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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44회 제2교육위원회2015-04-10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4월 3일 자로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김영철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김용래 부위원장님, 권석주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자로 강원도교육청에 부임하였습니다. 저의 공직 첫 근무지가 강원도교육청 관내의 속초도서관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강원교육 가족의 일원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강원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이제 강원교육을 위해 일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의 과제와 비전을 공유하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고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무감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을 향해 가는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의 공감과 협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부교육감으로서 중앙정부와 도교육청,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6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자 개정ㆍ공포된「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수행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보조금 예산편성과 재원분담,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지방의회의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에는 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정산검사, 감독, 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중요재산 및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며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자 개정ㆍ공포된「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보조금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수행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정산검사, 감독, 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중요재산 및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최소 필요액 지원 원칙,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로 대상자선정, 실적 평가, 이력 관리, 주민 공시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제8조(회의 등)에서 제1항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2항에는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는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제4항에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 한 개의 법규 조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항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법규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의 내용을 구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4월 첫 회기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늘 강원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국장님은 다 훑어보셨으니까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했거든요. 너무 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이 위원님, 보조금 조례에 대해 행자부에서 현재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대학교수ㆍ학부모ㆍ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년 동안 시민단체 회장을 하면 괜찮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원일

오원일위원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길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는 거죠. 너무 기니까 긴 것을 2년 정도로 하면 딱 맞겠다 싶거든요? 위에서는 3년 정도로 해서 내려왔지만 2년 정도로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월에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도 3년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도청과 교육청은 특별하거든요. 도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임기를 오래 하고 견뎌요. 그러나 학교는 1년~2년에 바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계속 그 사람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2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심의하시는 게 심의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 본 위원은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위원들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도의원이 빠졌어요. 여기에 도의원이 빠져 있어요. 그럼 도의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2호에 있는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 범주에 도의원님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는 가급적 도의원님들을 추천 받아서…….
원일

오원일위원

추천 받아서 넣는데 여기에 명시해 놓으라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명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님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도 괜찮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도 괜찮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건 잠깐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괜찮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6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을 ‘2년’으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도청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기 3년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종 저희 도에서 발의된 위원의 임기는 대다수 2년이었습니다. 2년이고 그 2년으로 맞추는 이유 중의 큰 이유는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자칫 3년이 됐을 때는 도의원들,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뀔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애매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 2년으로 맞추었는데 3년으로 한 부분에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 속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관계없다면 저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 답변에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교육위원님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청의 대다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1인, 아니면 2인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해야만 당연직으로 추천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도의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 도청의 조례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고 안 하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이 조금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민간보조금 자체가 운영비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간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정산할 때 문제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기존의 관행대로 지급되었고 관행대로 되어 왔던 부분들을, 자칫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각종 민간단체들이 대다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죠. 그럼 앞으로 사업비만 저거 하실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마 이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대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취지가 아마 그런 운영비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이게 입법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동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지급해 왔던 그런 보조금 관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나 사전에 그런 반발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게 없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각종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아직 이런…….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아직까지 보조금을 교부한 적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개별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므로 앞으로 아마 보조금 지급 관계는 지금 지급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보조금 지원 단체들의 편법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 관계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관계는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위주로 하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운영비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성격에 대한 운영비만 일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문제를 정확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운영비 등의 해석에 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1분만 말씀드리면…….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혹시 전년도 2년 치라도 보조금 교부단체라든가 교부금액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3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나 국장님께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서 2년으로 수정 동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 관계 해서 제5조 3항 2호에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도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보다 확실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장님, 수정 동의할 의향 없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민간지원 사업 중에서, 2015년 3월 1일 자로 된 것 중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기관이 선정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기관이 선정 안 됐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보조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보조금 조례가「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에 개정ㆍ공포되면서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앞으로 지급할 때는 개별 조례의 근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내년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편성된 것은 집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그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지 사업 시기가 도래됐을 경우에는 신청하면 저희가 교부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아직 사업 신청이 안 됐다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3일 자 마라톤대회는 지났으니까 그렇고-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학원연합회 연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일부 나간 것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항목 중에서 지금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된 것이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오마이뉴스 9,000만 원, 학부모 멘토링 아카데미, 강원도민일보 7,000만 원, 중학교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 1,500 이런 것들은 그럼 다 도래했다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사업시기가 돼서 신청을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집행이 된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원해 준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청소년 봉사동아리 활성지원 사업,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5,000만 원, 이게 다 됐다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출이 됐다는 것, 그러면 다 시행이 됐다는 거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아마 자료 요청을 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측에서 두 번째에 지원금 집행란이 있습니다. 그 명시된 것은 위원님한테 4월 초에 제출할 때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 집행이 된 것이고 미정은 아직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시기가 되면, 이 단체는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로 되어 있든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단체가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의「지방재정법」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시면 3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위원을 두는 것에 교원하고 공무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회시간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여기 조례로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자「지방재정법」개정ㆍ공포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지방재정법」제16조의2에서「지방재정법」제3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예산과장에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각 조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5월 28일 자「지방재정법」개정ㆍ공포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재정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과징금 부과 허용 및「지방재정법」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부정당업자 제재 시에 일정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해 오던 제재 방법 이외에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이며 조례의 용어 및 어문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91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개정되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 제4호 중 제2관서의 정의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분하여 좀 더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조례 제5조의 별표 1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에서 비품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인 물품’을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 중 ‘취득단가가 3만 원 이하인 물품’을 ‘취득단가가 1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16조 제1항 중 물품관리관이 불용 물품을 매각할 때 물품불용결정보고서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받도록 한 사항을 소관 물품관리관이 물품불용결정보고서 작성 후 불용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용어ㆍ어문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고 어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민원업무가 총무과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어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업무 전용 교육감 직인’ 관리자를 지식정보과에서 총무과로 변경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3조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간사 변경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 제10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재정투자사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지방재정법」제37조의2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대학교수ㆍ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신규 투자사업 등의 타당성을 심사ㆍ자문하는 자문기구로서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원 위촉 대상 조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칫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보일 수 있으며 아울러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 방지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37조의2 제1항의 단서 및「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등 관련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별도의 용어 정의 없이도 구분 및 해석이 가능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기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의 기준을 규정하였는바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교육감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과 ‘교육장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 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 기준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심의대상 기준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현행 조례의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1조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물품의 분류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비품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인 물품’을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고, 소모품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취득단가가 3만 원 이하인 물품’을 ‘취득단가가 1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 제5조의 별표 1에서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는 취득단가 기준을 10만 원으로 상향 규정한 것은 비품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향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준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타 시도의 같은 조례 규정사항과 비교 등 합리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업무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어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업무전용 교육감 직인’ 관리자를 지식정보과에서 총무과로 변경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업무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신규로 제정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신규로 제정이 되는데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존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2월 16일부터 3년간 해 가지고 ’18년 해서 2월 16일에 임기가 벌써 개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받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것이 2월 15일 자로 임기 2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2년간 임기가 구성되었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상에 경과조치로 기존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조례 사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시행령을 떠나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저촉을 받는 경우는 그러면 그전에 조례를 제정했었어야죠.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서 심사위원은 그전에 소급해서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2월 16일부터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은「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 제정된 위원회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심사위원회 현황에는 없는데 벌써 2월 16일부터 연임자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기인하지 않고 했으면 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3월에 조례를 통과해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2월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 조례를 제출해서 조례 승인을 받고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갔어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는, 어찌됐거나 이유를 떠나서 늘 저희 의회와 행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행정을 편의 위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 승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을 승인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또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백번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행정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도래될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라고 그러셔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행정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그런데 이 자리에 과장님과 또 관계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요, 물론 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과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앞뒤에 오차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여기 16조에 보면 “물품불용결정보고서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다음”을 삭제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이 이제 물품관리관이라고 있습니다. 교육감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뺀 것은 기관별로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도 조사해 보고 또 불용 결정할 때는 당해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결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물품관리관이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이 물품관리관이고요, 학교에는 학교장, 또 본청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관들이 처리할 사항을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전에는 물품관리관들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제 일정한 금액 이하는 물품관리관이 전부 처리한다? 해도 괜찮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