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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2-06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 등을 두루 살피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그간 안 좋은 일들은 겨울과 함께 날려 보내시고 생기 넘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듬뿍 담아 앞으로도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전입된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수산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산입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에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을 보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정담당입니다. (의정담당 김현철 인사) 다음은 이정화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이정화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현철 먼저 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 실ㆍ국과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인재개발원 및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으로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0일에는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2월 11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심사 의결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2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현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관실에서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탁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전길탁 인사) 김주흥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 인사) 권혁율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권혁율 인사) 박기동 올림픽시설점검담당입니다. (올림픽시설점검담당 박기동 인사) 김경호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김경호 인사) 송종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송종석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관 7담당에 10개 직렬 40명으로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올림픽시설점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3,6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른 사업비 축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정책기획감사, 민원감사, 지역제품 우선구매 점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해 도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전문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대안제시형 컨설팅감사 및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의 정착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특히 공공요금 집행 등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고로 반부패 경쟁력과 청렴도 평가순위가 다소 하락한바 부진요인 분석으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의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청렴도정으로 더 행복한 강원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며,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책임행정을 정책목표로 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도정시책의 극대화 도모,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책임행정 지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기반 조성 등 6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4개 분야 15개 시책으로 도민 생활환경, 청렴도 향상에 감사행정의 역량을 모아 추진하고자 하며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 중심 감사는 모두 3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획감사 추진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분야의 점검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발전적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로서 중점 감사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를 우선 실시하되,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인 이전기업 분야의 세밀한 점검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감사대상은 6개 시ㆍ군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 시ㆍ군은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감사 강화는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을 해소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유사민원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인허가 지연ㆍ방치, 부당한 접수 거부 등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고충민원의 조기 해소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당사자 의견 청취, 도민감사관의 중재를 통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고질민원의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특이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감사관제 운영은 지난 제241회 정례회 시 신영재 위원님의 발의로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의욕적이고 전문적인 도민감사관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질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실시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기본과 원칙으로 책임행정 구현은 모두 5개 시책으로서 먼저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종합감사 운영은 기관의 기본업무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2개소, 소방서 2개소, 시ㆍ군 6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계획은 인사, 회계ㆍ계약, 인허가, 재산관리, 민원처리 등 기초 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구조적ㆍ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제도 개선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시ㆍ군정의 정책지원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무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공금 횡ㆍ유용, 예산낭비사례 등 회계 부조리를 근절하고 진단 조언하는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정기 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도 본청 실ㆍ국 5개소, 사업소 7개소, 출자ㆍ출연기관 6개 기관으로 공금집행의 부적정한 관행 개선과 모니터링을 통한 회계비리 차단에 주력하겠으며 출자ㆍ출연기관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의 합법성과 경영성과 진단을 병행하는 등 예방과 성과 중심의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집중 발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의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체납 처분은 물론 자진 납부율 제고와 체납액 조기징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분석과 지방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누락세원을 집중 발굴하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실태와 사망ㆍ말소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결손 처리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누락세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 추진은 원가의 적정성 심사와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 대안 제시로 사업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정별 특성과 특정 물품의 공인된 규격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심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며 심사사례의 홈페이지 공개와 계약심사 담당자 및 감독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와 계약심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제품 우선구매 권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 및 사업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정책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주요 정책 1개 과제 이상을 선정하여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예상 문제점과 절차상 오류를 사전 차단하여 정책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이행실태의 점검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주변의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은 모두 4개 시책으로서 먼저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으로 자연재난 대비태세에 대한 예방감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의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해예방감사는 수해 발생시기 이전인 3월과 4월 중에 4개 시ㆍ군과 관할 소방서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주민대피 등 대응태세와 복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중에는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및 교량, 터널 등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나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부서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특정감사 대상은 총 273개소로서 축제장 85개소, 스키장 8개소, 래프팅 18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축제는 행사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하고, 스포츠시설은 계절별로 운영시기를 고려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ㆍ관리실태 점검은 도로파손에 의한 차량피해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맨홀과 도로 노면의 불균형, 부분적인 도로파손, 도로 배수시설 등이 되겠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 1회 이상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 합동순찰로 책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도로 굴착공사의 준공 및 하자 검사사항을 비롯해 도로 응급복구 기동처리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경기 후 시설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ㆍ심의기구를 2월 중에 설치하고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분기별 또는 수시로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시설물 합동점검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은 모두 3개 시책으로서 먼저 공직부조리 예방을 위한 비노출 감찰 강화는 개인의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비롯해 이를 위한 의식개선 노력과 상시 예방감찰체계 역량을 강화하여 공직부조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적발 위주의 사후감찰을 지양하고 도 본청과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까지 감찰영역을 확대하여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도 감찰사례 등을 자치단체에 수시로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 전반에 항상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확산하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ㆍ부패 근절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장세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청렴교육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 기본ㆍ전문교육과정에 공무원 청렴 및 윤리시간을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청렴활동 우수 공무원 및 부서를 선발 포상하는 등 청렴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재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끝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로 공직비리 예방기능 강화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기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전 탐지기능을 강화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내에서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등 청렴도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5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현입니다. 전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는 감사관실에서 보다 많은 추진실적을 가져서 강원도의 공직자분들과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시설점검담당이라는 부서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이 보강된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3명 보강되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시설점검담당 쪽에 치중이 되는 건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전원 시설담당 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분야별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40명의 인력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인력은 도 본청이 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서, 고정된 업무가 아니라 전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활용을 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회계나 기술 이쪽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지, 서로 성격이 달라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전문분야는 소속 부서에서 나가되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현장에 투입되어서 비슷한 업무를 할 때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같이 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전년도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면-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신분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분상의 조치는 주로-행감 때 얘기를 들었지만-중징계보다는 경징계 쪽이 많더라고요.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징계수위는 누가 결정하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징계수위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만 처분 요구는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처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시ㆍ군은 시ㆍ군에 처분요구를 합니다.

최성현위원

그럼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 신분상의 조치를 할 때 사안에,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의 비위에 의한 그런 것 때문일 텐데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 있나요, 아니면 그런 비위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아까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했지만 똑같은 사례라면 같은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집행부나 이쪽에서 친분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징계로 처리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실 다른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처분 요구한 수위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저희도 직접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만 시ㆍ군을 통해서 재심청구를 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범위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일탈한 그런 징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치에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감사관님께서 중립적으로 엄격하게 다시 요청을 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래야만 정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무조건 봐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조차 ‘별 것 아니구나.’ 이래서 또 다른 비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두 명의 또는 몇 % 안 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공직자분들의 모든 업무와 치적이,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조직마다,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경찰조직이나 검찰조직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그 조직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일부의 조직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전체가 다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만큼이라도 올 한 해는 정말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없게끔 만드셔서 전체 공직자분들이 도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부위원장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도 그렇고 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강원도가 좀 앞장서서 단 1%라도 그런 분들이 없게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분들은 그런 비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강원도가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시켜서 해마다 유지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돈하고 직결되고 도민의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서 더욱더 세심한 감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감사계획을, 물론 뒤에 보면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항상 감사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풍토를 조성해서 올바른 공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올해는 저희가 우선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에 저희 감사관실 소속 직원을 1 대 1로 지정해서, 특히 세출분야는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전문분야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연중 가동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공직분야 위주로만 운영하던 감찰활동을 작년 연말부터는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확대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가서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연휴라든지 이런 특정기간에 한 18회 정도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기에 관계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도 본청을 비롯해서 저희 산하기관의 잘못된 그런 시스템을 좀 고쳐가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혹시나 저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우수한 점검시스템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게 입수되는 대로 빨리 저희 조직 내에 이것을 도입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실추된 저희 도정의 청렴도 하락 문제를 올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을 저희 감사행정의 가장 주된 목표로 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현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감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인허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좀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지만 부서 간 떠넘기기, 일명 핑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역 민원에서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갑질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민원인들이 와서 알려달라고 하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 각 부서 간 책임을 회피하려고 떠넘기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허가 문제도, 그래야만 빨리 강원도도 개발이 되고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발목잡기 식의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서 올해는 도민들의 민원도 즉시즉시 빨리 해결하고 인허가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되어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4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 계신 40명의 분들이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포청천같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하셔야만 범죄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근무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0명의 조직이 4,000명에게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물론 같은 공직자분들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근무했던 분이 어떤 부분에 연루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결국은 강원도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감사관실 각 부서별로 맡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포상부분도 있는데 포상부분은 포상을 주고 페널티 부분은 페널티를 강하게 주어야만 소문도 나고 같은 부서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감사관실의 방법은 인력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물론 감사를 하실 때 어떤 비위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집행부나 이런 데에 보고가 되겠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중요사안은 보고를 합니다.

최성현위원

보고를 하신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십시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똑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맡고 있는 감사관실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또 그 사안이 중요하다면 집행부가 못 하는 부분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맡아서 강하게 그 부분을 좀 파헤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알려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회기가 없을 때는 각 지역에 돌아가서 어찌 보면 해당 상임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시에는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좀 실시해 주십시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말씀주신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회기든 비회기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올 한 해도 감사관실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순위가 하락을 했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하락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부진요인을 분석해서 청렴도 상위권 재진입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감사기능도 강화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제1의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특히 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발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작년에 있었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출장을 갔다가 귀청하는 사이에, 그 시간 중에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서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적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분이…….
낙종

이낙종감사관

피해자 본인이 저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관실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직접 저희 여성감사위원하고 매치를 시켜서 그 내용을 다 수집하고 저희가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홍위원

중징계면 어떤 징계를 받으셨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게 다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상급자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쉬쉬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해자분들이 감사관실이라든지 고발하는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본인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게시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분들이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익명으로 특정 가해자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피해자분들은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분명히 더 많은 피해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본청에도 여성사랑방이라는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피해 당사자가 여성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면 상담을 할 때 얘기가 어려워지고 또 상담하시는 분도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여성분들 위주로 해서 상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유명한 여성 강사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도 하고…….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런 피해사례로 상담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로서는 상담이 되었다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인지가 되면 익명이든 가명이든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가차 없이 가장 무거운 별로 처벌하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김기홍위원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런 피해상담을 받으신 신고사례라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익명성도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다시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강릉시청 축구단 운영비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에 별도의 감사기구가 있고 자체의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왜 개입을 안 하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자체적인 감사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벌써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시ㆍ군마다 정기감사나 아니면 특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미심쩍은 부분, 특히 공직자가 연루되어 있으면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건만은 개입을 안 하셨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 건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 시ㆍ군에 운동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현재까지 그 자체의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감사 때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왜 못 하는 거예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나가는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기 전에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나가서 별도의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강릉시가 끝난 뒤에 아마 저희가 그 내용을 언론…….

김기홍위원

강릉의 마지막 종합감사를 언제 하셨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작년 6월에 감사를 했답니다.

김기홍위원

작년 6월이면 이 사건이 약간 드러났을 때 아닌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한 게 없어서요.

김기홍위원

종합감사 전에 이런 게 드러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종합감사라는 것은 매해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각 시ㆍ군별로 몇 년 단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자체 감사기구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면 그 절차를 중지시키고 저희가 중간에서 개입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김기홍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자체 감사기구가 강릉시 감사기구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가볍지 않거든요. 횡령금액도 엄청나고, 몇천만 원부터 재정담당주무관 그분은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시고 이랬는데 이분들 처분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징계도 전혀 안 받으시고 타 부서로 이동하시고, 이동했다는 것은 정직도 아니고 그냥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 사안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김기홍위원

또 직속 상관이 관련되어 있으시고 이래서 자체 감사로 하기에는, 고위공무원이나 상급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도 그것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을 보고 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가벼운 사안도 아니고 중한데 징계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뭔가 덮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강원도 감사관실에 말씀을 드리니까 개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은 한번 따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나요? 작년에 국고보조금 비리 관련해서 공무원 두 분이 적발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보조금 관련해서는…….

김기홍위원

그것은 감사원에서만 하고…….
낙종

이낙종감사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국비보조는 현재 감사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의료비…….

김기홍위원

예, 그쪽 관련해서도 많이 저거를 했더라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기도 하고 올해는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중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하면 시ㆍ군에서 업무에 혼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의,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분야는 바로 감사에 들어가고 이럽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마흔 분이 활동하시기에 강원도가 워낙 넓고 업무도 많으니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개입을 안 하신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개입을 안 한다는 말씀보다는 이미 감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서, 더더군다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도 좀 입장이 그렇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키면서까지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어떤 사안이 있다면 다 끝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중첩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급기관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의 자체 감사팀이 감사를 하더라도, 두 군데에서 감사를 하면 더 정확하잖아요. 한 군데는-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특정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될 수 있고 그것에서 자유로운 감사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시ㆍ군에 감사를 한다면 시ㆍ군 감사팀보다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복감사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적발을 하고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낫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인력에 대한 한계는 저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게 중복되더라도 하는 게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특정 분야, 일정한 분야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바로바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넓은 데에 하게 되면 폭이 너무 넓으니까 저희가 대처하기가, 여건이 쉽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도 도정 전반에 걸쳐서 다 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조금 이러면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김기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하락했지만 춘천 같은 경우 종합 청렴도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청렴도 조사결과 춘천은 전국 모든 시 단위 중에 뒤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자체 감사팀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적발하고 제대로 징계하시고 그러는 게 저는, 아까 부진요인을 분석한다고 그랬는데 부진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적발하고 제대로 징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감사가 과오를 찾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잘한 부분이나 우수사례는 포상ㆍ수상도 요구하시고 이래서 앞으로 공직자들의 행정업무나 사업추진능력 배양에도 기여를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열심히 감사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청렴도도 높여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성과에 보면 공금횡령 등으로 반부패 경쟁력ㆍ청렴도 심사에서 평가순위가 하락했다고 그랬는데 등급을 어떻게 매깁니까? 우리가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하락이 되었다는 겁니까, 청렴도 순위가?
낙종

이낙종감사관

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세국위원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내려가서 다섯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세국위원

3등급으로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장세국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양구에서 공무원이 농업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체육회 간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 감사관님은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중요한 사안은 시ㆍ군에서, 특히…….

장세국위원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이 관련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접했다 그러면 즉시 보고가 되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동향으로 올라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요 근래는 없고…….

장세국위원

작년부터 계속되는 것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양구 것은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도 그렇지만 도도 그렇고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 단체가 있으면 산하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들이 정부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ㆍ군에 위임합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직접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도 단위 사회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정산을 제대로 다 받았다고 하는데도 잡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몇 군데를 도에서 중점 감사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시ㆍ군은 저희가 종합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인하다 보면 실제 정산을 안 했는데 명목상으로 그냥 정산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아예 정산 자체를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해당 시ㆍ군에…….

장세국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감사관실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을 올해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도 인재개발원에서 2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했고 올해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하고 시ㆍ군 감사 시에도 이것은 꼭 확인을 하되, 지금 2년 전부터인가 저희가 종합감사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차츰차츰 틀은 잡아가고 있다고…….

장세국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은 빨리 시정이 되어서 투명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성과를 보면 40명 정도의 인력으로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통계상 나와 있네요. 865건의 행정조치를 취했고 또 82억 원의 재정조치도 했고 615명의 신분상 조치, 467건의 민원행정 처리,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성과가 안 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그런 분야에 좀 더 분발을 해 주셔서 청렴도가 원래대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도록 힘 써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의 도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감사관제를 일제 정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주민감사관제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그동안 제보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저조하신 분은 이번에 재위촉을 하는 데에서 다 배제시키고 참신하고 활동성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역할을 주문했습니다만 이제는 보다 확고하게,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제기된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중재자로서 역할도 한번 하고 앞으로 감사활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을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감사관을 추천받는데 시장ㆍ군수한테 받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의 마음에 드는 이런 인사가 추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ㆍ군수의 잘못된 것을 제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저희가 명단을 받아보고…….

장세국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시ㆍ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 의사를 물어서 최종 결정하시는 게 어때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명단을 정리해서 3월 임시회 때라도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장세국위원

2월 말까지 정비를 하신다니까 그 과정에 지역구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지역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추천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거르는 방법으로…….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시는데 분기별로 1개 과제씩 선정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파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일상감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상감사, 작년 4/4분기의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을 감사하셨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살예방 연계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농업인정보화대회가 목적에 맞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서에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사유를 달아서 저희한테 다시 회시를 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우리 한미훈련과 관련해서 대응훈련을 하는데 화생방훈련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제 안 되겠구나,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도 각 시ㆍ군마다 민방공 부서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방독면이라든지 민방공대피소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정책감사를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민방공대피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표시만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쓸 수 있나 이런 것도 의문이 가고, 특히 방독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필터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쓸 만한 게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정책감사에 들어갑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도 감사대상에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화천 같은 경우는 올해 종합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비상대책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종합감사 시에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각 수계별로 농업용 보를 많이 막아 놓았는데 생태통로를 감안하지 않고 막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생태이동을 위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도 정책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야 속히 개선이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유지ㆍ관리실태 점검을 하는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림픽 준비는 개최 시ㆍ군이나 미개최 시ㆍ군이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선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시ㆍ군이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시에 같이 하는 게…….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돌아가는 순서를 그렇게 한 것이지 올해 안에 다 확인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감사관실 40명의 인원이 적긴 하지만 감사기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시ㆍ군과 합동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도 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은 감사기능을 통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개선지시를 내리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해야지 얼마 안 되는 감사관들이 전부 나가서 그런 것만 할 수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생활여건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는데 손톱 밑 가시 같은 그런 소소한 것이지만 주민들과 실제 관련이 된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어서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올해는 다 하는데…….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렴 공직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면 뇌물, 횡령, 음주, 성범죄 이런 게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잊을 만하면 나오고 나오고 반복된단 말이죠. 공직사회가 투명하면 사회도 따라서 투명해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감사기능이 공직윤리 이런 분야에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이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또 그런 대책이 나온다면 추호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도 이런 청렴과정을 좀 강화하셨다니까 금년도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금년도에도 적은 인력이지만 최대한 가동시켜서 감사업무가 훌륭히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2015년 업무계획 작성하시고, 요즘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계십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저희는 1월 26일부터 다음 주 13일까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도정 전반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받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기관운영감사입니다. 정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쯤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됐죠? 전체 공금 횡령액이 14억 8,200만 원, 그리고 며칠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6,900만 원 정도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금 횡령ㆍ유용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우선은 본인의 그런 의식구조가 문제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유혹의 시기 동안 관리자들이 최소한 한 번만 확인했어도 금방 확인될 사안인데 그냥 답습적으로 결재를 해 주고, 어느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의 자신의 IP주소까지 그냥 직원들한테 주고 출장을 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해이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 비위유형을 보면 사실 감독자들이 관리에 주의만 조금 기울였어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공금 횡령ㆍ유용 사건 이후에 이런 비위유형을, 각 사업소나 시ㆍ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 점검을 해 보라든가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자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소, 직속기관, 도 본청까지 해서 일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나타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기관명의의 공공예금통장에 보면 청구서에 예를 들어서 지출원이라든지 이렇게 직인만 하나 찍어서 하는 데도 많고, 거기에는 원래 담당하는 지출원의 사인까지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데도 있고…….
명서

최명서위원

전수조사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사업소, 직속기관 다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ㆍ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시ㆍ군은 저희가 이 내용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정식문서로는 아직 못 내보냈고 저희가 이달 말경에, 원래는 지금 해야 되는데 이달 말경에…….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공금 횡ㆍ유용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문제가 나오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케이스별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관에 감사인력이 갑자기 투입되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다 좋은 방안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인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자체 점검을 먼저 한 번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모델을 찾아서 비위예방 차원에서 집중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은 우리가 늘 해 오던 감사입니다. 매년 특별하게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휘부의 의중에 따라서 감사의 방향이 약간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늘 똑같은 일들을 해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케이스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감독자들의 무관심 이런 게 주라면 그런 쪽에 특별하게 교육을 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지시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위가 발생되면 청렴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한동안 청렴도 최고등급 이래 가지고 강원도청이 엄청나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런 공금 횡ㆍ유용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청렴도가 높다는 것을 대외에 알릴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감사부서가 어떻게 대응해서 1건의 비리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 그게 감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FC 문제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기행위에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던 게 강원FC에 대한 감사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강원FC에 대한 문제를 8대에서도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감사관실에서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다 이래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부서가 감사에 대한 방향을 잡으면 곤란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 비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강원FC가 주식회사 형태이고 체육회로 출자를 통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감사할 수 없다 이러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강원FC에서도 감사를 해 달라고 이러니까 그제야 대안을 제시한 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 감사를 해당 국에서 하는데 감사인력을 파견했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 감사부서에서 무한한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비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FC 같은 데는 성적이 떨어져서 홍준표 지사가 “감사를 해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강원FC 문제를 의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감사부서에서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보조금 감사를 통해 이렇게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미리 알려줬어야죠.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감사의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업무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관실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금 횡ㆍ유용 사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자체로 봤을 때 감사 방향을 늘 해 오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 또 비위유형 사례가 나오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하게 전파해 주고 자체 점검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해 주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면 비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업무보고의 올해 감사계획을 쭉 보니까 종합감사 6개 시ㆍ군, 또 재해예방감사 6개 시ㆍ군, 민원감사 6개 시ㆍ군, 정책감사 6개 시ㆍ군, 이렇게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시ㆍ군이 나누어져 있는데 종합감사를 받는 기관은 특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특정감사가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재해예방감사가 원주ㆍ동해ㆍ삼척ㆍ홍천, 민원감사도 원주ㆍ동해ㆍ삼척, 정책감사 홍천ㆍ횡성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데는 전혀 안 들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어느 특정 시ㆍ군을 염두에 두고 빼고 넣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감사 같은 경우 작년에 감사를 수행한 시ㆍ군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올해 대상으로 삼고, 특히 기술감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시키고 작년 것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우연히 중첩이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의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가든지 해당 시ㆍ군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명서

최명서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올해 계획을 보면 강릉 같은 데는 도에서 전혀 계획상 없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이렇게 너무 한 곳에 중복되어서 감사가 부하에 걸리는 것도 좀 막고 골고루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하시죠.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역제품 구매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역제품 구매라는 것은 지역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여기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도정방침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제품을 위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써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든 정책감사를 하든 간에 지역 내 제품을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그게 미달이 되면 다른 시ㆍ군의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면서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왜 너희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쓰라고 하고 그렇게…….

신영재위원

어쨌든 가급적 지역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14쪽에 보면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 추진내용에도 중점 추진계획에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 적정성 심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사고적인 것이라 보면 이것은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3억 원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약심사를 해야 될 사안 중에 설계내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ㆍ군에서. 그런데 그것 중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외지제품을 여기 단가에 반영했다면 저희가 그것을 설계부서와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제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라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주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아마 이런 부분 일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라든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일선 시ㆍ군에서도 지역제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나치게 지역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감사의 방향이 아니라 지적을 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양면성이 있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제품을 쓰라고 내려보내는데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ㆍ군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다시 확인했을 때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것을 지양하고 지역제품 위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치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각 해당 시ㆍ군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 조례 내용 중에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을 두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의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아마 대규모사업도 하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딱 해 갖고 진입을 못 시키게 하고 지역제품으로 끝을 내놓으니까 이분들이 중앙기관에 쫓아가서 “왜 꼭 지역제품으로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강제성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면 어쨌든 이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전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훨씬 더 지역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보면 중소ㆍ여성기업 제품 구매여부를 묻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일정 금액 이상을…….

신영재위원

어떤 법에 있어요? 지난번에 이주익 감사관도 법령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담당하시는 분이 안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근거 법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인가 얼마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제품도 우리 강원도 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이겠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감사관실의 업무도 의회 의원님들의 업무와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회의 기능도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조사하거나 감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관실도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공직자들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의 비위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감사관실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발전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에서 적발위주로 하는 업무는 지양되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조직계통이 잘 유지되고 관리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감사관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관리자가 한 번쯤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위사실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간자 또는 최고관리자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대책에 일부 포함시켜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관제에 대해서 장세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ㆍ군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 의회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민감사관을 공모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감사관을 한다면 의욕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위를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역에 도민감사관을 노출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어떤 의미로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공모를 해서라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적절한가를 심의 판단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조례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든가…….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래서 만약 그것이 된다면 시ㆍ군에서 받을 때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일부의 사람들이 감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실 지역에서는 밀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축제ㆍ스포츠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부분이 있는데 겨울축제장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이미 다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특정감사의 시기를, 예를 들어서 겨울 축제가 주로 12월 또는 1월 기간에 운영이 되는데 언제 감사를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축제 개시 한 3일이나 이틀 전에 현장에 안전관리부서하고 시ㆍ군, 필요하다면 소방서까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 가스배관이 부실하다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 이런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홍천의 꽁꽁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얼음두께까지 확인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쨌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나 축제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이 매뉴얼은 다 알고 계시겠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축제 개시일 전에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임박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도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가서 점검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차를 두고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주면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검이 나중에 후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일~3일 전에…….

신영재위원

2일∼3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바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해서 바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장부서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겨울축제장 점검 또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는 것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축제장에 평균적으로 5건~6건 이상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든지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든지 또 화재에 취약하게끔 구조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신영재위원

최근의 화두가 안전입니다, 안전. 물론 안전을 전부 감사관실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겨울 축제는 일정한 장소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제장이라든가 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사전에 잘 점검이 되고 또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관실 전 직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1관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2015년도에 올림픽시설점검담당 하나가 신설이 됐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시ㆍ군 종합감사를 나가고 하는데 보통 담당 일곱 분이 다 참석하지는 않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보통 두세 분, 그중에 한두 분이 단장을 맡아서 시ㆍ군 종합감사 때 감사를 진두지휘하시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임남규위원

담당 하시는 분이 단장으로 나가셔서 시ㆍ군 감사를 할 때 직위라든지 권한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전처럼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그런 것은 지양하고 대부분 실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편안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세 분이 현장에 내려가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감사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시고 실무자들은 대개 6급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관실의 권한이 좀 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를 정말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단장급은 최소한 서기관 정도는 되어야 지역의 종합감사 시 권한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관 7담당을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서기관급들로 한 3명 정도 직위상승을 시켜서 지역에 가면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결국 위상이 감사의 질과 연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주시고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전에 전국 감사관 워크숍을 행자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가 일부 시도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감사 직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고 계시는 대로 현재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신 수석감사관님들도 직급으로 말씀드리면 서기관 직급입니다. 저희로 보면 과장급이 됩니다. 그분들이 감사에 어떤 영이 서지 않거나 감사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보다 심층적인 활동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너 번이라도 현장에 꼭 내려가서 그런 것을 받으려고 올해부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때그때 내려가서 격려도 하고 직위에 대해서 염려가 없을 정도로 관리ㆍ감독을 하신다는데 최소한 단장급 정도는 직위상승이 필요치 않나 이런 견해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 그러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다 그러니, 차후에도 한 번쯤은 감사관실의 직위상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또 지역에 가서도 그만큼 영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계시는 담당 분들도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 봅니다만 시ㆍ군에 가면 피감 대상자들 중에 직위가 높은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간섭한다든지 그럴 때 애로사항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향후에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기본적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가장 신용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청렴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불행히 우수에서 보통으로 강등된 부분에 대해 조금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데 마일리지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청렴마일리지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각 부서별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나중에 포인트가 많은 부서에 지사님이 시상을 하고 시상금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시ㆍ군 소방서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위급상황을 넘기면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숨 돌리면 수고하셨다고 음료수라도 사 드시라고 이러면서 조금 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받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일리지를 점수로 환산해서 인정해 주고, 그것을 계산해서 1년간 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마일리지제는 청렴도하고 크게 관계없이…….
낙종

이낙종감사관

아니,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임남규위원

예를 들면 청렴도가 자꾸 낮아지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을 보면 공직자 비리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게 되면 1계급 특진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내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늘 그쪽에 노출되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렴마일리지제 포인트가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는 이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연말에 부서 시상이라든지 시상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난해에도 5억 이상 들여서 청백-e시스템을 장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비리들이 생기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감사관실에서도 분석해서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도민들에게 신용을 쌓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비상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래에 2015년도의 인사교류 관계로 인해서 도내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서기관급 이상 부단체장의 서로 인사교류로 인해서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교환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반발해서 좀 그런데 그 와중에 공직자들이 도정과 도민을 분열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집단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관리대책이 혹여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조에서…….

임남규위원

노조?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노조에서 도청 앞 광장에, 당초에는 연금법 개정 때문에 농성을 벌이다가 그것을 마무리하고 도청 앞 광장 맞은편에 계속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번은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시위를 했고 또 한 번은 인사 관련해서 시위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 집회 신고인가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임남규위원

아니, 연금법 같은 경우는 생존권 찾기 이런 것으로 정당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강원도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교류를 통해서 강원도민을 위해 상생의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못마땅하다고, 자기 의견과 안 맞는다고 공직자들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도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일정부분 관여를 하고 그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향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방치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적발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기본적인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노조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글쎄, 노조활동의 생존권이나 자신과 단체의 불이익 그런 부분들은 백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순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정과 도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을 야기하는 행동은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사사건건 이런 일이 발생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종래에는 피해가 도민들에게 다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가 있어요. 보통 얼마부터 도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계약심사는 공사인 경우에는 5억 원, 용역은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2억 원, 학술ㆍ일반용역은 1억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임남규위원

공사 관련해서 계약심사가 가장 많이 들어오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지방에 있다 보면 특정 지역현안,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 착공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꼭 공무원들이 “계약심사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 계약심사 일정이 다릅니까? 5억 이상인데…….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심사기간 때문에 발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7일 이내에, 특별하게 보완을 요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즉시즉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 지역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감사관님 답변대로 지역의 특성이나 시기성, 민원해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곧 착공한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해 보면 “도에서 계약심사 중이다.” 이러한 답변들이 많이 오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금액에 따라 얼마만큼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지, 물론 건수가 많아서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보통 기간 내에 다 심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한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예를 들어서 공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또 설계내역에서 단가가 현저하게 오류가 많았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웬만하면 오류사항은 수정까지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7일 이내에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한 내에 계약심사가 마무리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종합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차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낙종 감사관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낙종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까지 시설사용료를 교육원 훈령인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이용료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었으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시설사용 요금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는 시설사용 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6조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강원도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 조치하였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7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사용예정일부터 당일 취소 시까지 구간별 단계적으로 반환금액을 정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역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를 적법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조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 원장님, 조례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오늘 제출되었는데 그러면 그간에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특별한 조례라든지 규정이 없었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규정이 없던 것은 아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의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임남규위원

내부규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징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실 인재개발원 시설은 우리 강원도민 누구나가 언제나 편안하게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과연 도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나 이 부분이 염려스럽긴 하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시설을 사용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위축되거나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사실 저희가 교육원 내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원래 준공을 1월 1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겨울에 교육생들이 없을 때 준공하는 것보다는 교육생들이 들어왔을 때 준공식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설날 이후인 2월 말이나 3월 초순쯤으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준공이 됨에 따라서 아마 생활체육 인구도 늘어나고 또한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사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한 시설을 기왕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적법하게 사용절차를 거쳐서 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인재개발원 시설 관련해서는 체육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축구장, 기타 여러 시설이 있는데 모든 것을 포함한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의 경우 2009년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2010년도부터 징수해 오고 있고 다만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부분은 아직 흙으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봉산 밑의 동면 만천리 지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테니스장과 족구장은 현재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하고 체육관만큼은 강당이라든가 생활관 이런 부분은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게 체육관하고 운동장 부분이고 기타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료는 교육생이 많은 관계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횟수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간 이용실적을 보면 196회 5,000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4,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4,200만 원이 생활관, 그러니까 먹는 값, 자는 값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실제 체육시설을 이용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꽤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숙식에 사용료가 많은 것이지 시설사용료는 사실 옵션으로 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200만 원 중에 실제로 사용료로 해서 징수받은 것은 39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숙박료로 받은 부분입니다.

임남규위원

거의 강원도민이 숙박이든 숙식이든 시설사용을 원하는 것이죠, 외지 분들도 있나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외지 분들은 없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강원도민이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 시설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 물론 사용료는 징수를 해야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시설사용을 허가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감면조항 중에서 최대 7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70%를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주신 데에 따른 답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곳은 경기도하고 경남이 안 받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용할 때는 무료로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다만 와서 사용할 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부분 겨울에는 냉난방비라든가 전기료 부분이 들어가고 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로 할까 생각했습니다만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 부분의 경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70%까지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무료 사용도 검토를 하셨지만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은 수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70%가 되든 80%가 되든 90%가 되든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건가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것보다는 작년의 공공요금으로 봤을 때에 공공요금의 최소 비율을 30%만 받으면 공공요금 기준은 되겠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이 하루 전까지, 또 당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용 신청은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한가요? 당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설사용을 하는 것은 대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물론 숙직원이 있습니다만-최소한 하루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허가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제7조 3항에 보면 사용개시 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도 있고 4항은 하루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하루 전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기 요금을 선납한 경우잖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선납을 한 경우에는 선납한 부분을 그 전날까지 달라하면 줄 수 있는데 다만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전부 반환해 주느냐 아니면 해당 부분의 반값만 받느냐…….

신영재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문안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5일 전에 돈을 낼 수도 있고 이틀 전에 돈을 낼 수도 있고 그것은 관계없다는 것이잖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약이라는 전제하에 어쨌든 예약을 먼저 한 분이 사용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5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을 해 주고…….

신영재위원

예를 들어 원장님 말씀처럼 주로 공휴일이나 어쨌든 휴일에 많이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복수의 신청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신청하고 우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우선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여기는 며칠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항은 없으니까 누가 우선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신청 순서에 의해서 돈을 먼저 납부한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 전에 최소한 돈을 납부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5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텐데 5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고 그렇다면 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는 이 조항이 필요 없는 조항이 돼 버리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5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1주일 부분으로 본 것이거든요. 1주일 부분으로 본 건데 5일 전까지 반환요청을 하면 전액 다 돌려줄 수 있고, 예를 들어 토요일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금요일에 와서 환불해 달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70%를 반환해 주는 이런 의미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사용료 환불조항에 최소한 5일 전에 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1주일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이러면 5일 전에 가서 “환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지만 5일이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문안대로라면 하루 전에 돈을 내든 이틀 전에 돈을 내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3조에 보면 사용허가신청서를 7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일 전에 신청하고 5일 전에,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다음에 반환요청을 한다면…….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7일 전에 신청을 하면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납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신청하고 5일 전에 환불신청을 하면 전액 다 돌려줄 수 있고 하루 전에 반환신청을 하면 70%를 돌려주고 그다음에 당일 전에 하게 되면 반값은 다 받는다는 것이 죠.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1주일 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용료도 거기에 부합되게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3일 전까지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만 1주일 전에 하지 돈은 1주일 전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청은 1주일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사용료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사용료 납부는 통지받은 날, 그때 사용할 수 있다 하면 4일 이내에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면 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4일 이내에, 하루 차이가 생기지만 날짜 때문에 감면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1주일 전에 신청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3조에 있습니다. 사용허가 3조 2항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신영재위원

1주일이라는 근거가 없는데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7일 전이 1주일이죠.

신영재위원

아니, 조례안 3조 2항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 거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7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사용료에 대한 것도 신청과 동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일 며칠 전에 납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의 조항이 있으면 7조의 사용료 반환과 관련해서 5일 전에는 전액을 반환받든지 하루 전에 하면 100분의 70을 받든지 기준에 맞는데 지금 신청일의 기준과 사용료의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문제만 다루게 되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전제조건이 성립이 돼야 7조의 사용료의 반환조건도 명확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3조 사용허가에 1주일 전에…….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사용예정일까지 이렇게 안 하고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사용예정일 전’ 이러면 이 뒷부분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예정일 7일 전, 1주일 전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료의 납부 문제도 신청과 동시에 한다든지 이것도 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을 받아 가지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신영재위원

3일 전까지 하면 7조 3항은 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1주일 전에 납부한…….

신영재위원

어쨌든 최소한 3일 전에 납부해야 된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원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만들면 시행규칙도 만들 것이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요, 내부규정으로 그냥…….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조례의 시행규칙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지 못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다 담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볼 때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7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라, 그럼 7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요가 많고 경쟁이 된다면 7일 전까지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하기 전일까지 사실상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서 “우리가 내일 사용할 테니까 경감받아서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때 돈을 같이 내게 하는 조항을 규칙에 담으면 제가 볼 때 조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3조 2항에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을 거예요. 도청 직원들이 동호회로 그 전날 전화해서 가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1주일 전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1주일 이후에 신청하면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수정을 하려면 ‘사용신청을 할 때 돈을 납부한다.’, 그래서 7일 전에 납부한 사람이 5일이 되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7조 사용료 반환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 지적이 잘못됐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것을 다 담고 있느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면 시행규칙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부족하다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이야 집행부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의 어떤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수정절차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담을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세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신영재 위원님과 최명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례안에 못 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여기서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시설사용료는 신청할 때 내야 된다.’ 그것 하나만 더 담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디에 담을 것인지 정리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해서…….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한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설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올리면 원안가결해 주시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라면 9조로 시행규칙 조항을 하나 넣어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허가 조건에 ‘물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체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시다가 엎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분의 실수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잔디밭이 그래서 이랬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품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으셔야 나중에 시비가 붙었을 때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가결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규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황영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영수 인사) 이흥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흥철 인사) 역시 지난 1윌 2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황병일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황병일 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을미년을 맞아 도정과 시ㆍ군정, 나아가 강원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해 저희 원 예산을 증액 반영해 주시는 등 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전 강원도 공직자는 물론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쉬운 점은 보듬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이 역시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5쪽의 2014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지난해 총 375개 과정 4만 1,893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성과창출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감성ㆍ치유교육을 정착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의 도민대상 열린교육 및 직무강화를 위한 실무적용교육 확대는 물론 다목적강당의 신축 등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휴식과 직무개발이 어우러지는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의 2014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7쪽의 2015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원에서는 강원도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협업 감성 중심 교육을 통한 프로의식과 열린 마인드 배양, 교육시설 및 노하우를 활용한 도민과 지역 기여 운영 활성화를 운영기조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역량개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ㆍ안전교육 강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 운영,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민교육 확대, 시ㆍ공간 제약 없는 사이버교육 활성화,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중점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2015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 실천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번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역량 개발입니다. 우선 글로벌리더과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시작된 과정으로 44주 동안 19명을 대상으로 외국어활용능력 증대와 글로벌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말외국어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은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운영 횟수를 늘리고 필요시 언어영역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동계스포츠 체험, 문화도민운동 역량 강화 과정 등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한 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교육과정에도 관련 교과목을 배정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신규공직자과정은 신규임용후보자, 일반직 전환자 등 총 930명을 대상으로 공직관 확립과 직무 관련 교과실습을 강화하며 특히 올해는 교육생 자율성을 확대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4주 합숙에서 2주 합숙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초급관리자과정은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시ㆍ군 담당 승진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소통 능력 등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초급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안전체험교육 과정입니다.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총 10회에 걸쳐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도 안전 관련 교육을 올해 중점교육으로 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 운영 중 핵심리더과정은 도 및 시ㆍ군 6급 58명을 대상으로 국ㆍ도정 과제 공유, 소통 능력 증대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현안과제 중심의 현장행정과정의 정립을 위하여 올해는 교육운영 방식을 선학습 후현장학습으로 개선하고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ㆍ갈등 사례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마인드 함양, 스피치 클리닉 등 24개 과정을 운영하며 특히 과정마다 공직윤리 과목을 배정하고 직무 전문교과를 확대하여 개인별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의적 마인드 함양 및 휴식을 위한 감성ㆍ치유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14개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기간의 다양화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개인역량 강화와 즐거운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업무와 일상생활 모두에서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교과를 개편하였으며 포토샵, 프레지 등 총 14개 과정 27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특별연수 과정 중 시ㆍ군 고급간부과정은 도와 시ㆍ군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정책역량 및 리더십교육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또한 청원경찰실무와 공무직실무과정을 편성하여 특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민교육 확대입니다. 우선 지역 기여 프로그램은 도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총 6개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교육과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예산을 증액 반영해 주신 만큼 목적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와 공조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민단체 직무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기관 및 단체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방공기업, 주민자치위원 등이 대상이며 도민 편의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권역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ㆍ공간 제약 없는 사이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직자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홈 러닝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66개 과정을 연중 운영함은 물론 우수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참여율이 향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도민 사이버교육은 도민 대상의 열린교육 서비스로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등 4개 분야 200개 강좌를 개설하며 홍보활동 강화와 학습 안내 문자발송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지난해 많은 시설ㆍ환경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다목적강당 음향장비 설치와 상수도 노후 배관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상의 교육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수용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조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조규석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인재개발원이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지난해 2014년도 2만 5,000명에서 2015년도 1만 5,000명으로-이게 아마 사이버교육 같은데요.-1만 명을 줄여서 잡은 이유는 지난해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효과가 덜 했던 부분들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교육에서 1만 1,000여 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좋고요,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또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평생교육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이번에 확인해 보겠는데-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전임원장님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강원발전연구원의 강원도평생교육원과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연계 문제,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강원도평생교육원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협의를 먼저 한 번 했고요, 실무형 협의를 다음 달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문제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평생교육원이 강원도민들 전체를 상대로 평생교육사업을 하는데 그나마 오프라인상에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이 강원도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강원도평생교육원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돼야 된다. 그게 도지사 산하 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연계시켜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교육생 차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ㆍ군에서 과정별로 인원을 배당해서 추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핵심리더과정이라든가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수요자 수를 미리 조사해서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의 수용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여 인원배정을 하고 있고 요, 도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수요 능력을 판단해서 지금 사이버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지금 속초부시장 자체 승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속초시에 행정 불이익 처분으로 교육생 차출도 억제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전 시ㆍ군하고 도하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번져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속초시에서 교육과정에 신청을 한다면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행정 불이익 처분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 인재개발원도 강원도의 실ㆍ국ㆍ원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방침이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핵심리더과정 부분에서 원래는 2명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신청을 못 받았고요. 또 양양군에서 하나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에서 1명을 더 차출하고 홍천군에서 1명을 더 차출해서 1명의 결원이 있는데 만약 도의 방침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속초시와 강원도가 상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대립상태이고 전 시ㆍ군이 동참해서 도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속초시는 교육을 안 받아줍니까?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다만 하나 저희들이 강원도 방침에 어긋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발 결과를 보낼 때 도의 공문을 기다려서 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교육생 선발 확정 결과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도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도 방침도 방침이지만 교육문제만큼은 좀 비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 집행부와 의견이 통일될 수는 없겠지만 교육만큼은 비껴가자는 제안을 해 보시겠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업무평가를 해 보니까 공금 횡령ㆍ유용 등 반부패ㆍ청렴도평가에서 상당히 감점을 받아서 최우수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원과 협의해서 전 과정에 공직윤리 제고와 관련된 과정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을 더 강화해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교육들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일단 신경을 많이 쓰신 줄 압니다. 청렴도 및 공직윤리 제고는 공직생활의 기본이라 생각되고 또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일반사회도 바로 선다고 봐서 공직윤리와 관련해서는 교육을 특별히, 요즘 여러 가지 지탄받는 이런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에서 철저하게 공직문화 개선이나 윤리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명심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 신규공직자과정에서 국가관이나 공직기강 확립, 청렴, 윤리의식 강화 이런 것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보고서 내용인데 거기에서 의심이 가는 게 공무원생활을 시작해서 신규교육을 받을 때 정말 강도 높게 교육을 해야 공직생활 내내 그런 게 몸에 배어서 우러나올 텐데, 4주 학습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2주로 줄인다는데 자율성 확보가 중요합니까,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줄이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는 4주가 다 합숙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2주만 합숙으로 하고 2주는 비합숙으로 해서 공직관, 지금 국가관이라든지 윤리관이라든지 소속감 이런 부분들이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취미라든가 직무와 관련된 교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0% 교육합니다만 시간이 줄어든 부분은 없고요, 다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장세국위원

4주 내내 합숙을 하면서 정신을 강화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반을 줄여서 비합숙으로 한다니까 너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합숙기간이 길다고 꽉 묶이고, 2주를 비합숙으로 한다고 해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제 경험을으로 보면 과거에 공무원 신규임용이 되어서 4주간 똑같은 제복을 입고 합숙훈련을 한 것이 공직기간 내내 사표가 되고 이랬었는데 시작하는 초년생들을 너무 풀어줘서 그런 정신을 덜 심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자율성이라는 것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신규공무원들은 평생 공무원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관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석 원장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이 대통령표창도 받고 잘해 오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에 오셔서 인재개발원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고 강원도 공직자분들의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교육을 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임하시면서 앞으로 공직자들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나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업무역량 강화라든지 심적역량 강화라든지 특별히 구상하신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재개발원이, 지금 세종시와 울산시가 인재개발원이 없습니다. 없고 15개 시도에 있는데 그중에 교육기관으로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2연패한 것은 저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월드컵에서도 세 번 우승하면 트로피를 아주 가지고 가듯이 올해도 우리가 최우수를 받아보자, 그런데 각 시도가 하고 있는 부분과 똑같이 하면 차별성, 특별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3연패를 하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을 하다가 원장으로 부임해서가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의 열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붐을 조성해서 성공개최 역량을 만들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3연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사항을 구성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가안전처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소방학교에 안전담당 공무원들만 20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3월 초에 1기, 2기해서 저희 도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1박 2일 형태로 소방안전학교에 가서 안전에 대한 개념, 또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다 입교해서 ‘진짜 안전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또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안전학교뿐만 아니라 365세이프타운도,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올림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외국어교육 자체도, 도민교육도 1만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17%, 한 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올림픽을 통해서 개최지 시ㆍ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의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원장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부분들과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좋은 성과, 수상까지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올림픽 대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들도 많이 있잖아요. 추진본부장님을 하다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니까, 잘 조화가 되면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인재개발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보다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13쪽 신규공직자과정에서 전년도 합숙기간 조정 이런 것이 달라졌는데 교육내용도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주 합숙에서 2주 비합숙이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국가관이라든가 직무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고요. 조직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김기홍위원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내용 자체가 개선된 이런 부분은 없나요? 작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신규공직자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규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다르고, 요즘 취업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꽤 수재분들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이랑, 예전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신규공직자로 오셨지만 요즘은 수준이 조금 더 상향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신규공직자들의 수준이 상향 조정됐는데 교육이 그에 미치지 않으면 시간만 때우다 간다든지, 교육만족도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신규공직자 부분이 만족도가 제일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공직자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셔 가지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을 교수진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공무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스피치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발표능력,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교라든가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아, 교육을 들어오니까 진짜 이런 면이 달라지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부 쪽은 더 상향이 됐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모든 과정 중에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오니까 무엇인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원장님이 구상을 잘 하시고 교수진분들이랑 협력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20페이지를 보면 스마트행정 실현 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의 대상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정해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활용 이런 것을 굳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교육을 한다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다른 교육들도 최대한-수강신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그런 부분을 교육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교육보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원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기존에 있었던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다만 급변하는 IT트렌드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제로 PC와 연계해서 보관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강좌를 좀 더 해서 진짜 교육을 와야지만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윤리관이라든지 아니면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당연히-강제적이라 하긴 그렇지만-교육을 받아야 하겠지만 선택권을 좀 넓혀주는 게 교육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인재개발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규석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총괄본부장도 하셨고 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도 역임하시다 이렇게 인재개발원 원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그런지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을 보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진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우리 도민들의 문화의식이나 언어 함양 이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업무보고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 소관은 아닙니다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당시-아마 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IOC 비드파일에 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동계조직위나 강원도나 꼼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IOC에서 동계올림픽 적자 재원규모 때문에 분산개최를 허가하는 총회 의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강원도의 미래를 보거나 강원도 발전을 보거나 또 향후 올림픽 이후 사후관리를 봤을 때 분산 개최, 예를 들면 동료 위원님들도 제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원주,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춘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분산개최를 해서 올림픽 붐 조성으로 강원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고 강원도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원장님께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질의를 드려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그간 동계올림픽 업무에 관여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개인적으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업무를 제일 많이 했죠. 4년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제일 오래 했는데 느낀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의 인식들이 강원도올림픽으로 자꾸 격하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중앙정부가-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나서서 모든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요즘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긴 합니다만 모든 것이, 분산개최 부분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 분산개최 부분, 사후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본다면 진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축하는 데만 600억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 200억 해서 한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공사가 시작은 됐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것은 1년 이내에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원주시가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서 할 수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하고 조직위에 얘기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테스트이벤트까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후활용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특별법 개정만 된다면 나중에 강원도민들이 안아야 할, 강원도민이 운영하고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울’자를 빼서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운영 주체가 되고,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비용부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단순히 대회만 치르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회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에 하나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면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고루 업(Up)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하는 부분을, 단순히 문화행사를 하고 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문화올림픽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문화, 전통적인 문화로 먹거리 문화, 볼거리 문화, 글로벌시대를 맞아 모든 것을 국민이나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한번 목표가 정해져서 한다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올림픽 논리로 해서 줄이고 사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자꾸 클레임을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원도가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강원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같이 힘을 보태주면 분명히 성공올림픽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꼭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조금 전 원장님 답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성이나 단결심, 또 ‘하면 한다’라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단 원장님이 분산개최는 동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전역에서 골고루 분산개최가 됐을 때 강원도의 미래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또 그간 원장님의 업적도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문화도민운동 역량강화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시기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보시면 핵심리더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말씀을 올리면 사실 80명이었습니다. 80명이었는데 서울대학교에 파견을 보내는 교육생 21명이 빠져서 59명입니다. 정원 외의 TO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59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가 2명이 빠지고 양양이 1명 빠지고 도와 홍천에서 1명씩 더 들어오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보고서에는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1명이 줄어서 57명이 된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따지면 담당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교육도 아니고 한두 달 교육도 아니고 44주 교육이에요.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44주간 개인의 역량, 강원도의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44주 동안 모든 교육과정 후 지역에 돌아가서 충분히 자기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특정 시ㆍ군이 제외되는 부분은 안타깝다.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더라도 교육부분만큼은 원장님이 지휘부하고 분명히 상의하셔서, 다른 부분에 페널티를 주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교육부분은 골고루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 가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명심해서 협의하여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체육관을 신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곧 준공이 될 텐데 진행과정에서 한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다 보완됐나요? 예를 들면 증축되는 과정에서 하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다 해소되었고 곧 준공을 하게 됩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보고받은 것으로는 전부 보완이 됐고요, 다만 원래 1월 16일까지가 준공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기간이 동절기 공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생이 없는 상황에서 준공식을 한다는 부분이, 개관식을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공사를 중지하여 겨울공사를 피하는 대신 내부공사만 하고 주변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공사상 문제는 없고 준공기일을 늦춘 것은 분위기라든지 동절기공사로 인한 하자부분 때문에 연기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위탁 관리하시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과거의 보고에 의하면 위탁 관리를 하는데 업자분이 적자를 본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2,000만 원 정도보전을 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직원들의 급식비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한 6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우수업체가 들어와서…….

임남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진짜 교육생들의 의식주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적자를 보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영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가를 올리더라도 식당만큼은 교육생들의 영양이 충분히 보충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식당 위탁업자가 교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강남에 있는 DCF 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여기가 연 매출이 한 158억 원 정도로 아주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에서 맡았고요. 식당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고 두 번째가 식자재 부분인데 적은 금액으로 높은 질을 해 달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도 집행부나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직원으로 써서 해결해 준다면 질이 더 높아질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교육생들 5만 명 정도가 급식을 이용하고 저희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급식 수는 얼마 안 됩니다. 10%로도 안 되는데 싼값에 좋은 질의 음식을 다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4,000원을 받지만 그 이상의 좋은 식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직원들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가끔 나오셔서 회식도 하고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생분들은 합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영양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민원들이 안 생겼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업자까지 교체하면서 교육생이나 사용하는 공직자분들한테 배려를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조규석 원장님, 오랜 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강원도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워낙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역량개발이라는 콘텐츠를 발전시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도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이 있었습니다. 현재 몇 기가 수료를 했는지 아시나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 수료한 총 인원은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28명, 2013년도에 24명, 그다음에 작년도에 22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인원이 조금 줄어서 현재 1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2년도부터 글로벌리더과정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어느 한 부분의 일조를 담당시키고자 시작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약 74명이 수료를 했는데 74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추수관리 차원에서 12월에 교육이 끝나면 시ㆍ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좋은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70%의 인원들은 본청에 앉아있는데 읍ㆍ면ㆍ동으로 배치가 되거나 사업소에 배치되는 부분은 아직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글로벌리더과정, 핵심리더과정의 외국어능력 함양도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이 나가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 원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은 올림픽 유치할 때의 열정이라든가, 지금 동사모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인데 거기에 15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60명 정도 30명씩 2기에 걸쳐서 리더들을 육성해 보고 그 리더들을 점점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교육과정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영재위원

고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이 훌륭한 수료생들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정 수료 이후에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보직관련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공부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계속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44주간 수료했던 분들이 사실 자칫하면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1년, 2년 또는 3년, 4년 정도 이미 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원 측에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44주 이후에도 필요 이상의 실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3년 후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할 시점에 이분들을 전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교육에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만 74명 중에 얼마나 호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 연말쯤에 현재 19명의 인원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날 때 한번 언어별로 원어민 교사와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자기가 배웠던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향상시키고 있는지 그런 만남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런 관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라든가 또 지난해에 있었던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국제회의 행사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외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곳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물론 그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사에 자꾸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행사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료한 해당 시ㆍ군의 수료생들, 그리고 이번에 등록한 분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리더과정이 원장님의 큰 명제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목표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난번 경건위에 있을 때 여러 번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인재개발원은 그쪽보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무엇을 못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전에 3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강원도가 주도를 하고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갑이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전 본부장님하고 한번 신랄한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지금 11쪽에 있는 글로벌교육과정 중에 글로벌리더과정 있잖아요, 지난번과 다르게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원장님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계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타이틀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역량개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ㆍ군에서 한두 명씩, 많게는 두 명, 보통 한 명씩 인원들이 올라오잖아요. 여기를 들어오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구자열위원

저도 한번 이 과정을 참여가 아니라 관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시ㆍ군에서 능력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강원도의 자산과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ㆍ군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에서 피드백까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일부 시ㆍ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년, 44주라는 장시간 동안 시ㆍ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할 일이 없더라, 물론 시ㆍ군에서 인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한번 고민할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원장으로 와서 글로벌리더과정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핵심리더과정 부분은 정원 외 인력으로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에 간 인원 21명을 뺀 나머지 59명의 인원을 정원 외 인력으로 정식 입교를 받고 있는데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 중에 많은 데는 두 명, 적은 데는 거의 한 명씩 있고요, 또 없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원주ㆍ동해ㆍ철원ㆍ양양이 올해 빠졌습니다만 이 부분이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결원을 놔두고 여기에 입교해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들어와서 기왕 과정을 만드는 김에 글로벌리더들을 많이 육성하면 더 좋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직관리부서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정원 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교육생들을-자원봉사든 어떤 형태로든-모두 참여시키면 이분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벼운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뒤에 세부 교육훈련 계획을 보면 교육기간 당 인원, 횟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안 보셔도 괜찮습니다.-교육기간이 3일도 있고 2일, 4일짜리가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하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하루의 교육 시간 편성은 8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3일이면 24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구자열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가서 공부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도민 사이버교육도 하시잖아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광고 부분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또 전단지도 많이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보니까 내용을 보강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상당히 괜찮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아가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는 없고요, 잠깐 들은 내용에 대해 두 가지의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얘기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급식업체가 서울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강원도에 있는 어느 기관이라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쓰라는 것인데-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서울업체가 지정됐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시는 바람에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어느 기관이든 가능하면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거든요. 그래도 강원도에 있는 인재를 키우는 인재개발원에서 급식업체를 서울업체로 썼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게 되면-제가 볼 때는-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단가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회기가 아닐 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1,000대도 아니고 업무용 렌트 차량 한 대를 필요로 하는데 입찰하는 내용에 무엇을 썼느냐 하면 ‘3,00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강원도 업체는 전부 탈락이에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마침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그냥 쫓아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강원발전연구원이 경기도를 위한 발전연구원이냐, 서울을 위한 발전연구원이냐, 도지사님한테 찾아 가겠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은 참아보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전화를 드리고 그것을 ‘50대 이상 보유’로 바꿨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좋지 않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계약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에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업체를 쓰라는 소리죠. 집행부 쪽에서는 “저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쓸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식자재도 들어올 텐데 저희 위원들이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 강원도 업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백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첫 번째는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2차 공고를 냈는데 다행히 3개 업체가 와서, 옛날에 합숙교육이 많을 때는 그나마 운영이 됐는데 합숙교육을 줄이다 보니까, 거의 점심 한 끼만 먹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최소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만이라도 우리 원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식자재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지역 업체가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페셜올림픽이 있을 때나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스페셜올림픽 때 지금 말씀하신 버스 문제에 대해서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서울 나경원 위원장이었으니까 전국 공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를 대상으로 공고해야 된다, 강원도 버스가 돌아다녀야지 왜 충남버스, 경북버스가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싸움도 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도 유지했습니다만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약속해 주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7쪽에 보면 중점과제에 첫 번째로 올려놓으셨는데 정말 그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교육에 대한 방침을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프로그램에 보면 시ㆍ군 공무원에 대한 동계스포츠 체험과정에 30명,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임직원 60명,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대상으로 60명 이렇게 규모면에서 인원이 너무 적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지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규모면에서는 너무 작은데 앞으로 이왕이면 올림픽 관련, 민간협의회 서포터즈, 자원봉사단체 임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규모도 늘리고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교육 시간도 늘려서, 인재개발원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 주시고 남은 3년 동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다면 차질 없는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교육 시간을 많이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석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원도의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조규석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안전본부와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