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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24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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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이 지난해로 종료되었으나 정부에서 감면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타 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우리 도의 친환경정책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당초 2009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감면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해 오던 것을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첨가매출’을 ‘매출’로, ‘이식증대’를 ‘자금의 증식’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정책 추진과 정부의 요청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부에서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서 추진하던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단일화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방법 등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인허가의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균형발전과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낙후지역 시ㆍ군 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 민간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률 위임이 없는 침익적 조례로 삭제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안 제12조 제3항의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에 이해충돌방지장치 개선 권고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2조 제3항 제6호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용에 활용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50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투자사업관리센터를 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초기 비용에 대한 지자체 출연을 추가 요청함에 따라 시도별 분담액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출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2014년 12월 31일부로 일단 종료가 되고 정부정책 방향에 의해서 1년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를 국민들께 보급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 조례 시행 이후 강원도의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 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하이브리드 차로 등록해서 감면을 받은 자동차 대수가 2010년에는 411대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늘어서 2011년에는 652대, 그리고 2012년에는 1,167대, 2014년에는 1,155대로 시행 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 시행될 때보다는 점차 늘어난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이유에 조례의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게 되면 매입채권도 면제가 되고 다른 세금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이 500만 원 내외로 가능하답니다. 그런 것이 하이브리드 차 구매에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면들이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소급 적용을 하게 되는데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조례 공포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소급하게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든지 이렇게…….

신영재위원

본인이 보유하겠다면 보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환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안내 고지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쭉 감면을 해 오고 있고요.

신영재위원

지금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소급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강원도 말고 지금 제주도는 하이브리드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은 제주도와 정부가 하이브리드 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빚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자체는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하이브리드 사업에 대해 일정 기준치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적용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사업은 국가가 재정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 해서 제주도와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강원도도 정부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례로 제주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강원도를 비교했을 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오세봉위원

그렇죠, 하이브리드 사업을 한 20%~3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감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면되는 보조금을 중앙정부가 채워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지금 이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앞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점점 늘어날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강원도의 향후 대안에 대해서 기조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여 나가는 환경정책은 사실 국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방에서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 쪽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탄소배출을 줄여 나가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이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도 이러한 친환경 차량들, 특히 탄소배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에요, 전기차도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에 타 시도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잘 살피셔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입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타 시도 상황을 파악해서 보조를 맞추고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채권 감면액이 작년 기준으로 총 얼마 정도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14억 정도 감면했습니다.

김기홍위원

14억 정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주도처럼 그런 맥락으로, 17개 시도에서는 대충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제주도 외에는 원만하게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시도는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된 곳으로는 충남이 완료가 됐고요, 6개 시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충남이 완료고 6개 시도는 진행 중이고, 그러면 10개 시도도 곧 개정을 하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시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전체 금액이 14억 정도라고 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없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취지를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차량 판매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지 소비자들이 구입을 할 것이고 그래야 하이브리드 개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14억 부분이라든지, 지역개발채권 감면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처럼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길 요청하거나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건의하고 이랬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도 정부에 대해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면 충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정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제주도랑 비슷하게 요청을 하면 저희 강원도도 그것에 맞춰서 요청을 할 생각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국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만약에 타 시도에서 제주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요청이 있다면 강원도도 같은 맥락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타 시도의 추이를 지켜보시고 만약 타 시도에서도 제주도처럼 그런 요청이 있다면 저희 강원도도 똑같이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고 지금 타 시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주도도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3개 시도 같은 경우는 아예 감면 기간 없이 계속 감면해 주는 것으로…….

김기홍위원

3개 시도는 아예 그것을 정하지 않았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보니까 개정으로 딱 1년 치만 늘려오셨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2015년 이후에도 정부에서 요청할 확률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만약 요청이 들어오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부의 요청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개정을 해 왔는데 그 시기에 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14억이라는 금액이 도 전체 예산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타 시도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도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주신 게 3개 시도에서는 기간을 안 정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감면해 주는 것으로…….

김기홍위원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시 개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면 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상황도 고려하고 타 시도하고 논리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계속 그렇게 갈지…….

김기홍위원

향후 추이를 보시고 타 시도에서 정부에 그것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도 같이 발맞추되, 지금은 1년 치만 해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년에도 재요청이 있고 계속해서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다른 3개 시도처럼 똑같이, 다음번에 준비하실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아무래도 자동차 건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에 대한 부분이 14억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사실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매입이 150이지 바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5%나 7%, 그렇게 따지면 효과가 7만 원~10만 원 정도밖에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155대가 14억 정도 받으니까 한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현위원

지역개발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약 매입을 150을 한다면 그것을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구매고객은 없고 바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7만 5,000원~1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150만 원일 뿐이지 친환경 하이브리드를 사서 할인율을 적용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만한 혜택이 없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들이 많겠지만 강원도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 소비세와 교육세도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ㆍ등록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보조금도 자동차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합하면 한 4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예, 맞습니다. 등록세ㆍ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큰 것이지 지역개발공채에 관해서 감면받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 전기차에 대해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차에 앞으로 많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특히 청정지역인 강원도가, 제주도도 전기차의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혜택과 함께 전기충전기에 대한 시설 부분, 어디에서든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도 확대해서, 이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정이 돼야만 강원도의 환경개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향후에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다루고 있지만, 물론 1년 후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 자체에서 향후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형과 거점지역형으로 구분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낙후지역형과 거점지역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지원특별법」 두 가지 법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개발지역인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개발, 광역개발권사업, 그리고 지역종합개발지구 5개의 지역이나 지구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었는데 이것을 말씀주신 대로 낙후지역형과 거점지역형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낙후지역형은 신발전지역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거점지역형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그다음에 지역종합개발지구, 3개 지구를 묶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신발전지역지원법에 신발전지역, 지역균형개발법에 개발촉진지구, 이 2개가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신발전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내 어디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개략적으로 신발전지역사업은 1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6조 8,9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 어느 시ㆍ군은 낙후지역형으로 가고 어느 시ㆍ군은 거점지역형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구분해서 갑니까, 아니면 A라는 군에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거점지역형 지역개발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성장촉진지역은 시ㆍ군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3개 시ㆍ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되어 있고…….
명서

최명서위원

신발전지역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신발전지역은…….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게 준칙은 내려와 있는 것이죠? 준칙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각 시도가 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획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전지역사업, 개발촉진지역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내 지역개발지원사업 이것은 크게 낙후지역형, 거점지역형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재원도 다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낙후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조례안에 별도로 담겨져 있거든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에만 쓰이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의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재원을 확실히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재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 놓되 특별회계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결국 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법률로 지역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통합해서 입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들이 여기에서 걸러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걸러지고 센터를 만들어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광역개발권사업 같은 경우도 광역개발권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선 이 법을 제정해도 다른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계획들을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2개의 법에서 운영하던 5개의 개발계획을 묶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의 중복성, 사업에 들어가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 중에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높이고 계획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나머지 광역경제권이라든지 접경지역개발이라든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계획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정부가 지역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것이 각 부처별로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있고. 2개 법의 5개 사업 이것은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해서 어디 한 군데로 갈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 지금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서 낙후지역형과 거점지역형으로 구분해서 연간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소요의 판단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의 추세에 맞춰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국비가 얼마이고 도가 얼마큼 부담해야 하고 이런 것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연도별 투자계획도 편성을 하고 전망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지금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강원도가 현재 하고 있는 2개 법의 5개 사업들이 지역개발지원법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시ㆍ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조례 제정 전에도 위원회가 원래 구성되어 있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개별 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김기홍위원

기존에도 구성을 해서 계속 심의를 했었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지역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만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4조부터 8조까지를 보면 인허가의제협의회가 있는데 이것과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인허가의제협의회는 다 공직자들로 구성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김기홍위원

100% 공직자들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공직자 외에 민간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참여를 합니다.

김기홍위원

조례안 맨 끝에 부채영향평가 결과를 보니까 6항에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척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보를 민간 영역에서 먼저 알고 있다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럴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김기홍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제척밖에 없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야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논의를 해야 되지만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강남’이란 영화를 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실 민간위원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회별로 제척이라든지 해촉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에 활용을 한 경우 제척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사적 이익에 활용한 다음에 차후 조치잖아요?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행령상에 제척사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법의 시행령상에 있던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실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행여나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무엇인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를 개인적으로 활용을 못 하도록?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 해촉 정도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사후적인 조치인 것 같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해서 하는 방법인가요? 민간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위원이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김기홍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위원이 선임되실 때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알리든지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광역 16개 시도는 각 2억 정도씩이고 서울시는 1억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서울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가끔 언론을 보면 서울시장님도 그러시고 중앙정권의 맥락으로 보면 서울도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처럼 다른 지역과 맞춰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요구도 하시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도 17개 시도의 하나이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이고, 예산이 제일 큰데 부담은 1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가 재정여건도 저희보다 훨씬 좋을 텐데, 오히려 저희보다 많이 내야 되는데 적게 내는 상황에 대해서 더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연구원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내라고 하면 안 낼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런 비용분담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행정연구원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희가 앞으로 매년 출연해야 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매년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16개 시도에 대한 연구도 하겠지만 어떤 맥락이든지 서울시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6개 시도에서도 서울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도 똑같이 분담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84년에 자치단체에서 처음 출연을 할 때 서울에서 자기들은 지방이 아니라고 출연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서울이 이번에 처음 출연한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가끔 언론을 보면 서울이 자기네도 지방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방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네도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6개 시도에서 같이 한목소리를 내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 힘을 모아서 서울도 똑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앞서 저희 실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변경안은 처분 1건입니다. 춘천시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임시 청사 활용을 위해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매입을 요청해 옴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매입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 조성 관련 국비공모사업 추진 및 현 도청 청사 사무실 공간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 9월 30일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금액 89억 400만 원 5년 분납 조건으로 강원도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구 춘천여고 부지 내에 위치한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 5필지 1,466㎡는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 2필지 1,248㎡와 2014년 12월 19일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 처분은 춘천시에서 임시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매입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춘천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춘천시 교동 36번지 등 토지 12필지 1만 9,862㎡, 건물 8동 1만 1,389㎡, 공작물 12식, 수목 129주가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취득한 재산은 매매계약금액 89억 400만 원으로 춘천시에 양도하고 교육부와 교환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인 토지 5필지 1,466㎡는 감정평가를 통해 춘천시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부기하여 춘천시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춘천시에서 임시 청사 활용과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당초 춘천여고 부지를 언제 매입하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4년도 9월 30일에 매입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불과 1년 조금 안 되는데 춘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신청이 올라왔는데 당초 강원도가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할 때 논란이 많았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논란이 왜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춘천여고의 매입목적이라든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매입을 신청해 오고, 8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속기록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춘천여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필요치 않다, 또 교육청이 매각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유찰됐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된 공유재산으로 가치도 없는 춘천여고 부지를 강원도가 굳이 매입해서 활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거기에 보면 그 당시 문화진흥재단, 문화공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래서 매입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국비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설득시켜서 논란 끝에 매입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춘천시가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단 이 매입 건에 대한 안이 보류됐습니까, 부결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보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보류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보류된 이유가 강원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겠다고 춘천시의회에서는 의결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춘천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춘천시가 의회를 설득시켜서 춘천시의회가 매입에 찬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보류를 시키고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당초 매입가가 89억이고 매각하려는 금액도 같은 금액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는 장사로 치면 그냥 아무 이득도 없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고 매입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원래 취득한 금액대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감정을 의뢰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따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유심히 봤는데 감정평가가 없어요. 아무리 공유재산을 어떤 기관 간 상호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원칙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매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것이고 매입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매계약 당사자로 취득의 위치에는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 지위를 인계하는 상황이라서 매입금액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춘천이 여러 가지 전철과 레고랜드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레고랜드나 전철 이런 호재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춘천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감정을 해서, 춘천시가 요구한다면 도는 정당하게 감정을 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가 부분은 상승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소유권이 있고 그런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 속에서 매각을 한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안건은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부 금액을 납부한 상황인데…….

오세봉위원

우리가 이미 30억을 납부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59억을 가지고 춘천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분납할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30억을 지불했는데, 물론 전체 금액을 안 했으니까 등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도는 그 사이에 30억을 지불했어요. 30억을 지급했으면 재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30억을 투자한 어떤 이익을 우리 도가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30억을 주고 아무 그것도 없이 춘천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춘천시와의 관계 때문에 덜컥 주는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가능한지의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금번 춘천여고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속기록도 뒤져보고 춘천시의회의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가 먼저 매각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나중에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3월 18일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행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 부당함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청사 공간 부족이라든지 두 번째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비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춘여고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된다, 결국은 공모에 확정이 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이제는 팔아도 된다? 그런데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1년 전 일인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건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춘천시청에서 임시 청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아닐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춘천시에서 새롭게 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대안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저희가 춘천시의회를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제기하는 것이 건물이 너무 노후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우리 도에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하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밀어붙여서 결국 매입을 했고, 단서를 달아서 원안 의결이 된 상태인데 주문을 보니까 취득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매입할 것, 그리고 계약체결 후 분할 납부할 것, 세 번째가 원주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 후 매입을 검토할 것, 세 가지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원주여고 부지 매입도 지금 강발연에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영서남부권지역도 문화예술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원안 의결이 된다면, 지금 30억은 교육청에 납부한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0억 예산요?

구자열위원

예. 지금 권고한 3번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원주여고 관련해서는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적절하게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계획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차제에 짚고 넘어가서 신중히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권고사항 1ㆍ2ㆍ3번 중 1ㆍ2번은 해결하셨으니까 3번에 대해서도 이 차제에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 적극 검토가 돼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 매입가격이 89억 정도였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이번에 처분대상 가격을 보니까 108억 9,000만 원에서 거의 109억으로 약 20억 정도 값이 더 매겨졌거든요? 20억 정도 더 매겨진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춘여고 부지 안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 5필지가 있었는데 그 필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토지하고 교환해서 취득한 부분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20억 부분이 지금 리모델링된 국비공모사업 그 부분이 아니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취득가대로 팔기는 하는데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는 것은 공시지가로 심사를 하시게 되어서 109억…….

김기홍위원

그러면 20억 부분이 리모델링된 건물에 대한 가격은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금액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지금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마쳤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매매조건을 보면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계속 사용,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공간으로 활용 시 춘천시가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춘천시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춘천시도 공감하고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춘천시에서 이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도 그러시던데 춘천시에도 문화예술단체가 많잖아요. 춘천시에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도 기관들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춘천시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춘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 이러시는데 좀 다른 답변이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공간을 조성한 사업이라서 공간의 활용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춘천시에 적극 얘기를 하고 춘천시에서도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수용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 수용을 안 한다고 하시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 하면 매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수용을 안 하면 매각을 안 하신다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매각을 안 하겠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공간은 국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간대로 쓰지 않는다면,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보호해야 될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으면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매각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용 안 하면 매각을 안 하시겠다고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춘천시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걸고넘어지면, 이것은 너무 크게 답변하신 것은 아닌가요, 너무 못을 박아버리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확률도 분명히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조건을 포함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봐도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춘천시에서 저희가 20억을 들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입할 확률은 없습니까? 저희가 원래 춘천시에 매각하려던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신 시청사를 건립하면서 후에 매입요청을 한 것인데 어찌됐던 간에 20억의 투자가 들어갔고 춘천시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춘천시에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까지 가격을 산정해서 다 같이 춘천시에 매각하는 방법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렵다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성된 공간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비를 지원받은 목적이니까…….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향후에 완전히 춘천시의 소유권이 되면 리모델링비는 국비로 조성됐다고 해도 토지나 건물 자체도 춘천시 소유가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춘천시에서 수용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문화단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춘천시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본인들한테 있는데 리모델링을 국비로 했다고 해서 춘천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줄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매각할 때는 저희 도의 의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관 간 계약상에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부기했으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자치단체 간의 거래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김기홍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결조건으로 제안을 분명하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향후에 활용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고 안 그러면 매각을 안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천시에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는 제안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매각이 들어가야지 그냥 어슴푸레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매각이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비를 받아서 연습공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우리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란 말이죠.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 춘천시에서 그것을 요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인가요, 소유권은 자기네한테 있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비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쓰든지 다른 공간으로 쓴다면 누군가가 국비를 받아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김기홍위원

도에서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시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면 춘천시에도 문화예술단체가 많잖아요. 춘천시 위주의 문화예술단체가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적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간 자체는 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이용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차원의 얘기라면 그것은 이용과정에서 범위를 넓힌다든지 조정할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도 문화단체에서는 강원문화재단이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이 된 것인데 그것을 춘천시 문화예술단체, 물론 같은 맥락이기는 해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용목적이라든지 이용하는 주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이용이 돼야 할 것이고요, 이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리모델링된 공간을 활용하는 주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저렴한 대관료 이런 식으로 도는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소유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대관료도 춘천시가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먼저 조정을 확실하게 하시고 춘천시와 협의가 돼야지 추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행정적인 기술문제로-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따로 춘천시에 그만큼의 요구를 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사용할 그런 공간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춘천시에 주고 별도로 이렇게…….

김기홍위원

그게 안 되나요, 국비로 춘천시에 넘겼다고 그러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국비를 받아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만약 춘천시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겠다면 그게 불가능한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중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용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워질까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100억가량의 원래 들어가려던 예산이 어쨌든 지금은 환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매각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원주여고 부지에 활용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춘천여고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원주여고 부지 매입 건을 또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춘여고만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추후에 실장님께 따로 여쭤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연습공간 활용 이 부분은 확실하게 춘천시와 협의를 하셔서 차후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지 않게 먼저 조정을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 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취득을 위해서 춘여고 건물을 도에서 사려고 할 때 심사했던 회의록을 보면 사실 구입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초의 구입목적 자체를 보면 지역 문예 진흥, 청사 사무실 공간 부족 해소, 유관기관 사무실 지원,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렇게 했는데, 지역 문예 진흥을 위해서 강원문화재단이 공연연습 시설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청사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부분과 유관기관 사무실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더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당초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사업이 지역 문예 진흥, 청사 사무실 공간 부족 해소, 유관기관 사무실 지원 3개였는데 지역 문예 진흥은 목적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청사 사무실 공간 부족이나 유관기관 사무실 지원의 목적은 춘천시의 임시 청사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입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자꾸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가 재산을 보유하고 취득하고자 할 때는 도의 광역적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것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인프라 이런 것을 가지고 도가 직접 부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인프라가 부족했던 시절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도청 소재지에 어떤 문화예술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각 시ㆍ군마다 다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보조사업을 할 때도 부지 매입비는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춘여고 유휴공간이 그냥 남으니까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사실 구입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이런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 같은 것은 강원도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데 일부 특정지역,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이런 데에 도가 시설을 직접 짓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춘여고는 사실 강원도가 보유하고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그리 활용도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임시 청사로 쓰고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도 장차 춘천시에 넘겨줘야 된다고 봐요. 춘여고 밑쪽에 내려오면 춘천예총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전시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춘천예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춘천시민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굳이 활용가능성이 많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를-일관성은 없습니다만-강원도가 도유재산으로 매각ㆍ취득할 때, 어떤 특별한 일관성은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활용가치를 놓고 본다면 춘천시에 매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 이것은 강원문화재단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문화재단이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이것과 같이 그 건물을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으로 만들면 강원문화재단이 이쪽으로 가서 사무기능도 같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춘천시에 매각하는 방안, 그러니까 그 부분만 확실하고 명확하게 된다면 춘천시에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춘천여고 매입 당시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많은 갑론을박(甲論乙駁) 끝에 매입이 결정됐습니다. 당시에 공연예술 종합 연습공간 국비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해서 절실히 부지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도 많이 했고 우리 도의 청사가 협소해서 사무실 공간 부족,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당시에는 절박하다, 빨리 이것을 매입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채 2년 남짓해서 그런 정책들은 어디로 가고 없고, 물론 필요한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책의 일관성 없이 2년 남짓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얘기했던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확보가 되어서 매각 과정에 춘천시와 협의해서 그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인 청사 사무실 부족과 유관기관에 사무실을 지원하는 방안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 후에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청사 사무실 부족 부분은 일부 사무실이 강발연에 나가 있든지 외곽에 나가 있는 사무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도 단위 기관ㆍ단체들은 각기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 군데로 묶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춘여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현재는 기존의 사무실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춘여고 매입 당시 위원님들이 많은 난상토론(爛商討論)을 하면서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현안들이 시급하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위원님들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매년 10억씩 균등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재정에도 무리가 없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 2년 만에 매입 당시의 절실한 사정은 어디로 가고 없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매각을 하는 부분은 행정업무에 너무 소홀하고 계획이 불확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청사 사무실 부족분하고 유관기관에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매입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급하다, 절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각절차와 아울러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실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야만 도 집행부의 정책과 일관성도 맞을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꼭 필요한데 서로 부지를 강제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는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도 후속 대책은 분명히 강구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질책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의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고집스럽게 추진한 사업의 말로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구나, 좀 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원주시의 구 종축장 부지 문제도 다행스럽게 결론이 났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추진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사업의 말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중복될지 모르지만 구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하게 된 목적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문화예술 공간 확보, 청사 사무실 부족 해소, 그리고 도 단위 기관ㆍ단체의 사무실 확보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당초의 매입 목적에 몇 가지 정도의 사업이 추진됐거나 실행됐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공간 확보는 진행이 되어서 공간 조성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확보 관련해서는 현재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처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한 군데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당초의 목적사업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매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춘천시에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에서 구 춘천여고 건물과 부지를 끌어안고 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춘천시에서 시청을 새로 신축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도에 매각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큰 짐을 덜어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봐요. 한편으로는 지사님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의 속이 후련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큰 덩어리를 덜어내고 가게 된 것 같은데, 당초 매입을 추진할 때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1년 정도 되고, 또 매각이 추진되면 그에 따른 행정이 수반되겠죠? 매입가격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추진된 행정력의 손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팔고 사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에요. 도정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한 가격대로 팔면 큰 손해는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도 소모됐을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 이상의 행정력 손실입니다. 오늘 심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와 다른 어떤 도정의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상생하는 모습을 갖춰 나가면서 발전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실장님은 충분히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제8대 때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저도 속기록을 통해서나 선배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말들은 맞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부결된 안건이라든지 또는 공론화되어서 매입에 대한 안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집행부가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실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어찌 보면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에서 매입해서 문화예술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이미 100% 임대가 된 상황이면 춘천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진행 속도가 그렇게 됐으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마침 시청사가 제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도 땅인 춘천여고 부지가 100% 임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차선책이 생긴 것입니다. 춘천 입장에서는 사실 신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공간이나 유관기관의 임대에 대해서 춘천시가 떠맡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춘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가서 우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공유재산에 대해 도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한 계획을 갖고 예측을 하고 사업성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또한 저는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일련의 세세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또 절실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심사에 대한 결론이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ㆍ군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원주든 춘천이든 강릉이든 어느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설득력을 갖고 저희들한테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도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춘천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매입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졸속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불필요한 도의 심의과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집행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생봉사 및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