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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44회 제3교육위원회2015-04-30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때문에,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 원주권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향후대책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폐회중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린이집에 지원되었던 누리과정예산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편성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국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찬국 의정담당 박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 4월 30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원주권 특수학교 설립 현황 및 대책, 두 건에 대하여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찬국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현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누리과정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누리과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계획수립 당시 내국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2015년 교부금이 계획보다 10조 원이 감소한 39조 원으로, 강원도교육청 교부금은 2014년도에 비해 8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항에 상충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당초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정부가 국고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3개월분인 17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미편성된 490억 원은 국고 지원을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 원 중 강원도 지원 예정액은 228억 원이나 아직 미교부되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교부금 지방채 지원 계획안에 따른 우리 도의 교부금 지방채 한도액은 367억 원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관련 법령 정비 및 국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누리과정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강원도 내 누리과정 대상기관은 총 1,639개 원이며 원아 수는 총 3만 6,534명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총 소요액은 1,121억 원으로 유치원 총 소요액 455억 원 중 부족액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은 교육부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족액 490여 억 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연도별 누리과정 재원 부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재원 부담은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비, 지방비에서 연차적으로 나누어 부담하다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담률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부담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 재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률이 연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누리과정 부담액은 2012년도에 307억 원, 2013년도는 711억 원, 2014년도에는 961억 원으로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631억 원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액 490억 원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의 추진경과는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네 번째 줄입니다. 2012년 1월 18일, 3세~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었고 2014년 10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교육부장관과 강원ㆍ경기ㆍ전북교육감 면담 결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여야 합의, 유보통합 관련 법령 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강원도의회에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회 정부예산 예비비 5,064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계류 및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 원 집행이 보류되었고 2015년 3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 누리과정예산을 즉각 집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3월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에 대한 편성계획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4월 13일 총 지원예정액 595억 원 중에서 목적예비비 228억 원을 편성하고 교부금 지방채 367억 원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표의 제5호, 제6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은 2015년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쪽,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예산 지원 관련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 간에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 지원 교부금을 시행령에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것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과 상치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간에 모순이 발생되어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의 국고 지원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5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누리과정 지원계획안의 조기 집행을 요청하였고 강원도 목적예비비 지원 예정액 228억 원이 교부 확정되면 기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료 176억 원을 제외한 52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확정되면 교부금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누리과정 보육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누리과정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현황 및 대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에 자체 수입은 얼마 없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의 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누리과정도 하고 또 인건비도 하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에 이렇게 문제되는 시도가 전국에서 강원도하고 또 어디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지방채 발행이 확정이 안 된 데는 강원도와 전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두 군데만요? 타 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러면 법을 어겨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까지 시도별로 예산이 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다 안 됐더라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다른 시도는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당장 4월이나 5월까지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도 좀 타 시도처럼 지역에 있는 누리과정 학부모들이나 아동들한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방치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강원도,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감님들이 협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해서 교육부장관께서 그러면 3개월 치라도 편성을 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타 시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고 광주 같은 데는 2개월, 많이 세운 데는 5개월, 6개월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서로 고집이나 아집을 부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해결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단 2개월이라도 편성을 왜 못 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도의회에 추경예산 편성안을 4월 28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목적교부금을 내시한 사항이 있어야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와 경기도, 대전, 세종시 네 개 시도가 5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도는 6월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의 추경이 3월이나 4월에 편성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당초에 한 5개월만 세워놨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 11월에 정부가 3개월 치를 편성하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약속을 안 합니까? 타 시도도 약속을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면, 어쨌든 타 시도는 지금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강원도와 전북 두 군데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어차피 강원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1차 추경예산에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5월 13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수정예산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6일 지방재정법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정부의 방침을 보고 또 저희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한에 따라서 4월 28일까지 제출하는 추경예산에는 누리과정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그런 내시가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왜 강원도만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타 시도는 6개월 편성한 데도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데는 아무 문제없이 6개월 가다가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협상을 하고 이래서, 당장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누리과정에 돈을 못 주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4월이 다 지나가는데 조만간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결정만 된다고 그러면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4월 누리과정 돈을, 보편적으로 그 달에 쓰는 돈은 언제 지원을 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보통 당해 월에, 월별로 도청으로 전출합니다만 매월 25일경에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5일이 지났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기적으로는 지났고, 지금 두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29만 원 중에서 7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22만 원은 보육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석주

권석주위원

시기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국장님의 말씀이고 지역에 가보면, 4월이 다 갔는데 어떻게 시기가 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의 결정을 교육감님께서 미루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5월 6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추세를 보고 결정하시려고 한 사항이지 의도적으로 미루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한 대로 해서 모든 학부모나 아니면 누리과정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놓고, 아무래도 그때 통과가 되겠죠. 그때 하게 돼도 4월 것은 매달 주는 날짜가 지난 뒤에 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카드 결제일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카드결제고 현금결제고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왜 이렇게 문제를 키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당초예산 때도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 가지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수정하는 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못 시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으면 5월까지는 문제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확정금액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목적예비비 5,064억 그다음에…….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그 숫자 다 필요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까 설명은 다 들었어요. 설명은 필요 없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못 하시고 있는 것이…….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시도는 되는데 왜 강원도교육감은 그렇게 못 합니까? 그것이 선출직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항의하고 그런 것을 왜 자꾸 자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면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타 시도는 안 하는데 강원도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면, 또 결정해서 이번 추경 때, 또 하려면 빨리 해 줘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진작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하여튼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어차피 강원도 돈이니까 우리는 못 쓴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교육감께서 자기 주관대로 내밀어 놓으면 서로 불편하고 또 감정이 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왕 할 것이면 이번 추경 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분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질의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되 질의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명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위원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국장이 조언을 잘 하셨어야 옳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에게 미루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국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비회기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긴급 현안으로 한다는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의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아서 결국은 예비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 교육청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 교육공직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민선교육감과 관선교육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교육감님에 대해서 평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민선교육감과 관선교육감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에 민선교육감이 관선교육감보다 이런 점이 낫기 때문에 민선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관선교육감은 임명직으로서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선교육감은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됐든 지방의 교육재정이 됐든 간에 그 교육감이 생각하는 철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권력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관선교육감보다는 민선교육감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이 안 세워진 원인을 보면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 자치단체장들의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국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을 볼모로 해서 자존심 싸움을 한다는 자체는 그 소속 장의 위치를 망각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어쨌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수장으로서 싸움하실 것은 하셔야죠. 하지만 가정은 돌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가정을 팽개쳐 가면서 저거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내 봉급을 안 올려준다고 하면 사장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 봉급이 적다고 해서 자식들을 굶으라고 하고 학교에서 배우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가장은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영위해 가면서 돈이 모자라면 알바를 하든 그 부분을 충족시켜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가를 상대로 싸우시고 무엇을 저거해서 별도로 일을 하시면서 별개의 재원을 확보해 오는 것은 교육감님의 능력이고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디가 중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또 이것은 보육기관이다, 우리 교육기관이 아니고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해라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관리해 왔던 것이니까 도지사와 싸움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고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작년 순세계잉여금 600억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세우든 우선은 세웠어야죠. 다른 교육복지든, 시설복지든 이런 부분들은 우선 1년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저거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교육감이 하시든, 도지사가 하시든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두 분이 해결하다가 안 되면 두 분이 같이 공동으로 싸우시더라도 세울 것은 세워놓고 가셔야죠. 세워놓고 가셔야지 그것을 정부가 법을 안 고쳐줬다, 뭐 저거를 안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모가 봉급이 적다고 해서 그 자식들 교육을 안 시키고 내보낼 것입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역할. 강원도 교육계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교육계 가장은 교육감 아닙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록 추경예산안은 제출됐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감님께 전달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꼭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저거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비회기 기간에 또 우연찮은 일이 생겨 가지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풀어갈 숙제는 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저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보통교부금이 작년 예산대로라면 한 1조 8,0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 금액을 쭉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교부된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에 다 들어가고 나면 결국에는 쓸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누리과정예산도 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편성을 할 수 있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큰 틀에서만 잡고 누리과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그것만 보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교육청에서도, 어차피 교육감께서 17개 시도 교육감 회의 때 나가서 주장하는 것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이것을 세세하게 교부금이 1조 8,000억이 내려오면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 쓰고, 그 내용 중에 또 자체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00억 정도. 그런 예산들이 어디에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목을 정확히 일일이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누리과정예산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제 쭉 예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도 계속 주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큰 틀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들어가는 거야. 제가 2013년도의 결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최종액이 한 2조 5,000억이더라고요. 이것이 불납까지 따져보니까 한 2조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런 과정까지도 정말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가 누리과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발언들을 많이 내놓았으면 저희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에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공무직 예산도 보면 인건비잖아요, 거의 다 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인건비들을 보면 예산 편성에 나와 있는 것은, 목에 정한 것은 한 530억 정도가 되는데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800억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을 어디서 대체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정부 정책상 노동권을 보장해서 제대로 월급을 줘라, 이런 정책을 펴서 국가에서 한 것들 그런 것도 담아 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보면 일몰제로 한 사업도 많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다 보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민선 1기에서 2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책을 보면 수십가지예요. 그런데 정책에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되거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다면 교육감 정책에 이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심사할 때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만 가지고 싸웠지 내부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점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학급 수를 가지고 교부금을 산정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급 수, 학교 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정기준이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이제는 학생 수로 갈 것이 뻔히 보여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까지 다 얘기를 했어야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누리과정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사항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 내국세의 20.7%에서 저희가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0.45%가 줄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의 관계, 그리고 또 누리과정도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한 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당장 올해 누리과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교육감님께서 반대하는 큰 뜻은 이것이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거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처음부터 중단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으시고 뭐 교육감님께서도,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이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너무, 남들을 정말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씩 해서 총예산에 자체 예산이 들어오는 것까지 따져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2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세세하게 결산액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놨으면 위원님들도 어떤 부분에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정리했을 텐데 지금 큰 틀에서만 가니까 그것 가지고만 싸우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대응논리가 부실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그것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로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로 솔직하게 내놓고 한번 보자 이거지. 그리고 저희들한테 정부를 상대로 도움을 달라고 하면 우리도 투쟁을 할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예산이 남아도는데 지방채 발행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해야죠.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늘상 나오던 얘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나누어져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에는 하나로 몰고가야 돼요, 주관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좀 던지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연수 다녀오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제 도착하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역할은 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은 나오셨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꼭 여기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한 말씀은 하고 가셨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상황적으로 보면 아이들 숫자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여 명이, 그러면 학생들과 유치원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부모들하고, 거기 관계자들은 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지금 여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1만 7,000여 명 되는 아이들은. 완전 거기는 12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괴리감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할 역할은 오늘 교육감께서 나오셔 가지고 최소한의 발언을 해 주셨으면 강원도의 유아, 학생들, 부모들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을 크게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하여튼 그런 유감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숫자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숫자들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정확히 하셔서 알릴 것은 알리고 솔직하게 하자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에는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불 보듯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강원도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은 후에 가져도 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냥 있지 않아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는 것을 올해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는, 논리로 교육감님께서 정확히 만들어놓는 과정은 이후의 일이고 올해는 올해로 정리를 정확히 해 달라.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에서도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데 향후의 문제, 또 법령의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지,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 마음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800억 이상 적게 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어린이집 예산이 2012년도부터 들어간 것이 300억, 700억, 900억 올해는 1,121억,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시되는 것은 줄고 유아교육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늘고 그래서 아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도교육감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책으로 교육부에서 정책을 펴면서 2년~3년이 지나서 일몰예산으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따라줬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자체 예산에서 또 채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또 사업들을 많이 벌이셨잖아. 그러한 사업 예산들이 결국에는 어디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지 분석을 하시라 이거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누리예산을 넣을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솔직히 해서 이것은 좀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 자꾸, 때만 되면 끝이 없겠어.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정부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시고, 저는 2016년도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거야.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걱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교육감님께 좀 소상히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위원님들은 추경예산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정예산을 제출하든, 아마 교육부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좋은 결단을 내리시면…….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방채 관련돼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 367억이고요, 목적교부금이 228억인데, 지방채 발행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부금을 줄 파이 안에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까먹는 지방채가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목을 딱 정해서 누리과정예산이 700억이면 7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1,800억 중에서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의 부탁의 말씀은 결산액을 가지고, 당초예산 말고요, 당초예산은 한 2조 2,000억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결산액은 2조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2조 5,000억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불납하고 불용액 처리된 것들을 보면 그것이 다 예산이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불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예산을 정확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5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추경에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5월 6일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데 지방재정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실 것이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할 시기가 5월 6일쯤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결정만 되면 예산 편성의 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빨리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혹시 228억도 안 줄 수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목적교부금 228억, 목적예비비 등 지방채 발행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만약에 여기서 그것도 안 주면 피해는 어린이들이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방채 발행을 이끌어낸 것 자체만 해도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교육대란이 일어나면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통과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만 통과된 것이지 후속 조치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지방채 발행 조건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228억을 받고 나중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별도의 또 승인절차가 있는데 그게 쉽게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고 하면, 지금 5월에 추경을 하는 시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신속하게 한다면 이번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라북도교육감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정 때문에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또 배신하고 먼저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연정보다는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면 좀 양보도 하시고 잘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에 대한, 대책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면서 행정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창하고 계셨고 우리 어린이집도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봤을 때 모두를 위한 교육이 헛구호가 아니고 다 같은 교육가족이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행정국장님, 여기 저 좀 보시고-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한테, 지금 저는 솔직히 행정국장님의 답을 듣고 싶은데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실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이 꼭 제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현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권 특수학교 설립 현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공립 특수학교 설립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설립목적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및 동해ㆍ삼척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원주특수학교는 28학급에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학생 2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구 봉대초등학교 부지에 설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원주지역 내 위치한 원주청원학교가 북서 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의 균형 있는 학교 배치를 위해서 동남 쪽에 부지를 물색하였으며,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봉대초등학교의 혁신지구 내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설립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칭 동해특수학교는 19학급에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학생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구 삼흥분교 부지에 설립 추진 중이며 동해지역과 삼척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자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설립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추진경과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5년 3월과 4월에는 원주 및 동해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결과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에 따라 특수학교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업무보고를 마치며 특수학교 설립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주권 특수학교 설립 현황 및 대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행정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대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교육청 소유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진입로 얘기입니까?

이문희위원장

진입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진입로는 아닙니다.

이문희위원장

아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땅 소유주들이 말하는 것이 매매는커녕 지금도 거기 설립을 할 때 차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내 땅을 내가 경작하겠다, 그때는 봉대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니까, 이 지역 아이들이니까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다니도록 길을 내줬는데, 지금은 봉대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다 원주지역 학생들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하든, 학생이 다니든,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내 농사를 짓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특수학교 설립 관계를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원주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동해특수학교 부분은 제가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들의 설득이 안 되면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교육부로부터 국고 315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 원주 같은 경우에 처음 설명회를 할 때보다 반대는 합니다만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특수학교가 혐오시설도 아니고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상대할 때는 특수학교가 들어오니까 지가하락이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관계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뭐, 아무래도 이런 특수학교라든가 장애아들을 위한 시설들은 좀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많이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특수학교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별로 적정한 위치에 많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굴을 해서, 어찌 보면 특수학교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서 많은 부모들이 저기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많은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특수학교라고 하면 혐오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도민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니까 동해특수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이 예전에 삼화초등학교 삼흥분교라고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습니다, 원주보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당히 넓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삼화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규모가, 부지가 좀 큰 지역이고.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해요? 전체가 6,600평 정도가 되는데 특수학교 건물이 들어가고 그래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건물은 또 작습니다, 원주보다.
동일

김동일위원

주변이 다 산인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변이 다 산세로 되어 있나봐. 너무 골짜기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특수학교는 전원 쪽 학교가 좋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너무 빠져나가도 좀 그렇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가 지금 옛날에 학교가 있던 면적이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동해는 130명이고 원주는 한 200명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주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조사해서, 땅이 넓으니까 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생기는 거죠, 이것 생기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의 청원학교 학생 수가 한 2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주권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신설을 벌써부터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특수학교 설립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 학생들만 거기에 있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주에 특수학교가 생기면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요, 시설 좋은 데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측면도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역을, 양쪽 학교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신규 특수학교가 생기면 시설 면에서 A, B, C로 나누면 A급이라는 말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는 한 C급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부모님들께서 또 더 좋은 시설로 가려고 애를 쓰실 것이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쪽에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저쪽도 시설 투자 관련돼서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서로 비교를 안 하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특수학교 관련돼서 저희들은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요, 다만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더불어 가는 세상에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잘 추진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는 두 번, 동해는 한 번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3월과 4월에 두 번 하셨는데 3월과 4월에 주민들 반응이 어느 정도, 달라졌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처음에는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설명회 장소까지 들어가서 일단 설명은 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갔다 와서 1차 설명회 때보다는 많이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원주시하고 동해시와 협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변정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좀 공유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3차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진입로가 개인 땅이고 또 그분이 그 주변에 땅이 많이 있다고 보면 재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땅 주인이 그 일부를 안 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진입로 땅을 안 팔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고 우리가 국고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수학교 설립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벌써 예전부터 요구를 하셔서, 동해지역 영동 남부권하고 그다음에 원주지역 청원학교가 포화상태라서 그런 사항을 예전부터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왔습니다만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찡한 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전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주민들의 생각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지만 참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엄청 답답하고, 앞으로 정말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도 점점 많이 생기지 않을까, 또 주위에서 특히 이런 아이들을 좀 더 감싸주고 정말 사랑해서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어려우시더라도, 동해도 좀 반대가 많은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동해도 좀 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쪽이 다 심한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양쪽 다 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이 학교가 꼭 설립이 돼서 정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 학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협조하실 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아직까지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접촉을 하게 되면 아마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주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원주시면 원주시, 춘천이면 춘천, 강릉이면 강릉, 동해면 동해, 거기는 몸의 장애나 정신지체가 있는 학생들이 가는 곳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한번 물꼬를 터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봐서는 지역에 있는 군수나 시장들이 도교육청에서 좋은 일들을 해 주는데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들어가서 협조할 것은 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행정국장님께 봉대초등학교 옛터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대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원주권에 대해서 특수학교, 지금 청원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리이전을 본 위원장이 처음 발의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은 빼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찬성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신설학교나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만 줬더라도, 저는 봉대초등학교 터가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협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설명을 듣지 않고 실시됐다, 더더욱 거기에 토지를 희사한 사람들이-통행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혁신도시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상금을 다 받는데 이 희사한 사람들은 좋은 쪽에 쓰고도 아무런 저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수학교 들어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봉대초등학교 이전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전되면 그 사람들이 조합 같은 것을 설립하고 농촌체험학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농가소득을 좀 올려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역차별을 받는데다가 아무런 주민설명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속이 뒤집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는 많이 저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수학교 설립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원주권 특수학교 설립 현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오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