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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4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5-05-11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린 2015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4억 2,6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7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서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7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5,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480만 원이 증액된 1억 9,414만 2,000원으로 직원관사 변경 임차에 따른 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2014년도 운영경비 지원사업의 이자반납 3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다음 개발사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0만 원이 증액된 1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2014년 4월 7일에 구축하고 무상 유지보수 기간 1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1,5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투자유치1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0만 원이 증액된 4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투자유치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의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2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6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원으로 망상지구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자금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지구 기반조성 활성화 예산 1,500만 원으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자유치 상품화 공모사업에 대한 대행투자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3쪽-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망상지구 개발 마스터플랜 검토용역비 3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미 사업계획들이 다 확정이 되고 작년도에 6억, 금년 추경에 9억을 출자해서 전체 15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출자하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들이 다 검토됐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죠.
현창

박현창위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유치됐고 출자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3억 5,000을 들여서 다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개발구역은 당초 50여 만 평에서 규모가 늘어나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만으로도 이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도 하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추가하는 부분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당초 50만 평의 기본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추가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규모가 거의 200만 평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50만 평에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150만 평을 추가로 한다고 해도 타당성을 검토해 볼 것 없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는 환경 쪽에 문제가 없는지 환경영향평가를, 구역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현창

박현창위원

본부장님, 설명하실래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을 받으면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해서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정해진 섹터 내에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연도별 계획은 어떻게 짜서 어떠어떠한 수익모델을 갖고 해 나가야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든 그림을 잘 모르니까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한번 봐 주십사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 뜻은 아는데…….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분들이 그것을 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그렇고 쭉 검토하면서 인정해 주면 오케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50만 평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때도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그 당시는 제가 오기 전인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게 확실해야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 됐기 때문에, 망상지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정받은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로는 구체적인 시설을 갖추기 미흡하다고 해서 규모를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ㆍ변경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 50만 평의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자료는 나중에…….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검토를 해 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당연히 개발하지 말아야겠네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진 않고요, 하지 말라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보완으로 갑니다. 저희는 이 회사의 그동안의 경험, 기술적인 능력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달라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0만 평을 개발하면 출자하는 금액도 달라지지 않나요? 강원도 출자는 15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출자금액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출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던디동해개발공사가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호랑이가 될지 고양이가 될지 모르니까 출자하는 것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15억 이상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200만 평을 개발한다면 200만 평에 대한 토지매입은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억 5,000을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출자하는 것은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족지혈(鳥足之血)인데 3억 5,000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행정절차 요식 부분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200만 평으로 확대ㆍ승인을 받기 위해 그 결과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한 결과서를 제출해야 국비가 반영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당초에 200만 평으로 했으면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해야 되지만 말하자면 더 바람직한 개발이 되겠다 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망상개발을 하겠다는 구역이 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0만 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언제 수립됐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수립된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죠. 작년 9월쯤에 던디와 계약하면서 정해진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진행시켰다든가…….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 던디 측에서 내부적인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4월이나 3월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최종 하기로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용역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보통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4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엔지니어링하고 회계 법인이 합동으로 하나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합동으로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합동으로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MOU 체결을 하기 전에, 또 출자를 하기 전에 이런 절차들이 이행이 돼서 해야 맞는 것 같다.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행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3년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첩돼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미리미리 편성해서, 용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이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수고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905페이지에 보시면 북평지구 외자유치 상품화 사업으로 이번에 1억 5,000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상품화라는 게 어떤 상품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500만 원…….
정선

유정선위원

예, 1,500만 원.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북평지구에 외자유치를 하려면 투자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구나, 말하자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북평지구가 이렇게 좋은 상품이니까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것은 원래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국가에서 결정이 늦어지고 선발과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채택된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게 보니까 산업부 70%, 강원도 15%, 동해시 15% 이렇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전문가 유치활동 지원이 2,920만 원인데 지급절차 이런 것은 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저희가 여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다섯 분을 더 모셔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정선

유정선위원

기존에 여섯 분, 일곱 분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일곱 분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추가로 여섯 분?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실효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료생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네트워크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투자유치 네트워크가 많은 분들을 위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투자유치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3년 기한에서 얼마나 남았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2월 말이니까 지금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10개월 동안 많은 효과와 성과가 나타날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저희가 진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 지역의 장점을 우리만큼 알아주지도 않지만-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그래도 알음알음해서 조금 관심을 보인 업체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경자청 직원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몇%가 떨어져서 살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90% 이상이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민원지원부 같은 경우는 직원복지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원복지 예산은 아까 말한 기획정책부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지원부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내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정책부 같은 경우에는 0.14%밖에 안 되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다보면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직원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만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미흡한 복지 분야는 고민해서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직원분들에게 그런 게 있어야만 일의 능률도 오를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0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 경제를 살리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설명서 902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유치활동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일곱 분을 12개월로 잡았다가 추가로 여섯 분이 9개월을 더 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곱 분으로 운영해 보니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섯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금년은 3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달 예산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길선위원

그렇죠. 그럼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선정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는 전경련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과거에 대기업 임원 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으로 모셨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분들은 해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신 분들, 중국 네트워크와 러시아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들로 구별해서 모셨습니다.

박길선위원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리고 망상지구, MOU를 체결하고 쭉 진행되는 과정, 당초에 계획됐던 것과 중간중간 있었던 것들을 제가 전에 여기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수도 늘어났는데 그럼 투자해야 되는 비율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상황이고 그동안에 계획됐던, 예를 들어 던디사와 당초에 어떻게 계약을 했고 중간중간 진행했던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길선위원

엊그제 저녁에 동해안에 가보니까 겨울이던데요. 하여튼 계절변화도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강원도 경제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김동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수 청장님과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 의원님, 박길선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 지역 교통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운수업체의 운행기피 등으로 저하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재정지원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군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계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정재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는 급감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2014년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5개 시ㆍ군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3개 시ㆍ군 5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의 조례안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도에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제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의 시행 주체가 강원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ㆍ군 규정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의 시행 주체가 강원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군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불합리하므로 안 제9조 ‘시ㆍ군 규정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의원

예, 동의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신설하고 건축법 적용 완화지역 미반영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서 1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으며 제3장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제4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2는 건축법 적용 일부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관계자 요청에 따라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정 권고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법 일부를 적용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성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ㆍ운영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기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기존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쪽의 시설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확히 분류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중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이렇게 분리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축법 시행령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하고 명시가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서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종합병원, 관광숙박 이렇게 나누어서 명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 이런 것도 그 안에 따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님께서…….
성재

최성재위원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분류해서 하나하나 나눌 것 같으면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재명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명입니다. 최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놨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별도로 체육 관련 시설로 용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그런데 다중이용 시설은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3만㎡, 원래 면적은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에서 3만㎡ 미만은 시장ㆍ군수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도지사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문화관광 쪽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용도 분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다중이용 건축물상에 나와 있는 시설 외에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적용이 되나 궁금해서요.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문화 및 집회시설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내용에는 모든 게 하나하나 포함되지만 이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나누었을 때 예술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것도 다중이용 시설이 되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나누어서 넣어놔야 되는, 어차피 나눌 것 같으면 그렇게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명

박재명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상 용도 분리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은 이렇다고 해 놓고 건축법상에는 세부적으로 용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자연재난 대비 전국 최우수기관 및 풍수해보험 추진 우수기관, 위험도로 구조개선 우수기관 선정, 옥외광고업무 기관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금년도 SOC사업 정부예산 3조 1,000억 원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 현안사업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2,520억 2,866만 원보다 231억 5,190만 원이 감액된 2,288억 7,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380만 원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41억 2,4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에 38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9억 5,360만 원이 감액된 101억 2,800만 원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372억 4,76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1,900만 원, 동계올림픽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2만 원이 증액된 22억 4,586만 원으로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의 집행잔액 28만 원, 2014년도 강원지리지 발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578억 4,400만 원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접도구역 관리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6,653만 원이 증액된 84억 9,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단가감액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926만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계획이 축소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이 지난 1월 폐지됨에 따라 기금전입금 57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513만 원이 증액된 1,364억 5,213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억 원을 증액하고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재정 인센티브 1억 4,000만 원, 2014년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3만 원을 각각 계상ㆍ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919억 5,526만 원 대비 26.3%가 증가한 4,951억 5,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2,07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08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등 시행 과정에서 절감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국내여비에 700만 원, 소규모 지역현안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도시공원 정비에 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53억 6,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에 49억 7,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9억 9,258만 원이 증액된 824억 1,00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1,900만 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관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운영비에 78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지도점검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형 경관형성 공모사업은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춘천시 약사ㆍ소양지구 재정비촉진 사업지원에 262억 9,800만 원, 아름다운 경관개선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1억 500만 원,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및 강원건축문화제 지원에 3,000만 원, 동계올림픽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에 2억 2,7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48억 4,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계속해서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23만 원이 증액된 29억 46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홍보를 위한 도로명안내도 제작사업에 2,500만 원과 2014년도 강원지리지 발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0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3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571억 6,31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금년도 준공을 위하여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8억 2,400만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편입용지 보상비로 38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등 민자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수수료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4년도 미시령터널 결손분 보전과 감면 손실보상에 29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3억 1,75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부족예산 3억 1,2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에 83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136만 원이 감액된 151억 3,3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2,000만 원,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에 3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고 무임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서울메트로 9호선 재정지원에 2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구입단가 하락에 따라 1,486만 원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배정물량 감소에 따라 5억 7,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를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1,2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위한 교통안전 문화운동 사업에 6,000만 원,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7억 5,766만 원이 증액된 1,841억 8,39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14년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재난관리 특별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지구 증가에 따라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0쪽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1억 2,0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2억 6,5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하천전산화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도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1억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 차입금 상환액 1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액 40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26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571만 원이 증액된 126억 5,846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 전기요금에 2,500만 원, 재해시 투입장비 조종원 여비에 1,300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 마무리 사업에 5억 원, 도로변 절개지 정비 등 시설비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항목에는 청사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등에 5억 1,200만 원을, 인건비와 당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5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589만 원이 증액된 80억 5,900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에 8억 200만 원, 제설차 등 노후장비 교체에 5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항목에는 제설장비 임차료 1억 4,95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5,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2014년도 도로점용허가 관련 징수금 중 일시점용기간 단축으로 반환금 5억 8,819만 원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054만 원이 증액된 62억 8,474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해 시 장비투입 조종원 여비 1,000만 원, 위험도로 개량 등 시설비 4억 5,000만 원, 차량 등 노후장비 교체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계상된 1억 4,000만 원은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당직비 부족분 45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454만 원이 증액된 66억 7,981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전기료에 4,500만 원, 재해 시 투입장비 조종원 여비에 1,000만 원, 차선도색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4,500만 원, 위험도로 개량 등 시설비에 7억 4,000만 원, 노후장비 교체 및 노면 청소장비 구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항목에 계상된 9,000만 원은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당직비 부족분 45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반영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 분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4층이 엄청 더운가 봐요, 벌써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80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춘천시 관내에 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새시 교체해 주는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60개월 분할로 하는 것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주거복지급여라고 해서 올해부터 평균소득의 43% 미만자에게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수선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퇴계동에 있는데요, 온의동 금호아파트하고 퇴계동 한주아파트 이런 식으로 춘천시 관내로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집주인의 근로소득 이런 것 없이 포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4평인 경우에 500만 원~1,000만 원 내외, 안까지 다 고치면 1,500만 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국토부에서 일단 공증을 해 주고 그것을 어느 기업체에 맡깁니다. 그다음에 세입자들은 이자 없이 60개월분의 원금만 내고 나라에서 3%의 이자를 해당 업체에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자세한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게 정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799페이지를 보면 퇴계동 무릉근린공원 막구조파고라 1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들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바로 앞에 계시는 정재웅 위원님의 사업비예요.

장내 웃음

정선

유정선위원

예, 830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세워진 것 같거든요. 도에서 80%를 부담하고 자부담은 20%인데 사업 위치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평창, 정선의 6개 초등학교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6개 초등학교가 선택이 된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사단법인 강원어린이학교라는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올 1월에 폐지를 시키면서 전입을 했는데 그 기금에서 지원되던 사업이거든요. 이 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역을 선정한 것은 그래도 시 지역에서 제일 번화한 춘천하고 그다음에 평창하고 정선은 올림픽 개최도시다 보니까-어린이들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사업이니까-이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춘천은 1개 학교가 포함된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각 지역마다 1개 학교씩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은 어느 학교…….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통사고 다발학교’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요새 학교 근처에 교통량이 많고 아무리 조심해 달라고 해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살펴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849페이지를 보면 사업소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소장 관사 전세자금 운영재원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원주도로관리사업소장 관사가 있는데 전셋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전세자금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전세자금은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어차피 받는 것이지만 계속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태백지소나 강릉지소 같은 데는 새로 청사를 신축하면서 옆에 별도로 직원들 관사를 신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괜찮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원주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원주는 관사가 없습니다, 구 건물이라서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원주에 관사를 지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시면 청사수선비도 들어가 있는데, 청사 건물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일단 최대한 보수해서 쓰다가 나중에 개축하고 새로 짓게 되면 당연히 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선

유정선위원

같은 맥락에서 다시 여쭙겠는데요, 851페이지를 보면 청사관리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문 설치 비용으로 1억 5,000을 잡으셨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아무리 자동문이라고 해도 1억 5,000씩이나 들어갑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자동문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문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예.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 진입로 전체를 손보려고 합니다. 오래돼서 시설이 낡았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노후된 건물이나 이런 지역을 그때그때, 한 군데만 고치다 보면 경비는 경비대로 더 들지 않겠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진입로는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그 위치에 다시 신축하면 되는데 진입로는…….
정선

유정선위원

원주 도로관리사업소는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향후 10년까지는 사용하실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건물을 건축한 지 31년 됐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31년이 됐으면 엄청, 저도 가봤지만 노후됐다고 느꼈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구조 자체는 아직 쓸 만하니까 최대한 보수해 가면서 써야죠.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442쪽~443쪽을 보니까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에 3,727만 7,000원, 그리고 일숙직 수당 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일숙직을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숙직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12월 31일까지는 5만 원, 1월 1일부터는 6만 원?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게 올랐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사업소 강릉지소를 보니까 과ㆍ오납금이 많더라고요. 과ㆍ오납금 등 2014년 도로점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배관을 도로에 매설하게 됩니다. 그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6㎞ 구간 전체의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16㎞ 전체를 한 기간 안에 공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도로를 점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데 7억 2,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돈을 납입했는데 타도나 타 지역을 같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공구를 세분화시켰어요. 공구를 세분화시키면서 그 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계산을 별개로 했습니다. 별개로 해서 다시 산정해서 이 친구들이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고 나니까 똑같은 물량인데도 1억 3,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료 점용료가. 그러다 보니까 과ㆍ오납금 5억 8,400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 쪽에서도 대응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나눠서 하면 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관리할 필요는 있었는데 그런 게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앞으로도 그런 행정 착오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건설업계가-국장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많이 깨끗하고 튼튼한 건설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추경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예산 230억이 당초보다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전체 강원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억 정도를 확보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을 보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370억 원을 감액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서에는 그냥 살아 있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출은 살아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딜레이가 되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죠. 잡았는데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복지정책과로 다시 변경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빠지지만 도 자체 예산 속에는 그냥 남아있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회계 절차상 그것이 가능한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회계 절차상의 문제는 없나요? 여기에서는 세입이 없는 세출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단순하게 우리 국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도 전체를 볼 때는 살아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에 살아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통이 맞지만 건설교통국으로 볼 때는 세입ㆍ세출이 안 맞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2,500만 원이 세입에 계상됐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통행량이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조금 늘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통행량이 늘어나면 결손분은 줄어야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현창

박현창위원

계산상으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감액분에 대한, 세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 지역 주민들 감액분이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감면 비용을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결국 작년보다 감면 비용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교통량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오히려 통행료 결손분 비용은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결손분은 조금씩 줄고 있죠. 아직은 줄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하나하나 볼게요. 사업설명자료를 보시죠. 건설교통국 예산은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업설명서 805쪽의 춘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지난번 겨울에 연탄 봉사했던 약사지역은 들어가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같이 정비가 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시급하게 정비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달동네가 있는 곳은 처음 봤는데 시급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올림픽 관련해서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가 전체 150억인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15억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개 시ㆍ군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얼마나 올라왔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여기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 부분은 15억입니다. 15억이고 올림픽 관련해서 경관정비 등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한 28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에 철거, 보수, 도색…….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만 들어갔고요, 지역도시과에…….
현창

박현창위원

지역도시과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 때 정비해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철거도 좀 하고 철거가 어려운 불량건물들은 생나무를 잘라서 차폐도 해 보고, 오히려 겨울에는 그게 운치가 있더라고요. 15억을 3개 시ㆍ군에 잘라준다면 5억밖에 안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한 것이…….
현창

박현창위원

한번 해 보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역도시과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묻어있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 15억을 3개 시ㆍ군에 잘라서 5억 들어간다면 너무 적은 것 같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세요. 814쪽의 반곡~남산 간 도로 도비 46억 1,800만 원, 800만 원 단위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보상협의가 다 된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반곡~남산의 보상비가…….
현창

박현창위원

46억 1,800만 원, 8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보상협의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인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보상 협의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보통 예산편성할 때 40억, 45억, 50억 이렇게 하는데 46억 1,800만 원 이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 불용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빼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상당히 도로 쪽에 투자를, 당초에 기채 부분 300억을 현금으로 확보하셨는데-정부 방침도 있겠지만-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시령터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816쪽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요.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추경에 20억 7,7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도 작년도 최종 예산 6억 2,700에서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반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감면 손실보상이 늘어나면 결손분 보전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따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로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가능하시면 설명해 보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도로철도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손창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손창환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게 됐는데 2014년도 3/4분기에 내지 못했습니다. 보통 4분기 중에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3/4분기에 내야 할 7,9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8억 5,000이 되었고 7,900이 6억 2,700에,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 7억 정도 수준의 돈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렇게 통행료 외에 감면 손실보상비 증감사항이 발생하나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약할 때 똑같이 했어요?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하는 것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교통량에 따라서는 당연히 증감이 있는데 유류대 인하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지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유류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주민 이용 차량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서 50%를 계산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통행료는 계속 고정인가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줄거나 늘거나 이래야 되겠죠?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예,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폭적이지는 않고 현재 올해 상반기 약 4개월 동안 17%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 상태로 볼 때 소송 관련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소송에 걸려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는 4월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에 저희한테 자본재조달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계획서대로 자본재조달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금리로 재조달을 한 사항입니다. ‘신청한 대로 재조달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고 여기에 대한 검토기간을 100일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검토의견이 나올 것인데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시령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부터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소송을 하기 전에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당초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삭감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소송하고 관계없이 결손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건가요?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볼 때 소송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습니다. 길게 가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소송도 하게 되고 일부는 협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긍정적인 사인이 오면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것인지, 저쪽하고 협상하는 데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따른 행정의 우월함 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삭감을 시켜놓고,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다 깎았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협상을 어떻게든 해 보자.’라든가, 이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9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사고이월을 해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삭감했던 것은 당초예산을 삭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산을 갖고 있다, 올해 예산도 추경에 20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너희들이 사업재구조화에 응해서 들어오면 바로 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그것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서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서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하여간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고감액 때문에 도비가 같이 감액됐는데 적은 돈은 아니에요. 5억 7,900을 감했는데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한 데에 차질이 없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총 확보해야 되는 법정 대수는 110대가 됩니다, 도내에. 올해 당초에 51대가 국비로 내시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51대분을 확보했었는데 타 시도에서 후발주자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32대로 줄다 보니까 삭감이 됐죠.
현창

박현창위원

제 말씀은 당초계획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부분인데, 뭐 문제가 없다면 좋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올해 32대가 되면 90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획 목표치에는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당초에 국비로 내시가 됐다가 3억 8,000씩 감액한 사유가 국가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 강원도에서 100대를 한다고 했다가 70대만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가서 그런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사정에 의해서 감액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15개 시ㆍ군 중에서 3개 시ㆍ군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18개 시ㆍ군 중에서 15개 시ㆍ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3개 시ㆍ군이 시행을 안 해도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ㆍ군까지 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창, 영월, 정선이라면 당초에 평창에서 영월에 가고 영월에서 정선에 가고 이것을 같이 쓰는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1개 시ㆍ군에서 우리는 예산사정상 못 하겠다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대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없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구입비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는 평창이나 철원, 양양이…….
현창

박현창위원

운영비는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운영비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만 해 주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운영비를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차량구입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요? 기름이라든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시ㆍ군에서 하고 있죠.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비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선뜻 이것을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버스 사는 비용은 대 주고, 그러면 기름값도 대 줘야 되는데 강원도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조례상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줘야겠네요, 50%로 해 주든지. 이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더위가 밀려오는데 더위 잘 이겨내시고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03쪽, 경관위원회 운영인데 이 경관위원회는 언제 구성됐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09년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회 운영이 안 됐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3회 운영됐고요, ’13년도에는 13회 운영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등을 위해서 경관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어떻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회의비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회의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예산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을 왜 추경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경관위원회의 업무가 지역도시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건축과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806쪽의 간판 가꾸기 및 경관개선 지원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돼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간판 가꾸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2억 원이 확보돼 있었고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경관개선 지원사업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경관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지역 현안사업인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시네요. 807쪽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본 위원이 볼 때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금 전체 대상이 667개 단지로 파악돼 있는가 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경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면 범위가 확대되지 않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 이상의 건축물들은 건축주에게 법으로 의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기준 이상은 법으로 강제돼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법에 강제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이 기준은 법에 강제 조항으로 안 돼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일전에 최성재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더 확대할 여지는 없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도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안 돼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다음 853쪽을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안개등 교체사업인 것 같은데 이 안개등이 현재 LED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기존 것은 LED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이 교체 사업은 LED로 하는 것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
재웅

정재웅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좀 더 수명이 긴…….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은 한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솔라 방식이에요, 아니면 전기방식입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실효성을 한번…….
재웅

정재웅위원

솔라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전체 다 솔라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이게 솔라면 지금 기판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몰랐던 것, 궁금한 것은 예산 때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863쪽의 터널전기료, 지금 강원도 내 지방도 터널 개수가 총 몇 개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총 33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3개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기세가 어떤 달에는 많이 나오고 어떤 달에는 적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거의 뭐 일정하다고…….
재웅

정재웅위원

연평균으로 일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 편성이, 추계상으로 연평균 전기료가 산출될 텐데 이것을 당초, 추경으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 재원상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1년치를 요구하는데 부분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유보를 시켰다가…….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부서의 요구사항이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이게 겨우 4,500만 원인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또…….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33개 중에서 22개는 당초에 기 반영됐고 지금 11개소가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11개소에 4억 9,500이 반영됐는데 부족분 4,5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것…….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나머지 22개소는 예산을 어떻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각 사업소에 따로…….
재웅

정재웅위원

따로 돼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원주 본소가 11개…….
재웅

정재웅위원

11개소는 왜 사업소에?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북부지소 관할 건만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원주 본소 관할이 11개, 강릉지소가 2개, 태백지소가 9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료는 북부지소만 올라왔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원주 본소도 2,5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복잡하네,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눠서, 제 상식으로는 터널전기료가 연평균으로 산출된 통계치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일률적으로 반영시키면 될 텐데, 몇억도 아닌 몇천만 원을 추경에 세워놓은 게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터널전기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관 지어서, 지금 33개소 터널 중 터널등 LED 교체사업이 몇% 정도 됐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개소도 없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없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에 교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세워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시범사업으로 한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전기료도 절약이 될 텐데, 2016년도 사업예산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반영해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체사업을 신속하게 해서 도로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최기호 국장님, 이제 조금 남으셨고 정들자마자 이별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1,000억 증액하느라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국 식구들 고맙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437쪽에 보니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을 정부에서 가내시해 줄 때 강원도에 51대가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사정상 축소된 32대로 최종 확정통보하면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5억여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박길선위원

축소된 이유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성을 인식해서 많은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안배하는 차원에서 저희 것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사실 강원도에는 오지와 산간벽지가 많아서 교통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증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사업설명서 856쪽 하단에 보니까 제설차 유니목을 한 대당 650만 원을 잡았고 그 밑에 15t 덤프트럭도 월 650만 원 잡으신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런데 871쪽 맨 끝에 북부, 태백 쪽을 보면 거기에는 한 대당 500만 원씩 잡은 것 같은데 차액이 150만 원이에요. 강릉하고 태백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

박길선위원

2015년 4월 현재 그간 추진현황의 중간을 보면 제설장비 투입 해서 10대에 1억 원을 잡아서 2개월씩 하니까 이것은 500만 원으로 계산된 것 같은데 앞에는 650만 원이 잡혔는데 차액이 있는 게 그런 이유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글쎄, 이런 것은 앞으로 단가를 맞춰서…….

박길선위원

도내에서 150만 원이 차이나는 것은 좀 그렇고, 현재 강원도에서는 장비가 모자라서 임대를 쓰고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806페이지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매년 지역별로 간판들을 개선하는 경관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할 당시부터 규정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을 다녀보면 상가가 크든 작든 간에 다 일률적이거든요. 진짜 눈에 보일 듯 말 듯 깨끗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크다고 해서 간판이 크고 작다고 해서 작고, 모델은 똑같아도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서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규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자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리고 간판 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진행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다 보면 모델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또 돌출 간판이나 이런 것도 어느 날 가면 바뀌어 있고 없던 데가 들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불법 디자인 광고판이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난리를 치니까 법 집행을 못 해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법 집행을 못 하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민원 하나에, 욕을 하고 난리친다고 겁이 나서 가지도 않아요. 저도 그분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느끼면서도 공무원이 그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제재를 당할 것도 아닌데, 욕 몇 번 먹으면 될 텐데 하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이왕 돈 들여서 할 거면 더 강력하게 해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최성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 집행이나 설치기준도 그렇고 또 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걸림돌이면서 정비하기 힘든 게 광고물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강력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한테도 간판 좀 달 수 있게끔 얘기해 달라는 요청이 오는데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일부러 제 선에서 잘라버립니다. 단돈 100만 원짜리라도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ㆍ군과 같이 협조를 잘 하셔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도 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15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설계 1개소까지 해서 16개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설계는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진행해 오던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데 착수 안 한 것은 몇 개나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세 군데, 금년에 몇 개가 끝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2개를 준공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계돼 있던 것 중에서 금년에 착수할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신규 발주를 하겠다는 뚜렷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2개소를 준공했고 올해 또 2개소가 준공되면 연말에 1개 정도의 신규 사업은 더 발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있고 실제 추경에서는 저희 계획대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추가 발주할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존에 설계가 돼 있는 세 군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설계해 놓은 지 2년~3년씩 됐는데 착수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요. 사실 2개가 끝나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 2개 정도는 보상해서-2년 이상 끌고 가더라도-착수는 하고 있구나 하는 기대심리를 충족해 주는 게 좋겠다, 한꺼번에 몇십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포장보수비 예산을 보니까 지소는 1억 5,000이라도 있는데 본소는 하나도 없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본소는 당초예산에 9억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당초예산 얘기고, 당초예산은 보수가 다 끝나고 업체들이 다 정리된 거고, 사실 이게 큰돈 들이지 않고 도로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 어떻든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포장 한번 해 놓고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덧씌우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요철들이 생겨서 타이어 펑크부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물론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 고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이게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어떻게 본소 예산이 강릉지소보다도 적어요. 최창정 소장이 내려가자마자 잘 협의해서 20억 이상을 확보하셨는데 그래도 체면이, 본소 예산이 10억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소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사랑하는 후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포장보수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38쪽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작년도에는 35억을 확보해서 보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억, 추경에 5억만 확보됐단 말이에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체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당장 해야 될, 예산이 소요될 것은 15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작년보다도 10억이 덜 세워졌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금년도 추경이-다음 쪽에도 나오지만-예산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조기상환 100억,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조기상환 40억,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10년도에 차입을 했으면…….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직 거치기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치기간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잘 돌아가면 한꺼번에 조기상환해 버리면 좋죠. 그런데 빚도 재산이 되거든요.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두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게 저리 이자인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1,000억씩, 물론 지방도 사업비도 포함돼 있지만 한꺼번에 140억씩 갚을 필요성이 있을까.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만 갚고 좀 여유가 생기면 긴급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이것은 사실 실ㆍ국과 관계없이 예산부서에서 조기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급한 사업들은 빚내서 해야 되는데 급한 사업을 앞두고 빚부터 갚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예산부서하고, 하천 편입토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1,000억 이상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체는 2,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장 민원이 걸려있거나 보상이 가능한 것을 150억 정도로 보고 있죠.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주민들의 민원이 걸려있다고 하면 당장 15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의 어떤 권리를 보전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놔두고 먼저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빚 갚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812페이지와 842페이지-두 건이 있는데 먼저 812페이지를 보면 전체 교부액 대비 12%를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842페이지에는 1억 200만 원씩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반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소정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국고보조금을 많이 반납하면 강원도 발전엔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억 200만 원씩 반납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급경사지 용역 비용은 세월호 사고가 난 후 연말에 국가에서 긴급 점검을 하라면서 내려줬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럼 급경사지 교부액은 얼마나 되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교부액이 8억 5,000이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8억 5,000에 1억 200이면 엄청나게 많이 반납한 것이니까 사업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다음은 823페이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 도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그 콜 시스템을 1년 단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유지관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시스템 운영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서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면 거기서 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서 전화를 받고 상담해서 차량을 배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다 배차해 준다는 얘기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843페이지의 터널전기요금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납부액이 1억 1,600만 원인데 그것을 4분기로 곱해 봐도 4억 6,40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이 4억 9,10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00씩 더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1억 1,600을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서 4억 6,400 정도면 충분한데, 당초예산액이 4억 9,100만 원이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2,500이 추가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상진

심상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입니다. 수로원들의 작업대기소가 있습니다. 이 작업대기소의 전기요금 부족분 2,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작업대기소 전기요금은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요금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상진

심상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월부터 3월까지의 터널 내 전기료를 평균으로 낸 것이고, 지금 각 노선마다 수로원들의 작업대기소에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네요, 그렇죠?
상진

심상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감면손실 보상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청구 소송이 임박하였고 사업 재구조화 협상 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원안 통과시키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과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