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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기엽 의원 발언

242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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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병관 총장께서 사퇴를 한 상태죠? ‘사퇴’ 표현이 맞습니까?

사퇴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면직처리?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사의 표명, 면직 처리? 며칠 날짜죠? 강원도의 꿈과 희망을 우리 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의 운영 체계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황재호 교학과장께서는 직무대리 자격으로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까?

지사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지사님의 고유 권한에 따른 사의 표명 내지는 면직 처리가 제3자에 의한 사의 표명입니까, 아니면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한 사의 표명입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선제를 통한 임기 4년제를 하는데-그것도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직선제를 단행을 했고-임기 7개월을 남기고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는 답변을 듣기 전에는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FTA 해양수산분야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FTA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년 계획서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만드셨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각 분야별 계획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대부분 5개년, 2020년도-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나요?

이대로만 되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 중 2006년도 강원심층수 투자금 회수에 대한 촉구를 제가 여러 번 한 바가 있고, 비단 강원심층수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출자ㆍ출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강원심층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잘 아시겠지만 1차 자본금에 이어서 2차ㆍ3차 증자에 따라 자본금 325억에서 전년도 행감 당시 순자산이 126억으로 좀 줄어든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증자 대비 대교홀딩스는 60%를 상회하는 반면 강원도는 14%로 줄어든 내용, 잘 알고 계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지난 행감 때 약속한 바와 같이 경영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 하시니 4월 중의 보고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 보고하셨죠? 현재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이득을 창출해서 이득 배당률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출자금 회수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드렸나요? 3월 중순이요?

당초 대비 시기가 늦어졌네요? 당초 1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그러면 대교홀딩스 관계자를 만나셨나요?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을 만나셨죠? 금년도 대교홀딩스의 증자 계획에 대한 정보는 혹시 못 들었습니까? 아니, 증자를 안 통하고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관계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 부분의 충당은 증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산 규모는 계속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증자를 할 계획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차 증자가 되면 강원도 지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강원도에서는 할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눈 뜬 장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3월 중에 이사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4월 중에 이 경영개선 대책에 관한 좀 더 긍정적인 보고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출자ㆍ출연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강원도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력하게 주문해도 힘든 부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항로 활성화와 관련해서-이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항로ㆍ항만 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DBS, 속초〜자루비노 쪽 항로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 지원을 어떤 부분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DBS 크루즈입니까, 아니면 어떤 항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DBS는 전년도 사업으로 끝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손실보전금 지원되는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사카이미나토와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사카이미나토 운항 관련해서 화물, 그러니까 TEU 선적 비율하고-관광객 인원-승객 비율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화물 선적 쪽하고 승객 쪽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나 시ㆍ군 지자체의 비용이 계속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질의드렸던 것은 지금 재정지원금이-손실보전금이 가는 부분-어느 것에 지원이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현재 신규 노선을 계획 중인 것이군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낚시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내수면을 이용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사업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사업 중에서 도가 9,000, 평창군이 2억 1,000, 자부담이 1억입니다, 그렇죠?

공모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려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안내소ㆍ편의점ㆍ화장실ㆍ주차장인데,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어를 방류할 계획은 없다고 그랬죠? 방류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었는데, 지금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름 장마철에 터져서 나오는 송어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아마도 플라이어들이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지금 라이선스 제도도 안 되어 있고 정식적으로 플라이낚시터가 강원도 강계에서 허가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환경단체에서 지자체나 해당 지역에 엄청 많은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어가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플라이어들이 송어를 대상어종으로서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물론 플라이어들이 낚시를 통해서 캐치 앤 릴리즈를 한다고 하지만 상처 부위가 많기 때문에, 또 가져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시작하는 부분이라면 환경단체만 잘 설득하면, 이 송어의 특성상 동강 유역으로 내려가고 하는 다수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용역을 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강원도의 내수면을 이용한 낚시터가 경기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아마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낚시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개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금년도 어업용 면세유 지원액이 얼마로 책정되었죠?

강원도 환동해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 어선이 몇 척입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맨 끝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달라지는 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5t 미만, 5t 이상, 10t 미만으로 다 상이한데 2t 이상 5t 미만이 새로 책정되었어요. 그리고 2t 미만 지원액이 조금 줄어들었고 2t 이상 5t 미만이 신설되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2t 이상 5t 미만은 몇 척이에요? 2t 미만이 몇 척이라고요? 2t 이상 5t 미만은 11만 원 정도 늘어났고 2t 미만은 40만 원가량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총 척 수하고 t수 대비하면 61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5t 이상, 10t 이상, 20t 이상, 30t 이상 이렇게 하면? 굳이 2t 이상 5t 미만을, 제가 척 수를 물어본 이유는 집행 지침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t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영세한 어가들일 것 아니에요?

전액 도비 사업입니까? 해수부에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없어요? 반을 다운해서 넘겨주고 강원도에서는 61억 원을 가지고 집행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고성이든 속초든 양양이든 동해든 강릉이든 삼척이든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더 지원해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t수 이상으로 하나 둘 신설을 한 거군요?

이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t 미만 어가 쪽에서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t 미만이면 어느 정도 어선입니까?

하여튼 불만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으면 차제에는 다시 집행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