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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293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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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이게 보고서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게 달라서 제가 몇 가지 일단 질문 좀 드릴게요. 달서 메타버스 공모전 홍보비 시상금 책자에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은 16페이지고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공모전 홍보비 시상금이 1,000만 원 되어 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은 1억을 또 해 놓았네요? 하여튼 그럼 오타라고 인정을 하고요. 일반 예비비가 왜 이렇게…, 증액된 내용이 63%가 증액이 되었는데 총 예산이 예비비가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게 예비비입니까? 증액이 되셨는데. 헷갈리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한 것 하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것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더 보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좀 더 확인해 보시면 한번 다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206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팀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짠 게 내년에 쓸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6급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게 7,600만 원 수당 책정되어 있는데 6급 상당 공무원 인건비 이건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고 나머지 앞에 이런 비용들은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자문회의 수당, 소송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1명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 분 오셨던데 말고 다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6급 일반임기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따로 두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현재 우리 6급 상당의 변호사는 일반적인 업무만 보고 큰 건은 고문변호사한테 맡긴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일반 우리 6급은 그냥 뭐 어떤 법률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무만 보고 상담만 하고 이 정도만……. 비용이 상당해서 고문변호사 비용이 상당해서 또 우리가 고용을 한 상태에서 이만큼의,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고문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비용을 부담했나요?

그러면 이 직원은 3심까지 갈 내용인지 1심에서 끝나야 될 내용인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겠네요. 2심, 3심 가면서 쓸 데 없는 세비 낭비하지는 않겠다. 그죠.

그건 그런데 판단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이게 3심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은 마치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비가 40 몇 억입니까? 예산은 120억인데 4억입니까? 예비비가.

그러면 이게 1%인가요? 언뜻 봐도 1%로 느껴지지 않는데. 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이다.

전체 예산에서 1%라,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가 아니고 전체에서 1%다. 그러면 증액해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그것만 설명 좀 하고.

증액한 이유가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증액했기 때문에 예비비도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구 전체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아니, 증액한 데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을 왜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 215쪽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이 엄청 많이 다른 데 봤을 때 엄청 많이 들어갔다 그죠. 4,680만 원. 4,800만 원이네.

여기 보면 활동수당인데 한 달에 13번 활동을 합니까? 그럼 전에는 3명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일이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잘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이 그런 면으로 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구민고충위원회가 보통 운영하는 게 조금 불성실하다. 안 그러면 업무 자체를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2명보다 3명이 있으면 일을 더 잘 할 건데 일대일 맨투맨 식으로 잘할 건데 굳이 3명까지 할 수 있는 걸 2명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업무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