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창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5-02-13

박현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희망차게 맞이한 을미년도 벌써 2월의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로서 9일간 예정되었던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 등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제시된 정책과 의견들을 금년도 주요 시책에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삼척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올겨울 동해안에 또 다른 재난ㆍ재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청정지역인 우리 강원도에서도 철원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하루속히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1일 자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인사)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께서는 전국 시도행정부지사 화상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의사관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 처리사항입니다. 2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월 5일 철회 허가 통지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의안으로 2월 4일 제출된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금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과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 등 5건이 부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이 부의되었고, 분권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건의안 4건, 규칙안 1건 등 총 30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구자열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 기관에 송부한 박영록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명예회복 촉구 결의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제243회 도의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윤순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납부시기 등 조례 시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근거법령 없이 개별법과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출자ㆍ출연기관을 규율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 문제점이 없으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일괄되고 체계적인 평가, 평가결과의 반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기준 마련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 지방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개선, 보완하고자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은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모든 보조사업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 즉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재원 분담, 보조금 교부 등을 사전 심의하고, 보조금 운영 성과와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사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음은 물론 그밖에 지속적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3년 주기 평가,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명에 이미 지방을 의미하는 ‘강원도’가 언급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방’의 별도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삭제하면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보완하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도 및 시ㆍ군이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고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조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 중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인상분과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세율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변경안은 총 신규 취득 3건으로 원주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2018평창동계올림픽 플라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그리고 지난해 세월호 재난 지원 중 소실된 헬기 보강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 건입니다. 심사결과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조기정착 지원은 물론 이전 기관과 지역의 전략산업 간의 연계발전 방안의 마련을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플라자 조성 부지 매입 건은 개ㆍ폐회식장 등을 포함하여 총 23만 6,000㎡의 규모로 건립 예정인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에 필요한 도암중학교 부지 및 연접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플라자 조성ㆍ매입 계획의 적정성과 관련시설 사업계획은 이미 KDI와 대회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지임을 감안, 취득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헬기 구입 건입니다. 지난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 후 복귀 중에 발생한 헬기 소실로 우려되는 항공 구조ㆍ구급, 산불대응 등의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시급을 요할 뿐 아니라 취득의 당위성 및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3건 모두 취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찬 의원과 김금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으로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범죄 발생을 줄이는 환경디자인을 통해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으로 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기업을 개발 사업자로 유치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성공적인 개발사업 기반구축과 안정적 투자환경 제공 등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강원도의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성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주택법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방법 명문화와 관련 사항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2014년 7월 29일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고, 조례로 정해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15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요율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권고안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심영곤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등 연이은 원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공포심이 나날이 커져 전국적으로 원전 건설 백지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인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원전보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고 있으므로 이에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원자력을 대체할 청정에너지인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3개 교 신설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근거하여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대상에 신설되는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학년도에 방송통신중학교 3개 교를 신설ㆍ운영하게 됨에 따른 후속적 행정조치로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안 제3조의 수당 지급에 있어서 당해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면 다른 수당을 받는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2015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 학교 및 조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학교 목록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분단 이후 국가안보 차원의 특수 상황이라는 미명 아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각종 행위와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 행사조차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10개가 넘는 중복 규제와 군사 훈련으로 인한 교통ㆍ생계 불편,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애국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접경지역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2000년도에「접경지역지원법」제정 이후 2011년에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등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콘도형 객실ㆍPC방ㆍ당구장ㆍ노래방 등 다양한 위락시설이 포함된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의 건립은 지역의 영세 업종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영세 상가의 휴ㆍ폐업은 접경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락시설이 포함된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드리는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장세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분권특별위원회 구자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분권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향후 과제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위기관으로 간주하여 사업의 집행권만 부여하고 조세권을 제한하여 지방 재정의 악화를 방치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수박 겉핥기식 지방자치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상위 순위 국가를 보면 지방 분권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분권은 현 시대의 대의이며,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와 지방 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지방 분권의 실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회와 해당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은 다원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 극복해야 할 이분법적 사고체계입니다. 세계를 중앙과 변방, 중심과 주변, 독점과 예속 등 불균등한 이항대립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됐던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이란 용어를 과감히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확고한 지역 주권 의식과 분권적 사고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자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드리는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구자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권혁열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를 이끌어 가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문순 도정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강원도의회의 위상 정립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감히 본 의원이 평가해 본다면 인사권과 재정 편성권, 각종 인허가권 모두를 단체장에게 몰아주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의미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양 날개가 한쪽만 커지고 비대해진 기형적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격하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의도도 없습니다. 문제는 도 산하기관과 정무직 인사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 특정 정당 출신, 특정 시민단체 출신 등 편향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즉 해서는 안 되는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여론이 많습니다. 취임 초 부지사 문제를 시작으로 정책보좌제도 운영 등을 보면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 보완에 관한 제의를 현행법 체계를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향적이고 민주적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한 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성질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인데 본 의원은 혹여 지사께서 제도에 안주해 자신의 성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의회의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의 회시문을 통해 도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 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라북도 도의회, 제주도 그리고 인천시와 성남시가 법과 제도를 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7조와「지방자치법」제2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도지사ㆍ시장 당선자들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 중 일부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인사 전횡이나 관피아ㆍ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에 두 가지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절차적 투명성이고, 둘째는 객관적 적합성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줄을 잘 섰다고, 또 평소에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써 보자는 식의 인사는 곤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논란도 많고 빚도 많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의 주된 업무가 부동산 개발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요 산업이 부동산 개발입니까? 농ㆍ수ㆍ축산업 등 FTA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와 마케팅,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올림픽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등 강원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거리를 만들려고 세워 놓았는데 이에 대한 입안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주어지는 예산으로 지사의 의중이나 살피라고 세워 놓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투자 유치를 통해 도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하라고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지사의 임명으로만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능력이 없거나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이 법상 한계점이 분명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의 강한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앞서 의회ㆍ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강원도 인사청문회도입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누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폭과 넓이를 만들어 갈 것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격 시행 전 도 산하기관장 및 정무직 인사에 대한 사전 임명동의안 등 제한적 청문회 제도 도입을 지사가 적극 검토해 줄 것도 제안합니다.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무대접ㆍ푸대접’, 지난 반세기간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고 무시될 때마다 내뱉던 서글픈 단어입니다. 요즘 원주 곳곳을 다녀보면 무대접ㆍ푸대접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원주 시민들께서 서운함을 넘어선 참담함을 토로하는 대상은 중앙정부가 아닌 바로 현 강원 도정입니다. 본 의원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인사 관련 원주 무대접ㆍ푸대접에 대한 현 도정 답변은 중앙정부와 무섭게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원주는 인재풀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없다. 사람을 키워라.” 근래 지사님들을 배출한 특정 시ㆍ군 위주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인사 관행이 원주 및 다른 인사 비주류 시ㆍ군 인재들의 도 진입을 막는 건 아닌지 숫자를 보고 들었던 생각으로 했던 질의는 우리가 매번 당하는 중앙정부 논리와 정확히 똑같은, 아니 그보다 한술 더 뜨는 답변으로 돌아왔고 인구 33만의 원주는 인구 대비 무능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도시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취한 조치도 그나마 얼마 있지 않은 원주 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심리적ㆍ언어적 학대였습니다. 원주 시민과의 약속 이행 현실은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지난해 5월 15일 후보등록 첫날 원주시청을 찾으셨던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님께서는 같은 당 후보였던 현 원주시장님과 함께 원주 공약발표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날 발표하셨던 약속들 중 현재 원주한류문화센터조성 관련 구 종축장 도유지 매각 외에 이행 시도의 ‘ㅅ’이라도 볼 수 있는 약속은 단 한 건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다른 약속들 중 단 하나에서라도 실현의 ‘ㅅ’을 보게 될지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울컥하는 요즘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날 발표하신 다른 약속들은 모두 접고 단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월 원주시가 도에 매입을 건의했고 이후 도지사 공약으로 채택된 옛 원여고 부지를 활용한 종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10년 분납상환 같은 방법을 통해 옛 춘여고 부지 활용과 공평하게 이행해 가시면 되는데 굳이 장기 과제로 분류하시는 심지(深旨)는 무엇입니까? 강원도 안에서의 강원도를 원주로 보고 타 시도에서 강원도민을 평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강원도 내 암하노불은 원주시민이라 여겨 쉽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학성동 호수공원 조성의 실마리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레고랜드 유치 기념인 듯 결국 부수기 위해 조립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몇천억 원짜리 경기장 블록 쌓기, 행사를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등 남북 분산 개최 가능 발언으로 재촉발된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에 대한 당위성 설명은 이 자리에선 안 하겠습니다. IOC 핑계로 일관하다 상황이 바뀌니 시기 부족으로 옮겨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핑계도 잠깐만 더 버티면 진짜 현실이 되고 마니 오늘은 IOC와의 약속이자 2012년 7월 18일 도지사님 집무실에서 강원도가 책임지고 옮겨 주겠다고 하셨고 전 세계에도 약속했던 대회 후 이축만 얘기하겠습니다. 경기장 재배치가 최선책이지만 이러저러하다면 원주시민은 이축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요즘 동계선수촌 활용 등 모든 빙상경기장의 존치 얘기도 나오고 있어 경기장 대신 이축 비용을 받게 되는 뼈아픈 경우가 오더라도 원주 노불들은 이를 조개가 진주를 품듯 기꺼이 마음의 사리로 품어보려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이 위로금을 학성동 호수공원 조성에 보태어 현재로선 유일무이해 보이는 공약 실현의 실마리를 손에 쥐어 드리고 지사님을 실패의 ‘ㅅ’밖에 읽히지 않는 상황에서 꺼내드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철거냐 존치냐 운운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33만의 노불이 부릅뜨고 있는 66만 개 눈앞에서 행여 이축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원주 구 종축장 부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해 조성하려는 드라마단지는 아마 현 시점에서 원주와 관련해 지사님이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실현하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바로 옆인 해당 부지의 현재 가치 측면에서도, 단시간만 고려해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향후 가치 측면에서도 도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도 미래 공유재산관리에도 합리적이고 도 전체적 이익에도 부합하다는 심사숙고 끝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초 언론에 보도되고 계획했던 대로 유상 임대방식으로 추진하라며 두세 달 사이 두 번이나 부결한 사안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사님의 용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혹자들은 지사님의 대중들에 대한 스킨십과 온화하고 낮은 자세의 이미지 때문에 강원 도정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번 세 번째 도유지 매각 시도를 앞두고 기행위 위원 한 명, 한 명은 집행부로부터 5000㎡ 이하의 도유지는 도의회 승인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에게 보고는 하면서 추진 중이라는 초강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걸이, 코걸이 같은 그때그때마다의 매각사유 설명은 매각 그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 외에 어떠한 설득력이나 타당성,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고 이번 세 번째 준비해 온 4,863㎡ 매각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케 만들어 왔습니다. 현 강원 도정은 마음먹고 꼭 추진하려는 사업 수가 적을 뿐이지 필히 하고자 하면 마치 의회 무용론자의 독재국가처럼 어느 자치단체보다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실망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초강수 추진력도 있는 강원 도정이구나 싶습니다. 원주 노불 손바닥의 손오공을 깨우지 마십시오. 독재국가 의회 무용론자를 방불케 할 추진력을 부르는 강한 의지를 원주에서 하신 다른 약속 두어 가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의장

김기홍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과 정당을 떠나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매력적인 21세기 리더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재사관학교인 GE 연수원에서 발표한 21세기 리더의 조건인데요, 첫째는 자신과 남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셋째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겸손하라는 것은 의회 자체 내의 소통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합니다. 도민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대승적으로 화합하고 합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와 의회, 당정 협의 등 대화는 실종 상태였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와 강원도민, 도의회를 위한 소통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시 소통체제의 구축입니다. 지난달 전라남도로 사회문화위원회 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라남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많은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남 의회는 집행부와 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신기한 내용들 이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의 구성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겠지만 도와 의회가 소통이 잘된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펑 뚫리고 묵었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지사 직제 아래에 도민소통실장이 있고 소통실장 안에 소통기획담당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과 지사, 도의회와 지사, 그리고 도의원과 지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안사업 챙기랴 해외 투자 유치하랴, 콩 튀듯 팥 튀듯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도지사님 얼굴 어쩌다 한번 보고 식사 함께 한다고 해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소통의 부족과 왜곡이 문제의 원인이고, 또 원활한 소통이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최문순 도정과 9대 도의회, 8개월간의 그 소통점수는 몇 점일까요? 앞으로 남은 3년 4개월은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입장만 말할 것이 아니라 도정 현안, 도민 관심사업, 그리고 대정부 과제 등에 대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정례적이고 심도 있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교감과 공유의 시간을 통해서 강력한 강원의 힘을 갖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후약방문식의 대화나 설명보다는 미리미리 협조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에 과감하게 소통 관련 직제라도 만들어서 소통의 원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회 내 토론과 대화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8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모든 것이 정당과 지역의 이익을 바탕으로 재단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었다면 도민의 이익과 미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민 중심의, 또 도민 우선의 시각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당 위주와 의정활동으로 의회 내에서도 소통과 대화가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이 소통이란 단어,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과 강원 관광의 혁신적인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소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윤미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 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강원 발전 초유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소통하고 또 소통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이루기 쉽지 않는 과제임에도 섣불리 내던진 말에 대한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은 실망스럽기만 한 모습입니다. 문체부로부터 시작된 경기장 재설계 논란, 개ㆍ폐회식장 장소 변경 논란 등에 이어 급기야 대회 분산 개최에 이르기까지 대회 관련 준비 주체들 각각의 생각이 깊은 논의 없이 개별적으로 촉발되어 언론을 통해 확대되고, 또 후속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많은 불면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원인과 책임을 찾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성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워진 세계 경제, 국가 경제의 위기로 국비 지원을 줄이려는 정부, 더더욱 힘겨운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강원도와 개최 도시, 대회 준비를 위한 기본 경비 확보조차 힘겨워하는 조직위원회, 그리고 대회 준비에 문제가 있다고 불났다고 소리치면서도 정작 물 한 바가지 들고 뛰어오지 못 하는 그 외의 모든 주체들도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간절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강원도의 새롭고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확신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었던 강원도를 늘 기억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강원 발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 그룹과 언론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강원도와 도민들께서도 목소리를 높여 주문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계올림픽 관련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강원도가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 현안문제가 불거진 이후 소극적인 대응으로 급급해 온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올림픽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에 끊임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분산 개최 불가 등 한 번 결정된 사안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강원 감자’의 뚝심으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 세일즈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현장에 강원의 문화를 전하고 강원도를 세일즈하기 위해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세계에 우리의 수준 높은 문화와 명품 관광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강원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염동열 국회의원께서 추진 중인 올림픽 배후도시 관광상품인 레인보우시티 개발사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의 실현이야말로 강원도 전역에 올림픽의 효과를 전하는 통로임에도 현재까지 관련 준비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특구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구 개발을 어렵게 하는 제도의 한계를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지정을 받은 시행자의 실질적인 특구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공공부문 특구 개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실망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특구에 그치지 않고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특구 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인력입니다. 이 모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우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청 내의 정서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을 기피하고 관련 업무조차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올림픽 관련 부서 근무 시 근무성적평정 우대나 직위ㆍ직급의 우선 승진, 포상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의장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금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속초의료원과 관련하여 도와 국회에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해법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났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8대 후반기 2년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소관 위원회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그동안 도내 5개 의료원은 누적 적자가 820억 원에 달하고 매년 50억 원 이상을 도에서 지원하지만 30억 원 이상씩의 적자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대 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의료원 경영개선 의지를 강하게 지적하고 위원회 내에 의료원대책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집중 강구하였습니다. 2012년 의료원 경영개선자금 50억 원을 지원할 당시에 도지사님께서는 향후 경영개선 대책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며, 정치적ㆍ행정적 부담 등 어떤 이유로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뜻이 없음을 밝힘과 아울러 자구 노력과 지원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의료원의 폐지를 포함한 통ㆍ폐합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는 친필 서명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친필 서명 답변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강원도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실시되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5개 의료원이 각각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현재 추진에 탄력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 의료원부터 예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부는 경영개선 의지가 가시화될 때까지 지원을 유보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속초의료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협 해지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관 및 제도 개선, 인사 및 경영권에 관련한 요구사항 거부, 부당한 약재비 및 부가세 3억 7,800만 원 환급 등 모범적인 경영개선 실적을 보인 의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물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협약 해지의 성과를 내고 3월 2일이면 단협 해지 만기일이 되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는 느닷없이 원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기를 정해서 임용하였다면 그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해임 또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 루트도 아닌 곳에서 어느 날 불쑥 찾아가 2월까지 사표를 내라는 통보와 사임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예산상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조건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께서도 속초의료원의 경영개선 추진이 가장 모범적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며, 내심으로 지지하고 또한 환영하여 왔던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든 간에 강제적 외압이라면 그 사태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도자라야 공직자이건 도민이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처럼 제대로, 새롭게 추진할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시기가 되고 여타 의료원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제동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 6월을 임기로 임용해 놓고 빈약한 이유를 들어서 사임하라는 이치는 어디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지사님에게 있고 비록 지사님의 의중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그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임을 권고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유치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단속도 지사님의 몫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퇴에 기인하여 그동안의 의료원 경영 정상화 노력이 성과 없이 끝나고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이 무용지물이 되어 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두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의원님, 인사 제가 먼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웃음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윤미 의원님과 박현창 의원님을 이번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환절기가 다가오고 해빙기가 도래하는 만큼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상 찾아뵙지 못한 가족ㆍ친지는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온정의 마음을 베푸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3월 임시회 중에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