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금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관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 중 이지연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계시도록 할까요?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석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속초의료원 원장님에 대한 거취문제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전 시간 중에 출연 동의안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20억 원 상환방법은 의료원별로 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은 20억 원 전액을 장비구입비 상환으로 하며 의료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시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찾으셨나요?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건부로 제시하신 자료를 내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민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희 심사 전까지, 그래도 조사되어 있는 것은 있으시잖아요? 어느 의료원에 MRI가 필요하다든가 어느 의료원에 뭐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은 조사된 것이 있으시죠? 예산액은 조금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지만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내주시면 그것을 심사자료로 저희들이 참고할 수는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아까 2억 보수를 받는 의사분은 10억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산술적인 계산으로 봐서 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로만 봐서는 인건비 비율이 20%라야 되죠? 현재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가요? 이 계산을 너무 높게 잡으시고, 허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 장비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개발기금처럼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 의료원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느 의료원에 조금 더 보강을 시켜 야 되는 이런 차등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의 상환액을 3,000만 원으로 낮추시고 김성근 위원님, 이것은 일부 삭감 안으로 내놓으신 것입니까?
양민석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 다 마치셨고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암관리법 제19조 및 제46조 근거가 있으시면 갖다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하네요.
암센터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춘 일자리 사업이 일전에 보고하셨을 때 실제 우리가 통념상 일컫는 청춘하고 노인하고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춘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서 그냥 청춘 일자리 5개 꼭지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노인 일자리가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인지, 수용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노인만 생각하는 명칭이고 실제로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되잖아요.
명칭에도 질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꼭지가 굉장히 많은데 큰 틀에서는 대상이 다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다 수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청춘 일자리라고 안 읽으시는 것을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기재는 그대로 청춘 일자리라고 해서……. 설명서에도 국장님이 이름을 바꿔서 읽으셨지 그대로 청춘 일자리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것도. 그리고 설명서에도 보면 청춘 일자리 사업 일반회계 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인턴형 일자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제와 부제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큰 제목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인턴형이 있고 특화형 일자리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주객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제자리를 찾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부제가 앞으로, 큰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 하십니까?
박윤미 위원님도 없으시고, 심영섭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그러면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수혜대상별, 일명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 비율이 여성이 0.74%, 청소년이 0.96%, 장애인이 8.54%, 노인이 40.19%예요.
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국에서조차 여기에도 소외계층이 두드러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구 대비 대상도 다르고 하겠지만, 여성 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도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에 정말 매진을 해야 할 테고,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굳이 청춘 일자리로 하느냐, 노인 일자리가 맞다. 청소년 일자리도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춘 일자리는 제자리를 찾아서 노인 일자리로 명칭이라도 환원을 시키고, 지금 여기 비율을 보니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의 대안도……. 물론 그것을 감안하고, 노인한테 더 가서 불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소외계층이 같이, 지금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가 출산하러 들어가면 경력 단절이 되니까 아이들을 못 낳지 않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를 염려해서 희망기금 이런 등등의 사업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려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부터 많이 투입을 해야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학령인구도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지금, 요청이 강한 쪽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물론 다 보살펴드려야 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소외계층이 발생되고 있다, 다른 대상도 잘 보살피셔야 할 그런 책무감 같은 것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보면 예산도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쪽에는 확보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성국장님으로서 이런 것도 다분히, 강력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계시지만 예산이 그 부서에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요.
아니, 의지만 있으면, 지금 청춘 일자리 사업은 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도비 사업, 시ㆍ군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의지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신규 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청춘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것이 다 도비, 시ㆍ군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이런 비율도 모든 계층을…….
다 살펴보시고 고루 혜택이 가서 어떤 불평등을 받는 계층이 생겨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학 중에서도 정규대학을 못 간 사이버대의 학생이라든가 방송통신대…….
그러면 일단 대상에서조차 이 목적하고도 조금 상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해 연도, 지금 이것은 전출금으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조례도 여기에 합치가 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허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저는 생깁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면 기조실 사업하고 또 청소년희망기금 조례 사업하고 사업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시잖아요? 목적 자체를 보면, 지금 기조실의 목적을 보면 도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대학 구조조정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인하에 기여하는 것이 기조실의 조례 목적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희망기금의 목적은,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에 장학금 지급대상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 보조와 생활안정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이것이 조금 상이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청소년희망기금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입법예고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청소년희망기금 조례는 이미 몇 년 동안 어떤 패턴을 유지해 왔잖아요. 대상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할 대상은 청소년희망기금이 아니라 기조실에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또는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이것을 개정해서, 어차피 기조실 사업이잖아요. 일관성 있게 사업 주체도, 사업 결과도 거기에서 다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같은 20억이 와도 저쪽의 전출금이 여기 오니까, 이 청소년희망기금 조례에 넣으면 출연금이 아니라 전입금이니까 그냥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50만 원씩 6,000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자수입에서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전입금이니까 기금으로 전입해서 그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 개정은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입금은 그냥 기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또한 우리 청소년희망기금에는 수업료, 위탁금, 장학금, 등록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원대상인데,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과 장학금의 경계가 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상ㆍ하반기에 50만 원씩 100만 원을, 그렇게 되면 6,000명이 안 되고 대상이 줄거나 이렇게 되겠죠? 공직선거법상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셨고, 또 회신 받으신 것 있으세요? 그 회신문을 받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장씩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과 사회보장법을 신설할 때 협의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사항,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불명확하고 어떤 위험소지가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확정 심사를 한다는 것이, 집행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에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르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연 동의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 동의 절차가 없이, 지금 전입금은 곧 출연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우리 청 내에서, 말하자면 기조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입금이 곧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희망기금에는 출연금을 가지고 해야지 전입금은 그냥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금하고 전입금은 청 내에서의 어떤 흐름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출연이라는 것은 출연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전입금하고 출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전입금은 기금으로 수용이 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두 가지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명확히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22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감액예산은 특화형 청춘 일자리 사업 3억 원을 2억 2,940만 원으로 하여 7,06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증액예산은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교육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증액예산으로는 강원여성아카데미 사업에 1,000만 원을,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사업에 400만 원을,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에 500만 원을, 경로장애인과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1,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7,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조건부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신문 640만 원은 시ㆍ군 기자 배치, 장애인전문지로서의 기능 수행, 발송 시 도와 시ㆍ군비 지원에 의한 배부 내용 삽입 등을 조건으로 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관련 조례 개정과 사전 제도 등이 정비된 후 집행할 것과 여성수련원 4억 원은 의원 요구사항 실행계획을 제출한 후 집행을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