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정동
이정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강원도의회 최초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장애인 시설 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원도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막아왔던 높은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가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을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용역결과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겠으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장애인시책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시고 위원회를 산회하신 후 2015년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정담당께서 보고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용역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장애인시책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성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용역결과와 2015년도 장애인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책 보고에 앞서 저희 경로장애인과 소속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담당 함인주입니다. (장애인정책담당 함인주 인사) 장애인재활담당 송영순입니다. (장애인재활담당 송영순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용역결과와 2015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사회활동의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장애인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용역결과와 이어서 금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서미경과 공동연구원인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자경 교수가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의뢰하였으나 두 분 다 사정상 섭외가 되지 않아 부득이 제가 개략적 개요만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용역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명은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연구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개월간이고 용역비는 장애인복지기금 2,700만 원과 도비 8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용역수행 기관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전담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요약 보고서 4쪽의 추진배경입니다. 2012년 7월 29일 자로 장애인 전담 부서인 경로장애인과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의 제4차 장애인 종합발전 5개년 계획과 강원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과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낮은 복지 체감도 및 특수한 강원도의 복지환경을 고려한 중ㆍ장기 통합계획의 부재 등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장애인 복지비전과 목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 전략을 제시하고 강원도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를 2014년으로, 목표연도는 2019년으로 하고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장애인복지 환경, 강원도 장애인 현황 및 인구 사회적 특성, 전국 장애인 실태 분석, 강원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전국 실태조사 비교, 장애인 복지정책 주요목표와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별ㆍ단계별 추진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방법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 2월 1일 착수하여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의 토대와 주요목표에 관한 사항과 12쪽부터 제시된 장애인복지 추진사업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2쪽부터 강원도 장애인복지 추진사업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든든한 소득 보장,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두 번째로 건강한 삶, 편안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주거복지 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제공, 세 번째로 배제 없는 양육과 가족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아동 지원 확대 및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네 번째로 장애인 중심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통합 환경 조성, 다섯 번째로 차별 없는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인권 향상 등의 중점 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도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발굴ㆍ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추진방향,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비전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행복한 강원도’ 구현을 목표로 하여 그 추진방향으로 첫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력 향상, 주거생활 환경 및 이동편의 증진, 정보접근성 향상 및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둘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확충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장애아동가족 재활 및 돌봄서비스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재활병원 효율적 운영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2014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총 9만 8,970명으로서 도내 인구 대비 6.4%를 점하며 전국 평균인 4%보다 2.4%가 많습니다. 장애 종류별 현황은 총 15개 유형 중 지체장애인이 53.7%, 청각 10.9%, 뇌병변 9.6%, 시각 9.5%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65개소로 이 중 거주시설이 68개소며 직업재활시설 36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6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는 총 62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장애인 분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47개 사업에 1,182억 3,900만 원으로 장애인 정책 분야 52개 사업에 500억 8,900만 원이고 장애인 재활분야 37개 사업에 679억 원, 장애인 복지기금 분야 58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3%, 도비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12%, 시ㆍ군비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장애인 정책 분야와 장애인 재활 분야의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첫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내 1만 5,616명의 저소득 1급ㆍ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338억 5,80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수당은 3급부터 6급의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2만 원과 4만 원을, 18세 미만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130% 이하, 1급~3급 장애인 및 그 자녀에게 장애인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건강관리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장애 악화 방지와 여성장애인의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7만 100건에 12억 6,4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1,700명에 1억 1,900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상담 및 특성화사업 5개소에 13억 4,0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4명에 7,4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1개소에 7,200만 원, 여성장애인 기초학습ㆍ체험ㆍ보건 등 교육 지원 3개소에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셋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별 자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9개소에 5억 4,4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에 4억 5,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5개소에 4억 8,300만 원,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개소에 3,700만 원,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1개소에 5,8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9개소에 10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장애인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과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도와 시ㆍ군에 6개소를 운영하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최지역 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정비 77가구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1개소를 금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여건 개선과 정보이용의 편리성 제고, 각종 정보제공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위하여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장애인 신문 구독비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여섯째, 장애인단체 문화ㆍ예술활동 행사지원 및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체험활동 활성화와 인권교육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문화ㆍ예술과 체험활동 지원 10건에 7,000만 원,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3,100만 원, 장애인단체별 기념행사 지원 4건에 3,000만 원, 장애인단체 특화사업 및 역할제고 4건에 8,7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일곱째,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 조성된 장애인 복지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에 지정사업 9개와 공모사업 49개 등 총 5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배양에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68개소이며 입소 인원은 1,515명에 종사자는 800명입니다. 시설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중증시설 28개소에 31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단기거주시설 6개소에 9억 4,300만 원, 공동생활가정 29개소에 7억 9,500만 원, 20인 이상 거주시설에 27명의 시설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8개소에 37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신ㆍ증축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은 물론 시설의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도내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30개소, 근로작업장 4개소, 판매시설 2개소 등 총 36개소에 914명의 근로자 및 종사자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작업장 4개소와 보호작업장 30개소에 6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보호 고용과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춘천, 원주, 횡성 등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필요한 장비 보강과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설 2개소와 마케팅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셋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역량강화로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총 60개소에 140억 5,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0개소에 72억 7,400만 원, 주간보호소 재활프로그램 지원 13개소에 13억 5,8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7개소에 25억 8,200만 원, 심부름센터 운영 19개소에 27억 6,800만 원, 점자도서관 운영 1개소에 7,6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재활병원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활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능보강 사업추진과 각종 시설에 대한 연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넷째,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1,360명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 1인당 월 14만 원~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만 10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 34명에게 1인당 월 16만 원~22만 원을 지원하여 진단 및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아 가정의 돌봄서비스 및 휴식 지원이 필요한 123명에게 4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중 상담이 필요한 101명에게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6개월간 월 16만 원 지원, 지불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심판 절차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48명에 3,600만 원, 가족 휴식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형제자매 298가구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496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행용 보조기구, 목욕의자 등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해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1,520명에게 방문목욕, 간호 등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방문 서비스 제공에 178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독립적인 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 장애인 35명에게 8억 5,100만 원을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최대 216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2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여섯째,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자립의식 고취를 위하여 240명에게 3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읍ㆍ면ㆍ동과 시ㆍ군청, 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과 사무보조,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340명에게 13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30명 파견을 지원하는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다양한 일자리도 발굴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 용역결과 및 장애인복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종성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21쪽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을 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야 대상자가 60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에 표시한 사업 분야 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시는 분야는 아직 없는 거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세 가지 분야인데 장애인들 중에 연금수급권자들이 많아 가지고, 일을 해서 소득이 추가로 창출되면 연금수급에 탈락이 될까봐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세 가지 분야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5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들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700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의 시설에서.
강수
원강수위원
이 분야 외에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형 일자리로 행정도우미가 있고요,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복지 일자리 분야를 보면 사무보조나 주차단속 보조원, 주로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형 일자리에 가까운 것을 하고요, 시각장애인은 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에서 안마…….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표시된 분야 외에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업무를 발굴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세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것 외에 세 가지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분야와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700명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체 상태입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죠.
강수
원강수위원
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준에서 예산 지원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강원도 재정상?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농림수산위원회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농수위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빌려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쨌든 주요시책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하네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보고서 자체 내용을 얼마나 축소하고 얼마나 자세히 하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 장애인복지특위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보고보다 조금 세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의 허와 실 중의 하나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하셔야 되고 특별위원회에 와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고 이런 허와 실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의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왜냐하면 위원회는 장애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회 소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 두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주된 방향으로 현장을 나가보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강수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장애인 정책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생산시설에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까운 춘천만 하더라도 어떠한 종교집단에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전부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채용해서 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몸소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도내에 직업재활시설보다 생산시설이 굉장히 많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생산시설에서, 물론 시ㆍ군에서 보조하는 돈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도내에 34개소가 있는데요,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ㆍ군비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비가 들어오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도 처음 과장님을 뵈었으니까. 뒤에 앉아 계신 송영순 담당님도 잘 압니다. 아주 일 잘하십니다. 공직자들의 기피부서는 아니지만 장애인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개인적인 열의와 성의가 없으면 힘들다. 우리 송영순 담당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로 잘 압니다. 제가 시의원도 했었는데 시에서도 장애인 담당을 워낙 깔끔하게 잘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는데 첫 번째 자료가 뭐냐 하면 강원도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 및 대표자 연락처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 그다음에 대표자 연락처, 제가 심도 있게 대표자들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생산시설 및 판매처가 있습니다. 근로작업장에서 휴지를 만든다, A4용지를 만든다 이런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국ㆍ도비로 하는 시설이 있느냐고 했는데 도비와 시ㆍ군비라고 했으니까 갖고 계신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가 사회문화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농수위 소속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첫날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의 현황 좀 달라 했더니 계장님 두 분 것만 작성되어 있는데 뒤의 분들도 우리 직원이신가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두 분과 뒤에…….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여덟 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렇게 여덟 분이신가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가끔 뵙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에 대한 진행 상황들은 감이 떨어지고 잘 모릅니다. 보니까 도비만 지원되는 예산항목이 있고 국비 없이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항목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예산항목들은 없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종전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방교부세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라 상위법 근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지원을 중지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그 내용이.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예산항목들은 없다 이거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도비와 시비만 매칭이 된 항목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기금사업은 논란의 여지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로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통해서 자립운영을 하고 사업예산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장애인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또 향후 대응 대책은?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기금이자수입 가지고 원금 잠식을 하긴 했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잠식을 했다고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한 해 이자범위 내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1차 기금조성 목표인 50억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재웅
정재웅위원
기금조성 목표달성은 되어 있는 상태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되어 있고 2차로 2018년까지 3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기금출연은 3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지원 실적을 2011도부터 2015년까지 표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이자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남은 재원들은 어떻게, 기금재원 말고 조달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사회복지기금 중에 저출산기금,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기초생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배정을 추가로 받는 겁니까,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자발생액…….
재웅
정재웅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토털 사회복지기금 속에서 분야별로 지원배정을 받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매년 1억씩 받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금별로?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1억씩, 추가로 더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이자수입과 총재원 중 사업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1억 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기금을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속에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기금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토털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장애인복지기금 개정이 전부터 따로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내 몫 내가 찾아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맞아요?
그러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이율이 계속 떨어지면 이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공모사업과 지정사업 두 가지의 기금사업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사업 수를 줄이거나…….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결국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는 얘기하고 같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중ㆍ장기적인 대책들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주 공감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은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소신과 책임성이라든가 또 기존에 쭉 이어오던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의 매너리즘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급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심하다고 봅니다. 담당 또는 차석님들이 그만큼 더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서 처음 뵈었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농수위에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생소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8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있잖아요. 장애인연금을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독가구는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을 주는데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수당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같이 줄 수 있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기초수급자 중에 재가시설에 있는 사람 중 18세에서 64세까지는 기초급여 20만 원에 부가급여 8만 원 해서 28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 8,000원 이하로 표시한 것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한도액이고 여기에서 소득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시설에 있는 사람, 차상위 120% 범위 내 이런 기준으로 표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게 아니고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수당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중복장애까지-중증장애인들에게 주고 장애인수당은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신도현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최종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2쪽~3쪽을 보면 도내 장애인들이 10만 명 정도 되는데 직원 분포를 보니까, 사실 일을 많이 해야 되는 9급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9급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위로 갈수록 7급 쪽이 많은데, 지금 장애분야를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고 관리ㆍ감독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신규 채용자가-도에 직접 발령을 내는 것 외에는-시ㆍ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부분 시ㆍ군에서 근무하다가 발탁되어 올라오는 분들이고 9급은 도의 티오도 적고요, 직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실질적으로 도내 등록 인구를 150만이라고 보면 15분의 1 정도가 장애인인데 이 분야에서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쩌다가 TV를 보면 실제로 장애인인데 엉뚱한 사람이 등록해서 수당을 착복하고, 가면을 쓴 천사들이 일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공무원들께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시ㆍ군에 의뢰해서 합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도 나가고 시ㆍ군에서도 점검하고 복지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읍ㆍ면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안 띄게, 수혜대상이 아닌데도 서류에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확인을 나가고 복지부서에서도 나가는데 강원도에서 적발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길선위원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생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원주에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죠, 맞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과 도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고요. 지원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직장에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유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여기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강원도청에서는 너무 앉아서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물어봤는데 다음 기회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인원으로 경로장애인들의 많은 예산을 다루어 주시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용역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장애인시책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산회와 함께 앞으로 특위활동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