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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44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5-04-15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을 법령 및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근거 및 위탁 가능 사무를 규정하며 그간 문체부 지침 등에 따라 운영해 오던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4조에 관광 진흥 분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내용, 조례로 정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됨을 근거로 조례안 제5조에 관광사업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관광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가능한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그동안 관광 안내 및 홍보 등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하여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보조금 대상사업과 운영비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 산업구조에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지향해야 할 분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관련한 보조사업의 직접 규정 여부, 같은 법 제32조의2와 관련한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보조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여 제정 조례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의 보조금, 제5조의 관광사업자 단체 운영비 지급, 제6조 관광업무의 위탁, 제7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이 해당되며 2015년도에 22억 5,700만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13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 각 호의 개별 보조사업들이 확대된다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이 근거 법규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는 관광진흥법을 모법으로 하는데요, 거기 예시된 대로 진흥법에 제정 근거를 두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에 위임 규정이 있어서 하는 조례가 있고-보통 그런 것을 자치 조례라고 하고-그다음에 법령에 위임을 안 받더라도 법령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조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조례 형식을 따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급대상에, 4조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지급 대상. 그런데 지금 지급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하자면 지급 객체, 강원도가 지급을 하면 받는 그 객체가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 시도 거주자나 사업자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급대상들이 관광사업자의 성격을 띠어야만 가능합니다. 관광협회 같은 단체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대학들이 관광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받았을 때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영섭위원

다음 분 먼저 하시고…….

김금분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철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자료를 여기에 첨부해 주셨나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나중에 좀 주시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대상하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보조금 관련 단체 대상을 아예 명시했던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실은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는 좀 모호하게 ‘그 밖에’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다 명쾌하게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법제처의 의견도 다 담았고 우리 법무관실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이것을 법제처까지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을 모법으로 하지만 일단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을 또,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요,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다 수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부 조항들은 너무 세분화하면 그럴 때마다 조례를 고쳐야 되니까 이 정도가 맞겠다고 해서 조정된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또 모호하기 때문에 명료화시킨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을 다 발췌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문제가 생기면 그 건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별도로 대법원이나 법제처에 링크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편의를 좀 도와주시려면 관계 법령을 여기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계 법령이 뒤에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자세한 것을 더…….

김기철위원

봤어요. 봤는데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이 효용성을 위해서도 그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칙을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제1조 시행일에 ‘공포한 날부터’, 그다음에 제2조에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 거기도 업무위탁에 따른 경과조치라고 해서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에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급 적용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소급 적용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원래 저희 당초 안은 경과조치를 하나만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법제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조를 늘어놓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도 무방한데 각 조로 늘어놓는 것이 더 명쾌하지 않느냐 하는 제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영섭위원

오히려 지나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2015년 1차 연도, 그다음에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 예산이 매년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증가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비용추계는 주로 사업비 쪽이 조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때 아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실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달라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 이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추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우선 2015년도만 해도 22억 5,7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22억 5,893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만 원 정도 증가하죠. 저희가 연간 100만 원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계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심영섭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입니다. 5페이지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관광사업자’, 어떤 사업자들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협회 내에 웰컴투코리아협의회, 상당히 오래 유지되어 온 조직이죠.

곽영승위원

웰컴투코리아?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웰컴투추진협의회…….

곽영승위원

강원도에 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웰컴투추진협의회, 코리아가 아니고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곽영승위원

여기에 지원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인력이 두 명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거 한 단체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동안 지원한 단체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얼마나 지원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8,000 정도 지원했는데요, 인건비로 6,400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3,300 정도, 그리고 거기 있는 여직원이 3,10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사무비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웰컴투추진협의회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까지도 지원을 해 왔는데요, 다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 법은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서 그 사이에 조례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작년에 만들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와 보니까 미비하여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앞으로도 이 조례안은 웰컴투추진협의회를, 법이 바뀌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현실적으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여기 제6조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나 기관ㆍ개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웰컴투추진협의회고요, 운영비의 경우에는. 기타 사업은 지금 관광협회만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관광협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발효되면 관광협회하고 웰컴투추진협의회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밖에 관광사업자가 저희 도의 어떤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때, 또 그다음에 대학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광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같이 해서 매칭이 필요할 때, 이런 때가 결정이 되겠죠. 다만 조례 내용이 그렇더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사하실 때 또 심사를 하셔야만 가능하고요.

곽영승위원

현재로서는 대학하고 웰컴투추진협의회하고 관광협회만 가능하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현재는 아직 관광사업자들이 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곽영승위원

민간사업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해당은 되는데요, 아직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곽영승위원

해당은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모르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대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해 보니까 관광사업자가 들어온 예가 없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자격에 미달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동안 꾸준히 관광협회가 해 왔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수익이 안 남는다고 보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도 별로 안 날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사업비가 그렇게 넉넉한 사업이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제4조의 보조금을 보면 민간사업자들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공익을 지향하는 법인이 있잖아요, 지역주민 법인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번영회도 법인으로 많이 되어 있고 축제 같은 것도 법인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축제하는 것?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 법인들이 공익 법인인데,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 법인들도 가능한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만약에 공모를 할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개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18개 시ㆍ군으로 공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광협회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개 관광협회가…….

곽영승위원

자격에서 걸러지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이 들어왔을 때 대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 기준이 있군요. 거기서 걸러진다는 말씀이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포기하거나 응모를 안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관광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중앙관광협회가 있고 76조인가…….

곽영승위원

민간단체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민간단체입니다. 시도별로 관광협회를 시도지사의 인허가를 거쳐, 등록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곽영승위원

그러면 관광협회는 민간관광업자들이 모여서 하겠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관광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협회이기 때문에 관광 사업을 하는 것에는 원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산이 22억씩, 계속 쭉 늘어나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업들이 사실은 원래 도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위탁을 주는 개념입니다.

곽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마치셨어요?

곽영승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그럼 종합관광안내소가 그동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 왔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시설 운영에 관한 것들이 이번에 다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기존에 다 있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도 위탁받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관광협회가 됐든 누가 됐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다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심영섭 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심사 시 기준이 되는 법규가 명시되지 않아 각 항이 다른 법에서 금지사항이 있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조례안 제4조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비 보조대상이 2015년에 한하여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경우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토록 하고, 이후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을 해석하면 본 조례가 법령에 적합하게 제정되었는지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부칙 규정에서 소급 입법대상 사업의 계속성 여부와 그 인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용추계에서도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조례안 제4조의 광범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계하지 않은 것으로 추계의 정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등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사 시 거론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