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박현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보시겠습니까? 동계올림픽 부실공사 방지대책요?
산출기초를 보면 6개월에 1회 5일 정도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루정도 출장을 해서 현지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번거로우면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지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시라면 됐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가…….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해서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해 줘야지 이미 잘못 진행되고 있을 때 가서 재시공을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전문가라는 게 주로 우리 행정기관의 교수들을 많이 초빙하는데 오히려 교수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사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 시공사도 괜찮겠고 종합적으로 교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딱 봐도 시공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편성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계약심사를 보면 실적은 2014년도에 581건에 341억 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시ㆍ군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심사를 요청했을 때 보편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검토를 하는 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서 시ㆍ군에 내려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꼭 감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감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잘 모르시죠, 이런 부분은?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1억 원을 이미 작년에 해서 계약심사로 절감을 했다고 실적을 내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ㆍ군이나 도나 홍보성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합니다. 얼마를 금년에 절감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설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만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부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과다하게 어떤 업체가 이윤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적공사비라는 것 아시죠? 실적공사비 자체가 이미 현실적으로 있는 단가를 적용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삭감할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341억 원을 작년도에 삭감을 했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341억 원이 계약심사 이후의 얘기입니까, 작년도 겁니까?
올해 341억 원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계약심사를 하는 실무자나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이나 건설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불합리하게 됐지만 또 도에서 이렇게 계약심사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의제기를 별로 하지 않는 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묻혀서 가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시ㆍ군 공무원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계약심사하면서 삭감돼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시공사는 을이라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까지 계약심사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아이템별로 삭감된 내역들을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시ㆍ군에 배포를 하고, 특히 용역사에 배포를 해 주면 이미 지적이 된 부분들은 다시 계상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실적을 많이 내놓을 수가 없어.
다 삭감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액이 나올 수 없어, 홍보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 여러 가지로 또 여기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적공사비, 행감 자료에 보면 시ㆍ군별로 다릅니다.
실적공사를 적용하는 시ㆍ군이 있고 적용을 안 하는 시ㆍ군도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어디는 5억 이상 어디는 몇 십억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이것은 건설방재국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이라서 감사관께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서, 이미 실적공사비는 품셈보다도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공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여러 가지 부양이 되고 또 그래야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하고 계약심사를 조화롭게 잘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우선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삭감 내역들에 대한 사례집을 하나 책자로 만들어서 시ㆍ군하고 용역사에 배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삭감이 돼서 설계서를 다시 작성하는 비용도 없애고 공사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알펜시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지난주에 뵙고 월요일에 뵈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좀 봐 주세요.
도정 성과 극대화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금년도 평가는 받으셨나요?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상당히 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가를 잘 받는 방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금년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공무원 20명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대상자를 다 선별해 놓으셨나요?
시ㆍ군별로 하나씩 했습니까? 시ㆍ군 평가를 다 하셨죠? 결국 시ㆍ군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도하고 거의 연결이 되잖아요, 강원도 평가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도의 담당자들하고, 시ㆍ군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죠? 최우수 시ㆍ군 5명, 우수 시ㆍ군 3명, 장려 시ㆍ군 2명 이래서 10명 정도를 추가해서 시ㆍ군 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앙평가 자체가 시ㆍ군의 평가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ㆍ군까지 포함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큰 예산 아니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1등을 할 수 있는, 1등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습니까?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꼭 평가에서 1등을 목표로 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 16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어차피 사업비 쪽으로 써야 될 테니까 시ㆍ군에 포상비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우수 시ㆍ군에, 또 우수 시ㆍ군에는 읍ㆍ면을 포함해서 과별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평창 같은 경우 금년에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됐다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부 실ㆍ과ㆍ읍ㆍ면을 평가했기 때문에,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실ㆍ과는 실ㆍ과대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상사업비도 읍ㆍ면에 1억을 주고 그다음에 읍ㆍ면에 포상금을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최우수 시ㆍ군에 포상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시ㆍ군에 2,000만 원, 장려 1,000만 원,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하고, 어차피 교부세에서 시ㆍ군에 상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도비를 플러스해서라도 주면 상당히 비중이 실리고 도 차원에서 최우수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금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항목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과가 여행을 가든지 회식을 하든지 시원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사기앙양에 좋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200만 원 이러지 말고, 1,000만 원 이렇게 줘라, 한잔 먹어도 시원하게 먹어야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물건 사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수 시ㆍ군, 우수 시ㆍ군, 장려 시ㆍ군에는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물론 경상비적인 차원이지만 전반적으로 강원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강원도가 역시 행정을 가장 잘하는구나, 그리고 특별교부세 더 받고 하면 충분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설명서 121쪽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사업목적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나요?
자꾸 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솔올중하고 청봉초가 최소 2년 전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다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말 자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랑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특별회계가 계속 필요한 부분인지, 그때그때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이 용지매입까지 필요한 대로 넘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굳이 자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라도 줄여야지 자꾸 만들어서 기금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6억 원을 내년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36억 출연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매년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할 때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 50% 부담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 보조해 버리면 굳이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박현창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언제부터 하셨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 2년 되셨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43쪽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70년대, 80년대까지는 새마을사업이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어서 예우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훈포장도 많이 받고 잘 하는 지역은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여비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역할이 됐잖아요. 아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대우를 충족시키는 건 전혀 없고, 그다음 장에 나오는 자녀장학금 정도밖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장학금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전체의 5%. 이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 상위 몇 %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체가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우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여성 새마을지도자들은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모여서 폐품 수집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점심도 먹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남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장들에게는 지방지를 한 부씩 넣어주죠? 새마을지도자는 하나도 안 넣어주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장들은 그나마 읍ㆍ면이나 농협에서 일부 여비조라도 몇 십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방지 신문이라도 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우리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 여러 가지로 장학금, 등록금 등등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새마을지도자 앙양을 위해서 지방지라도 보급을 해 줘서 예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활동성이 없는 새마을지도자를-강원도만 폐지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맞게끔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앙양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우도 해 주고 장학금을 더 확대해 주든가 지방비 보급을 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큰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이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는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기앙양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것이 꽤 느낌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사단급 이상의 부대가 도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좋은 사업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부대에서 전역자 주소하고 성명을 다 기록하고 있겠죠, 옛날에는 없더라도. 저도 ’78년도에 제대했는데, 양구 21사단에서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깝게 지낸 친한 사람 외에는 거의 연락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내에 제대한 사람들을 우선 금년에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가져본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해서, 이것은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1억을 세워서 확대를 하든가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을 해보시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확대하고, 모여 가지고 밥이나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실 있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시책을 병행해서 예산을 같이 분할해서 하면 시책이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내년도에 1억 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 때에 제가 보니까 연간 세입을 결손 처리하는 것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이것은 포상금을 확대하고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근평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결손되는 50억 중에서 10억만 더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아끼지 말고, 인사우대라든가 포상금을 더 확대해서라도 세입을 결손시키지 않게끔,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는 데만 전부 치중되어 있고 세입을 확충하는 데는 인색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제도라든가 인사우대라든가 이런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제안들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년에 헬기 추락사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신이 아주 고단하셨을 거예요.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헬기 발주를 냈습니까? 어떻든 간에 예산상 2017년도까지 예산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럼 내년도에 발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기간은 얼마가 소요됩니까? 2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임차 헬기를 사용한다?
그럼 내년도에 국비 20억하고 도비 16억 해서 36억을 가지고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떻든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헬기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산악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빨리 임차를 해서 귀중한 생명이 정말 사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이게 국고를 보조해 주면서 시민수상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실질적으로 시민, 군민 다 포함해서 그냥 지역수상구조대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내에 지금 680명의 수상 관련된 구조대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스쿠버 할 수 있는 분들이 도내에 몇 분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물놀이 관련해서 수상에서 사망자가 대략 몇 명인가요?
수상 사고인데 그 정도는 본부장님이 꿰고 계셔야 하는데, 좋고요, 특히 홍수 때 익사사고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수상구조하시는 분들이 구조를 더 많이, 구조는 아니지만 인양을,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양을 많이 합니까? 사실 저희 지역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수상구조대 하시는 분들이 거의 구조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수상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서의 책임은 죽기 전에 구조 아닙니까, 구조?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사건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보통 17명 이 정도 매년 반복적으로 익사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이미 사고가 나서 사망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역의 수상 관련된 구조대원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수상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 급양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정말 밥값이라도 제대로 책정을 해 주고, 또 평상시에, 휴일에 출동을 하지만 실제로 수상사고가 나서 출동을 할 때는 실비라도, 출동수당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도 자치단체이고 시ㆍ군도 자치단체인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비 50% 지원해 주고 군비 50%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서 활동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시ㆍ군에서 소방서로 지원도 꽤 했죠? 소방서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하고 우리 소방서 쪽에, 시ㆍ군에서 물품으로 지원했거나 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했거나 이런 내역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시ㆍ군 지역에 119안전센터하고 지역대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특별하게 지역대에서 119안전센터로 승격을 하면서 어떤 사유로, 인구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센터로 승격을 했는지, 특별하게 어떤 수요가 발생이 돼서 충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