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최명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인지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가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ㆍ국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조 5,884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4% 증가한 8,7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7.2% 증가한 186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2,7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매년 신고 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인에 대한 신고 보상금 1,000만 원과 공무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500만 원씩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출자금 140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강력한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로스쿨장학금 지원에 1억 8,000만 원과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30억 원은 도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반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일부 사업 내역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액 8억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편성된 일부 사업이 사업목적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태백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 강릉시 방범대 시설보수공사 사업비 2,000만 원, 북산면 조교2리 선착장 진입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확충, 일선 소방서 운영과 소방관들의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일부 교육과정에 대하여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예산액 1,000만 원 증액,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교육 참가자에 대한 지원 확대 예산액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1조 6,45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8,5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3,08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세입징수 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액 정리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반영,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등 사업비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및 경상적 사업비에 대한 절감, 유보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안전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