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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42회 제1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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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짧은 임시회 기간 중에도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지 약 4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접경지역에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 발표된 제2차 군인복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군부대와 영세업체들이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발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김현철 의정담당이 교육 중인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강산관광 재개 지연,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접경지역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군부대의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지시설의 건립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명의로 관계기관의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용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접경특위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 70년간 국가안보 차원의 특수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각종 행위와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 행사조차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국방부의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등 10개가 넘는 토지이용 규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접경지역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후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등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다양한 위락시설이 포함된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의 건립은 지역 영세업종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영세상가의 휴ㆍ폐업은 접경지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군의 복지 증강을 위해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역경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 포함된 복지시설의 건립은 접경지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락시설이 포함된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의 건립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반갑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에서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종류, 어떤 업종에 관련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장세국위원장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전방지역에서는 장병들이 주로 선호하는 당구장이라든지 PC방을 위락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주로 이러한 것을 집어넣어서 군 시설 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세국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물론 종합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대 영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 인근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우리 군장병들도 같은 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도와주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인근지역에 종합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보를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접경특위에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서 애로사항을 알아주고,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복지체계는 가더라도 위락시설이 포함돼서 인근에 있는 상권까지 망가뜨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안을 냈을 때 우리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접경특위 위원으로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접경지역이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활동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강원도나 집행부 쪽에서도 같이 건의를 하고 합작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도의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해서 공동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건의안을 심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현위원

당연한 것이고요,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건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도의회ㆍ집행부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같이 노력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도의 집행부에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재검토 건의서에서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추가사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적으로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의 세부 사항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장병들 위주로 하는 위락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영세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안적으로, 일부 기본적인 시설들은 시내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을 접경지원법에 준한 예산하고 또 도와 시ㆍ군이 함께해서 군인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같은 것들을 시내에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군인 가족들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군인 가족들이 지역 내에 복지 관련돼서, 특히 문화ㆍ교육ㆍ의료ㆍ체육에 관련된 복지시설들이 사실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이 황폐화되는데 그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그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내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의 부분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강력히 요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내 쪽으로, 해당 지역으로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세국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우선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 건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일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거론을 했지만 이 부분이 강원도 내에서는 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는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지역의 경제는 군사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DMZ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많은 군부대에 군장병이 주둔하고 이분들 때문에 장사를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이 지금 군인경제에 의해서 주로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위수지역 그 지역 내에서 군장병들이 모든 것의 소비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교통의 편리함 부분 때문이라도 그 지역이 아니라 인근의 주요 도시까지도 확산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고 또 군도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이 좋아지다 보니까 복지회관이라든가 군인 가족들을 위한 마트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서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폐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병사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건립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병사들이 외출ㆍ외박을 나와서 소비를 크게 일으켰던 부분이 군부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딸린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그 부분으로 지역 경제의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으로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정부 또 국방부에서는 접경지구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그 지역의 경제시스템이 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군인들, 그다음에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하는 군장병들이 복지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군부대 내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일반의 소비 형태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딸린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을 군인 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군 장병들도 양질의 복지를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도 군인들과 상생해서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서로 상생을 하자는 차원이지 군인 복지를 막아서 주민들의 장사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어제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회 차원이라든가 도의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군과 민이 상생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는 것은 민의 사기를 먹고서 전투력이 되는데 민이 군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면 전투력에도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태세에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접경특위에서 건의안을 내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평우

남평우위원

제 생각에는 강원도만 접경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기도, 강원도가 연계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세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셨는데 현재 연대급의 회관이 하나씩 전부 있어요. 그 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일단 숙박시설이 가능하고, 식당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노래방까지 겸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장병들만 이용을 하게 해 놨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 일반 민간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절반가격에 식당을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또 사병들이 휴가를 가는데 대대급의 버스 1대, 2대씩 좋은 수단으로 해서 어느 지역까지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그래서 그 지역의 택시업계나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는 것도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수지역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소지역은 군인들 상대로 장사하다가 전부 다 몰락하고 있는데 이 시설마저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접경지역의 상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강원도 6개 시ㆍ군만 가지 말고 접경지역의 전체 시ㆍ군이 연합을 해서 또 우리 접경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어떠한 부분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건의안은 별도로 제출을 하고 또 강원도 접경지역 위원님들이 국방부나 육군본부 또 지역의 군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고 찾아서 제안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원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세국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주위원

저도 12월에 접경지를 돌면서 보니까 경기도보다는 우리가 많이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대 안에 PC방, 당구장,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대 안에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도 민간인들에게 위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쪽이 움직이다 보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춘천의 사농동의 쌍용회관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사회의 개인 모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런 위락시설을 부대 안의 군장병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밖에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와 같이 연대해서도 좋겠지만 그분들은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와 같이 합동으로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안을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보완을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장세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목을 반대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안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2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요즘 지역 내에 보면 특히 군부대 포 사격장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다음 접경특위 회의가 열릴 때는 우리 도에서 시ㆍ군과 협조해서 피해사례나 포 사격장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사항을 조사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가 그럴 것이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개정 또한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