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상반기에 경영개선, 저희들이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만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의료원별로 이것 외에는 정말 부채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전년도 행감을 할 때 우리가 확인했던 부채 이외에 추가로 의료원이 독립적으로 융자를 받은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그러면 그 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융자를 받아서 사용했을 때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대개 그런 경우에 단기비용으로 썼단 말입니다. 단기비용으로 썼는데 이것이 대책이 없이 써졌을 것이라고요, 틀림없이.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아까 표현에서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표현에서도 그랬고 동료 위원님 표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도와주자, 마치 국산품 애용 같은 그런 정서적인 것 가지고 과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산은 냉정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20억, 물론 이것은 이번 얘기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겠지만 이 20억은 순수 장비구입비에 대한 시설투자가 되었든 그런 부채만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비를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그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의료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원주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저쪽 삼척 같은 경우에는 개선의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장기근무자들 급여가 지나치게 높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해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퇴직권고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퇴직권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노조와 집행부가 적어도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하면 경영의지가 있다고 보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초의료원만큼은 유독 이 문제가, 지금 경영 대비 투자는 상당히 되어 있잖아요. 거의 종합병원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정상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사람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노조 쪽만 잘못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고 혹시 집행부, 그러니까 원장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의료원 경영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치는 그런데 지금 인적 관계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천막을 치고 있잖아요? 속초의료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회복이 되셨어요? 오전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우선 여성수련원, 기정예산 문제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지금 다시, 여성수련원 출연금 4억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행감을 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예산 때 이것을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적된 것들이 어떻게…….
예, 지적사항이 좀 변한 것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중간에 무엇이 없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추경에 또 다시 했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장님, 지금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보실에 어떤 앱이나 그런 것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는 전문인력을 그 후에 배치했나요? 기능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했죠?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홍보 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국장님께서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홍보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이 시간에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말 예산 때 또 했어요.
물론 원장님께서는 연말 예산할 때 안 계셨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시정된 자료가 없이, 중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 자료 속에 첨부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는 별첨의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예산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할 문제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그때 왜 삭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굳이 전문인력을 쓰지 않더라도, 홈페이지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변해야 되는데 여성수련원도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시간으로는 변하지 않더라도 일별로라도 변해야 돼요. 지난 주말에 어떤 행사를 했었고 오늘은 어떻고 이렇게 수련원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적어도 홍보라면.
개인도 웬만큼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이 정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수련원의 부장님이 여기 오셨죠?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인력은 없을 테고요.
어차피 이것은 외주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예. 이건 외주를 주는 건가요?
그래서 5개 의료원을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원별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 자체는 원주의료원에만 해당되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것은 원주의료원에서, 어떤 입찰방식으로 하나요?
진행을 좀 봐야 될까요?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아마 정부에서, 관련 부처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양민석 팀장님을 좀 모셔서……. 명세서에는 291쪽이고 설명자료는 432쪽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안 보셔도 돼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20억은 기 부채에 대한 20억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장비보강사업 60억을 50 대 50으로 해서 30억, 이 문제는 지금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문제죠? 지금 삼척의료원에 MRI 도입하는 문제, 그 예산은 얼마나 되죠?
굳이 지금 이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료원별로 현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심사를 묶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장비별로까지는 못 나누더라도 의료원별로 현황에 따라서 나누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도 묶어서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하면 심사도 묶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부결되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죠? 장비까지 세분화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의료원별로, 그다음에 장비별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죠. 의료원별로 상황이 다른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침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뭡니까? 산모들…….
조리원 병동 그런 것을 개설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관심도 커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은 아직도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강릉지역 동료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었지만 병원의 회생을 위해서 한 기구를 설치한다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분리시켜 놓은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분리시켜서 과연 경영 자체가 이쪽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강릉의료원의 경영이 좋아질 것인가 하는 것은 과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례식장을 지었기 때문에 경영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 장비가 들어감으로써 이 지역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우리 도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심사가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가부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수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국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청소년희망기금 조례를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온 거죠?
관리 조례 부칙에 보면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기금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부칙 제3조 제2항에 보면 ‘강원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강원도조례 제1180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여기에 얹어지려면 이 조건에 합당할 만한 조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오기에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왜?
장학금으로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희망기금으로 지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운영기금이지 적립기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이 적립되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선 단기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할 거잖아요?
이번에 하반기에만 할 일이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매년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이 일을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저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겼을 때, 우리한테 넘겼을 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전권을 준 것인지?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