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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45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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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암센터 의료장비 지원비가 지금 1억 8,000만 원 증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강원대학교병원이 우리 도내의 대표병원인데요, 그리고 특히 암센터나 암과 관련한 그런 장비는 그 병원의 전체적인 명성이나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대표 병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그 명성에 걸맞은 충분한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 처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저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0세 되신 분을 노인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사회분위기상.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제도상으로는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이고 그런 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도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절실한 분들인데, 저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장님 설명을 들어도,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봐도 명확하게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필요한 것이 인력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밖으로 돌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봉사단체 안의 살림을 맡아 줄 분, 회계도 봐주고 서류 정리도 해 주는 이런 분들 이 절실한데 그런 분을 고용하려면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여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 아니면 또 관공서에서 활동하다가 재정이나 회계를 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노인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것을 원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명시된 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세 되신 분이 은퇴를 했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봉사단체에서 보수도 받아 가면서 일할 수도 있고 자기가 평생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60세 되신 분이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은퇴하신 분이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특화형ㆍ인턴형ㆍ공공형ㆍ취업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이것이 지금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도민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일자리가 2만 개가 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경우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여기에서 찾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로 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명칭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허드렛일을 지금 하는데 거기에 그냥 도비로 용돈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이 은퇴를 해서 공공형 일자리 이런 데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특화형 일자리나 인턴형 일자리 다 조건들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일하고 싶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여기 지금 보면 3,000자리를 창출하고 1,000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냥 그 일자리 하나의 어떤 질적인 면도 평가를 하시고, 몇 개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만족감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진짜로 은퇴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능력 활용을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등록금을 자치단체가 장학금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렇게 직접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청소년희망기금으로 6,000명에게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같은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살림살이잖아요?

대상자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몇 십 곱절 뛰었다고 하면 특단의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대학생들 등록금을 자치단체가, 강원도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금으로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당위성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이 또 바뀌잖아요.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금 목적으로 제대로 쓰이는지, 올바른 용도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권한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이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조례가 뭡니까? 지금 근거는 없는 거죠?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수급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법령에 다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수급대상이 누구다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모호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조례도 없는 상태이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만,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하고 같은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같은 도의원들이 한쪽에서 심사한 것을, 또 이쪽에서 명목이 바뀌어져 온 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만 반대로 도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형식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도청 집행부에서 협의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근거도 있다고 하면, 희망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나가지만 지금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국장님은 대상자가 몇 명이다, 도 출신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중복수급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다 제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의 숫자가 파악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근거 조례도 없고, 그렇죠? 청소년희망기금에, 도내 대학생 등록금만 지원해 주는 명목으로 쓰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 수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도 판단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액수부터 정해 놓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희망기금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기금 용도를 다시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일단 마련되고 그다음에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야 되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되는 겁니다, 저희 의회가. 그래서 지금 이 심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을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학자금을 융자하는 데 지원해 주거나 어떤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을 학생하고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단순히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저희 강원도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뭘 못 하겠어요, 다 해 주지. 우리 도 출신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생이 우리 도내의 대학에 진학했다면 환영한다고 등록금 일체를 다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특히 기금 형식으로 해서 돈을 쓴다면 전체 기금에 묶여 있는 돈의 용도를 다 따져보고, 그리고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A부터 Z까지 다 따져보고 또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금액을, 이것도 결국 복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급자가 확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난다면 특단의 어떤 환경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이런 상황이 납득이 잘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원초적인, 기본적인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 사업의 목적…….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형식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희는 이것이 지금 단순히 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심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기금 사용을 승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계속 싸우는 것이 저희는 복지국 아닙니까?

복지국의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강원도 재정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사업부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부서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형식도 잘 안 되어 있고, 형식이 갖추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강원도의 엄청난 예산 전체가,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흐름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 흐름은.

그 흐름을 위배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을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눈 감고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