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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재 의원 발언

24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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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도는 청양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십이간지 중 여덟 번째인 양의 평화를 연상케 하듯이 성격이 순박하고 온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모쪼록 을미년은 푸른 양에 담긴 의미에서와 같이 평화와 행복을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월 중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만수 사무처장님입니다. (사무처장 한만수 인사) 다음은 김철래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김철래 인사) 이어서 윤순근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윤순근 인사) 김수산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수산 인사) 강영권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강영권 인사) 박찬국 교육의정담당입니다. (교육의정담당 박창국 인사) 김현철 기획행정의정담당입니다. (기획행정의정담당 김현철 인사) 이밖에 이기영 농림수산의정담당은 강원산림심포지엄 행사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오신 담당급 이상 공무원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운영예결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과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회기안은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입니다. 기타 242회 임시회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과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2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징검다리 연휴 등과 겹칠 경우 회기운영 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관계로 정례회 집회일 관련 규정을 개정ㆍ보완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회기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매년 첫 임시회와 1ㆍ2차 정례회 시 거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회식을 축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의장단 등 선거 시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투표대상자가 모호해지고 사표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투표대상자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선거제도 운영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정 시 의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의장 2명에 대한 선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여 개회식을 매년 첫 임시회와 2차 정례회 때에만 거행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제5항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지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6항에 후보자로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종전 제6항을 제7항으로 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의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대리토록 하는 보완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 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