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04-09

박현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를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봄기운처럼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24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남평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과 인제 IC~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4월 10일 금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 11일 토요일, 4월 12일 일요일은 주말ㆍ공휴일이며 4월 13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과 4월 15일 수요일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4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대관령으로 이동, 13시 30분에 대관령 풍력단지 운영현황을 청취하신 후에 강릉으로 이동, 16시에 참빛영동도시가스 운영현황을 청취하신 후에 동해로 이동하여 1박을 하시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은 9시에 망상해변 일원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시겠으며 11시에 북평국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신 후에 오찬을 하시고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평우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서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소외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농어촌 지역 LPG공급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내용 및 대상마을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및 협약체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 및 사업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마을에 LPG공급시설 시설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여 대도시에 비해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주 연료원인 LPG 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평우ㆍ김성근ㆍ한금석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ㆍ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에 도시가스 대체 연료원인 LPG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설치지역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그냥 농어촌 지역입니까?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현재 국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공급비용과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지역이 86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86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할, 1년에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금년도 사업에는 3개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86개 마을 중에서 한 20개 마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86개 마을을 선정한 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럼요.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LPG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을 파악한 게 그렇다는 얘기인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니, 지금 LPG를 용기로 쓰고 있죠.

최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쓰고는 있는데…….

최성재위원

도시가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최성재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ㆍ군의 읍내지역이라든지 시 지역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태이고,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세 군데 지역은 특화상품이라든지 지역 특산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황둔에 설치가 됐단 말이죠. 황둔은 찐빵 생산하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정 목적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목적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도 그것을 다 넣어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황둔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따라 86개 마을에 LPG를 공급해야 되는데-주요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황둔같이 수요가 급한 데는 먼저 집어넣고요. 물론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시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농촌지역의 LPG와 LNG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영월에서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LPG를 용기로 쓰고 있는 데가 두 배 가까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가격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데를 우선해서 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최성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이 충분해서 꾸준히 설치해 준다면 좋은데, 황둔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지역 상품이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는 마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설치비나 지원 금액이 특성화돼 있는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어떤 공사비도 몇백억 더 들어갈 것이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주거지가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의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LPG가 LNG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에는 향후에도 LNG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LNG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많아요. 지금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모든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보통 가정에서는 LPG를 20㎏나 50㎏ 용기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든 가구에 일일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 용기를 벌크형 용기로, 200㎏ 이상 되는 용기로 15가구나 그 이상 되는 가구에 공급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50가구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가구들, LNG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

최성재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안흥 찐빵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황둔 찐빵마을도 있고, 다른 데 또 어디 있습니까? 하다 못해 강릉의 한 쪽에 커피가…….
평우

남평우의원

집단화되어 있는…….

최성재위원

그렇죠. 어떤 특성화된 마을이 조성이 돼서 10가구가 됐든 15가구가 됐든 50가구가 됐든 상관없어요. 생산성은 있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에 공동화 시설을 해서 거기서 LPG 공급을 해 준다. 그럼 설치비에 대한 생산성의 비율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주거지역에 그것을 넣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상당히…….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화 시설이 돼 있을 때 드는 설치비용보다 뚝뚝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몇㎞씩 떨어져 있는 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을 묻어서 거기까지 공급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5t짜리 벌크형 용기를 한 군데에 만들어서 15가구에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부락 상태가 돼야지만 공급 비용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지,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각 지역마다의 특성 때문에 가스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도시지역의 시내에도 그런 사업성 문제 때문에 길 건너 이쪽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이쪽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가겠어요? 가스 시설비에 비해 사용할 때의 비용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부담, 시 부담, 도 부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둔이든 안흥이든 특성화 지역은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료 절감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괜찮은데 주거 목적에 의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준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해 줘야 될 데가 무궁무진한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소가 많아서 빨리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물론 있겠지만 이 취지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LPG 용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트(Cost)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LNG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 주택, 전체 강원도 주민들한테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이 조례의 취지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성재위원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유정선 위원님.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의 생각과 약간 다른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산간지역을 기준으로 발의하신 게 아닌가요?
평우

남평우의원

지금 지역의 우선순위는 첫째로 LNG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향후에도 공급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 두 번째는 LNG도시가스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곽지역의 농가나 홍천 쪽에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취지로 하신 것이죠?
평우

남평우의원

예, 그렇죠.
정선

유정선위원

최성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듣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농어촌 산간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인 게 맞는 건가요?
평우

남평우의원

예,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취지가 그런 게 맞죠? 그러니까 특성화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남평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인제 지역구시잖아요? 그리고 인제ㆍ양구ㆍ철원ㆍ화천이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락은 많아도 LNG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되고 LPG를 20㎏나 50㎏ 용기로 사용하다가 LPG가 똑 떨어져서 전화해서 주문을 하면 그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산간ㆍ오지는 배달을 바로바로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찾자는 것이죠?
평우

남평우의원

그렇죠.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상훈

안상훈위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 집적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단가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현재 사용했을 때와 집적시설을 했을 때의 단가 비교.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 용기를 사용할 때는 ㎏당 2,171원이 나옵니다. 아까 최성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역에 따라 약간씩 편차는 있겠지만 벌크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1,359원에서 1,736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340원에서 600원 정도가 다운되는 것이죠.
상훈

안상훈위원

수요자를 얼마 정도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몇 가구 안 되는데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수요가 많았을 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조례상에는 15가구 이상입니다. 15가구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국비 시범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 지역이 30가구에서 70가구가 나옵니다. 물론 30가구도 있고 70가구도 있어서, 아까 금액에서 차이가 났던 것은 가구 수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 차이 난 것인데 여기는 최소 15가구로 해 놨지만,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곳은 안 합니다. 요새 간혹 위험성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고 성과분석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설치비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부담비율요?
평우

남평우의원

도비 50%,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40%, 자부담 10%.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제1조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 법 근거를 찾아보니까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맞는 것인지? 여기 제15조를 보니까 제목이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제목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보시는 건가요?
상훈

안상훈위원

예, 여기 보세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한테는 사업법 제15조가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훈

안상훈위원

나는 지금 인터넷에서 본 건데, 담당계장님 한번 와 보세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 자료에는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라고, 뒤에 첨부서류에 있습니다만…….
상훈

안상훈위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최종 개정이 언제냐면 금년도 1월 28일에 개정됐어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거치고,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니, 금년도에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지금 국비 포함된…….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니, 국비 자체는 시범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별도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도비 1억 5,000을 세워서 1개소 내지 2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계속 3개소만 가려니까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죠.
재웅

정재웅위원

확대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 조례를 만들면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도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로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지원하려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은 8대 때부터 이 논의가 있었고 본 위원이 가스공업협회로부터 설명도 듣고 했어요. 취지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마을을 선정하는 데 논란의 소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우

남평우의원

저희가 고민을 해 본 게…….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을을 선정할 때 제외되거나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거나 또 예산은 태부족인데 신청한 마을 수가 많다든가 이랬을 때 부작용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
평우

남평우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최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결하느냐,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웅

정재웅위원

선정 기준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논란의 문제는 계속…….
평우

남평우의원

기준도 그렇지만 LNG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국비로 가야되고, 어떻게 보면 도비로 이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해결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LNG가 안 들어가는 부분을 도비로 해결한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가장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 비싼 연료를 쓰는 부분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는 부분 중에는 지금 LNG가 안 들어가서 LPG를 쓰는 가구가 몇백 가구되는데 이런 데는 이런 조례에 관계없이 국비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거의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고 우리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할 때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LNG 사용을 안 하는 모든 LPG 농가나…….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평우

남평우의원

이것이 전혀 될 수 없는 게 비용 추계에서도…….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본 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사실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없는 순 도비입니다, 시ㆍ군비도 없고, 그렇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적 상황 여건에서 다른 시도보다도 현격히 높은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즉 소비자 지출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성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약간 성격 차이가 있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이게 LNG를 쓰는 소비자와 LPG를 쓰는 소비자의 형평성 문제와 논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은 존중하지만 그 혜택을 못 보는 조례 밖의 LPG 사용자들,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체를 커버했으면 좋겠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설명을 상세히 못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국비ㆍ도비ㆍ지방비 사업,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이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범사업도?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시범사업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가 실시하려는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도가 하는 사업에는 국비가 안 들어가고요, 도와 시ㆍ군비만 들어가고 자부담은 그대로 똑같고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웅

정재웅위원

시범사업은 국비와 도비 다 들어가잖아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국비 시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들어가는 거고, 이 사업이 3개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우리 도비 사업을 1개나 2개를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시ㆍ군비 40%, 자부담 10%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고요, 1개소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국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례 반복사업으로 실시될 것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연례 반복사업으로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국비사업으로, 산자부 사업으로 하는 것에서 강원도에 배정되는 마을 수가 10개라면 도비와 시ㆍ군비를 투입해서 15개, 20개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게 아니고 시범사업은 작년에 끝났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금년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가는데 국비사업 배정이 저희 도에 3개 정도가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개밖에 없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거기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업 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1개나 2개 사업을 더 추가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국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부담하는 것이죠. 자부담은 똑같이 가더라도 도비와 시ㆍ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1개 내지 2개를 더 하려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취지예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성재위원

제가 처음에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데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좋죠. 좋은 사업 맞아요. 맞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비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또 시설비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역별 차액 문제라든지,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스비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역 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죠. 그런 게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성에 미달되는 농촌마을이 어려운데, 조례는 좋은 부분인데 15가구가 반경 몇㎞ 안에 있느냐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마을이 2㎞도 떨어져 있고 3㎞도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반경 3㎞ 안에 있다든가 하는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를 확연하게 해서 만들어 놔야 문제가 안 생긴다. 그다음에 비용 추계는 지금 도비 50%, 시ㆍ군비 40%, 자부담 10%로 했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놓고 비용 추계는 50%, 40%로 했는데 조례상에 아예 명시를 하지 않고 뒤에 가서 비용 추계만 해도 나중에 지원할 때 관계가 없는 것인지?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보편적으로 비용 부담이나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은 본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요,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정하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행규칙이나 뭔가를 정해 놓고 50%, 40%, 10%를 해야 맞을 것 같다는 말이야.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안도, 아까 최성재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선정하는 지침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 그러면 그 부분하고 반경 몇㎞, 왜냐하면 자부담 10%라는 것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뚝뚝 떨어져 있는 가구는 제외하고 반경 몇㎞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비용 문제가 맞을 것 같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15가구가 뭉쳐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뚝뚝 떨어져 있는 데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이나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이니까 심의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평우 의원님과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 IC~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남평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의원입니다. 인제 IC~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도 31호선 627.6㎞ 중 강원도 구간은 309.8㎞로 49%를 점유하고 있지만 차선별 도로 현황에서는 2차선 비율이 85.9%를 점유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하여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강원도 주민의 97.3%가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도로인 점과 양구~인제를 통해 영서~영동권의 물류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소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확장사업이며, 특히 동서고속도로 완공 시 인제 IC~인제 인제읍 간 국도 31호선과 연계하여 백담사에 연간 100만 명 방문 관광객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국도 46호선, 국도 44호선과 연계하여 철원을 기점으로 하여 고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연계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며 특히 군부대 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지ㆍ정체가 빈번하고 교통사고 다발노선으로 지역 축제 및 여름 휴가철 시기에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현실입니다. 본 건의안이 다른 구간 간의 형평성과 지역 여건 그리고 도민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확ㆍ포장하여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므로 아무쪼록 이와 같은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남평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제 IC~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은 강원 내륙을 태백~인제까지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31호선의 인제 IC~인제읍 구간, 원통~양구 남면 구간 4차로의 조기 확ㆍ포장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북방 경제와 연계, 중추적인 국가기간 교통망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중ㆍ장기계획으로 수립 중인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국토부안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본 노선은 미포함된 실정으로 강원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의 촉구안이 본 노선의 확ㆍ포장 사업 당위성을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강력히 피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촉구안의 제정과 더불어 도에서는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 안전성 확보 구간 및 동서고속도로 등 간선 교통망 연계 구간에 대해 우선 추진을 건의하고 연말 국회 예산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 IC~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해야 지역에서 기대를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 31호선은 평창을 통과하는 노선이 많은데,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이 지금 일괄 예타에는 들어가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못 들어갔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22개 노선인가 그렇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그중에서 강원도의 6개 정도만 검토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확정도 아니고 예타를 진행하지도 않은 부분을 건의해서 되겠느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일괄 예타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희망만 주고 안 되는 것을 앞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22개 노선이 기재부에 일괄 예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홍천~춘천 간 국도 5호선의 경우와 같이 국회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500억 이하는 예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서 500억 이하로 반영을 시키면 이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억 이하의 노선으로 잘라서 건의해서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게 25. 몇 ㎞인데 3,000 몇백억 들어가는 것을 낭비해 가면서 건의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합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야. 일괄 예타가 22개인데 그중에서 강원도의 6개만 검토대상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당초에는 금년도 10월쯤에 확정을 해서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국토부에 갔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6월에 정리를 해서 빨리 당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500억 이하로 해서 단구간이라도 급한 데부터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 IC~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평우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제정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형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쇠퇴하는 도시의 재창조가 필요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회복시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창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추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승인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지원과 승인, 시ㆍ군 간 도시재생계획의 연계성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시ㆍ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3항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공청회 및 시ㆍ군 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실적 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지원된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 절차에 따라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반영한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도에 바로 설치할 계획이신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설치는 유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규모로 봐서는 아직 센터를 설치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인천과 2개 광역시만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바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 현재 된 곳은 도내에 태백 한 군데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도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바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조금 전에 안상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태백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태백은 작년에 선도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최성재위원

시작 단계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의 7개 시ㆍ군에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7개 시ㆍ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거의 시 급이 되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시도 있고 군 지역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국비를 몇% 지원해 줍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50%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현창

박현창위원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얼마나?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하겠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영월ㆍ평창ㆍ정선도 사업 대상이 되나요, 성격상?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됩니다. 소재지 지역들은 가능한데 공모 후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선택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경쟁을, 쉽게 얘기하면 전국을 사업 대상으로 놓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전국 공모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시도당 1년에 1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겠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1년에 35개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7개 시도가 신청했다가 태백만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 내용이 간단하게 주로 어떤 것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낙후된 구도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사업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역도시과에 전담조직은 없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이렇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부분들을 잘해서 하면, 사실 국비 50%를 지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은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국비를 50%만 받아와도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시ㆍ군에 교육도 좀 시키고, 잘 모르면 안 돼. 그리고 계획서를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공모에 제출하면 선정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기에 소질이 있는 직원도 배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