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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3-11

원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제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지난주에 벌써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이번주 들어서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고 일교차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1차 도정질문과 현안 관련 안건처리 및 현지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우리 도의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올바른 도정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5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1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제244회 임시회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현 위원님, 사무처장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에 구애됨 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과 기구, 서비스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의원의 인권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강원도의회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배정, 본회의장의 좌석 및 연구실 배치, 청사나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에 있어서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의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 1명을 기간제근로자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13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21.7%로 전국 평균 44.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도세 징수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강원도의 재정 여건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더욱 옥죄어 올 현안들이 다수 산재해 있는바 먼저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부채가 위험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도민들의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요구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대 속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강원도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 여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재정운영 상황을 면밀히 조사ㆍ연구,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닥쳐올 재정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등 강원도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코자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별 2명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의 재임기간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시기의 일실로 인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의 백년지대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넓은 시각으로 통찰하고 문제점을 짚어내며 사회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재

최성재위원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원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1페이지에 위원 수는 10인 이하, 상임위별 2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 재임기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가 후반기에 또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의회 의원 재임기간이 아니라 상반기 내에만 하는 것으로 하고 후반기에 또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임남규위원장

원강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맨 처음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편의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들이 어차피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원회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입법지원담당관실과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구성을 하면 4월이나 5월에 출범을 하는데 사실상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또 재구성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10인 이하, 상임위별 2명 이내라는 그 자체를 빼야 됩니다.

임남규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맞는데 상임위별 2명이라는 것은 빼버려야 된다고요.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임기가 전반기인 2016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때 끝나고 또 연장해서 후반기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2016년도 6월 말에 종료가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강수

원강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특위 구성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희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의회 선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활동이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가면 분석자료 수집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 남은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이종주위원

1년밖에 안 되네요?
강수

원강수의원

예, 그래서 사실상 1년으로 한정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활동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기행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것이 연도가 있어서 전반기에만 끝나는 것인지, 전반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반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강수

원강수의원

저희는 연속…….

이종주위원

연속으로?
강수

원강수의원

예, 만약에 전반기로 하면 저희가 1년밖에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특위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기행위 쪽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연장이 되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예.

임남규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활동 시기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각별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긴요긴급했을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간을 4년 동안의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보다 특위를 2년 동안 구성하고 다시 2년을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혹시 또 상임위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ㆍ후반기로 해서 2년, 2년 임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강수

원강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국 최초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최초죠?
강수

원강수의원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도 저쪽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고. 우리가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축되는 부분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수

원강수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니까요. 저희는 예산심사가 아니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전체 재산, 그러니까 세수나 세출의 측면에서 의견은 드릴 수 있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고 또 예결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재정 균형이나 이런 것-그런 면에서 의견을 구하신다면 저희가 특정 예산에 대해서 자료는 드리겠지만 그것이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깎아라 마라,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의 5쪽에 보면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은 강원도의회 제9대 전반기 만료시점인 2016년 6월 말까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재

최성재위원

검토보고서 5쪽이오.

임남규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고…….
성재

최성재위원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 인원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쉽게 생각해서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선정을 했다가,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그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쪽에서 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만 원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전반기에 특위 10명이 각 상임위에서 2명씩 해서 빠졌는데 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게 된다든지-그분들이 다른 위원으로 가는 바람에-그렇다면 또 충족을 더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니까 어쨌든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뽑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기 문제는, 지금 구성되어서 활동하면 사실상 남은 기간은 전반기로 하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작하다 마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면 전반기 1년을 하다가 또 해산이 됐다가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것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 수는 ‘10인 이하 상임위별 2명 이내’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 재임기간까지인 ‘2016년 6월 말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달 4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역시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의 회기를 오는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