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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245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5-05-12

권혁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및 환동해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과 위원님들이 그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적하고 제안하신 정책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야생동물로 인한 축산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조례만으로는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축산업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과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사육업상의 피해예방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에 가축사육업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피해보상 대상에 ‘가축’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제2항 제4호에「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 파괴 및 먹이사슬 붕괴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야생동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지원을 기존의 농업에서 축산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기존 농업에만 지원하던 피해보상을 축산업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재산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도현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 3월 20일 발의되어 2015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4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내용에 ‘가축사육업’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의미하고 이 중 축산업에는 동물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피해보상 대상 개정내용 중의 가축사육업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축산업에 동물사육업이 포함되므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기준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신설하였는데 이는「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은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사육업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먼저 신도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저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했었기 때문에 동의를 드립니다. 또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것이 바로 이 야생동물 피해상황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신도현 의원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일 중의 하나를 하셨다고 해서 저도 찬성을 했는데-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이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축산업에 대해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리 강원도 내, 특히 우리 춘천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은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를 들어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출현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피해예방시설을 일부 설치를 합니다만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피해예방시설을 많이 지원을 못 했다고 보고, 또 부담 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부담 비율도 상당히 낮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연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요. 물론 관계 공무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 실정에 맞게끔 한다고 하지만 시설을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고구마밭 몇 평 하는데 그 주변 빙 둘러서 시설하려고 해 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냥 농사져서 고라니ㆍ멧돼지 주는 게 낫대요.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게 첫 번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고라니와 멧돼지가 낮에는 잘 안 나타나요. 주로 밤에 나타난다고요. 밤에 내려와서 감자밭이고 고구마밭이고 옥수수밭이고 다 쑥대밭을 만들고 가는데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수렵 허가를 받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밤에는 활동을 못 해요. 총기류를 파출소에 갖다 놓고 아침 9시인가 10시에 받아서 저녁 6시인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시간에는 수렵허가 받은 자들이 수렵을 못 해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는 낮 시간에 총기류를 줘서 룰루랄라하고 다닌다니까요.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비현실적 관계법령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춘천에 있을 때도 경찰서에 밤에 총기류를 줘서 고라니ㆍ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경찰서 답변은 뭔지 아세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에……. 고라니ㆍ멧돼지가 밤에 내려와요. 그런데 밤에 못 잡아요. 그 대책을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국비가 30%, 지방비 30%, 개인 부담 40%인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를 한 50%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총기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생동물 출현은 주로 야간에, 또 밤에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환경부를 통해 가지고 정부기관까지 협의가 이뤄져서 야간에도 반출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12년 의정활동을 했는데 12년 동안 줄기차게 환경부에 요구했어요. 고라니나 멧돼지가 출현하는 야간시간에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렵을 허가 받은 자한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 달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해는 그대로 다 입는 거예요. 멧돼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4시부터 6시 이 사이에 멧돼지, 고라니가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때는 수렵을 못 해요.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니까요? 제가 도에 왔으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수렵허가 조건을 개선해야 돼요.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고라니ㆍ멧돼지가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뭔 놈의 수렵허가를 내주고 진짜 나타나는 시간에는 못 하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조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강구를 우리 강원도 전역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환경부를 통해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서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시간에 총기가 반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12년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들도 사실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찌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계속 협의를 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누가 입증하는지 아시나요? 농민이 입증을 해야 돼요. 고라니ㆍ멧돼지가 출현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가서 고구마, 감자가 어찌어찌 됐다 면 피해 입증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읍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때 현장 파악을 같이하면서, 아니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제일 바쁜 시간에 본인들이 피해 입증을 하러 돌아치다 보면 농사도 못 짓고, 그렇다고 이 보상금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피해 입증 부분도 국장님을 한번 믿죠 뭐. 제가 12년 동안 해 봤는데, 계속 건의를 하셔서 방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믿어야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가장 비현실적인 관계법령이다, 그 대표적인 건 수렵 허가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현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한 부분을 하셨는데, 일단 축산업이라고 하면 동물사육도 들어가고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사육업’을 ‘축산업’으로 바꿔서 전체 큰 틀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축사육업이라고 하면 가축사육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축산업으로 하면 모든 네 가지 부분이 다, 동물사육도 되고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도 되니까 축산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제2조 8호도 그렇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디요?
금석

한금석위원

4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에서 6호에, 축산업으로 하면 네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신도현의원

여기 6호에 보면 ‘농어업인등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이 농어업인에 축산업이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죠, 들어가 있죠.

신도현의원

그래서 ‘「축산법」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이래 가지고 별도로 집어넣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가축사육업이라고 그랬는데 동물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을 포함하는 게 축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업으로 바꿔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농어업ㆍ축산업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위에 ‘농업인등’ 이렇게 하면 축산업까지 포함이 되지만 그 밑에 ‘제8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을 ‘축산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되니까, 가축사육업만 넣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축사육업만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산업으로 해 놓으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정회를 해서 할까요?

신도현의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금석

한금석위원

가축사육업에 젖, 알, 꿀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29일, 환경부에 사업승인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사업승인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 그리고 환경단체에 설악산의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산 설악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연간 방문객이 335만여 명에 이르며, 정상 등반객은 45만 명에 달합니다. 대청봉까지 최단거리에 있는 오색지구 탐방로는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훼손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들, 탐방 수요와 환경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동해안권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더불어 도 전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신청 이후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양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논리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과 달리 케이블카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왜곡ㆍ허위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부 정류장과 지주 설치 장소 이외에는 거의 환경적 훼손이 없고 기존 탐방로와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동식물상 및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경미할 것이며 오히려 탐방로가 생태적으로 복원되어 탐방객으로 인해 훼손된 설악산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립공원 설악산의 이용권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와 환경보전 노력을 위해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강원도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장석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탐방 수요와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결의안에 담았기에 집행부에서도 동 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문남수 과장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문남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잠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2013년 두 번에 걸쳐서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부결되었고 그 후에 양양군과 강원도가 재추진을 결정하고 1년여에 걸친 환경조사, 현지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오색~끝청 3.5㎞ 노선을 최종 노선으로 확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지난 4월 29일, 환경부에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적극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하셨고 또 11월에 평창을 방문하셔서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환경부는 지금 저희가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조사를 거친 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말경에 삭도 시범사업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시범사업 선정 여부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색~대청봉 노선이 워낙 환경훼손이 심해서 케이블카만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으며, 또한 노약자의 국립공원 탐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행거리는 3.5㎞가 되겠고요, 주행시간은 15분 11초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인승 케이블카 53대를 설치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 지주는 6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정류장에서 탐방로를 거쳐서 체류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문남수 과장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녹색국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2억 5,898만 9,000원이 증액된 4,479억 9,476만 8,000원입니다. 편제 순으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무궁화 조성 관리 1억 1,000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813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2억 3,683만 4,000원과 2013년 산지관리지역 계획 수립 국비 사용잔액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39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862만 4,000원과 2012년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도비 반환금 251만 7,000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176만 9,000원, 2014년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비 89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1,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비 5,500만 원과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에 6,000만 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ㆍ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2013년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286만 3,000원, 평창 환경올림픽 종합계획 수립 1,400만 원,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4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74억 1,690만 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에 35억 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에 8억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에 1억 2,100만 원,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에 1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14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중장기 연구용역 국비 사용잔액 49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8,895만 8,000원이 증액된 5,095억 5,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376만 원 증액된 642억 2,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한 펠릿제조시설 효율 개선에 2억 1,600만 원, 산림문화ㆍ휴양창달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926만 7,000원을 각각 추가ㆍ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344쪽이 되겠습니다.-강원공공 숲가꾸기 추진에 7억 1,54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무궁화 조성 관리에도 1억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12만 6,000원이 증액된 594억 453만 8,000원으로서 산림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1,582만 6,000원, 산림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산림재해조사용 거리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등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ㆍ추가 계상하였으며, 임업ㆍ산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4만 4,000원이 증액된 332억 1,4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 국제회의 및 행사 참석에 1,500만 원, 제3회 강원그린박람회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ㆍ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를 위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자원화 사업에는-347쪽입니다.-사무실 임차료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2,000만 원, 폐기물자원화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폐기물자원화 및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에 6,000만 원, 민물김 서식지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생물다양성 강원국제포럼에 5,000만 원,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3,000만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에 5,000만 원을 각각 추가ㆍ증액 계상하였으며,-348쪽입니다.-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7,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해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에 1,00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ㆍ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1억 원, 도유재산 감정평가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에 10억 원을 증액ㆍ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위해-349쪽입니다.-홍보물 제작 5,000만 원,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총회 참가 500만 원, 학술조사 용역 5,0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및 지질명소 정비 6,500만 원, 안내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1,500만 원, KGN 공동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4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2억 5,690만 2,000원이 증액된 3,355억 4,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35억 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에 8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4억 8,700만 원을 증액ㆍ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352쪽입니다.-한강수계 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ㆍ하류 협력 증진방안 연구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물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한강 살가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활동비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1억 2,100만 원,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에 19억 5,000만 원, 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 및 대체수원 개발에 1억 5,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ㆍ추가하였으며,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비로 49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500만 1,000원으로서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호 식물종 증식ㆍ전시 장비 구입에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유아숲 지도자 인건비에 2,7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교육ㆍ놀이시설 보강에 2,0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교육자재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ㆍ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32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6,003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감리제도 신설에 따라 시설비를 3,818만 원 감액하는 대신 감리비를 3,81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364만 4,000원과 운영물품 구입비 3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356쪽입니다.-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비 등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는 화목원ㆍ박물관 전시 및 행사운영 임차비 1,000만 원, 4D 영상 프로그램 임대 2,000만 원, 화목원 및 박물관 운영관리 물품구입 500만 원 및 운영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ㆍ매표소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500만 원, 박물관 재난경보 수신기 설치 500만 원, 반비식물원 유리청소 용역 1,000만 원,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계절꽃 등 식물 식재비 500만 원, 식물증식 및 관리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서 5,837만 4,000원을 감액하는 대신-357쪽입니다.-반비식물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83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림 관리운영을 위해 시험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62만 5,000원, 관리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3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981만 3,000원, 야간 용역 운영비에 156만 2,000원, 소모성 재료 구입 400만 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1,4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운영을 위한 방수 공사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체력단련실 조성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2,300만 원,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789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3,132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에 86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강원공공 숲가꾸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223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547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453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훈련비 295만 6,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제설차량 톱날 교체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359쪽입니다.-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일숙직 수당에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녹색국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우리 강원도에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2018올림픽도 있는데 저는 우리 녹색국 소관 중에서는 산불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의회에서의 중간보고 형태로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 대신 제가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총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고해 주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불총회는 산림청과 강원도가 같이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액은 한 20억 중에 강원도가 4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고요, 산불총회라는 것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따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세계적인 총회가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좀 미흡하게 느끼는 게, 홍보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총회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조차도 잘 몰라요. 하긴 요새는 올림픽도 열기가 식어가는 입장이라서, 산불총회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대안으로는 18개 시ㆍ군에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돈 안 들이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산림조합ㆍ농협ㆍ축협ㆍ수협 이런 기관과 협력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 범위 내에서, 하다못해 포스터라도 도청 엘리베이터 안에만 붙이지 마시고, 도청 우리 식구끼리는 다 알죠, 산불총회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청 안에 붙이지 마시고 18개 시ㆍ군과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지금 각 시ㆍ군의 시내버스에도 부착을 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의 홍보지라든지 각종 산림조합과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각론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56쪽을 한번 봐 보세요. 산림개발연구원입니다.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 중에 냉난방기가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리셨다고 하는 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죠? 상여금 10만 원이죠? 중간에, 인건비…….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10만 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0만 원이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이죠? 그 밑에 4대 보험료가 480만 원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들은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다 편성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이런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 세워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당초예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작년 12월 16일에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예요. 상여금 140만 원, 명절휴가비 420만 원, 4대 보험료 560만 원이 다 서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기정예산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인 게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 국에 실링이 한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이것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만 세우고 추경에 매년 이렇게 세워왔던 사항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여금이 10만 원이면, 예산 표기상에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예산과와 들러붙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미 상여금을 세워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기정예산 140만 원에 10만 원 해 갖고 15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하반기부터 특별히 다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말을 쓰시든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공무직이 이제…….
청룡

강청룡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보세요. 공공운영비 중에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죠? 1,500만 원을 추경에 새로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거 이미 작년 당초예산 때 1,000만 원 해 드렸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500 해서 2,500으로 올라와야죠. (당초예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작년도 예산이에요. 기간제니까 신규 채용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작년에 공공운영비 중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1,500만 원 또 올라왔으면 합이 2,500이 돼야지 어떻게 신규사업이 됩니까? 이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 밑에 ‘식물식재(계절꽃 등)’ 있죠? 당초에 200만 원 해 드렸는데 500만 원 더 한다 그래서 700, 이거는 맞아요. 200만 원 해 드렸으니까 500 드리면 700이 맞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항목이 어떻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냐고요. 제가 산림개발연구원에 관심이 많아서 쭉 훑어보았는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예?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밑에 산정을 안 해놓고 위에 총액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소리 나올까 봐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그 밑에 재료비를 한번 봐 보세요. 재료비 200만 원은 왜 써 놓았어요? 그 위에 750만 원으로 써 놓으면 되지.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예산서 쓰는 게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밑의 재료비도 작년에 해 준 거니까 200만 원도 쓰지 말았어야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숫자가 많고 그런 것은 그냥 총액만 쓰고 작은 것에 대해서 세분하는 그런…….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같은 게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 서 있던 예산을 업(UP)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려놓으시니까…….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돈이 원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돈이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유지보수 용역도 신규이고 수신기 설치도 신규이고 유리청소 용역도 신규인데 4,000만 원 쓴 이유는, 그 밑에 부기가 또 있을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4,000만 원이라고 기정액을 써 놓은 것은, 나머지 제로(0)라고 써 놓은 것은 전부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공공운영비 2014년도 당초예산을 하실 때 1,000만 원 승인해 준 것은 무슨 돈이에요? 이것 말고. 1,000만 원 해 줬어요. (당초예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서인데 공공유지비로 의회에서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원 야간경비 용역 3,000만 원~4,000만 원을 해 드렸는데 추경에 똑같은 이름으로 시설유지비 1,500만 원이 또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같은 항목인데 어떻게 기 1,000만 원 해 준 것은 어디로 가고 새로운 사업처럼 1,500만 원이 올라오냐고요. 기 1,000만 원에다가 1,500 해서 2,500으로 올라와야죠.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과 이번 사업계획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본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요. 당초에도 그 똑같은 항목 예산이 있는데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그건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림개발연구원의 공공운영비 화목원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도 1,000만 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1,500만 원을 또 세우시면 2,500이 되는 게 맞잖아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상여금도 그래요. 작년에 140만 원 세워드렸어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도 420만 원 세워드리고 4대 보험료도 560만 원 세워드렸는데 올해 신규처럼 10만 원, 3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이것은 공무직 근로자가 6월 말에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로 봐서,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괄호 열고 신규…….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이것은 신규가 됩니다. 그래서…….
청룡

강청룡위원

신규인지는 원장님이나 알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더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해서 5,800만 원 정도를 빼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356쪽을 한번 봐 보세요. 시설비에서 5,800만 원을 뺐는데, 이게 국ㆍ도비 해 갖고 3억짜리 사업이었어요. 이 표기상에 2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405자산취득비 전에 시설비,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있죠?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이 숫자가 200이 안 맞아요. 2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5,837만 4,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예산 변경 없이, 목 변경 없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200만 원이 없다고요. 혹시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부대비가 200만 원 아닌가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아니죠. 전체 3억에서 빠져나가는데, 200만 원은 이 예산서상에는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부대비더라고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예, 부대비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부대비 명기를 3억에서 총괄해서 나갈 때 써 줘야죠. 그 위에 재료비 있죠? 재료비는 제대로 썼어요. 당초에 200만 원 해 줬는데 올해 7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당초예산에 200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도 그런 것이 없고 밑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표기상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원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녹색국 소관에 있어서는 수정을 봐야 한다니까요? 일괄적으로 계절꽃 식물식재 200만 원도 표기를 안 했으면 똑같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어느 것은 당초에 200 해 줬는데 이번에 700이라고 하고 어느 것은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1,500 더 들어가서 2,500인데도 안 쓰고, 이런 표기는 의원을 시험하는 거죠. 의원들이 제대로 보나 안 보나 시험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최돈이산림개발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정회시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예산서를 다 뜯어고쳐야 돼요, 밑의 것을 지우든지 새로 집어넣든지.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예산과장 오시라고 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이라는 게 왜 필요하나요? 신규 인원이 들어와서 ‘신규’라고 표기해 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예산서에 있는데, 신규가 계약직이든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상여금 10만 원, 명절휴가비 30만 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신규라고 표기해 주고,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아보기 쉽게, 쉽게 말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이런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녹색국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각 실ㆍ국 부서가 반복, 답습식으로 이러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총액이 다 들어가면 되는데 실링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표기상에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3쪽, 세입ㆍ세출예산서 34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산불총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매년 발생되는 구제역, 구제역이 발생되면 거의 국가재난 수준으로 대처를 하고 방제를 하고 방역을 하는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산림과 관련된 산림병, 특히 재선충을 비롯한 산림병도 이에 못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지 솔잎혹파리병이라든지 산림병해충이 평년보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면적을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했고 또 지방비 부담이 사실 많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대부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99%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재선충에만 가장 중요성을 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선충의 가장 큰 확산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제일 큰 확산요인은 기후변화라고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후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병해충이 살기 좋은 온도가 유지돼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진기엽위원

기본적인 것은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4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방제하고 예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제단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나무 이동 간의 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람이 할 일 아닙니까?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산림 비율도 가장 높고 천혜의 자연으로 보전적 가치도 높고, 특히 소나무는 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 이동초소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이유로 인해서 이동초소가 많이 없어졌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소나무 운반 차량이 가장 재선충 확산에 대한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작년도 전반기까지 몇 개 초소였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12개.

진기엽위원

12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초소 운영은, 현재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만 초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상의 이유라고 그때 답변을 듣고 제가 그럼 2015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발생가능 지역에 초소를 주야간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추경예산서를 보고 있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소나무 운반 차량에서 재선충이 확산되는 그런 소지가 많으면 이미 발생된 지역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소나무 반출이라든지, 초소 운영도 보통 주간에만 해요. 소나무 이동을 주간에만 합니까? 밤, 새벽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도에서 관리ㆍ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초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국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런 예산이 매년 좀, 오히려 병충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산림청에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든 노력해서 계속해 가지고 국고를 많이 확보하고, 안 되면 지방비라도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국민의 인식을 증가시키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선충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국민적 인식이 따라줬을 때 이런 산림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예산 수립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559쪽,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1,600만 원을 확보하셨네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

강원도에 현재 목재펠릿 제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네 군데요? 이번에는 정선군에 있는 규원에너지네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

다른 세 군데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네 군데가 있는데 현재 두 군데는 가동 중에 있고 두 군데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업체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공모사업으로 되는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

어쨌든 강원도 산림에 간벌목 등 그런 자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겨울에 펠릿이 많이 부족했다고 해요.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펠릿보일러를 사용 중단한 곳도 있다고 제가 간혹 들었고 주변에서도 보니까 대부분 수입목 펠릿을 쓰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 4개 업체가 있고 또 강원도 특성상 간벌목 내지는 여러 가지 목재가 많이 있고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적, 환경적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자체에서조차 펠릿이 부족해서 펠릿보일러를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생산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의 부재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생산을 못 해서 그렇고, 또 생산을 하는 규원에너지 같은 업체는 잘하는데 생산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데다가 또 펠릿 판매처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였는데 올해 추경에 아홉 군데를 더 하고 보수 두 군데 해 가지고…….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강원도만 보더라도 수요는 됐는데 공급이 따라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산림자원도 풍부하고 간벌목도 많고 4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공급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산림이 가져오는 타산, 그러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산림의 판매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판매단가가 너무 높으면 수입단가보다 낮으니까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도에서 지금 생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기계 설비비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시설 설비비 지원입니다.

진기엽위원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한 10%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펠릿보일러도 우리 도에서 활성화해서 몇 년 동안 추진한 바도 있고, 그런 적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앞으로 생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돼서 도민이 펠릿이 없어 구입을 못 해 연료로서의 가치를 느끼는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352쪽하고 사업설명자료 591쪽이에요.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으로 동파방지용 보온팩 및 대체수원 개발 해서 1회 추경에 1억 5,000이 세워졌네요? 기 1억 원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시ㆍ군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50%가 지원되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동파방지용 계량기, 이 부분은 가정에도 다 지급되는 건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보온팩이라고 해서 계량기를 감싸는 팩, 말하자면…….
용복

김용복위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물팩 같은 보온팩이 아니고 스티로폼으로 해서 가정마다 계량기에 넣어주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실물을 왜 못 봐요? 아, 아파트니까 계량기가 없겠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온팩은 일반가정용 계량기까지 보급됩니다. 보급되는데 그 형식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찢어지지 않는 비닐팩 안에 스티로폼 알맹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알맹이를 계량기 위에 덮어주면 보온이 되어서 동파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스티로폼 알맹이를,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가정용 계량기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닐팩은 지원이 안 되던데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닐팩, 그게 하나에 4,000원 합니다. 실제적으로 도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면 2,000원밖에 안 합니다. 팩 하나에 4,000원밖에 안 하니까 시ㆍ군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시ㆍ군에 피력했었는데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만 시ㆍ군비 확보가 쉽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000원짜리 스티로폼 팩을 보급해 주는데 시ㆍ군에 따라서 도가 지원해 준 2,000원에 시ㆍ군비를 더 보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닐팩이 아닌 보온팩을 일부 보급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팩이 아니고 고성 같은 데는 케이스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하여튼 이런 세세한 부분도 공히 다시 한번 18개 시ㆍ군별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은 진행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게 세출예산안 348쪽하고 설명서 582쪽의 오색삭도 추진 부분인데요, 기존에 오색삭도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 안 받았어요? 양양군에서 환경부에 계속 올라가서 영향평가를 다 받았는데 추경에 10억이 또 들어와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영향평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안 나서,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미리 받아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신청하기 위한 제반사항은 이행을 했는데 이것은 설치하기 위한 영향평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설계용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양군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10억이 추경에 또 세워져 있기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분 누구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문남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고 예산을 다뤄야지, 인근의 군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10억 원을 올린 것은 오색삭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범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노선에 대한 환경조사를 해서 시범사업 신청을 했고 그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환경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는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양양군에서 당초예산에 일부 설계예산을 세워서 군비로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되어 있는데 완료까지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고 양양군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과 합쳐서 10억 원을 더 세워서 50 대 50, 20억을 가지고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발주한 사업에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문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음은 예산안 344쪽하고 561쪽인데 강원공공숲가꾸기가 두 군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해서 예산이 1회 추경에 1억 2,500, 그다음에 1회 추경에 7억 1,549만 3,000원, 이것은 똑같은 용어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켰죠? 강원공공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동부지원 산림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전액 도비 100%예요.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일자리 축소가 되어서 지역사회 일자리 확보를 위해 우리 도비 100%가 지원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몇 번째냐 하면 예산안 358쪽하고 603쪽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공숲가꾸기로 똑같은데 도비 5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느냐.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도에서 하는 사업은 당초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국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상 적게 내려와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이걸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은 도비 50%, 시ㆍ군비 50% 들어가는 그 사항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5 대 5이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게 시ㆍ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부지원 산림사업팀에서 하는 사업은 도 사업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유림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유림에 한해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도유림은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도 어려워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때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도 예산으로 100% 지원하는 것보다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은 해 보셨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과 저도 중앙부처를 계속 다니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국장님 말씀을 경청했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많이 확보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시ㆍ군으로 내려보내는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에는 57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40명으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130명 정도 줄었는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ㆍ군도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공공숲가꾸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임계 현지에 갔을 때의 요구사항이었고 애로사항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갔을 때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차원, 화목원에 조경을 하는 것이 이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숲가꾸기가 130명 줄어든 것에 대한 국고보조, 위원님들이 예결위 때…….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때 그 얘기가 맞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안녕하세요? 심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산불총회를 하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심영곤위원

준비는 잘되어 갑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작년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녹색국에서 주관하면서 강원도의 위상을 높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도 영동지역에 크고 작은 산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은 빨리 대처해서 조기에 진화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꽤 오랫동안 환경 때문에 진화가 잘 안 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매년마다 산불에 대한 계몽과 계도를 해 오는데도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근본적인 것은 산불을 내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 밑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오신 분들이 주로 많은 산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곤위원

많은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서 산불이 일어난 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계몽을 하는? 산불이라는 게 한 번 나면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녹색국에서 산불에 대해서 계몽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매년 똑같은 것이겠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다 보니까 한번 나면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6개 시ㆍ군 산불방지협의회와 협의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민의식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설명자료 574페이지에 생물다양성 강원 국제포럼 예산이 이번에 5,000만 원 선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생물다양성에 관한 포럼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작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당시에 강원도에서 앞으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기하고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포럼을 열겠다고 해서 금년 2월에 조례에도 10월 16일을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국제포럼인데 외국의 다른 국가도 초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게 보면 적은 예산이고 쓸데없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큰 예산인데 5,000만 원 가지고 국제포럼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충하겠다는 이런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영곤위원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강원도의 그런 것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우리 작년에 최기호 과장님께서 산림개발연구원장을 하실 때 산림에 대한 포럼을 여기 밑에서 했잖아요. 그 포럼 이름이 뭐였죠?
기호

최기호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강원산림포럼.

심영곤위원

강원산림포럼, 제가 처음 의원이 되면서 거기에 참여해 봤는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만 모였지만 아주 알차고 내실 있게 잘했더라고요.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국제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국제포럼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규모를 최소한 축소해서라도 내실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579쪽의 생태교란종 제거사업비인데 이것은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을 제외한 사업비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별로 분포내역을 조사한 게 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비가 13개 시ㆍ군에 1억 5,000인데 시ㆍ군별로 보면 1,150만 원 정도, 시ㆍ군비 70%를 부담한다고 하면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좀 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접경지역은 국비보조가 되는데 일반 시ㆍ군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확보해서 일반 시ㆍ군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사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98년부터 연천군청의 제1사업으로 대대적인 정리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이게 제거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해 그해 잘라주는 것 외에는 이게 엄청나게 퍼져서, 지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3억 7,500, 도비 1억 1,200 해서 5억 가까이 되는데 접경지역인 철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대대적으로 매년 작업을 하는데도 숫자가 늘지 줄지를 않아요. 그냥 잘라주는 것만으로 거의 정리가 되고 7월~8월, 8월~9월에 자른 거기에서 움이 나와서 씨앗이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 씨앗이 여물기 전, 그러니까 미리 잘라놓은 것도 9월 말 서리가 내리기 직전까지 거기에서 조그맣게 올라와서 씨앗이 결실을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줄지를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매년 그냥 잘라주는 것으로만 족하지 이 자체를 없애지 않고서는, 단풍잎돼지풀의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토종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게 퍼지면 토종식물이 자라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602쪽의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인데요, 당초에 30㏊를 방제하시겠다고 했는데 방제 단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됐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래서 상승된 만큼의 국비가 더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당 41만 2,600원을 했던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단비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70만 2,500원, 약제가 올라간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약제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상승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약제는 어느 정도 인상되었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인상된 것인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중에 약명, 인부 인건비 인상된 금액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04쪽에 관용차량 관리인데 차량은 6대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6대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작년에는 최종 예산이 1,93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제설차량 삽날 교체를 제외하고 차량 6대가 똑같은데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했을 당시에 제설차량인 유니목을 신규 구입해서 쓰도록 하라고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신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4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전환 받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유니목을 보수해서 쓰기 위한 것이 6,000만 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밑에 제설장비차량 삽날 교체하는 것은 별도로 4,000이고 차량수리를 하려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안병헌 국장님을 비롯한 녹색국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도정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해결이 되어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594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보니까 홍천 북방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심영곤위원

도유림에 하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자연환경연구공원 내에…….

심영곤위원

공원 내에 하는 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심영곤위원

유아숲체험원은 앞으로 유아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겠죠? 우리 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 나무를 만져보고 느낄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일반 18개 시ㆍ군에 도비를 들여서 유아숲체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부 시ㆍ군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상 못 하고 내년도에는…….

심영곤위원

저번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유아숲 관련된 조례안을 냈었는데 유아 숲체험원이 없으면 아이들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화되어 있고 콘크리트에 갇혀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었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앞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단답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강원공공숲가꾸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업량이 많이 줄었다 해서 10억 정도를 더 배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셔서 7억 1,000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산림청에 보고가 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분명히 보고를 하시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사실 이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산림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부분에 체계를 잘 갖추셔서 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 의원이 되면서 산림국을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1월에 조직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편되면서 녹색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럴 때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무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림 부서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산림소득과를 국의 주무과로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뒤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환경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산림분야를 기피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녹색국 앞에 산림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녹색국 뒤에 녹색산림국이라고 했을 때 불편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어느 부서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환경은 나름대로 규제하는 그런 인상이 들고 산림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림소득 분야를 전면에 배치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환경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2개 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각 과 간에 이견이 없다면 올해는 당장 힘들더라도 강원도가 산림에 대한, 쉽게 말하면 뽑아먹을 것도 많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큰 방향도,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나 산림 쪽 분야는 명칭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산림청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실링이라든가 예산을,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사태를 생각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요즘은 환경부에서도 산림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월 27일 자로 풀베기감리제도라는 게 신설되었네요? 595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중에 풀베기감리제도라는 게 신설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이라든가 작업 현황을 보기 위해서 감리제도가 신설된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게 당초에 시설비였습니다. 시설비였었는데 감리제도가 생기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환하는 것인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신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건 상위법이겠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병헌 국장님을 비롯한 녹색국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65페이지, 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산불상황실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건 장소는 어디이고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동부지방산림청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릉종합경기장 옆에?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니, 장소만 거기를 빌리고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에 10명이 상근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중점산불방지 기간 내에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영동지역 6개 시ㆍ군하고 동부지방산림청하고 강원도에서 3명 내려가고 해서 10명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쉽게 말해서 동해안의 산불상황실이 6개 시ㆍ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얘기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10명으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여기 협의회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부지방산림청장, 각 시ㆍ군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동지방이니까 소방서장도 있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에 그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10명이 근무를 안 하겠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긴 하지만 근무는 그 직원들이 하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산불상황실 하면 산불감시요원도 여기에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컨트롤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3,000만 원은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 집기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상황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거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병헌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동해본부는 해양ㆍ수산업의 재도약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의 글로벌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촌 경제를 안정화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8,770만 3,000원이 증액된 317억 2,182만 8,000원입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6억 9,500만 원으로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에 국고보조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6억 3,233만 1,000원으로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도비 반환금 수입 727만 2,000원과 국가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10만 원 증액,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5,000만 원 증액, 연구교습어장 운영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수산자원회복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1,4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은 총 83억 9,43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추가 교부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4,0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3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3,200만 원,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경비 8억 9,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2억 8,016만 5,000원으로 시ㆍ군의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7개 사업에 3,416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5억 8,3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4,5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추가 교부와 해양수산 시책사업의 신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67억 6,5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15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해양수산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 증액, 대민활동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동해본부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7,479만 9,000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업무의 일부 이관에 대한 지특 예산 인건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인건비를 삭감하여 1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일숙직 수당 인상분에 대한 부서운영기본경비 2,500만 원, 특행기관 이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253억 6,2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어항 내 암반제거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치망관리선 크레인설치 지원을 위한 정치망어업권자 장비 지원에 4억 원, 급유탱크 설치 지원 1억 6,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공급차량 구입 지원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에 5,00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우렁쉥이 종묘생산시설 건립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 시설 및 판로개척 세부사업의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에 1,500만 원,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행사 지원에 3,9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3,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건조가공시설 지원에 8,400만 원, 오징어건조 부자재 구입 지원에 480만 원, 수산물위판장 노후시설 정비에 2,310만 원,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예산입니다. 387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88억 5,770만 7,000원으로 14억 9,7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세부사업의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3,15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에 2,075만 원, 고효율 기관 대체로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4억 2,400만 원, 어선 프로펠러 로프카터기 설치 지원에 2,400만 원, 소형 채낚기어선 어로장비 지원에 5,000만 원, 자망어업인 어구 판매장 건립 지원에 800만 원, 노후어선 선체 및 갑판수리비 지원에 2,000만 원,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어장개척 지원을 위한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ㆍ선체 및 기관 수리를 위한 시설비ㆍ노트북 및 TV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아야진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지원에 2억 원,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 신축건립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위해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보상비 10만 원,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5,800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483만 4,000원은 2014년 수산자원회복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예산입니다. 391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116억 4,590만 9,000원으로 12억 8,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해항 개발 관련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외여비에 7,711만 5,000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지원 600만 원 감액 계상은 국비 지원조건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392쪽입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에 4,0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북방항로 홍보마케팅 지원에 2,000만 원, 항로활성화 협의회 참석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에 10억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도 천혜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해변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ㆍ국내여비 6,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39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총 31억 5,729만 4,000원으로 1억 6,3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00만 2,000원, 시험연구동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 청사운영을 위한 석면텍스 교체공사 7,000만 원, 노후관리사 시설보수에 4,800만 원, 실무수습지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타직 보수에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396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47억 3,035만 7,000원으로 총 6억 9,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운영을 위한 비상발전기 교체 1억 원, 테니스장 보수보강에 8,000만 원, 종묘생산시설 여과시스템 첨단화를 위한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내수면 은연어 첨단 육상종묘 생산시설 건립에 1억 5,000만 원, 가뭄피해 소양호 상류지역 어업인 생계 지원에 4,000만 원, 송어 3배체 종묘생산 시설에 1억 2,000만 원, 내수면 수출용 빙어가공 시설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의암호 수생태계 보호시설 설치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에 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397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총 20억 6,442만 9,000원으로 1억 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0만 원, 청사 등 노후시설 보수에 6,600만 원, 청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ㆍ공공운영비ㆍ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1,000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에 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우리 도 해양수산 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도 촉박하고 물어볼 것도 많고 살펴볼 것도 많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곧이어 피서철이 다가오면 해수욕장 안전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물론 작년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지자체로 넘어왔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작년에 관계법령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해경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해 해경에서 해상 쪽의 안전하고 육상 쪽의 안전을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 쪽에서는 해상 안전만 하고 육상 안전에 대한 것은 발을 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해경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서, 해경의 인원을 충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아니라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하자면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해경과의 역할분담 문제, 그리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임소재, 기관 책임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피서철이 되면 가장 이 법률의 적용을 많이 받는 지역 중의 하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고성군의 해삼 씨뿌림 양식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고성의 봉포ㆍ거진ㆍ초도ㆍ대진 등에 씨뿌림 양식장을 조성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시ㆍ군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적지를 잘 선정해서 해삼 씨뿌림 종묘살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계속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관심을 기울이냐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해삼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살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환동해본부 관련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은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잔액 처리해 갖고 한 1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세출은 무려 38억 정도 돼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38억이면 우리 농수위에서 했던 FTA 대비 유보금 50억 중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추경하고 FTA 유보금과 나누어 보니까 17억 8,000을 FTA 유보금에서 받아오고 나머지 한 20억을 일반 추경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일반 추경이 아니라 38억에서 17억이 FTA 유보금에서 왔으면 한 20억이잖아요. 거기에 세외수입이 10억이면 실질적인 예산은 한 10억여 원 정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10억은 세입이 있었던 데서-국비나 잔액에서-한 것이고 FTA에서 17억 들어왔으면, 38억 세출 중에서 빼면 한 10억여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서 배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예산이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인 세출예산 10억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저도 보니까 이상했지만. ‘국비 지원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검토보고를 안 들으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환동해본부 1회 추경은 38억 세출 중에 국비나 반납액 10억 빼고 유보금 17억 빼면 실질적으로 10억인데, 제가 그중에 무려 3억짜리 예산을 하나만 짚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8쪽의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복지회관 신축기금이 도비만 3억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도-검토보고에 써 놨지만-환동해본부가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러한 견해를 밝히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환동해본부장님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추경의 10억 정도 예산 갭(GAP)을 보면 난 어떻게 이런 게 올라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도비를 3억 주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묵호항의 일부를 횟집센터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옛날 중앙정부에서 하던 보완구역이 있습니다. 그 보완구역을 정비해서 어항 구역과 연결시켜서 관광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곳을 정비하다 보니까 수산업경영인복지회관이 우리 시책에 의해서 헐리게 되었습니다. 헐어서 다시 이전하기 위한, 그래서 이 지원을…….
청룡

강청룡위원

속초에도 복지회관이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성에도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에 국비 들어갔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처음에는 도비로 하다가 국비 예산이 일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강제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상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강제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제철거를 하면 반드시 보상비가 따라 나와요. 그 보상비는 어디에 가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보상비로는 이전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 신축을 못 하는데, 이전 신축비용이 총 10억이잖아요? 10억 중에 도비 3억 대고 동해시에서 6억 대고 자부담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철거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도비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시ㆍ군비로 들어가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철거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철거비를 다 대 가지고 부지도 확보하는 이런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10억은 맞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도가 3억 대고 동해시에서 6억 대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1억을 대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누가 갖냐고요. 철거 비용이 얼마예요? 강제철거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속초와 고성에서는 다 국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의원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의원사업인가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날려버려요. 이런 것은 국비로 갖고 해야죠, 왜 이런 것을 국비로 못 하냐고요. 속초나 고성에서도 이미 똑같이 복지회관을 지은 적도 있고 당시 국비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더군다나 이 분야의 국회의원이시라고요. 그런데 강원도가 왜 3억을 다 대냐고요. 국비가 들어와야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국비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실하다 보니까 도비로 하게 됐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작년에 국비를 못 받아서 예산편성을 못 하셨으면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에 국비 해 갖고 들어와야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다른 것은 다 철거되고 이것만 철거 못 하고 남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행정 절차라서 그렇고, 절차도 어차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국비 받을 노력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동해 하나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속초나 고성에서는 다 국비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금 같은 것이 행여나 있었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 있냐고요. 강제철거니까 없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보상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룡

강청룡위원

하나하나 풀자고요. 강제철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피해보상금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 돈은 누구한테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피해보상금은 경영인연합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시에서 보상해 줘서 제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 아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약 한 3억 정도…….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3억에서 자부담 1억이면 2억은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철거 비용은 당연히 신축하는 데 들어가야 돼요. 그럼 10억 예산이면 7억을 갖고 나누면 제가 이해가 가요. 10억에서 3억을 철거비용에 쓰면 그 철거비용은 당연히 신축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7억을 갖고, 시간 다됐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국비 확보 노력도 안 하셨고 당초예산에 빠졌던 게 추경에 올라오면서 100% 도비가 들어가고, 또 하나 강제철거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돈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변명이 아니라…….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 자부담이 1억이에요. 3억 받았다면서요? 3억 받았으면서 왜 자부담이 1억이냐고요. 3억으로 해야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에는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요, 한 바퀴 돌고 또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이 10억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30%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가 수협 건물을 짓는다든가 수협과 관련된 기름탱크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도비 지원 비율이 30%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30%잖아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어업경영인연합회 건물이 있었는데 부득이 하게 항만 개발로 인해서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럼 철거를 하기로 했으면 그 보상금을 받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보상금을 가지고 여기 시ㆍ군비에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고성이나 이런 곳은 국비를 다 확보해 왔는데 왜 동해만 이렇게 됐느냐 이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설명을…….
혁열

권혁열위원장

답변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 문제는 저희들이 매번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하러 다닙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고요. 이 보상금을 가지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집어넣고 또 일부는 부지 확보하는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30%, 기타 70%로 해 가지고 시비와 자부담을 나누어서 70%를 대고 도비를 3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이 없어지잖아요. 철거비용 3억 중에 1억만 자부담으로 들어갔으면 2억은 어디로 갔냐고요. 설명서에 그렇게 써 놓고 저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외국인복지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억에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이렇게 지금 매년 경영인연합회라든가 외국인복지시설에 1개소~2개소씩 국비는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약 3억 정도의 철거보상비가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를 자부담으로 내고 일부는 부지 확보하는 돈으로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나중에 또 답변하시고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신데,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동해항이 국가항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복지회관 부지가 항만 부지를 사용한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하면 충분히 되는 사업을 왜 우리 도비로 3억을 내냐고요. 동해시에서 도에 도비 3억을 재정보전금으로 신청한 거예요? 재정보전금 신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환동해본부의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안 되죠.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아니까, 이것은 다시 없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시켜요. 수산업경영인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동해시청 관계자들한테 물어서, 동해시 해양수산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강원도에 재정보전금 신청하라고 그래요. 동해시로 내려갈 재정보전금을 신청해서 하면 가능한데 환동해본부 사업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쉽지 왜 3억을 여기다가 투자하냐고요. 국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따든지 아니면 동해시에서 도에 재정보전금을 신청해서 동해시 사업으로 하라고 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저희들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 돈을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예산부서로부터 확보해 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혹시 FTA에 대응한 19억인가 18억 들어온 것 그게 여기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자꾸 의혹이 증폭될까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님이 별도로 이것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역구 의원이 누구예요?
청룡

강청룡위원

도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의원입니다. 도움도 받고 이래 가지고 별도로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아까 의원 사업비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심영곤위원

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의원이 부탁해서 한 거겠죠.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동료 의원이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거예요. 이 사업은 동해시에서 도에 재정보전금을 요청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이고, 동해시로 나가는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하면 다 되는 사업이에요. 이 3억을 우리 어업인단체들이나 어업인들에게 환원해 준다면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을 텐데 이것을 왜 굳이 여기에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바닷가의 어업인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확보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용복

김용복위원

수산업경영인들한테 투자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뭔가 정서상의 좋은 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재원으로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여기다가 3억을 투자해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 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게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이것 속초시 것인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몇 페이지…….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설명서 682쪽, 세출예산은 387쪽이고요. 지금 말이죠, 우리 환동해본부 공무원들이 다 잘하지만, 가장 애물단지 사업이에요. 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2,500만 원, 의원 사업비예요? 추경에 2,500만 원 달았는데, 의원 사업비 아니죠? 소형어선 인양기가 지금 각 지역마다 애물단지가 됐는데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형어선 인양기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어선 1t~2t까지는 태풍 내습 시에 다 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비를 투자해서 대포항을 그렇게 완벽하고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인양기가 필요하냐고요. 관광차원으로서도 굉장히 애물단지던데요? 필요한 사업이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애물단지로 안 만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관광과 접목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산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나갔다 왔잖아요? 심층수센터 그 모니터, 예산에 왜 안 들어왔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용복

김용복위원

안 들어왔어요. 없어요. 왜 안 들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간다고요,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그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난 후에 국비와 관련해서 동해연구소와 같이 명태를 합작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약 1,000만 원을 떼어 가지고 우리한테 장비를 사서 공유해 주기로 이렇게…….
용복

김용복위원

모니터 시설하는 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중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도비 필요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그것은 해결되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그 당시에 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
용복

김용복위원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1,000만 원 갖고 되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영길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모니터링 장비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주 최신 장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마침 프로젝트 사업을 같이하는 국가 예산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2,000만 원 들여 두 대를 사서 우리 센터에 한 대를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복

김용복위원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그것이 곧 아마 조만간 될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조만간 되면 꼭 알려 주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래서 우선 그 장비를 올해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고 차후에 더 나은 장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1,000만 원짜리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임시로 쓰고 내년에 또 5,000만 원 예산 세워달라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우선 그 장비를 써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영길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또 제가 안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범주를 벗어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이죠, 우리 수산진흥원 선원 실종사건 알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어업지도선에 CCTV가 있습니까? 203호는 없어졌고 209, 201, 202 어업지도선에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만약에 수산진흥원 선원 실종사건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아니면 근무를 서다가 추락했다, 어떻게 추락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런 곳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정말 현명하게 어업지도선에 CCTV가 다 장착되어야 해요. 예산 많이 안 든다고요. 선수, 후미, 기관부, 그다음에 브리지, 4대 정도는 비치가 되어야만 선원들이 혹시 실종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탈이 됐을 때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부터 어선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부 어선에 이런 CCT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작 우리 지도선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도선에도 이런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지도선이 불법 어업도 단속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선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어업인들 불법어업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어업인들한테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어업에 지원하는 것만 생각했지 지도선도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말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야 되고, 우리 본부에 예비비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이번 예결위 때 없애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5쪽,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대상 어선 수가 몇 척이나 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35척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35척? 금년에 40척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 6년 정도 해야 되겠네요?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한 6년 정도 해야 되겠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10t 이상 근해어업 허가선이 한 160척 정도 됩니다. 160척 정도 되면 한 4년이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엔진 자체를 바꿔 주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환동해본부를 이렇게 보면 자부담 비율이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정국을 보면 그냥 거의 다 자부담을 50%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환동해본부를 보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편차가 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가지고 시ㆍ군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 도비사업은 도비 30%, 기타 70% 해서 시ㆍ군비라든가 자부담을 70%로 부담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과 같이 자산에 관여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판단되면 자부담을 조금 늘려 가지고 자부담을 한 40% 정도로 하고 재산성에 대한 것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지금 10t 기준이라고 그랬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10t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60%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대략 한 5,500만 원 정도 된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자부담 부분을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매년 이 대수 정도로 나가야 할 그러한 부분일 것이고요, 어민들이 자부담 부분에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부담을 갖긴 합니다만 실제 시ㆍ군비로 60%를 도와주는 것만 해도…….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이렇게 해서, 어차피 시작을 하면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3쪽에 가뭄피해 소양호 상류지역 어업인 생계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노임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시ㆍ군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대상 어가 수가 얼마나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대상 어가 수가 인제하고 양구하고 해서 한 60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자리가 없고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를 뽑아 보니까 인제가 한 27가구, 양구가 한 11가구 이래서 총 한 4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
금석

한금석위원

40가구에 시ㆍ군비 포함해서 1억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40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에 2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취로사업이나 이런 걸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최소한의 경비를 뽑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마가 지면 수위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생계 지원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 때문에 어업인들하고 사전 협의회도 가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714쪽,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사업인데 지난해에 정선군이 완료가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종묘생산이 시작됐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 정선군에 완공되어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채란을 하게 됐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종묘생산을 시작한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 시작을 못 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올가을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춘천시가 있고요,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번에는 강릉시 쪽에…….
금석

한금석위원

옥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종묘장을 얼마나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한 5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평창ㆍ정선권, 춘천권, 영북권, 영동권 이렇게 해 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한 5개소 정도 되면 도내에서 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제 2개 정도만 더 하면 된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바로 추진할 것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5개소 할 것이면 매년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환동해본부 예산은 거의 머릿속에 외우고 있습니다. 세출이 약 38억이에요. 그중에 국비라든지 잔금이라든지 세입이 10억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보금 50억 중에 17억이 들어갔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세출예산 38억 중에 27억을 빼면 10억 정도예요. 그 10억 중에 30%인 3억이 복지회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업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강제 철거되니까 필요하죠. 어업인들을 위한 당위성,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합목적성이라고 해서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한다고요. 단, 행정 집행을 하는 것과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절차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써요, 형평성. 이번 추경에도 형평성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것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이 필요한데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목적성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형평성은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속초나 고성이나 다른 지역에 국비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제가 환동해본부의 일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와 유사한 일련의 행위들이 벌어질 때는 이게 전례가 돼요. 어떻게 동해는 해 주고, 제가 환동해본부를 지금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복지회관의 당위성, 필요성, 목적성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 절차와 행정 집행의 형평성이나 관례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철거가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정회 시간에. 그리고 동해시에서 철거비용을 줘야지만 한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더 쓰시고 국비확보 노력도 더 해 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소리 소문 없이 줘야 돼요. 지사님이 갖고 있는 재정보전금에서 3억 주면 동해시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38억 중에 10억 정도, 아까 얘기한 세입 10억하고 유보금 17억 빼고 이게 3억 원을 차지한다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 재정보전금 얘기는 간단합니다. 지사님이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환동해본부는 문제를 야기시켜서 이렇게 만드시냐는 얘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동해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내시해 주면 다음 달에 시ㆍ군 추경예산에 들어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건 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당초예산이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보상금은 되어 있지만…….
청룡

강청룡위원

보상금은 관계없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예산은 저희들 추경이 끝나고 내시를 해 주면 그 내시를 받아서 시ㆍ군에서 한 달 후에…….
청룡

강청룡위원

동해시가 언제 추경을 하는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시ㆍ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동해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언제 할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추경이 끝나야만 시ㆍ군 전체 추경이 들어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춘천시는 4월에 추경을 했어요, 자꾸 그러지 말고. 춘천시는 4월에 추경을 했다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1회 추경이고, 우리 추경이 끝나야 그 내시를 받아서 각 시ㆍ군에서 1회 추경에 하든 2회 추경에 하든…….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가내시로 가시는 것이고, 어쨌든 백데이터를 다 주셔야 돼요. 철거비용이 얼마인지, 동해시가 예산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부담이 자꾸 오락가락해요. 아까는 3억을 받아서 2억은 천곡동에 땅을 사고 1억이 여기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게 5분도 안 지나서 2억 2,000으로 줄어서 2억은 땅을 사고 2,000에다 어민들이 8,000을 보탰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원치 않아요, 어민들이 왜 돈을 보태요? 그렇게 했다면 3억이 아니라 도는 4억 정도를 주셔야 돼요. 주려면 제대로 줘야죠. 5 대 5로 주든지, 10억이면 5억을 완전히 줘 버리든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말이 맞지 않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환동해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신다는 그 자체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고 자인하는 현상이라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세우지만 동해시에서 보상금을 주든 철거비를 주든 그건 이 사업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동해의 수산업경영인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할 수도 있으니까, 복지회관은 필요해요. 당연히 당위성도, 필요성도, 합목적성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절차와 행정 집행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이라는 개념보다 유보를 시킨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기타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알아보고 명확히 한 다음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좀 더 알아보고 하자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환동해본부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사용 못 합니다. 미집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어업경영인복지회관이 아니에요. 어업인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업경영인.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산업경영인복지회관이에요, 그렇죠? 어업인복지회관하고 수산업경영인복지회관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업인복지회관은 동해안 시ㆍ군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산업경영인복지회관에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물어 볼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각 시ㆍ군별로 수산업경영인복지회관이 거의 하나씩 다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있는데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디에 지원했어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추경이 끝나야지 시ㆍ군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매칭이 돼요. 그런데 과연 10억의 예산에서 동해시 예산 6억을 붙일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동해시에서 요청 공문을 받아서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물론 대부분 도비가 서면 시ㆍ군에서 붙는다는 이런 관례적인 것을 떠나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시ㆍ군에서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올라왔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또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예산의 지원근거에 의한 적법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쪽, 환동해본부 1차 추경의 증액분이 38억 4,500만 원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환동해본부 1회 추경의 증액분이 38억 4,500만 원, 그다음에 396쪽의 내수면자원센터 1회 추경 증액분이 6억 9,8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동해본부가 영동지역의 수산을 주 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수면 쪽에서 봤을 때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체험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농촌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내수면 예산은 6억 9,800이지만 환동해본부 전체 증액 추경 반영 분이 38억입니다. 한 18%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여덟 가지 항목 외에 내수면 쪽은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없었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강과 하천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슬기라든가 뱀장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서 다른 것은 아예 안 봤어요. 38억 증액분 중에서 지금 내수면은 6억 9,000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환동해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수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업인복지회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회관을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어촌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진기엽위원

어쨌든 어업인이든 내수면이든 농업인이든 다 강원도민 아닙니까? 이쪽 내륙지역은 대부분 복지회관이면 특별교부세, 지방비를 붙이든지 아니면 농촌활력화 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복지회관을 짓고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을 사회복지과도 아니고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의아해서, 환동해권에 복지회관이 몇 개소나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일반 복지회관은 그런 부서에서 일반인에 대한 것을 하는데 어업인이라든가 수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종합회관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편성을 하시면서 중점 사항을 어디에 많이 두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중점적으로는 어업인들 소득지원사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진기엽위원

방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놓친 부분도 많다, 전체 제출 예산은 얼마였어요? 예산 부서에서 확정 받기 전 제출 예산은 얼마였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62억을 요구했습니다.

진기엽위원

62억?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총 38억 증액분 중에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럼 절반가량 되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60% 정도.

진기엽위원

62억 제출하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도민들, 어가의 소득증대 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기울였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물론 어가소득 증대면 FTA 대응방안일 수도 있겠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 책상을 뒤지다 보니까 2015년도 2월 업무보고 시에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FTA와 함께할 해양수산 분야 대응 전략으로 5개년 계획을 짜서 내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이것을 제출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추경예산 바로 직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 분야 FTA 대응 1회 추경 확보 예산’ 해서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반 정도의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도 지금 계획했던 예산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예산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1회 추경을 앞두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자신만만하게 약속을 하시고 보고한 내용에 최소한 예산 반영의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금번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FTA 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회 추경편성을 하면서 중점을 어디에 두고 편성 제출하셨느냐 여쭤본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가 소득을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이것을 다 잊으신 건 아닌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잊지 않았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기엽위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열약한 강원도 재정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여쭤봤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대단하다, 그런 의지면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 문제없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사업별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차제에는 보다 면밀하게, 당장 한두 달에 있을 일들을 허구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허황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꿈은 좋아요. 꿈은 좋은데 과연 제출한 내용만큼 예산 확보에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적인 추경예산 37억 중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4,000만 원 빼놓으면 뭐 있겠습니까? 특별교부세 가지고 얼마든지 해도 돼요. 특별교부세 몇십억 따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협의는 해 보셨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보고서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여서 정말 가능한지, 가능했다면 가능한 부분에 어떤 실천을 했고 실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 부서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서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고 또 FTA와 관련이 없는 항목이라든가 더 세워야 하는 항목 이런 것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6개 사업에 464억이에요, 시ㆍ군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턱없는 얘기죠. 당장 2016년인 내년도에 726억입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1,882억 원이에요. 5년 뒤에 가능하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능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내년도에 726억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세부사업별로 수정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중복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들은 것으로 대체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비웠는데, 이번에 군 해안선 철책 철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간단하게 하셨나요? 오늘 얘기가 없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 뒤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확정은 됐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상황과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동해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해안 경계 철책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협의를 거쳐서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41개소에 26.4㎞를 철거하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군부에서 15개소가 동의가 안 되고 26개소를 지금 승인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초소 이전과 장비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군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다음 주쯤이면 장비의 숫자라든가 총예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요청은 여유 있게 100억 중에서 7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어제도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기재부에 설명을 갔다 왔는데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 그래서 특별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오늘도 도청 회의실에서 특별교부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본부의 과장님이 지금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동의된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군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하여튼 군 경계 철책 협상을 탁월하게 끌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는 이게 20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방금 예산 문제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구간들은 ㎞당 18억 원~2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구간은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잠정적으로 생각하신 80억은 26개소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신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게 26㎞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6.4㎞입니다. 41개소에 26.4㎞이고 26개소에 15㎞ 정도 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이 얘기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MOU를 체결할 당시에 도에서는 안행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하고의 마찰 때문에 행자부에서 독자적으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표기를 못 하겠다 해서 재정적 표기를 넣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은 받아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권기금에서 특교세를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의 명시는 안 했지만 특교세라든가 복권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5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어떤 면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그동안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철거비용까지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문순 지사의 큰 역점사업으로 전례가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완강하게, 지금 매칭비율도 50 대 50으로 잡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 사업만큼은 지자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시ㆍ군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라든가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 해야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많은 해안선 26㎞가 다 철거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손해를 봤던 재산침해권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할망정 열약한 재정 가지고 철거까지 맡는다는 것은 우리가 국방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과 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나중에 치적으로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늬만 그런 것이지 결국 가중은 지자체에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정말 열심히 다니셔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지자체 시ㆍ군의 부담률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믿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나가시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봉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사업비에는 김용복 위원님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돌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가, 특히 북쪽 수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봉돌을 깨고 납을 달아서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봉돌을 깨서 납을 만드는 그런 사례는 들어본 바가 없고 다만 봉돌을 사용했을 때 무게가 덜 나가서 바로바로 가라앉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서 아직도 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적 어구를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해서 봉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여기 어업지원과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친환경 어구사용으로 바다를 친환경적으로 유지하겠다, 바다를 황폐화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원 사례가 남용되거나 또 남용되어서 바다어장이 망가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북쪽이 심하다고 해서, 남쪽은 아무래도 문어를 덜 잡으니까 그렇겠죠. 이 봉돌을 깨고 납으로 대체해서 추를 여러 개 달아서 빨리빨리 가라앉게끔 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활용도 문제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이 봉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돌을 많이 쓰는 곳이 고성입니다. 속초도 좀 씁니다. 양양은 전혀 안 써요, 거기는 통발로 하기 때문에. 동해가 많이 쓰고,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개인당 너무 적게 책정되다 보니 그 물량을 하려면 부족하니까 옛날 방식대로 자기들이 납을 녹여 만들어서 그 낚시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 금년도 추경에 FTA 대응으로 봉돌 5,300만 원의 예산을 단다고 했는데 안 달았잖아요. 그리고 개인당 150개밖에 지급이 안 돼요. 1년에 보통 700개~800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낚시가 부족하니까 그것이라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안 세워져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고성군에만 의원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봉돌을 집어넣었어요. 왜, 하도 볼멘소리를 하니까. 친환경 소재로 사업을 한다지만 지원하는 게 너무 적으니까 납을 부어서 낚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친환경 소재 봉돌은 망치로 깨려고 해도 안 깨져요. 그것을 깨서 거기에 납을 부어서는 절대 못 씁니다. 깨지지도 않아요, 거기는 비철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FTA 대응 1회 추경에 5,300만 원 집어넣는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는데 이번 FTA 사업에 봉돌 부분이 왜 한 푼도 안 들어갔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봉돌사업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FTA 지원을 지양하겠다 해서…….
용복

김용복위원

이번에 50억 유보금 중에서 FTA 대응으로 환동해본부가 얼마를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7억 8,000 정도를 저희들이 FTA 사업으로…….
용복

김용복위원

17억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지원사업에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FTA 대응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다음에 FTA 대응사업으로 17억 원을 받은 것 중에 소득지원 사업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의원 사업비로 들어갔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노후선외기도 의원 사업비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어 연승낚시를 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개수가 너무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납을 다시 부어서 낚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이거 지원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677페이지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에 보면 소형 채낚기어선 어로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명칭을 바꿔 주십사 하는데, 677쪽 채낚기어선 어로장비 지원이 아니고 소형어선 어로장비 지원으로 명칭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소형어선 어로장비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 소득지원 사업에 보면 환동해본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채낚기어업인들 같은 경우에 집어등 지원사업에 보면 지침이 얼마 전에 다시 재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채낚기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지원 사업을 할 때는 어업인들의 현실에 맞게끔 다시 재수정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침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원 내용에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다만 이번에 자부담 비율에서도 선외기 부분은 자부담이 40%예요. 40%인데 어업인들의 부담을 10% 정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담 비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자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동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외기 같은 것은 최대 70마력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70마력짜리를 쓰는 선박이 없어요. 70마력 이하로 쓰는 선박들은 관리선들, 즉 말해서 정치망 부속선들이나 30마력~50마력짜리를 쓰지 70마력짜리를 쓰는 선외기들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지침을 바꾸어서 마력 수를 더 올려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가능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게 250마력~400마력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력 수대로 다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척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둬서 여러 사람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70마력 한도로 해 놨거든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나 현실에서는 70마력 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셔서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그렇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하고 시ㆍ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정치망 건조장 20억이 있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은 고성군 것입니다만 도비가 반납되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 반납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경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잠수기어선이 있죠? 마을어장에서 쓰는 관리선들은 지역별로 보통 어촌계에 두세 대 확보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수심 몇 m까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을어장이 몇 m까지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7m까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7m 이상 못 나가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15m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5m까지밖에 못 나가니까 문제가 뭐냐, 15m에는 자원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게 잠수기어선 십일조 있죠? 7척이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부터 임원단까지 싹쓸이를 다 해요. 관리선들 수백 척이 있는데 7척 그들이 완전히 독식해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수협에 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매매로 전부 다 벌어먹어요. 이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도에서 내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촌계의 관리선들은 최대 수심 40m 이상을 못 들어갑니다. 가장 적정한 수심까지 가려면 35m가 적정해요. 도에서 관리하니까 마을어장 개념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35m 수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은 해양수산부 쪽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되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해양수산부의 마을관리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십 명이 범법자가 되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십 명이 범법자가 되었고 벌금을 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삼진아웃이 있어서 세 번을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버려요. 이거 엄청나요. 그런데 그 외에 7척은 보통 보니까, 근간에 우렁쉥이가 바다에 엄청 많이 나요. 그분들은 놀면서 최하 300, 잘하는 사람은 500씩 벌어요. 완전히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을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선들이 못 나가게끔 자기들의 돈을 주고, 수사관도 아닌데 배 한 척을 가지고 마을에 있는 관리선들이 나오는지 관리를 해서 무전을 때리고 전화로 보고를 해서 해경이 와서 잡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말에 도정질문을 해서 국가적으로 조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하고자 하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쯤 꼭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와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관리선 단체에서 환동해본부를 몇 번 찾아갔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거기에 갔을 때 아무 대응이 없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현 제도상의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 법은 옛날 일본식 법이니까 이 법을 현실에 맞게끔, 어촌이 살 수 있게끔 법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될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관리선 제도는 제주도와 경북도, 강원도 3개 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ㆍ서해안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해서 법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7척의 선박이, 우리 강원도에 관리선이 모두 몇 척인지 아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10척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7척이 무소불위예요. 하루 한 건씩 계속 붙잡혀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없겠느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 제도가 이 마을 어업권을 운영하는 데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희들이 바꾸려고 요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잠수기어선 7척과 관리선 110척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데 잠수기어선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각 시도별로 할당을 받은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 내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전에는 18척 정도 되는 것을 감척을…….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잠수기어선의 허가 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5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만료 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018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2018년 말이 되어서 재허가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은 7척의 대표요, 아니면 110척의 대표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대표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업허가 제도를.
용복

김용복위원

어업허가 제도인데 그러면 수심을 법으로 바꿀 수 없느냐는 거죠. 환동해본부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지역의 110척이나 되는 어업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척당 3명씩 타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심을 늘려달라고 옛날부터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협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기어선 허가에 대한 문제, 관리선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건들지 못하고 수심을 좀 더 넓혀서 어장을 넓혀 달라는 개선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마을 어업권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일리가 있는데 마을 어업권이 넓어지면 이게 면허권이라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자망이라든가 연승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모든 업종들이 조업구역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쉽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자, 김용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권혁열 위원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치망어선 세척 사업, 고성군과 관련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본 위원이 고성군하고 얘기를 했을 때 도비는 반납이 됐다, 다만 반납하는 데 있어서 설계했던 부분의 예산은 군비하고 도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에 반납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 놨어요. 세척장 사업이 무용지물이 됐으니까 그 도비가-아직 안 왔지만-반납이 되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세입으로 잡히고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이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작년, 재작년 사업이잖아요. 이월된 사업인데 다른 데 전용할 수 없고 그냥…….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20억 중에서 군비가 매칭이 된 부분이 11억인데 그 군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그 목적 사업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환동해본부는 그것을 향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반환금으로서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사업에 쓰면 안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정치망어업 생력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군의 어업인들은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자 그래서 세척기와 크레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이 반환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정치망 생력화 사업에 지원을 더 하고 또 선상 세척기 사업도 본예산에 지원을 하고요, 또 금번 추경에 생력화 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추경에 생력화 사업 4억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돈은 반환금으로 들어오면 그냥 우리 도 금고에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따로 무엇을 어떻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은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세유 공급시설 급유탱크 설치, 우리 도비가 5%뿐이 안 들어가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당초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했으나 예산여건이 그래서 삭감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급유탱크 5기를 금년도에 하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조합장을 할 때 말이죠, 이게 전액 국비였고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 시ㆍ군비가 이렇게 됐는지, 일정 부분 자부담도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유사가 지원해 주고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정유사에서 대줄 때는 아주 옛날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공식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주 옛날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국비와 수협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짚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비, 시ㆍ군비가 아니라 원래 수협중앙회에서 한 30%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산액의 30%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 다 들어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하는 20% 일정 부분을 수협중앙회에서 지원받아서 넣으려고 하는구먼,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까 갑갑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것이고,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십일조 관련된 부분, 마을어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번 환동해본부에서 머리를 잘 짜서, 아니면 1년에 몇 개월만이라도 구역 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해수부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또 제도를 개선하고 싶다하시는 그런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일부 조업구역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이런 개선할 사항을 찾아서 중앙정부와 일부 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시행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지원 방법도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피곤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괜찮습니다.

진기엽위원

저도 아주 감기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추경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다 지원사업이에요. 이런 지원, 이런 지원, 무슨 건립. 당초예산서상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환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본부로 승격된 지 몇 년 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3년입니다.

진기엽위원

2012년도 상반기죠? 본부로 승격하면서 조직도 강화가 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역할 또한 커진 것도 사실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이제는 우리 환동해본부가 이에 걸맞은, 격에 맞는 사업도 좀 벌여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FTA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 그리고 실천 여부,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각종 지원ㆍ건립 사업 등등 해서, 1억 원은 뭐 환동해권이나 내수면의 모든 어업인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환동해본부도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우리가 대안 없는 지원과 잡히지 않는 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 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넋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도 하고 각각 상황에 따른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서 도와주며 서로가 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격도 높아졌고 조직도 활성화가 됐으니까 기획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지원사업은 하되 지양할 것은 지양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내수면 같은 경우도 내수면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 개 정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내수면에서 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환동해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레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우리 주민들이 그것의 종사자로 참여를 해 소득을 올리고 또 사업주체도 되고, 외지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환동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환동해본부가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산서를 보다 보면 왜 그런 것을 전혀 못 하시는지 답답해요. 5개년 계획도 이렇게 잘 만들고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최소한 두세 개 내지는 네다섯 개 정도는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사업 시행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계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했던 사업들, 용어도 어려워요, 채낚기고 봉돌이고. 언제까지 맨날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좀 신바람나게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우리 어민들을 사업주체로 만들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갯바위가 됐든 섬이 됐든 많이 안 잡는 고기들로 해서 한 군데를 개발해 낚시를 많이 활성화해서, 낚시 라이선스제 도입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남대천 연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뭐라 그래요, 그게 낚시냐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전통 낚시법이니까 낚시라고 제가 인정을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국민들의 의식도 전환시켜 주고 정말 고급 레저로서 입장료도 받고 라인선스제를 우리 강원도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죠? 더 많이 찾아요, 온 사람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낚시가 얼마나 고급 레저입니까, 낚시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눈을 돌리는 것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해 줘야 되겠다, 내년도 당초예산 내지 2회 정리추경 때 이런 사업들을-FTA 대응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환동해 시책추진 사업으로 해서-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힘들면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농정과 같은 데서 농촌관광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환동해가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다음부터 예산서에 그런 신바람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고 싶어할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데 1년~2년 걸리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만 그것이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 그리고 내수면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꼭 실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생산에서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가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쪽에서 가공 쪽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도록 해서 FPC 사업이라든가 대단위 가공사업 이런 것의 역할을 맡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한 군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유치하고 또 우리 도비도 투자를 해서 해양과 수산물을 레저ㆍ관광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체험관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인제에 체험공간을 만든다거나 평창이라든가 화천에 내수면 어족이나 내수면 수역을 이용한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대단위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물론…….

진기엽위원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크고 넓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팩트만 잡아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돼요. 기반시설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크게 강원도가 도움 받고 승인 받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보고하시면 저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환동해본부 것 몇 개 보고 왔는데, (신문자료를 넘기며) 해삼 보다가 해수욕장 보다가, 빠진 게 많아요. 이것도 보세요, ‘철조망 때문에 강원도 해녀들이 힘들드래요’, 이게 지금 환동해본부 거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빠졌나 하고 보니까 복지회관 때문에 지금 몽땅 다 빠져버렸거든요? 제가 갖고 온 것 중의 하나, 가장 시급히 물어봐야 될 게 남북한 공동사업 중에 우리 환동해본부 사업 있죠, 기존에 해 오시던 거? 송어인가요? 북한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통일부에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몇 년 전에 연어를 방류한 사업이 있고요, 또 사료공장도 지어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중단되었고, 또 서로 왕래가 없는 바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재개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사항이 떨어지지 않아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가 기세요? 자, 그러면 복지회관도 마저 끝을 내자고요. 말이 길어서 ‘복지회관’으로 줄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다 정리하자고요. 일단 관계 공무원이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보상비가 소장님은 3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3억이 아니라 2억 3,000이래요. 그다음에 부지매입 예정 금액을 2억 정도로 보고 신축건물 지을 때 자부담을 1억 원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가감정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급을 안 했으니까. 지급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추계는 가감정 상태인 것 같고, 동해시에서 도에 현황사업 도비 지원건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3억을 도에 요구를 한 건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건립회관에, 강제철거 이유를 제가 알아요. 묵호항 제1단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동해시 자체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춘천시 중앙로에 중앙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춘천시 소양재정비에 의해서 경로당을 철거를 할 때에는,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업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는 원상으로 똑같이 해 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해시가 묵호항 제1단계 사업에 의해서 이 복지회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해시가 똑같은 걸 지어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 수산업경영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동해시가 동해시 발전을 위해 재창조 1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철거해야 된다면 똑같은 것을 지어줘야 돼요. 하물며 경로당도 똑같이 지어주는데, 저는 이렇게 도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경영인회에서 그러한 전례가 없다고 하면 찾아보세요. 춘천시나 다른 데도 많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뭐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원상 복구해 줘야 된다고요. 그건 기본 중의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동해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전신축이 불가피하나 시 재원부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 지금 이런 취지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동해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가 3억을 안 줘도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어줘요. 그렇잖아요? 동해시가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3억 안 줬다고 그 사업을 안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해시가 묵호항에 재창조 1단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복지회관이 문제가 있어요.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돈을 안 줬다고 해서 묵호항 사업을 다 스톱시키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동해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에 들어가면 동해시가 전액 해 주든 철거하든 뭘 하든 동해시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그걸 왜 강원도가 3억을 줍니까? 그건 논리가 맞지 않죠. 그리고 이왕 주려면요, 그 앞장을 봐 보세요, 687쪽. 외국인 선원 숙소는 도비하고 군비가 5 대 5예요.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적어도 무슨 예산이나 행정집행에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자부담도 시켜서는 안 돼요. 강원도가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10억에 5 대 5로 가셔야죠. 그럼 내가 이해가 가요, 5 대 5로 가면. 왜 우리 어려운 수산경영인들, 2억 3,000 받아 갖고 2억 땅 사고 3,000만 원에 7,000만 원 각출해서 1억 댄다? 이건 경영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본부장님, 거두절미하고 자부담 빼고 5 대 5로 가시자고요. 그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바로 그 앞장에 그런 게 있어요. 아야진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지원, 도비 50, 군비 50. 여기는 5 대 5로 가고 왜 동해시 수산인들만 자부담을 시키세요? 환동해본부에서 그렇게 형평성 갖고 하시면 안 돼죠. 비록 3억만 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도와주려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관할하는 동해시에 있으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5 대 5로 해줄게.’, 이게 농수위가 더 화끈한 거예요. 제가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미리 가상적으로 10억 깎은 게 있어요. 설득을 해 볼 테니까 자부담시키지 말고, 5 대 5로 동의하시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끝났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요, 답변을 들어야죠. 화끈하게 5 대 5로 가시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도비를 확대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도 좋고, 또 자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강원도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자부담을 빼는 것으로, 예결위 가서 하다가 안 되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셔야 제가 예결위 가서, 거기 예결위 위원에 오원일 위원도 있어요. 같이 한번 노력해 볼게요. 5 대 5로 가시자고요. 어쨌든 입맛에 맞지 않는 사업이지만 해 줘야 된다면, 만약에 위원들이 계시고 하면 의견 조율할 때 자부담 빼시자고요. 화끈하게 도와주자고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다시 물을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회관의 지원 근거 법령이 있고 외국인 숙소 지원의 근거 법령이 있어요, 도비 지원하는 법률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업인복지회관하고 경영인복지회관하고 개념이 달라요. 본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차라리 100% 다 해 줘도 돼요. 그런데 50 대 50으로 해 주자 해 가지고 법령도 생각 안 하고 해 준다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복지회관 유류탱크 관련된 도비는 30%밖에 안 돼요. 제가 사업을 유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해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얘기할게요. 근본적으로 부당해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50 대 50으로 가면 이게 원취지하고 360°로 바뀌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공신력이 있습니까? 30%도 지금 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50%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예산 지원의 근거 법령이 있는데, 본 위원장 말이 맞을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업 분야별로 부담 비율이 있지만 경영인회관이라든가 외국인숙소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말씀을 알아요. 30%도 지금 부당성을 논하고 있는데 50%로 한다고 그렇게 본부장님이 답을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특에서 다시 한번 논하고 강청룡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또 본부장님이 50% 대 50% 했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 10%라는 게 임대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마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실 부분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왕 이야기한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동해안의 어민들을 대변하는 신문이 세 개가 있죠? 어민 신문.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요즘 경영도 어렵고, 실제 어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또 어민들한테 어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전해 주지만 상당히 신문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부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면서요? 여기 지금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따가 제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해 보겠습니다만 되면 부기로 달아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다시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심사 중이라서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끝으로 딱 한 가지만, 작년에 형망조업 금지 기간에 대해서 조금 당겨주거나 아니면 단축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안 됐습니다. 형망금지구역은 산란기를 측정해서 산란기 위주로 금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산란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산란기 변동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지 기간을 움직이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해연구소에다가 해서 이 산란기를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란기가 변동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이 수용 안 됐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동해안의 여름해변 축제는 계속 사다가 풀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전에 잡아가지고 축양을 시켜놓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물을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663페이지,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갯녹음 해 가지고……. 이 갯녹음 현상이 백화현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백화현상, 갯녹음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 자주 나왔잖아요. 백화현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비재라든가 바닷속 조성, 인공어초 관련해서 2005년서부터 수년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갯녹음과 관련해서, 또 어족 고갈과 관련해서 성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봤을 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 성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갯녹음 방지효과가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시비재를 뿌린다거나 해조류 암반부착을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획 수준을 거의 1.3배 이렇게 봅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더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항간에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바닷속을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옛날 어린 시절에는 했지만. 요즈음의 바다를 관광식으로 잘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누구시죠? 스킨스쿠버 이런 팀들이잖아요. 그런 팀으로부터 제가 전화 받은 것도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효율성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대체사업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우리 내수면과 관련해서 진기엽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면에 가면 저수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농어촌하고 서로 상생ㆍ윈윈해 가는 농촌관광 활성화,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어촌 관광 하면 우리 농어촌공사가 있잖아요? 우리 환동해본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내수면과 관련된 호수라든가 관련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사업계획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농어촌공사와 같이해서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나누고 이런 적도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어촌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소통ㆍ협의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어촌이 아주 상당히 잘 활성화되어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66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이게 8,400만 원 사업인데 본 위원장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사업이 처음에는 상당히 필요했는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더 필요성을 느끼는 우선순위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의원사업은 다음에 당초예산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소돌항이 개발이 됐잖아요. 개발이 되면서 그곳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게 있어요. 비가림,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또한 다종어종 포획기 구입이라든가 지방어항 보수와 관련된 사업으로 좀 바꿔 달라, 이쪽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여기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물 건조가공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집어넣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재검하더라도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산물 건조가공 사업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에 공감합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공감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보험 관련 해 가지고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선보험이 있고 어선원보험이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차이점은 어선보험은 선박에 관련된 보험이고 어선원보험은 우리 어업인들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얼핏 본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물을 게요. 이 보험을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알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보험이라는 게 공제입니다. 보험은 계속 불입해 가지고 나중에 탈 수 있는 보험도 있고 소멸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어업은 거의 공제식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을 붓고 1년 동안 사고가 안 나면 없어지고 그다음 해에 다시 공제를 넣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농어업인들이 이 공제에 가입을 안 하려고 자꾸 기피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안 걸리면 실은 못 찾아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이 해난사고가 많이 나고, 아시다시피 1년에 동해안에 약 20명 이상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발생되고, 만약에 보험을 안 들면 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노후화된 어선, 또 열악한 환경, 어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합보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보험이나 공제제도에는 저희 행정가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여간 수협공제 분야하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공고해서 어민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나마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철조망 철거와 관련해서 행자부 장관ㆍ국방부 장관ㆍ최문순 도지사님 해 갖고 같이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숙원이었습니다만, 철거하는 것은 해 주겠다, 그 후에, 그 카메라를 뭐라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CCTV라든가 영상카메라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중앙에서는 철거하는 것을 생색내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대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강원도 18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엄청 열약합니다. 자체 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를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열 군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조망 철거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CCTV를 설치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군사경계선만 접경지역이 아닙니다. 해양경계선도 접경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국방예산이라서 접경지역과 관련된 예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 그러한 논리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가중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건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 예산을 도저히 가져올 수 없어서 행자부라든지 기재부 이런 쪽으로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해양경계도 접경지역이고 군사경계선이에요. 철거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주지 말고 국비도 좀 주라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논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까 논의했던 계수와 관련된, 또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결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86페이지 수산물 건조 가공시설 지원사업 8,400만 원을 감액하여 다획어종 소포장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추가하여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산정책과의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7,380만 원, 어업지원과의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중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비 보급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김용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명세서 378페이지 ‘소형채낚기어선 어로장비 지원사업’을 ‘소형어선 어로장비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위원님들 간 논란이 있던 수산업경영인복지회관 신축 건립비 지원사업은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내수면 노후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 편성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영하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통해 유가상승 및 자원고갈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 및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