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4억 3,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0.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40억 원 대비 0.2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6ㆍ4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의원 사직과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정수가 47명에서 44명으로 축소됨에 따른 의정활동 운영지원비 2억 원, 2014년 7월 제9대 강원도의회 개원 후 의원연구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 2,400만 원, 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2억 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서 의정활동 운영지원비와 인건비 집행잔액 등 부득이한 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