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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45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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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을 보니까 잘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제일 말미에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는 정서적 논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의료원의 자체적 경영개선 노력과 의지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후 동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경영개선 노력은, 의지력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료원 자체, 또 의료원 원장님과 의료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조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의 마인드가 문제란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는 의료원에 무조건 흑자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의료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보지만 작금에 와서 보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 의료원에다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원 인증획득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 관계, 아직까지 노조하고 협상이 다 안 끝났죠? 심지어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노조에서 이사회 개최도 못 하게 막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란 얘기죠. 물론 원장님이나 집행부나 지금 말씀하시는 목표제도 좋고 책임경영, 인증평가 획득 다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원 내에서 노조와 의료원 경영진과의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의료원 원장 책임 경영하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국장님이나 책임성 있는 분이 노조에 대해서 의료원의 심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십니까? 그런데 노사정협의회는 공식적인 자리이고요, 공식적인 자리 말고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라도 통해서 지속적인 설득, 왜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노조에서도 당연히 자기네들 요구할 것은 딱 요구하고 도에서도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단 것이죠. 그러나 간담회 자리라는 것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툭 털어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보자고 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직 안 해 보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장님이 노조하고 아무 쟁점 없이 타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조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아무 쟁점이 없죠. 그런데 무엇인가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의료원이 있어야 우리 노조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입니다. 갑자기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기금운용 변경…….

아, 이것이 아니구나.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점심 먹고 오면서 완전히 섞여버렸네. 예, 나머지 질의는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할 것이고요, 이번 예산 중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 아시죠?

그중에서 장애인신문 960만 원 삭감한 것, 이번에 다시 64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언급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인이 이러한 것을 지적했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예산이라는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도비가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시ㆍ군에서 80%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면서 장애인신문을 발송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려낸 이유는 이 사람의 신분 때문에 제가 오려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회사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을 싸서 보내는 띠지라고 하죠, 이것이 그 종이입니다. 아니, 도비, 시비로 신문을 보내는데 어떻게 장애인신문사에서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문도 특성화가 되어 있는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장애인신문이라면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부담을 한다면 적어도 특성화되어 있는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신문이 특정인에게 청탁과 로비로 일관하면서 자기네의 잘못은 시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추경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의가 가상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도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러한 내용이 충족됨을 확인하신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애인신문은 기자가 별도로 각 시ㆍ군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 관련 신문기자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정확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장애인전문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신문 발송에 있어서 강원도와 시ㆍ군 지원에 의한 무상 배부임을-방금 보여드린 쪽지에 되어 있는 대로-반드시 명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 현재 무상 배부하는 구독자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증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증부가 필요한 발송내역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물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독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이 충족이 됐을 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족이 된 그달부터, 여기 내용에 보면 5월부터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5월은 다 갔어요. 이러한 내용이 충족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상당한 이유를,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의료원 기능 장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공동구매 TF팀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수년 전에 그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는 말씀도 드렸었지만 의료장비를 보면 의료원에 따라서 장비구입 금액이 다르더란 얘기죠. 그것 아시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싸게 구입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이신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나치게 높은 고가의 장비구입비가 지출이 되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각 의료원별로 장비를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를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동구매의 단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께서.

단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싸게,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334쪽, 그 앞에도 있습니다만 국고사업부터 시작해서 도비와 시ㆍ군 매칭사업이라든가 순수 도비사업 이런 것을 보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24억, 취업형 일자리 사업에 1,700만 원, 이것은 일자리는 아니고요, 인턴형 일자리에 3억, 그다음에 특화형 일자리에 또 3억, 그런데 특화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기업보조금이 2억 7,000에 기관운영이 3,500만 원이에요.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명칭만 조금씩 다르지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공공형 일자리도 보면 24억이라는 예산이 2015년 금년도부터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참여 인력, 참여 인력이 있으니까 전담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20만 원씩 지급이 되어서 3,000명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물론 인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한 이후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 결과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추상적인 효과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 처음 사업이군요. 그러면 여기에 없겠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노인들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하시는 것 보시죠?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놉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돈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일자리지 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돈도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란 말이죠?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수련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도 원주시청, 영월군청, 제가 몇 군데 다녀 봐도 여성수련원에 대한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정이 웬만큼 되었습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은 구두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돈이 들어가죠.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돈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 제가, 노트북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여성수련원을 쳐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성수련원 솔향누리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관ㆍ사회단체 참여프로그램,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2014년 9월 17일 게재 이후에 전혀 한 건도 없어요. 공지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지사항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는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토갤러리는 왜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참여프로그램을 보면 게시판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포토갤러리를 들어가 봤더니 2014년 1월에 13건, 4월에 1건, 2015년 2월에 1건, 3월에 2건, 5월 11일만 딱 3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공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가족참여프로그램은 정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프로그램을 보면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자세한 안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공지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2건, 포토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2건뿐입니다.

거기다가 정보마당에는 아예 정보내용이 없고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총체적인 자유게시판입니다.-2014년 10월에 딱 하나 올라가 있고 설문조사는 아예 없습니다. 윤리경영에 가보면, 이 윤리경영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2년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이래놓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수련원 원장님한테 수입 창출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다가도 요청해서 의원들한테 연찬회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강원도의회뿐이 아니라 각 18개 시ㆍ군의회도 그런 수련회를 한다든가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홍보방법인,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혀 밑천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도,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도 모든 내용을 여기에서 다 검색한다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조차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창피스럽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많이 달라, 솔직히 창피스러워서도 저 같으면 이 예산 달라는 소리 못 하겠네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몰랐는데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조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 이 두 가지 서류의 깨알 같은 글씨를 돋보기 써가면서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전입금이고 우리는 전출금이죠?

아니, 그쪽에서 넘어온 것은 전출금, 우리는 전입금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강원도 및 시ㆍ군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출연금이 아닌 우리한테 들어오는 전입금이란 말이죠.

사실 이것이 논의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행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우리 쪽에서 이걸 다루어야 될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우리 쪽 소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도 보면 초등, 중등, 고등에게 다 이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학이란 말이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행되어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논의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온 이 2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겠다,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례는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늦더라도 먼저 조례 개정 요청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 조례를 심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원도 재정으로 봐서 모든 재원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쏠리고 있어요. 그러한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지사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공약은 물론 지켜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을 도민들이 더 좋아하는 분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굳이,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 또 지금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 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지속적으로 국장님도 그러시고-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정히 해야 한다면 이건 청소년희망기금을 이용할 게 아니라, 엄연히 지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례를 사전에 먼저 개정해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거꾸로 되어서, 이걸 기행위에서 먼저 다루어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넘겨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간 싸움질을 시키는 건지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을 때는 벌써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견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 금액은 30억에서 20억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애초에 25만 원씩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물론 대상인원이 많다, 아니면 중복지급이라든가 저소득 등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50만 원씩이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기행위 것이 넘어왔을 때는 50만 원씩, 처음에는 6,000명에 30억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행위에서 20억으로 깎였으니까 이것이 50만 원씩 4,000명이 될지 아니면 40만 원씩 5,000명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도 너무 허망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라든가 장학기금 운용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학생이라 하면 똑같은 대학생이지 사이버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학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지극히 정당성이 있는 학위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물론 금액으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이버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다는 거죠, 정규대학을 가지 않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역차별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도 이것을 같은 강원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전입금으로 넘겨줬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은 자꾸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이것도 또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 전입금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