에서 첫 번째로 무상급식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요. 학교교실이나 다른 교육시설에 대해서 석면도 다 철거하지 못한 이런 입장에 놓고 얘기했는데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한다, 좀 당황했어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예비심사할 때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새누리당’ 이렇게 써 가지고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당황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각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진영논리로 얘기한다고요. 국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진영논리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빵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다. 강원교육의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 밥 먹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실한 사업설명서 만들면 안 돼요.

조성호교육국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자꾸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이것은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그냥 덮기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실한 사업설명서 그리고 학력신장이 없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예산에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출했던 교실수업개선 지원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진짜 학력이 신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확실히 “이것만은 세워 주십시오.”하는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강원도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시는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혁신과의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습활동지원 예산이 130억에서 약 33억 3,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문화ㆍ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문화ㆍ예술지원 예산도 약 8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교과교실운영 지원도 29억 2,000만 원, 우리 교사님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교육연수도 많이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검토해 보니 인건비가 약 300억이나 증액됐어요. 거의 다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예산은 거의 다 삭감됐어요. 이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시죠?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교육비는 거의 다 삭감됐어요. 대부분 줄었어요, 몇 %가 줄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교과교실제 이런 것들은…….

김성근위원

큰 틀에서 얘기해 주세요. 정책적인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사업들이 있고요, 또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있던 수당이 와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생들의 학업,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니까 통일교육 예산 같은 것은-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누이 몇 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무상시리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질의인데요, 일단 교육감은 교육이 우선되어야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 계시면 다음에 한번 꼭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굶었는가 봐요. 그런 추억이 있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배고픔에,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고향이 소양강 물에 잠겼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다른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잠겨서 곡식이 다 죽어서 그러는지 하여간 급식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무상급식 좋습니다, 지원을 해야죠. 다 무상으로 지원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본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그리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1인당 GNP가 4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NP가 1인당 1만 불도 안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뉴스…….

김성근위원

거기에 가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더니 6만 불 미만에서 무상시리즈로 가면 10년에서 20년 내에 전부 다 자금이 고갈돼서 결국은 IMF를 당할 수밖에 없다.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일단 퍼주고 보자, 그리고 차후세대에서는 예산이 고갈되든 말든 내 책임이 아니다. 훗날 10년, 20년 뒤에 누가 책임지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국장님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훗날 책임 있는 성실한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단편적으로 무상급식 하나만 놓고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상복지가 사회적으로 요양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김성근위원

무상급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상복지, 물론 무상으로 다 지원하면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치권에서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포퓰리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상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정치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선거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다 퍼 주겠다, 밑져야 본전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 퍼 주겠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예산 다 삭감하고 먹는 데에 올인하게 되고, 먹는 데에 주는 것 나쁘지 않아요, 예산만 많으면. 본 위원은 사실 모든 등록금을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바라고 있고 우리 정책을 이끌어가는 교육부의 수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예산만 많으면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강원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삼성그룹 회장님의 손녀들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확인 안 해 봤어요? 전국적으로 초ㆍ중등학교는 전부 다 받고 있잖아요.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먹느냐고요. 상류층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사석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 무상으로 줘야 되느냐, 그리고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얻어먹는 아이가,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쪽팔려서 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요즘 행정실에 가 보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학생들은.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류층한테 줄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깊이 생각을 많이 해 봤고 연구도 많이 해 봤어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께서 전부 다 한번 연구ㆍ검토를 해서 상류층에서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식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 프로그램, 학습ㆍ활동비 점점 다 줄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17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삭감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도 일선에 있는 교사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무상지원하는 쪽에 올인을 할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아마 시인은 안 하실 겁니다. 정답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안 나오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조성호교육국장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교육감님…….

김성근위원

안 따라가면 경질하고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참모로서 당연히 교육감님의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전반적으로 죽 훑어보면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은 거의 다 줄었어요. 증액된 게 몇 개 안 됩니다, 통일교육, 정신교육 이런 게 조금 증액되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사상, 그리고 교육감님의 생각이 그대로 예산에 담겨 있다는 얘깁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우리 두 분의 국장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각 위원님들 앞에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삭감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두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강원행복더하기 학교운영비 지원이 왜 삭감되었느냐, 단순히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용을 깊이 아시지 못하는 위원님들은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돼요. 다른 항목에 보시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시고 취지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장시간 여러 날을 거쳐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적고 다른 것에 투자되는 돈은 늘어났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민병희 교육감님이 취임한 2012년 이후 늘어난 6,800명에 가까운 교육 공무직,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지금 140 몇억에서 145억, 220 몇억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돈이 매년 수백억씩 늘어나고 있는 것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 돈이면 누구 말대로 무상급식을 대학까지 해도 돼요. 교육 공무직 무기계약 전환을 전국 최고의 97. 몇 %라는 것을 자랑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급식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조리종사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볼모로 인건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월 8만 원씩 해서 96만 원, 생각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향후 이 부분은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갈 큰 짐이자 숙제가 될 겁니다. 교육 공무직의 봉급이 일반 9급 공무원들보다 더 많아요. 그건 아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깎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 교육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나갈 수 있고, 그게 수익으로 얻는 돈이 아니라 다 교부금 아닙니까? 그런 나랏돈을 가지고, 그게 결국은 세금인데 올바르게 쓰여야죠. 물론 좋은 여건이 되어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두루 주고 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그런 건 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산 부분을 고민할 때 이런 큰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두 분이 고민하셔서, 물론 두 분이 고민하셔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구성원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물을 때는-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님들의 답변은 모두 강원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상임위가 다르셔서 미처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두 국장님께서는 교육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가급적 상세히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과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몇 쪽이죠?
윤미

박윤미위원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강원도 내에는 학력을 미인정하는 시설이 등록된 곳은 2개이고 미등록은 4개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디어디인지요?

조성호교육국장

미인정 시설 중에 등록시설은 소양 야간 중ㆍ고라는 데와 성덕등불학교, 미등록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예맥 야간 중ㆍ고, 신흥 야간 중ㆍ고, 반딧불 장애인 학교, 태백 대안학교 이렇게 네 군데이고 등록시설은 두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학력인정 시설은 한국YMCA, 원주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런 부분은 야학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조성호교육국장

대개 미인정 시설지원에서의 등록ㆍ미등록 시설은 옛날에 얘기하던 야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순수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조성호교육국장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일부 지원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대고, 이것은 교육부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군요. 여기 179쪽을 보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비 지원이 2014년도에는 35명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없어요, 특성화고에 학비 지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학력인정 시설인 YMCA에 특성화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력 미인정 시설이라든가 인정시설 같은 경우 학생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대개 학생 수가 거의 답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평생교육의 의미로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규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교육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특성화고 대상 학생 수…….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학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는 50명을 해 주었는데 2015년도에는 35명만 할 것이다, 그래서 학비 지원도 15명이 줄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줄어가는, 작년도에 준 것 대비해서 15명 정도…….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거나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은 학력 미인정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력인정 시설처럼 가능하면 학교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고 더더군다나 문자해득교실이라든지 문자해득을 주로 하는 이런 교실은 평생교육문화관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초단체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데 지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누리 야학에 들어가는 예산 7,000만 원인가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어서 곧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성인들 문자해득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을 때, 대개 그런 시설들은 도에서 많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도에서만 관할하고 교육청에서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성인들 문자해득교실은 관할하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교육청의 임대수입 의존은 주로 폐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수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못 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못 내는 이유는 뭔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 학교 임대는 지역주민들이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받아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임대계약을 할 때 보증제도를 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보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안 냈을 때는 보증금을 받는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은 독려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폐교를 임대할 때 마을주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모 초등학교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임대료는 다 납부되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사제초등학교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주 사제초등학교.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계속, 원주 흥업면 사제초등학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임대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신문에 났기 때문에, 교육청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법적인 문제까지 갔다가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잘 해결되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폐교를 과거에는 팔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을 못 한 이유가 옛날에 학교를 설립할 때 지주들로부터 땅을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팔게 되면 그 돈을 다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안이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같아요. 제가 폐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그래서 관심이 가서 여쭤봤고, 내년도 교육청에서 기채발행을 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얼마를 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806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상임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났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 교육청 총 부채가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발행 승인을 받은…….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 빼고 현재까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도 것 빼고 1,600억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부채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채가.
정동

이정동위원

총 부채가 1,600억밖에 안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친 부채가 1,600억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99년도에 999억 4,000만 원 받은 것을 이번에 다시 1,000억 재발행해서 2012, 2013, 2014 3개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까지 총부채가 1,600억인데 내년에 발행할 게 1,800억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총 부채가 3,400억이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두 분 국장님 봉급이 낮지 않은 것은 아시죠? 꽤 높은 편이죠, 보편적으로 봐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굳이 두 분 국장님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그걸 논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모든 예산은 나랏돈이든 도의 돈이든 국민들 세금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책정을 적정화해서 그 예산을 효용성 있게 써 달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동료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무턱대고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도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기채를 1,800억이나 발행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감액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 국장님께 예산을 세우실 때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세워서 도민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들 세금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저도 밖에서는 억 단위에 대한 금액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억이 밖에서 얘기하는 엄청난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들리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지고 계시는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두 분이-다른 국장님도 그러하겠지만-정말 한 푼 한 푼을 절약해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사서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해서 했는데 사업목적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거창한데 예산을 보니까 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30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420만 원으로 30명을 하면 1인당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14만 원 가지고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표 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이게 총무과에서 교육국 진흥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30명이…….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뒤쪽에 보면 증감사유에 2015년 신규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신규과정으로 개설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관사업이 아닌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진흥과에서 볼 때 신규사업이고 총무과에서 했던 것이 넘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건 이관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이관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모르죠. 또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어찌되었든 이관이 되었든 신규가 되었든 간에 1인당 14만 원 가지고 올바른 사업이 되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사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교육문화관이나 교육청에 있는 사서직 공무원들이 한번 모여서 하는 전문직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같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서직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인데 어떻게 연찬회…….

조성호교육국장

연수를 겸한 연찬회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연수를 겸한 연찬회면 더더욱 그렇죠. 연수를 하는데 14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웃기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서직 공무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돈 14만 원짜리 사업해서…….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연수를 가는 데에 대한 부담금을 연수기관에 내는 거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연수를 가기 위한 연수비?

조성호교육국장

예, 연수기관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꼭지를 잘못 잡았네요? 사업목적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연수경비 같으면 이런 사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조성호교육국장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수기관에 위탁하고 거기에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가 많네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명세서 383쪽을 봐주시고 설명서 319쪽을 봐주세요. 시설과 관련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설명서 319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15년도에 다 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8억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혹시 친환경 에너지관리 여기에 학교 석면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천장이나 이런 데 석면으로 된 학교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거기 소관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학교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시고,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설과가 석면 관련된 시설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서는 아니다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석면 관리는 총괄적으로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개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물량을 뽑아서, 지금 석면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석면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시설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먹는 데서 환경으로 바뀌거든요.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암이 유발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복 기간이 25년에서 30년까지 간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암이 유발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확인되면 제가 보고, 지금까지 석면을 철거한 학교 수와 앞으로 남아 있는 학교 수 그 부분을 내일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학생 봉사활동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질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쪼개서 널리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단체라고 있는데 무슨 단체죠?

조성호교육국장

강원도교육삼락회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이 두 곳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게 성인들 단체죠?

조성호교육국장

강원도교육삼락회는 퇴직 교원 모임인데, 여기에서는 부모에게 효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각 학교에 보급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행해 왔던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도 같고 교육감의 새로운 공약이나 이런 신성장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소득 층 자녀 청소년 활동경비 지원이라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1억 4,000만 원. 이런 것은 감액되었어요. 이것도 사실 말 그대로 여기 항목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단체, 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 해양청소년 이런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활동비는 지원을 해 주다가 이번에 여기에 왜 감했느냐 하면 담당 학교 교사들한테 승진 점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맡으려는 선생님들도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도 줄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시작하면 아이들 입단 관계를 전부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25페이지에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내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최근 3년 치, 길게 해 주시면 2010년부터의 고용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정확하게 계약제 직원 채용 현황을 몇 년도부터요?
석삼

장석삼위원

2010년부터요, 가능하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혁신과에서 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본 위원도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워낙 오늘 많은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내일 기회가 된다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일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미비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잔반 음식물 쓰레기가 연 130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한 건 모르지만……. ○ 장석삼 위원: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두 달 전인가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잔반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리는 그 비용이겠죠? 처리비용이 한 130억이 지출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구 대비로 대충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우리 강원도도 한 5억 정도의 쓰레기 잔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아까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에 따른 하나의 부작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30개 학교에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축소를 하셨는데, 약 6억을 삭감하셨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이런 질의는 지양해 달라는 요구도 같이 있으셨는데, 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정책과 또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사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삭감이 된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 처리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과 학교보건법에 보면 100kg 이상은 학교에서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하는 음식물 처리기를 2015년도에는 한 10개 교를 추가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 수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이건 ’15년도에 다시 추가를 하시겠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kg 이하를…….
석삼

장석삼위원

이하로?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큰 학교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잔반이 많이 배출되고 또 상급 학교로 갈수록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심지역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잔반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학교별로 개인적으로 서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학교별로 아마 그 여건에 맞게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공지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지침은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없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뭔가를 주장하기보다는 사후에 대한 그런 대비도 같이 아울러서 하시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양돈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양돈농가라든가 군부대와 제휴를 해서 잔반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데에 우리가 한번 거기에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공유를 하셔서, 앞으로 논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특히 급식에 대한 실제 소비율은 아마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폐단들을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지침이라기보다는 정책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앞으로 도나 또는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학교별로 혹시 좋은 사례,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좋은 선례나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보급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비롯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일 이어지는 질의시간에 필요하신 자료들은 자세하고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내일 시간관계도 그렇고 제가 또 사회를 봐야 한다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김기홍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비가 17개 교육지원청하고 본청 직속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교육청을 비롯한 17개의 교육정책 홍보비가 ’14년도에 한 3억 4,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2억 7,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차등 지원이 됐는데 차등 지원한 배분 근거와 배분 원칙, 어느 교육청은 많이 주고 어느 교육청은 오히려 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내일 내주시고요,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5개의 교육정책홍보비가 무려 1억 6,0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막연하게 교육정책 홍보비 100만 원짜리 아홉 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육정책 홍보비인지 이렇게 막연한 것들은 전부 내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홍보비, 본청 외 직속기관 5개 기관 1억 6,300만 원, 그다음에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홍보비 7,000만 원이 감해진 것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그리고 무슨 근거로, 무슨 원칙으로 차등 지급을 했는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