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정선 의원 발언

242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5-02-11

유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의안 및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심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심영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강원도의회의 입장 표명과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2013년 한수원 원전 비리사건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친환경 에너지라 믿었던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삼척시에는 원전 유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 반대 85%로 주민의 대부분이 삼척의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국가 사무이다.’라는 입장만을 내세우며 원전 건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다른 어떤 발전원보다 경제성이 높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안전성 문제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원전사고로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에 따른 삼척 원전 계획 고수는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친환경 재생가능 에너지를 육성하는 대체 산업 추진 촉구,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를 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원전보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재생가능 에너지 평균 비중은 우리나라의 3%의 4배에 달하는 12.88%이며 특히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은 30%가 넘으며 20% 이상인 국가도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 7개 국이나 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 촉구 및 원자력을 대체할 청정에너지인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입장은 삼척시와 뜻을 같이 하면서 원전 건설은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는 삼척시와 공조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도출, 즉 중ㆍ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발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곤 의원님과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찬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이기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기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도민의 요구증가에 부응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및 활동성 강화로 지역주민 점유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기본 책무를 부여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 생활공간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이기찬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가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 등을 포함한 공간에 대하여 선진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의 위험 요소와 발생 위험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력범죄 발생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도시환경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서 도민들을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이성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호입니다. 이기찬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에 취약한, 영세한 도시 및 농어촌 우범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범죄예방 환경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발생 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같이 2016년부터 5년간 27억 원의 신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강력 범죄를 유발시키는 도시 및 농어촌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 강력 범죄의 위험 요소와 발생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불안감 해소 및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조례를 구상해서 만드시느라고 이기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공간의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벽면에 공간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신 게 있나요?
기찬

이기찬의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은 벽면에 대한 공간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예.
기찬

이기찬의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시ㆍ군을 보면 벽면 활용을 위한 공간들이 새로운 기법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 정중앙 양구에 가면 박수근 마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범지역들도 그전에는 있었는데 벽면에 조명을 활용해서 밤에도 빛나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경관 관련해서 벽면에 그림을 그려놓거나 공간적인 부분은 시ㆍ군 자체에서 조경도 하고 경관적인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이라는 말만 하나 더 넣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강원도 경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 범죄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경관 쪽에서 구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미관적인 것을 떠나서 범죄예방, 정서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쪽으로 심도 있게 가자는 식인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 말씀은 경관적인 측면에서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경관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범죄’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시책이기 때문에.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해 보겠다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확인해 볼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냐 이런 부분의 용어를 정리하고 가야 조례가 정리되지, 그냥 원안통과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도시환경디자인이 괜찮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안 제3조 “~할 것”을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어구상 부드러운 것 같고, 검토보고대로 “공간”을 “도시공간”으로, “강원도 도보”를 “강원도보 또는 도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같은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강원도보 또는 도보, 전문위원님.
성재

이성재전문위원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강원도보’ 이러면 되지 ‘강원도보 또는 도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강원도 경관위원회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에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되면 범죄예방 관련된 문구를 하나 넣어서 그 조례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관위원회의 책무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 용역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원안으로 가도 될 것 같고 “환경디자인”을 “도시환경디자인”이라고 전부 문구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타 시도를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라는 명칭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라는 명칭으로 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명칭은 도시환경디자인이든지 다 좋은데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원안통과해 버리면 앞의 내용으로 원안통과가 되어 버리잖아요.
성재

최성재위원

뒤에 있는 용어를 바꿔서 통과를 시켜서…….
현창

박현창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위원

집행부에 물어봐야죠.
현창

박현창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재웅

정재웅위원

좀 더 들어봐야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자구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구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박현창 위원님 의견에 연장해 가지고, 제9조 제2항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인데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여쭙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회 자체를 이중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의도에서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강원도 경관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말 그대로 보기 좋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미관과 환경과 복합적인 것을 고려한 건축물을 짓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범죄예방 기능과 역할을 여기에 넣으려고 하면,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도 명시적인 표현들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요청만 하면 됩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위원회는 범죄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들이나 관여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관위원회를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재웅

정재웅위원

경관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범죄예방환경 전문가를 집어 넣어줘야지 말이 되는 거죠. 경관형성 조례에 강원도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넣든가 조례 자체에 뭘 넣어서 같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경관형성 조례에 위원 구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대한 것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전문가를 추천해서 경관위원회에서 통합ㆍ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안을 수정 의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관형성 조례는 일단 발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경관형성 조례를 하지 말고 이 조례에 위원을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경관형성 조례에서 규정할 내용들을 여기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규정할 수는 없죠, 독립된 조례인데. 그러니까 시차적으로는 경관형성 조례에 환경디자인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는 경관형성 조례 개정안을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회기에는 안 되지만 다음 회기에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제11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강원도지사 사무를 민간협의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 경관위원회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경관위원회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없는데 범죄예방 여기에는 위탁을 한다고 나왔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 조례에서 운영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연 2억인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나 용역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이것은 사무를, 이 업무를 보는 것을 위탁할 수 있다…….
정선

유정선위원

사무만, 그러면 어떠한 사무를 하는 겁니까? 사무를 위탁한다고 하는데 사무의 기준을 여쭤 보는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사무라고 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조례에 담겨져 있는 용역도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할 수 없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왕이면 저희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업무 비중이 높고 어려워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행을 해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례상 여지를 두는 조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넣어두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려고 넣어놓은 건 아닙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뚜렷하게 어떠어떠한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상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실질적으로 사무가 아닌 실행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떠한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면 강원도에서는 그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거기에 위탁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는 사무라고 나와 있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사무라는 게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예.
재웅

정재웅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해서 25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산출 근거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일단 연도별로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시책들을…….
재웅

정재웅위원

타 시도의 예산 추계를 반영한 내용인가요, 이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금 막연하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소한 부분도 있고 경관 업무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례도 없고 기존에 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이것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련 이해단체, 사무위탁 내용도 있지만 특정 이해단체에 편중되어 집행되리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무위탁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놓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의 내용 중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조례안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5조의 각 종결 어미 “할 것”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3항 “공간”을 “도시공간”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강원도 도보”를 “강원도보”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기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의원

예.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기찬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최성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의무적 안전점검에서 제외되고 중ㆍ소규모 건설회사의 저가 시공에 의한 부실 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수 도민이 거주하는 주거 환경의 안전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도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시ㆍ군의 안전의식주의를 환기시키며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을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각 조항별 중복 및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주거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에 취약했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같이 도내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약 667개 단지임을 감안하면 약 5억 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공공주도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의 신뢰성 확보와 나아가 안전의식을 개혁하는 등 다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은 상당히 반갑고 소규모 주택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2015년도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큰돈이 아니고 1억 500 정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상당히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조례안 1페이지의 제안이유 두 번째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중ㆍ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저가에 의한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실시공도 되겠지만 특히 시공 후 사용 중의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요골자라든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니고 사용 중 노후된 소형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닌가 봅니다. 거기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의원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부실 시공을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ㆍ소형 주택을 1군의 큰 회사들이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회사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존의 20년 이하로 된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선위원

여기에 제안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려되겠지만 주요골자는 소형 주택 다가구가 10년에서 20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크랙도 가고 안전에 이상이 있을까봐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자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렇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제안 이유이지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현행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현행법상 조례상에 지원하는 근거도 만들어 놔야할 것 같은데? 소규모만 해 주고 대형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대형은 의무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비용은 누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본인들이 부담을 하죠.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소규모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형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이지. 그것도 같이 바꿔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어차피 개정을 할 때 대형도 같이 지원해 준다는 근거를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이야.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대형 건물들은 법적 의무로 해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현창

박현창위원

이번에 소규모도 새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야.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소규모는 영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데 동의를 하는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을 하면서 주체가 부담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 주체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이 자체는 일부 지원한다는 것도 애매할 것 같은데,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30%를 지원하든가 50%를 지원하든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예산을 50%로 추계해 봤습니다, 50%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지침에도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성재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과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규제 형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심의 과정에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의 일괄정비 권고 등을 적극 수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은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농림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각각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8조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소지의 차단을 위해 연임 횟수를 2회까지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제1항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 제5항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6항 심의 지연 방지 및 기업의 예측 가능한 향상을 위하여 안건 처리기한을 60일로, 반복심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7항 입안권자 및 설계자, 시행자 등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하여 안건 당사자가 직접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8항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제9항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구분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명확하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제2항은 삭제하고 제10조의3 제1항의 신설 조항은 도 감사관실 부패영향평과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비밀누설 및 정보이용 금지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비함으로 이에 충돌방지장치 개선을 위해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제2항은 신규 위촉위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개정 절차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부터 1월 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의 해촉에 대한 개선 권고안 한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 구조를 구축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반영한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토지과 소관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2014년 7월 29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문 및 법령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중개보수 요율을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 주택 중개보수에서는 고가 중개보수 요율 한도를 매매ㆍ교환의 경우 6억 이상 9억 원 미만은 0.5%로, 9억 원 이상은 0.9% 이내로 정하였고 매매ㆍ교환 이외에 임대차 등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로, 6억 원 이상은 0.8% 이내로 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과도한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시계획 조례를 먼저 하고?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제5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친 다음에,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0조 제8항에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은 과장님이 다 하시죠, 국장님이나?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고요, 담당 과장들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럴 경우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로 참석할 때 9급 직원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무관급 이상이 들어간다든가 이게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속 공무원의 격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위원인데 제가 참석하지 못할 때는 담당 과장이 가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담당 과장이 가든가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든가 명시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국장이 없을 때는 담당 과장이 한다든가 담당 과장이 없을 때는 해당 사무관이 한다든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없지. ‘네가 들어가 봐.’ 이렇게 해서 차석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해야 명확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수정 및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휴식 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이 많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17개 시도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경기도가 개정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 하나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세종시는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가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맞물리고 관련 이해단체들 간 협의 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요율이 조정됐죠, 세분화되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좀 세분화됐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관련 이해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안에 소비자와 중개사들 간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0.4% 이내라고 했을 때는 0.3%로 줄 수도 있고 0.2%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실랑이가 벌어질 것 아니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보장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또 다른 불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내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협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현재에도 이 상한을 정해 놨지만 그 상한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협상 금액이 유동이 있는가 하면 전문 쪽으로 자주 거래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한꺼번에 여러 건을 거래하는 경우들은 협상에 의해서 서로 깎아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을 고정화시켰을 때…….
재웅

정재웅위원

시도에 이것을 맡겨놓고, 지금 관련 이해단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분란을 그대로 다 떠안을 이유가 있겠는가, 국토부에서 이 부분까지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놓을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고 단지 고가 구간에 대한 것만 주민들 차원에서 세분화를 하면서 요율을 낮춰주는 부분이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정리해서 명시규정으로 내려보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을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는 저희에게 표준안만 제시해 준 상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관련 이해단체에서 와서, 이 조례개정안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 부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렇게 빨리 앞장서서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이것은 사실 특정 업에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앞으로 2월~3월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라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둘렀던 입장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 내용에 관해서 박완재 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좀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토지과장 박완재입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한 중개보수 요율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2000년도에 구간이 신설돼서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고가 구간을 9억 이상으로 올리고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만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내나 고정 부분들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구간만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금번에 제정이 돼서 당장 2월~3월 이사철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현행 6억 이상 9억 미만이라고 규정을 바꾼 것이잖아요, 요율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0.5 한도로.
재웅

정재웅위원

매매ㆍ교환은 그렇게 바꿨고 그 이외에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요율도 0.8 이내에서 0.4 한도로?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 중개보수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폭 인하된 것이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중개업 단체에서는 그만큼 요율이 인하돼서 수입이 줄어드는 입장이고-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런데다가 또 이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요율 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해 버리면 수입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들의 표기 자체를 국토부에서 명기해서 지침으로 내려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권고안을 내려줄 때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사항에서 중개보수를 어떻게 지급했나 봤을 때 6억에서 9억 구간의 거래에서 0.4% 이하를 지불한 것이 25%, 0.5%를 지불한 것이 23%, 0.9%를 지불한 것이 18%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구간을 신설하면서 0.5% 정도로 했을 때가 현재 평균값의 근사치에 다다른다고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매매 6억에서 9억 사이를 0.5%로 저희한테 권고안을 시달해서 저희가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을 0.5% 요율 한도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0.5% 이내라고 표현도 안 하고 0.5라고 요율 한도를 제출했어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한도.
재웅

정재웅위원

0.5면 고정 요율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표기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저희가 요율 한도라고 되어 있던 것은 이번에 정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정했고…….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지금 제출한 이 조례안을 보면…….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요율 한도라는 것은 ’84년부터 정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조례에 요율 한도로서 계속 명기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현행에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현행도 요율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0.9 이내라고 표기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0.5라고 딱 고정 요율로 명기한 것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요율 한도,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있어서 입법 예고할 때 0.9 이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도와 이내 두 가지를 중복으로 규제하는 것이라서 할 때는 이내를 뺀 것이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내를 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4쪽에 보시면…….
재웅

정재웅위원

2쪽 표를 얘기한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압니다. 그런데 4쪽을 한번 봐 주시면 사실 6억 이상 매매는 양식화가 되어 있지 않고 비고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려다 보니까 앞에 설명하는 데는 양식화가 되어서 이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나’번을 보시면 이번에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9억 이상, 임대 6억 이상은 한도 0.9, 0.8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침으로서 내려주는 게 맞다, 그것을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경기도민들은 소비자 입장과 이해단체 입장이 다른데, 조례안대로 하면 경기도 소비자들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같은 국민들이 이렇게 다른 혜택을 보는 법률이 어디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지침, 권고안을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준 것이니까요.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침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본 위원의 의견은 다른 시도를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다음 회기까지 가면 타 시도의 결과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당장…….
재웅

정재웅위원

어느 시도에서는 할 수도 있고 어느 시도에서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법률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된 권고안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을…….
재웅

정재웅위원

권고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수정을 했는데, 당장 2월~3월이 이사 성수기인데 이것을 늦추게 되면…….
재웅

정재웅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국토부에 그런 지침상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의 의견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소금 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부모의 입장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내’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9 이내에서 요율을 줬는데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내’ 자가 쏙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해 놓고 나서 0.5%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소비자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내가 들어갔던 것은 당초에 매매의 경우에 6억 이상이었죠.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양식화되어 있지 않고, 4쪽을 봐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4쪽 하단에 비고 ‘나’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9억, 임대가 6억으로 되어 있지만 먼저는 매매가 6억, 임대가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내라고 명시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서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요율 한도라고 이내를 벌써 정해 줬거든요.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위의 요율 한도를 잘 안 보고 ‘0.5, 0.4’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0.5%를 줘야 된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또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내’를 넣으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중복 표현이 돼 버리는 내용이거든요. 요율 한도를 정해 놓고 또 ‘이내’라고…….
상훈

안상훈위원

제 입장도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다른 시도의 개정 추이를 좀, 이게 경기도에서 해서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한번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진짜 이것은 뜨거운 감자네요.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뜸하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의 수임료도 많이 하락이 됐고 이사철이고 하니까 조정돼야 하는데, 4페이지를 보면 조정이 되는 부분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만 삽입이…….

박길선위원

그것만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 0.8%에서 0.4% 이내로 된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박길선위원

그대로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대로고요…….

박길선위원

아래 ‘나’번을 보니까 매매ㆍ교환일 때 0.9%, 임대일 때 0.8%,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상한선 한도를 정액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아예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주면 편한 데 각 광역 시도에 맡기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양쪽 형평에 맞게, 중개사분들한테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용자분들에게도 비용을 낮게 해 주는 것도 있고, 한도를 정해 놓은 0.3% 이내에 몇 % 이런 것은 소비자하고 중개사분들한테 분쟁의 소지가 충분이 있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게 급하기는 한데 추세를 봐 가면서, 강원도가 앞장서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고려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다 여쭙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도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서 도민들에 대한 부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강원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도의원들에 대한 직무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 대표들도 강원도민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에서 어느 누가 더 영향을 줄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무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어서 박현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민이 참 많은 조례안인데요, 우선 한도와 9억 원 이상, 임대 6억 이상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요율 한도가 0.5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밑에 가서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이것은 내외라는 말을 종전대로 표현을 그냥 해 놨단 말이에요. 요율 한도를 없애는 데 문제가 있나요? 한도가 이미 밑에 정해져 있는데 요율 이러면 똑같은 것 아닌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한도 자를 빼게 되면 고정이 되어 버리죠.
현창

박현창위원

한도라는 게 고정이 아니면 0.5는 0.5 내외라는 말을 넣어야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글쎄, 한도라는 얘기를 위에 타이틀에 넣었는데 세목에 가서 0.5 이내라고 하면 이중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이중적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율 이렇게 해 놔도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요율로 한다면 밑에 ‘이내’를 넣어주면 되겠죠. 위 양식에서 요율 한도라고 한 것에서 한도를 뺐을 때는 세목별로 이내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검토가 다시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해지지 않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토지하고 주택 이외의 것들은 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그냥 령을 개정하지 않고 권고안만 보내서 시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주택 가격의 편차도 많아서 그런지 시도에 많이 위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로 다르게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요율 자체를 분란의 요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시도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적정히 정해라, 가이드라인만, 기본 표준안만 정해 주고 한 실정인데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구분 상황에 있어서 요율 한도는 이미 이내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다면 이 밑에 0.9%, 0.8%에서 내외라는 말을 빼버리면 문제가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여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개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부연을 달아놓는 형태가 되죠.
현창

박현창위원

요율 한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0.9나 0.8이나 거기서 내외라는 것을 빼도 아무 문제점이 없겠다 이 말이야.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것을 양식화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한도라는 데서 정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든 혼란이 없고 중개사협회에서도 내외라는 것을 빼달라는 의견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한도를 없애달라는 얘기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한도를 없애달라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한도’ 자를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한도라는 것은 검토에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서 뺄 수가 없다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자율경쟁이 경제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뺄 수 없는 한도를 놔두는 대신 밑에 내외를 빼버리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
현창

박현창위원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고 해서…….
기찬

이기찬위원장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실제 문제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9억 원 이상의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다 보니까 서로의 협상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요율 한도를 정해 준 6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고정 요율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인이 어떤 집을 한 번 보여줄 때도 있고 열 번 거래가 됐을 때도 있고 또 전세 재계약 같은 경우에 실제 중개인이 한 역할이 없는데도 고정 요율화를 하면 이것을 다 받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내에서 저렴하게 받는 융통성을 줘서 한도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5%, 10% 이내이고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라는 것은 개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요율 한도라는 자체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5라는 것도 한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0.4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이내를 넣는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렇다면…….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한도 내로 넣는다고 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지, 이내라는 말을 빼버렸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야.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비고 ‘나’항을 삭제하고 그 항에 9억 이상으로 해서 0.9%로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그렇게라도 하면 우선 요구사항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과장님은 계속 단상에 서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내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협회와의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자문변호사가 있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실제 자문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받아서 자문의견은 이렇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큰 부담이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와서 말씀을 했을 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들도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요율 한도가 0.9 이내였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이 되면 결국 몇 십 년 만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구간은 한 15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반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0.5로. 그럼 결국은 그동안에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되어 있었단 뜻이 되나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0.4%에서 0.5% 정도를 중개보수로 준 것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 구간은 50% 정도는 0.5로 지출이 돼서 서로 협의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뒤의 자료를 보니까 거래수수료가 0.8, 0.7 이렇게 지급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그 정도도 한 20% 정도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0.5로 정해 놓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0.5%를 받으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0.3이 될 수도 있고 0.4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하게 된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들도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억 이상을 했을 때 요율이 너무 세다. 지금 보통 집값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준을 한 번 세분화했던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박현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0.9, 0.8 이 부분은 ‘내외’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도 의원들이 협의해서…….
기찬

이기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정선 위원님 3분만 질의해 주시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셨고 최성재 위원님 3분간 말씀해 주세요.
성재

최성재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 비슷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어느 한 쪽을, 아까 안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 장사, 소금 장사에 비교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도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불씨가 당겨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야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면 이 문제가 만약에 타 시도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타 시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란은 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개정이 되더라도 낮춰진 상태에서 한도를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도. 어쨌든 좋은 결과를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공인중개사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내나 한도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없앴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개수수료에 이내라는 말을 없애고 고정 요율로 해 줄 경우에 만약 소비자와 어려운 중개업자와 요율 이하로 결정해서 고소ㆍ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찬

이기찬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의 일환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시 말해서 법에는 우리가 택스를 5%라고 해서, 150만 원을 받도록 정해주면 100만 원에 합의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처벌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그러니까 한도를 삭제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물론 어렵고 힘들고 거래 수가 적어서 수입에 영향은 있지만 이런 맹점이 있는 것을 관행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앞장서서 통과시켜 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법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 줄 때 도민들이 이익을 보는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강원도에서 제안한 안대로 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도를 삭제했을 때는…….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강원도에서 제안한,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 하자 없는 것 아니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강원도 안은 한도 요율을 정해 놓고 이 이하로 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도의 안이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안은 이 분란을 애당초에 없애기 위해서 정액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정액화도 좋고 분란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데 그 뒷면에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요율을 대폭 낮춰서 줄 경우에 그게 만약 고발이 되든가 행정당국이 알 경우에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낮게 제공했음에도 빌미가 돼서 1개월 영업정지를 먹는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의 최종 말씀을 듣고 담당 과장께서도 짤막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과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이상 요율이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도했던 이 부분을 세분화시킨 조례입니다. 사실 중개 업체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강원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저희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또 앞으로 도민들이 2월~3월 이사철에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야 된다면 저희 강원도가 먼저 의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2억 이상에서 6억짜리 주택은 얼마나 있으며 6억에서 9억까지 주택은 얼마나 있어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전년도에 6억에서 9억까지의 거래량은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120건, 그 전년도는 13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6억까지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건물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2013년도에 건물 매매가 된 것이 2만 2,000건이 있고요, 임대차가 2만 1,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 자료를 속개 전에 위원회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과 중식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 추후 처리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현 주택 중개보수요율 체계는 15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요율을 현실화하여 도민의 과도한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여주~원주 철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 및 원주~강릉 복선철도 공사와 포항~삼척 철도, 동서ㆍ동해ㆍ제2영동 고속도로 등이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기반 확충과 함께 맞춤 주거복지 실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과 새주소 정착,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사계절 방재기반 구축 등 건설교통국 주요 시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강원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병진 인사) 박재명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박재명 인사) 박완재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박완재 인사) 손창환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손창환 인사) 한석희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한석희 인사) 최선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선희 인사) 심상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인사)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안정적 주택공급, 첨단 토지제도 구축 및 토지정책의 능동ㆍ개방화 추진, 강원권 대륙화 전략, 신광역교통망 확충,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취약지 사전 정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입니다. 토지이용 규제는 14개 지역 4,338㎢ 중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등을 통해 4,036㎢를 조정하였으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층수 완화 등 23건의 법ㆍ제도를 개선하였고 군사시설 분야는 군ㆍ관 협업을 통해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ㆍ완화 등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법ㆍ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미래지향적 도시ㆍ군 계획 추진입니다.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은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조정ㆍ변경하여 계획ㆍ행정의 일관성을 확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 여건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시ㆍ군에서 신청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재정비 등을 신속히 승인ㆍ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정기 개최 및 수시ㆍ서면심의제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도시ㆍ군 계획 45개 분야 506.6㎢ 중 그동안 427.7㎢를 집행하였고 현재 78.9㎢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시설은 57.1㎢입니다. 금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청구제도와 의회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지침에 따라 집행가능시설 및 우선해제시설을 금년 말까지 재분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해제시설은 2016년부터 해제하는 등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5쪽,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자재ㆍ장비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5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제고와 도내생산 건설 자재구매 촉진은 물론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인력 고용확대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감소하고 있는 건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월 중에 현장인력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16쪽, 강원에코(ECO)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입니다. 도내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통해 구매촉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건설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과 전시부스 운영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ㆍ단체 평가 및 포상입니다. 적극적인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확산 및 우수기관ㆍ단체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11개 평가항목으로 시ㆍ군 및 유관기관ㆍ단체를 평가ㆍ시상함으로써 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입니다. 살기 좋은 삶터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생활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태백시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98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선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2017년까지 도농 미통합 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으로 동해, 태백, 속초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10개 사업에 24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시 6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1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8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원주 태장2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인가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춘천 우두지구 등 9개 지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시가지 정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시가지 및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등 9개 사업에 398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정비ㆍ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명품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39개소 658.5㎞에 127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시ㆍ군별로 1개소씩 명품산소길 18선을 집중 조성하였고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등을 통해 녹색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개 시ㆍ군 4.5㎞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이월사업을 마무리하고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5개 축을 중심으로 1,226㎞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472.3㎞에 1,184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42㎞에 89억 원을 투자하여 국토종주 동해안길 연결을 마무리하고 4월 중 강원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내 주택 보급률은 107.5%로서 전국 평균 103% 대비 4.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정부의 주택정책에 맞춰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 공공주택의 조기착공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 총 1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간 효도아파트 건립 추진계획 수립,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건설ㆍ운영에 대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5년 말 착공하여 2017년 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춘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지원체계 정비, 예산확보 지원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 형성입니다. 경관 형성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178개소 약 191㎢ 규모의 경관ㆍ미관지구를 지정하여 강원도적 경관 형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5개 시ㆍ군에 3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관가이드라인 정비,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된 건축 경관 형성은 강원도 지형에 어울리는 건축 경관 형성을 위해 그간 32건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사를 수행하였고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제를 격년제로 운영하여 지금까지 16회, 161점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금년에도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제 추진과 경관건축물 건립 확산을 위해 홍보는 물론 경관심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한옥건축 지원입니다. 전통 건축문화 계승과 한옥건축의 장려ㆍ확산을 위해 2023년까지 300동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2개 시ㆍ군 25동 7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8개 시ㆍ군을 상대로 4억 원을 투자하여 1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옥보급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 추진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에는 지금까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임의 신청하는 민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공동주택 11건 등 모두 90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권장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71개 지구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7,972개 간판을 정비하였고 총 13회에 걸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186점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개 지구 267개 간판에 대해 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가치 있는 우수건축물 발굴과 건축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강원도 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건축문화 행사로 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처음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집그리기 대회, 체험행사, 건축사진전 등이 열리는 문화행사로 도내 민관이 협력하는 종합적인 건축문화 축제로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입니다. 도시은퇴자를 유입하여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16개 지구 241가구에 2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 2개 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사업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9개 시ㆍ군 21개 지구 669가구에 38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21개 지구에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 인구유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주택개량입니다. 2014년까지 1조 500억 원을 투자하여 5만 2,312동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는 644동에 387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는 2014년까지 4,849개소에 6,73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 시설, 소공원 조성 등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104개소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농촌생활 환경정비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2014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하여 6,903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18개 시ㆍ군에 250동 1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불량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재생 사업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포장, 하수관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 시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15년 이상된 임대주택 4개 시ㆍ군 5개 단지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배관 및 창호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주거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금년에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노후된 구도심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춘천시 약사ㆍ소양 2개 지구에 2020년까지 총 2,86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2개 지구에 2,16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5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7개 노선, 공원 3개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첨단 토지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국비 1,252억 원을 투입,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사업으로 2014년까지 10만 5,000필지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18만 8,000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국공유지 2만 3,000필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측량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관리, 공공건물 신축 등에 측량기술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 10개 부서 14건에 대한 측량성과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하여 3월부터 측량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1쪽, 공유토지 분할의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915필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288필지를 분할ㆍ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대상 토지 전량이 기한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ㆍ군 간 경계 일치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이격 및 지상경계 불일치 구간 등 시ㆍ군 경계 35개 구간을 대상으로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불일치 대상지역의 세부현황을 조사하여 사례별, 유형별 처리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2쪽,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2014년에는 32지구 2,029필지에 대한 성과검사와 3건의 적부심사와 함께 8개 시ㆍ군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성과 표본검사와 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측량 산업체의 사업 참여범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지적공사 강원본부와 도내 2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도안내 및 이행을 권고하고 측량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간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ㆍ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간 빅데이터 수집 활용프로그램 개발 구축사업으로 토지관련 자료를 연계한 부동산 정책지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공간 빅데이터 통계,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오류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사업은 시 지역은 2011년에 완료하였고 2014년까지 단계별로 5개 군 1,044㎞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선군 등 4개 군 지역에 대해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사업은 2014년까지 373건 27만 7,000필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입지분석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시ㆍ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강원도 공간정보 및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위치정보와 행정정보의 복합정보에 대한 실시간 웹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웹서비스 개편 및 연계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정보 제공 강원 토지정보소식지 발간은 부동산 거래, 가격 및 토지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지원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새주소 정착 및 건전한 부동산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4년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활용실태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의 지속 발굴ㆍ개선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사용환경 및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생활밀착형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보고내용은 속기록에 넣고 바로 질의하시는 게 어떤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안상훈 부위원장님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었다고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심층적인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명도 바뀌고 과도 편제가 바뀌었는데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 관련해서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이상인데 이것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차피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안 지키면…….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자재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다 검증된 수치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85%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목표는 85%로 잡고 있는데 81% 정도로 조금 못 미쳤습니다. 올해는 8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설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꼭 짚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전체적으로 현장 취합을 하게 되면 목표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지역 자재 사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검증될 수 있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꼭 제도적으로 반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로는 이야기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5쪽, 시니어낙원 조성하고 전원마을 조성이 있는데 세간 언론에 지적돼서 보도되는 게 시니어낙원이죠? 과장님, 시니어낙원입니까, 전원마을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원마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원마을입니까? 시니어낙원은 잘 되고 있나요?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 계속 진행해야 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저희 목적은 도시 은퇴자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고 도시민을 전원마을로, 농촌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도비는 안 들어가죠, 전원마을 사업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들어갑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들어가나요? 도비가 없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원마을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니어낙원은 들어갑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하겠다는데 도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장별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지적 대상일 수도 있고 정책 효율성의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보완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대로 그냥, 2016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목표 연도는 내년까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도에서 직접 현장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전혀 그런 게 없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있나요? 그래도 도비를 주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도에서 개선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건의를 국토부에 하시는 것도 좋겠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5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조성되어 있는 시ㆍ군은 어디어디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춘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삼척시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삼척시는 아니고 원주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삼척에서 몇 년 전에 처음 신청을 했다가 진척이 안 됐었던 모양이죠?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처음 조성 완료한 시ㆍ군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국비 반영 사업인데 춘천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산업단지로 전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모르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 도심 내에 화물차동차들이 무단으로 주차되고 이용 실적은 형편없이 저조하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예산낭비와 행정낭비고,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나요, 매칭이 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매칭 규정은 없는데 도비 8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시에 지원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로 전용하기 위한 신청을 도에 할지도 몰라요. 연관 부서인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타 부서에서 모르고 덜컥 받으면 업무적 혼선이 빚어질 겁니다. 엄연히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제대로 운영도 못 해 보고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현장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관련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쭈었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유념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개월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 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도시계획 업무, 토지 업무, 강원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와 철도, 재해예방을 위한 취수 등 중요한 업무들이 건설교통국에 있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사업비 확보도 많이 해 주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긴 여정을 오셨는데 남은 여정, 4개월 남은 기간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각종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건의가 많이 됐는데 건의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의된 부분들은 차기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차기 회의 때면 너무, 1년에 두 번 정도 하죠?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정리됐던 부분들, 관련 실ㆍ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 금년이 몇 회째가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올해 7회째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성과가 정리된 게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매번 정리된 게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담은 많이 했지만 약 한 5,300만 원 정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비용이 7,000만 원인가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 생각에는 매년 같은 업체들이 자재를 출품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같은 사람들만 참관하는 것이 과연 큰 효과가 있나, 오히려 도 차원 행사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춘천에서만 할 이유는 없고 원주에서 해도 되고 강릉에서 해도 되고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하고 새롭게 제품을 만들었다면 다양한 제품들을 출품해서 실효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출품해서 3일 행사를 하고, 보는 사람들만 맨날 보니까 뚜렷하게 실적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한번 개선방안을, 예산을 몇천만 원 더 들여서라도 화끈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작년 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올해는 일단 지역도 바꿔가면서, 원주든 강릉이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색다르게, 요즘은 춘천에서만 계속 했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도에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꽤 많이 있을 텐데 자료가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장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면 해결이 안 된다, 민원이 생겨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빨리 해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보상하는 게, 일단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급급한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개량이 되지 않는 미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겠지만 옛날 시ㆍ군, 도에서 개량했거나 지방도에서 개량했거나 이런 미불용지는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겠다. 전체적으로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총 얼마가 필요한지 우선 알고 있어야 되겠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동계올림픽 특구 시가지 정비에 총 400억 정도로, 당초계획은 1,000억 정도 했는데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98억 정도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400억 정도가 승인됐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 다 배정됐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직 배정은 안 됐는데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적으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된 예산들이 내년도에 많이 확보돼서 수립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품 산소길 조성이 국비 50%, 지방비 50%네요. 대상 73개소에 768㎞, 작년도까지 추진한 것은 39개소에 658㎞, 개소 수로 볼 때는 50% 정도가 됐는데 예산 자체는 한 80%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큰 것만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한 것, 얼마 남아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마다 산소길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요,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니어낙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이 아니고 도비 1억 2,000을 확보했죠?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억 2,000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50 대 50이라도 도비 1억 2,000, 군비 1억 2,000이면 2억 4,000밖에 안 되는데, 2개 지구를 한다고 해도 1억 2,000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최소의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도 위치만 잘 선택하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몰시키려고 했던 사업 같은데 활성화가 잘 되면 필요성을 설명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몰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하는 것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1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렇게 되면 18개 시ㆍ군 어느 정도 정리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
현창

박현창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당장 시급한 사업 같은데, 꼭 국비 지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다, 불부합지를 정리해야 될 것이 시ㆍ군에서 필요한 곳은 도비로 지원을 해서라도 불부합지 정리를 빨리 해 줘야 우리가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도 이것 때문에 늦어지지 않는다, 도시계획 하나 해 보려면 덜커덕 불부합지에 걸려 가지고 협의해서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딜레이되는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32쪽인데요, 대한지적공사 지역인재 50% 이상 채용을 확대 유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대한지적공사 강원본부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대학을 나왔거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 50%를 우선 채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적공사에 근무할 수 있는, 특채가 되는 것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강원대학교나 지역대학에 지적학과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걸어달라는 얘기죠.
현창

박현창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특채를 마련해 준다면 지역에서 강원대학교 지적 관련 과를 간다든가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도청 밑에 연탄봉사 배달 때문에 한번 나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들이 밀집해 있고 재해도 우려되고, 제가 거기에 일곱 번 정도 연탄 8장씩 지고 올라가다 죽을 뻔했는데 이런 곳들을 서민밀집지역 정비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정비를 해 줘야지 진짜 사람 살 데가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어렵긴 할 겁니다. 결국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어렵겠지만 한 집, 한 집이라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국장님은 안 가 보셨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안 가 봤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굉장히 위험하고 서민들이 밀집돼 가지고 집 몇 채 보상해서 길이라도 닦아줘서 차라도 올라가야지 연탄 지고, 결국 못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배달료도 비싸지고. 이런 부분들은 깜짝 놀랐는데 정비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국도 42호 중에서 평창 1공구 2.7㎞가 발주가 안 돼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평창 시내부터 정선가는 길 2.7㎞에 터널하고 교량 계획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당초 1공구 발주할 때 그것을 빼놓고 발주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거기만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하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 평창~정선 도로 개량이 완료될 때 같이 개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개량이 같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지도 82호 평창~영월~제천 부분의 예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역에서는 국도 31호 중에서 방림~장평을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지역 군수님이나 이런 양반들은 올림픽 전에 다 준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국지도 82호도 예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가 빨리 돼서 가시적으로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갑갑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자니 실망을 주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갑갑한데 예타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 사업은 평창~영월 구간이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강원도가 잘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한다면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송광호 의원께서, 거의 추진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데, 당초에는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타 기간도 상당히 길잖아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하나 주고 충청북도하고 공조해서 가시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원주청에서 도로시설국장을 하던 분이 간선도로과장으로 갔어요, 담당 주무과장으로. 자리가 잡히는 대로 저희가 현안을 가지고 직접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방문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뭔가 가시화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보자, 저도 같이-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간선도로국장도 만나서 부탁을 드릴 테니 그렇게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저는 간단한 것만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 준공영제 운영 현황, 준공영제 용역비 확보 1억 원은 추경 시 확보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노동조합 하던 사람인데 도내에 각기 다른 여러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수업체나 여러 개 업체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노사의 관계가 각기 다르고 경영 상태에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 1억 정도로 용역비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올해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가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버스 업계도 어렵고 재정은 적자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영제는 어렵겠지만 준공영제 정도로 검토해 보려고 추계를 해 봤는데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태와 어떻게 가지고 가야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도 도출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도내에 있는 열악한 버스업체들이나 택시업계들의 경영 조건을 보면 꼭 준공영제만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52페이지의 농어촌 희망택시, 53페이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시내와 시외버스 혹은 전체를 가지고 있는, 벽지노선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준공영제가 된다면 버스업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왜 저기는 얼마 해 주고, 나는 거리가 이렇게나 되는데.’ 노사관계라든지 워낙 경영이 열악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 이럴 때 차제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5억이든 10억이든 넣어서 강원도에 있는 벽지나 희망택시라든가 전체를 아울러서 놓고 해야,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선배님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무엇을 남겨줄까, 제대로 칼질을 해서 놓아야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앞으로 준공영제 하나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전체를 풀어서, 진짜 교통과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전체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나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 질 겁니다. 하다못해 노사관계부터 시작해서, 버스 한 대에 주주가 두 군데인 경우도 있고요, 춘천이긴 합니다만 12월 가장 추울 때 노사분규하는 회사도 있고요, 임금 격차가 엄청 차이나는 데도 있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아주 복잡한데 1억 가지고 용역비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까지도 주문해서 자료를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을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도에서 안 해 놓으면 시ㆍ군에서는 그냥 도비 당겨오는 생각만 하시지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할 것이라면 확 늘려서, 10억이라도 늘려서 도내에 있는 운송업체 전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우리 강원도의 편리한 교통을 책임지는 건설교통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3페이지 정원에 대해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9명의 정원이 부족한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모자라는 부분들은 TF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에도 정원 외의 인원이 많이 가 있거든요. 2월~3월이면 TO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쪽에서도. 그러면 일부는 보완이 되겠지만 부족한 인원 일부는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박길선위원

대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26페이지, 이것은 농협이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상 선정이 되면.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주택개량사업은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주택개량사업은 그렇고, 그다음에 28페이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업을 원하는 시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춘천시장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책정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길선위원

도비하고는 상관없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박길선위원

선정 과정은 도를 경유하지 않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한테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도의 지구 지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시ㆍ군비 3, 자부담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도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당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조금…….

박길선위원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오는데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고 특히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도시에 짓다가 방치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7개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60여 동이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특별법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별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하여튼 노후된 건물 또는 짓다 만 건물들에 대해 조속히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건축을 하고 철거시킬 것은 철거를 시키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결국 그것도 그렇고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환경조성도 마찬가지고 오지라든가 벽지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노약자들을 실어 나르는 희망택시,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벽지가 많습니다, 오지도 많고. 어떤 데 가 보면 하루에 버스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다니는 데도 있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급하게 볼일을 보러 나가려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인데 춘천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외곽에 나가있다 보니까…….

박길선위원

원주 같은 경우에도 고수부지에 보면 대형 차량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데는 폭우가 와도 안 끌어내는 차도 있고 수해도 입고 있는데 원주도 화물터미널을 하나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원주도 구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국비가 50%, 시ㆍ군비 50%인데 강원도는 산간이 많고 도로변을 보면 거의 조그만 소하천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강원도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국비 쪽에 힘을 많이 쓰셔서 농촌 쪽도 안정되게 교통도 정비해 주시고 소하천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33개 지구에 한 41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구불한 도로도 많고 도로변에 소하천을 같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최기호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까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첨단 토지제도 구축 해서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안 됐던 측량이나 이런 것을 전자식으로 다시 하실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지과장보고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에 시ㆍ군 간 경계 일치화 추진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강원도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다른 시도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 안에 18개 시ㆍ군이 있지만 영월 옆에 제천이 있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화도하고…….
정선

유정선위원

단양도 있고, 이것을 강원도 안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기도나 충청북도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일치…….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치할 수가 없죠.
정선

유정선위원

일치합니까, 확실합니까? 안 하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번 일이 안 되나 싶어서. 이것을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국적인 것은 몰라도 강원도와 타도가 경계된 지역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서만 이것을 첨단시설로 한다고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강원도에서 경기도 권으로 넘어갈 수 있고 경기도가 강원도로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절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토지과장한테 잠깐 답변을…….
정선

유정선위원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박완재 토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토지과장 박완재입니다. 저희가 시ㆍ군 간 경계 일치화 추진 부분에 있어서 유정선 위원님의 말씀이 타 시도 부분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타 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 정리를 하는 것은 소유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명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행정구역 경계가 타도와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 간 경계의 지적도는 도내에서 관할하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1차적으로 정비하고 타도 부분은 법률적인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경기도 가평군과 화천군의 경계가 200m~300m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타도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ㆍ군 간 경계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타도와 정비를 해 가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총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이거든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그것은 지적재조사 부분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재조사 부분이고 일치화는 2015년부터 2019년 안에 다 하신다는 것이죠?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지적재조사에 있어서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적불부합지 29%를 측량하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ㆍ군 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임야이기 때문에 실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도면을 이용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서 접합을 보고 시ㆍ군 간 서로 협의,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들의 경계 조정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도면을 활용하지만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이 측량사업을 약간 전자화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도회적으로, 그림으로 지적을 등록한 이후 6ㆍ25사변 등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멸과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새로이 수치화해서 측량해서 등록하는 작업은 맞습니다. 그 비율이 29% 정도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추진 해서 대상 262개 업체로 기술인력 950명, 2015년도에 이것을 하신다는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이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추진은 별개의 사업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거의 다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5개가 있고 지역측량산업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일반 측량과 공공 측량,-각 시ㆍ군청 앞에 보면-형질 변경이라든가 측량하는 업체까지 다해서 강원도에 262개 업체가…….
정선

유정선위원

임야, 대지 다 따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측량 부분은 지적 측량과 일반 측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적 측량은 경계 위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측량은 공사 현황 위주로 측량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 측량업과 지적 측량업 등록을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성화를 기해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하셔서, 33페이지를 보면 공간 빅테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 계속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물론 지적자료가 공간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형도라든가 기타 정보들이 다 공간 빅데이터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심야버스 운행할 때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도 위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핸드폰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도를 만들고 이런 것이 공간 빅데이터 작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 식인데, 임야고 뭐고 모든 게 다 함께?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디지털화.
정선

유정선위원

디지털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디지털화는 되지만 아날로그, 도회적이었을 때는 실제 전산장비에 탑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회적인 것은 데이터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전산장비에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0, 1의 디지털 수치를 가지고 장비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적도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사람이 손으로 그려서 하는 것인데 온라인이나 컴퓨터로 하다 보면 더 정확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안 그래요?
완재

박완재토지과장

예, 실제 저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초 1910년도에 측량한 도회적인 것을 디지털로 변환만 했기 때문에 측량 오차의 한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9%의 불부합지 정리를 새로이 측량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35페이지를 보면 각종 부동산정보 제공 ‘강원 토지정보 소식’ 발간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각종 토지정보를 책자로도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다 하는 것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도 전체적인 정보죠.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처음 해서 한 번 발행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신다든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매월 일간지로…….
정선

유정선위원

매월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직접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되게 방대한 것 아닐까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토지과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가지고 도민들이 서면으로 보실 수 있게 책자화하는 것이니까, 편집은 저희가 하고 인쇄 정도만 외주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몇 부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강원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실제 발간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나 시ㆍ군청에 배포를 하면 대략 몇 권 정도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많은 강원도민들이 접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최기호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박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이 4개월 남으셨다고 하는데 고장난 벽시계를 사무실에 달아놓고 계시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춘천에 건축이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이 들어서는 춘천역 인근의 용궁예식장이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고 강촌 콘도라든가 타워, 이런 장기 방치 건축물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동 웃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법은 시행이 됐습니다. 강원도 내 60여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에 맞게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 상태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장기 방치됨으로써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안전에도 위험이 생기고 도시 발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일정기간 정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대지를 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9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계획 수립이 안 된 것은 해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도내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상훈

안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공원계획이 수립된 것이 542개소이고 아직 미수립된 곳이 407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공원계획 수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시ㆍ군에 꼭 필요해서 존치해야 될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나머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공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시간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2020년 9월 말까지 대지를 안 샀을 경우에는 전부 해제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일몰제가…….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박길선위원

한 개만.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했는지 모르시고 또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막~부론 간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막~부론 간 도로 확ㆍ포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얼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없으면 나중에, 문막~부론 간 도로 확ㆍ포장이 있어요. 부론 산단 들어가는데 국지도인가 아마 그럴 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위원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박길선위원

예, 그리고 문막~귀래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25t 차량들이 석광산들을 다니면서 주로 도로를 망가뜨리더라고. 여름엔 쑥쑥 들어가고 겨울에는 크랙이 가고 어떨 때는 도로에 모래도 많이 떨어지고 바싹 쫓아가면 차 유리가 깨질 우려성도 있어서 그것을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업체들과 상의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예요. 키가 크니까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귀래에 원주~충주 간 자동차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길이는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도로인데 확ㆍ포장을 해 달라고,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사업소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서 다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 내지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다음 홍성욱 위원님께서 최기호 국장님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관련돼서 조금은 도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들은 손을 놓다시피 했어요. 도시계획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세워놨는데 부지 매입을 해 보려니 돈은 아예 없고 공원이고 뭐고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으니까 도에서 공고를 한다든가 조정을 해서, 그리고 아마 올해 하반기면 이 업무가 폭주할 것 같습니다. 일부 공원 해지라든가 기타 등등의 업무가 폭주할 것 같은데 거기에 미리 대비해서 기간을 조정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아침에 조례도 통과해 주셨지만-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도 올라오면 전부 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업무가 폭주해서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아마 태백 지역도 취소라든가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올릴 것 같은데 18개 시ㆍ군에서 동시에 올라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니까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인데 올해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작년까지는 춘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하셨고 전 도에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비 519억 원에서 국비는 415억 원이 있고 강원도 내 전체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자세한 설명이 안 돼서, 21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말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올해 총 사업비 519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415억 원이고 도비가 52억, 그다음에 시ㆍ군비 52억 이렇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일반 시민들, 대상자에게 지원이 내려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소득층에 상당히 많은 지원인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가구당 임대료가 11만 원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월 12만 원이면 연 132만 원 정도의 지원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강원도의 특징을 보면 강원 남부지역이 홀대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계올림픽 관련된, 모든 사업이 평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기간사업이나 도로사업을 했다고 하면 춘천~속초 간, 북방 간 어쩌고저쩌고, 모든 사업의 초점이 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백 쪽으로 해서 제천까지는 고속도로가 들어 왔고, 안산~제천 간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다음부터는 계획조차 안 잡혀있어서 지난번에 6개 시ㆍ군이 모임을 갖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시ㆍ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건의하기 전에, 우리 도 아닙니까? 도에서 먼저 균형된 발전에 대해서 터치를 해 주는 쪽이 도로서 할 일이다, 그런데 너무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속도로 사업이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이 3개 노선이 공사 중인데 2016년을 전후해서 거의 다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내에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없는데 그 시점 이전에 올해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천~삼척 간과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초에서 고성 올라가는 연장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 철원까지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춘천~철원 연장하는 부분 쪽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16년이면 거의 다 종료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신지 제가 증거 한번 대 볼게요. 지금 태백에서 호산 쪽으로 가는 도로를 올해 14년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10억짜리인데 14년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3년을 더 투자해야 마칠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통리~신리 구간을 1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안 두셨고, 국도 38호선 삼척~태백 간 들어오는 구간도 벌써 몇 년째인데 지지부진합니다. 올해 대충 다 끝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강원 남부지역의 SOC 사업은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방도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집중해서 하려고…….
성욱

홍성욱위원

국도 38호선도 지금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우리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15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하고, 그다음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도로가 엉망이 된 게 많습니다. 방금 말했던 신리 구간에도 포장공사를 마저 하지 않고 기초 포장만 했기 때문에 지각변동에 의해 얼고 하는 통에 앞에서 오던 차들이 갑자기 남의 차선에 확 뛰어들어 와요. 깜짝 놀라서 보면 앞에 포트홀이 있으니까 차가 그것을 안 넘어가기 위해서 남의 차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또 도로는 새로 해서 3차선, 4차선이 돼서 좋고 속도도 빨리 나는데 갑자기 많은 구간들이 흙이 다 튀어나와서 먼지가 일고 그래요. 갑자기 차들이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났다면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2월~3월 구간이, 빨리 안전 점검을 하셔서 부분 포장을 하든지 정비를 하셔서 미연에 막아주시는 것이 좋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군다나 이제 소송은 개인이 아니고 전부 보험회사에서 대리로 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번번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사업소를 통해서 점검하시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마이크를 꺼주시죠.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재웅

정재웅위원

두 가지만,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님이 먼저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운영에 89개 마을 중에서 70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고 해 주셨는데 표기는 50개 마을로 됐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선정은 50개 마을이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신청은 70개 했는데 선정을 50개 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와 관련 돼서 확대 운영이 되잖아요? 벽지ㆍ오지 노선 손실 보상하지 않습니까, 버스?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벽지 노선도 안 들어가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희망택시는 충돌되지 않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이중이 되니까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도 충돌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현지 실사를 거치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상 부분들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기 위해서? 사실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시다는 답변을 그때 하셨단 말이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손실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유사한, 동일한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매스를 댈 필요가 있겠다. 수혜자도 도민이고 재정지원 손실보상 예산도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죠? 이것은 좀 더, 제가 여기 저기서 듣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단편적인 얘기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조금 더 냉정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재웅

정재웅위원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소신의 행정을 펴기가 쉽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교통과도 새롭게 신설됐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75쪽의 지방도 사업 관련입니다. 지방도가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10년 이상의 현장들도 아직 남아있고, 제가 8대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방도 현장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이 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도심접속도로 403호선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10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돼요, 예산투입. 특정지역을 편애하는 문제가 아니고 명색이 도청 소재지 지역인데 외지인들에게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안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춘천시는 도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15년 당초 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 놓은 상태인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촌~발산 구간은 올해 말에 마무리 짓습니까, 추경 포함해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마무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언론에도 나온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지방도 구간 3개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균형 문제, 발전, 투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츰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3개소가 준공이 돼서 16개소로 줄었지만-공사 현장은 15개소입니다, 하나는 실시 설계하는 것이니까-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츰 줄여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을 줄여나가다 보면 전체 실링에서 착오가 올 수 있거든요.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는 가지고 가야 해서 확 줄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3개를 준공해서 더 늘리지는 않았거든요. 조금씩 여유가…….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야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강원도 건설 행정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으로 벌여만 놓고 그쪽에 찢어발기다 보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예산 투입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현장들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와 위원회에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벌여놓고 나서 예산 뒷감당을 못 하고 10년 이상씩 끌고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지적.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더더욱이나 이렇게 도청 소재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강촌~발산만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산~강촌까지 연결이 돼야지 국도하고 연결이 돼서 도심 연결도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2020년까지 가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촌IC에서 강촌까지 내려오는 구간은 15년 사업이 되는 거예요. 통리~신리가 지금 14년 차인데, 그렇죠? 도로과장님 이하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접근 좀 해 주세요.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말로밖에 더합니까, 어떻게 가서 드러누울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문혜~자등도 지금 설계 끝나고 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바로 착공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적어도 ’17년까지는 운신의 폭이 없으리라고 봐요, 신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동계올림픽 시설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있고, 지사님도 이렇게 민심 달래기 차원인지는 몰라도 올림픽 비개최지역들에 대한, 특히 영서북부지역에 대한 SOC 예산 배려, 이런 이야기를 말로만 했지 실제 실천으로 옮겨지는 사업내역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들여다보면 사실은 없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에 한옥건축 지원을 보면 호당 보조금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강원도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뒤에 과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찬

이기찬위원장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늦게 시동한 우리가 과연 귀농ㆍ귀촌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이 금액이 온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뭇 궁금했어요, 2014년도에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을까.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건설교통국 산하의 업무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조직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SOC 분야에서는 동계올림픽에 힘입어서 전체 그릇은 커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분명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주요성과가 있었고 주요달성지표가 있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본 위원장이 숫자에 대한 문제들에 정확성을 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엉터리예요. 건설교통국 관할 업무가 작년 연초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했던 업무보고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 뭐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201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글자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베껴서, 작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했으면 결국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대로 연속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글쎄, 업무적으로, 업무 성격이 크게 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물론 똑같이 했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2014년도 내용과 2015년도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변화 있게, 짜임새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과거에는 보여 주기 식에서 어제 했던 것을 오늘하고 오늘 했던 것을 내일 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업무적인 영역 속에서 창조적인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있고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누가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당 공무원들과 담당자들께서 좀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리고 목표와 비전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의 미션이 뭡니까?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건설교통국의 미션은 뭐냐, 이것을 사실 목표와 비전보다 더 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느낄 때는 목표와 비전을 어느 부분에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과연 그 목표와 여기 적어놨던 비전이 현재의 건설교통국에 맞는 문안들인지 골고루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션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션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창조적인 강원건설을 위해 도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