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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243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5-03-16

김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동해 출신 김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저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분야 중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경제협력권사업 및 주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난 1월 정부의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됨에 따라 확정된 국비에 맞게 도비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출연 요청 규모는 33억 1,300만 원이며 2015년도 총 도비 출연금은 8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핵심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 12월 24일에 정부 및 도ㆍ시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지역산업 정책기획, 지역혁신 거점사업 등 지역산업에 대한 기획 및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역산업을 지역주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광역선도사업과 신(新)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산업의 지원체계가 2015년부터는 경제협력권사업과 주력사업, 연고산업 등 3단계로 개편하여 추진되면서 지방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출연금 예산은 도내 주력사업, 경제협력권 산업군의 중소벤처기업 등의 연구개발비, 마케팅 및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비 30% 의무부담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 사업인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비 1,106억 원을 포함하여 1,60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주력사업과 경제협력권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국비 295억 원을 포함한 총 424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중소기업, 혁신기관 등에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르는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한편 주력사업 및 경제협력권사업 관련 기업체의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도내 바이오, 의료기기 등 전략산업의 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3월 3일 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광역선도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산업을 경제협력권사업, 주력사업, 연고산업 등 3단계 사업으로 개편하여 2015년에는 424억 2,100만 원 규모로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원대상 주력사업으로 웰니스식품,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 서비스산업 등의 산업군을 선정하였으며 경제협력권사업으로는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미케어(MICARE) 등의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의 출연금인 만큼 도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매년 사업실적 평가 등에 따라 국비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이성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중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타 시도에도 지원한 것이 있네요, 전북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강원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게 뭔가 하면 강원도가 키워 나가는 주력사업이 있고요, 경제협력권사업이 있습니다. 2개~3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총액에서 시도별로 분산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북하고 강원도가 같이 연계ㆍ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타 시도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지원을 하나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죠. 금년도 경제협력권사업에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주관을 하면서 쪼개서 충북에 일부 주게 됩니다, 충북과 같이 하니까. 그다음에 바이오활성소재 같은 경우는 전남이 주관하면서 전북하고 강원에 쪼개 주는 형태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전남이나 충북에서도 우리 강원도 기관에…….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줄 수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줄 수가 있는데 주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주는 게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타 시도의 예산이 우리 강원도 기관이나 기업에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금년도에 신청한 기관 내역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 있네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는 갔을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사업시행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력사업의 R&D와 비R&D, 그다음에 경제협력권사업의 R&D와 비R&D 총액으로만 되어 있고요, 현재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공모를 나가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까지 취합이 다 안 됐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취합이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에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금액은 쪼개져 있는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세부사업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세부사업 계획이 궁금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에-대학교들이 많아서 그런지-쪼개져 있는데 한 번 지원을 받은 데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지원을 받는 모양이네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광역선도사업으로 쭉 해 오던 것 중에 2015년 4월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 3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업체에 줍니다. 기업 쪽에서 R&D 개발을 해서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 비R&D사업 같은 경우에는 TP나 바이오진흥원 이런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금액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 평가를 받을 때 잘 받아야지만 저희가 국비를 더 따올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관이나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해서 사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도에서 볼 때는 회수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지원만 해 주는 것이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회수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주력사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육성하는 부분인데 마냥 지원만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야.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니,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역사업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서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서 깎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강원도 내 지역에 보탬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느냐 이거예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전반적으로 전체가 보탬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페이지에 보시면 웰니스식품이나 세라믹, 스포츠지식 서비스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쨌든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도 바뀌었고요. 처음에는 광역선도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만 갔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경제협력권사업도 집어넣고 갔다가-전통사업이나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번 2015년부터 개편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협력권사업에 따라 핵심 과제로 주력사업을 지정해 놓고 가는 게 있습니다. 효과를…….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그동안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나옵니다. 만약 3년 차 사업이 끝났다면 매출 증대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을 얼마 했다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아니더라도 총괄적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를 지원해서 3년 차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매년 분석한 자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용 매출 효과라든가 GRDP가 얼마 증가됐다 이것도 나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424억 정도를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할 때 심의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역사업평가원이 있습니다. 지금 424억에 대해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전부 심사하고, 전년도 사업 성과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건마다 전부 평가가 나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도나 의회의 역할은 전혀 없네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의회에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고 돈을 출연하게 될 때 출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지역사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대로 집행만 하게 되니까 도의 기능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네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응모가 돼 가지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당연히 공모를 하는데, 도비가 88억씩 들어가는데 도에서는 심사하는 기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공모에 응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다 맡겨놓고 집행만 하게 되니까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비사업도 똑같겠습니다만 정부에 공모를 해서, 88억이라면 지방비 매칭 부담률이 30%인데 지역산업 같은 경우에는 TP 정책기획단에 일임해 놨습니다. 물론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TP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사업평가원에 넘기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도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출자 동의안은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제적 개발능력을 보유한 던디코퍼레이션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유치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에서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파트너십 구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 던디코퍼레이션 국내법인 초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망상지구는 2013년 9월 캐나다의 던디코퍼레이션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도 출자금 15억 원 중에서 1차 출자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9월 던디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26일 국내법인인 던디360 동해개발공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출자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26일 던디360 동해개발공사 주식회사를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개발규모의 확대, 마스터플랜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부터는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등 단계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출자의 필요성은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개요는 던디360 동해개발공사 주식회사를 출자법인으로 하며 출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자본금은 총 45억 원으로 던디코퍼레이션에서 30억 원, 강원도에서 1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시기는 2단계로 구분해서 1차는 2014년 예산 반영한 6억 원에 대해서 금년 3월~4월 중에 출자하고 2차로 9억 원은 금년 하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법인의 주요 역할은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수행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출자를 통한 기대효과는 최소한의 출자를 통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도의 참여를 통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망상지구를 국제적 수준의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도시로 조성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근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배후지원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망상지구의 성공개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금을 요청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2015년 3월 3일 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출자하여 시행하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망상지구를 전 세계인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 리조트로 개발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사계별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망상지구 개발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서 현재 던디코퍼레이션을 외국인 투자자로 유치하여 2014년 12월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법인의 초기 자본금으로 45억 원을 출자할 계획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총출자액의 33%인 15억 원을, 던디코퍼레이션에서는 67%인 30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도에서는 이미 2014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번에 9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자본금 출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의 안정적ㆍ성공적 추진을 위해 강원도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개발계획, 방향설정 등에 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자본 출자로 인한 위험성이나 출자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 전망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자본금의 추가 조성 필요성도 예측할 수 있는바 전체적인 자본금 조성 계획과 함께 강원도와 던디코퍼레이션과의 출자금 부담 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이성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동수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15억을 한꺼번에 해야지 9억 먼저 하고 6억은 따로 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작년 예산에 6억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되면서, 던디에서 30억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체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운 예산은 작년에 집행하고 올해 세운 예산은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앞으로는 한꺼번에 해야지 건마다 예산에 맞춰서 출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