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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242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5-02-06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오래된 규제 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이 현 농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농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재정비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이은 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이상 기후로 인한 병해충,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의 고령화 등 최근 우리나라 농촌은 끊임없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촌은 이러한 문제의 자구책으로 기존의 농업에 관광을 더한 이른바 6차산업이라는 복합 산업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리가 농업을 근간으로 하던 예전에는 많은 혜택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에게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농촌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은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악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규제 개혁이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 농촌 경제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ㆍ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도내 농촌은 인구 유출에 따른 고령화ㆍ공동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관광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나친 규제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변화된 농촌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를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를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2월18일 신도현 의원님 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2014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우량 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따라 1992년 12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ㆍ지정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화ㆍ공업화에 따른 농지의 잠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흥지역 안에서 농업 및 농업 관련 일부 행위 외의 이용은 제한되며,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 투자 받을 수 있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은 자금 지원이나 조세 경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다가오는 자유무역시대를 대비하여 우량의 농지를 보전하고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식량 산업의 보호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되며,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여 농업의 생산량을 높이고 농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경지정리 미실시 구역 등 지정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2006년에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지만 당시 조사를 맡은 한국농촌공사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상당수 누락되어 건의한 법령 내용과 같이 도로 개설 등에 따른 여건 변화로 농업 환경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남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수한 농지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변화된 여건과 현실을 반영해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건의안 세 번째 내용 중 ‘농가 주택 등 농업 시설물 건축으로 관리가 부적합한 토지’의 해제의 경우 무분별한 해제 요구로 과다한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월 1일 자 농정국장으로 임명받은 어재영입니다.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가슴을 열어 폭넓게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희망 있는 농업ㆍ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전면 재정비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난 20년간 농촌 환경 등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식품부의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서도 6차산업 융ㆍ복합 산업지구 추진을 위하여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기로 한 만큼 농업진흥지역 전면 재정비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이 정부 및 국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어 강원도 농촌 환경의 개선과 행복한 농촌, 잘사는 농촌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문제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없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뭐.
혁열

권혁열위원장

농업 박사님들이 다 없다고 하니, 건의안이 아주 잘된 것 같네요.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심영곤위원

별 문제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저도 신도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시대에 맞게 손질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농업ㆍ식량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지정이 됐는데 실제로 농촌을 보면 이것 때문에 지역 개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건의안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지역 세분화를 보면 계획ㆍ생산ㆍ보전 이렇게 되는데 관리지역 세분화와 농업진흥지역은 서로 다르나요?

신도현의원

그것은 농지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안 하다가, 최근 늦게까지 아직 안 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 이래 가지고 진흥지역 이외에 관리지역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리지역에 농업 아닌 일반 시설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3분의 1에만 집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혜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 이 부분하고…….

신도현의원

농업진흥지역은 별개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별개이고?

신도현의원

예, 다른 겁니다. 다른 법에…….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몇 년 전에 관리지역 세분화라고 해서 규제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 관광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개발하려고 해도 아주 규제가 심한 부분인데,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신도현 의원님께서 건의안 내신 대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어재영 국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 농정국을 1년 동안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신도현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지금 도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시ㆍ군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던 사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도 이 건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의원이나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건의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신도현 의원님께서 내신 건의안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보냈을 때 농정국에서 뒷바라지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난해에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지역들을 한번 아주 세밀하지는 않지만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이것을 그냥 건의한다고 전체가 재정비되고 정부가 딱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농지법 밑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서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더 세밀히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또 국회 차원에도 건의를 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하면, 18개 시ㆍ군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의회 차원도 중요하지만 18개 시ㆍ군과 반드시 연계를 하셔서 지사께서-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아홉 분과 회의를 하실 때에도-반드시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 신도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거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아홉 분을 만나면 주 내용이 동계올림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 못지않게 백년대계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지사님과 우리 아홉 분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도 거론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각 시ㆍ군별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전수조사를 다 해 놨죠? 해제 지역을 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시ㆍ군을 시켜서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단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올려 봐라 이렇게 해 놔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분화로.
용복

김용복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고성군에서도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조사 결과를 도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해제를 해 달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정부에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몇만 평 이상은 정부에서 하고, 아니면 그 몇만 평 이하는 시도지사가 할 수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현재 법 규정으로는 여건이 변형되어서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 1만 ㎡ 이하는 도지사가 해제 가능하고요, 2만 ㎡까지는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2만 ㎡ 이상은 장관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어떤 개발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국토법을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전용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그냥 해제 자체는 2만 ㎡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어제도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도원리 상황인데, 여기에 국회 의정연수원이 들어가는 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원에 한 10만 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건의는 해 보겠지만 힘들 것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1만 평…….

신도현의원

1만 ㎡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만 ㎡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1만 ㎡이고, 그다음에 2만 ㎡ 이상은 장관이 할 수 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만 ㎡까지 장관이요. 연수원 문제는 연수원을 짓기 위한 특별한 행위로 전용 허가가 들어와서 그것은 협의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원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반면에 현지를 가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마을 한가운데예요. 마을 한가운데가-농사도 지을 수 없는 밭뙈기 조금 있고 집들이 있는데-개발이 제한되어서 집도 못 짓게 하기 때문에,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그런 데를 다 묶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이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제 직원한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국회 의정연수원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해제가 됐고-나머지 부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가 실태 조사를 2006년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2006년, 2007년에 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했는데 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된다, 실태 조사를 잘못한 바람에 이렇게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현재 실태 조사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매년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차제에 우리 18개 시ㆍ군의 농촌 지역, 특히 이러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관리지역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진흥구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곳은 진흥구역으로 선정되고 또 보호구역으로 선정될 곳은 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현실의 실정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이번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나중에 끝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에 했던 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그냥 기초적 자료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4년 3월에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14년 9월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강원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명칭 등 세부사항 일부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권고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안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함’을 ‘규정함’으로 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 시「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를 추가하여 성평등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3항 중 ‘농축산식품국장’과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각각 ‘농정국장’,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경제사업부 부본부장’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직제 개편 및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여건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환경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에 조례를 제정ㆍ시행해 왔으나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강원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명시된 법령 명칭 등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하고「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공고사항을 반영하며, 행정 개편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15년 1월 23일 발의되어 2015년 1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근거법인「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ㆍ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 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하기 위해 2014년 3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 제1조 및 제12조의 근거 법령 수정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7조 제2항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가 2014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으며, 일부 당연직 위원의 직위 변경과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상임위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수정사항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농림수산 위원 여러분들께서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만히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명시된 법령의 명칭을 수정ㆍ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의 개정과 추진 절차 등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의 개선ㆍ보완, 그리고 지원대상의 의무 강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 제6호의 가ㆍ나ㆍ다ㆍ라목은「친환경농업육성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같은 법 마목과 사목은 관련 법 폐지 등으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보면 제1항은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심의, 제2항은 9월 말까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제3항은 교육감ㆍ시장ㆍ군수와의 충분한 재원 분담 비율 협의, 제4항은 지원계획 통지 및 의회 보고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간의 예를 보면 도와 교육청, 시ㆍ군이 지원 규모, 재원 분담 등의 입장 차이로 9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1항 중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는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로 수정하여 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같은 항의 내용 중 제2호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4호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시ㆍ군과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 등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같은 항 제7호 방학 및 휴일 중의 저소득층 지원은 친환경 학교급식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추진 부서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계획에 대한 입장 차이로 9월 말까지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의회에 보고한다.’는 같은 이유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의 학교장 등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제5항을 신설하여 도내산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중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의한’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중 제1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1호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5호 학교급식 프로그램 지원 사항은 제3조와의 중복 등으로 각각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심의위원회는 급식업무 이관에 따라 도와 진흥단체의 위원 조정을 통해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도「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10호와 제9조 제4항은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와 5페이지의 제9조의3 위원의 해촉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안을 반영하여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중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회의의 개최 횟수를 줄였고, 제4항 중 ‘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회의’로, 안 제11조 제3항 중 ‘강원도’는 ‘도’로 각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안은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과 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등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15년 1월 23일 발의되어 2015년 1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으로 개정안 제2조의「친환경농업육성법」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농산물 품질관리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축산물 위생가공법」은「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각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ㆍ축산물’은 ‘농ㆍ수ㆍ축산물’로 수정하는 등 사용하는 용어와 적용 조항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원계획 수립 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9조 제1항 제1호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조례 제10조 제2항의 심의위원회 정기회 개최도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심의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경우 도의회 회기 및 예산편성 시기를 맞추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다수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심의 및 평가의 기능은 자체평가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예산안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도내산 식재료 사용률 저조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산 농ㆍ수ㆍ축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본래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도내산 식자재 사용 부진 학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심의 생략 시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환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지원계획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성격이 심의보다는 자문에 더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명칭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학교급식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자구 수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이미 안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본 조항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위원장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지원계획 수립 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등 조례에 담기에 부족한 내용 등은 삭제하고 도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 단체의 참여방안을 추가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또한 개정안 제7조 제5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의 학교장은 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및 도내산 식재료 사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외에「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떤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선출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도의회에 입성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학교급식 문제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한 학년인 고등학교 3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결론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지원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학교급식 문제 때문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6개월간은 의회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올해는 제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목표가 학교급식 지원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이 문제는 각자 개인의 소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관계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법에 있는 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 조례를 보면 아주 형식적인 조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인 많은 조례ㆍ훈령ㆍ지침 등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훑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도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그 법적인 사항이 어떤가 하고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우리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조례만 있으면, 법령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의지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2015년도 농정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학교급식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올해의 제 목표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사전에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강원도 내 아이들한테 친환경으로 지역산을 우선으로 해서-그다음에 지역산이 없으면 도내산으로 가고, 도내산이 없으면 국내산으로 갑니다.-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 그런데 이 키포인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18개 시ㆍ군은 설치할 수 있다.’,-설치하라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그리고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을 총 아우르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다면 현재 18개 시ㆍ군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내에 지금 설치된 곳이 5개의 시ㆍ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5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5개 시ㆍ군이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적 측면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농업도 장려할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좋은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만 되어 있는 이유는 생산량과 학생들이 먹어야 될 양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아야 하고 거기에다 친환경센터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좀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ㆍ군에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연초부터 웃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학교급식 한 학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에서 18개 시ㆍ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잖아요. 제가 몇 군데의 회장님들한테 요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학교급식을 확대해야겠는데 찬성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강원도 내 연합회장님들 거의가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동의를 안 해 주었어요. 제가 왜 그런 부탁을 했었느냐 하면,-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친환경으로, 지역산으로, 도내산으로, 국내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자 하는데 도 단위 회장님들이 그것 하자고 성명서라도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강 의원님, 우리한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해서 별로 득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발언한다는 데 동의가 안 나왔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슬픈 것이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이 자리에 와서 국내산ㆍ친환경산 얘기할 때 명태사건이 있었습니다. 명태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연해안산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이들한테 먹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키포인트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8개 시ㆍ군에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도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보세요,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전체 다 급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번번이 나가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도정의 목표로 삼았던 학교급식 전체 확대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잔반이 왜 이렇게 많이 처리되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친환경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 불안도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동조 성명서 좀 내 달라니까 안 내준대요. 왜 안 내주느냐, 학교급식 관련해서 별로 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주머니에 짭짤하게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이 학교급식 다 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농정국 소관의 가장 중요한 저의 의정목표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친환경단체하고 했던 안 중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18개 시ㆍ군이 각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예산문제, 그다음에 농산물 문제ㆍ수산물 문제ㆍ축산물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조례에는 18개 시ㆍ군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그 회장님들 말씀대로 광역화, 예를 들어서 고성ㆍ속초ㆍ양양 이렇게 묶어서 권역 단위로 시ㆍ군이 연합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도 18개 시ㆍ군에 일일이 18개를 만드느니 권역화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에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수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면 인제ㆍ횡성ㆍ홍천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의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원도 내에 설치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이고, 그다음에 지사님은 도내 돌아다니시면서 ‘도루묵지사’도 되고 ‘감자지사’도 되는데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밑에서 제대로 정책적 보좌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이따 주요 업무 보고하실 때 또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십시오. 지사님의 도정목표, 우리 강원도 내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필요성 문제,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ㆍ어민들ㆍ축산인들에게 실질적 소득이 갈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반드시 올해에는 끝내야 합니다. 이것 맨날 법만 만들어 놓고, 법 조항도 엉뚱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작년에 해서 이제 개정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우리 강원도 농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ㆍ군에 수요조사도 해 보았는데 올해에는 2개의 시ㆍ군 정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속초나 춘천 같은 곳이 그 예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시ㆍ군 단위가 좋은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 단위가 더 좋은지, 실리가 어느 쪽에 있고 잘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님들 말씀대로 권역별이 됐든 광역별이 됐든 간에 국장님의 의지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라는 얘기인데 연초부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해 보겠다, 안 해 보겠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죠. 하시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뭐 언제는 열심히 안 하셨어요? 너무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봤을 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 농민ㆍ어민ㆍ축산인이 강원도에서 생산한 것을 친환경 급식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까 강원도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섯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횡성ㆍ원주ㆍ정선…….
혁열

권혁열위원장

5개인데,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18개 시ㆍ군에 권역별로 하자는 얘기예요. 18개 시ㆍ군을 선거구로 하면 아홉 군데, 각 권역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강원도와 농정국이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ㆍ어업인ㆍ축산인들에게, 그리고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안, 금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거기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한 학년 확대와 관련하여 전제된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전년도 당초에 100% 도내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60%에 못 미쳤고, 또 다시 금년도에는 전년도 100%에서 80%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데는 친환경 도내산 식재료가 100%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더불어서 강원도 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다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전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전제조건의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이고요, 굳이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든지「농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위생가공법」은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문제, 그리고 지원계획을 강원도에 ‘보고한다’를 ‘제출한다’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런 전제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과연 중요할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 100%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충족됐을 경우에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거기에 타당성이 있고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명태 등등 해서 수입산이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이 뭔지 확인을 해 봤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서둘러서 자료를 막 해서 다시 보고한 것이 수입산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수입산이 아니에요. 국내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국산은 씨앗에서부터 발아가 되어서 우리 환경에서 나고 자란 것을 먹는 것이 국산이고, 국내산은 원재료가 수입산입니다. 1차ㆍ2차 가공이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국내산이에요. 국내산인데 거기에 소제목으로 수입 뭐뭐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부터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국내산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게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국과 교육청의 일관된 행정시스템의 내용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잠시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저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는지요?

진기엽위원

말씀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심의위원회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앞에 쭉 설명이 있어서 왜 그러는지는 다 아시니까 추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못한 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서 두 번하든 세 번하든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제대로만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농산물 육성이 조례 개정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규정에 따라 충실히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자문위원으로 바꾸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이 기능은 상실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자문위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심의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교육감과 협의해서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안대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정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자문하고 심의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진기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인증을 받은 농ㆍ수ㆍ축산물을 친환경이라고 보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품질에 따라 등급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라고 하면 인증을 받은 농ㆍ수ㆍ축산물이라야 지금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로 보는 것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학교급식에 관한 친환경이라는 것과 아까 먼저 얘기한 친환경 육성에 관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달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까 얘기했던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지만 되고, 급식에서의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용어에 불과할 뿐이지 좋은 품질, 좋은 농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서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도내산, 뭐 그냥 좋은 농산물이다, 우수 농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이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제목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안 본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9조의3을 보면 ‘위원의 해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1〜5까지는 쭉 내용을 기록했고, 6항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랬는데 이 위원장의 재량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없이는, ‘위원장이 인정할 때 해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의 재량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서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조항이…….
청룡

강청룡위원

마이크 좀 눌러드려요. 국장님 말씀 안 들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눌렀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을 한번 위촉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대부분 해촉을 안 합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유를 놓아둔 것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했을 때 상습적으로 계속 안 나온다든가, 또 본인이…….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1항에는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항에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항은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에 4항에는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항은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해서 5항까지는 그런 대로 달았는데 6항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이 위원장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둘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아,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해촉은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요, 지금 나열한 사항 외에 회의가 있음에도 사전 통보나 이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그러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직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런 것이 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나열한 사항 외의 사항이 혹시 생기는 경우를 염려해서 그 조항을 둔 것이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열하신 사항 외에 본인이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예고나 얘기 없이 회의에 계속해서 안 나올 경우는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천생 그럴 때는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약을 대비하여 나온 조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금석

한금석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장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도 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권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조 6항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해 만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선정하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보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친환경 소재의 수산물을 활용한다면 여기에 농정국뿐만 아니라 환동해본부의 담당 과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인증식품은 농가 쪽이나 축산 쪽에는 다 인증이 되는데 수산물에는 수산물 이력제 외에는 인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려면 수산물을 담당하는 실무 국의 과장 한 사람이라도 참석해서 앞으로 친환경 소재의 수산물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환동해본부 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시켜서 18개 시ㆍ군이든지 아니면 광역으로 묶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농ㆍ수ㆍ축이 서로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수산물 인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력제로 할 것이냐,-친환경, 친환경 하지만 지난해에도 그 부분 때문에 교육국장에게 많은 문제를 삼았습니다만-지금 수산물 이력제를 보면 거의 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력만 있지 친환경은 전혀 안 해요. 친환경 소재 수산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는 수산물이어야 된다면 그것은 거의 다 고가품이거든요. 조기에서부터 갈치,-명태는 아예 없고-가자미 종류라든가 임연수어 종류, 꽁치 종류, 오징어 종류 같은 이런 부분도 요즈음은 굉장히 고가품이 되다 보니까, 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렇다면 엄격히 따져서 학생들 한 끼당 먹는 금액도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산물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2년~3년 전보다 3배 이상 뛰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환동해본부 수산담당 과장과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법령은 친환경 학교급식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해도 거기에 수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에 원래 수산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들어갔잖아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수산물이 들어가는데 교육국장이 수입산이 들어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검증할 방법이 이력제밖에 없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의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시키도록 하란 얘기죠. 이해가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도내산 급식 재료를 100% 사용하고 학교급식의 기반이 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전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강원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평소 강원도와 지역 발전은 물론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쌀 관세화, FTA, 구제역 및 AI 발생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농업ㆍ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에서는 나름대로 농업인ㆍ농업인단체ㆍ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ㆍ재정적 여건의 한계 등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의거 국명은 농정국으로, 과명은 농정과ㆍ축산과ㆍ유통원예과ㆍ농업기반과로 변경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전재섭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허성재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허성재 인사) 이희주 농업기반과장입니다. (농업기반과장 이희주 인사) 석성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석성균 인사) 이영일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영일 인사) 박양순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양순 인사)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 농업의 여건,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서 체계를 위원님들께서 구분하기 쉽도록 과별 편집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농정시책 추진계획 책자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쪽의 일반현황으로 먼저 농정현황입니다. 농가인구는 17만 7,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이고, 전업농은 51%, 65세 이상은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9,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049만 2,000원으로 전국 4위입니다. 4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4개 과와 4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15명이고 현원은 212명으로 결원이 3명입니다. 5쪽의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총 2,41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6%이며, 주요 시책별 투자 사업비는 총 5,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강원농업의 여건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의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업의 부가가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강화 등 축산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농업에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ㆍ농촌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쌀 관세율 513%를 WTO에 제출한 상태이며,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작부체계, 높은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인구의 증대, 농업 6차산업화 핵심과제 등장, 로컬푸드의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쪽~12쪽의 2014년 주요 성과와 미흡했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우리 도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농정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로 건강한 농업인, 행복한 농촌, 고소득 농업, 히트상품 농산물, 고품질 축산물로 삼고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의 추진전략으로는 농업경쟁력 제고 중심의 중앙 농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한 강원농정의 투 트랙 전략으로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격형 농ㆍ축산업 추진 방향으로 수비 위주의 방어 전략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공격적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수출 전략 작목 재배단지 조성, 농식품 가공센터 건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대책을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정밀하고 세밀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의 주요달성 지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농촌지킴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자립영농을 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100명을 육성하고 농업경영체 컨설팅을 11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통해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는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193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120명,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40명을 선정하고 15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해 나가고, 후계농업경영인 87명에게 경영교육 및 국내외 현장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의 귀농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귀농인 31명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청장년층의 도시민 유치를 통해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귀농ㆍ귀촌인과 마을 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 원을 지원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부분입니다.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어 의욕 고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302억 원을 지원하고, 1억 600만 원은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농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를 위해 5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7,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복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가당 5만 원 한도로 영농 물품 세트를 8,000명에게 공급하며, 제8회 한여농 전국대회 개최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농촌 보육 여건 개선 및 다문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가정당 330만 원씩 25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총각 결혼 지원에 15명 1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6개 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현재 지정된 163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확대 지정 및 운영으로 사계절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촌 축제 비용의 일부와 농촌유학센터의 인건비, 홍보비, 보험료 등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험 가입과 맞춤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마을대표 및 사무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94명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며, 농어촌 체험지도사ㆍ마을해설가 양성 및 활성화 인력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영역 확대를 위해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3종을 제작하고,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비용 지원과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도시민이 연중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공동 홈페이지 홍보비를 지원하고, 30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성화입니다. 주민 자율 농촌마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신규 10개 마을과 ’13년도 선정 15개 마을에 2차 평가를 통하여 신규 마을에는 3억 원을 지원하고 2차 평가에는 1억 원~3억 원을 차등 지원해 나가며, 도농 상생포럼 운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 핵심리더 그룹 255명을 양성하며, 우수마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5개 지구와 15개 마을에 공동 문화ㆍ복지, 경관ㆍ생태, 시ㆍ군 창의 등 유형별 특화된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며, 주민 주도형 농촌 현장 포럼은 43개 마을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에 7개소 68억 원과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에 3개소 18억 원을 지원하며, 농업과 2ㆍ3차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족한 강원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에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 실태조사, 창업 설계, 현장 코칭, 사업자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도내 제조ㆍ가공시설의 유형, 실태 파악을 위한 시설 디렉토리 구축과 6차산업화 컨소시엄사업단을 구성해 나가고, 복합농장 조성 3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시책입니다. FTA 대응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비자 신뢰와 만족의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혈통 개량,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등에 15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 및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에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브랜드 홍보 및 수출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에 22억 원을 지원하고 벌꿀 수출 주산단지로 육성하여 강원 벌꿀을 세계화해 나가도록 하며, 토종꿀 명품 육성과 토종벌 종 보전 육성 보급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 안정에 6종 6억 원을 투자하여 젖소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고, 우유 소비 확대와 축산 체험목장 조성을 통한 낙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에 45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직거래판매장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브랜드전에의 참가와 강원축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위생ㆍ안전성 강화 부분입니다. 단계별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로 강원 축산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에 7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에 31개소, 축산농가ㆍ축산물 작업장 65개소에 해썹 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계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2종 13억 원을 투자하고, 양계농가 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33개소 16억 원을 지원하여 청정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 21개소에 93억 원을 지원하고, 축사 내부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59개소 22억 원을 지원하며, 재해ㆍ화재ㆍ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속가능 친환경ㆍ동물복지 축산 실현 부분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 경영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자급생산 기반 확충에 57억 원을 투자하고, 사료작물 및 목초 종자 구입비 지원에 23억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 나아가며, 랩사일리지 절단기 150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30억 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14억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에 10억 원을 지원하며, 액비 저장조 이용 효율 제고에 40개소 1억 6,000만 원과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통한 인수공통 전염병 사전예방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을 통한 웰빙 축산물 생산에 2개소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로 가축질병 제로화 분야입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을 통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질병 예방 강화에 88억 원을 투자하고, 축산농가 컨설팅, 매몰지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에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소독ㆍ예찰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22억 원, 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가상 방역 훈련ㆍ축산 차량 등 시설 지원에 4종 11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 향상 분야입니다.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 정액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개량기반 확보 및 개량 효율을 극대화하고, 강원한우 우수 유전자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우량 암소를 활용한 한우개량 210두에 3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 보유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수정란 이식 100개에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동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통한 칡소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혈통을 정립하는 한편 농가 사육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래닭 보존 및 종란 공급에 따른 유전자원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ㆍ한우ㆍ사슴 전염병 검진에 3억 원,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에 6,000만 원, 광견병 검사에 2,000만 원 투자하여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질병 진단 및 혈청 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 원인 규명과 농가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돼지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고, 2만 2,000두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제역ㆍ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혈청 예찰 검사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소 DNA 동일성 및 한우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 시책입니다. 강원농식품 수출농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와 수출화훼 생산 등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나가며, 수출농식품 국제인증 등록을 지원하고, 또한 수출농가 및 업체 250개소에 수출 촉진비 15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강원도 전략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22개소 28억 원을 투자하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2개소 24억 원을 지원하여 가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농식품 신뢰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및 개선 홍보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농식품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에 7억 원을 지원해 나가며, 또한 전통식품 활성화 3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전통주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 분야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 체험행사 등 4개 사업에 45억 원을 지원하고, 채소류 수급 안정 자금을 5개 품목에 16억 원을 조성하고, 저온 유통 체계 구축 및 산지유통 저장 시설을 지원하며, 과채류 가공제품의 개발, 토마토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시설원예 4개 사업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노후 시설 개선, 에너지 절감 시설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4개 사업에 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2개소에 5억 원을 투자하고, 과수경쟁력 제고에 9억 원을 지원하며, 사과명품과원 조성 20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품목ㆍ권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 재배, 우량 묘삼포 조성 및 수삼전문판매장 개설 등의 인삼 생산 및 홍보 강화에 16억 원을 투자하고, 약초ㆍ버섯ㆍ양잠 산물 등 기능성 제품 생산 3개 사업에 34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신유통 확산 및 올림픽 유산 창출 분야입니다. 올림픽 활용 농식품산업 발전 동력화를 위해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에 2개소 4억 원,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에 1개소 10억 원을 지원하며, 올림픽 식품 품평회, 레스토랑 지정,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식품 및 외식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로컬푸드센터 1개소 건립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새벽시장ㆍ꾸러미 사업 등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특산물 수도권 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기획특판 및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 시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율실천단지 조성, 연중생산 시설ㆍ퇴비생산 시설 현대화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6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83억 원을 지원하여 유기물 함량 증대 등 토양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예냉시설, 공동 물류시설ㆍ장비, 유통장비 지원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로 소비 촉진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쌀 산업 안정적 생산 유지 분야입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0㏊ 조성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쌀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벼 육묘은행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육묘 부담 해소 및 건전 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강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에 25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대 2억 원을 전업농에게 지원하여 미질 및 식미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감자ㆍ옥수수ㆍ잡곡의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강원 감자 가치 제고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감자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감자 자조금 7억 원을 조성하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 및 규모화로 감자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경영체 계열화 육성에 2개소 20억 원, 밭작물 육묘 시설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콩ㆍ찰옥수수 명품화, 잡곡산업 기반조성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고급화ㆍ차별화로 수요 증가에 따른 웰빙ㆍ기호식품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정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농업경영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127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농업용 면세유 77억 원, 유기질 비료 444억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7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를 통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ㆍ친환경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556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1,000ha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전 영농 및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선제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 분야입니다. 공급방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외 6개 사업에 159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관리의 과학화ㆍ합리화를 통한 효율적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밭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등에 170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가뭄 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 능력 강화를 위해 가뭄 등 이상기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밭작물 가뭄대책,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 등 3개 사업에 38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으로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 분야입니다. 주요 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 26.3㏊ 47.6t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양잠 및 농업 곤충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우량 누에씨 400상자를 생산하고, 잠사 곤충 기술보급 및 컨설팅 지원으로 도내 곤충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으로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 분야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을 49.4㏊에 880.8t을 생산하여 농가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씨감자를 채종 농가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미 등 5품종 420㏊ 7,980t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주요 현안 추진 상황으로서 FTA 대응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협정 국회 비준 이후 2012년 2월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인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을 수립하여 7조 8,7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년 차 투자 중에 있으며, 한중, 한ㆍ영연방, 한ㆍ베트남 등 FTA 체결에 따라 기존 대책에 대한 보완ㆍ수정 및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결된 FTA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여 FTA 대응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ㆍ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거점 소독 장소 9개소와 통제 초소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비 14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백신 접종 및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가축 운송차량 소독필증 의무제를 시행하고, 출하 돼지 혈청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구제역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봄 가뭄 대비 선제적 추진입니다. 영농불편 해소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수지를 이용한 관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관정을 이용하는 지역과 산간 천수답은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 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영농 가뭄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논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저수율 및 강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2015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농정국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현황으로서 과 직제순으로, 과별 담당순으로 정리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의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FTA 등 시장 확대에 대응할 공격형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책은 농업기술원과 녹색국의 산림소득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의 추진 배경 및 협상 추진 경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5년 1월 1일 한ㆍ캐나다 FTA까지 지난 10년간 54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중 11건이 발효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과 총 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특히 지난해 11월에 타결된 한중 FTA는 주요 신선 농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가격경쟁력이 높아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으나 한류 열풍 등으로 농식품 수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미ㆍEU 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 선진 경제권 간의 FTA가 추진되고 있고, 선진 개도국 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지역경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부분 생산액 감소 등 피해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책을 수립ㆍ지원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2012년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강원 농업ㆍ농촌의 중ㆍ장기 종합대책인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만 한중 FTA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좀 더 세밀하고 공격적으로 보완해서 강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세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고 공격형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격형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을 수정ㆍ보완하고 농업인 단체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핵심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5월 추경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의 FTA 영향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칠레산 포도, 미국산 과일, 수입산 돼지고기 등의 수입 농산물 비중 확대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점유율이 하락되고, 한우 및 송아지 가격 하락, 포도 생산의 감소 등 관세 감축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었으며, 농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농가 기대 소득에 대한 손실이 발생, FTA 체결 후 농가 교역 조건 불리,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등 농가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쪽의 그간의 FTA 추진 대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우리 도 농업ㆍ농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품목별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쌀이 37%로 가장 높으며, 배추 등 엽채류 14%, 감자 등 서류 11%, 콩 9%이며, 이 중 전국 생산량의 점유율은 고랭지 채소가 93%, 감자 20.7%, 옥수수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쌀의 경우 4.2% 수준입니다. 전국 대비 한우는 19만 1,000두로 6.9%, 돼지는 44만 7,000두로 4.4%, 닭은 529만 수로 3.4%입니다. 12쪽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품목별 생산액은 한우가 3,81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쌀 3,562억 원, 돼지 2,644억 원, 배추 1,718억 원, 풋고추 1,548억 원, 인삼 1,334억 원 순이며, 재배 면적이 비교적 많은 쌀ㆍ콩ㆍ배추ㆍ무 등은 면적 대비 생산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작물 소득액은 시설재배 품목인 인삼ㆍ파프리카ㆍ오이ㆍ토마토 등이 소득이 높고 포도ㆍ복숭아 등 과수가 중ㆍ상위, 배추ㆍ무 등은 중ㆍ하위,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이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의 우리 도 농가 구성은 전업농이 51%, 농업소득이 주 수입인 1종 겸업은 16%, 2종 겸업이 33%이며, 농가 경영주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40세 미만이 2%로 젊은 층이 적고 65세 이상 노령층이 46%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업농가 영농 규모는 1㏊ 미만이 58.2%, 1㏊~5㏊ 미만 36.6%로 영세농과 소농이 많은 상태입니다. 전업농의 주 재배 품목은 벼가 29.5%, 채소류 29.2%, 식량작물 24.8%, 축산 5.9%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쪽의 농촌 마을 현황입니다. 농촌의 행정리는 총 2,195개 리로 농가 비율 60% 이상이 704개 리로 32.1%, 30%~60% 미만이 808개 리로 36.8%로, 가구 수가 적을수록 농가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도농 교류 마을은 31.9%인 700개 리로 20가구~60가구 미만에서 농가 비율이 60% 이상일 때 도농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16쪽의 지난 5년간 농업ㆍ농촌 부문 사업비 투자를 분석해 보면 농업 부문에 74%, 농촌 19%, 연구개발 2%, 기타 5%로 조사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직접지불금, 농자재, 방역 등 경영비 지원이 34%를 차지하고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종자ㆍ종묘 지원 등 생산기반 조성이 18%, 유통ㆍ가공시설 부문이 10%, 기반정비와 농업용수 개발이 8%를 차지하며, 농촌 부문에 종합개발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등에 15%, 농촌 관광 부문에 1.3%, 농촌 복지에 2.5% 투자되었으며, 생산 부문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시설채소가 34%, 한우 17%와 기타 가축에 15% 등 축산 부문에 32%가 투자되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 과수, 화훼, 특작에는 각각 6%, 3%, 7%로 투자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영비 부문은 국비 중심의 직접지불금이 34%, 소모성인 농자재 지원이 3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공격형 강원 농업ㆍ농촌 발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고소득 농업ㆍ행복한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농업인, 미래성장을 견인할 농식품 산업, 행복한 삶의 공간 농촌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의 추진 전략은 유형별ㆍ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업농과 중소농ㆍ고령농,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의 투 트랙 전략으로 전업농에게는 명품 농산물 개발 육성, 규모화ㆍ첨단화, 전문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하고, 중소농과 고령농에게는 6차산업화, 친환경농업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등 복지에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시장개방에 대한 피해대책 위주의 정책 지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공격형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하여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하고, 품목별 계열화ㆍ조직화를 통한 가격 협상 능력을 제고하며,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로컬푸드, SNS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해 나가며, 6차산업화 추진과 브랜드 통합을 통한 품질관리로 마케팅 강화와 소득과 직결되는 농촌개발사업 전개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의 주요 부문별 발전 지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격형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총 337개 사업에 4조 2,3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미래성장을 견인할 공격형 농식품산업 육성에 1조 371억 원을 투자하여 개방화 대응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추진, 2020년까지 13품종을 개발하여 종자를 수출하도록 하며 잎새 버섯, 조사료용 옥수수 등의 신품종을 육성하고 생물농약, 첨단 육종체계 구축을 통한 신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기지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 최고의 6년근 인삼 및 기능성 약초를 명품화하며, 신뢰와 품질 만족의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ㆍ복합산업의 6차산업화 육성을 위해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등 복합산업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농식품 및 외식산업을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강원마크를 활용하여 브랜드를 통합하여 홍보해 나가고, 농식품 품질관리 강화 및 상품가치 향상에도 힘쓰는 한편 강원 한우 통합브랜드를 활성화해 나가고 강원도의 벌꿀 브랜드인 허니원 수출에 매진하며, 축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로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격적인 수도권 및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해 토마토ㆍ아스파라거스ㆍ백합ㆍ유색칼라 등 수출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해 공격적으로 중국ㆍ러시아ㆍ동남아ㆍ할랄시장 등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며, 농특산물 기획특판 및 연합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지킴이 육성 및 농업인력 부족 경감에 3,8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촌지킴이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발굴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귀농ㆍ귀촌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강원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농업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기계 및 농작업비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에 1조 352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기반구축 및 테마형 농촌체험 활동을 전국화하고, 안전ㆍ안심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감 있는 선도마을 육성과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선제적 용수공급 및 안정적 농업 기반을 정비해 나가며,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1조 7,748억 원을 투자하여 쌀ㆍ감자ㆍ잡곡 산업의 안정생산 유지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며, 고랭지채소 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와 가격 안정에도 힘쓰는 한편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로 가축질병을 제로화해 나가며, 농업인에 대한 소득ㆍ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격형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의 소요사업비는 총 8조 2,997억 원으로 2008년~2014년까지 4조 646억 원이 투자되었고 향후 2020년까지 4조 2,3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문별로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공격적 농식품산업 육성에 1조 371억 원, 농촌지킴이 인력 육성에 3,879억 원, 농촌 활성화에 1조 352억 원,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에 1조 7,748억 원으로 공격적 농식품산업 육성 분야에 예산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조 5,602억 원으로 37%이고, 지방비 1조 5,290억 원에 36%, 자부담 등에 1조 1,459억 원에 27%입니다.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 투자 계획 7조 8,760억 원보다 4,2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부문별 투자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격형 FTA 대책을 정밀하게 다듬어 나가는 한편 농식품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종합대책은 별도로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격형 강원 농업ㆍ농촌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의회 추경예산에서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한 번만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발언은 아까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18개 시ㆍ군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라든지 아니면 18개 시ㆍ군 독자적으로 하든지 간에 조속히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원도에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설치의 공감성은 아까 나눴는데, 제가 한 가지 조언과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많은 업무를 갖고 계심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전담적으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키를 갖고 있는 교육청이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마인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교육청이나 도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예결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교육청 관계자가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 현실은 제가 조금 압니다, 일선 고등학교의 동창회장도 했고 학교운영위원장이란 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식 식자재가 지금 어떻게 납품이 되는지를 논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18개 시ㆍ군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강원도가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도ㆍ교육청ㆍ농협, 그다음에 이 분야의 전문가, 업무보고를 제가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65쪽을 보면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 내 로컬푸드 안에도 보면 학교급식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ㆍ어민ㆍ축산업 직종에 있는 우리 도민들, 그다음에 안전성을 희망하는 학부형들, 그리고 도정의 목표를 위해 도와 교육청과 농협과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TF팀,-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협의체도 좋고 TF팀도 좋고-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산 분야까지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수가 몇 개든 그것은 차치하고 지원센터의 역할이 도내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든 농협이든 학부형이든 농업인이든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묻는 그런 협의회 같은 회의라도 한번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부터 학부모ㆍ관계자, 이것이 아니라 도 공무원ㆍ교육청의 체육건강과의 담당 직원ㆍ도 농협ㆍ전문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보세요, 도내에 정선ㆍ횡성ㆍ원주ㆍ홍천ㆍ철원입니다. 철원ㆍ원주ㆍ홍천은 제가 봤을 때 학교급식센터다운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그나마 정선ㆍ횡성이 농협과 협조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제가 판단하기로는-잘 돌아가고 있으니까-도민들 참여하고 관계자 이 뜻이 아니라-우리 강원도의 농업유통과가 됐든 환동해본부 담당자가 됐든 극히 한두 명, 그다음에 도교육청 직원 한 명, 그래서 4명~5명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시ㆍ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TF팀을 구성하자는 얘기예요. 거기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ㆍ운영을 하고 어떻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TF팀을.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초점을 맞추고 바깥의 틀을 만들기보다는-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것을 만들기보다는-내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만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제대로 잘되게 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소수이지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이것을 조기에 빨리 시행하도록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말씀드린 여기 65쪽의 소비 활성화에 보면 친환경 식자재 사용률 도내 달성목표가 ’18년에 가야 90%인데, 아니, 도내산 하는데 무슨 ’18년까지 가요? 내일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내일 당장 해야죠. 나는 이 목표치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내일이라도 도내산으로 다 할 수 있고 친환경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내일 다 하는 것이지 이것도 무슨 달성지표 그래 가지고 ’16년에 80%, ’17년에 85%, ’18년에 90%, 뭐 85% 넘어가고 하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수치라고 보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도가, 명태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도 모르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의 농업유통과, 저쪽의 체육건강과, 그다음에 관계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식자재 등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TF팀을, 국장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업무가 엄청나신데. 농업유통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것 하나에만 매달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TF팀을, 매일 회의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지 간에 TF팀을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하자,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최문순 지사께서 민병희 교육감한테 TF팀을 구성하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교육청이 자꾸 삐거덕하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4명〜5명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도에 TF팀을 하자’라고 하시라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 마칩니다. 저는 앞으로 일년 내내 농정국 할 때는 다른 질의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우리 농산물이 직접 강원도 학교급식에 보급되도록 좀 더 효율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농정국에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서 교육청과 함께, 또 수협ㆍ수산 또 지자체와 함께하자는 뜻이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강청룡 위원님이니까 이런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취지에도 동감하고 실천할 의지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음 번 회의할 때 TF팀 명단 갖고 오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가 소득이 그래도 5위에서 4위로 올라갔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 소득을 보면 농가당 평균이 1,170만 원 정도뿐이 안돼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그래도 여름철에 생산되는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가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ㆍ8ㆍ9ㆍ10월까지 생산되는 과채류도 거의 70% 정도가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의 문제 때문에 농가 소득을 몇 배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고랭지 채소 같은 것도 원예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을 지금 밭뙈기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과채류 부분도 농협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이것이 70% 정도만 돼도 가격 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문제가 정말 큰 문제다, 우리 농가 소득을 몇 배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유통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서 농가 소득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유통 부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나 과채류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 교섭력은 사실상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에서 고랭지 채소의 경우 고랭지 채소 수급안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급 조절도 해 가면서 시기별로 가격을 높여서 받는 그러한 것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고 있고요, 과채류 같은 경우에도 연합판매 사업에 치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시 시장 교섭력을 키우는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수급안정위원회라고 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이 2014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작년에는 뒤늦게 돼서 어떠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고 금년부터는 그러한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해서 시장 출하 양도 좀 조절해 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기능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농가들이, 같은 농사를 지어서 판매만 잘하면, 우리가 90% 이상, 70% 이상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유통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채류도 그렇고 채소류도 그렇고 유통 부분에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유통 체계를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농업의 생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농정을 펴고 있었는데 시장이 포화된 상태로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내 왔기 때문에-진작 그런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케팅 쪽으로 농정의 비중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지금 과수가 각 시ㆍ군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사과도 그렇고. 지금 영월이나 이런 쪽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상당한 양을 따기 시작해서-양구도 그렇고-지금 수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 지방은 오래전부터 사과재배를 하면서 원예조합도 있고, 또 농가들이 저온 저장고를 확보해서 필요할 때-가격에 따라서-연중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원도는 얼마 되지는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가에서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을에 수확해서-겨울에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한꺼번에 전체 다 시장으로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놓고 보관했다가 연중 필요할 때, 가격이 올라갈 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과원 농가에는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원 쪽에 저온 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그때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지 않는 한 같은 농업을 해서도 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 부분에 관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과 같은 경우-대표적으로 올라온 과수가 사과인데-우리 도내 증가율로 보면 상당히 높지만 아직은 시작이라서 전체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비율은 아마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브랜드도 강원도 전체를 한 개의 브랜드로 묶어야지만 그것이 그래도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저장 부분은, 당연히 과수는 저장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별 농가가 안 되면 지역 단위로 됐든 단체 단위로 됐든 저장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한 14개소 정도가 지금…….
금석

한금석위원

몇 평 규모로 지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50평, 100평, 200평 이런 규모로 되어 있다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은 작목반 형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원 면적이 늘어나는 데 맞춰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에 14곳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작목반 형태로 50평, 100평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20평 규모, 그러니까 30평 정도 농사지어서 자기들이 각자 저온 저장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규모도 도에서 시ㆍ군비와 매칭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작목반으로 해서 전체가 각자 자기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만 농가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장의 실태를 좀 파악하고 어느 쪽이 유리하고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지금부터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접경지역 쪽의 군납 농가 얘기인데요, 군납 농가들이 과거에는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거의 두세 번에 나누어 군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이것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군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1년 농사지어서 두세 번에 나눠서 납품을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군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그때그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내가 농사지은 것을 내가 보관했다가 군부대에서 필요할 때 군납을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농사지었다가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한두 번 보관할 수 있는 양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납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전부 다 출하를 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시장에서 사다 주는, 그러니까 싸게 팔고 비싸게 사다가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다수 군납 농가들이 20평 정도의 저온 저장고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저온 저장고를 지원해서 농사지은 것을 보관하면서 납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군납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 실정이 어떤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어서 이것은 현장을 살펴보고…….
금석

한금석위원

농가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싸게 팔고 비싸게 시장에서 사서 납품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저온 저장고를 더 지원을 해 주셔서 거기다 보관을 하면서 연중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FTA 추진 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FTA가 체결되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난해에「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2014년보다 2015년도는 시ㆍ군의 보조율이 10%에서 30%까지 전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0% 보조해 주던 것을 50%를 주고, 60% 주던 것을 50%를 주고 이래 가지고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서면질의도 했는데, 지금 각 시ㆍ군별로 보조금 총액 한도액이 얼마이고, 또 농가에서 보조금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인지, 그래서 못 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농정국장님이 계시지만, 각 시ㆍ군에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ㆍ군에서 예산이 있어서 주려고 해도 총액제에 묶여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ㆍ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도비를 일부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총액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이런 것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사과와 포도를 하는데 그것이 1년 차에 80%를 지원해 주고 2년 차에 80%를 지원해 주던 것을 50%로 다 줄였어요. 그래서 왜 줄였냐고 하니까 보조금 총액 한도액을 50%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조금이라도-1%라도, 10%라도-지원이 되면 총액 한도액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시ㆍ군별로 그러한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이것이 전체 18개 시ㆍ군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시ㆍ군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못 할 시ㆍ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꼭 필요로 해서 지원해 주는 시ㆍ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이 운영비 쪽만 한도를 정하고 생산 사업비 쪽에는 그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ㆍ군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예를 들어서 홍천의 동면 지역에 사과를 지금 현재 70㏊를 심었는데 이것이 100㏊가 되어야지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하려는데 보조를 80% 줄 때는 농가에서 희망자가 많았었는데 50%만 준다고 하니까 전부 안 한다고 그래서-지금 농협에서 선별기나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100㏊가 돼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지금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라도 보조를 해 주면-총액 한도액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 농업의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FTA 대비 공격형 강원농업 발전 종합대책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 현실이-모든 농정 자체가 사실은 보조로 연명해 가는 상황에서-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강원도의 첫 업무보고에서 농정 시작을 공격형으로, 이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서너 가지만, 귀농 조례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농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농업 쪽으로 돌아오는 분들을 지칭을 하는데, 사실 농촌은 젊은 층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고령자나 부녀자 이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인구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전국에서 강원도 인구가 3%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농정 업무를 전부 다 맡으신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농업 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전업농으로 젊은 귀농인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2년 동안 거의 봉급을 주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는데, 사실 귀농을 해서 어느 정도 그냥 밥벌이만 되는 것보다는 귀농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귀농 시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상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모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 빼 놓고는 자영업을 한다고 쳐도,-그러면 농업만 어렵고 자영업을 하는 분은 그래도 여건이 낫느냐?-농업만큼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만이 절대 불리한 것은 아닌데, 이 귀농하는 젊은 분들이-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강원도로 많이 와서 농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 강원도 농정이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을 다 잘살게 할 수는 없어요. 소수만이라도 성공을 한다면 그것을 큰 모델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하는 분들이 강원도로 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도 농정 시책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을 해서도, 지금 워낙 농업 쪽에도 큰 규모가 많잖아요, 시설하는 것 보면 몇십억씩 하는 부분,-물론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자영업을 해서 그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자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보조 제도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받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농업 쪽에 들어와서 국가 시책과 도의 농업 정책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 이런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극히 적은 자본 갖고도 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강원도 농정이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큰 소득을 낳고 성공 사례가 되면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도 귀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처음 업무보고도 하시고 중책을 맡아서 시행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부분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실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자본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갖고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 드물고, 그래서 지금 귀농해 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50시간에서 100시간 교육을 시킬 때 품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성공 가능하고 소득이 높은 품목을 얼마만큼 잘 선정할 수 있느냐 이런 교육들을 철저히 잘 시켜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선정해서 자리를 잡은 농가들이 계속해서 마을 자체에서도 전문 인력으로서 유지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써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막연한 생각, 동경 이런 식으로 와서 하게 되면 대부분 실패를 하니까 처음에 오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평생 농업을 직업으로 하면서 농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각인 ‘아, 농업은 굉장히 어렵다,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부분도 지울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금 쌀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물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인제군이지만 타 군도 다니다 보면 논에 여러 가지 시설 영농 이런 쪽으로 전환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만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지금 남는 쌀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쌀값 안정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쌀값 경쟁을 한다고 할 때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쪽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다 알고 계시겠지만-부분을 좀 더 심오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도 벼농사를 지어봤는데 거의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쌀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고소득 작물을 다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예 경쟁력이 너무 없고 쌀 양이 너무 많이 남아돈다면 가격이야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없는 것을 농사지어 봐야 농민들 수입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각도-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를 해 오셨지만-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65.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쌀 소비는 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풍년이 들어서 한 11% 증수되고, 그러니 시장은 늘 포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른 시설원예, 고소득 작물로 눈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돌릴 수 있는데 사실상 곡류를 제외한 신선 농산물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가면 또 거기도 포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쌀은 국가도 고정직불금을 지금 100만 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올해 아마 4년 만에 처음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일정 양의 쌀은 그래도 국민 식량 주권 차원에서라도 유지해야 되니까 생산비를 낮추는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소득 작물로의 전환은 저희 도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많은 면적이 있어서 엄청난 물량 폭탄을 안기는 것이 아니라서 가능한데,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고소득 작물 전환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양구 남면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인제는 논에 그대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논의 반 정도가 전부 시설 재배로 전환되었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 그쪽으로 간다 해도 그쪽의 가격이 폭락되는 문제가 수반되니까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업무보고 70쪽을 보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순전히 퇴비를 뜻하는 것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녹비작물 종자대는 퇴비용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 금액도 올해 보면 15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녹비작물을 심는 논밭에 추가로 유기질 퇴비를 지원도 하고…….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유기물 과잉상태 이런 것도 사실상 환경문제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 비율을 많이 낮춰서 지금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농식품부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좀 더 검토를 하고, 시행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고랭지 농업을 하는, 매년 수탁해서 농업하는 곳에서는 녹비호맥 종자대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으면 유기질 비료의 공급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오전엔 조례 관련 개정 부분하고 오후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실무 과장님들, 그리고 밑의 직원분들께서 사업을 정말 꼼꼼히 잘 챙기셔서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누락된 부분은 정말 빨리 우선순위에 다시 접목시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금년도 말 3/4분기 이전에는 사업이 거의 90%, 100% 가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께 각별한 지도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출범한 농정국의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나는, 신명나는 그런 업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해에 우리 농수위 예산심사 때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보금 50억 관련해서 환동해본부하고 농정국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그 당시에 2월 업무보고 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계획대로 들어왔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공격형 FTA 대책 보고를 드릴 때 환동해본부하고 산림부서하고 교육청하고 다 같이 협의를 했다고…….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에 들어온 내용이 협의가 다 된 내용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1차 이러이러한 안으로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오늘 보고를 드렸고, 다시 또 토의를 좀 더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할 것인데, 계속해서 협의를 같이 할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3월 이전에, 1회 추경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또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하여튼 농정국에 국장님께서 새로 들어앉으셨고, 과장님들 다 제자리 포지션을 딱 잡았으니까 계장님들하고 해서 올해 한번 신명나게 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국의 과장님들하고 직원 멤버들이 지금 딱 잡혔습니다. 올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잘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부터 축산과장, 전부 다 책임 있는 분들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만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농가의 소득이 강원도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강원도가 은근슬쩍 청정하다 보니까 6차산업이 예전부터 암암리에 진행이 되어서 부가 수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계재철 과장님과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6차산업 인증제에 따라서 지원센터가 강발연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의 32개 업체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 대부분이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모여서-1박 2일이든-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 이것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9일에 강원대학교에서 또 세미나가 있는데-거기에 지사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니까-마을기업을 포함한 32개 업체의 인증 받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지사님이 신년 연설에서 가칭 ‘강원산업’이라고 하셨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강원무역.
석삼

장석삼위원

아, 강원무역. 강원무역에 대한 오더가 우리 농정국으로 떨어졌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인데 저희들도 실제로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의견 제시를 하면서 참여는 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농수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지적하고 또 비전을 주었던 것들이 여기 책 속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의견과 시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올해 농민들에게 잘 투영이 돼서 우리 강원농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이라든가 이런 경남권에서는 SNS을 활용한,-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것을 한번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책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실 때 영농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아까 말씀하셨지만-유통이 잘될 수 있게끔 SNS 교육을 농민들한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거래라는 것이-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앞으로 저는 대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SNS을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 농정국에서 한번 조금 더 고민도 하시고 시책을 발굴하셔서 차후에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부산 같은 곳은 사실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SNS 교육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만 우리 계재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전략에 보면 산지 체험ㆍ관광을 포함한 6차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세분화적인 것은? 빠져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테두리가 안 잡힌 것이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쪽의 공격형 FTA 추진계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의 올해 업무보고에는 아직까지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많은 업무를 다 하시려면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또 저희도 마찬가지로-점점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다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SNS 부분은 미래농업교육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2015년도 강원도 농업ㆍ농촌이 활력을 이루도록 한 해의 시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농수위 간담회하면서 업무보고할 때는 별로 말하지 말자 했는데-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조지 소로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가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에 계신 학생들 중에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는 서울대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이고 똑똑한 학생들인줄 알았는데 트랙터를 몰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나는 실망을 많이 했다, 이 뜻이 무슨 의미냐 하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미래의 성장산업은 농업이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예요.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해서 아주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투자자들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한 산업이다, 우리 농정국에서도 한 달, 1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농업이 FTA의 위기를,-위기는 시련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파고를 잘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인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잠깐 가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오전에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짚으셨지만-인증제를 해서, 유기농 뭐 이런 것을 해서 해 왔는데 처음에 친환경 식자재를 쓴다 하면 보통 우리 도민이나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식자재를 쓰는 줄로 사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친환경 식자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데 왜 예산을 깎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느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친환경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게,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유통센터 관계, 유통센터도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센터에 없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으면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서로 연계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강원도 내 해 봐야 시간적으로 충분히 1시간 이렇게 잡아서 금방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타지의 시도에서 계속 사서 쓰면서 우리 강원도 식자재를 쓰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호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앞으로 미래 성장산업은 농업이라는 것을 더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유통도 문제이지만 구매방법, 수의계약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사실 제일 커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계재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AI 예방접종할 때-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농가에 약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재철

계재철축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제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영곤위원

예, 구제역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예방접종 할 때.
재철

계재철축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한 번에 100두씩 가져 오는 사람은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제역 백신을 소농가의 경우에는 시술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전업농가는 백신만 주고 직접 시술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직접 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업농가는 대부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두수를 사육할 수 없을 것 같고, 시술비가 백신값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결국은 재정과 연관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재정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다더니 다 하시네요.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재영 국장님, 취임하셔서 2015년도 제242회 임시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보고를 하시고, 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재영 농정국 체제하에 우리 강원농업이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ㆍ발전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이제 FTA로 인해 개방이 되고 전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중국과의 FTA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이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또한 강원도 예산 4조 중에서 약 2,400억밖에 안 되는 강원도 농정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6%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강원 농어업 예산을 50억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FTA와 관련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2008년부터 ’20년까지 8조 2,900억을 투자한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했고 나머지 ’15년부터 ’20년까지 4조 이상을 또 투자를 하는데, 여기 금년도에 6,653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2,417억 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것이 FTA와 관련된 대비 예산, 국비 예산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농정 전체의 예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농어업, 농정 전체 예산.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비 907억이 여기에 또 뒷받침되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으로서 이 정도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직시해 봤을 때 과연 FTA에 대비한 예산이 기대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더 자리가 좀 나게, 또 농업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소득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액수는 좀 늘어나야 되지만 그쪽 부분에 더, 사실 한정된 예산을 뭐 어디 가서 따올 수는 없지만 예산 투쟁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예산 심사 때 정회를 하고 우리 농업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사 면담을 요청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사로서 우리 강원농업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한 열정과 강원도 농업 예산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FTA 개방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처했지만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문순 강원 도정에서 봤을 때 강원도 농업에 관련된 의지가 너무 열약하다 이러한 입장으로서, 추경도 있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을 우리 농업을 위해서 얼마나 더 의지를 갖고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장단하고의 연찬회에서도 또 제가 지적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지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좀 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FTA 대책 만드는 것도 그러한 여러 차원에서 다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업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우리 이희주 과장님 계시지만-강원도의 농업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죠? 아주 열악합니다. 경운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농로가 다 파괴되어서 노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농업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물론 18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년에 가뭄이 상당히 걱정되잖아요. 폭설을 걱정했지만 거의 안 오다시피 하는데, 가뭄을 대비해서 농업용수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계재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구제역이 전체적으로 침투를 했는데, 인근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왔는데 우리 강원도만 사수를 해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하셨고요,-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백신을 지금 강원도에서 투여를 하는데 충분합니까?
재철

계재철축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서 지금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나서 물었고요, 백신을 투여했는데 그것이 요즈음 약발이 안 받아서 그런지, 신백신이라고 또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축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00% 항체 형성이 되었는데도 발생되는 농가가 있어서 구제역이 끝나면 정부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백신이 지금 백신하고 다릅니까?
재철

계재철축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새로운 백신은 없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농가의 저온 저장고, 제가 봤을 때는 50평, 100평, 200평 이렇게 하면 기업농이 아니고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대부분 법인이 되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조건이 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농이 되어야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온 저장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14곳이라고 했는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농가에서 쓰는 아주 작은 3평형이나 4평형에서 공급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은 작은 것을 쓰고, 또 3평〜4평을 현장 시ㆍ군에 가면 한 10평까지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많이 써야 되는 곳은 많이 쓰고 해서, 농가에서 쓰는 작은 것이 아마 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좀 큰 것이 14개이고. 그것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무조건 50평, 100평, 200평 그렇게 큰 것은 전문농업을 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개별 농업하는 사람들은, 5평까지 있잖아요. 그것을 엄청나게 선호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구에 가면 농사짓는 분들이 신선도를 유지해서 팔기 위해 저온 저장고에 감자ㆍ배추를 보관해 놓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아주 실용적인 5평 정도를 농가에서 많이 부탁도 받았을 거예요. 작은 5평 정도, 금액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 농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금년 한 해가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을 기회로 바꾸는 원년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농ㆍ축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14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