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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45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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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료원경영개선팀 있잖아요. 경영개선팀이 구조 조정에 의해서 팀이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2006년도에 되었습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의료원경영개선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 구조 조정 정부방침에 따라 명예퇴직자라든가 중간정산에 의해서 우리 개발기금으로 퇴직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보면 7대, 8대 강원도의회에서는, 특히 8대 의회에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개선을 많이 주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정말 의료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나 삼척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흑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강릉도 4년~5년 전에 보면 강릉의료원을 노인복지요양병원으로 이전한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경영개선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어떤 보람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흑자가 나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금액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해 20억이고 또 내년은 예산 지원 금액이 다르던데요. 2016년도에는 60억, 2017년도에는 53억 7,900만 원 이렇게 상환 지원액 예산이 산출근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봤을 때 20억도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상환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전 8대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셔서 많이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을 때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또 방만한 경영, 우리가 2002년도, 2001년도 그때만 해도 민주노동조합이 상당히 강성했었단 말이에요.

강경파로 많이 운영되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보면 조합이나 그다음에 병원의 원장님이나 상생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개선의지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고 때로는 힘도 실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의료기기가, 연세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중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도 보면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할 때는 거의 국가로부터 60%에서 80%까지 장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립의료원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고 순수한 도비로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국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의료기기 구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14년도까지 236명을 확충하고, 찾으셨어요?

전년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36명, 원래 목표는 228명인데 8명 더 확충해서 236명을 전년도에 확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39명, 2015년도에 확충할 계획인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이 추경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서 50명이든 60명이든 복지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12개월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해 연도 처음부터 직원을 새로 확충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통 인사가 1월 초ㆍ중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국비 70%, 시ㆍ군비 30%,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11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8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은 있으세요? 다른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많고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데 아동센터는 정말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10%예요. 그리고 시ㆍ군비가 40%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18개 시ㆍ군 읍ㆍ면ㆍ동의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도에서 20% 정도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제가 이따금씩 연말 정도에 한번 방문을 해 보면 학원비가 없어 학원을 못 가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어려운 가정의 그런 자녀들이 순수하게 여기서 언니ㆍ오빠 관계, 거기서 공부를 배우고 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지원을 더 아낌없이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도 15%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0%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동센터 지원, 뒷장에만 봐도 다 10%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입양 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 6%를 지원해 줘요. 정말 어려운 생활과 관련된 지원은 너무나 지원비가 약하고 또 목소리가 크고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지원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6%, 5%,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329쪽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에 국비 50%, 도비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시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한 달에 8회 내지 10회 정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읍ㆍ면ㆍ동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실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 구석구석,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스럽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369쪽의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이게 아마 당초예산 때 7억이 상정됐었어요, 그렇죠? 당초예산 때는 7억이 상정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께서 2억을 삭감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이유에서 2억을 삭감하고 5억을 예산편성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여성수련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는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자심의 같은 경우도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10억 정도씩 출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서 2억이 삭감되고 총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2억 추가해서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이 예산 자체가, 왜냐하면 한국여성수련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쪽의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여성수련원을 건립했지만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의 방법은 개선하더라도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5쪽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을 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6%, 시ㆍ군비가 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부분도 전부 다 한번, 이게 18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18개 시ㆍ군의 이런 행사장에 가면 홀대를 받습니다.

왜 홀대를 받느냐? 몇 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생색을 내느냐 하는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10% 이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도의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도 좀 떳떳한 면이 있는데 몇 푼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도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누가 떼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6%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떼를 많이 쓰는 데는 20%, 30% 도비 지원이 돼요. 그리고 떼쓰지 않으면 5%, 6%, 누가 조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비 34%를 대고 우리는 도비 6%만 대마.’, 아마 이건 규정된 퍼센티지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시ㆍ군의 비율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청소년희망기금 조례를 살펴보면 이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혼란이 오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일반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전달이 되고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조례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 지원하는 지원 조례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등급을 보면 5분위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의 학생들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분 자체가 장학금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지원받는 학생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중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청소년희망기금의 조례에 준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저소득층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는 보면 7,000명이 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를 보면 6,000명이 되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의 자료를 보다 보면 올해 2015년도를 예로 들어서 6,000명이라고 했을 때, 원래 30억을 실제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정과정에서 20억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000명으로 봤을 때는 돈 40만 원 정도……. 50만 원이 됐을 때 6,000명이면 10억이 부족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를 보면, 연도별로 보면,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계획 자체가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6,000명이 받으면 6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6,000명이다, 7,000명이다 이렇게 대상자 자체도 아직까지 잘 안 나와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성적순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장학금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장학금으로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데서 30만 원, 40만 원, 우리 새마을장학금이라든가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장학금 보조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도 성적순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차피 그것은 장학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다음에 5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활 격차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지금까지 세금도 한 푼 못 내고 먹고 살기 어려운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5분위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연간 소득이 5,000~6,000 정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소득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선출직이에요. 지역에서 일하라고 뽑아줬단 말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 하나를 부탁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의 동료 위원님들이, 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이 사업비로 요구를 해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어렵다고, 동계올림픽이니 무슨 사업비니 무슨 사업비니 해서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비는 정말, 이것이 동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 한 분의 어떠한 지시를 받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인지, 도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5분위, 6분위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고, 지금 강원도 내에 폴리텍대학교가 두 군데 있죠, 춘천하고 강릉?

폴리텍대학교는 어차피 국비 지원을 다 받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야간에 다니든가 하는 분들이고, 보면 25%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취직이 안 되어서 다시 폴리텍대학교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도 18%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여기에 보면 5분위 정도 되는 이런 자녀들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출근거 같은 경우도 보면 20억이라는 돈과 6,000명이라는 인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사문위로 넘어왔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