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설을 지나 드디어 진정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올 한 해도 계획한 일들이 모두 무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도내 일부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켜 왔던 우리 강원도 축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기영 의정담당 이기영입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중 사흘에 걸쳐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건의안 한 건을 심사하시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시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2일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방문 및 사업장 현지 시찰 일정으로 두촌면 소재 옥수수연구소와 북방면 소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시찰하시고 3월 13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3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3월 17일은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일정으로 문막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횡성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유가공 제조업체인 서울에프엔비를 시찰하시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라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각각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기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의 신규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중ㆍ장기 농업인력 수급전망에 따르면 2022년 농업인력은 3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며, 특히 축산이나 화훼ㆍ채소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장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산업연수제를 농업분야까지 확대하였고 2004년에는 산업연수제를 보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어 농촌 곳곳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는 농업이 갖는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에 따른 사업장 이탈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입 규모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도 농ㆍ축산업 분야의 외국 인력 도입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6,0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도내 1,500명을 포함해 최소 8,500명의 신규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농번기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분야 인력수급 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력 수요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타 산업분야에서 소진되지 않은 쿼터를 농ㆍ축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영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촌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안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어느 하나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강원도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더욱 확대해 주기를 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촉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농촌은 안으로는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인 이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인력 과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 압박 및 농업분야의 외국인 인력의 제조업 이탈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인력 수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것으로 2015년 2월 6일 한금석 의원님 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2015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 대비 상위수준으로, 산업기반시설 등 일자리 부족에 따른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시ㆍ군 지역 중 농업인의 분포가 높은 군 지역의 고령화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농업 종사자 인구 17만 7,000명 중 65세 이상은 6만 3,000명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종사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층의 인구 유출과 농업 기피현상에 따라 우리 도에도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ㆍ원예ㆍ축산업 등의 업종에 의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기능의 외국 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업분야의 특수성과는 맞지가 않고 타 업종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 일하여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등 계약사항 위반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공백을 메꾸는 데 다수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때 당초 영농규모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어 임차 농업인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미 등록을 마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른 신청자 감소로 익년도에 쿼터가 줄어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인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정확한 수요에 기초한 쿼터 배분과 근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농업 관련 종사자, 또는 희망자를 선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차 농업인도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화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장기적으로 내국인 농업 종사자 확보를 위한 지원 및 농업구조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 변경을 원할 경우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인권 침해에 관한 여론이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외국인 근로자 연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또 비료ㆍ면실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업ㆍ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작업 능률과 임금 부담 경감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배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적극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이 정부 및 국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어 부족한 농업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금석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한금석 의원님, 수산업 쪽과 농업 쪽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좀 다르네요? 어업인들은 말입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수협중앙회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산업연수생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어업인들이-수산단체라든가 경영인들이-요구하는 인원을 수급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농가는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외국인들을 받죠?
금석
한금석의원
철원 같은 경우는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배당되는 인원이 전체 요구하는 인원의 20%도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인력들을 채용해서 쓰고…….

김용복위원
그러면 철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철원군에서 관리를 하네요?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니까 노동부에 신청된 인원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거죠.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농가들에게 외국인들을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용복위원
없다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
수산업 쪽에서는 수협중앙회가 모체가 되어서 수협중앙회로 의뢰해서 나중에 인원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 고용부하고 임금 관련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정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농협중앙회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금년에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더라고요.

김용복위원
농협중앙회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하면 진짜 좋아요.
금석
한금석의원
금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도 관리를 해요.

김용복위원
수협중앙회를 봤더니 외국인단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해서 동해안에서부터 서해안까지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만 믿지 말고, 우리 강원도 농가들의 인력수급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도와 시ㆍ군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가 돼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강원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나 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의 이탈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고성에 왔다가 이탈되어 가지고 가면 저 남해, 전라도 쪽에 가서 어업에 종사하더라고요. 그네들끼리는 서로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다 안 되면 복귀명령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보내는 것까지도 수협중앙회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수협중앙회에는 외국인 선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관리를 해서-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송금시키는 부분도-전부 다 통장과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몇 월 며칠에 임금을 받으면 보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농가 인력이 부족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직원, 크게 과는 아니라도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
농가들이 굉장히 힘든데 한금석 의원님, 질의는 이렇고요, 수산업 쪽하고 농업 쪽이 조금 달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한금석 의원님, 건의안 좋은 것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면 지역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 200여 명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숙소를 각자 개인집에 해서 주인이 밥을 해 주면 먹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딱 8시간하고 더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주인이 잘 안 해 주면 자기네끼리 연락해 가지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천 분이 춘천고용센터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1,200평 하우스를 하는 데 2명, 그다음에 일반농지 4,800평을 하는 데 2명을 준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이상 필요해도 2명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월에 신청하면 3월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후에 하면 7월에, 1년에 두 번 신청을 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좋으신 건의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한금석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건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농업과 관련해서 외국인 종사자가 전체 한 몇 명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외국인 근로자를 공식으로 허가 받아서 들어온 인력과 그다음에 동포, 불법체류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공식 승인 받아서 들어온 농업 쪽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745명이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확인해 준 인력이고요, 그 외에 동포나 불법체류자를 합하면 거의 4배 정도는 더 많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한 2,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18개 시ㆍ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철원 같은 데가 돼지 기르는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철원ㆍ횡성은 한우, 철원은 돼지가 좀 많고 또 시설원예하는 데, 양구ㆍ홍천 같은 데는 고랭지 채소하는 데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몰려 있고 나머지는 고루 조금씩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본 위원장은 우리 농정국에서 최소한 18개 시ㆍ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까 어업은 수협중앙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강원도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또한 우리 신도현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업인 외국인 숙소는 그 어촌의 항ㆍ포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농촌의 특수성 때문에 집이 밀집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먹고 재우고 하는 이 의식주도 생각해야 된다. 요즈음 고령화 시대에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 시스템 자체를 노동부가 총괄해서 하면서, 또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것을 못 오게 반대하는 의견도 엄청 많습니다. 임금을 낮추고 질을 낮게 떨어뜨리고 내국자의 일자리를 부족하게 하여 내국자가 피해를 본다는 뜻으로, 내국자가 일을 안 하면서도…….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어업인들을 보면 상당히 우범이, 범죄가 발생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제 지역구인 주문진은 외국인 숙소로 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려 했는데 학교 옆에 있다 해 가지고, 성폭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취하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노령화 시대에 젊은 외국인들이 오면 부모들이 위험성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 농정국장님께서 농업분야의 외국인들을 그거 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 그런 게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걸맞게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제가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을 위한 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산업 쪽에 있는 외국인 선원들은 집결되어 있어서 거기는 건물을 지어줬어요. 국비도 받고 시ㆍ군비도 받아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일부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해 줘요. 급식에서부터 지원을 해 준 단 말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지금 농가에는 외국인들이 쓰는 그런 것 전혀 없죠?
금석
한금석의원
각자 이제…….

김용복위원
각자 하지 않습니까? 농가는 분산되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집합체인 어떤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못 만들지언정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명이면 두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부 경비를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들어온 산업연수생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농가의 경비 부담이 적게 나갈 수 있게끔 실질적인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1,000명 정도 되면 많지 않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해서 다른 타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외국인 근로자하고 또 내국인 근로자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및 답변을 주신 한금석 의원님과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옥수수연구소 방문 등 현지 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