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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4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5-02-06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개인별로 지역구 의정활동이 매우 바쁜 시기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6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월 10일 화요일에는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으며 2월 11일 수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2월 13일 금요일에는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그리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원종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오원종 인사) 최정집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최정집 인사) 박종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훈 인사) 탁동훈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탁동훈 인사) 박광석 체전기획과장입니다. (체전기획과장 박광석 인사) 박재복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장입니다.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장 박재복 인사) 김광삼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김광삼 인사) 장일재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장일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제3회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조례 사용의 제한에 대한 조문을 개정 권고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의 사용제한 규정 중 다소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공익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도지사가 국가 행사,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계스포츠경기장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안 제9조 제4호를 ‘도지사가 국가 행사,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술인패스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관람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4년 제3회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에 대관허가의 제한에 대한 조문을 개정 권고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년부터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술인패스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예술인들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람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제한하였던 조항을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도지사가 박물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국가안보,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2월 12일부터 ’15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엠제트박물관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정부제도 추진에 맞춰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을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하는 경우’와 ‘국가안보,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8조 제5항에서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근거 법령이 없는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라는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안보,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한 정부 시책에 따라 순수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해서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패스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예술인패스 소지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수준도 타 감면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발행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발급대상자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 예술장르별 대표단체, 미술ㆍ박물관장 설립자와 학예사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예, 박윤미입니다. 그러면 예술인패스 소지자가 도내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도내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16만 3,000명 정도 있는데 도내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예술인 16만 3,000명에 대해서 30%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분들이 박물관에 왔을 경우에 30% 하는 것으로요.
윤미

박윤미위원

적지는 않은 숫자네요, 16만 명 정도면.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다 온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30%가 규정이 있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부 규정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30% 이상은 아니고 꼭 30%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새해 첫 질의 같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대두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패스를 가지고 있는 타 기관ㆍ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에 한해서 지금 30%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정부에서 예술인으로 정하는 취지 자체는 박물관하고, 예술인 대상 그런 시설로 봐서, 미술관하고 박물관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면대상들이 또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30% 있고 지역주민도 50%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역주민이 50%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50% 감면 받고 지역주민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료로 개방하지, 어차피 지역사람들은 한 번 오면 거의 안 와요. 50% 내고 올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역주민한테 뭐 하러 50%를 받아요? 지역주민은 그냥 무료 이렇게 하죠. 어차피 오지도 않을 분들, 어쩌다 한 번 오는 분들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30%라도, 아까 16만이라고 했는데 16만 명에게 50%를 해 주더라도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안 오니까 문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고 사실 입장료 수입이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전년도에도 항상 디엠제트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전망대를 가면서 디엠제트 관람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몇 %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80%~90% 이상 끌어올릴 수 없습니까?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특단의 대책이 아직 안 나왔죠? 뭔가 계획서를 만들만 하면 국장님이 바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1년 이상 계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지 않나, 8개월에 한 번씩 바뀌지 않나,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과거에 제가 과장 때도 이 업무를 봤으니까 위원님 주문사항을 받아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적극 노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주익 국장님은 몇 개월 있다가 가시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하도 바뀌어 가지고요,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지사님이. 가장 중요한 게 문화관광체육국인데, 몇 년 동안 얘기했어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바꾸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인사야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사문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 관심 있게 잘 만들어 주시고 한 2년만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가 개정이 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이라든가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감면인데, 사실 디엠제트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에 다 충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디엠제트박물관도 어차피 그런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전쟁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더 보강을 하셔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예술 차원에서도 전시가 가능하고 보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물관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여기에 개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내용도 같이 함께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연중 특별전시회나 이 전시회와 관련된 부대행사들을 지금 조금씩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사업에 좀 더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문화예술의 범주에 넣으려면 그런 것을 포함시키시면, 지금 문화예술인이 전국에 16만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자격이라든가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여타의 분들도 전쟁문학이라든가 전쟁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엠제트 들어가는 입구에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한번 들어보고 싶은 디엠제트박물관을 만들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탱크가 저 뒤에 있죠? 가보셨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탱크를 앞쪽으로 끌어내고 뭔가 앞에다 볼거리를 만들어 줘서 지나가면서 여기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수백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디엠제트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부러는 못 오더라도 최소한 통일전망대 오는 분들을 거의 100%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투자를 하세요, 과감하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계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에 대해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그간 정부에서 미래 해양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크루즈 정책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기반 확보에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도의 크루즈 육성 계획이 반영되고 올 1월에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체계적인 크루즈산업 육성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해양경제 혁신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금년 9월 크루즈 취항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크루즈 모항ㆍ기항 유치 등 크루즈 관광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크루즈와 양양국제공항과의 연결을 통한 관광시장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4년 10월 13일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크루즈 관광사업 활성화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를 설립 후 크루즈 취항 사전 준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간 매년 5억 원씩 일반운영비, 인건비, 홍보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14년 11월 26일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접안시설 확충 및 확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상품 판매시설 확보, 여기에 수용태세 확보 등 기반이 구축되고 동해안 6개 시ㆍ군 출연금을 사업 시행 전 확보되는 시점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부동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 접안시설과 관련하여 부산과 제주항은 8만 t급 접안시설이 이미 확충되어 있고 여수항은 지난해 12월 15만 t급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접안부두 개선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내 동해 및 속초항의 접안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한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ㆍ시행을 앞두고 있어 크루즈 운영기반의 구축과 이에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법률안에는 해외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는 설립 후 크루즈사와 효율적인 모객 비용과 해양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체계를 확립하고 5년간 지원 후 운영비 확보 및 별도의 자체수익 등의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주익 국장님이 오셔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오셔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자리라서 더욱 기대가 되고 제가 그런 점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이라고 해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시는데, 해양관광센터의 법인격이 지금 재단법인이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의회에서 재단법인이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을 낼 수가 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법인을, 우선 출연이 담보가 되면 법인 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은 실제 추경 때 다뤄주시더라도 이 동의안이 담보가 되어서 들어가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9월을 목표로 할 때 재단 설립에도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려면 담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상정해 올린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출연이 담보가 되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검토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출연을 담보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이 운영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센터 설립 및 등기를 위해서 재정담보가 되는 출연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나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되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출연 동의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단법인을 위해서 일단 자산을 출연하고 그 자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재단을 만든 다음에 그 재단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그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어넣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출연금을 만들 것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센터를 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할 때는 그 법인에 대한 자본금,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제출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담보되어야 되니까, 실제 돈이 없어도 이 담보를 할 수 있는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출연금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그 출연금이라는 것이 자본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5억을 내신 것은 그 5억 가지고 운영비로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에 보면 5억 원을 확보하면,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비에서 예산액이 5억 원인데 그리고 그 옆에 산출기초, 일반운영비가 8,200만 원이고 인건비 1억 6,800, 홍보사업비 2억 5,000을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 5억 원이 확보되면 전부 운영비로 쓰시겠다는 것인데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김금분위원장

오원종 관광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오원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민법에 의해서 주무 관청의 허가 또는 여러 가지 운영계획서, 그다음에 재정의 담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법인설립 등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출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법인설립이 되거든요.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출연 동의를 하는데 자본금에 대한 출연 동의이지 지금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법인의 운영비를 출연하겠다고 하는 동의…….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예산내역서를 산출한 것은 5억 원에 대해서 예산내역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 5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법인에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이 안에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5,000만 원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사실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좀 안 맞는 것이 처음에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산 출연은 법인격으로 따지면 마치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자본금이 얼마냐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고 산출기초에 운영비와 인건비, 홍보사업비 이것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산출기초 안에 법인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지금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000만 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선 아니냐 이거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재단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를 만드시겠다는 것이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5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대략적으로 뽑은 것인데,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말하자면 강원도가 출자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 기준을 액면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이 출연 동의안은 저희가 지금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이것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의 출연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를. 재단에 필요한 출자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 그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민법에 따라서 먼저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의회의 설치조례가 있어야 되고 설치조례에 근거한 자본, 소위 말해서 출자ㆍ출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있어야지만 법적요건을 갖춰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냄으로 인해서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동의안이 의결되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3월에 민법에 따라서 법인설립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양관광센터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설립에 필요한 그런 내용은 없고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전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설립은 먼젓번에 위원님이 조례를 의결해 주셨구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는 것이고 동의가 되면 저희가 민법에 따라서 주무 관청의 허가, 그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내서 법인설립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양양군이나 동해안권의 시ㆍ군이 출연을 하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6개 시ㆍ군이 출연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출연 대상이 어디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지금 그쪽 출연하는 것 예산만 서 있고요, 저희가 그쪽 시ㆍ군들 똑같이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다만 해양센터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센터 출연하는 조례는 의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민법상 법원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서로 온 게 아니고 확약서로 와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고 삼척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법인이 법인실체를 갖추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희가 이것을 동의를 해 드리면 등기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3월쯤에 등기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먼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정관이나 그다음에 법적요건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도 다 해야 됩니다. 일단 발기인총회하고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법인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해양관광센터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동해안권 시ㆍ군이 출연한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강수

원강수위원

5억 원이 확보되면 그 5억 원 가지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홍보사업비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000만 원을 떼어서 설립자본금으로 쓰고 나머지 4억 5,000가지고 운영금으로 쓰겠다는 이 말씀이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중에 산출기초를 대략 뽑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원강수 위원님 말씀에 지적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출연 동의안만 제출되면, 이것이 또 내용이 바뀐다는 뉘앙스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단법인 설립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두 달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3월까지 재단설립 등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3월에 발기인하고 창립총회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갖춘 다음에 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등기를 제출하면 14일 정도 소요되어서 대략 두 달 정도 걸리면 저희가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법인이 완전한 법적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재단설립을 하는 데 자본금이 얼마라는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민법상에 있는데…….

김금분위원장

얼마인가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알고 있으신 게 아니라 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본재산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자금이 꼭 5,000만 원이라는 규정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종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오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려고요.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순서가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기본조례는 다 제정이 되었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법인 설립…….

김성근위원

법인 설립하고 출자ㆍ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뭐 잘못된 것 있나요? 순서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5년간 5억씩 일반운영비로 해서 6개 시ㆍ군에서 다 동의를 얻었다고 했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확약서, 확약서면 이제 추경예산에서 확보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하고 약속한 것인데 시ㆍ군에서 출연을 안 해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시ㆍ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고 삼척시만…….

김성근위원

1년에 1억씩이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2억입니다.

김성근위원

2억을 1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되었고, 그러면 사무실 개소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만 남았네요? 센터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는 한 3개월이면 거의 마무리된다 이거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5억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홍보비,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라는 그 정도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고 나서 모든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검토해 가면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일단 그게 다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직원 채용은 센터가 출범하면 도의 채용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신규채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직원을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직원이 상주하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센터에 시ㆍ군하고 도청공무원이 5명~6명 정도 파견을 나가고 한 서너 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신규채용이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계약직입니다.

김성근위원

3명 정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해 주시면 자꾸 위원님들한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크루즈항,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공사하고 있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성근위원

내년 2017년도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했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16년까지 속초는 5만 t급을 마무리하고요.

김성근위원

그렇죠, 올해하고 내년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속초항은 예정하고 있는 3만 t급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일부 보완하고 저희가 늦어도 9월이면 취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크루즈도 좋고 양양국제공항도 좋지만 그분들이 와서 설악산 그냥 구경하고 강릉으로 해서 한 바퀴 돈다고 한들 우리 지역경제에 소득은 그동안 정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그리고 소득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 이상 저희들이 소득 창출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성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부터 같이 가야 됩니다. 센터를 설립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판매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상품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에다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더 계셔야 될까요?

심영섭위원

예. 심영섭 위원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을 잠깐 살펴보면, 크루즈산업의 지원조례를 보면 환동해본부의 지원조례하고 그다음에 해양관광센터 설립 지원조례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크루즈산업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양관광센터에서는 크루즈산업을 유람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 현재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화물이나 여객선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국토해양부에서 환동해본부로 현재 직원 20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심영섭위원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 직원 2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환동해본부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환동해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해양관광센터 설립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여기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크루즈 전문가는 국내에도 많지 않고 도내에도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영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채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우선 활용하고 채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크루즈와 관련해서 화객이나 모든 크루즈를 포괄하는 조례가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는 그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크루즈 중에서 센터,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환동해본부로 전입해서 근무하는 전문 공무원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했을 때 법인의 대표만, 실질적으로 CEO라든가 어떤 영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활동에 필요한 분을 영입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인 유대관계는 그래도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환동해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속초항에 전용부두로 3만 t을 5만 t으로, 201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5만 t 정도면 관광인원을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나온 기종은 한 2,500명 정도 되고 최신 신형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그 전에 속초항을 보면 동춘호가 보통 그 정도로 여객선이…….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크루즈하고 동춘하고 다른 점이…….

심영섭위원

이것은 화물 여객선이기 때문에 500명~600명밖에 수용을 못 했고 크루즈 최소 인원은…….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크루즈는 주로 관광을 위한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수용할 수 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다만 기항지 투어를 위해서 차량을 싣고 오는 것이 약간 다른 점입니다.

심영섭위원

최소한 10만 t급 이상 정도가 크루즈 운항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만 t급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속초항이라든가 동해항이라든가 우리 국내만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15일 정도의 그런 관광 일정을 잡아서 유람하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심영섭위원

그랬을 때 5만 t급이라든가 3만 t급 정도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지 않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7만 t급에서 10만 t급입니다. 들어오는 지역이 인천, 여수, 제주, 부산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7만 t급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확충하는 것은 15만 t급 이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10만 t급 이상 전용부두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부산, 제주, 여수밖에 없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최소한 10만 t급 이상의 크루즈가 정착했을 때는 2020년 정도 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동해본부하고, 결론은 최소한 10만 t급 이상의 2단계 사업을 2020년도까지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을 2018년도까지 2년 정도 앞당기는 것도 마케팅부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해양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종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오원종 과장님, 다시 자리로 모셔도 될까요?

김금분위원장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하실 동안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연찬은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김기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드디어 동해안 시대가 열립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양양국제공항하고 크루즈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남부내륙권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김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과 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핵심과제로 올해 추진해야 될 것이 도민의 소득화, 이익화에, 그것이 7개 권역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바로 출연이 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발기인총회하고 창립총회…….

김기철위원

아니, 그 문제는 별개로 해 두고요, 돈이…….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이 또…….

김기철위원

추경예산은 별도로 해야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인 설립을 지금쯤은 준비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기인총회를 해서 법인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출연에 대한 안전담보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여기 내용에 빠져 있어요. 안전진단의 주체는 어디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지방항만은 환동해이고 국가항은 해수부에서 주관합니다.

김기철위원

해수부 항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항만공사에서요.

김기철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내죠? 안전진단을 요구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내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비용은 어떤 부분에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들어오는 접안시설의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그 안의 수심이라든지 선석의 길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박 요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항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고 동해항은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김기철위원

용역비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야 되냐고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 내용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 우리가 환동해본부하고 동해시하고 추진했던 DBS크루즈 사업 아시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속초시하고 동춘호 사례도 아시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것은 한때 홍보를 대단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단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 동의안 자체가 자금이 수평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관광해양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전문인력만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를 보면 옛날 해운항만청에 근무하시던 국가직공무원들이 우리 강원도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요. 어쩌면 그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당시에 동해안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로 전입을 오셔서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심영섭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 실정을 알고,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속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항만이 아닌 크루즈 쪽에 노하우를 전문 오너가 필요하다면 영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인력은 가급적 이런 연구용역까지 하신, 또 항만 전문 일을 하셨던 공무원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분들로 채워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환동해본부하고 관광마케팅과의 역할은 환동해본부에는 해양 항만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저희 쪽은 선사 유치하고,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주신 도민 소득화, 이득화,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체류지 관광, 선사용품 납품하는 문제들, 이 부분을 센터에서 전담해서 할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매뉴얼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문제,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그런 비용문제들, 또 우리가 이후에, 지금 이것이 5억 출연이 되어 있는데 비용으로만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거든요. 5년 이후에는 자체사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여기에 있는데 향후 방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출연된 5억과 시ㆍ군에서 출연한 10억, 그다음에 취항 문제 해서 전반적인 역할 분담을 해서 소상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5년 후에 출연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센터가 설립되면 저희랑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종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오원종 과장님, 수석과장님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 전국에 5개 크루즈항을 신설한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강원도에 한 개 정도 올 수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5개 항 신설이 아니고 4개 항은 되어 있고 동해안에 처녀지로 첫 기항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속초하고 동해가 처음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곽영승위원

동해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확정을 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보고에 동해는 7만 t급, 속초에 3만 t급을 2015년도 9월을 목표로 출항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대통령 업무보고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그 일정에 맞추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스케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도 정부에서 모처럼 동해안 쪽에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께 업무보고까지 해서 일정을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정부의 힘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곽영승위원

어제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동해안 3차 1조 7,000억짜리 들어가는 것, 모르세요? 환동해본부가 주관하는 것 같은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고요.

곽영승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하고 무슨 연계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그것도 항만인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는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케팅 쪽이나 크루즈 띄우는 쪽, 그다음에 크루즈를 운영 활성화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접안시설이라든가 부두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동해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 발표하는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셔서 말씀하셨는데 꼭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도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첫 업무보고에, 크루즈가 포함되는 내용들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역점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크루즈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동해안권. 저는 국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이것이 강원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남해, 서해 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강원도가 그 과실을 따먹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작년에 해안 접안시설이 아직은 불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드린 대로 동해안은 과거 항만청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산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시문서를 받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속초항은 지금 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5월까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이 저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곳이 부산이잖아 요. 강원도 혼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어차피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1월에 실무진들이 중국 선사들을 방문했는데 이쪽 속초와 동해 쪽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또 발 빠르게 그쪽에서 배 구입하는 문제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라면 3월, 한 4월 이전에는 배에 관한 한은 MOU 내지는 MOA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미 굉장히 발달된 상황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사문위에서 현지시찰을 갔을 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크루즈산업이 거의 국가산업의 비중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을 그 정도까지 육성시킨다고 하면 해안가에 많은 관광객들이,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배타고 오는 사람 1만~2만 명이 한꺼번에 해안가에 내린다고 하면 그 지역 경제의 기여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모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서 모항은 안 되고 기항으로 시작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먹거리 사업으로,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기항이라도 정부 발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과라고 보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다만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잘 되어서 해안가가 북적대고 하면, 먹거리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말하자면 조급증에 걸리다 보면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컨대 관이 민간의 영역에 섣불리 나서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크루즈 배에서 내려서 관광을 나서는데 그 관광객들을 잡아야 되는 것은 민간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숙박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물건을 파는 곳이든.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섣불리 관이 나서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도 되고 전문가도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반듯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차근차근 절차를 거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그간 추진경위에 안전진단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이 다 되신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동해항은 수산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지가 온 것이고요, 그쪽에서 관리하니까요.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하고 안전진단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진단은 직접 와서 안전한지 시설을 봐야 되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수산청에서는 그쪽 동해안 쪽은…….

김금분위원장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속초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항만이라서 환동해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금분위원장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VIP 연초 업무보고에서 동해안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수부에서 하는 크루즈 관련 업무하고 지금 강원도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관광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됩니까, 그냥 도태가 됩니까? 전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해수부에서 일단 동해안 쪽에 크루즈를 띄우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선박운항이나 이런 허가 부분들, 동해안 쪽으로도 기항, 모항을 허가해 주겠다는 개념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마케팅 부분에서 크루즈 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 부분이 다 저희 지원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자칫하면 정리도 복잡해 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크루즈에 관한 한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총괄해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것을 복안을 잘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주체가 되고 어디가 부수적인 기관이 될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공하려면 마케팅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자본금 출연을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이 안에는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때 다시 구체적인 안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리고 정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할 주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단법인이 없는데 도에서 받으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출연안에는 출연대상이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되었고 지금 초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씀으로는 이것이 출연 동의가 된다면 그 후에 재단설립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생각하기로는 일단 출연금을 받을 주체가 있은 다음에 출연 동의가 되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민법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아까 오원종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민법상의 절차를 밟으려면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정관 안에 들어 있고 제출 서류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ㆍ군에서 들어온 돈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실제 눈에 보이는 5억이라는 돈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일단 담보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산이나 제주나 여수 같은 데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관광을 하면서 여기에 정박했던 관광 t수를 보면 거의 다 10만 t급 이상이에요. 거의 17만 t,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초항이라든가 이런 데 크루즈 한 3만 t 정도가 정박해서 1박 정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거의 면세점 쇼핑을 즐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루즈 3만 t 정도가 정박했을 때 과연 관광객으로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10만 t급 이상이 정박하려면 2020년도 이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해양관광센터 설립을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용부두 접안시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어느 것이 우선적인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체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마케팅이나 이런 소프트적인 부분을 집중 개발하고 환동해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두나 이런 확충 문제들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위원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크루즈 선박사업을 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4개 사가 377척 정도, 4개 사가 거의 독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갖고 있는 크루즈 자체가 다 10만 t급, 15만 t급 이상, 20만 t급, 30만 t급으로 실질적으로 속초라든가 묵호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이분들한테 잘못하면 이용만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환동해본부하고도…….

심영섭위원

이분들도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시장이 중국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선사에서 7만 t급, 3만 t급을 우선 들여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환동해본부하고 협조해서 확충을 시키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추경 제출 시 자본금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직을 맡은 후 1개월 남짓 짧은 시간이지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의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도정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또한 많은 부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강원도가 동북아의 문화ㆍ관광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선점하는 데 방향을 두고 문화ㆍ예술ㆍ관광올림픽 기반 구축, 양양국제공항 항로 확장 및 활주로 연장, 해양관광크루즈 취항, 동계올림픽 전 시ㆍ군 특별 관광마케팅 본격 추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 개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차질 없이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지만 저는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금년도 계획한 목표와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항상 적극적이고 배우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책과 격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하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1국 5과 1단 2사업소로 정원 90명에 현원은 101명이며 파견자 7명을 제외하고도 11명이 추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규모는 2,147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저희 도를 찾은 관광객은 1억 20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쪽으로 201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 문화ㆍ관광ㆍ체육에 두고 관광 분야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 1억 2,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2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문화 분야도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구축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체육 분야도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 체육 경쟁력 강화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발전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3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쪽,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올림픽 실현기반 마련을 위해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기관 및 시ㆍ군 관계관 회의를 거쳐 4월 중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도내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5개 사업, 총 405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 숙박시설 조성, 삼로(三路) 트래킹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올림픽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계기 전 시ㆍ군 특별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3개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2015년도는 시범사업, 2016년도는 보완ㆍ발전 후 2017년도에는 본격 시장화하여 앞으로는 올림픽특구사업과 중국ㆍ일본인 관광객 특별 유치 전략과 연계, 도와 시ㆍ군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으로 먼저 전 도민의 국제적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관광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4대 덕목 실천캠페인도 전개하는 한편 관광서비스경진대회, 관광인대회 등도 개최하여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중교통인 택시 8,000대를 대상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용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8개 업소를 공개 모집,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음식점 입식테이블 구입 비용, 간판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홍보 안내 등을 하고자 300명에 대해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내 등록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에 이자 3%를 보전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업체를 확정하는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관광객 손님맞이 수용태세 평가입니다. 시ㆍ군 간 경쟁을 통해 손님맞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관광객 수용태세, 도 역점시책 추진, 현지 확인 등 3개 분야에 대해 서면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우수 시ㆍ군을 선정,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주요 관광전 및 국제행사 홍보관 운영, 수도권 관광객 맞춤형 현장 홍보활동 전개, 관광자원 차별화 홍보 광고 등을 위해서 지하철, 신문 등 관광홍보 광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티즌 중심 실시간 최신정보 제공사업은 관광홈페이지 홍보 활성화를 위해 4개 국어를 제공하고자 최신 마케팅적 요소를 가미한 검색 방식으로 대폭 보완하겠으며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블로그, 트위터 매체를 활용, 홍보채널을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역량 전문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자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광스토리텔링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통역 자원봉사자 양성은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어권별 관광통역 자원봉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증진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계절별, 테마별 홍보물을 4종, 36만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도내 주요관광지 및 국도, 지방도 등의 안내표지판도 정비하고 관광홍보 콘텐츠 사진공모전도 함께 개최하여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주요 KTX 역사, 전국체전 행사장에 기획전시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주력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미리 가보는 평창~도쿄올림픽 개최지를 6월 중 방문하고 중국 관광시장을 타깃으로 한 한중 상호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강원 관광 인지도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 특별홍보 마케팅 추진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ㆍ무슬림 관광객을 도내에 유치하고자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3월 중 특별관광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해외 강원관광홍보센터를 활용하여 현지 관광홍보 및 판촉활동을 연중 전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 주력시장 대표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력시장인 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를 대상으로 박람회와 설명회를 겸한 현지 여행사와 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도, 시ㆍ군, 업계 공동으로 참여 마케팅을 추진하여 맞춤형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눈, 스키, 축제 등 겨울 관광자원을 활용한 펀스키ㆍ루스키 페스티벌도 개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러시아 하계 휴양상품 개발ㆍ운영은 장기체류여행 성향을 가진 러시아 관광객의 도내 유치를 위해서 휴가철에 비치페스티벌 개최로 루스키 페스티벌과 함께 대표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개별관광객 급증에 따라 관광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서울에서 도내 축제장 연계 셔틀버스도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테마ㆍ체험형 관광상품 확대를 위해서 먼저 특색 있는 체험관광상품 발굴사업으로 대한민국 관광주간 기간 중인 5월과 9월, 2회에 걸쳐 한국관광공사 공동사업으로 드래곤보트대회 등 일부 종목의 국제적 이벤트화 및 외국인 동호인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설악권 4개 시ㆍ군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도권 대상 야간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공지천 일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월별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강원 4대 호수, 물레길 페스티벌과 연계한 도 대표 명소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 육성을 위해 19개 축제에 광고비, 행사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축제로 지속 선정되기 위해 유망축제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문화관광상품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사찰 12개소를 대상으로 인근관광지를 연계한 테마ㆍ체험상품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상설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정선아리랑 등 9개 공연사업에 대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항 활성화 및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먼저 양양국제공항 동북아 거점공항을 육성하겠습니다. 양양공항과 연계한 도민 소득화, 이익화를 위한 개항공항 지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 활주로 연장 등을 위해 노력하겠고 향후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타 시도와 공조하여 추진하겠고 공항 활주로 연장사업도 정치권 공조 강화, 그리고 광저우ㆍ홍콩 등 정기노선 개설 확대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원주공항은 탑승률 67%를 보이고 있으며 탑승률 제고를 위해 모객 홍보마케팅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모객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크루즈선 입항을 위해 동해항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외국 크루즈선 기항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관광사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디엠제트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유물 수집관리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개와 관람객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설악권 관광객의 적극 유치, 성수기 타워 연장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45쪽입니다. 생태ㆍ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문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8개 시ㆍ군, 17개 사업에 137억 원을 투자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연화산 유적지 정비사업은 5월에 국유림을 매입한 후 8월에는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은 3월까지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5월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47쪽,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은 3월까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후 11월까지 문화공원 조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민관 영화 아카이브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물 내ㆍ외장 공사 중으로 6월에 준공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평창 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 사업은 5월 중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6월에는 공연장 토목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임계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은 4월 중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건물 리모델링과 편의시설을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정선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은 4월 중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은 6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체험장 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오감테마수목공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은 지난해 기본ㆍ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 중에 진ㆍ출입도로 정비 및 터널굴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51쪽, 화천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생태공원, 상설체험장, 전시관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천 힐링센터 조성은 지난해 토목공사는 완료되었으며 3월 중에 생태힐링센터 2차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별이 반짝이는 수련한 숲 문화공간 조성은 11월까지 힐링문화공간, 전통체험공간 조성, 편의시설사업 등을 완료하겠으며 양구 펀치볼 디엠제트비지터 조성사업 또한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 나루터 조성사업은 3월 중 수변공원사업 등을 착공하고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인제 38선길 스토리텔링 및 형상화 사업은 전망대를 착공하고 연말까지 종합안내판, 포토존을 완료하겠습니다. 매직파크 조성은 5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미술체험관 조성은 내년 3월 중 완공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해 4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계 우수지역에 탐방로,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55쪽이 되겠습니다.-우선 홍천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은 내년도까지 15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객 체험시설, 포토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금년도에는 주차장 편의시설을 완공토록 하며, 평창 절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연말까지 생태학습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조성은 연말까지 탐방로 2구간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고 고성 북천하구 공원화 사업은 10월까지 생태습지공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개 시ㆍ군에 9억 원을 투자하여 야생화단지, 공원 조성, 탐방로 체험프로그램, 걷기 축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권역별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동해안권 관광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원주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태백 검룡소 첫물ㆍ지리 생태원 조성, 횡성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 3개 사업을 설계 중이거나 공사 추진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영월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평창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 정선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므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사업에 420억 원이 투자되며 동해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 양양 오색집단지구 정비사업 모두 공사 진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체험ㆍ레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해 오대산 명상마을 조성은 5년간 295억 원을 투자하여 명상시설,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지조성 공사와 교량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영월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육성은 2년간 13억 원을 투자하여 그린에너지 체험단지 조성,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여 화천 곡운구곡 관광기반 조성, 영월 슬로시티 홍보물 설치, 고성 통일전망대 보수사업을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올해의 관광도시, 국민여가캠핑장,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3개 시ㆍ군에 52억 원을 투자, 기반시설, 숙박시설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운영 중이며 등록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캠핑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광객 만족도 증대와 강원 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친환경 융ㆍ복합 특화관광시설 조성을 위해서 관광단지 5개소, 관광지 8개소에 대해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금년도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동해 추암, 삼척 장호, 횡성 유현문화,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실시설계 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와 함께 정선 화암, 철원 고석정, 고성 송지호ㆍ삼포문암 관광지는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로 투자자 애로 해소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컨설팅 강화, 관광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사전스크린제 운영 등으로 관광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에서 완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폐광지역 및 설악권 관광 활성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은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5년간 1,62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기본ㆍ실시설계 및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3월에는 설악동 숙박업소 시설 개선과 관광안내지원센터 설치, 4월 중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온천 휴양마을 조성은 금년도에는 공급관로 및 부대시설 설치 후 내년 7월에는 숙박업소에 대해 온천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7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올림픽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겨울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3월 중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문화올림픽 소요사업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올림픽특구 문화사업으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과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한류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총 7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림픽 아트센터는 2018평창겨울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영동지역 복합문화ㆍ예술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착공하여 올림픽 개최 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은 우리나라 현대 단편문학의 백미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을 복원한 문화예술촌으로 문화체험시설, 집필촌, 효석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후,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한류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3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겨울올림픽 붐 조성과 연계한 한류관광 프로그램을 상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04년부터 개최되어 12회째를 맞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국내외 저명 연주가 초청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고 도민을 위한 음악제로서 강원도 음악예술인과 단체의 참여로 친화력과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제3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은 10월에 정선아라리공원 등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아리랑 대표단 공연과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리랑의 세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5년 강원 국제미술전람회는 겨울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자원 육성사업으로 올 개최 주제를 순우리말과 불어 발음을 음차한 ‘엘랑 비탈’로 정하고 강원도의 산, 분단, 산길 등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미술전람회로 개최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로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강원도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현재 5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공연 수준 향상을 위한 정기공연과 상설공연 등을 확대하고 도내 주요행사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지난해 창단공연으로 ‘허난설헌’ 초연 2회와 시ㆍ군 순회공연 9회 모두 매진을 기록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극작 개발과 배우 선발 등을 통해 6월부터 순회공연을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예술 국제교류 증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돗토리현ㆍ안휘성ㆍ길림성 등 국제문화교류전에 참가하여 강원 문화예술의 수준 제고와 문화적 동반관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문화예술 진흥 육성을 위한 전문예술 육성사업으로 문학, 시각, 무용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2월 중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생활문화예술 분야는 지난해부터 자부담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월 중 도내 생활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사업별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겠으며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사업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창작과 소통, 향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운영사업은 국악 등 전통예술 지원으로 전통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모로 공연장 2개소와 출연 단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공연을 상설화 하겠으며 문화예술 기획사업으로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감성자극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고 권역별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여 인문정신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하여 전국 또는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고 강원미술작품 페어전, 토지문화관 창작활동 지원, 호국문화제의 개최를 지원하고-다음은 88쪽입니다.-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이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참가하는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과 동강국제사진제, 전국 민요경창대회, 신사임당 미술대전, 박경리 문학축전 등 지역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문화 특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권 지원 확대로 사회취약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24세 이하 아동ㆍ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도 지원하는 한편 시각ㆍ청각장애인 초청 영화관람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국악강사 지원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여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공연은 군부대 및 소외지역 등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통ㆍ현대공연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과 유명거리 등에서 개최하는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을 5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예회관과 공연장은 인구 5만 명당 1관 건립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성 문화복지센터 재설비는 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 7월에 착공,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다음은 93쪽입니다.-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는 7월에 준공하여 9월 중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은 총 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산 사냥민속체험관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1억 원이 투자되며 체험관과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3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화천 민속박물관 재설비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인구 2만 명당 1관 건립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 시립도서관은 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은 2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태백 황연시립도서관, 홍천 서석도서관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횡성 둔내도서관은 총 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하겠으며 영월 군립도서관은 공정률 30%로 오는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인 인제문화원 신축공사는 총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회의실, 강당, 다목적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4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ㆍ군 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과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개최,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 문화대축전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방문화원이 향토문화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로 영상산업 유치와 제작 지원을 위해서 영화 촬영과 단편영화 제작 지원은 물론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설치는 개봉 영화관이 없는 시ㆍ군에 문화회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홍천군과 화천군이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정선군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영상문화 활용 지역명소화는 도내 촬영 드라마의 제작 방영으로 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사업이며 독립영화제 지원은 도내 지방영화제 지원으로 영상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강릉 정동진영화제와 양양 산악영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대중음악콘텐츠 육성은 전국 방송 음악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음악콘서트를 6회 개최하여 프로그램 방영을 12회 추진하였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형 특화 콘텐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향토문화 전승과 발전입니다. 강원도사 편찬사업은 역사편 10권은 발간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현대편 1권~3권을 발간하였고 금년도에는 현대편 4권~5권을 발간하겠습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을 위해서 강원인물 연구사업으로 의암 유인석, 율곡 이이, 운곡 원천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난설헌 문화제, 만해 축전 등 선양 문화축전도 지원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대표 전통문화행사 지원으로 강릉단오제 영신행차와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연출을 지원하여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명품행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으로 강원도민 사랑운동대회와 오대산 문화축전을 지원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민속예술축제와 전통 제례행사 지원으로 영월군에서 개최되는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와 경기도 평택에서 개최되는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22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강원 전통민속의 우수성을 알리고 춘천 의암제례 등 도내 전통 제례행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은 강원도 문화상 조례에 의거 7개 부문에 대해 수여할 계획이며 의암대상과 율곡대상도 학술과 공로 부문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충효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충효교육원 교육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의암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 순국 100주년 도록 발간과 의병 대토론회, 독립운동 사진전 등을 개최 지원하고 김유정문학촌 일원에서 개최되는 실레마을 이야기잔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은 오죽헌 경내에 교육관, 체험관, 영상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찰체험 선체험관은 속초 신흥사에 전통 한식기와 목조로 건립하는 것으로 올 4월에 착공, 내년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 85개소, 전통사찰 9개소를 정비하여 원형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는 2020년까지 목조물 111점과 석조물 89점을 실측하여 원형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원주향교 등 7점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은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으로 전승의욕 고취와 전승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승활동비와 전수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2013년부터 추진한 강릉 농악전수관 건립은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지원은 문화재를 활용한 전시ㆍ공연과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주 매지농악 등 문화재 활용 9개 우수사업과 서원ㆍ향교 활용 6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문화재 상시 돌봄사업은 강원도가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문화재 444개소에 대해 8개 권역, 33명의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은 성보문화재의 전시와 체계적인 관리로 문화재 훼손방지와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월정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12월에 완공하겠으며 신흥사 유물전시관은 올해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1쪽으로 체육 분야입니다. 1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및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원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육성학교ㆍ선수의 장비구입, 전지훈련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6개 종목에 대해 맞춤형 훈련 등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는 8개 팀을 창단하였는데 올해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도 291명을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는 스포츠 선진국과의 체육 교류를 통한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 중국 지린성 등과 7회에 걸쳐 체육 교류를 진행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15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위권 달성을 위해서는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상위권 등위부상에 최적기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제고를 위해 미육성종목 우수선수 확보 등에 1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가 소요액 17억 원은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시 미육성종목 우수선수 및 지도자 확보를 통해 상위권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72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은 도지사기 전국 단위 125여 개 대회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15동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동계스포츠 종목 홍보를 위해 2018년까지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월~2월 중에 6개 시ㆍ군에서 4개 종목에 대해 개최하였으며 강원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은 체험 및 모험형 스포츠 수요 증가로 산악자전거길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영월ㆍ화천군에 조성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관, 운동장 등 39개소에 대해 377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는 공공체육시설 466개소에 대해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는 스키점프 경기장 등 동계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32개 사업, 311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설 개ㆍ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 체육회관 건립 추진은 지난해 12월 26일 건축허가가 완료된 도 체육회관으로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내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72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체전기획 분야입니다. 1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우리 도에서 19년 만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동시에 개최하는데 제9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 개최지인 강릉에서 개최되고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 개최지인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128쪽입니다. 도민참여 극대화로 감동ㆍ환희의 화합체전 운영을 위해서 체전 운영 모든 분야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화합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체전 종합 추진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참여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체전 준비상황 및 운영상황 점검, 보고회를 통해 체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강원도만의 정체성과 품격 있는 개ㆍ폐회식 공개 행사 연출입니다.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개ㆍ폐회식 연출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자문위원회 구성 등 기획부터 연출까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체전 성공기원과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성화봉송 추진으로 강화도 마니산과 태백산에서 채화되는 성화봉송은 10월 11일 합화하여 시ㆍ군 순회봉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별 특색 있는 성화맞이 행사를 통해 전 도민 및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실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대회 홍보는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통합 상징물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통합 홍보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별로 연속성 있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체전 경기장 시설 및 개ㆍ보수 추진입니다. 미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33개소에 대해 조기 개ㆍ보수를 추진하여 대회 성공개최 및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장별 안전특별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공인ㆍ사용승인 추진은 경기장 신축 및 개ㆍ보수 설계단계에서부터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현지실사 등으로 공인ㆍ사용승인 심사를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은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근거에 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돌발사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한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체전 관련 인력 및 운영요원 확보, 유관기관 간 업무조정, 경기 진행용 운영물품 확보를 통해 원활한 경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36쪽의 공항활성화 및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양양공항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공항이 2개가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양양공항은 국제공항이고 원주공항은 국내공항인데 이 원주공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공항이 아직은 국제공항이 아니고 국내공항입니다만 태생된 역사도 길고 또 중부지역의 항공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항이 현재는 1회 왕복선밖에 안 되고 있는데 증편을 통해서 적어도 2회 이상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은 다음 주에 대한항공과도 미팅을 잡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양양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도 지금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사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양양공항보다 원주공항이 더, 말하자면 실용성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원주공항의 이용률이라든지 탑승률을 높이는 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일 2회, 그것이 지금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장애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동안 강원도가 1일 2회로 증편 운항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직 그렇게 깊이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항공사측에서 시간대에 따른 이윤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일단은 저도 새로 왔으니까 다음 주 중에 관계자와 한번 만나보고 좀 더 묘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대한항공하고 협의하는 것이 거의 매년 정례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속이 없고 성과도 못 내면서, 말하자면 그냥 상견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뭔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 그쪽의 입장을 듣고 헤어지고 그러면 매번 되풀이되는 거죠. 인사하고 헤어지고, 인사하고 헤어지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제반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강원도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의 판단을 조기에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주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용을 하고 심지어는 강릉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지금 원주공항을 이용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제천, 충주 사람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원주가 교통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원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에 벌써 4개 기관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전국을 상대하고, 또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기관이지만 거의,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하다보면 외국인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일 2회 증편 운항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번 돌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늦게 뜨는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강원도나 주변 충청도, 경기도 쪽에서 움직여서 원주공항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주 쪽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표현하자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하고요, 물론 말씀드리기로는 내주에 들른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끊임없이 해 왔다는 것을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작년의 탑승률이 67%인 것으로 기재하셨는데, 그러면 66.5% 미만이 손실보전 기준인가요? 탑승률이 66.5%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보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66.5%요.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작년에 손실보전금을 얼마 해 줬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4,000으로.
강수

원강수위원

4,000만 원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작년에는 안 나갔었는데 세월호 영향 때문에 좀 줄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대한항공하고 만나실 때, 지금 가장 먼저 뜰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뜨려고 하면 계류장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계류장 없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가능시간, 거기 옆에 섬강이 있으니까 강 안개 때문에 이륙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공사 쪽에는 지금 오전 10시, 그다음에 늦게 뜨는 것은 오후 5시인가요? 오후 5시나 6시, 일몰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일찍 뜨고 가장 늦게 뜨고, 그 조건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1시에 떠서 제주도에 갔다가 1시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1회를 추가해서 2회로 하려면 오후 늦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협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공항 활성화를 할 때 양양이나 원주나 마찬가지지만 강원도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 인센티브를 줘서 빠져나가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 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갔던 분들이, 지금 강원도 사람들이 원주공항을 통해서 제주도에 갔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사람이 아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강원도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객 방안, 저는 그것이 강원도 전체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위원님께 여쭈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전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결위에서 상당히 많은 수정안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담당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아마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업무 숙지를 잘 해야 되겠고요, 또 실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이 한 여 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당초예산에서는,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영이 안 되면서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닙니다, 살펴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결위에서는 이 사업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을 무시한 것밖에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국어책임관 지원사업비,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비, 그다음에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비 이런 사업들이 예결위에서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야 심의권이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에 관해서는, 물론 동의권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가장 중심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님들이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를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국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강원도에서, 특히 주 개최지가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7년 만에 전국체전을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종목별로 보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강원도를 벗어난 그런 지역에서도, 우리가 경기장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서 경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숙소하고의 거리 관계,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쪽에서 이런 경기를,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만 해도 한 2만 2,000명에다가 임원까지 3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가족들까지, 최소한 여러 관광객까지 하면 관람객이 최소한 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숙소와 경기장의 거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전행사를 치르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해 보는 거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실적으로 그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이 없어서 셔틀버스까지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경기장과 숙소와의 거리가, 이정표나 안내표시가 좀 더, 전국에서 오시는 선수, 임원, 관람객들이 정말 한눈에 편안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표지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다른 국제적인 행사를 보면 안내표지는 부실하면서 길거리에 꽃단장은 참 잘하고 있거든요. 꽃길 단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일반 전국체육대회는 10월 중순경 7일간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면서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15일 정도 경기를 했을 때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 우리 정상인들도 찾아가기 어려운 안내표지판에, 특히 장애인체육대회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면서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세부준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욱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으셨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원체 샤프하신 분이라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는데 일단 총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더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은 이만큼 더 요청해야 됩니다.” 하고 담당 주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왜 이만큼의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느냐?”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십니까? 아니면 “알았어요.” 하고 그냥 무조건 통과를 시켜 주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경이나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액면 그대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스크린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예산 증액 요청을 할 때는 이만큼의 예산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결재를 하셔서 우리가 질의할 때 원활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다른 데 내용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7쪽에 보시면 관광서비스 역량 전문화 내용인데 우리 강원도는 관광안내소나 관광안내원이 특별한 예산을 받아서 하는 큰 관광안내소는 두 개소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서권에 하나, 영동권에 하나, 그런데 이 2개소 외에는 비슷한 안내소가 전혀 없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두 개소이고요, 그래서 춘천에 하나, 강릉에 하나 그렇고요, 시ㆍ군마다 관광안내소를 따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한 개소씩 운영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춘천 세 개, 강릉 넷, 화천 넷 이렇게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하는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수를 갔었는데, 아주 조그마합니다. 물어봤더니 그런 데가 여수 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답니다.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있대요. 그런데 그곳은 관광안내소가 아니고 기념품을 파는 곳이에요. 여수기념품, 제가 여수를 기념하는 가방을 사 가지고 왔지만 기념품을 파는 데에서 관광안내소를 겸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관광안내소만 운영하다 보면 관광안내소만의 경비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념품 판매장에서 관광안내소를 겸하고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35쪽을 보면 두 번째 항에 도내 상설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똑같은 맥락은 아니겠지만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민문화운동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문화운동협의회는, 물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문화운동협의회는 도민문화운동협의회대로 놀고 각 지역 문화단체는 문화단체대로 따로 논단 얘기죠. 지금 이렇게 우리 강원도 내에서 육성을 하는 상설민속공연팀도 있고, 이런 것이 문화올림픽을 강조한다고 볼 때는 참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도 자체 공연팀인 원주 매진농악부터 시작해서 7개 공연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는 안 나갈 것 같은데 팀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무조건 똑같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도비는 일률적으로 각 500만 원씩, 그리고 시ㆍ군비 1,100만 원씩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나 또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야 될 텐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것도 정말 제대로 잘하고,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차별화되는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81쪽인데 궁금해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와 배후도시의 국제미술전람회를 하는데 평창, 춘천 외 도내 권역별 추진이라는 것은 영서권, 영동권 이런 권역별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순회전시 기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주 개최지를 제외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 전시장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순회, 전부 향유를 같이 해야 되니까 순회로.
정동

이정동위원

춘천하고 평창은 주 전시이고 나머지는 순회 전시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도청 소재지라 그런가,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가 주 전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평창이 주 전시장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당연하죠. 평창뿐만 아니라 정선, 강릉 그렇게 되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나머지 배후도시라고 하면 적어도 춘천, 원주까지는 주 전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순회 전시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인구가, 강릉은 주 개최지로 들어갔는데 인구가 많은 원주가 안 들어가 있길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경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산자료를 아직 안 찾아봤는데 4번 항에 종교단체 문화행사 중에 강원도민 사랑운동대회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기 행사내용에 보면 겨울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강원도민 사랑운동 이게 어떤 운동인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200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정동

이정동위원

기억이 안 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도회 이런 식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강원도민 사랑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데 기도회도 하고 또 북강원도 자전거 보내기 운동, 결식아동 돕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도민 하나 되기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기독교총연합회는 1억 3,000, 군비는 없고 순수 도비가 9,000, 자부담 4,000.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종교단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쉽게 손 댈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그러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참고로 작년에는 원주 치악체육관에 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도민사랑운동, 너무 생소해서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름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체육 쪽인데, 제가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우수선수 및 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 실업팀 및 초ㆍ중ㆍ고교팀 국내외 대회 참가로 경기력 강화, 우수선수 영입 및 내실 있는 국내외 전지훈련, 매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도 연구를 하겠지만 어떻게 내용도 바꾸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표현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년 운동부나 지도자들한테 정액 나가는 경비의 내용이라서요.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우수선수하고 지도자를 육성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그 계획이란 말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담겨져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내용만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 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체육학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을 싹 다 삭감했더라고요. 꿈나무들 체육 지정을 하지 말든가 체육학교로 지정을 했으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말 자기 체육의 기량을 쌓아 가지고 특수 전공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실업팀에 간다든가, 자기가 사회에 진출하는 밑그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에 사실상 지원하는 것을 보면 빵 하나, 우유 하나예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억 단위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애들 받아먹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싹 다 삭감했길래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교육청하고 아무래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정학교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제 기억으로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 유치입니다. 1980년도에 원주권에서 한 번 전국체전이 개최되었고 이번에 개최되는 것 같은데 양대 체전 유치된 것은 축하할 일이고 강원도민으로서도 반길 일입니다. 양대 체전을 유치하면서 지금 두 개 체전 다 3위 입상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그 생각에는 똑같으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이 목표는 도체육회 목표인데…….
정동

이정동위원

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똑같이 3위를 목표로 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실제 처음 와서 이 업무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여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소위 전략은 홈그라운드를 살리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체육회 쪽에서는 선정한 것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위를 하든 2위를 하든 좋죠. 좋은데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죠. 3위 했다가 그다음에 7위, 8위, 9위로 뚝 떨어져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 냐 이거죠. 그리고 무조건 3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필요합니다.” “무조건 예산 많이 주십시오.” 이거예요. 돈 많이 쏟아부어서 잘되면 본전인데, 만약에 그만큼 돈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드려서 많이 쏟아부어드렸는데 만약에 그 목표 달성이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그 누구든지 돈 많이 주어 가지고 못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 예산이 추경에서 얼마만큼 더 필요합니다.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기본적으로 현재 받는 예산에서 “얼마만큼 우리도 이렇게 절감을 하겠습니다.” 하는 절감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받는 것은 그냥 받고 “이번에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모처럼 유치하니까 예산을 이만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비라는 것은 피 같은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니만큼, 3위를 해도 좋고 2위를 해도 다 좋은데 무조건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다시 조정해 주십사,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존에 현재 받고 있는 예산도 이만큼 절감을 하겠으니 이 예산을 더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하고 장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쪽에 보면 성화봉송 있지 않습니까? 특색 있는 성화봉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봉송 들고 왔다 갔다, 중간에 600m인가 해서 인수인계하고 그것뿐이에요. 우리 강원도 감자가 표현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그것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차피 기획사하고도 조율이 되니까 기획사가 선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숙제가 많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미

박윤미위원

워낙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소소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92쪽을 봐 주세요. 문화예술 기반시설 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평창에 황병산 사냥민속체험관 건립,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보니까 2015년 올해 사업비가 10억이고 총 사업비는 20억이니까 올해 10억 세우고 내년에도 10억 세워서 진행…….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는 11억 세워서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내년에는 11억 세워서 진행이 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냥민속체험관 건립이 굉장히 생소해서 이것은 어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이 스키의 본산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설피 신발 신고 스키 타면서 토끼 잡고 노루 잡는 민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키도 전시를 하고 그 당시의 생활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무형문화재인가 그럴 것이고 이것이 국비 신청할 때 아마 다 검토가 되어서 문체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군요. 여기 신규로 하는 것들은 보니까 다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거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94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신축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구 2만 명당 한 관씩 건립이 되게끔, 건립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6관이 건립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도 계속이 셋이 있고 신규가 셋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현재 강원도에는 도서관이 몇 개나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30개 있습니다. 총 52관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30개이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22개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인구 2만 명당 한 관을 건립하는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기준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전국 기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이 되는 거죠, 국비매칭. 거기도 보시다시피 매칭사업들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4쪽에 축제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축제가 지금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개는 문화관광부, 9개는 저희 자체에서 우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내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되는 축제의 수가 바뀌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모를 해서, 대개는 이런 수준인데 숫자가 조금씩 변할 때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축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대표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국비 지원이 되는 이런 조건이 다르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콘텐츠 지원은 순수하게 도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수지역하고 콘텐츠 지원은 도비만 지원되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선정기준을 제대로 잘해서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내용이 있고 그런 제대로 된 콘텐츠가 충실한 그런 축제들은 계속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니까 어떤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새로운 게 이번에 우수지역 축제로 선정이 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찾아오는 관광객 수 같은 것을 생각하셔서 하신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심사기준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쭉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102쪽을 보면 지역대표 전통문화행사라고 해서 강릉 단오제하고 영월 단종제에 국장 연출이 두 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주에 살다보니까 원주 강원감영제도 관찰사가 500년 동안이나 원주에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문화콘텐츠인데 강원감영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지원 같은 것이 없나 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직원을 돌아보며) 강원감영문화제도 지원은 있죠? 일단 두 개 단오제하고 단종문화제에 지원되는 내용들은 일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차별성은 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은 일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직 강원감영제는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유네스코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 순서 같아요. 저는 질의는 없고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문체부든 조직위든 우리 강원도든 집행부가 시설에 너무 몰입을 하다보니까 정말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중에서 우리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일, 또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일, 문화환경을 산업화하는 일, 문화환경을 다듬는 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행정력을, 사실 올림픽 행정은 그런 쪽에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쪽에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전통문화를 산업화하는 일에 큰 관심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금년도에 체전을 준비하는데, 체전을 계획하시는 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은 전년도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제주도 전국체전 개막식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개막식에 투자되는 예산 대비 개막식이 너무 엉성하고 너무 고전적이었어요. 차라리 우리스러우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아주 고전적이었어요. 그래도 올림픽을 치를 도시이고 또 이것을 도가 주관하는 일인데, 시ㆍ군 단위도 아니고 도가 주관하는 일인데 이 개막식을 그래도 조금 선진국다운 모습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세계시장에 적어도 한 번쯤 영상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사실 투자 대비 도민들의 체감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감성을 요구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지휘부나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고요, 또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출 관계는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당부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머리를 쓰고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여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심사를 할 때 제주도 전국체전을 예로 들면서 제주 전국체전의 개막식이 들어간 돈에 비해서 너무 볼거리가 없고 행사를 위한 행사, 돈을 쓰기 위한 행사라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올해 개최하는 전국체전의 개막식은 돈을 아끼면서, 그다음에 강원도의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될 수 있으면 내실 있게 취하자는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콘텐츠 구성이나 아이템 기획 면에서 돈을 아끼면서 좋은 개막식을 하기가,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차라리 아날로그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1월 초인가, 20몇 억이죠, 개막식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33억 8,500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끼려고, 양대 체전을 하니까 양대 체전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연출을 맡기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그 구상은 괜찮은데 개막식을 하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옛날 방식으로, 단순히 피켓 들고 입장하고 선수 선언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일단 스탠드 채우고 그다음에 개막식 입장하는 인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피곤하죠, 일일이 몸으로 다 해야 되는 방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을 그렇게 고달프지만, 또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개막식을 치러내면 나름대로 그 많은 도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효과, 또 보람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행사 기획안을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감안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사문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저는 발주를 하면서 그런 내용의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사실은 벌써 작년 12월 22일부터 공모가 들어가서, 물론 발주는 1월 13일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라서 미리 상의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작년에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개ㆍ폐회식이 욕먹지 않도록, 타도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해서 반듯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 금액들이 국비로 전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맡긴 것인데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아니까 반듯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렇게까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한 것이 과정상 재검토가 가능하면 재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정말 옛날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행사를 멋있게 치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신다고 하면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과감하게 중단하시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고민을 치열하게 해 보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주도 전국체전 가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뭐,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 도대체 전국체전인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각종 국제행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아이템을, 콘셉트를 그대로 전국체전에 했다 이거죠. 옛날에 전국체전 얼마나 소박하게 잘했습니까? 땀 흘리면서, 땀 냄새가 퍽퍽 나잖아요.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회계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를 아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기회가 되면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답을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회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드림랜드, 원주시 소초면에 치악산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향토동물원, 그것이 오는 10월 28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96년에 체결한 장기임대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20년이 경과되어서 10월 28일에 6만 평이 넘는 막대한 도유지가 다시 강원도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용방안,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제가 계장 시절 때에 다루어서 기부채납을 준 것이기 때문에 태동부터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어떤 내용을 구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제가 실무자한테도 보고를 못 받았고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는데 이것이 곧 다가온다는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작년 12월 3일에 동물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셨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내용 아시는 분?

김금분위원장

어느 과 소관이신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과장도 새로 와서요.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혹시 뒤에 내용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자료를 넘겨드리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넘어온 자료도 동물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주문하시면 제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작년 12월 3일부터 한 열흘 간에 거쳐서 점검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맡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김금분위원장

지금 업무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시죠.
강수

원강수위원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종축장 부지에 있는 세트장 말씀이신가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지금 회계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드라마세트장은 재산관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데 드라마세트장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시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 지사님이 갖고 있는 공약, 드라마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 일원에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픈세트장, 창고형 스튜디오, 한옥마을, 체험공간 해서 드라마단지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축장 부지가 원주 혁신도시와 원주 기존 도심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작은 곳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은 드라마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보고는 왔는데, 다만 지금 질의주신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장만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그런 대단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맡고 계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실 게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종훈입니다. 현재 드라마세트장을 진행하고자 하는 종축장 부지가 전체적으로는 1만 평 규모입니다. 1차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임대를 통해서 거기를 드라마단지로 만드는 계획이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에서 거기를 좀 더 관광단지화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매각의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매각의 문제가 왜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다 임시시설이 아닌 영구시설을 짓다보니까 임대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2차에 거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거기를 한류관광지 개념으로 해서 6명의 나르샤하고, 또 2차적으로는 대장금2를 촬영하고 3단계는 아사달 촬영을 하는 3단계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명의 나르샤보다는 2단계에 있는 대장금2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나중에 대장금2를 촬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중국관광객이라든지 일본관광객이라든지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원주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옥마을을 짓고 수라간을 지어서 한옥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고 수라간에서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6명의 나르샤는 금년 5월, 6월 정도부터는 촬영이 되어서 9월부터는 방영이 되는 것으로 SBS하고 대행사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강원도의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사업추진 의지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큰 사업도 그렇고 항상 때와 장소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되었던 것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2014년 1월 10일 자로 왔는데 2013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파천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랜드 그 부지도 검토를 했었고 또 원주시의 외곽, 지금 자료가 없는데 다른 면 지역 일부 토지를 검토했었고, 그런데 두 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허가를 내는 기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종축장 부지도 12개 과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거였고 두 군데는 그런 녹지과, 산지과, 산림과 등등 거쳐야 될 과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종축장 부지를 택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부분은 도청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도청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도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담당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종축장 부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런 과정에서 사실 파천왕은 MBC하고 진행을 하면서 2013년에 방영이 되려고 했었던 사항들이 대장금이 지연되는 바람에 파천왕이 MBC하고 진행이 못 되었고 그 이후에 과정을 하다보니까 SBS하고 방영 관계가, 타이틀이 6명의 나르샤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진행이 되니까, 금년 9월에 방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현 종축장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하고 콘셉트를 잡는 부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논의는 기획행정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산 관련 부분이니까.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6명의 나르샤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명소화 사업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였던 것이 갑작스럽게 매각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초점이 회계과로 맞추어진 것이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이것이 지금 저쪽이 뭔가가 해결되어야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추후에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있나요?

김금분위원장

이따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어서 다른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전의 종축장 부지는 언론에도 나왔는데 5,000㎥까지는 의회 승인 없이 매각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잘라 가지고 5,000㎥ 밑으로 해서 매년 팔아먹으면 되겠네요? 그것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유재붕 국장님이 계실 때에 밤 11시 30분까지 아주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었던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거의 매일 한두 꼭지씩은 꼭 보도가 되는 것 아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더군다나 개항공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입국수수료도 면제되어서 절차도 간소화되고 해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도 50만 명 이상 예상하고 있다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연일 보도가 되어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아무튼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면 도민으로서도 좋죠, 강원도에서도 좋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아주 잘되고 있는 실정이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안 줘도 될 것 같다, 잘 되는 데에다가 자꾸 예산을 더 주면 별로 예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도비를 70억이나 쏟아도 거기에 대해서 효용가치가 없다면, 그것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잘되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면 우리 도비도 그만큼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양양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삭감한 예산을 거의 90% 살려준 것도 사실상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당시 국장님이 밤 11시 30분까지 우리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삭감한 담당 상임위인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위신은 한마디로 땅바닥에 추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또 한편으로 지나친 언론홍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양국제공항하고 관련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도 지난번에 그러한 뼈아픈 과정도 있었고 해서 양양국제공항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도하고 항공사 간에 체결한 MOU 문서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 사본을 주시고, 조례에 보면 운항 신청할 때 제출서류를 심사하게 되어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 심사한 문서 사본하고, 또 지출 예산액을 따로따로 계약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 계약한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끝으로 2012년도부터 연도별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산내역, 또 결산내역에 따른 결산방법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 드리겠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 스스로도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실은 어떤 것은 저희들이 낸 자료들이 아니고 정부에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것이 되니까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속마음도 의회 업무보고가 곧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실제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더 조심을 하겠고요,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잘되어야 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 국장님은 경제통으로 전임 부서에서도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이미지에 절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더 역량을 발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또 저희 마음에는 국장님 기본 본뜻은 그것이 아닌데 혹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도비가 필요 외로 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잘 챙겨주셔서 지금까지 쌓아온 국장님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일을 하겠고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라마세트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미디어 시대니까 그것을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때와 장소,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때와 장소가 적절한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주관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가.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드라마 매체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2012년인가 그때, 그 사이에 종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시청률 40%, 50% 나오는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습니다. 10%만 넘어도 대박드라마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과거와 같은 드라마 대박,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 올 기회는 종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적으로 본다면, 장소를 누가 거기 지정을 해서 그쪽 반곡동 종축장 부지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혁신도시와 원주 도심 그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혁신도시가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고 기존 도심은 종축장 부지에 막혀 가지고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더 이상 도심이 팽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축장 부지에 막혀서. 그런데 그 종축장 부지, 그 샌드위치 땅에다가,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드라마세트장을 짓겠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가 있어서 직접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요. 접근성을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접근성이라는 것이, 드라마세트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원주시민이 오겠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온 사람들, 오히려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종축장 드라마세트장이 대박을 친다고 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시내 한복판에다가 그것을 짓겠다, 저는 굉장히 장소적으로 적절치 않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도유지라는 것이 도청 재산이 아니고 도민들 재산 아닙니까? 도청은 그것을 위탁관리를 맡은 기관일 뿐이지 도민들 재산인데, 그렇게 중한 자리에 있는, 그런 재산가치가 있는 그런 땅을, 물론 드라마세트장이 그 이상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장소적인 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무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드림랜드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6만 평이 넘는 광대한 땅을 강원도청이, 도유지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왕에 용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활용방안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도민들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아주 간단한 것 좀, 33쪽에 보면 강원 4대 호수, 춘천 물레길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명칭에 있어서 혼돈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춘천 의암호, 화천 춘천호, 양구 파로호, 인제 소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천은 오히려 파로호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양구도 그렇고, 또 인제는 내린천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 화천에 춘천호가 있고 양구에 파로호가 있고, 물론 그것이 다 거쳐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멀리에서 오는 분한테 혼돈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명칭부터 잘해야지, 이것이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통일해서, 기존에 있는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이런 명칭부터 재정비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해당 시ㆍ군과 관광공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파로호 같은 것은 혼선이 오기도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시정 조치되어서 답변이 온 것을 훑어봤습니다. 그중에 먼저 양양국제공항과 관련된 답변이 체류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3박 4일일 경우에는 도내에서 1박 2일 체류, 4박 5일일 경우에는 2박 3일 체류,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그냥 1박, 그리고 4박 5일일 때도 2박, 그러니까 2박 3일하고 1박 2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시정 조치사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 행감 때하고 예산심사 때 답변이 다르셨고, 또 여기 36쪽에 보면 5박 6일일 때 도내 2박 체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각각으로, 답변하실 때 다르고 또 조치사항 결과보고가 다르고 업무보고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업무보고서가 사실은 나중에 되어서, 아직 상품을 확정을 못 짓고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내놓은 쪽으로 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업무보고서대로라면 먼저 예산심사 때 답변하고 약속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4박 5일일 경우에는 2박 3일 체류할 수 있는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5박 6일인데 2박 체류예요. 체류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다른 외지에 나가서 관광하고 잠만 강원도에 있는 숙소에서 자고 아침 먹고 다른 데 갔다가 또 와서 주무신다는 것인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했고 제가 확인을 해서 최종 확정 때 저희가 답변하는 내용을 맞추는 쪽으로 노력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체류기간을 늘리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었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날짜에 대한 것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김금분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계되어서인데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가 또 강원도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등등 내부적으로 소상히는 그렇지만 감사관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내용도 잘 파악을 하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려요. 일례로 항공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감독에 대한 항공료, 그분이 분명히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관령국제음악제 때 국제항공료가 1,000 얼마인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을 꼼꼼히 짚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누가 타고 오셨는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하셨는지 그런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립예술단도 운영문제라든가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이 자꾸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소상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안 오시는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쳤고요, 질의하셔야죠?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템플스테이 6,800만 원이 있는데 10개 사찰 체험 템플스테인데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슨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종교적인 행사인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통 사찰은 말 그대로 전통 사찰이라서 지정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 전통 카톨릭도 있고 전통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문화부 쪽에서 전통 사찰 쪽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체험프로그램 자체가.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 도비하고 시비만 있거든요. 국비는 없거든요. 템플스테이 건축비는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지원은 없으면서 문화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지금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프로그램 자체를…….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부에서 관광상품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관광상품이 됩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오원종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저희가 3년 전부터 문화부에서 지정해 오다가 최근에는, 사찰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 운영비만 지원하는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대략 참가하신 분한테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해서, 형태는 휴식형이 있고 체험형이 있고 상품이 다양합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체험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보나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실제 체험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게요, 체험비를 내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인데 왜 6,800만 원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유사한 기도회를 한다든가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도에다 제출했을 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예민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3년~4년 전부터 상품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도 종교적인 관광상품입니다.’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 지원요청을 했을 때 지원하겠느냐 그 답변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죠. 이것은 제가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 강원도에서 장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타 종교도 같이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이 문제는 시ㆍ군하고 사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종교적인 문제이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민감한 사안이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만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참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주제관은 지금 흉물스럽게, 유리를 다 털어내고, 그래서 2013년도에 위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매년 10억씩 30억 이상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되었는데 전년도에 예산도 안 섰어요. 그리고 흉물스럽게 지금 파이프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현장은 봤습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이시고 지적도 많이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쪽의 얘기를 듣기로는 당장 보수비는 안 서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속초시 위탁문제는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이것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직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저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야죠. 강원도에서 매년 10억씩 32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위탁 조례안까지 다 만들면서. 알고 계시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안 세웠느냐 이거죠. 2015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야죠. 국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장일재입니다.

김성근위원

속초시에서 위탁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작년도에 두 번에 거쳐서 속초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탁받는 부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의회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과다하다, 관리비도 과다할뿐더러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딱 부러지게 반대라는 얘기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속초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활용도 하고 있죠?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속초시가 이용한다기보다 속초시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에서는 많이 활용 안 하나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우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김성근위원

협조 안 해 주면 여기서도 협조하지 말아요. 다 문 닫아 버려요. 주지 말아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김성근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3년 동안 매년 10억씩 지원하기로 2013년도에 결정된 것인데 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안 했죠?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죠?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그것보다도 속초시에서 위탁조건으로 그것을 내세웠는데 지금 속초시하고 위탁 진행이 안 되니까…….

김성근위원

위탁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을 전제로 한 리모델링비 지원이 아니고 리모델링비는 저것을 건축한 지가 15년이 되어서 지금 부실로 인해서, 유리가 깨져서 파편으로, 44장이 나갔죠? 그것이 사방 한 1m가 넘잖아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1m 40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이 만약에 폭발했을 때 파편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 즉사합니다. 알고 계시죠?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다행히 40여 장 이상 깨지면서 한 번도 사람이 다친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 시설물 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한 것 아닙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15년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가 되니까 예산이 한 3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1년에 10억씩 지원하기로 된 거예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외람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노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업의 일부분 중에는 속초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개발해서 가느냐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속초시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워 같은 경우, 내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과는 별도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문제는 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외관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외관 부분을 제외하고 안에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외관부분은 그와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을 왜 안 세우느냐고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매년 낙하하던 부분의 유리를 제거하다보니까 사실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그런 개연성은 사실 사라졌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지금 철골구조물에 대해서 그것을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 원형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형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철거하는 부분은 다시 원형을 회복하기 불가한 쪽으로, 원형 회복을 못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1년 됐어요. 벌써 심의하고 저희들이 연구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1년 동안 아직도 연구가 안 된 것입니까? 몇 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위탁을 받든 저희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을 하든 내부시설을 지금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맞춰서 디자인도 이루어져야 되고 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콘셉트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과 맞물려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외관이라도 먼저 마무리를 해 놔야지, 예뻐야 위탁 받을 것 아닙니까? 흉물스러운 것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를 꼭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양양국제공항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인프라 구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최초에 공항계약은 MOU 체결을 한다고 해서 33억 플러스 인프라 구축비용 3억에서 5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2015년도 당초예산 총 얼마 확보되었죠? 37억 되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인프라 구축비가 얼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3억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7억에서 쇼핑몰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인프라 구축비용 3억은 안 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37억을 그냥 공항장려금으로 전부 다 세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편성을 안 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무슨 밤낮 검토예요? 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입이 닳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크루즈가 되었든 양양국제공항이 되었든 죽 쒀서 강아지 주면 안 된다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수없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일 필요한 게 그것인데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 부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항장려금이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속초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진행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37억은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초시와 빨리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시장 2층 그쪽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운항장려금은 사실 33억이나 37억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요? 33억 줘도 똑같은 것이고 37억 줘도 어차피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3억~4억 가지고 무슨 운항장려금, 의미가 없어요. 예결위에서 아무리 갑론을박을 해 봤자 의미도 없는 거예요. 헛 시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추경에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MOU 체결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인프라 구축비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속초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MOU 체결했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협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운항협약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몇 월에 하는 거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최초 협상 예상액을, 얼마 정도에 MOU를 합니까?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전체적인 협약은 되어 있고 매년 여러 가지 운항장려금의 지원규모라든지, 그것은 대부분 항공사와 협의해서 항공 일정, 스케줄이 나와야지 협약이 되겠습니다. 취항도시도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61억을 운항장려금으로 퍼줬어요. 올해도 약 70억 이상을 운항장려금으로 지원하는데 정말 피 같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냥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 점은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저희들이 10억을 주든 100억을 지원하든 지원하는 데 따른,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 점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입으로만 명심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작했으면, 말 떨어지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양양쇼핑몰센터, 아까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뭐예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물치항 리모델링을 해서 도내 농ㆍ수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통원예과 쪽에서 별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양양국제공항하고 관계없이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양양군하고 그다음에 도비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특산물판매장 몇 번 했다가 다 문 닫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 내용은 양양군하고 도 해당 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김성근위원

소관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쇼핑몰이라는 것은 시장, 모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 올 쇼핑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구멍가게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물건 사러 가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원스톱 쇼핑을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쇼핑몰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바닷가 옆에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쇼핑몰센터, 천만에요. 1년 이상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속초시하고 수산시장 상인협회하고 빨리…….

김성근위원

잘 알아서 검토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리모델링비만 갖다 버리지 마시고, 유능하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저 변두리에다가 쇼핑몰센터 지어놔 봤자 찾아가서 특산물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낭비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악동에 게스트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6억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본질의 다 끝나셨고 추가질의 지금 들어가도 되죠?

김성근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이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세요. 내용을 말씀해 보시고 뒤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래도 공부해서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실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나오셨겠죠.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최정집입니다.

김성근위원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온천휴양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근위원

예, 온천수가 안 나와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온천수를 개발하고 있죠? 지금 온천수 나오고 있습니까? 현지 가보셨어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아직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갈 것입니까? 언제 발령이 나셨죠?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1월 2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성근위원

1월 2일 자면 벌써 한 달이 넘으셨는데 한 바퀴 현지답사 안 하시나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 현지도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전혀 모르시겠네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현재 제1호공은 1일 650t의 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공급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온천 2호공 시추 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온도가 얼마나 되죠?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32.2℃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처음에 1호공은 실패했죠?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이 적게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죠?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4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

김성근위원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사업비 6억 원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게스트하우스 지원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숙박협회랑 회의를 해서 숙박협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성근위원

숙박협회에서 직영이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예, 숙박협회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 모텔이 전부 사유재산이잖아요? 숙박협회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숙박협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게스트하우스 말입니다.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20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한 4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소유자는 현재 숙박협회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숙박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텔이 없다고요. 이것이 전부 다 개인소유입니다. 과장님, 그 과정을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제가 현장을 조만간 빨리 확인하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오늘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많이 숙지하시고 현지답사를 다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척척 대답과 대안, 대책까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주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