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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3본회의2014-12-16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하였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당면한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준비와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조국형 교수님을 비롯한 대학생 여러분과 강원행복추진단 춘천시 위원이신 이종수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두식

김두식의사관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이정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홍천군 제2선거구 출신 신도현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선군 제2선거구 출신 남경문 의원님, 부위원장에 태백시 제2선거구 출신 홍성욱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오세봉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금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한금석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금분ㆍ김동일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과 안상훈ㆍ유정선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문희ㆍ김용래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선거구 획정 불일치에 대한 도농 격차 문제해소 건의문 채택의 건과 박영록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7건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과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동의안,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 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 등 6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16건, 건의안 5건, 예산안 6건 등 모두 47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은 이번 제241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시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가 회기 중에 제출되었기에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을 해야 할 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거구 획정 불일치에 대한 도농 격차 문제해소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역대표성에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역 간 인구수 편차를 2 대 1 이하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 중심적인 불합리한 결정으로서 관할 면적은 넓더라도 인구가 적은 지방의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어들 것이며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경남, 충청권 등 특정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국가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셈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개인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생산성과 균형성, 미래가치가 담긴 지역의 대표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김동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강력한 뜻을 모아서 강원도와 같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영록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부정부패한 반사회인으로 조작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박영록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의회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 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270만 4,000원에서 275만 원으로 하여 4만 6,000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남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예.

임남규의원

(의석에서) 지금 심사보고서 목이 한 단계씩 당겨져 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남규위원

(의석에서) 아니, 심사 보고할 때 당겨져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예,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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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제6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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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명해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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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6항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청춘양구 양구의 큰아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훈 의원님과 유정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으로 도내 곳곳에 낡고 관리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중전화 부스를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공중전화 부스의 기능 다양화를 통해 공공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지난 1984년부터 적립한 기금목적인 연수원 건립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장기간 유보됨에 따라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수입금의 일부를 도 자체사업 및 출연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이 2014년도 유예기간 도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리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20억 5,000만 원,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10억 원,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55억 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10억 원 등 총 50억 9,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0년도 12월 체결한 정부와 강원도의 보증합의에 의거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소요예산 690억의 50%인 345억 원을 정부와 강원도가 각각 17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2015년도 26억 원을 출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미시령터널 재전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근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미시령터널 사업은 1997년도 설계 당시 전액 국비를 부담해 건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965억 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강원도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까지 총 6,0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강원도의 재정압박이 예상되므로 이에 지리적ㆍ심리적으로 소외된 강원도 북부지역의 미시령터널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수하여 국도로 관리 전환하고 최종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 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금분 의원과 김동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국도 5호선 강원도 구간은 201.2㎞로 35%를 점유하고 있지만 2차선 비율이 60.3%를 점유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하여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국도 56호선의 경우도 철원을 기점으로 하여 양양까지 이어져 연계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며, 특히 군부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지ㆍ정체가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다발하며 산천어축제 시기에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국도 5호선 및 56호 선을 4차선 이상으로 확ㆍ포장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해 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6항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폐교인 횡성지역의 구 봉덕초등학교에 햇빛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대부하여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학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동참하고 발전수입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축소로 2009년 12월 29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채 999억 4,400만 원을 고정금리 4.85%로 발행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원금상환 개시 및 고금리 이자부담에 따른 교육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여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 침체와 내국세 감세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으로 학교신설비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원명예퇴직금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발행금액은 승인 통보받은 금액과 같은 1,805억 3,138만 2,000원, 이율은 연 3.5% 변동금리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심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원주청원학교의 과대ㆍ과밀현상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요인이 예상되는 원주지역에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하고자 가칭 원주특수학교를 신설하고, 강릉오성학교의 과대ㆍ과밀학교 및 동해ㆍ삼척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해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가칭 동해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삼척시 미로면에 학교 체육교육 및 지역주민 체육ㆍ문화 활동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인 미로중학교 다목적실을 신축하고 철암중ㆍ고등학교 외 1개 교의 학교용지 내 교사동 및 운동장 부지로 점유되어 무상사용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 재개교 및 개발가능성 등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폐교재산인 구 사북초등학교, 구 임계초 도전분교장, 구 죽천초등학교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 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0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5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46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4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62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조 5,588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40억 원, 특별회계가 5,248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164억 5,873만 원이며 중국관광객 특별유치홍보 1억 6,00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하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49억 1,1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은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지원에, 그리고 내부 유보금 중 50억 원은 추경 시 FTA대응사업에 사용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계획과 효과성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삭감된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고 투입 대비 효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개 기금에 5,873억 5,590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6억 2,128만 원이 증액된 4조 3,129억 2,27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제44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5억 원이 증액된 2조 2,13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128억 8,682만 원이며 내년 1회 추경 이전에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이 발행할 경우 예비비 증액분 120억 3,682만 원에서 117억 6,182만 원을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5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의 기금에 65억 896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6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6억 원이 증액된 2조 4,00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교육의 세입ㆍ세출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기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6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달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아주 소중하게 또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더 정교하고 면밀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과 예산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6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의미 있는 해입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들과 도의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많은 성과를 낸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정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국비확보에서 내년도에 도정 사상 최대이며 전국에서 두 번째인 6조 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단결된 힘이 잘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현안을 풀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 강원도정은 경제의 돛을 더 높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가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의 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림픽을 잘 준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지나친 우려와 잡다한 논란을 잠재우고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견인차이자 국가와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낼 구심체로서 올림픽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우리 강원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건설을 넘어서서 문화올림픽을 통해 올림픽이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올림픽 준비 2단계로 본격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동해ㆍ속초 항만의 확장, 그리고 5조 원 상당의 관광시설 건설을 비롯해서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또 강원도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될 양양공항 활주로의 연장, 속초ㆍ동해항을 통한 크루즈 운항, 동해안의 삼척과 고성을 잇는 동해안 철도, 원주와 춘천ㆍ철원을 잇는 내륙철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본격 개발을 비롯한 신규 사업들을 정교하게 준비해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강원도가 정파 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을 이겨내고 더 크고 더 강하게 단결하여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움직이면서 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우리 강원도가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여 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전반을 세밀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리 새해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권석주ㆍ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제 강원도민들 모두는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값진 조언으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가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희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바로 도의회 의원님들의 가장 소중한 역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는 우리 강원도가 앞서 나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회기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강원교육은 그동안의 큰 틀의 변화와 지난 4년간 이루어낸 성과를 이어받아 학교현장이 체감하는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는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의 추진으로 미래형 선진 강원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학력과 시설, 진로교육 부분에서도 강원교육을 대한민국교육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이 학교현장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지지와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부터는 강원교육의 구체적인 정책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온 힘을 쏟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ㆍ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5대 정책 기본방향 사업으로 추진하여 강원교육의 깊이를 더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핵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큰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결해 주신 예산은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실천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발전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보여 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5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의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승인하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회에 방청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강원대학교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성근 의원입니다. 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8,000억 원,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입니다. 6,993억 원, 우리 강원도가 6개의 경기장을 신설하고 2개 경기장을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수를 하면서까지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기쁨은 잠시였고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낼까?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서 준비를 마무리할까? 아마도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님들도 노심초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경기장 건립이 제대로 빨리 추진되지 않고 설사 어렵게 준비를 해서 경기를 치러낸다 하더라도 수십억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경기장들에 대한 사후관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이때에 IOC의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권고에 소위 멘붕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도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를 모든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수많은 국제행사를 치렀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각종 엑스포 등 이런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는 거대한 규모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며 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많은 나라 중에 과도한 경기장 건설과 사후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서 적자를 떠안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가 있는 반면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전준비 단계부터 사후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우는 1998년 개최국인 일본의 나가노이고 성공의 사례는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였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가 올림픽에서 사용한 11개 경기장 중에서 신축 시설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8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개ㆍ보수해서 사용했고 솔트레이크시티는 올림픽과 함께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본부를 유치하였고 스포츠의학 특화 병원을 만들면서 미국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환경올림픽을 표방하면서 의욕적으로 대회를 준비했던 일본의 나가노는 경기장 신축을 하는 데 과도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개ㆍ폐회식장과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위한 모든 시설을 새로 지었고 실내경기장 5개 중 4개를 신축했습니다. 나가노는 대회를 준비한 5년간 고속전철과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4년 동안 투입할 금액의 비용을 몽땅 한꺼번에 지출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나가노는 대회 이후에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6,000억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를 나가노처럼 빚더미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솔트레이크시티처럼 새로운 발전의 전기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릴레함메르의 치밀한 준비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릴레함메르는 대회 개최 이전에 올림픽 이후 활용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시설은 아예 처음부터 가건물로 지었고 올림픽 후에 전부 다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사후 활용을 고려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디어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도 적정하게 하고 이미 지어진 펜션과 숙박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규모로 확충되는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복합적인 관광 비전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멋지게 치러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껍데기뿐인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서 빚더미의 고통도 함께 물려준다면 그것은 바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사후대책을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며 조속히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는 올림픽 사후 활용위원회를, 특별기구, 상시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주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개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원주로 이전하는 정부의 추진사업입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이전 완료한 공공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보훈복지공단, 산림항공본부 등 3개 기관에 지나지 않고 2014년 올해는 대한적십자사와 지난 주 대한석탄공사가 이전을 완료했고,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서 38.4%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이전한 몇몇 기관은 전체 기관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서울에 남아 있는 이상한 반쪽의 이전 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과 원주의 거주지 여건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문제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공동주택 입주도 시기에 맞춰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하려는 당사자들은 특수학교 전학을 요구하는 등 마치 선심을 쓰듯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러운 작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우리 교육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도시 내에 신설 초등학교 1개 교와 중학교 1개 교는 2016년과 2017년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혁신도시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년 말이나 입주가 가능한 공동주택 7,700여 가구의 문제도 있지만 원주의 지역 주택 여건을 비추어보면 현재까지 이전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에 입주가 어려울 만큼 원주의 주택사정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교육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원주 주변의 특수교육기관은 과학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전부인데 이곳 또한 학생의 수용 여건이 현재 인원에 더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부모 입장에서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에서 발현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전부가 지방의 우수한 학교보다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에서 알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도 많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 진학 후 지방의 학생들이 훨씬 우수한 재원이 되고 사회생활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여건만으로 가족 전부가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면 다소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중앙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방분산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시기를 늦추고 반쪽만 이전하는 실태를 보면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지방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비 8,396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도의 혁신도시 추진부서는 담당급 1명과 직원 4명이 전부이고 원주시 조직 또한 고작 담당 1명에 직원 3명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 직원들은 기업도시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4명의 직원이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구성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들 또한 별도로 혁신도시 부서를 신설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원주시와 비교하면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사이즈부터 다릅니다. 당초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149개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금처럼 갖은 명분으로 지연이 된다면 사업의 당초 효과를 거두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전을 시작한 지금부터가 사실상 혁신도시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혁신도시 관련 부서를 보강해서 우리 도로 이전하려고 계획하였던 기관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이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고 이미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문화올림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 앞선 ICT 기술을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ㆍ폐회식장 조성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화올림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문화ㆍ환경ㆍ평화ㆍ경제올림픽의 4대 목표 중에 으뜸입니다. 경기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올림픽이 묻혀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문화올림픽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문화올림픽을 강조하는 것은 국격이 걸려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올림픽 유산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일회성 스포츠대회를 치르려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말 평창을 방문하시어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강원도가 올림픽을 통해 활력의 도시, 새로운 가능성의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상품화하고 이에 앞서 평창의 브랜드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민 모두의 수준 높은 품격 함양 등 성실한 준비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원도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올림픽의 주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민 전체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만들어야 됩니다. 2006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탈리아 토리노는 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밀려 쇠락한 공업도시로 낙후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토리노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토리노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문화도시적 콘텐츠를 찾는 데 노력한 결과 현재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도 올림픽 당시 강조했던 고대문명의 도시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준비해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다이내믹코리아와 붉은악마를 보여주었다면 2018년 동계올림픽은 ICT를 결합한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얼굴이며 당대 혁신적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증명하는 유산으로 남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감동받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각에 맞는 개ㆍ폐회식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림픽 때 몰려드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와 얼, 그리고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 아트센터 건립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문화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올림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단체급식소 식품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식중독 발생자 수는 총 4,958명으로 2010년 대비 1,100명이 감소했습니다. 2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지역별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를 보면 강원도는 2012년에 6.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은 3.6명으로 1위인 전북 4.3명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합니다. 또한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0.07명의 대전으로 3.53명인 강원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번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의 2013년 식중독 발생 원인은 총 환자 수 554명 중에 80%인 437명이 기업체나 음식점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2012년 대비 495명에서 2013년에 29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합동점검과 급식안전체계 구축으로 이룬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만과 홍콩 관광객들이 춘천의 한 닭갈비집에서 식사를 한 뒤 노로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고 보도되면서 춘천 닭갈비골목 업소들이 직격탄을 맞은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춘천지역 4개 군부대에서 장병 18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띄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군부대 식중독은 37건이 발생하여 1,062명이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선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강원도에 주둔한 군부대 식중독 발생이 보건소에 신고 된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의한 역학조사는 1건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부대가 식품위생법은 물론이고 자체 훈령조차도 지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런 점이 군부대 식중독 예방관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의 건강은 전투력과 직결되고 식품위생법 안전성은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보다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이 영내에서는 물론이고 영외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또 강원도민화운동 차원에서라도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는 2018겨울올림픽이 열릴 평창에서 관광객 1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언급하였듯이 우리 강원도의 식중독 발생자 수를 보면 2012년에 전국 1위, 2013년에는 2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1년 전 닭갈비업소 대란 등 식중독 강원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 합동위생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에 3,304회를 점검해서 37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2013년에는 44개소를, 금년 9월까지 40개소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만으로는 급식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체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급식안전관리,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구축, 범도민 식중독예방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대책을 재정립하십시오. 식중독 없는 청정한 급식환경에서 올림픽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지 못했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자축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도민들과 약속했던 도지사 공약은 의회의 제동에 한 발짝 못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부 고위 간부 등을 비롯한 직원들의 부적절한 일탈행위로 강원도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인사에서 대대적인 쇄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삼수 만에 어렵게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비 지원 축소 문제로 갈등을 빚더니 IOC 해외분산 개최 요구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 요인을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2년 전 도청 앞에서 삭발의 의지를 보이며 원주시민 3분의 1인 11만 명의 서명부를 지사님께 직접 전달해 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원도 전역에 올림픽 열기 확산, 아이스하키1경기장의 이축예산 600억 원 절감, IOC가 요구하는 2만 3,000여 개의 숙박시설 해결을 타당 이유로 밝혔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설계와 시공에 따르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도내 비개최지 15개 시ㆍ군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최지 3개 시ㆍ군에 투입되는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좌절감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절감과 사후관리 불충분을 이유로 경기장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OC 또한 비드파일을 스스로 파기했고 모든 결정은 평창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의 몫과 부담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위와 강원도만 원안 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관리를 위하고 대회 개최 3개 시ㆍ군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ㆍ폐회식장은 당초대로 알펜시아 스키점프대경기장에서 열려야 합니다. 접근성과 폭설 시 편의대책 등이 제기돼 사업 부지를 이전하려고 한다지만 지난 6일 르네파셀 IOC 위원의 문제제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1,300억 원을 상회하는 신규 재원 투입과 과다한 관람석의 건축은 재고돼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전에 조성했던 점과 그렇게 말 많았던 알펜시아의 가치 상승을 위해 반드시 올림픽 상징물인 스키점프경기장을 활용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 문제를 이유로 폐막 후 철거로 논의 중인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춘천에, 아이스하키1경기장은 원주에, 스노보드경기장은 횡성으로 분산 개최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내 개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림픽 열기 확산은 물론 개최지역의 숙박난 해결과 철거로 인한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파괴 주장이 거듭되고 있는 중봉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500년 이상 보존된 원시림을 파괴하지 말고 두 번 결과를 합산하는 투런 경기방식을 IOC에 강력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 간 분산 개최를 주장하는 마당에 IOC가 환경수도인 강원도의 입장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도 참 중요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낙후된 도내 SOC 확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를 한다고 동계올림픽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일간의 경기가 끝난 후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지 절망을 안겨줄지 선택할 시점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강원도의 미래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정치인들 역시 대회 개최 시ㆍ군의 비판 여론만 의식해 인기영합식 발언을 쏟아내기보다 대회 개최 시ㆍ군과 강원도가 잘살 수 있는 선택지가 어디인지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4년 뒤인 2018년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사죄 대신 박수를 받는 모습이 연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고 계신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니만큼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고, 또 이러한 나름대로의 의견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한 본 의원은 정말로 암담함과 어두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원이 벼슬이냐, 도의원이 벼슬입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시는 지사님은 도지사가 벼슬이라서 도의원에게 벼슬이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벼슬입니까? 발상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지난 9대가 개원되던 7월 3일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의회주의자이고 의회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또 더러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존중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향후 좀 더 점진적으로 가고 서로 이해와 협조를 하자, 대승적으로 의회의 모습을 보이자는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12월 11일 13시 14분에 4분 6초 동안 도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시죠?” 그러시더군요. “예.” “오늘 예산 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무슨 명분으로 살리겠습니까? 저희가 명분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사님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16시 30분에 저희 위원회가 소집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설명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세종시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못 하니 행정부지사와 조규석 본부장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352억 원을 다시 부활하는 데는 우리도 충분한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조실장 보내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그 정도 선상에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연락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이 되자 동료 의원 중의 한 분께서, 또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 “반대의견이 너무 강하시니 이 부분을 좀 정지를 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지사님과 다시 15시 10분에 1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6시 30분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파는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 위원장으로서 괴로운 심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1년 6개월 남아 있는 우리 위원회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위원장을 신뢰하고 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제 무려 36분간 김성호 기조실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연락이 없으셨느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후속적인 대처를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순간 급하셔서 위원장한테, 물론 지사님이 전화하시는 과정에는, 우리 의회에서 또 다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명분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안 해 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조실장께 협조해 달라, 할 수 없다고,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 왜? 예결위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예결위의 뜻에 따르고 어떤 것은 예결위의 뜻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다른 부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에티오피아 늑대는 수놈이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은 혼자하고 나누어 먹는 건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향후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최문순 도정에 대해서는 향후 3년 6개월 동안 에티오피아 늑대의 역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17일 저희가 지사께서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에 들어가는 비용 50%를 사인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분담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와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행정부지사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연락이 없느냐?”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나라 군대냐?” 도대체, 최고의 수뇌부와 그 밑에 있는 수뇌부들이 연락이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느냐, 이러한 조직을 도민들이 믿고 기다리고 신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농림수산위에서 FTA 예산과 관련해서 지사실을 갔을 때 문전박대만 당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의회를, 결국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본인의 몇몇 지지하는 세력들만 가지고 세력을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화합과 하나된 강원도를 주장하면서도 반쪽짜리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과 이율배반적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이 벼슬이냐고 거꾸로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런 부분을 적시하지 못하고 간다면 남아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도지사도 선출직으로서 보통선거에 의해서,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본인에 대한 역할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특수정무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사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평우 의원님과 박길선 의원님을 이번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ㆍ처리하고 2014년도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2015년 을미년 양띠의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도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의장으로서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다가옵니다. 그 어느 도의회보다 초선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특히 예산안 심사는 도의회 역사상 쪽지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도의회 평가는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도민과 함께 늘 사랑받는 도의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역할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과 교육청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 조례안 통과 시 도의회에 관련 실ㆍ국장들의 설명이 과연 잘 되었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설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실ㆍ국장께서 잘 좀 생각해서 냉철하게, 연찬을 하시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됐는데 도의회를 경시하고 아직까지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통합브랜드가 다시 사용될 경우에 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관련 실ㆍ국장들께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최문순 지사님께서 전국의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는 가장 도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또 도민들과 스킨십이 잘 됩니다. 천만불짜리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의장으로서 저것은 좀 배울만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와 소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배울 게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스킨십을 왜 도의회하고는 못 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강원도 발전을 시키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물론 모 의원께서, 그 앞 얘기는 제가 못 들었지만 최소한 지사님께서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아, 왜 그랬을까? 저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이것은 이기찬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나와 있듯이 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도민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서로가 약간씩 양보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서로 양 측에서 채우면서 강원도를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지사님의 현명하신 선택, 2015년도에는 의회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사님 잘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 위원장님, 방에 차 한 잔 하러 오세요.”, “의원님, 차 한 잔 하러 오세요.” 전 지사께서도 가끔씩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원들과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 왜 의회에는 그렇게 하는지 의장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장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의장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섬기는ㆍ일하는ㆍ가까운 의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