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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4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5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홍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당면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만 오늘 우리 도의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라나는 후대들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강원교육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4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5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5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5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오늘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6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김규태 위원님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재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석 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 선수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후순위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맨 끝으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강청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유아교육 지원과 진로ㆍ진학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 시책ㆍ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3,995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135억 원보다 1,8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95억 200만 원, 특별교부금 217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42억 4,3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35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2014년도 정산분, 2015년도 추가분, 취득세 감면 보전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합하여 148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와 시ㆍ군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및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등 600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748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 지원비 등 총 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육문화관 평생학습 수입 4,100만 원, 자산수입 91억 2,400만 원, 이자수입 7억 2,700만 원 등 총 9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617억 6,4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31억 900만 원을 합하여 총 64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860억 원이 증액된 2조 3,9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사업에 당초예산 편성 시 유보하였던 교원 인건비 반영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예산 306억 4,900만 원 증액,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14억 8,400만 원 증액, 교원연수 축소 및 중학교 보결강사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교원역량 강화 예산 2억 3,500만 원 감액, 교원연구비 지원 등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46억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인적자원 운영사업에 총 368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자료 개발ㆍ보급,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예산 37억 8,300만 원 증액, 기초학습 능력 배양 및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한 학력신장 예산 15억 8,000만 원 증액,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만 3세~5세 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 진흥 예산 52억 5,100만 원 증액,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 예산 15억 4,800만 원 증액, 독서ㆍ논술교육,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 6억 1,500만 원 증액,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 예산 37억 1,800만 원 증액,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예산 6억 1,700만 원 증액, 스마트교육 및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ICT 활용 교육 예산 3억 5,600만 원 증액,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종목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152억 4,100만 원 증액, 다문화가정의 교육 지원 및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 예산 24억 5,100만 원 증액,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예산 9억 2,100만 원 증액,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 운영ㆍ지원 예산 6억 500만 원 증액,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진로의식 확립을 위한 진로ㆍ진학교육 예산 17억 9,200만 원을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ㆍ지원 등 학생 선발배정 예산 5억 9,600만 원 증액, 교과교실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ㆍ지원 예산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40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비 지원 예산 22억 300만 원 증액,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ㆍ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등 방과 후 교육 지원 예산 53억 1,500만 원 증액,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14억 8,200만 원 증액, 공사립 유치원 3세~5세 아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 확대 등 누리과정 지원 예산 40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총 13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학교 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예산 16억 4,200만 원 증액, 친환경급식 지원을 통한 학교 급식 질 향상과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 예산 480억 9,600만 원 증액, 우수 체육인 발굴ㆍ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 예산 20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517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변동분 반영 및 교원연구비 예산과목 변경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40억 5,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에 총 40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교실 신ㆍ증축, 단설유치원 신설, 도암중학교 이전 신설 등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예산 93억 5,600만 원 증액, 특성화고 체제 개편 시설과 교실, 다목적실, 기숙사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일반시설 예산 66억 6,200만 원 증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 예산 206억 3,500만 원을 증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총 36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747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평생학습환경 조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2억 3,100만 원 증액, 도서 확충 등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예산 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교육사업에 총 5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사업에 진로ㆍ진학지도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5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따른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5억 4,600만 원 증액, 전자공무원증 발급 및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분담금 계상 등에 따른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예산 2억 100만 원 증액, 차수재산 매입 등 재무관리 예산 25억 1,000만 원 증액, 강원에듀버스 지원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예산 27억 600만 원 증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예산 1억 8,400만 원 증액, 시설물 정밀점검 등 시설사업 관리 예산 4억 4,500만 원 증액, 세계교육포럼 참가 및 개발도상국 학교 구축비 지원 등을 위한 국제교육ㆍ문화교류 협력 예산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총 6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사업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예산 1억 7,500만 원 증액, 교육지원청 노후시설 관리 및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산 65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관 운영 관리사업에 총 66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예산 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예비비 예산 65억 8,600만 원 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예산 31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총 34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라 교육일반 부문에 총 10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강청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종 교육시책ㆍ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김용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1,8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금을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1,747억 707만 3,000원, 평생ㆍ직업교육비 5억 7,691만 9,000원, 교육일반 107억 1,60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운영 외 5개 사업 6,621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6,621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부산국제고등학교,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학교학급협동조합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운영 등의 사업과 학부모 참여 등의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고 사업집행 전에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60억 원이 증액된 2조 3,9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용도 지정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분과 법정ㆍ기본경비,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단위사업별 불용예산을 삭감 재투자하여 향후 이월ㆍ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2조 1,012억 원, 자체수입 528억 원, 지방교육채 1,80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 648억 원이며, 부문별 세출항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2조 2,82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60억 원, 교육일반 1,1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 검토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운용 의견으로는 연례반복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각종 기금 운용 및 관리 철저, 효율적인 예산편성대책 강구를 제시하였으며 도의회 운용의견에 대한 집행부 조치사항 검토 결과 총액 배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 자율편성은 2014년 대비 49억 원이 절감되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인건비 불용률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 지방채무 관리 검토로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신설비용,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 등 교육과정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교육부가 원리금을 지급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지방채무는 총 3,493억 원이며 발행사유는 학교 신설 1,113억 원, 교육환경 개선 1,898억 원, 퇴직수당 482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가 상환비용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클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담되어 결국 도교육청이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교육채는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기에 차입함으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상황과 향후 상환계획, 임대료 산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경우처럼 부채비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지방채무 관리계획을 보고하는 것처럼 도교육청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교부금 자금 미송금 사유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매 회계연도 기존 채무상환 재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신규사업 검토로 2,000만 원 이상 반영된 신규사업을 보면 10개 사업 57억 5,6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 사업으로는 도암중 이전 38억 289만 원,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 11억 7,160만 원, 라오스 학교 시설 구축 1억 원,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2억 4,782만 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주요 사업은 34개 사업 529억 9,907만 원으로 이 중 주요 사업으로는 당초예산에 삭감한 83억 원을 포함한 교원인건비 249억 8,266만 원, 교실수업 개선 지원비 8,056만 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 4억 3,246만 원, 학교협동조합 운영 6,622만 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검토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20쪽, 기타 사항으로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상에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내역의 내용이 중복되어 예산심사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목록화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목적, 개요, 추진계획, 산출기초 등 세부사업별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서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제출기한 조정 필요로 현재 추경예산안은 일반 의안과 같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집회일 7일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반 의안 제출시기와 구분하여 집회일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규모는 2조 3,99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이 87.6%, 지방교육채 7.5%, 전년도 이월금 2.7%, 자체수입 2.2%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쪽, 1회 추경 기준과 최근 5년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아니라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효과로 미래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각종 단체의 지원금 수입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의 교육복지 공약사업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기타 교육경비 보조는 해마다 증가되어 교육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오히려 열악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고 또한 도 및 시ㆍ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비법정전입금이 계속 증가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이 줄어 결국 교육청의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가 증가한 1조 8,334억 2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1조 8,01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유아교육비, 학교ㆍ학급 통폐합 지원 등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교부금은 금회 추경에 217억 2,45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증축 23억 1,900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1억 8,922만 원,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26억 6,3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4,34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12억 1,956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1억 7,088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2,669억 3,320만 원으로 점유율로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77%, 비법정이전수입 23%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법정이전수입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쪽, 최근 5년간 비법정이전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의 계상 액수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은 예년에 비해 소극적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의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어 2014년도 비법정전입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 대비 징수율은 101.5%로 연말 교부 예산 미편성이 있어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비법정전입금 근거법령에 의한 전입금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회 추경에 9억 3,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중 농협, 시ㆍ군 체육회,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98.3%, 타 시도 교육청 전입금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쪽,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528억 2,210만 원으로 평생학습수입 4,050만 원, 자산수입 91억 2,406만 원, 이자수입 7억 2,68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자체수입 추이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표와 같으며 재원의 대부분을 폐교재산 매각수입이나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획기적 증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유휴토지와 건물, 그리고 시설물의 임대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수입의 다각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학교 신증설 등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채 추가 발행액은 없으며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현재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총기채액 4,492억 원 중 999억 원은 2014년 상환했으며 2015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 55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금후 상환해야 할 원금은 3,4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쪽, 전년도 이월금은 648억 7,3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가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후 금회 추경예산에 이입한 것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 법정전입금과 자체수입 감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미전입금 등의 증감 조정에 따라 95억 3,24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집행 잔액 등 522억 3,114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조 3,99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것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8.3%,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10.5%, 교육일반 부문 10.6%가 각각 증액된 것이며, 46쪽의 추경예산안을 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9.4%, 물건비 4.9%, 이전지출 11.0%, 자산취득 9.9%, 상환지출 0.7%, 전출금 등 23.5%, 예비비 및 기타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8쪽,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2조 2,820억 2,45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50쪽, 인적자원 운용은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1조 3,668억 4,18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1쪽, 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1조 2,783억 753만 원으로 이 중 교원인건비 249억 8,266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38억 594만 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8억 6,045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한 것으로 당초예산 조정액인 교원인건비 감액분 83억 8,524만 원에 대한 금회 추경 반영 여부와 재원 마련방안, 교원정원 증가사유 및 배치현황,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비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651억 6,761만 원으로 이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변동이 없이 계약제직원 인건비만 증액 계상한 것으로 현재 상시 지속적 사업 중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원에 의하여 고용되는 교무행정사,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 조리사 등 계약제 직원은 모두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강사인 계약제 교원은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이틀간 조리종사자 위주의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은 임금인상 협상을 위해 파업을 하였으며 4월 16일 221개 교, 4월 17일 207개 교에서 급식 중단사태가 빚어져 도시락 지참, 빵ㆍ우유 지급,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4월 28일 기본급 3.8% 인상, 정액급식비 월 8만 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확대, 명절휴가비 인상 등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사항,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9.7%가 증가한 1,757억 2,58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7쪽,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 2012년도부터 운영한 결과 수석교사 1인 1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발 필요성과 수업 컨설팅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앞으로의 개선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으로 도내 유치원 중 야간 돌봄교육은 3.4%,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육 2.3%만 운영하여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며 2개 사업의 선정 운영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은 우리 도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4년 32.5%, 2015년 40.8%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2014년도 전국 평균 4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전문지식을 더 습득하기 위해 진학을 선택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과학고, 외국어고에서는 학습과목과는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일부 학교가 있었으나 도내 강원과학고와 강원외국어고는 전공계열로 진학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쪽, 교육복지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1.1%가 증가한 1,333억 2,2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 누리과정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6.8%가 증액된 632억 4,00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 연령별 원아 수 증감 및 유치원 취원율 증가에 따라 공사립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30억 7,776만 원,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에 9억 4,69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증감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총소요 예산은 연간 1,121억 원으로 이 중 유치원은 415억 원, 어린이집은 70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경금액을 포함한 예산은 모두 631억 원으로 부족분은 490억 원이며 이 중 어린이집 부족분은 530억 원에 달하고 유치원은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교육청 재원으로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인 5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재원분담 문제로 이견을 보여 왔으며 최근 목적 예비비 지출, 지방채 발행 등 해결방안을 가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51.1%가 증가한 1,529억 2,2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2015년까지 급식소 신ㆍ개축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 27개소 중 지난해까지 10개소를 완료하여 3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급식소 신ㆍ개축, 환경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ㆍ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2,680억 5,8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학교 급ㆍ계열ㆍ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배분과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증감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당초예산 대비 24.7%가 증가한 1,851억 5,32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74쪽, 학교수용시설에서 도암중 이전은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38억 2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도암중 이전 사유 및 추진공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천유치원 신설은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6,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건축 추진공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60억 5,36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5억 4,692만 원, 직업교육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8쪽, 교육일반은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1,114억 2,18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당초예산 대비 23.3%가 증가한 362억 7,41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81쪽, 학생배치계획에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은 단위학교 위주의 통학노선으로 학교 간 비효율적인 중복운행이 발생되어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리 주체를 변경, 인근 학교 통학노선을 포함한 통학차량을 운행하여 통학노선 확대 및 학교 간 비효율적인 중복운행노선을 개선하고자 시범운행 지역인 삼척, 횡성, 평창, 철원 등 4개 교육지원청에 11억 3,4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4월 시범운영 결과 통학여건 개선효과는 물론 공동배차를 통해 현장체험, 교육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외활동을 할 수가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7년까지 도내 17개 지역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강원에듀버스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문제와 대책, 시범운영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표준모델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쪽입니다. 기관운영ㆍ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8.5%가 증가한 428억 2,819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교육행정 기본경비의 표준화를 통하여 필수 소요경비가 재정 건전운영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계상되었는지와 함께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추진상황,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사유 및 추진계획, 재원대책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182억 4,357만 원이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계상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방식 개선, 부채관리, 향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 관리를 정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예비비 편성비율은 0.79%에서 0.45%로 변동되었는데 이는 필수 및 현안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도암중 이전 등 총 11개 사업으로 2015년도 계획액은 51억 4,269만 원이 증가한 896억 6,8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이 34.5%의 부진한 수준으로 향후 철저히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성인지 예산안은 38개 기관의 25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710억 5,0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관점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쪽의 성에 치우치는 정책이 아닌 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남녀 평등문화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행정국 소관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또는 심만섭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업무가 있으셔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혹시 김영철 부교육감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모든 위원님별로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신 후 필요하신 위원님에 한해 발언 신청을 하시면 한 번씩 본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지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김성근 위원님이시므로 오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김성근 위원님께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교육감님, 또한 국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김기홍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이십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서 성함을 몰랐어요. 누리과정은 우리 교육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성근위원

행정국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 편성에 관해서.

김성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누리과정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우리 교육감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ㆍ답변을 한 광경을 보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는 결과가 안 나왔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의 주장을 계속 부르짖었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달랐었어요. 이제 정리가 좀 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6.8%가 증액이 돼서 40억 이상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632억 4,000만 원이 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채를 발행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아학비에 들어가는 것이 유치원 유아학비 455억,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아학비 666억 해서 1,12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유치원에 415억, 어린이집에 176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목적예비비 5,064억에 대한 강원도 파이분, 또 지방채 발행분 해서 저희가,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시된 것이 595억, 지방채와 목적예비비를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부가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학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누리과정의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만 3세~5세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누리과정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의 배경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김성근위원

큰 틀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핵심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저희 교육청도 유아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하위 시행령에서는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도 교육감님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셨고, 또 도청 측의 입장은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도 임시방편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 정부에서 좀 부담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각종 언론에서, 여러 가지 뉴스에 나와 있었고요, 또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입장, 전국에서 전북하고 강원도만 3개월 치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타 시도는 최하 6개월~7개월 이상 다 편성을 했었거든요. 강원도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3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에 3개월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하겠노라 하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저희가 3개월 치를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3개월 치를 편성하게 되면 2015년도 2월 임시국회에서 부족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3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3월에 해결이 안 되고 이제 5월에 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해서 6개월, 7개월의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이, 우리가 교부금 가져오는 것이 1조 8,000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형편상, 저희가 176억 3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도 우리 인건비에서 176억을 빼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인건비가 176억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그렇게 예산을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야말로 집회까지 하면서, 2,000명이라는 분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야 도교육청에서 입장을 바꿔서 빨리빨리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미리 대처를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견됐던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5,000억 지원하겠다, 승인만 안 했을 뿐이고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엄청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원장이라든가 관련자들에게 혼선이 와서 너무 힘들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제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벌써 2개월이 지나다보니, 4월까지는 지원을 했지만, 5월은 소급 적용이 되죠? 5월은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두려워서 벌써 일부 교사를 해직시킨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전부 다 해고시켰어요. 지금 이런 대란까지 일어나고 그야말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도 불안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 유치원까지 찾아가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켰다는 얘기죠. 강원도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죠, 누리과정?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1만 9,000명…….

김성근위원

2만 명 정도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유치원까지 해서 한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3만 6,000명, 부모, 관련 보육교사, 다 따지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보육대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2월 이후에는 지원을 하겠노라,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는 충분히 6개월~7개월 치를 미리 계상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단일화시켜야죠? 일원화시켜야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이원화로 가게 되면 내년에 또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올해는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저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관계, 또 국가 지원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지금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일원화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누리과정을 누가 만들었죠?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누가 지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졌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누리과정은…….

김성근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대선 때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새누리당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원도민이고 도민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죠. 너무 아이들을 데리고 정치적으로 노름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근위원

국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분이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김영철 부교육감입니다.

김성근위원

부교육감님, 오늘 단상에 처음 서셨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처음입니다.

김성근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김성근위원

아까 사전에 미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방이 오갔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최종,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원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배석을 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강원도에서 누리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지금 파악한 바로 보육 문제는 국가의 책임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큰, 천명된 명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많은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아마 쭉 일관되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이런 해결책 가지고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도 역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봉책을 떠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저번에 염동열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중앙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성근위원

시간이 다 끝난 관계로 마무리로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 교육은 우리 강원도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강원 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냥 전폭적으로,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예산편성도 해 주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감님이 오전에만 배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정말 강원 교육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특별히 업무가 늘어났다기보다도 관련, 제 답변 사항은 아닙니다만 꿈나무 육성 관계, 또 일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의 학교 이전 관계,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강원도교육청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계올림픽 관련 올림픽프라자 조성에 편입되는 도암중학교 이전, 이게 가장 핵심사업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도암중학교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암중학교 이전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 9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 부지를 매각하고-80억 정도 들어갑니다.-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60억 받아오고 또 강원도하고 평창군에 20억 해서 한 166억 소요되는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도암중학교를 2017년도 9월까지는 이전할 계획인데 아마 공사 진척에 따라서 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설계를 착수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설계를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용역발주 계약을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2017년도 9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7년도에는 올림픽프라자를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도암중학교 위치는요, 올림픽프라자가 지역이 넓고 지금 도암중학교 위치에는 시설 공사가 많이 안 들어가는, 무대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평창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 조직위, 그다음에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임시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럴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쨌든 잘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옮겨가는 데,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토지 소유자하고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토지도 원만히 해결이 됐고 진입로 문제도 해결이 돼서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빨리 설계해서 신축할 것은 신축하고 개교 준비만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설명서 137쪽에 보면 38억 200만 원,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체 예산은 166억이 소요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38억인데, 예산서 776쪽에 보면 1,0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1,000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감리비나 설계비로 하는 것인지, 설명서는 137쪽요. 38억 200만 원,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예산서 776쪽에 실제 편성되는 것은 그것보다 1,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환경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집행을 했다? 그럼 산출기초에 그것을, 앞뒤가 안 맞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보상비는 우리 평창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지 매입을 평창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평창군에 예산을 오히려 기관 간 전출금으로 주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평창군에 다 전출을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평창군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올림픽 관련해서 도암중학교 이전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또 올림픽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관련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교육청 때문에 올림픽프라자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아주 시원하게,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조기 추진해서 지금 예정일보다 조금 당겨서 이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안 보셔도 되는데-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안 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결산 추경까지 다 하고, 재원이 없고, 또 2013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세수결손분 117억이 지금 결손되어서 내려오고, 또 2014년도에도 137억이 결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예측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편성을 전혀 안 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지금 617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 하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저희가 2013년도 결손분이 2014년도에 117억이 들어왔고…….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결손분이 470억이 발생이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 결손분을 올해 확정교부 때 감액을 안 시키고 내년도에 감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없다가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인 것이고, 또 일부는 저희가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 그다음에…….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알아요. 사유는 다 낙찰차액이고 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안 하는 사업도 생기고,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매년 적게는, 금년이 제일 적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적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도별 추이를 보면 600억이 제일 적고 많게는 1,300억까지 발생이 되는데 이건 지금 체제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각종 공사들이, 학교를 신ㆍ증축하거나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것이 전부 겨울공사가 된다는 거죠. 추경에 세워서 설계하고 그러다가 부실하고 연관이 된다, 또 그러다가 공사가 다 안 끝나면 이월이 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조기에 하면 이월도 최소화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된다, 동의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는 좀 특이한 것이 우리 지방재정 구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내시되는 것이, 우리가 10월에 교부되는 것이 예정내시고 3월에 확정교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 교육부 방침에 따랐으면 저희가 470억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 얘기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있는데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틀림없이 이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세입을 잡지 않느냐고 하니까 예측하기를 전혀 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래저래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간단한 얘기를 자꾸 복잡하게 하시니까 좀 헷갈립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90쪽의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교육국 소관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6억 적게 편성이 됐네요, 추경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이 48억인데 금년에 추경을 포함해서 32억.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감소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예산이 같이 줄어든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다기보다는 사업들이 좀 변동이 생기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배움터지킴이 같은 인건비,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16억이, 나중에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못 할 텐데 이 16억씩 줄어든 사유가 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를 들면 학교폭력실태조사 같은 위탁사업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다가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쪽…….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예를 들면서, 그렇게 우물우물하시면 안 되고 무엇, 무엇,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 16억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 이렇게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16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컨대 지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라든가 다른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변동된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폭력 관련해서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제외시킨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하고 특별교부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국가에서부터 특별교부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폭력은 돈하고 전부 관련을 시키는 거네요? 필요한 사업들은 꼭 해야 하는데, 교육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필요한 폭력예방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을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이 스승의 날이네요. 저한테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어떻게 두 분한테 질의하면서 스승의 날 축하한다는 말씀 한마디 없느냐고 해서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관리비용 법정부담금 납부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가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작년 6ㆍ4 교육감 선거 당시에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포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을 주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와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및 미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교육감 선거 후보자 XXX와 선거운동 관련자, 그래서 신고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5,000만 원으로 결정되어서…….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개인후보자별로 내는 것은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포상금이 결정되면 공직선거법에 기관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세부 산출내역서를 줘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더니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결의서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가 돈 5,000만 원 내라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 결산검사위원이니까 결산하면서 볼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등이 있습니다. 무려 31억의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 편성 표기에도 그렇고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뭉뚱그려서 31억이라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31억씩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31억 한 것이 자치단체로부터, 대부분이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를 주고…….
청룡

강청룡위원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31억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장님들이나 아시는 내용이지, 예산심사 받으러 오면서 이 31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 요새같이 교육청하고 신뢰도가 없는 상황에서 뭘 믿고 31억을 해 줘요? 31억에 대한 첨부서류를 붙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요즘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 사업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뭐가 31억인지 끝나기 전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 중에 세입항목을 보면 토지, 건물 자산매각수입이 98억 9,142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춘천여고 부지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춘천여고 재산에 대해서는 도청과 협의해서 89억에 매각하고 금액을 5년 일부 분할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춘천시에서 도청과 협의해서 시청에서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국장님만큼은 알아요. 그 돈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자산매입이잖아요, 구 춘천여고 매각과 관련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산매입이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었고 5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요? 이번 98억 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와 수입관계였지 지금은 도가 춘천시에다가 매각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으니까 향후에 그 대금을 어떠한 절차로 매입을 잡으실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 91억은 춘여고 사항에는 안 들어갔고요, 이것은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암중학교 매각 관계가 84억이 들어가 있고 폐교재산 두 개 학교로 10억 해서 들어간 사항이고요, 춘여고 땅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올해 분은 저희가 받았고 5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납부할 때마다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춘천시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면 교육청이 도에다가 팔고 도가 다시 춘천시에다가 팔잖아요. 그러면 춘천시로부터 도가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최종 인감증명 떼어주는 것은 교육청이 떼어줘야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재산을 저희가 도청에다 매각은 했는데 돈이 다 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은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매입자를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미등기 전매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미등기가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미등기가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대금이 완납되어야지 등기가 넘어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강원도청은 구전도 못 받아먹고 지금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당초에 세입은 강원도로부터 잡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잔금을 춘천시가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본청 할 때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일부 당초예산에 교육청으로 돈을 주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춘천시로부터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관계공무원이 행정국장한테 쪽지 전달) 뭐 전해 주는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위원장님, 그 사항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 춘천시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안 왔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청룡

강청룡위원

(관계공무원이 행정국장한테 쪽지 전달) 또 왔어요. 또 얘기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협약이 되면 춘천시에서 강원도로 납부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청으로부터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토지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0억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매수자가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넘어가게 되면 강원도청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출한 30억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강원도청으로 대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춘천시가 어디로 납부를 해요? 도청으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직접 받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미 그 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뭐예요? 이것이 미등기 전매도 아니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에 그렇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제가 결산검사 하러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춘천시하고 이상하게 일이 꼬여 가지고, 어쨌든 제가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춘여고 문제, 그다음에 이 31억은 지금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전ㆍ출입 집행잔액.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아이러니하게 스승의 날에 잘 걸리신 것인지, 잘못 걸리신 것인지 예결위를 해서 좀 기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추경이고 해서 질의를 제 관심 분야 한두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요, 이것이 교육국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당초예산액이 62억 2,274만 2,000원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61억 13만 1,000원이었어요. 왜 이것이 다르죠? 약 1억 정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설명서 129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체육 관련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체육예산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라나는 꿈나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기에도 보면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23억 5,39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은 38억 8,768만 9,000원입니다. 왜 다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치가 왜 다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 부분은…….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것을 왜 잘 모르십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 때 올라온 당초예산 금액하고 다를 일이 없죠. 제가 오전에 체육 육성 종목 지원하고 체육대회 지원 이 두 가지만 딱 질의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본예산 심사 때 꿈나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고교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하고 숫자 대비를 아무리 해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초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육 육성 종목 지원은 1억이 다르고 체육대회 지원은 무려 15억이 차이가 나요. 당초예산을 교육청 임의적으로 막 숫자를 바꿔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요, 교육청. 전 직원이 다 나가서 확인하세요. 예산담당 직원도 앞으로 나가셔 가지고 빨리 전부 상의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결의해 준 금액과 지금 여기 당초예산이라고 쓰여 있는 38억과 숫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동

이정동위원

15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숫자를 모를라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모든 예산을 합쳐서 심사해서 의결을 받은 것이고 지금 여기 들어 있는 본예산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만 들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본예산을 심사할 때는 따로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합쳐져서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올라올 때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따로, 본청 예산 따로따로 갖다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시잖아요. 교육, 예산 다 전문가이신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시간이 자꾸 가는데-체육 육성 종목 지원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굉장히 깎았어요.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금액에도 심지어 9억이나 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깎나,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운동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증액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증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조정해 주겠거니 하고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 금액을 쭉 뒤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이번 추경예산서 전체를,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교육청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변동 사유 비교분석표를 전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장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지는 못 할 것 같고 중식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따로 분리되었던 예산을 다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작년 예산과 지금 여기 합쳐서 올리신 예산 대비해서 어디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한 자료를 중식 시작과 동시에 모든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요구하고 금액이 변경된 내역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청룡 부위원장님께서 스승의 날이라는 소리에,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스승의 날 노래가 있듯이, 오늘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 의석배치도가 딱 있습니다. 난 지금 국장님들 존함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무슨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각 상임위에 보면 국장, 과장, 경력사항 이렇게 딱 있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들어와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예의를 가르치는 분이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예결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무슨 국장, 무슨 과장 정도의 직위표는 여기다가 제출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여기 와서 지금 난상토론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난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3월 1일 자로 오셨는데 금년 추경 작업하는 것, 본 위원도 중요한 것 몇 가지 봅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배워가면서 봐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경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죠. 1주일 날밤을 새면서 공부하면 술술 대답이 나오는데 어디에다가 정신을 쏟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직위표, 담당 서무계장이나 이런 분들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오후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꼭 그것을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공무원인데도 교육공무원들하고 도청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이런 데서 나잖아요. 계수 하나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인조잔디운동장 개ㆍ보수 사업 해서 당초에 없던 사업비 16억 6,300만 원이 1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이 액수를 가지고 7개 학교만 개ㆍ보수하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요즘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의 시설을 바꾸려고 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특교세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아요. 오후 시간에 몇 개나 되는지, 몇 학교나 되는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1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해성분이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7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검사한 결과 7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60개 정도 되는 잔디구장을 전부 다 환경영향 검토를 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성분내역서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고 정부에서만 했다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정부에서 검사해서 강원도 7개 학교에 있다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교육청에 통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상이 없다, 다른 타 학교는 이상이 없고 단 7개 학교만 있다고 교육청에 문서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해당되는 7개 학교에 대한 문서는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학교 것은 이상이 없다는 문서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상이 없다고는 오지 않았고 이상이 있다고만…….
용복

김용복위원

헷갈리게 만드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여기 인조잔디운동장 개ㆍ보수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공문이, 자세하게 검사한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유해성 논란이 된 것이 TV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부분을 오후에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동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분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 7억 9,392만 원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70억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성 검토만 하는 거죠? 용역만 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하고 설계용역만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적도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선 쪽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도로가, 접근로가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수련원 분원하는 데가 옛날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학교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학교 앞에 도로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버스가 다니기도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던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터널도 있고 또 위에 도로가 있는데 터널 쪽으로는 버스가 다니기 어렵고 지금 도로 위로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교직원수련원 분원을 하게 되면 정선군에서 터널을 확충하겠다는 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답변서를 받았어요? 정선군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며칠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셨을 때 정선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답변서를 문서로 받은 게 있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정선군의 협조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시행하기 전에.
용복

김용복위원

그 사업도 입지조건이 좋은 데, 그런데 정선이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수련원 본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련원 수용이 부족하고 너무 협소해서 다시 증설을 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교직원수련원이 주문진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내륙지역에 수련원을 신설하자고 해서 저희가 내륙지역을 검토하면서, 또 부지매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폐교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수련원 분원으로 하려는 정선 지역이 주변에 상당히 볼거리도 많고 힐링 수련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륙 수련원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련원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만 갑니까, 아니면 학생들도 갑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직원 위주로요.
용복

김용복위원

교직원 위주로만 가고 학생들은 전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혀가 아니라 관련되어서 하게 되면 학생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주 이용대상은 교직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갑갑해서 그랬어요. 정말 기본이거든요. 위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과장들이 뭘 했었는가 하는 경력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굴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악수만 하고 누구누구인지, 시끌벅적하고 인사만 했는데 누가 누구인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원도 공무원들은 소통이 잘 돼요, 상생도 하는데 교육청은 소통이 안 돼요. 꽉 막혔어요. 갑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꼭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중식을 하신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안에서 기정액이 의회의 심사 없이 임의 조정되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중대한 사안인데 오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배부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여기 배석해 계신 분들을 간략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또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부교육감님께서는 오후에 바쁜 업무가 있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학교 신설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5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에 미전입된 게 이번에 반영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청봉초, 반곡초, 반곡중학교 3개 학교인데 현재 이것 말고는 강원도에서 미전입된 부담금은 더 없는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3개 학교만 전입되면 미전입된 학교는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른 건 더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것이 당초에 도청에서 2013년도부터 1개 교씩-2년에 한 번씩-격년제로 저희한테 전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솔올중학교까지만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청봉초등학교와 반곡초등학교, 반곡중학교는 2017년도, 2019년도, 2021년도에 전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청에서 이번에 배려해 주셔서 3개 교 학교분이 일괄적으로 저희에게 전출되어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슬레이트 제거 사업비가 183개 학교에 9억 5,6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183개 학교만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다 제거되는 것인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실 자체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은 없고 다 창고 같은 곳인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으로 하면 모든 슬레이트 100%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전체 다 없어진다 이 얘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비가 본예산 대비해서 28억 6,95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시간제ㆍ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당초 17명에서 98명으로 증가되면서 한 17억 정도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시간제ㆍ기간제 교원이 당초 17명에서 98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105명이고 금년도 후반기에 단구유치원이 개원하면 5명이 더 증원될 예정이어서 11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담당자들이 12개월을 하지 않고 1개월로 한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잘못 책정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98이라는 숫자도 원래 17명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93명분만 더 증액을 하면 되는데 ‘3’자가 ‘9’자에 가까이 붙어있는 바람에 98로 숫자 오류가 생겨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0명에 대한 전체예산인데 93명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추경이 81명이 아니고 9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시간제ㆍ기간제 교원 배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시간제ㆍ기간제는 오후에 4시간만 근무를 하는 그런 기간제 교사인데요, 종일제를 담당하지 않는 그런 유치원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종일반이 아니고 오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4시간만 쓰게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하였던 사업인지와 또 만약 매년 지원하였던 사업이 아니라면 몇 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매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매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매년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초예산에서 1개월 잘못 산정한 바람에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교권이 점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 생각하시고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윤미위원

지난 4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조리종사자들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됐는데 혹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난 4월 16일 파업이 해결은 됐습니다만 교육 공무직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임금 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임금 교섭을 할 때 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는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아마 비정규직 이분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미미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또 파업이 예상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없으신 거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들의 실질적인 대안은 이렇습니다. 그분들과 꾸준하게 협의해서 적정 임금을 인상시켜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 공무직에 대한 예산이 1년에 한 1,4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구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갭(gap)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매년 상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아무튼 아이들 먹는 것, 급식을 담보로 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최소한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아교육진흥, 예산안 275에서 290쪽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예산서입니까?

박윤미위원

예산안 275에서 290쪽, 유아교육진흥이요. 방과 후 과정에 야간돌봄하고 엄마품 온종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박윤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비는 1개 원이 추가되면서 미확보됐던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간돌봄유치원 7개 원에 대해서 원당 3,000만 원씩 미확보 되었던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비도 1개 원이 추가되면서 소요액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도내 유치원 중에 야간돌봄 교육은 3.4%이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육은 2.3%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취약하고 미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이 또 없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학급 수가 409학급이거든요? 여기에 학급당 기본운영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윤미위원

이 부분이 여기 지금 각각 증액이 되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간제ㆍ기간제 교원하고 유치원 방과 후 교사 같은 경우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 정규직일 것이고 한 분은 기간제 채용이잖아요. 그리고 근무하는 것도 각각 다르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박윤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료를 요청하시면 성의껏 답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리고 구 원주여고하고 원주교육청하고 맞교환하는 얘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박윤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 원주여고하고 원주시 도유지하고의 교환관계는 원주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문서로 받은 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여고 땅하고 지금 교환대상 땅하고는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가 또 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는 데 적지가 되는지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교환하겠다, 교환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 관계, 또 위치 관계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언제쯤 그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만간에 저희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서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윤미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지의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윤미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액 관계, 위치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도내 학생들 흡연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2012년도에는 강원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전국에서 1위였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예요, 심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주신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012년도에는 우리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전국 1위였는데 2014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15위로 다행스럽게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흡연율이 떨어진 것인지,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금연 교육은 지속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선생님들과 학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인원수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냥 보편적인 교육을 한 결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동안 예산 지원도 많이 했고요…….

박윤미위원

주로 어떤 것으로 많이 하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금연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을 줄이는 활동도 했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한의원과 연계해서 금연침을 맞는 이런 작업도 했고요.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금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금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독서논술교육활성화라고 해서, 55쪽이거든요? 어느 분 담당이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박윤미위원

사실은 아이들이 요즈음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이 돼서 쉬는 시간에 굉장히 조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잡담하는 게 아니라 폰을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게임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갈수록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토론도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독서를 권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부분을 보면 2014년도보다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조금 더 세우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점점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더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88억 이렇게 크게 줄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은 아마 프로그램별로 줄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서교육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교육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이나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독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밤샘독서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속에 독서시간을 넣는다든가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토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독서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학생들의 호응이 어떤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독서를 해야 되는 환경이나 독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투입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진해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왜 독서가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동기부여 쪽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정말 책을 가까이 하는 학생들로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읽고 쓰고 말하는 기본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무파악을 하시고 준비해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고 부임하신 기간도 짧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흡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배석하신 담당자분들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추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됩니까?

김기홍위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2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의 얘기를 들어보니 호치키스 작업 중이라 했지만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두 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진로ㆍ진학교육 부분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진로ㆍ진학교육에 보면 지자체 전입금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입금을 주는 여기 단체만 이런 진로ㆍ진학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인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진로ㆍ진학교육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있고요, 지역별ㆍ학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체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전입금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명시된 원주라든가 속초ㆍ양양ㆍ태백ㆍ평창ㆍ정선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외의 지역은 도 차원에서 배부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수준에서 진로ㆍ진학교육 활동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전입금을 내는 지역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내는 지역은 학부모진로아카데미 또는 중등진로교육 이런 식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입금을 내지 않는 지자체도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진로ㆍ진학교육이라고 못 박아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단체만 한 3억 6,000 정도의 비용을 내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들은 여기에 특별히 진로ㆍ진학비를 내 가지고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제안을 지자체에 하면 지자체가 검토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이번 추경에 지자체 전입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전의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번 추경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모든 항목에 다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어느 분야에 힘써서 학생들의 영어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차이도 크게 나는 것처럼 관심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로ㆍ진학교육에 대해서 다른 별도의 전입금을 내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3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을 봐 주십시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서 몇 쪽인가요?
용래

김용래위원

설명서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예산서 623쪽.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에 보면 두레학교가 무엇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두레학교는 소규모학교 2개~3개가 모여서 교육활동을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험활동을 가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12명밖에 없을 경우 차 한 대를 운영하기는 그러니까 이웃학교가 몇 개 모여서 함께 체험학습을 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연계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두레학교 운영이다?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많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가 대략 몇 학교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여기에 없는 것을 질의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많은 학교가 올해 입학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고 초ㆍ중ㆍ고를 합해서 한 명이거나 몇 명 미만인 학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강원 작은학교 발전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서 강원 작은학교 발전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비가 추가로 2,800만 원이 더 반영됐는데 여기서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과거 교육부에서는 학교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다가 점진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강원도같이 소규모학교가 거의 46%, 50% 이렇게 되는 지역에서는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불리한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학교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능기부 등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립했는데,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냐는 것이죠. 2,8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더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단이 하는 주요업무라든가 예산이 반영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볼까 해요.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교직원이 더 많은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 수에 비해서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명칭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면서 사실 지금 학생 수가 얼마되지도 않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되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시내학교의 아이들은 차별을 받고 여기 아이들이 더 혜택을 보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내 아이들이 거기 학교를 다녀요. 인구가 유입돼서 그 학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간단 말이죠. 왜, 특성화교육도 다 시켜주고 원어민교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니까. 작은학교를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통폐합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에듀버스 운영하잖아요. 올해도 에듀버스 예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이 1년~2년 정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마을이 공동화가 됩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살러 오지도 않고…….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 학년에 3명~4명이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단순히 지역의 논리로 보시면 한 명이 있어도 학교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정부정책도 그렇고 아마 그런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으면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로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산만 투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다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 두레학교면 두레학교를 운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현안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누리예산이라든지 중점현안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39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연구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기반 디지털교과서연구회, 사이버학습 활용수업연구회, 디지털교과서연구회 지원, 이렇게 연구회를 운영하면 나오는 성과물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실제로 추경에 반영된 연구회까지 169개가 있는데요, 4개의 연구회를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160개 플러스 4개를 더한다, 그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65개에다 이번 추경에 4개 팀을 더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는 연구회가 네 가지인데요, 이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팀입니다.

장세국위원

새로운 분야의 연구회 4개가 추가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65개의 연구회는 매년 반복되는 연구를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를 들면 연구회가 미술교육연구회, 체육교과교육연구회, 체육과 창의적수업연구회 이런 식의 명칭으로 연구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또 연구회의 연찬회를 통해서 시연을 하기도 하고 또 미술교육연구회 같으면 전시회를 한다든가 미술교육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더라 하는 산출물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장세국위원

연구회 활동이라는 것이, 다음 학기라든지 다음연도 교육에 연구회의 성과가 반영이 되는 이런 효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활동이 종료되면 계량적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구체적으로 평가서가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 수업지도안이 나온다든가 작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결과물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자로 크게 나오는…….

장세국위원

책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회든지 연구 활동기간이 끝나면 활동기간 중에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결과물은 제출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 42페이지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대량으로 신규 사업처럼 반영을 했는지, 지금 81명을 증가시켰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가 나 가지고…….

장세국위원

당초 17명에서 81명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 98명이 된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산정이 잘못 되어서, 110명인데 1개월 치를 하는 바람에 17명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프로그램 상 오류가 났다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52페이지에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수가 2개 기관, 또 학부모 프로그램이 4개 기관인데 2개 기관은 어딥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영재교육기관이 2개가 아닙니다. 기관 수는 총 25개의 기관이 있고요, 학급 수는 83개 학급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를 보면 추경에 2개 기관에 2,600만 원을 계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아마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철원교육지원청이 이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로봇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장세국위원

순증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사업이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반영했다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이 방학 중이라서 아마 집행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장세국위원

방학 중이라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태만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가?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해야지 방학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순증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라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69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순증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반복하는 사업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특성화고 운영비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고요.

장세국위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서로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7개 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장세국위원

7개 실업계고등학교에 매년 대응투자를 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대응투자를 하면 매년 성과 같은 것이 나와요? 취업률이 늘어났다든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투자를 수년 동안 해온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30% 정도의 예산을 대면 중소기업청에서 그 이상의 예산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냐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2년~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2년~3년 정도 됐으면 첫 해의 상황이 어떤데 우리가 대응투자해서 육성한 결과 얼마나 향상이 됐다든지, 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매년 똑같이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중소기업청의 지원 덕택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세국위원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이런 것은 말이죠, 매년 대응투자를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계량적으로 받아놓아야 되지 않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계량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매년 몇 % 정도 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장세국위원

찾는 즉시 보내 주시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앞으로 이것은 계속하실 사업이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성과분석도 철저히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해야 되고 성과가 나쁘면 그만두어야죠. 하라고 한다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과를 보고 해야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이 투입되는데 성과가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억을 투자했으면 2억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무튼 이 사업에 285명의 학생이 참여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취업률 상승에 대한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7개 학교에서 285명만 참여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대응투자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 인력양성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학생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야지 285명한테만 돌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 학교에 있는 모든 과가 다 여기에 응모하지 않고 그 학교의 특정한 과만 중소기업청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한적인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특정한 학과에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성과 같은 것을 분석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오늘 스승의 날인데 두 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기업체나 도민이 직접 보고 있다면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숫자가 틀린 것 5개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는 숫자가 틀리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번에는 철저히 봤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오늘 숫자는 완벽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의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까 오타가 났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당초예산은 본청과 교육청을 나누어서 예산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합쳐서 작성하다 보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산서를 만드는데, 심사하기 10일 전에 제출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요구가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저희가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10일 전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바꾸어 주시면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진짜 성실하지 못한 답변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비정규직의 인건비에 대해서 4월 16일, 17일 아이들을 볼모로 임금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본급 3.8% 인상을 했는데, 월 얼마 정도 인상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직종은 여러 직종이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위원

다른 것은 평균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평균은 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8%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3만 8,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원도교육청 그분들의 임금인상을 전국 순위로 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평균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고요, 그냥 조금 높다는 막연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강원도는 상위 클래스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과후 코디네이터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도 3.8% 인상됐죠?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라는 것은 한 달에 60시간이거든요. 기본급에 그것을 다 적용하고 또 교육공무직은 4월부터 3.8%를 했는데, 그분들과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3.8%를 적용시켜 주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코디네이터들은 3.8%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일부 보수만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8%가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기본급이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본급이라고 해서 전체 다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장기근무자 가산금이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무원들은 장기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서…….
규태

김규태위원

근속수당이라는 말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4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을 10만 원 인상해서 50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씩 인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월 상한액이 3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임금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올라갔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 교육공무직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390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8억을 인상해서 한 1,400억,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임금 인상액이 한 68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보면 명절휴가비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공무직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주고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20만 원 신설해 준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일정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갔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안 나갔었는데, 20만 원을 신설해 준 것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추석과 설날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영어회화전문 강사도 신설해 준 것이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을 올려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임금에 대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임금협상을 또 하다 보면 요구사항은 많을 것이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이렇게 무계획하게 방법을 제시하니까 내년에 한번 더 하면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규태

김규태위원

잠깐만요, 정액급식비가 무엇입니까? 식대죠? 그런데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인데, 우리가 대개 근무를 하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20일 정도 근무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일 근무하는데 8만 원이면 20으로 나누면 4,000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도청 식당의 식대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500원에서 3,000원이 대개 일반 기업체들이 주는 금액이에요. 급식비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생활급여라고 해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8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협상을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또 비정규직도 연대가 구성이 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급식비를 신설해서 지급합니다만 타 시도는 이미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계획적으로 임금협상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실태라든가 또 우리의 예산 사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아까 타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4월 16일에 파업한 것도 저희는 예산 사정을 봐서 임금을 덜 주려고 하고 그분들은 더 달라는 그런 갭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계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보수라는 개념에서 놓고 얘기해서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가 있으면 밀고 당기는 일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동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급식비를 가지고 밥을 안 주면서까지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중에서 우리 강원도 비정규직이 지급되는 보수가 상위 클래스라면서요.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데도 그 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위 클래스인데 아이를 매개로 밥을 안 주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가져야 할 사고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표현방법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금협상을 작년 10월부터 하면서 저희는 예산 사정을 봐서 적게 인상하려고 하고 비정규직 측에서는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8일에 임금협상을 했습니다만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늦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다음 달인 6월부터 지급하기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 사정을 봐서 적게 하려고 해서 그런 파업이 일어나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 파업 때문에…….
규태

김규태위원

20년 넘게 노동조합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불성실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거나 도민의 혈세라서 죽어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가든지 혹은 시간별로 얘기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가는, 호봉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규직에 버금갈 수 있는 복지가 어떻게 되어가야 한다는 계획은 없고 무조건 우선 올려보자는 이 말은 반대로 심한말로 얘기하면 민병희 교육감님하고 비정규직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종의 컬렉션이 있어서 ‘야, 한판 벌이면 올려줄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도 작년 10월부터 6개월을 끌면서…….
규태

김규태위원

대개 6개월 갑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대개 6개월을 끌어요. 당겼다 놨다 합니다. 손바닥을 안 주고 손등으로 보여주고 다 그렇게 해요.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면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뭐 70몇 억이다, ‘전체 몇천억이 되는데 그것 얼마 되겠어? 몇%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한 것을 한번 엄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내년 임금협상 때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내년에도 이 방법에 대한 얘기면, 이런 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임금협상을…….
규태

김규태위원

저에게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떼같이 달려들 텐데, 그 정도 다 알잖아요, 누군 몰라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김규태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지원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이 구조가 이런 것을 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에 침범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신규 인력을 다시 채용할 때에는 재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를 잘 계획하셔서 추가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더 세심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저는 아까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81명이 아니고 누락된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12개월 치를 해야 했는데 1개월 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 확보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당초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면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 266명이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0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석삼

장석삼위원

105명은 시간제 교사고요, 맞죠? 방과 후는 26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시간제 교원은 어쨌든 올해 총 68명을 증원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여기 장학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고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일선에서 채용한 것은 후반기에 1개 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로 한 것이고요, 시간제ㆍ기간제 교사들이 종일 근무를 희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삼

장석삼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감이 방과후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 교사는 학교장이나 교육청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의 동선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정규 교사가 있는 반면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들이라든가 아이돌보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상황으로 인해서, 부족한 교원수급을 위해서 266명의 방과 후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보니까 증원 예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시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역할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시간제 교사는 한 4시간을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좀 표현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과 후 교사는 8시간을 근무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규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업무분장에 의해서 오는 차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 유아교육 지도 차원에서 예산도 그렇고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라든가 또 아니면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과정 중에 교사들이 먼저 있던-선임교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정규 교사와의 마찰, 그리고 거기서 야기되는 일들이 교육회피, 그러다 보니까 정규 교사들이 여기에서 받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갈등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채용 당시에, 앞서 8대에서 거론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전환되는 과정에 새로운 교원을 수급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한 업무분장과 원칙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 부분들은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업무지침은 계약상에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간적으로 야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이나 따로 권고할 수 있는 분명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난 다음에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사 또 시간제ㆍ기간제 교사 이런 역할이 서로 어긋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 안에서 관계라든가…….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최근까지 일선에 계시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장감은 여기에 계시는 어느 간부공무원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이렇다고 한다면 정규채용을 좀 늘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방법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라든가 방과 후를 좀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초등은 교사제가 이렇지 않고 강사라는 기준을 쓰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초등도 기간제 교사…….
석삼

장석삼위원

기간제 교사가 있어도 초등은 주로 특수업무라든가 업무중복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규 교사는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더 채용하고 덜 채용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보육교사든 정규 교사든 시간제, 기간제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맡아서 담당하는 시간이나 학급이 다를 뿐이지 사실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규 교사는 정규직이고 시간제, 기간제 아니면 방과 후 교육사는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런 데서 인간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즘은 강압이라는 것은 없고 또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이런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우리의 인사권이 거기에 치우쳐 있지만 교권 신장이라든가 교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학교장과 또 해당 단설 같은 경우에는 원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량 하에 가급적이면 규칙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규칙을 한번 개정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을 하다가 내가 힘들고 불만이라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처음에 본인이 그 자리를 원해서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 분명한 본인의 역할과 그리고 책임에 맞는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애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장학사님들하고 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왜곡되지 않고 또 실제로 취지에 맞게 갈 수 있게끔 교육방침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전 교원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각종 연수를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전 것을 갖다가 요즘 교권에, 민병희 교육감님이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제 생각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생한테 지휘체계와 교사의 권위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돌아봤을 때 직장이라면 본 위원은 그 직장 안에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지휘체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직장이든 간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한번 같이 아울러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끝으로, 끝났습니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잠깐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최근 4년 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의 예산도 줄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강원도의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제2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편인데 원어민 교사에게 있어서 강사들의 외국어 습득능력은 강원도로서 상당히 필요한 과목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인원을 감소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점차 줄여가는 과정인데요, 요즘은 정부와 협력해서 강사를 확보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께-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세계가 변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겠지만 쪼개서 여러 개를 하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우리가 일관되게 큰 틀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이미 원어민 교사 채용에 대한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곳에서 쪼개서 쓰는 예산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특히 소외받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골짜기가 많다보니까 골짜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대도시에 가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좀 더 외국어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러시아어가 2명, 중국어가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시대에 대변하는 언어도 같이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까지 감안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모두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춘천, 원주, 강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삼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렇습니까? 삼척권은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그다음 지역 장애인들의 호응도라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들이 자활을 위해서 공부한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은 춘천, 원주, 강릉에 치우치는데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크게 뭐 저거한 예산이 없어서 그냥 체육 관련된 예산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상이해서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궁금하던 차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이 시스템이 바뀌었다는데 국장님은 모르셨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 본예산 심의에 참여를 못 해서 미처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본예산과 관계없이 추경예산 할 때 이것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세요? 그러면 차이가 분명히, 결재하실 때는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작성한 것을 믿고 그냥 결재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교육청 총예산 500억 중에 350억이 교육지원청 예산이고 나머지 150억이 본청 예산이라면 일단 500억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서가 나올 것이고 별도로 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면 교육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좋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부터 자료를 검토했는데,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중에서 일부는 잘 됐거니, 가장 중요한 미래 꿈나무 체육 예산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들여다 본 결과 숫자가 안 맞아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25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받기 전에 오전에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었더라면 간단명료하게 끝났을 것이란 얘기죠.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만약 5월 1일에 발령받아 오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2개월이 지나서 3개월 가까이 됐는데-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오셨더라면 좀 더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 총체적인 예산서와 교육지원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이것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그렇게 구분이 됐고 내년에도 구분을 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단지 이번 추경 예산서를 제출해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오전에 과장님들께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것을 따로 빼 주면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더 보기가 쉬울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채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해 1회 추경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617억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0년도 968억, 2011년도 1,361억, 2012년도 1,192억, 2013년도 741억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강원도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오전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체계상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0% 이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체 내국세의 20.27%에서…….
명서

최명서위원

됐고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교육부가 몰라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보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617억을 추계해서 편성하면 됩니다, 확정지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청도 마찬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추계액을 편성하고 1차 추경이나 결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해서 다시 정리하는 게 맞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누리과정 재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순세계잉여금 617억 정도,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계셨을 거예요, 올해도 얼마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당장 쓰지 못한다, 굳이 이 돈은 꼭 여기에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다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강원도 어린이집 종사자라든가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 부모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결국 도민들을 볼모로 투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편성은, 이게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으로 넘기게 되면 가용자원의, 그러니까 여윳돈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결국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당초에 추계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교육채 상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환액이 76억 3,100만 원,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상환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9억 7,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06억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BTL시설사업에 대해 990억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게 있고 운영비를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는 운영비 상환하는 것, 일부는 이자 상환하는 것,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운영비하고 이자 사용분에 대한…….
명서

최명서위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상환계획에 잡혀있는 게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부가세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는 106억이 잡혔다는 거죠. 상환액 조서에는 89억 7,300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106억 원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남는 금액은 어디에 상환하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 84억하고 춘천고등학교 외 16개 교에 대한 운영비 16억을 합쳐서 말씀드린 100억 정도가 BTL…….
명서

최명서위원

상환액 조서는 의미 없는 수치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어느 것을 보시는 거죠, 위원님?
명서

최명서위원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이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다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세한 사항은 정회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액 조서에는 89억이 잡혀있고 예산서에는 106억이 잡혀있습니다. BTL사업은 어떤 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BTL사업 상환 재원은 강원도교육청 재정규모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학교를 신설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 주면 교육부에서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TL 관련된 사업도 그와 같은 것으로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재원규모의 90% 이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나 BTL사업이나 다 교부금에 의해서 상환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5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내역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 보통교부금 확정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채 상환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재정 수요액…….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서

최명서위원

재정결함보조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상환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기가 도래되면 어김없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보통교부금 확정된 내역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안 나와 있으면 올해는 어떤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발행을 안 한 것이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제가 잘 몰라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서

최명서위원

2015년도 보통교부금 교부가 확정된 게 1조 8,000억 아닙니까? 1조 8,000억 중에 어느 부분이 지방채 발행한 데 대한 원리금 보전 항목이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도청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되는 연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오는 것이고…….
명서

최명서위원

물론 그렇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만 두 가지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지방채를 상환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재원 자체를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준다고. 어디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정결함보조금상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은 올해 얼마입니까, 85억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85억인데, 상환해야 될 BTL사업도 100억이 넘잖아요. 지방채 상환도 70몇 억이잖아요. 그러면 170몇 억이라는, 재정결함보조금은 85억밖에 안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번 85억은 지방교육채 상환 52억 정도, 민자사업 32억 정도…….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무엇으로 갚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다음에 국고 목적예비비에서 12억의 이자가 보전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도 그것 다 합친다 해도 못 갚잖아요.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상환하고 BTL사업에 상환해 줘야 될 돈은 계상된 것만 해도 185억 정도가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서

최명서위원

185억에 대한 재원이 보통교부금 어느 항목에, 국장님께서는 재정결함보조금 85억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100억은 어느 돈으로 갚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정회 때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꼭지가 더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했던 사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드릴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질의를 시작할 때 신청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본질의 시간을 한 번 더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10분간 본질의가 꼭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5분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본 질의를 한 번 꼭 다시 하셔야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꼭지는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정회시간을 통해 듣도록 하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델학교 수가-뒷장에 보면-75개 교로 나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비 75개 교 추가소요액 1억 4,000만 원 반영,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해당 과로부터 받은 자료는 68개 교거든요. 몇 개 교가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모델학교 68개 교, 시범학교 76개 교해서 총 144개 교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 75개 교 해서 총 219개 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대상학교는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를 합쳐서 모델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는 모델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112쪽에 보면 75개 교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68개 교인데 어느 게 맞는지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75개 교가 추가된 것인데요,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12쪽 위쪽을 보시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비에서 속초, 태백, 삼척, 홍천 이런 식으로 지자체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는데 지자체가 돈을 대는 것도, 강원도에서 5억 대잖아요.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중 강원도가 5억을 부담합니다. 매칭해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 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68개 교가 맞느냐, 75개 교가 맞느냐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모델학교는 68개 학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68개 맞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75개 교 추가소요액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들어온 전입금을 75개 교로…….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가 5억을 부담하는 것은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쪼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설명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학교 수가 75개 교라는 뜻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나중에 다시 직접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왜 하는지는 아시나요? 국장님 계시기 전에 만들었지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는 배경, 왜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도 시골지역의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의 아이들이나 인접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폐교를 막고 학교를 유지해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8개 교에서 240명 정도의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인접지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월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앞으로는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가겠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학생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이 지역 내 아이들의 이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도시 아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3년 16억, 2014년 18억, 올해 18억, 전체 예산 52억입니다. 52억이 투자됐는데 2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합하고 폐교하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학교를 유지하고 어린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학교를 유지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향이 바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에 맞춰서 주면 강원도의 교육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다면 지금 52억의 돈을 들여서 지역 내의 아이들 240명, 사실 그냥 자료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연 이것도 맞는 수치인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1개 시ㆍ군당 몇 학교씩 있기 때문에. 수도권 아이들이 농촌의 정서도 배우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유학을 온다든가, 한 학년이라도 유학을 왔다 가게 한다든가, 52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강원도가 최초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시작한 것 아닙니다. 강원도가 시작한 게 아니고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학교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그렇고, 거기 학교 아이들은 서울에서 왔어요. 공교육에서 대안학교의 기능까지 발휘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강원작은학교발전재단 설립을 위해서 1회 추경에 한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상해도 되겠나 하는 게 의문이에요. 다음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관련해서 민간보조 2개 기관이 있습니다. 18억 예산 중 10%가 민간보조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용을 아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
명서

최명서위원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범학교가 75개 교가 맞습니다.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14개 학교, 작은학교 연합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61개 교, 이래서 모두 75개 교입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명서

최명서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학교에 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공교롭게도 지자체하고 숫자가 같아서…….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세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자료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68개 교로 갖다 주고, 지금 자료에는 75개 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모델학교는 68개 교가 맞고요, 시범학교가…….
명서

최명서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희망학교하고 선도학교, 그래서 모델학교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또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자료를 주실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1차 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김기홍ㆍ장세국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성근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강청룡ㆍ장석삼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창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연동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된 사업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큰 폭의 예산안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6,621만 6,000원으로 예산 감액은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운영 502만 7,000원, 학교협동조합추진분과위원회 운영 302만 4,000원,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926만 4,000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교육 1,091만 4,000원, 시범학교 매점시설 현대화 2,000만 원, 학교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건비 1,798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 증액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6,6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부산국제고등학교,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학교학급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운영 등의 사업과 학부모 참여 등의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고 사업 집행 전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강청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말미에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학창시절 저마다의 기억 속에 가지고 계신 스승님들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받은 가르침으로 오늘을 살고 있고 이는 실로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 중 상당수가 교육현장 일선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분들이고 실제로 이 자리에 배석하신 천미경 학교혁신과장님은 저의 은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스승의 날을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