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45회 제2교육위원회2015-05-08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1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자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인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유인물 2쪽입니다.-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간사,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간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근거를 가지고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하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이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 대해서는…….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공시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재정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공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자율 공개하도록 해서 예ㆍ결산 사항, 중기재정계획, 그다음에 재정분석보고서는 공개를 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예산서라든가 결산사항 부분들을 공시하고 있는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심의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서 공시하는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기구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안 6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제60조에 1호부터 15호 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제60조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시 해 가지고 제1항에 1호부터 15호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절차상 거치는 사항일 뿐이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자체 이 부분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냥 공시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3월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수당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굳이 그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ㆍ결산을 심의해서 있는 그대로를 공시하면 되지 굳이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비용을 줘 가면서 요식행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재정 공시를 하는 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변경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시의 범위를 정한다든가 이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1호부터 15호까지는 그렇습니다만 16호에 있습니다. 16호에 보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 분석의 진단이나 결과, 또 감사원으로부터의 감사결과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두 가지 공시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공시 사항이 있고 또 특수공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통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공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공시하지만 일부 특수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100% 오픈을 해서 공시를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특수공시 사항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거르기 위한 정도라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저것이 있겠느냐, 어차피 특수공시 문제도 나중에 되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부 다 오픈이 될 것인데, 그분들의 수당과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정하고 나면, 특수공시 사항이 1년에 1건 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정해 놓지만, 지금 강원도의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안 만든 것보다 못하다, 본 위원의 생각도 남경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적지만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위촉위원들은 교육감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선정을 하는데 한 성이 위촉위원의 60%를 넘을 수 없다. 남자가 60%를 넘을 수도 없고 여자도 60%를 넘을 수 없다, 그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꼭 이것을 정해야 돼요? 그냥 놔두어서 60%가 되든 70%가 되든 뭐 어떠냐는 얘기죠. 여기 제3조 제3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위촉을 하는데 이것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옛날의 여성 30% 이상 이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표준안을 줬는데, 교육감이 위촉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주어서 표준안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표준안으로 안 가도 된다는 것이지. 교육감이 위촉을 하는데, 위촉하는 사람이 교육감인데 이런 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양성평등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지금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원일

오원일위원

교사는 60%를 넘는데 뭘 그래요? 교사는 60% 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이것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교육감님이 임명하고 위촉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교육부의 표준안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찍어 내려온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표준안을 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조례안을 놓고 두 분의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말해 놓고…….
용래

김용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7쪽,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6쪽하고 연결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도 6쪽 상단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것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60조 제3항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회’로 본다.” 이럴 때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도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행을 준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회를 통합시켜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 해서 행정국장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국장이나 예산과장, 보통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부지사가 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국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이 국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또 어떤 위원회를 보면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고, 이런 것은 관계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관계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관계는 없지만 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위원 구성에서 양 국장으로 정한 것은…….
석주

권석주위원

양 국장은 좋아요. 양 국장은 여기 위원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위치에 예산과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과장은 예산ㆍ결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간사라고 하나,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간사는 제9조에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간사가 1명 있는데 이 사람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담당업무 사무관이니까 예산2담당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도청은 이렇지 않거든요. 위원들이 과장이면 국장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과장들이 하고 그다음에 국장은 위원장을 맡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장이 들어가고 국장이 들어가는데 같은 위치에도 들어가니까 도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느 것이 원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그래요.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계장도 위원이고 과장도 위원이고 그런 경우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은 국장이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은 과장이 하고 그러는데 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관장하는 양 국장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을 보면 공무원은 또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양 국장하고 예산과장하고 해서, 업무의 성격을 봐서 위원을 정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만 그런 것이 있어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 비용추계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면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위원회나 공통된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 미만이나 한시적인 것에서 3억 원 미만은 이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아니라 모든 조례안을 낼 때는 그 조례안이 시행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조례를 해서 예산이 3억, 4억이 든다 그러면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1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첨부했다는 그런 사유를 붙인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이면 어느 위원회이고 1억 원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그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경비가 1억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죠.
용래

김용래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위원회의 비용이 다 1억 원 미만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2월, 8월에 대부분 공개하는 사항이 예산ㆍ결산인데 저희가 여비와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한다고 그러면 여비, 수당 해서 몇백만 원 이하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이 선정되면 평균적으로, 여비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1박 2일 정도 오시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여비가 10만 원 안팎, 수당도 일반적으로 10만 원 미만 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오실 때마다-원거리에서 오실 때-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구성은 지금 교육감님이 민간위원님들은 다 추천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교육감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위원들을 교육감님이 다 위촉하게 되어 있으면 교육감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교육감님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다 선정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조례안 6쪽에 보시면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시 해서 1호부터 15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령에 어떠어떠한 것을 공시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표준안을 지금 교육부에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표준안 그것보다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다른 것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을 교육감님이 다 선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까 남경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교육청에 한 50개~60개의 위원회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한 절반 이상은, 물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많아야 두 번밖에 열리지 않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유사한 위원회도 많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왜 유사한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사안에 따라서 열릴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다른 위원회하고 좀 중복되는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심각하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하고 채권관리 현황, 이 법에 기준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어떤 기능ㆍ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3조 제2항에 보면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전문적 식견요.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문적 식견의 학부모, 시민단체에-대학교수 정도는 모르겠지만-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실 보기에 따라서 민간인 부분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은 전문적인 식견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이런 조례의 성격들을 보면 글은 좋은데 실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대학교수, 학부모 등, 또는 시민단체” 이런 용어를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차라리 도내의 교육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항이…….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이 딱 명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이 6쪽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있는 이 사항을 풀어서 그렇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러다 보니까 꼭 시민단체가 딱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과연 이런 예산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꼬집어서 대학교수, 학부모, 시민단체라고 쓰지 말고 차라리 도내의 교육 분야 등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대학교수, 학부모 등으로” 범위를 좀 넓혀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나 여기에 표시한 전문가나 같은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차라리 포괄적으로 도내로 해 버리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어떠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위치에서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3월에 의결해 주신 보조금관리조례의 위원회 구성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먼저 의결해 주신 보조금관리조례도 이런 문구로 정리가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때 얘기하려다가 말았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번에도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7쪽, 제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안 만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만들려고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라는 얘기는 6쪽 상단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중에서 2항부터 5항까지를, 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그 뜻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항에서 5항까지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같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조금을 심사하는 그분들의 구성하고 재정공시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성에 대해서만…….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재정 운영 상황 공시에 대한 문제, 큰 틀의 부분들이 똑같은데 굳이 별도로 구성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 수당이지만 자꾸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같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서 만드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준용해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위원회와 묶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업무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간소화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또 분리가 되는 것인데 통과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조례는 무의미한 조례가 되니까 통과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저것 없이 반대하기도 그렇고 해서 단지 의견만 내는데 참 안타깝다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보조금을 심사하는 위원의 성격하고 지방재정공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지금 질의ㆍ답변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말씀 그대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 행정국장님이 법률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지는 않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고 다음부터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문구라든지 또 위원 위촉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