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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42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5-02-10

원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묵 인사) 최종성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 인사) 이근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 인사) 김중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중근 인사) 남원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원욱 인사) 양민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인사) 김영녀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에서 ‘노인전문병원’ 용어가 삭제되고 의료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간 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 수행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 용어가 삭제되고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기존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그간 여건 변화 및 영동지역 재활전문 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사업 수행에 재활치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노인전문병원’ 용어가 삭제되고 관련 사항이 의료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간 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 수행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현행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6호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를 ‘그 밖에 재활치료 및 치매ㆍ노인성질환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의료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요양병원으로의 설립 허가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6호 재활치료를 사업에 추가하는 사항은 병원 운영의 효율성 측면과 강릉의료원 내 장기 입원환자들을 신규 개설되는 요양병원으로 이송하여 급성기 치료 후 회복 및 재활기능 수행 역할을 할 경우 강릉의료원의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내 노인인구가 16.6%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치매ㆍ노인성질환자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활치료와 노인전문병원의 기능 간 상관관계를 생각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상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의 용어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서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성수련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히 들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여성수련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 때문에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국한된 명칭이 오히려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명칭을 변경할 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재활치료라는 부분이 지금 새로 들어갔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현행에는 재활치료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재활치료라는 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재활치료라는 것이 결국은 노인 요양이나 치매 노인을 돌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재활치료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의미를 두면 혼선이 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의 조항을 보면 1, 2, 3, 4, 5에 대해서는 다 노인성ㆍ치매 질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6번에 재활치료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인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인지재활이라든가 일상생활기능 회복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넣는 이유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사회에 이런 재활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예산도 따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요양병원이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거죠.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만약에 재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반 재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혼선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재활로 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그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밑에 삭선이 그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하는 부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신구조문…….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구조문대비표 어디에?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 보면 제1조(목적) 하고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다음에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을’ 이렇게 해 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이것만 바뀌느냐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다 바뀌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정의견에 보면 1조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으로 했는데 그 앞의 말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앞의 것도 다 삭제가 되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료법’에서부터 ‘제35조에 따라’ 여기까지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로 바뀝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줄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안에도 그 부분이, 아니,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현행에 삭선을 그어 주셔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행에 밑줄을, 의료법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2011년 6월 7일에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가 개정안으로 보는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은 거의 없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노인’ 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처럼 그냥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노인’ 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강원도에서만 ‘노인’ 자를 빼고 강릉요양병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에도 현재 재활치료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옆에 같은 건물 내에 이 재활치료과를 같이 신설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강릉의료원이 적자 운영이 되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재활치료를 별도로 신설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중적인 손해가 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 자를 꼭 빼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노인분들에 의한, 노인복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 자를 빼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한다면 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병원, 다른 데는 노인전문안산병원, 시립병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 자를 뺀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다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 그 조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연도가 2011년 6월 7일, 저희가 이것을 막 개정하는 단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명칭을 그대로 썼고요, 그런데 이 ‘노인’ 자가 그때는 들어갔는데 앞으로 되는 것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그 ‘노인’이라는 명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자가 빠진 그냥 요양병원으로 그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1년 6월 7일 자로.

심영섭위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부산시립노인병원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전에 생긴 시설…….

심영섭위원

그 이전에 설립된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전 시설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재활치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재활치료과와 관련해서는 옆에 있는 강릉의료원에도 재활치료과가 있는데 재활치료 명칭을 여기 요양병원에 넣게 되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심영섭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인성 질환이 치매ㆍ노인성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활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과 관련된 장비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충…….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의료기 장비가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어차피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의료원에서도 관련 환자들이, 거기는 급성기 환자들을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장기요양하실 분들이 이 치료를 받는 데 쓰는 재활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3조 6호에, 이것이 지금 설립목적도 그렇고 운영하시고자 하는 기본방침도 일단은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요양병원으로요.

김금분위원장

문구에, 조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3조 6호를 보면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라는 그 문구를 ‘그 밖에 재활치료 및 치매ㆍ노인성질환자’ 이것이 앞뒤가, 사실 치매ㆍ노인성질환자 및 재활치료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재활치료가 지금 앞에 들어가 있어서 이 병원은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활치료 전문 요양병원으로 가겠다는, 문맥에서 그런 의도가 읽혀지거든요.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선후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리고 또 목적 중에 현행, 수정의견에 보면 밑줄을 친 부분이 있는데 밑줄을 조금 더 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의견이 그러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국장님 동의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도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따뜻한 복지실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지 전달의 효율성 극대화에 복지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명존중ㆍ마음나눔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살예방 등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달라지는 복지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0명에 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원이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대기 2명이 2월 9일 자로 입교하였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조 2,72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9%, 도비는 2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는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도민들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의 달라지는 복지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5쪽의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강원도형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인 ‘강원희망e빛’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그간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자원과의 연계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7쪽의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14년까지 33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4개 분야에 8억 3,000만 원의 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복지시설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도내 개인운영복지시설 33개소에 1억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5,800여 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9쪽의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도 보훈회관과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호국 보훈의 달 운영과 6ㆍ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하여 합동위로연,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고 현충시설 및 시ㆍ군 재향군인회관 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의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상이군경 복지회관 급식 지원, 의료재활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쌀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5만 5,000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1,908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부딪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과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양곡 구매할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노숙인 보호입니다.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보일러 수리, 장판 교체 등 집수리 지원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를 지원하겠으며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만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거주 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역적응센터 3개소와 지역협의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성공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 대학생 교재비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20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목표로 금년에는 73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인적안전망 정비와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의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확대하고 복지수요자와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장 시상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과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공헌기금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 실정에 맞는 70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자활센터와 16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활인프라를 강화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강원드림뱅크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의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5,963명에게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 및 역할을 강화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 어린이집 36개소 환경개선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93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18개 시ㆍ군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57개소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전 계층 영ㆍ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난방비, 특별수당 지원 등 9개 도 자체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34쪽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가 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 14개소, 공동생활가정 2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수수료,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의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64개소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 교사 171명을 배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5,000명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 지원 및 1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스타트 6개소, 드림스타트 18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41쪽의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노인 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 일자리와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총 1만 7,000여 자리를 제공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어르신 17만 9,000여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께 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반듯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 미수급자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내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1,544명에게 식사ㆍ세면 도움, 세탁 등의 일상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1개월~2개월 이내의 단기수요에 대비하여 295명의 단기가사 서비스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5개 시ㆍ군 8,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병원 및 공공기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효도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의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1만 375명에게 돌보미 415명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및 생활여건 점검 등의 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1,760가구에 신규 설치하여 1만 2,968가구로 확대 지원하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4쪽의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3,03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23개소를 신축 및 개ㆍ보수할 계획이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을 통해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의 노인복지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개최,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실시,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독거노인초청 어버이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로 먼저 양로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 양로시설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26억 원을 지원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의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입니다.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해 2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1개소에 운영비 7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남부권역 5개 시ㆍ군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원주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8쪽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258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재가노인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7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원주시에 7기 규모의 화장시설을 신축하고 동해시 화장로 1기를 개ㆍ보수하는 등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리 및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을 통해 장사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내 1만 5,616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장애 악화 및 중복장애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 의료비 및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적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5개소 운영 등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정보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장애인종합예술제 등 문화예술ㆍ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 개선 및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4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시설 28개소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8개소에 대한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장애유형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실시로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비 보강, 장애인 일자리 610명 지원,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의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성년후견인 지원, 가족휴식 등을 지원하고 1,555명의 장애인에게 신체보조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부담경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입니다. 59쪽의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위원회 여성참여율 25% 달성,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여성발전기금 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진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여성대학, 여성정치지도자과정, 강원여성정책모니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0쪽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상담부터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커리어 개발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내의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ㆍ계승하여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 대회, 윤희순 의사ㆍ임윤지당 추모제례, 강원여성 역사문화 유산 탐방 등 강원 여성상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원여성대회 개최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위기 여성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와 18개 시ㆍ군에 구성되어 있는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 범죄예방교육을 위한 안전지도 제작과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2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의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 보호ㆍ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과 대책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5개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여성폭력 근절 긴급도우미 운영 및 피해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18개소 운영을 통해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여성 그룹홈 운영을 위해 자립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매매ㆍ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및 강원여성사랑방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아이 양육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의 날과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취약가족 자립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통해 취약ㆍ위기가족을 지원하고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친자검사비 등 취약ㆍ위기가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학습지원비, 수업료, 교복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도내 18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통ㆍ번역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조모임, 봉사단 등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 개최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의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와 운영위원회 3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자랑스러운 청소년 발굴ㆍ시상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청소년 지원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지도자 대회 및 전문교육, 공공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자 배치 등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68쪽의 청소년 활동 진흥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 제16회 전국 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 경연대회, 사이버창작 영상 정보문화 활동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9쪽의 청소년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개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쉼터 5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1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희망기금을 활용하여 청소년 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73쪽의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6개 시ㆍ군 244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 시ㆍ군 19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과 13개 시ㆍ군 155개의 장비보강 및 5개 시ㆍ군 6대의 보건사업용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의 지역 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을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최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직무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진료와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취약한 건강행태를 파악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5쪽의 의료취약지역 여성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4개 군 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3개 군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여금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여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의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3고ㆍ5저 정책 추진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 및 관리, 교육ㆍ홍보,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의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틀니 시술 지원과 재시술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조기 검진, 환자등록관리 및 상담은 물론 경증치매환자 돌봄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의 광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구강진료 편의 제공을 위해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광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여 2016년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영ㆍ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의 저소득층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난임 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의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 사망률 및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82쪽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안녕 도모와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의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 진료비 및 입원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의 건강 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해 오던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를 선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광역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7개 시ㆍ군에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5쪽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 편성과 1,684명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재해 대비 방역약품 상시 비축 및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 대비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정보제공 등 맞춤형 예방접종사업 추진으로 예방접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7쪽의 말라리아 및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6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 공동 조사ㆍ방역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발열성 질환 유행지역 사전 예측을 통한 방역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쪽의 국가결핵관리 사업 및 환자 발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회 이동진료, 결핵균 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복약지도ㆍ관리 등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91쪽, 먹을거리 안전 거버넌스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79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겠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확대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의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계절별, 시기별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을 특별 관리해 나가겠으며 유해식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YMCA 등 민간단체와 상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4쪽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하여 현재 10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년에는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5쪽의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외식산업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유도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올림픽 대비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외식ㆍ숙박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7쪽의 의료 안전망 거버넌스시스템 확충입니다. 강원도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 이동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립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소방부서와 합동재난대응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의 항공헬기에 의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계점을 10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의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응급의료 협업 강화입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14개소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10개소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보강 지원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도민 응급의료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법적 필수요건 충족 여부 및 적정 기능수행 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99쪽의 취약계층 의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의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환자 불편 해소입니다. 도내 1,458개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 및 반복적인 민원 야기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의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부정ㆍ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및 교육ㆍ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의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등 불합리한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의료원 장비구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원도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의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의료원 경쟁력 강화 및 의료수입 증대를 위해 시설 및 장비보강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삼척의료원 리모델링, 영월의료원 도시가스 전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07쪽의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입니다. 도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시장 실태조사, 중ㆍ고령 여성의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총 9개의 정책 연구수행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성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의 연구성과 공유 및 성 평등 정책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2014년 연구성과 실효성 확보와 정책 환류를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단을 지속 운영하고 웹전문지 여성ⓔ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통계를 매월 발행ㆍ제공하여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담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09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자치법규, 사업, 성인지 예산서 등 1,500개 과제의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성 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ㆍ워크숍을 개최하고 실행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추진기반 마련 및 정책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110쪽의 함께하는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콘서트 개최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워 성 평등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젠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김금분위원장

오전 시간이 15분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에 딱 한 꼭지만 다룰게요.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는데-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아니면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이것은 편의에 따라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 원장 임명권자는 당연히 지사님이시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임명도 지사님이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해촉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지사님 소관이죠? 그럴 때에 우리 국장님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원장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느냐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는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의 의료원장 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지금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을…….
정동

이정동위원

공모에 의해서 하면 재직기간을 인정해 주어야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요즘 속초의료원 원장에 대한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만두어라 하는 얘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7월부터 여러 가지 첨예한 노사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 과정인데 최근에 속초의료원장한테 사퇴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누가 얘기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상적이고 타당하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속초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도 노사 간의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노사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속초의료원 박 원장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갈등이라고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꼭 속초의료원장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노조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도 지난번에 보고도 받으셨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속초의료원장과 노조의 갈등 관계가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갈등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료원장이 독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갈등으로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해서 그분이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계속 갈등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정동

이정동위원

강경하지 않으면, 노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전혀 시끄러울 필요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정 부분 노조와의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 의료원장의 해촉 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속초의료원장한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단 의료원장뿐만 아니라 외부 공모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해촉 관계라든가 사직서라든가 이런 것의 제출을 종용할 때 누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차피 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나와야 될 얘기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께서는 전혀 얘기하신 바가 없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미 그 의료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만두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정하면 결정권자가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부서를 통해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사님의 의중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의중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보필한다면 비서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특보 쪽을 얘기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뭐 그런 쪽…….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가 개인적인 사단체도 아니고 그래도 도지사님의 명에 의해서 위촉이 되었단 말이죠, 공모에 의해서.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촉을 하든 사직서를 받든 그렇게 되어야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 사직서를 받기 위해서 누가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 모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사실 구체적인 것은 어제 위원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다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참 이상한 게 말입니다, 적어도 의료원 담당부서의 국장님한테 한 번쯤은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의중을 누가 전달하더라도 전달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논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장님도 모르고, 국장님이 강원도청 내에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의료원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분은 국장님이세요, 물론 위에 지사님이 계시지만. 국장님하고도 전혀 얘기가 없고 누가 갔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간 분이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간 사람인지 그것도 국장님이 모르신다면서요? 그러면 사직서를 받는 것도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은 것인지 국장님께 여쭤 봐도 모르시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직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서류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누가 갔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사자하고 바로 한 것이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측근 누구인지 아시느냐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 하시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국장님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도의원으로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임명권자가 임용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직을 면할 때도 그렇고 지사의 정확한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유를. 지난번에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했지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의료보험조합에 과납된 부분까지 5,000여 만 원 받은 사실 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의료원은-한 군데도-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속초의료원한테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고 단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봤을 때 그분이 정말 의료원 경영개선에 분명한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 현지에 갔을 때도 노조 분회장님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지부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의 얘기도 들었어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황금 노사협약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 것을 시정시키고 의료원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의료원장과 노조와의 갈등은 도에서도 지금까지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해당 부서 국장님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어느 누가 가서 당신 사표 내라, 아니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 그분이 속초의료원에 근무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데까지 예산상 불이익을 주네 마네 이런 압력까지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당하게 사직서를 받으려면 의료원장에게 지사님이 직접 공문을 내려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근에 있는 누군가가 가서 사퇴 종용을 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란 얘기죠. 어떻게 공적인 문제를, 적어도 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임명하셨을 것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어느 개인이 가서 그런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원도 내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차제에 아예 도내 의료원 5개를 의료원 경영개선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현재대로 대충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같이 답변해 주세요.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속초의료원장을 만약에 내친다고 봤을 때 나머지 의료원 원장님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언제 모가지 잘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하려고 열심히 해, 대충 노조하고 손잡고 그냥 단체협약하고 내 임기 동안 몸보신 잘하고 나가면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차제에 도의 확고한 의지도 듣고 싶고 또한 잘못된 부분, 이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측근이 가서 이렇게 사퇴를 종용하는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개선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변함없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그동안 계속 의료원에 대해서, 부채와 체불이 눈덩어리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조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노사가 어느 정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정도 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속초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위원장님, 시간 한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금분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노조와의 갈등에 있어서 일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다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 골이 너무 깊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노조와의 협약이 3월 2일이면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되었을 때 노조가 다시 노사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속초의료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노사협약이라는 것이 사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사협약을 하는데 원장하고 지부장하고 두 사람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도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골이 깊어진 것 때문에 사퇴를 종용했다, 그것은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서 측근이 가서 한 얘기를 합리화시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퇴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잘못했을 때 꾸중을 하고 “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만둬.” 하는 소리를 처음부터 하시지는 않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도 많이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도에다 둘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물론 노조와의 갈등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일은 전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노조와 관계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노조와의 갈등은 현재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까지도 지켜보지 않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서 단체협약을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걸림돌이 되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내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세요.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도 할 얘기가 없네요. 하여튼 그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서, 오후에 다른 분들한테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데, 국장님, 의료원경영개선팀, TF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은 바로 의료원의 부실경영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있어 경영 정상화를 시키는 이런 목적하에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불합리한 제규정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동안 뭔가 해결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해결이라는 것보다 지금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뭔가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해결의 목표점을 어디에다 두시는지 그런 의중은 나중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소위원회도 구성했었고 또 5개 의료원을 다 점검해서 도지사께서 위원회에 오셔서 존치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필서명을 하셔서 운영방안 이런 의지 표명을 하셨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의료원 경영개선이 저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한 반면에 실적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이 서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속초의료원은 노조와의 갈등이 깊을 수밖에 없죠. 누구도 깨부수지 못했던 철옹성 같은 단체협약을 지금 깨기 위한 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이런 단체협약에 대해서 혼자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 속초의료원을 도에서도 그렇고 도지사님께서도 심적으로 지지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마찰이라는 것은 정말 피해가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 단체협약 해지한 것을 성과로 보십니까? 노조와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공이라기보다는 과로 보는 측면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측면에 대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이죠. 지금까지 온 것은 공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장님께서도 TF팀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원을 경영정상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늘 고심하시고 의논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모르시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조금 불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8대 의회 때부터 이렇게, 사실은 의회에서 여기까지 끌려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의료원의 2년~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많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사직서를 받으려고 한다, 이것이 사실 풍문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과정을 잘 모르셨을 테고, 그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이 깊어서 그 골을 보다 잘 해결을 하려면 이분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의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서를 거론한 분이 정말 정당한 권한이 있는 분이었는지 이것도 저희가 밝혀야 될 것 같고 또 이유들이 명확하게, 정말 임명장을 줄 때는, 내년 6월 30일까지가 이분 임기 아닙니까? 이분을 해촉할 때는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죠. 인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임용되신 분을 어느 한쪽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정당한 절차 없이 그냥 사표 내라, 말미를 두고 이것을 언제까지 내라,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견해를 간략하게만 밝혀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거의 동일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이 불거져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사실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해법이라는 것이 지금 흐름대로 그분의 사직서를 받는 것도 해법일 수 있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정말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시는 의중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부터 저희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상황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의회에 전혀 접근이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전혀 그 일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금분위원장

또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 대한 교재비 지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8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 시ㆍ군비가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학생 25명에 대해서 1인당 교재비로만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일반 대학교 등록금은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이 1인당 200만 원입니까? 담당과장님,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죠? 등록금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달라지는 복지시책에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교재비를 도비 200만 원을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부분에 자녀에 대한…….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직업훈련비라고 해서 200만 원 이내에서 자기 부담 없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달라지는 복지시책 차원에서 이번에 아마 교재비가 별도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규로 들어가는 지원내역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보면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비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인지 쪽수를 먼저 알려주시면…….

심영섭위원

9쪽, 뒤에 가면 별도로 있습니다만 올해 대상 세대가 150세대라고 해서 매년 150세대씩 지원을 해 주는데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설치비용을 80%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보시면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에 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조금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몽골ㆍ러시아라든가 태국에, 45만 원 정도 되는 곳의 자부담은 80%, 필리핀ㆍ베트남 같은 데는 90%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엄마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자녀의 놀이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의 교육을 받는 중에는 아이를 안고 있다든가 아이를 옆에 놔두고 하니까 보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교육을 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에는 옆에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설치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다문화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별도의 시설을, 교육을 받고 한국어를 배울 때는 자기가 정신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돌봄서비스에…….

심영섭위원

예,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해 주시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유치원의 아동학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대책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3월부터 CCTV 법안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4개 정도 CCTV를 설치할 때는 100만 원 정도, 그래서 8개 정도 할 때는 170만 원~1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유치원에서 그것을 100%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도,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3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때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ㆍ군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CCTV와 관련해서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방침,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될 즈음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도 내려오고 그에 따른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매칭으로 지방비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 국비지원율을 최대한, 100%에서 8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모두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시설되는 데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예산 문제 때문에 거의 고갈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원 문제도, 80%~10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도에서.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ㆍ과ㆍ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158명이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은 164개소인데 일단 선생님들은 15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배정한 것이 아니고요, 시설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한테는, 한 교사가 몇 개의 시설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특별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사 1인당 두 곳~세 곳까지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통상적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센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데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저도 몇 군데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해 보니 보육교사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보통 사회복지사 정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즘 이 자격증을 따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가정주부들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후 2시나 3시 그때 오셔서 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5시간 근무를 하고 오후 8시 정도에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의 생활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정도의 그런 생각, 개념을 갖고 근무를 하고 가시다 보니까 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오히려 그 복지센터에 개별적으로 한 분씩 지원해 주는 분들을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예 채용하는 조건?

심영섭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접도 보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도 알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지사들을 채용할 때 면접 보는 것은 100% 공무원들 위주로 면접을 본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합격만 시켜주고 현장에,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체로 170명에게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센터의 기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든가, 우리가 같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좀 알차게, 정말 어렵고 그런 자녀들한테 따뜻하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근무하는 시간에 그 자녀들한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급식하시는 분들, 자활대상자, 급식소에 급식도우미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에 들어갑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자활대상자라든가 조건부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70만 원씩 주는데 아동복지센터에서 이분들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아동센터에서 시간제로 해서 4시간, 5시간 근무하는 분들에게 인건비, 급료를 주다보니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에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이런 취향을 잘 모르고 한두 달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제대로 정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이 여기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지원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심영섭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우리 도립의료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립의료원의 존치나 그런 쪽의 질의이신가요?

곽영승위원

예, 존치이든 경영혁신이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혁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의료 차원에서는 경영혁신을 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경영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몇 년간 도에서 주문하시는 내용이, 불합리한 규정 같은 것을 전부 고쳐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현재 의료원장에게 그 경영권을 줘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단체협약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 단체협약은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것부터 깨부숴야 경영혁신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규약에 얽매여 있으니까, 단체협약에 얽매여 있으니까 원장이 경영권 행사를 못 하고 혁신을 못 하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도청의 실ㆍ국장이란 자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보다는 도민을 위한 자리여야 한다, 도의원들도 보니까 선거할 때마다 반수는 갈리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되겠죠. 대통령이건 도지사건 시장ㆍ군수건 다 있다가 가면 그만인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왔다 가면 그만인 철새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른바 텃새다, 그야말로 정말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야 될 주인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문제만 해도 도민들에게 좋은 것이 곧 도지사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도민들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도지사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도민들에게 좋은 것이 곧 도지사에게 좋은 것이다, 인사권자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 위치시라면 분명한 소신과 견해가 있어서, 또 대안1, 대안2, 대안3을 준비하셔서 지사에게 결단을,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라고 눈치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 도지사를 아끼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헌신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박승우 원장을 13일까지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도 13일까지 그만두는 것으로 마음의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협약이 3월 2일에 해지가 되고 다시 새로운 원장과 단체협약을 맺을 때 과연 새로운 원장이 현 원장만큼 뚝심 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거죠. 엄동설한에 텐트치고 농성하는 노조원들도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박봉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임금이 형편없는 분들도 많고, 또 그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의사보다 봉급이 많은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몇 년째 임금이 제자리이고 또 몇 년 치 임금은 체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 입장에 나름대로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나서서 제대로 된 직언을 해야 된다, 현실적인 대안을, 실용적인 대안을 세우셔서 지사한테 건의하고 촉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파 몰아치는 겨울에 농성하는 분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분들도 산별노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저는 저 노조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본인들도 어쩔 수 없는 산별노조에 얽매여서, 본의가 아닌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도내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원은…….

곽영승위원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교육청 소관이고요, 저희는 어린이집인데 1,257개소입니다.

곽영승위원

경기도는 도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그런 시도가…….

곽영승위원

일부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는 지금 국비가 지원돼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승급을 할 때라든가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충교육을. 그럴 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에 인성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곽영승위원

영ㆍ유아 때, 어린 아이일 때 한번 심적 충격을 받으면 그게 평생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특히 무서운 것이 무관심, 방치하는 거죠. 울든 말든,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심성이 메마른 아이로 자라나는 거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한 아이는 평생 심성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줄은 몰랐죠, 국장님이나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그 실상을 알게 된 것인데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시급한 현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금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1,257개소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2월 15일까지는 모든 어린이시설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거의…….

곽영승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한 45%를 점검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어린이집 학대 예방 교육을 시킨 것이 1월 22일에 원주에서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임원진들, 시ㆍ군 지회장들 해서 특별교육을 한 바 있고,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점검 매뉴얼을 시ㆍ군에 배포했고 현재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결국에는 CCTV를 설치해 놓는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인성이 그릇된 선생도, 보육교사도 함부로 못 할 테니까. 인성이 바른 보육교사라면 아이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방치해 놓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마음이 괴로워서 못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선생들을 강제로라도 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CCTV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인성이라는 것이 오락가락하니까. 모든 사람을 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근무하는 전 시간을 다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곽영승위원

아니, 탈의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없죠, 그것이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접촉하는 그 공간에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생활에는 침해가 없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곽영승위원

물론 대다수, 100명이면 99명은 착한 선생님들이겠지만 1명이 문제되는 것이니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도청이나 시ㆍ군청에 사회복지직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예전의 농정산림국ㆍ녹색자원국, 예전에는 행정직이 국장을 하셨지만 요즘은 농정직도 하시고 산림직도 하시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전문 기술직, 전문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가 사회복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사에 관한 한, 공무원들이 인사만큼 신경 쓰는 데가 없는데 인사에 관해서 뭔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약을 받고 있다. 공정하게 계장, 과장, 국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승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곽영승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런 쪽으로, 어차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단위, 동 단위에는 이미 사회복지직이 동장화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들이 읍ㆍ면ㆍ동장으로 나가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도를 보면 지금은 사회복지직 계장, 사무관만 있고 사실 4급 과장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풀어가야 할…….

곽영승위원

계장이 몇 명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세 사람입니다.

곽영승위원

세 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 복지 외치면서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이라든가 영전의 기회가 제약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 연륜을 복지 현장에 활용해야 하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4명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뺐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이근희 과장님께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장, 원강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수당, 이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수당을 1년 이상 된 사회복지직, 누구한테 주느냐를 말씀하시는지?
윤미

박윤미위원

이분들의 복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급대상?
윤미

박윤미위원

예, 지급대상. 아니죠, 복지종사자들이 지금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 종사자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당에 대한 기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 7월 이전에는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종사자들이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수당 기준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득신고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4대보험 대상,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지원기준 대상은 그렇게 되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 7월 이후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중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고 받으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똑같은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8년 전에 계신 분들은 복지수당을 받고 2008년 이후에 채용된 분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2008년에 들어온 분이라면 지금이 2015년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도 그분들은 지금 복지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나요, 왜 그분들은 받지 못하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이 바뀌면서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노인시설에 대한 구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윤미

박윤미위원

내부적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경에 이것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다, 그런 민원을 받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복지수당은 순수한 도비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비로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 플러스 시ㆍ군비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 대 8입니다, 시ㆍ군비 8, 도비 2. 도비 20%, 시ㆍ군비 80%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비는 없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없고요, 도 자체사업.
윤미

박윤미위원

도 자체사업인 것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의외로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20%밖에 안 되면 엄청 적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 처음에 생길 때 저희는 재가노인복지설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종사자가 그만큼 많으면 사실 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수당지급액을 책정할 때, 지금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국 실링 안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신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152명으로 추정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2월 10일이니까 오늘까지 그 대상 시ㆍ군에 배포를 해서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 심의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도비가 80%이고 시ㆍ군비가 20%도 아니고 도비 20%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시ㆍ군에서 80%를 대서 해 준다니까 실질적으로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아서 액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음 추경에는 꼭 이것을 파악하셔서 좀 올리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이 계시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몇 쪽인지 쪽수를 좀 알려주세요.
윤미

박윤미위원

쪽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니까 아마, 그냥 이것은 제가 전부터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는, 찾으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몇 페이지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돌보미, 64쪽이요. 여성의 아이 양육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이돌보미분들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 다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일 4시간.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간당 6,000원.
윤미

박윤미위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5,300원인가 5,000 얼마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돌보미 종사자들한테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것이 맞나요? 저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끊겼답니다. 아주 일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 정도.
윤미

박윤미위원

교통비 지급은 도비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비 지원사업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엄청 많아요. 사실 4시간밖에 안 되고 시간당 6,000원 정도라면 하루에 2만 4,000원인 것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하루에 2만 4,000원의 일당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집을 찾아가거나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안에서 교통비를 다 써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국장님, 이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에 대한 평균 임금하고 교통비, 특히 야간에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2시 이후에 올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할증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좀 파악해서 실제로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전에 그런 것들은 어땠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는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종합형이라고 해서 영아를 종일 봐주는 분 같은 경우는 시간당 7,800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시간당 7,200원,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직 시간이 8분 정도 남았으니까 더 해도 되죠?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쭤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속초의료원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 5월에 부임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부위원장님, 양민석 팀장님에게 좀 여쭤 봐도 될까요? 허락을 해 주시겠어요?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속초의료원장님이 부임한 것이 언제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부임하신 이후부터 5개 의료원을 비교했을 때 경영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수치가 다 나와 있나요? 지난 2014년까지.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2013년, 2014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윤미

박윤미위원

예, 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속초의료원은 지난 2013년에는 당기손실이 17억 원이 발생했고요, 지난해는 18억 원으로 1억 정도 당기손실이, 총액으로는 지난해에도 18억의 적자가 생겼고 저희 강원도 의료원 전체는 29억 원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분이 오셨어도 흑자가 아니라 오히려 1억 정도 더 적자가 난 것이네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난해 파업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규모가 총액규모로는 더 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노조와의 갈등과 파업 때문에 발생된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수익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파업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분은 왜 그렇게 노조하고 소통이 안 되나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용자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런 문제들을 노사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론은 노동조합에서 먼저 파업으로 갔고 그런 파업 이후에 의료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이 아주 깊어졌고 결론적으로는 노사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청 앞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면 박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될까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노측, 사측 다 지금까지 대화의 노력을 나름대로는 해 왔고 저희도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이 원장이 위증죄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기소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분의 위증죄에 대한 항목들은 어떤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증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20일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됐고 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이 12월 4일 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내용은 파업 복귀 이후에 직장폐쇄에 따라서 환자진료에 파행을 가져왔다는 내용하고 노조원들을 불법으로 전환배치 했다는 내용, 또 2013년도에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했다는 내용, 또 응급실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 처방전 발행도 또한 허위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위증죄의 기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아마 2월 말이나 3월이면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도 입장에서 만약에 이분의 위증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원장직을 그냥 수행하도록 가야 되는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 도에서는 원장의 위증죄와 관련해서 의료원장으로서 원장직을 보전하기 어려운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되면 당연히 원장님을 절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결석을 해서 혹시 우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33쪽, 이것이 지난 연말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은 이제 다 확정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확보가 된 예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집 532억, 이 금액은 모두 세워진 금액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아직은 허수인가요? 허수가 아니고 가수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가수죠.

김기철위원

가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3개월 치 예산이고요, 사실 700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1년간 하려면 700억 정도는 소요되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어느 쪽에서도 아직은 확실한 담보는 없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저도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월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당장 저희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에 41쪽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전년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개 보면 일회성이고 그러면서도 일자리가 너무 품위가 없어요. 사실 길거리에 나가서, 또 하필이면 이 예산을 연말ㆍ연초에 쓰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위에 노인들을 떨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액수도 도대체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고민이 안정된 일자리, 사업장, 요즘은 정선을 예로 들면 황태 찢기라든지 더덕 까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사업장을 확대하는 데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회성 예산이 아닌 어르신들이 전문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공기관이 아닌 법인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마을기업형 형태로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저희 도 자체 사업 일자리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근로작업장의 시설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큰 것은 아니지만 공모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자리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김기철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노인들이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이 되면 하루에 8시간근무는 무리예요. 그래서 오전만 하신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어디 안정된 작업장이 있으면-그러면서 노후에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일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는 공익활동, 사회공헌형 이런 정도의 일자리였는데요, 금년부터 취업ㆍ창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해서, 취업ㆍ창업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45쪽 중간에 보면 실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이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실버예술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 30명에서 40명이 예능보유자로서 공연이 가능한 일정 수준 이상자들의 모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시ㆍ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니, 이 돈은 어떻게 쓰는 돈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용이요?

김기철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죠, 예술단에 대한 운영비로.

김기철위원

예를 들면 그분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식비가 필요하면 식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47쪽이요. 47쪽 하단부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 이랬는데요, 여기에 때로는 함정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을 복지사라고 하나요, 시설에서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시설이나 아니면 재가, 집에 있는 치매노인들, 급수 이상이 되어야 재가복지도 가능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럼 그분들을 보고 복지사라고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요양보호사.

김기철위원

이 요양보호사들이 본의 아니게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려서 중증이신 분들이 대변을 보셔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예를 들면 대변을 봐서-노인들 대변은 또 묽지 않다고 해요.-그것을 들고 다닌다든지 먹으라고 한다든지,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씻고 치워야 하니까 노인을 어디에 그냥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을, 그분들한테 끼워드리는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을 끼워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보고 학대했다고 고발을 하면 학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구제책이 있나요?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근무해야 된다,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기준매뉴얼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기철위원

기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김기철위원

대개 개인이 아니고 법인들이잖아요. 복지법인이 시설을 관리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분들이…….

김기철위원

있을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요양보호사를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기회잖아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양보호사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딱한 사람들이거든요, 생활이 어렵거나. 그러면 그분들도 어딘가에, 일반인들은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같은 데에 뭔가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디다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관념이, 조금 아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학대한 것으로 밀어버리듯이, 이 보육교사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단지 정도가 지나쳐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권 관련해서?

김기철위원

인권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언가 시스템이 있는지, 어딘가에 자기의 억울한 것을 얘기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방과 후 아동이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학생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청소년센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원.

김기철위원

아니, 각 지역의 센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관.

김기철위원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방과 후 보육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저학년 취학아동들을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2세 미만.

김기철위원

취학아동 중에서 저학년, 그러면 12세가 해당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이들, 그러니까 영ㆍ유아들 시설에서 그 아이들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아 전담이 있고요.

김기철위원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방과 후 학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할 때 시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담당자 누가 좀,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내의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아동들을 보호하는 케이스가 지금 2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정도로 수요가 없어서, 그리고 시설도 현재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별도의…….

김기철위원

제도적 근거는 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67쪽 두 번째 꼭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규모가 약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릅니다.

김기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개념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련시설하고…….

김기철위원

다를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의 집에서는 주로 수련활동과 그다음에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같은 수련시설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련원하고 사실 규모면에서 약간 차이가, 작고 크고의 차이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김기철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면 대개 중소도시에서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럼을 친다든지 기타를 연주한다든지 그런 것을 좋아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취미활동들이 있잖아요. 꼭 소리 내는 것만 문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다양한 취미활동들을 하는, 그런데 예술회관 같은 데서는 대개 큰 공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 꼭지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읍ㆍ면 단위별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시ㆍ군 단위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네요? 국비, 도비 해서 시ㆍ군비를 여기에 더 보태서 크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김기철위원

그것은 관계없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부담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지원을 늘리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 지원도 받고 하면 같은 군이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더 어려운 분도 있는데 그런 분한테는 손길이 아예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진짜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지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사항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금년에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해에 화천에서 희망e빛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담당자나 보건담당자가 각각 방문했을 때 서로 어렵고 힘든 분야를 연계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 정도가 기존에는 최저 생계비 200%까지 이런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등을 지원했었는데 250%까지 확대되어서, 대상자는 더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일선 시ㆍ군에서 복지 지원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느 동네에 어떤 분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지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ㆍ통장님, 반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쪽에 지원 물품을 쌓아놓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더 어려운 데도 전혀 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단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항상 선정이 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서치(search)를 하면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실제로 통장님들이 파악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ㆍ통장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아시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영을 하는데 3쪽에도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네 가지 기금을 표시하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지금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강원도 사회복지기금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죠.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출연을 해서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조성된 액이 333억 원인데 이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만든 것이 2002년이거든요.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이자수입이 꽤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의 경제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제로 금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갈수록 더할 텐데 이렇게 333억 원, 지금 목표액이 400억 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묶어두고 얼마 되지 않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업비 8억 3,000만 원이거든요, 4개 분야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이런 사업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액이라면. 강원도 재정상황이 지금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기금 말고도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희망기금 해서 675억 원이 지금 기금에 묶여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금 조성을 할 때 한정되어 있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런 특별한 분야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매년 8억 3,000만 원-사회복지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등 해서-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실ㆍ국의 실링 차원에서 묶여져 있는 예산밖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 기금사업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사실 기금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식금으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금 목적을 일반회계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32쪽에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셨는데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올해는 한 곳만 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개소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공립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1년에 한 곳을 신설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시설은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의 방침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공립시설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이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개념이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 중에, 보육료가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비를 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립시설에 준하는 보육료를 받게끔 되어 있고 보육교사도,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를 공립 어린이집 처우로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과 관련한 사업인데 제가 다녀보면 경로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의식주 중에서 경로당은 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의식주 중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가죠.
강수

원강수위원

예전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낮에 잠깐 들러서 거기에서 놀이도 하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했는데 요즘은 경로당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거의 집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경로당을 보면 거의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고, 거의 제2의 주거시설이라고 할 정도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놀러오셨다가 점심 식사를 해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해 주시는 분이 아마 기거를 하시는 것으로…….
강수

원강수위원

경로당에 점심 때 가면 항상 식사를 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생활하는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어르신들이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도에서 많이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지 분야나 여러 가지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입 대비 복지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과거하고 달리 주거시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국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료원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인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임기제 의료원장을 강원도에서 임명을 해 놓고 임기가 채 되지 않았는데 물러나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돈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를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더 큰 문제는 오전 답변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이 저는 사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진행되는 개혁 과정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의료원이 성공적으로 개혁되고 안착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오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속초의료원이 작년 7월부터 계속 노사분쟁으로 지금까지, 의료원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대자보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원의 구실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물론 노조 측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의료원장한테 사실 주문을 하기도 했지만 꼭 그렇게 강경하게 대립의 각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지가 되는 것은 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노조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협약해지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은 그래도 노조하고 어느 정도 원만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완전 대립으로 가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되었을 때 이것이 해지가 된다고 한들 앞으로 속초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원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아침에 얘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을 담당 국장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 저도 여쭤봤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여쭤봤어요, 여기 끝나고 바로 가서. 그랬더니 이것이 실무적으로 처리하기는, 저희는-계속 원장이 제대로 잘 해서-해지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무라인에서 일단 잘 수습을 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장이 여러 군데 제기를 하는 바람에 위원장님, 의장님 이렇게 다 얘기가 된 사항이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원만하게 잘 처리하는 쪽으로 지켜봐 주시면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료원의 올해 단기 로드맵이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제대로 된 협약이 나와야 되겠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규정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금년에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은 속초의료원 얘기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속초의료원이 그렇고 또 나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 의료원도 사실 속초의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점차적으로 거기도 시일이 좀 필요하겠지만 규정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뜨거운 감자가 올라오니까 계속 바쁩니다. 제가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북한이탈주민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실업률도 일반적으로 높고 또 시험을 다 봐 가지고 마지막 면접에서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경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이런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제도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취업을 해서, 아니면 기존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제일 말미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실적 파악 및 지역협의회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4개소 협의회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장님, 가끔 체크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협의회 운영이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연 2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상ㆍ하반기에 있는데 지역협의회 운영실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1쪽, 작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정 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내 다자녀 공무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했는데 제가 수치를 그때 듣고 잊어버렸는데 잠깐만…….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부탁을 드렸으면 결과를 알려주셔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청 얘기…….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강원도 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그때 질의하셨을 때 강원도청 얘기를 하셔서…….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도청이 가까운데 도청만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 다자녀로 5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명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조사해서, 제가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드렸느냐 하면 그래도 공무원이 우선 더 자발적으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 애를 많이 낳은 가정에 대해 포상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렸었거든요. 일단 도에는 최고 몇 명까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냥 세 자녀 이상…….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일단 공무원들부터 스스로가 애를 많이 낳고, 공무원도 애 많이 낳으니까 이런 혜택도 있더라, 이런 표창도 있더라 하는 그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 다자녀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발본색원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애를 많이 낳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더 자부심을 가지겠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아버려도 되는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여튼 그 관계를 좀 더, 강원도 내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쪽인데 보육원에 보낼 때 보육료 지원이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다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29만 5,000원에서 40만 6,000원이잖아요, 물론 차등이 있겠지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령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가정양육 시에는-29만 5,000원에서 40만 6,000원인데-이것이 몇 %가 지급이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몇 %라고는 할 수 없고 나이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정동

이정동위원

왜 차이가 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리가 이래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시죠? 보육원에서 우리 보육원에 애를 안 보내더라도 이름만 등록해 주라, 그러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뉴스 못 들으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었던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보육원에 보내든 집에서 키우든 똑같이 돈을 주면 형편에 따라서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집에서 양육을 하면 이 돈이 양육비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양육을 하면 10만 원, 보육원에 보내면 29만 5,000원 이렇게 차별을 두니까 그런 비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에서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상당 부분 예산이 국비사업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비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도비 지원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너무 차별을 두지 말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매칭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51쪽 관련인데-저소득층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방법이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비가 52, 도비 4.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모순이 있단 말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인 것도 사실 특별히 보는 것이고 거기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국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그것이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면 할 수 없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출산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지원을 해 줘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없는 사람은 더 줘야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100만 원,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100만 원이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61쪽을 보면 지금 현재는 윤희순 의사하고 임윤지당 사업만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이것 말고도 선양사업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금원 김 씨나 죽서 박 씨 여자들은 옛날에 이름을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선양사업도 조금, 왜냐하면 대단히 훌륭하신 여성분들인데 그런 분들 선양사업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현재하고 있는 데다 그대로 맡겼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비정규.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서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과에,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추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그냥 하고 있는 데 그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이면 우리가 내년에는 탈락될 것 같으니까 금년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하던 데에서 하면 타성에 젖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비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국비 매칭사업 기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금년도 예산 짜실 때 장애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부족분이라든가 예산을 도와달라고, 무조건 채워주기식 그런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자활ㆍ자립 또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지원과 예산확보 기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안 보셔도 돼요. 촘촘한 복지기반을 구축하시려면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뭐냐, 꼼꼼한 복지내역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그렇게 촘촘한 복지기반을 하셨으면 꼼꼼하게 내용을 점검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근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연구원장님으로 계실 때에 제가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책자 나온 것 따끈따끈할 때 저 좀 주시라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제 방에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갔을 때 “아니,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이고 사회문화 위원이 그 책을 아직도 모르냐?”고 그럴 때에 제가 조금 난감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녀 원장님, 그 책이 연구원에 비치가 되어 있죠?
영녀

김영녀여성가족연구원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정동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경로당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이 아마 상당히 오래된 공동주택 설치기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언론에 보면 거의 18%, 20% 정도가 노령인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지었을 때 2년도 채 못 가서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방 시ㆍ군에서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심사를 할 때 아파트 시공업체에다가-법은 우리가 개정을 못 하지만-주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2년, 3년 채 안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할 때 상을 놓고 식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80%, 90%, 100% 입주가 다 되어서 몇 년 정도 지나면 결론은 이용하기가,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한 7년~8년 전에 만들어 놨던 공동주택 아파트의 법 자체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도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문제는 사실 우리 국 플러스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 노인복지회관 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복지회관별로 보면 점심 식대비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 어느 지역은 1,000원 받는 데가 있고 1,500원, 2,500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서도 균일하게 식대비를 어느 정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 실정에 맞는 그런 위탁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가격은 사실 시ㆍ군에서 책정되는 것이라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노인복지회관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광역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 별도의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ㆍ국에서 식대비라든가 조정 역할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양곡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요즘, 경기가 어렵고 침체되고 이럴 때일수록 경로당에 가면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 한 포, 두 달에 한 포씩 주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짜리…….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많이 남는 데가 있어서, 지금 경로당별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을 다녀 보면 쌀이 좀 남아 가지고 나중에 떡을 해 드시고 …….

심영섭위원

국장님이 아는 데는 다 부잣집들인가 보네요. 실제 면 단위 같은 데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어렵지만 쌀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동 단위 경로당에 가보면 쌀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른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데 쌀 지원 오는 것 한 포대, 두 포대 얻어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이 꼭 우리 강원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결산보고는 분기별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동 단위에 있는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어느 정도 글을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결산보고를 하기가 좋은데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글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 70세까지 경로당 잘 안 가십니다. 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데, 글을 잘 모르는데 카드로 분기별로 결산보고 하라니까 총무하실 분이 없어요. 이것을 정말, 이분들이 돈 해먹고 그럴 것은 아닌데, 돈은 엉뚱한 분들이 해먹잖아요. 경로당까지 이런 카드로 해서 분기별로 결산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에 가면 계속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에서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9억 8,500만 원에 3개소를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선군, 양구 해안면, 인제 이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강릉시, 동해시, 철원군, 도 이렇게.

심영섭위원

거기에 또 보시면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 10억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성군에다가 다시 보강?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도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캠핑장을…….

심영섭위원

고성 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거기 캠핑장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수련시설로 되었고, 이 캠핑장이라는 것은 요즘 차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되겠고 그것이 90면, 오토캠핑사이트 해서 90면이 되고 거기에 샤워장이라든가 공공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올해 3개소가 새로 건립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문화의 집이 몇 개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문화의 집이고, 쉽게 말해서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비라든가 연간 꽤 많은 예산이 지원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시ㆍ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심영섭위원

운영은 시ㆍ군에서 직접 하고 시설비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설비만 국비, 도비 지원.

심영섭위원

시설비만 우리 도나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본인들이 응모해서 따가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이것을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적장애 여성이면 장애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성으로 봐야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장애인이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여성장애인에 들어가죠.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성 성폭행이 제일 많은 부분이 지적장애인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 책자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박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것을 장애인 쪽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지 여성 쪽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성폭력 사례가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료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노사정 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도, 타 노사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의료원장의 경영권 확보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번에 그런 대책도 내놓고 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불가피한 노사 충돌을 참아주지 못하고 이것에 의해서 원장 사퇴를 종용한다고 보면 이것은 경영권 확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확보를 지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줘야 이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노사 관계의 골치 아픈 일을 당해 본 사람으로서 충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제가 거의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 측이고 의료원장 측이고 사실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노조, 그다음에 사용자 측 원장님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안에서 형제가 싸우면 누가 잘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으로만 벌을 줄 수 없어서 일단 노조와 관련해서 모든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다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장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열심히 해 준 것 저희가 일부 인정하는데 그 외에 또 노조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원만한 해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료원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누구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를 일방적으로 질책할 수도 없는 입장이시지만 이것은 형제간의 싸움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이 일을 지켜보시고 해결해 나가고 타개해 나가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야말로 우리 강원도민들,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들의 업무가 많잖아요. 예산도 그와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인구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더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당장 17쪽에 있는 복지지금을 보면, 국장님, 17쪽을 잠깐만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현재 조성된 기금 중에 사회복지가 197억, 기초생활보장이 28억 해서 333억 원이 현재 기금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또 관례별로 기금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이자수입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에는 현재 조성된 기금이 197억 원인데,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 뒷장을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에는 1억 5,000으로 1%도 안 되고 또 기초생활보장을 보면 28억의 기금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집행은 2억 1,0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5억 장애인복지기금은 2억 5,000 예산 세워져 있고 노인복지는 53억 예산 중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자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그리고 또 비율로 봐서도 197억이 있는 사회복지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에는 1%도 안 되게 예산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에는 지금 7.5%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자발생률이 7.5%가 되는가 이 비율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55억 중에 올해 이자발생이 2억 5,000 정도는 된다, 또 노인복지도 53억 중에 2억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자발생 금액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관련 비율을 잘 맞춰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소년 예산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확대를 시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일 마지막 110쪽을 보면 기존에 없었던 업무보고가 한 꼭지 들어왔네요.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폐쇄된 연구업무만 하시고 그것이 소통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우리가 접촉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 젠더콘서트 개최라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해 보세요.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연구원에서 해서 김영녀 원장님한테 듣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전체적으로 여성연구원에서 기존에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색다르게 분위기도 업시킬 수 있는 토크콘서트로 준비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서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것보다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성 평등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앞의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하거나 계속 뭔가 관심을 끌고 지속적으로 도민한테 이런 저출산 대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기금사업도 지금 1억 5,000이면 기금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1%도 안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저출산?

김금분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젠더콘서트라든가, 성 평등을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해서 성 평등이 무엇인가를 서로 토론하고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업무보고 중에 새로운 업무 꼭지가 들어와서 반갑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