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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청룡 의원 발언

2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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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위원장

존경하는 예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당면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총장 공석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심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 시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함께 힘써주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도지사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중앙지원 재원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분담액을 전액 반영하였고, 일자리, 소득기반 구축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동계올림픽 준비 등 연도 내 추진이 불가피한 도정 주요현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추진효과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조 5,589억 원보다 3,208억 원이 증가한 4조 8,79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192억 원, 특별회계는 5,60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조 340억 원보다 2,852억 원이 증가한 4조 3,19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동계올림픽 관련 대형 SOC 사업추진 등 기대심리 효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 150억 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액 100억 원 등 지방세 2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70억 원, 제2강원학사 건립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등 시ㆍ군 부담금 53억 원, 도 금고 출연금 18억 원 등 세외수입 157억 원과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049억 원 등 총 1,488억 원이 자체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분 454억 원과 구제역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46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중앙지원 재원은 901억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일반국고보조금 399억 원과 기금 38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소방직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과 신규임용으로 인건비 추가분 16억 원, 씨감자 병리검정사무 지방 이양에 따른 기구신설,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억 원 등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1억 원과 조정교부금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예비비 154억 원과 내부유보금 81억 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2010년도 하천재해 예방과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차입한 융자금 14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정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한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더 많은 일자리, 소득기반 지원을 통한 행복 강원도 실현을 위해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30억 원, 공항 활성화 42억 원, 청춘 일자리 사업 31억 원 등 서민경제 살리기 분야에 총 519억 원을 반영하였고, 3년이 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After평창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동계올림픽 분야에는 경기장 건설 133억 원, 8개 특구사업에 98억 원, 올림픽프라자 건설 58억 원, 개ㆍ폐회식장 건설 50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등 SOC 확충과 글로벌 강원도 구현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300억 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32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54억 원 등 총 4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 27억 원, 지역산업 육성사업 43억 원, 설악산 오색삭도 10억 원 등 총 2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35억 원, 지방의료원 융자금 상환 지원 20억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15억 원 등 총 266억 원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에 100억 원을 출자하여 운영 활성화 기반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249억 원보다 356억 원이 증가한 5,605억 원입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원으로 대학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3월에 국립대학 관련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절차 이행을 위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사업수입 12억 2,000만 원 전액을 대학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 원과 예비비 29억 원으로 미전출 학교 2개 교에 대한 용지 매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억 원과 도와 시ㆍ군 부담액 2억 6,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 원은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금 이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5개 의료원의 금융비용 경감과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16년도에 도래하는 융자금 원금 339억 원을 차환하고 연장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코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청소년희망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으로 도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기금운용 총액은 30억 원이 늘어난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기준 기금조성 총 규모는 전년 말 4,000억 원보다 207억 원이 감소된 3,79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분과 연도 내에 추진이 불가피한 산적한 도정 주요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의 재정 운영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오늘 예결위 불참사항과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빙부상 장례 참석 관계로 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질의ㆍ답변 시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호주 투자 컨소시엄 관계자의 도 방문 관계로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래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4억 5,866만 원 대비 2.8%가 증액된 것으로 107억 4,775만 원입니다.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3,192억 원 대비 0.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주요내용은 국제교류행사 추진 국제화여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 의회상징물 교체, 청사 경영관리 시설비, 대회의실 사무용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사업만을 엄선하여 소폭 증액 조정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인지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과감한 조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의 총괄 규모와 심사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2% 증가한 1조 8,433억 2,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4% 증가한 9,736억 8,07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3.8%가 증가한 193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2.5% 증가한 3,041억 2,34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기록관 노후서가 해체 및 신형 이동식서가 구입비 7,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 투입에 비해 붐 조성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문화도민운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광복 70주년 평화통일기원 디엠제트대장정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혜자의 예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소요 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도내 고교 출신 저소득층 중에 5분위까지의 도내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2강원학사 건립 등을 위해서 강원인재육성재단 학사 운영기금 50억 원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확충, 일선 소방서 운영과 소방공무원의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일부 교육과정의 확대 운영 및 노후시설ㆍ장비의 보수ㆍ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박윤미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윤미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 결과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4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850만 원이 증액된 46억 7,4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7억 5,000만 원,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9,000만 원 등 각종 매체 및 해외홍보단을 활용하여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와 여러 도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별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7,126만 원이 증액된 1,151억 8,5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7억 2,361만 원이 증액된 2,464억 9,0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 부담금, 그리고 추가사업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SNS 활용 마케팅 추진 3,000만 원은 사업성격상 타 부서와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명확한 산출근거가 부족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12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14억 6,000만 원은 자생력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20억 원은 2015년 당초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가 요구했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후에 집행할 것과 실효성 있는 재정이사의 확보 및 홍보수입의 증대, 그리고 금년 경기 결과 1부 리그 승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엄정 선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07억 2,871만 원이 증액된 9,316억 6,05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8억 95만 원이 증액된 1조 677억 2,7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특화형 청춘 일자리 사업 3억 원에 대하여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일자리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중복 계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7,0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94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 640만 원은 향후 신문 발송 시 도와 시ㆍ군의 지원에 따른 무상배부임을 명시하고 시ㆍ군 내 기자 배치, 장애인 전문지로서의 역할 정립 및 기능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대비 19억 8,202만 원이 증액된 2,283억 2,202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관련 심사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개의 기금 중 이번 변경계획은 청소년희망기금에 관한 것이며 당초 47억 1,699만 원에 전입금 30억 원을 추가하여 총 77억 1,699만 원을 조성하고 이 중 35억 8,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저소득층 자녀 6,000명에 대하여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나 관련 조례의 미정비,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추진 부서의 정리 필요, 현재 조성기금 42억 원에 비해 상ㆍ하반기 60억 원의 기금 전입ㆍ전출 등 당초 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의 통과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25만 원이 증액된 18억 3,0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365만 원이 증액된85억 5,535만 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각종 안전성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농정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기정 대비 3.59% 증액된 6,824억 3,982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4.63%가 증액된 8,753억 2,0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 대비 10.08%가 감액된 86억 6,0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정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사업량 조정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되 FTA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농가 적기출하용 육가공 시설 지원사업을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예결위에서 반영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녹색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유에 따른 조정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FTA 등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되 FTA에 대응하기 위한 FTA 대응 고품질 사과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을 예결위에 반영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공석인 총장 선임 과정의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2015년도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제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은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수산물 건조 가공시설 지원 예산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 내 다획어종 소포장기 구입 지원으로 부기를 추가하여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7,380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 사업 지원의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의 소형 채낚기 어선 어로장비 지원을 소형어선 어로장비 지원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 본부, 청의 총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7,447억 5,5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434억 1,940만 6,000원의 0.18%인 13억 3,61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1,315억 6,6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727억 2,530만 원의 16.33%인 1,588억 4,0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620억 4,693만 2,000원의 11.23%인 69억 6,687만 5,000원이 증액된 690억 1,380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6억 5,324만 6,000원의 17.57%인 166억 3,209만 6,000원이 증액된 1,112억 8,53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취업촉진사업,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도민들의 민생안정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사업 3,000만 원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논의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신규 계상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450억 7,186만 8,000원의 16.64%인 75억 원이 증액된 525억 7,186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6억 2,060만 5,000원의 13.98%인 118억 2,707만 1,000원이 증액된 964억 4,76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2,520억 2,866만 9,000원의 9.19%인 231억 5,190만 9,000원이 감액된 2,288억 7,676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19억 5,526만 1,000원의 26.33%인 1,032억 303만 4,000원이 증액된 4,951억 5,85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역건설업체 우수 지원기관 시설 1,000만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 10억 원 등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논의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신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고 도로철도과 소관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은 미시령터널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 청구 소송이 임박하였고 사업 재 구조와 협상 시 유리한 입장을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836억 7,133만 7,000원의 2.61% 인 100억 2,117만 6,000원이 증액된 3,936억 9,251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43억 8,702만 원의 6.56%인 258억 6,054만 5,000원이 증액된 4,202억 4,75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올림픽프라자 조성 사업 지원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억 916만 8,000원의 18.54%인 13억 1,777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2,69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금 등 일부 현안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 본부, 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07억 원이 증가한 4조 8,796억 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 정도가 증가된 4조 3,19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52%가 증가된 3,04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기금운영,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67%가 증가한 2,563억 원 규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279만 7,000원이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9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정ㆍ필수경비, 중앙지원사업 변경분, 지정재원사업과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도 자체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과년도 추이를 감안하면 2015년 최종예산액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주요사항과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입니다. 도의회 예산편성 운용 의견으로는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편성ㆍ집행 효율성 제고, 각종 기금운용 및 관리 철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대비 철저와 지방재정 확충 노력,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를 제시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중국 관광객 특별유치홍보 1억 6,00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하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49억 1,100만 원 중 3억 2,500원은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지원에, 그리고 내부유보금 중 50억 원은 추경 시 FTA 대응사업에 사용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계획과 효과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삭감된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고 투입대비 효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사항 중 8건 모두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FTA 대응사업에서 추경예산에 50억 원을 초과해서 59억 원을 편성한 내역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지방채무 관리 및 세입증대 검토로 2014년까지 지방채무는 총 8,450억 원이며 2015년도 지방채무 발행액 2,330억 원과 상환예상액 1,768억 원을 상계하여 2015년 말 지방채무는 총 9,012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에는 사상 최대인 1조 333억 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방채무 관리방안으로는 2017년까지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ㆍ진입도로 등 대회관련 시설 연계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타사업은 구조 조정을 통해 계속ㆍ마무리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반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며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배제로 지방채 발행규모 및 범위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서 주요 투자사업 위주의 최소한도로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20%~30% 비율 확대, 도 현안사업 국비확보 및 신규수요 발굴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충,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경상적 경비 10% 절감, 예산대비 채무비율 20% 미만 도달 시까지 지방채 발행 중단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예상액 684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 검토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상환재원으로 사용한다면 평균 307억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하며, 기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교부세 확충 등으로 나머지 재원 377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만 지방채무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강구해야 2020년 지방채무가 5,940억 원, 2022년에는 사상 최저인 2,356억 원으로 낮아져 도 재정상태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검토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보면 총 151개 사업으로 5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30억 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청춘일자리 사업 31억 원, 농정국 등 32개 FTA 대응사업 59억 원, 환동해본부 소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10억 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평균 보조율은 국비 85.2%, 도비 14.8%로 이 중 국비매칭 신규사업은 41개 사업 222억 원이며 평균 보조율은 국비 76%, 도비 24%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중앙부처 기금사업일수록 국비 지원이 낮아져 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편성방향과 같이 신규사업을 지양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별로 국비 보조율 상향대책 점검ㆍ관리,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지역위원 추가 건의, 관련법 개정 요구가 필요하며 신규사업 추진부서는 논리적 근거 제시로 끊임없는 중앙부처 설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보조사업의 도비부담률 적정성 판단으로 당초예산 기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은 총 740개 사업이며 이 중 70% 미만의 국비매칭 사업은 489개 사업으로 66%를 차지합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에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율 50% 이상의 사업은 39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 증액 건의 등 도비경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분담률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성을 위해 시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비보조를 상향 조정한 사례, 여성가족부 광역센터 지원 등 유사 사업 통합을 통해 국비 50%에서 100%로 상향한 사례 등이 도의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국비 보조율 상향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그리고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로 419개 성과지표 중에서 검증ㆍ측정방법은 목표달성이 쉬운 단순목표 위주의 측정방법을 사용한 지표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5년 단위 목표 수치는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가감을 통해 목표를 세운 것도 일부 차지합니다. 2016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본격 시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시범 제출한 성과계획을 토대로 정책과 타당성 위주의 예산심사가 가능한지, 성과지표, 검증ㆍ측정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목표 대비 실적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향후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쪽, 기타사항으로 집행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은 장ㆍ관ㆍ항목까지 구분하고 있지만 전체를 구분할 수 있는 세입총괄표에는 장ㆍ관ㆍ항만 제시하고 있어 예산심사 시 세부항목의 심사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심사의 중점은 부서별 심사도 중요하지만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세입 누수 확인과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세입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서에 담당자 이름을 표시하는 예산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 부여를 위해 예산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현재 추경예산안은 일반의안과 같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서면질문ㆍ답변, 자료수집, 사업별 축조검사 등 사전준비를 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반의안 제출시기와 구분하여 집회일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 정도가 증가한 4조 3,192억 원으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0.27%, 의존수입 72.3%, 지방채 2.2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6%로 나타났습니다. 도의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보편적 복지정책 강화 등 국고보조금 의존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고 자체수입 증가율이 낮은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자체수입액 및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연평균 자체수입 증가율은 3.9%가 감소, 추경예산안 재정자립도는 17.8%에 불과하며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1.1%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수입 감소 사유 및 신세원 발굴ㆍ비과세 감면 등 세수확대를 위한 자구노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7%가 증가한 7,670억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보통세 78.23%, 목적세 21.12%, 지난 연도 수입 0.65%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세수전망, 국세의 세원 및 세액의 이양 규모 확대,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6%가 증가한 1,083억 3,808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6.74%, 임시적 세외수입이 83.26%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요율 자율성 확대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8%가 증가한 7,193억 1,000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보통교부세 99.87%, 특별교부세 0.13%로 나타났으며, 지방교부세는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전년도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따른 정산 시, 정부의 추경예산에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지방교부세 수입 현황 및 교부세 유형별 비율 조정, 통합운영 계획 등 제도개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보조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2조 4,034억 9,150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국고보조금 62.35%, 지역발전특별회계 19.82%, 기금 17.8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5.65%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의 최근 3년간 교부추이를 보면 2013년 6.16%, 2014년 7.74%, 2015년 21.73%로 해마다 증가 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지원,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 등 복지 확대,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제고, 관광자원 개발 등의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특회계의 주요 증가요인, 특히 기금의 도비 부담률이 높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96%가 증가한 2,230억 6,042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71.12%, 전년도 이월금 0.78%, 융자금 원금수입 1.66%, 전입금 26.44%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발생사유, 도 기금전입금의 기관별 배분액과 기금폐지 시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법정ㆍ필수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7,776억 원으로 인건비 29억 원, 지방교육세 81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중앙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4%가 증가한 2조 8,238억 원으로 국고 910억 원, 도비 매칭 34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정재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97%가 증가한 1,328억 원으로 과년도 세입분 279억 원, 국비반환 18억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어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8.3%가 증가한 5,134억 원으로 예비비는 세출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며 삭감사업으로 2004년도 수해복구 조기상환 24억 원 등 총 91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쪽, 예산 성질별 총예산 규모는 82.99%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47%가 증가한 3조 5,843억 7,94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로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6%가 증가한 107억 4,77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5,000만 원, 대회의실 리모델링 8,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설치 4,6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53쪽,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증감 없이 당초예산과 동일한 4억 3,66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6%가 증가한 834억 10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제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3억 5,000만 원, 문화도민운동 지원 3억 550만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보면 경축ㆍ기념식 개최 3억 5,000만 원 신규계상은 광복 70주년 경축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광복절의 의미를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연례ㆍ반복적 행사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유와 전년 대비 100% 증액된바 예산액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추진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9%가 증가한 6,871억 2,40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시ㆍ군 인센티브 지원 8,800만 원, 제2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30억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 7,000만 원,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30억 원,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100억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19억 4,600만 원은 중앙부처의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방침으로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보면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사업비 15억 3,800만 원 증액은 20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 일부를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외 나머지 11개 시ㆍ군에 대한 성과 향상 동기부여 목적으로 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경상경비 8,800만 원과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7개 우수 시ㆍ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재난ㆍ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등의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30억 원 신규 계상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으로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저소득층 재학생의 등록금 경감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 지원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나 학생 1인당 연 100만 원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앞서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1%가 증가한 1,986억 5,18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펌프차량 산불진화장비 2억 7,000만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보수 3억 9,160만 원, 신규 임용예정자 개인안전장비 보강 10억 1,370만 원으로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방청사 신축, 개ㆍ보수 및 장비보강, 신규 임용자 인건비 등 현안과 관련된 필수예산을 계상하고 국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45억 38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LED 전광판ㆍ현수막 설치 4,000만 원, 신규공직자과정 6,800만 원, 글로벌리더과정 5,818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46%가 증가한 46억 7,43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9,000만 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7억 5,000만 원 등으로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9,000만 원은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주요지역에서 강원의 날 기획홍보전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심의 시 제기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ㆍ분석을 통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 및 관광사업 부서의 해외홍보 추진과 연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별 주요 방문대상 및 시기, 홍보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7%가 증가한 2,464억 9,08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광복 70주년 문화예술행사 지원 7,100만 원, 1시ㆍ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4억 7,000만 원, 거장예술마을 계촌프로젝트 지원 5,000만 원,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42억 6,000만 원,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20억 원 등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억 4,000만 원, 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16억 6,550만 원을 사전 사용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42억 6,000만 원은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추경에 대규모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와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를 심도 있게 평가하여 금번 추가 예산 투입의 효과를 예측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공항 이용객 수, 1인당 지역 내 소비금액 등을 확인하여 총 80여억 원의 순도비사업 투자가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 2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안 심의 시 도비 5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7억 원은 추가 확보한 기금보조금 5억 원과 도비 증액분 2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 예산안 심의 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하여 삭감한 도비 2억 원을 다시 증액 요구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8%가 증가한 1조 677억 2,79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 24억 1,212만 원, 인턴형 일자리 사업 3억 500만 원,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 1억 500만 원,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2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5억 5만 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11억 1,9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전달체계 역량강화 공모사업 4,000만 원,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7,610만 원, 경로장애인과 소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1억 500만 원을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서 531억 원에 대한 교육청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고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청춘 일자리 사업 31억 3,912만 원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와 국비 지원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개선 중 어느 것이 어르신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0억 2,600만 원은 강원대학교병원 전문의 16명을 도내 5개 의료원에 파견하여 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당 인건비 최대 2억 원 산출근거와 의료원별ㆍ과별 파견인력 할당 및 선정방법과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11억 1,900만 원은 5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심의 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보다 체계적인 장비구입 시스템이 갖춰진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바 집행부의 후속조치 이행을 확인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3%가 증가한 85억 5,53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6,000만 원, 단백질분석기 6,000만 원, 미생물배지자동분주기 6,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식품분석과 소관 벌꿀의 종류별 성분분석 및 품질조사 2,000만 원을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115쪽,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한 2,629억 1,08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생산자 주도형 6차산업 육성 지원 4억 원, 가축방역사업 지원 8억 993만 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20억 원, 긴급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9,600만 원 감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축산과 소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9억 6,471만 원, FTA 축산농가 폐업 지원 12억 4,837만 원, 농업기반과 소관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7,350만 원을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강조되고 있어 가을철 수학여행 시즌 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3%가 증가한 5,095억 5,02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 2억 1,600만 원, 강원공공숲가꾸기 7억 1,549만 원,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10억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수질보전과 소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4억 8,700만 원을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오색삭도 추진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1ㆍ2차 부결된 사업으로 금회 신청지에 대한 승인 가능성과 승인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3%가 증가한 402억 7,58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와인용 포도단지 조성 및 생산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6,460만 원, 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1억 7,78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2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5%가 증가한 625억 8,33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10억 원,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1억 2,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19억 3,74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은 동해안 관광객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경계철책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예산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금회 철거 가능지역 및 앞으로 대응전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7%가 증가한 1,112억 8,53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1억 원, 마을공방육성 지원 1억 1,70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5억 1,000만 원, 1기업 1미디어 구축 운영 1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9억 5,000만 원,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2억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정보산업과 소관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1억 1,106만 원을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도내 기업의 도 출신 청ㆍ장년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것을 상회하는 사업성과를 보이고 실제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에 5억 1,000만 원과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및 사용자배관시설 설치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98%가 증가한 964억 4,76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7,500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42억 5,533만 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추진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에 57억 4,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교량 건설 시 공정별로 철저한 관리와 안전을 고려하고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한 10억 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한 5억 원을 제외한 잔여 5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편성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나 기금 조성을 통해 산업경제진흥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점에 비추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33%가 증가한 4,951억 5,8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49억 7,250만 원, 동계올림픽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2억 2,750만 원,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차 및 장비 확충 5억 3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20억 7,7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 8억 5,0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300억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1억 4,000만 원, 도로철도과 소관 2015년도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5,600만 원을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148쪽,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6%가 증가한 4,202억 4,7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프라자 조성사업 지원 57억 6,500만 원,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운영비 지원 16억 원, 개ㆍ폐회식장 건설 50억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프라자 조성사업 지원은 올림픽프라자 건립사업의 문화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암중 및 사유지 보상비로 도암중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 향후 올림픽프라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계속비사업은 중봉 알파인경기장 건설사업,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건설과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54%가 증가한 84억 2,69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증액의 가장 주된 요인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금 9억 원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5,000만 원,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민간인 전문가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 2,920만 원 등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로 추경예산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 증감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5쪽의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4.12%가 감소한 298억 7,048만 원으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과 도정 현안해결, FTA 대응사업 등을 위하여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6쪽,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8%가 증가한 5,604억 4,281만 원으로 회계별 점유율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54.26%, 강원도립대학 1.55%, 의료급여기금 운영 40.74%, 학교용지부담금 3.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1회 추경 기준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18%, 2014년 11.80%, 2015년 7.79%로 금년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59쪽, 강원도립대학에서 새롭게 설치된 강원도립대학 회계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서 청소년희망기금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조성으로 기금조성액 77억 1,700만 원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를 하되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해당 실ㆍ국별로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한 번씩 하시도록 하고 대변인실 질의는 기획조정실 질의 시 함께하셔야 하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각 위원님별 질의를 한 번씩 모두 마치신 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발언 신청을 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기획조정실 질의ㆍ답변시간에만 본질의 시간을 한 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내일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사항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우측에 보조 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 중점사업이니까 잘 아시겠죠? 작년에는 도비를 100% 지원하다가 올해는 도비와 시ㆍ군비를 50%,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설명서를 보면 63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이 결정되어 있다,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설명서 48쪽을 보세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결정액 옆에 보면 도비 50%, 시ㆍ군비 50%, 그것도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도의 본예산이 2억 9,7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도비가 2억 9,700입니다. 시ㆍ군비와 합쳐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2억 9,700은 추경 1억 5,000을 포함해서 2억 9,700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비와 합한 금액이 2억 9,70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도비만 2억 9,700이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니, 지금 저는 63개 사업 2억 9,400만 원 결정 해서 도비 1억 4,700, 시ㆍ군비 1억 4,700…….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4,700, 지금 추경에 1억 5,000, 그래서 2억 9,700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억 9,700인데 시ㆍ군비 합치면 약 6억 원이 안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시ㆍ군비 50% 들어가 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산서에는 시ㆍ군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비만…….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설명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설명서에 보면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63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 결정, 도비 1억 4,700, 시ㆍ군비 1억 4,7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1회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 해서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의 예산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도 예산만 따지면 당초예산에 1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서 63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나고요.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위에다가 계상금액을 2억 9,700만 원이 아니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 밑에 도표 가운데를 보시면 기정액 1억 4,700만 원, 그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위의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밑의 예산에 시ㆍ군비와 합쳐서 5억 9,4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아야죠, 기정하고 합쳤으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 밑의 예산에는, 여기에 시ㆍ군비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왜 밑에 1억 4,700 플러스……두 가지 해 놓았어요?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위의 대상사업 지원결정 내용은 지금까지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1억 5,000이면 밑에도 1억 5,000 해서 ‘시ㆍ군비 1억 5,000’ 써 놓아야죠, 그렇게 산출근거가 되면.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시ㆍ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겠지만 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시ㆍ군 예산을 표기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위에는 왜…….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내용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사업내용을 써 놓아야죠. 시ㆍ군비를 들여서 3억을 한다는 내용을 써 놓아야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을 향후 계획에 표기를 해 놓았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동하기 쉽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2014년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요원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했죠,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얼마 반환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반환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국비를 750만 원, 도비 750만 원 매칭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380만 원이 감액 결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국가에서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도비도 마찬가지로 50%인 380만 원을 감액해서 760만 원을…….
원일

오원일위원

2014년도 것인데 감액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니, 2014년 것이 아니고 2015년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있잖아요, 2014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했단 말이에요. 2014년도 모니터단 운영이에요, 2015년도 것이 아니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어디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보면 맨 끝에 나와 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심사보고서는 안 봤습니다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160쪽에 나와 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거기에 도표를 보시면 예산액이 기존에 총 1,500만 원이었고 국비가 750만 원, 도비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국비가 감액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
원일

오원일위원

2014년도 것인데 지금 감액 결정이 되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니, 2015년도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여기 왜 2014년도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니, 거기 지금 보시면 2015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5년 예산 740만 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한번 보실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있어요. 이것 보여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160페이지, 사용설명서에도 2014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해서 229만 6,000원…….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은 반환금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사업예산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환금, 그것은 작년 것입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국비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군요.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빨리 할 텐데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엿보입니다. 저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의장이 두 명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의장인데,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서로 매칭을 해서 올림픽을 대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매칭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저희가 5월 4일에 알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2,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5월 4일에,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세국위원

그럼 매칭하자고 약속을 했으면 사후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자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돼서 저희는 그때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편성을 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년 리더를 양성해서 통역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이 3년인데 금년도에 안 하면 1년 후딱 또 지나가고, 언제 양성해서 언제 활용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이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신 김에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4쪽에 보면요, 출향단체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500만 원이 내려갔죠?

일동 웃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유는 뭡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후계세대 조직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작년에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조금 감액을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찡해서 말입니다. 제가 실향민은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에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출향단체하고 또 다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별로 하는 게 없이 금액만 이렇게 딱 세 건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가지고 이 단체를, 정말 이 사업목적대로 강원도민들의 후계세대 양성과 유대 강화, 애향심 고취를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올려주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또 500만 원 삭감하고, 여기 보니까 거의 9% 삭감 아닙니까,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정동

이정동위원

내년도 예산할 때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향민들의 아픔을 진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또 화살이 나한테 날아올 것 같은데, 34쪽 보시면요, 같은 설명서입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이 이번에 예산 깎였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상임위에서요? 예.
정동

이정동위원

왜 깎였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성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이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노력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인다는 얘기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았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물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과 다르겠습니다만, 총무행정관님,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2015년도 달력 만든 것 보셨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 달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달력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달력 만드는 데 투입된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 달력 보셨습니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없습니다만 한 번 봤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저한테도 그것이 우편으로 왔어요. 달력 만든 것 보면 스프링으로 감겨있는 것 보셨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 달력이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렇죠? 아주 큰 게 아니고 조금 크죠. 그러다 보니까-스프링식으로 되어 있는데-우편 집배원들 배달 규격에 안 맞는다고 반 접어서 배달이 왔어요. 그러면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는 캘린더가 반이 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플라스틱 스프링도 아니고, 플라스틱이든 철이든 일단 스프링이 접히면 사용이 안 되죠. 그런데 달력 보셨는데 왜 모르시죠? 그 달력은 아마 거의 다 사용 안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운영의 문제점이란 것이죠. 또한 이번 구정에 윷놀이 세트 받으셨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봤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셨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그것은 보기만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런데 직접 예산을 다루시는 분한테 어떻게 그걸 안 보내드렸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직접 봤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직접 보시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시고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가져와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다른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하시면 가져가셨겠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윷놀이는 안 하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윷을 놀고 안 놀고 간에 바로 그런 것이 정말,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도민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민이 문화운동을 해서 문화 향유를 즐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 문화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잘리죠. 윷놀이 세트도 등기로 왔습니다. 등기우편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중에서 2,000원~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윷놀이 세트가 등기로 수천 원 들여서 왔어요. 몇 군데나 나갔는지 모르지만, 몇 명에게 발송이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회 쪽과 얘기해서 잘 시정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정말 잘하셨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강원문화도민운동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올리십시오.’ 하고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고 실제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한 부분은 어떤 조직적인 부분, 또 홍보 활동, 정신계몽 활동 이런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문화도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문화단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은 크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비개최지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라도 비개최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하고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문화도민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아! 이 예산 배로 올려도 모자라다.’ 하고 아주 그냥 걱정을 엄청나게 해 주실 거란 얘기죠. 물론 자세한 것은 제가 윷놀이 기구 세트라든가 달력 세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무엇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문화를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가, 업그레이드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만수 총무행정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주무담당관님, 조직 관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 업무가 꽤 많으시네요. 설명서 25쪽 보시겠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현창

박현창위원

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금년도에 아주 대대적으로 하실 계획이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작년까지는 실내에서 기념식만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았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런데 올해는 70주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작년까지의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탈피해서 18개 시ㆍ군, 또 학교라든가 군부대, 해외 도민, 다문화 가족 이렇게 전체 다 모여서 거리에서 하나의 축제 형식으로 해 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그 중간에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행사에 비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진행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느 부분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작년 12월에 행사준비위원회를, 광복회 도지부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기관과 단체 대표들 14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그 행사를 쭉 기획해 왔습니다. 내용이 주로 축제, 또 춤마당, 화합의 마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보면 사전 홍보비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설치비, 그다음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행사진행이라든가 행사용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가수나 연예인들을 초청하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가수 초청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평통회에서 강연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탈북 출신 가수가 강연도 해 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감명 깊게 강연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받고 있냐고 하니까 자기 단원들이 한 10명쯤 되는데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면 한다, 가급적이면 관중 동원을 위해서 유명 가수들을 모든 행사 때마다 많이 부르거든요? 평창동계올림픽 D-1,000일 도청 행사에서도 유명한 가수들이 초청되었는데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을 부른다면 관중 동원을 위해서 1명 정도만 부르고 나머지 가수들은 그런 의미 있는, 특히 광복 70주년인데 그런 가수, 그다음에 강원도 출신 가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수가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가수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무명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면 굉장히 비용도 절감되고 또 의미도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30쪽이요.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친선체육대회 참가, 작년도에 4,000만 원 계상해서 사용했는데 작년에 4,000만 원 다 썼나요? 30쪽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작년도 집행액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과다편성을 한 것인지, 금년도에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적은 것은 참가인원이 적은 것인지, 같은 인원이 참가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숙박이나 음식이나 이런 데서 작년보다 수준을 떨궈서 불백 먹던 것을 자장면으로 먹는 것인지, 1,000만 원이 적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행사참가 예산은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여기에 최종예산 4,000만 원으로 표기된 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거기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현창

박현창위원

모처럼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들 복지이고 사기앙양인데 다른 시ㆍ군이 어떤 숙소라든가 음식에서 잘 자고 잘 먹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다른 데보다 뒤처지지 않게, 사기앙양하러 가서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니까 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좀 무식하게 아주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랬는데 이게 바르게살기운동본부네요?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인데 이게 추경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내용에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지원ㆍ육성을 위한 법정운영비 이래 가지고, 이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강원도에서 어떤 운동을 합니까? 무식하게 여쭤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관습적, 관행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ㆍ군에 전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어떤 운동을 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말 그대로…….
규태

김규태위원

관변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계속 주는 거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종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활동에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민간단체가 하는 활동, 자원봉사를 하든 뭘 하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정신계몽 활동도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적십자 하면 자원봉사를 가고 자원봉사센터는 뭘 한다는데 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우리 강원도에 협력하고 하는 게 왜 하는 건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그 자체가 참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건데 이걸 또, 죄송합니다만 이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노후화로 인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전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당초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고 확정된 것은 금년 1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내용이 아주 없었기 때문에 이 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다른 데에 세를 내려니까 한 560만 원이 더 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있는데 예산이 확정돼서 6월에 이전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해서 좀…….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단체이고…….
규태

김규태위원

예, 압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든 다 있는데 진짜 우리 스스로라도 바르게살기운동, 바른생활 이런 얘기 말고 이 운동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냥 간판만 걸고 사무실 안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진짜 이것만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려고 했는데, 김용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2시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 순서가 늦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과 박현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25쪽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있잖아요. 이것이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담당부서에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요, 행사 주관은 광복회 강원도 지부에서 할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모든 총괄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보면 이 안에 홍보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사전 홍보예산, 또 실제 행사예산.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에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이?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문화관광 쪽에 보면 이런 예산이 또 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광복절 기념식을 실내에서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거리에 나와서 거리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하면서 광복절 기념식도 그 안에 녹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전시회는 전시회대로 그렇게 하고, 여기는 묶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메인행사로서 과거의 기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시ㆍ군과 같이하는 부대행사, 연계행사는 각 실ㆍ국에 열아홉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광복 70주년 행사에 비용이 전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가 취합은 안 하고 전체적인 부대행사의 취합은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각 실ㆍ국에서 하는 광복 70주년 경축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번 추경에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3억 정도 증액됐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18개 시ㆍ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18개 시ㆍ군에 문화도민운동 시ㆍ군별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시ㆍ군별로 다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서 예산을 일괄해서 시ㆍ군에 배분해 주는 것인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니요, 배분하는 것은 없고요, 시ㆍ군협의회는 시ㆍ군협의회대로 움직이고 도협의회는 도협의회대로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시ㆍ군협의회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시ㆍ군협의회는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용래

김용래위원

지자체별로?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시ㆍ군협의회별로 한 500만 원씩 18개 시ㆍ군에 다 공동 사업, 협력 사업을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시ㆍ군협의회에도 지원을 하지 않는데 13억 가까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활동이 가장 많고 또 교육도 있고…….
용래

김용래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협의회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도민운동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활동하는 것이…….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래서 홍보활동 부분이 미진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홍보차량을 한 대 임차해서 18개 시ㆍ군을 계속 돌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해서 홍보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하여튼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박만수 총무행정관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중식 시간 이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슬라이딩센터 사후관리 협약식 참석 관계로 금일 17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행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총무행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을 보면 한마음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의 지원경비가 단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붐 조성과 사기진작인데, 예를 들어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6,0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5,000만 원, 적십자 봉사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이렇게 지원경비가 단체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일 큰 이유는 참여하는 인원수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기에 단체별로 인원수는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힘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힘없는 단체는 적게 주다 보면 불평의 소지도 있으니까 명백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각 단체마다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출향단체 등에 대한 전통시장 방문 지원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니까 50회 곱하기 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출향단체별 버스 임차료 60만 원에 나머지 40만 원은 어떤 경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임차료라든가 중식 한 끼 정도…….
상훈

안상훈위원

한 끼까지?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전통시장의 도정참여운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출향단체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버스 임차료까지는 지원해 준다 해도 먹는 것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적은 금액으로 얘기한다는 게 우습지만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버스 임차료까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자기 고향에 와서 물품도 사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려보는 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하여튼 고향 발전을 위해 출향도민들을 방문하도록 해서 애향심을 키우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 9월부터 추진해서 12월까지 3개월~4개월 정도 진행시켜 보니까 출향도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반영시켰는데,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점은 개선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일선에서 행정을 해 보니까 실제 출향군민은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회장이 동네사람들에게 가자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고향을 방문하는 의미라고 하면 조금 고려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총무행정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비 1억이 삭감됐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올림픽과 관계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림픽 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가를 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1억에 대한 총무행정관님의 소신을 그 자리에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민운동이 정신운동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과 시ㆍ군 협의회장님들을 만나면서 붐을 조성하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과거를 떠나 새로 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신다면 힘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 18개 시ㆍ군에 협조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이 다 동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ㆍ군의원님들이 이 사업과 관련된 마인드가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문화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문화도민운동의 일부 사업과 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원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은 사업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이 추구하는 사업과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전 선배 의원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회장님께서도 18개 시ㆍ군의 문화원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올림픽이 문화도민운동만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민 전체가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래서 문화도민운동의 계승과 올림픽을 위해서 18개 시ㆍ군의 문화원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조하셔야 돼요. 총무행정관님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18개 시ㆍ군의 문화원장님들과 협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맞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회장님께 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맙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비 1억이 삭감된 것은 예결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만수 총무행정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본질의를 해 주시고 각 위원님별로 한 번씩 모두 질의하신 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하여 한 번씩 본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지난 201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또 이것이 자칫 집행부의 일방적인 견해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대안을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행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사님의 공약으로 인한 사업시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도민 전체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지를 같이 수렴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도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2분위까지 연간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8분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서 힘 써 오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여건이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설계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개선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아직 안 정하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상하는 것은 연간 100만 원, 그리고 5분위까지 6,0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석삼

장석삼위원

대상자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분위까지 6,0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했든 간에 좋은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 초기단계 때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연구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선거에서 활용했던, 아니면 지사님 공약의 일부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앞에서도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도 출신 대학생 3만 명에게 연간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0억을 신청했었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8분위까지 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삭감됐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립대가 거의 무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원도 내에 소재한 대학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도내라든가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본인이 재주와 능력만 있으면 동문회라든가, 저는 그 부분의 사회구조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중ㆍ장기적으로 간다면 도의 막대한 재원과 예산이 과연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도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도 굳이 등록금을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집행부나 기획조정실장님의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5분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반영됐고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8분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추세가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재정투자가 SOC나 인프라 구축 쪽보다는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대책, 복지계획 쪽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국가 장학금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의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시한을 확정짓지 않고 우선 3년 정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계획은 따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평가를 하면서 계획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에서 강원도립대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실제 등록금도 1년에 5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해서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데, 학비보다 우선시되는 게 대학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멀리 나가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용돈이라든가 교재비들이 대학 생활에 더 큰돈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되 사업을 계속 시행할지의 여부는 2년~3년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시간을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 맞는 직업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직업훈련소 양성,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어떤 직업의 정착,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재원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학교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직업훈련과 졸업하고 난 후의 직업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부서의 청년 실업 대책과 청년 일자리 대책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관련 부서에서 각기 고민하고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대학을 안 가면 할 수 있는 직업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불안정한 미래로 인해 바로 생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 대목에서 우리가 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도에서 지원과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준비하시느라 일찍 출근하시던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8쪽에 있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가족과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도에서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이게 몇 개의 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상기관은, 공모니까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각 지자체의 교육문화원마다 문해교육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문해교육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 대상기관으로 청소년 야학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개의 청소년 야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그 기관들을 지원했는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이고 지원방법은 공모사업 형태로 하는데 여기에 기준이 적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문해교육사업이 학력인증기관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는데 왜 새로이 하는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 야학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해교육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총무행정관님한테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됐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회의 중에 잠시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에서 강병규 교수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많은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2,852억이 증액되는 게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가 그렇고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3,208억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일반회계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중에 국비 내려온 게 얼마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입에 국비 재원을 보면 901억이 내려왔고 도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으로 보면 1,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업비 총액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은 901억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고보조금 받은 게 901억이라는 것이죠? 901억이 전부 IOC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지역개발사업도 포함돼 있고 지특회계사업이라든지 기금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원일

오원일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이번 추경 재원을 보면 국비 보조보다 저희가 충당하는 재원이 더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추가분이 1,049억, 자체 충당까지 해서 1,488억이 자체 수익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2,800억에서 그것을 빼고 나면 절반인 1,400억, 반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 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 보조 지원율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도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국고보조금을 더 늘리고 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구상단계, 초기 반영단계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걱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신경을 써서 해 나가야 되리라 보아서 말씀 올렸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지원 100억, 작년에는 150억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왜 100억만 계상을 했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140억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40억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체가 240억, 올해 240억을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완전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재정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240억을 지원하고 내년하고 후년에 200억씩 400억 원으로 강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자금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2010년 9월 당시 안행부에 신규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을 때 저희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의 재정부담은 있지만 약속한 부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강개공의 운영 상황, 알펜시아의 운영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분양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경영 성과도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어서 이자부담이 큰 걸림돌입니다. 가급적 부채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예산에 조금 벗어나는 정책질의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1분만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알펜시아 매각 감정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감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정 중이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중국에서 매입자가 와서 ‘감정을 해서 매각한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매입하려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와 있으니까 협의를 해.’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알펜시아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매각할 겁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과는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 감정도 다 안 끝나고 매각 문제가 흐지부지된 거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단계까지 갔습니다만 감정을 통해서 매각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안 했다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각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단계마다 확인하고 의사 타진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말씀주신 감정평가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안 했다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안 했으면, 온 사람과 협의를 했다면, 그분도 매입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들하고 앉아서 협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정까지 안 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 그 자료는 있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확인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 내용은 쉬는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본 위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54억 6,914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본예산 때 예결위원회에서 감액해서 예비비에 넣은 그 금액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81억이 있고요, 본 예비비를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만큼 예비비를 삭감했는데도 지장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벌써 5개월이 경과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남기고 삭감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면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 구성이 과거하고 달라졌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는 그대로 50억을 남겨 두고 일반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걱정이 없겠네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총사업비가 2014년도에 1억 7,943만 6,000원으로 사업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167쪽, 설명자료 69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에 완료되고 그 이후에 국비 보조를 받은 예산의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편성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전부 크리스털 방식으로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크리스털 방식이 뭔지 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이게 15년 후에는 특수폐기물이에요. 특수폐기물로 처리하려면 도청에 있는 자금 갖고 처리해야 돼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15년 쓰고 나면 못 씁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는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교육청도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13년에서 길게는 15년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생각은 지금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비용에 대한 책임도 실장님 계실 때 알아보시고 차차 정립을 해 가면 되지 않겠는가…….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각 해당 실ㆍ국에서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83쪽입니다.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기원 DMZ 대장정 예산 4,500이 신규사업이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기행위에서 예산이 깎였어요. 사업내용 자체는 학생들하고 청소년들 가족 단위로 DMZ 길을 종주하면서 안보라든가 교육의 장으로 하려는 거였잖아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맞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기행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깎인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이나 준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올해 이것은 못 하시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이 70주년이고요, 청소년들에게 안보라든가 남북관계,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잘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요즘 둘레길이라든가 올레길이라고 해서 저도 많이 걷는데 그런 것 못지않게 DMZ 평화의 길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가족들이 함께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50만 원씩 6,000명에게 주기 위해서 30억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10억이 깎여서 20억으로 하게 되면 6,000명에서 줄어들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많이 해 주셨고요, 6,000명하고 5분위까지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10억은 삭감이 됐지만 5분위하고 6,000명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부분이어서,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재원 판단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20억 가지고 5분위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한 학기당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5분위 학생들안에서도 국가장학금은 받잖아요. 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가장학금 받는 것에서 차액만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4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약에 국립대학을 다니면 그것으로 등록금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여지는 없습니다. 사립대 같은 경우 평균 700만 원이라고 보면 나머지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될 여지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면 각 대학마다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을 서로 산정하다 보면-6,000명이라는 계획을 세웠지만-수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청소년희망기금으로 통과가 됐는데 조례 개정 중이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청소년희망기금으로 전출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기금 관련된 청소년 육성 조례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6월 의회 때 심의하시게 될 텐데 조례가 개정되고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계속해서 지원되는 상황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올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학생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실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에 결산을 해 보고 당초예산도 해 보고 추경을 논하다 보니까 감히 주제 넘는 소리지만 강원도 예산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에 다 익어 가는데 금번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세입이 3,200억 정도 돼요. 제가 작년 12월에 예결위에서 당초예산 심사할 때,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입 자원, 돈이 있어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논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입 자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1회 추경도 간편하게 요약이 됩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2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3.6% 정도.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0% 정도 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입 중에 국비는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각별히 노력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건의를 드리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수확보 방안, 작년 당초부터 추경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강원도에서는 국비보조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체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보면 지난 연도 지방세는 30억이 감이 됐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정도 감이 됐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특히 사업 수입은 12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것은 한 4,9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줄어드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이번 추경에 25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전체적으로 157억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세외수입 재원확보 방안을 갖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예산과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세입 재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보해야죠. 여기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것이 감이 됐어요. 이것은 경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 냈다는 얘긴데, 세무서처럼 기동대를 편성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요, 강원도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통해 매년 100억 가까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세와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을 통해서-많지는 않습니다만-10억 정도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했고요,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도 계속 노력을 해서 작년하고 금년도를 비교하면 작년에 조금, 작년에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청룡

강청룡위원

실장님, 체납이 된 것을 어떻게 징수해야 하는지 방안은 갖고 계시냐고요. 자꾸 숫자 놀음하지 마시고, 숫자는 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체납이 되고 과징금ㆍ과태료 안 낸 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명단에도 저희가 올려 가지고…….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출국금지는 정부의 지침사항이고,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실장님. 강원도가 자꾸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외수입을,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시자고요. 방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각론적인 것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기원 DMZ 대장정,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이 DMZ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업의 환기를 자꾸 시켜서 전 국민들한테 강원도 DMZ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적지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행위에서는 삭감됐지만 다시 한번 짧게, 4,500만 원 필요하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하고 노력해 보고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농수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ㆍ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부서로 넘겼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예산부서에서 칼질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느낄 때에는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을 3,200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강원도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항목의 예산들이 많이 빠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정회시간이라든지 우리끼리 간담회할 때 보면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외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요구하다 보면 집행부가 세입을 잡은 3,200에서 더 요구할 금액이 있다고 판단해서,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항목의 금액을 증액이나 신규로 요청하는 사안이 발생한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 여쭤 보면 3,200억 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세입을 판단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신규 항목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의 입장에서 가용 예산, 추경에 있는 3,200억 외에 한 50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가용예산을 알아야 강원도지사한테 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용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출한 예산서의 3,207억 원이 가용 예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요구가 3,200억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840억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049억밖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가용 예산은 500억이 나오죠. 제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전수입 등의 증가사유를 살펴보면’에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1,049억 원이고 당초 순세계잉여금은 1,58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0억이라는 가용 예산도 있을 수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예산이 500억인지 아니면 그것 외에 더 있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이라니까요,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제출한 3,207억 원이 가용예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은 이따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쉬는 시간을 통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가용 예산은 3,200억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207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3,207억 원에서 다 해라? 우리끼리 늘리든 줄이든 신규 편성하든, 그러면 다른 것 왕창 깎아버려야 돼.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답변하는 데 애로사항 많죠? 오죽했으면 실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서 79쪽하고 83쪽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79쪽에 보면 DMZ 평화적 가치 창출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와 공동개최 예산으로 2,500이 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행사로 어떻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경기도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출발해서 철원에 와서 철원의 노동당사도 거치고 평화문화광장도 거쳐서 다시 연천으로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사님 환영사하고 철원군수님 축사 두 가지가 있구먼요. 다시 말해서 83쪽의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구분해서 설명 안 하셔도,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3쪽의 예산 4,500 깎인 것은, 기행위에서 논의해 봤을 때 예산 대비 효과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깎였겠죠.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행위에서 살려냈어야지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한다면 기행위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기행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해당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거기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말씀드려야지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결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나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인재발굴 육성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립대학은 이미 지급한 돈으로 등록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등록금 지원사업의 비용을 사립대학에 추가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립대학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2분위까지는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8분위까지는 차등해서 지원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립대학의 등록금 지원에 있어서는 금액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번 등록금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기에 50만 원이니까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 청소년 희망기금 운영 심사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중 수혜를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이중 수혜는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중 수혜는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이중 수혜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등록금과 국가 장학금 간에 차액이 있을 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도는 50만 원까지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실 5분위까지는 거의 중위 생활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되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재산까지 환산해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00만 원 내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나라에서 월 소득이 400만 원인 가정이 전체 가구 중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8분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가 지원사업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 등록금 반값 차원 사업의 연계성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란 얘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내 도 출신 대학생을 3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분위까지가 6,000명인데요, 그러면 20% 정도가 5분위 이하에 든 것입니다. 중산층이라면 50% 이상이나 그 내외여야 되는데 20%까지가 5분위고요,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세가 충분하면 6,000명, 6만 명, 60만 명에게 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까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많이 잘렸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내용은 다릅니다만 강원도 내 재정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당장 이 자리에서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의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쪽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7,000만 원이 한 건의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여러 기관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청소년 야학으로 운영됐던 대상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 기관은 포함될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6개 기관으로 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의 성격상 확대될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사실 6개 기관만 하더라도 1년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평생교육 관계가 있죠? 그런데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 정책이 안 나오고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연계해서 정말 바른 사업이 돼 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다 보니까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떡값 몇 푼 주는 선심성 예산배정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6,000여 명의 학생들에게-2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대학을 못 간 사람들에게는 1년에 달랑 1,200만 원이에요. 학생 수는 관계없이 대상기관에 따라서만 1,200만 원, 1,200만 원도 정확히 안 되겠죠. 물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역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바른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혜택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뚜껑을 나눠주는 식의 선심성 예산배정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김성호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성호 실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특별교부세 16억 원 중에서 14억 5,000만 원을 시ㆍ군에 교부했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몇 등을 받은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3등이면 시ㆍ군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도청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을 텐데 도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6억을 받아서 6,200만 원,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도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또 우수부서 직원들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단체 해외견학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억 5,000만 원씩 재원이 남으니까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68페이지의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 11월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강원도청의 심각한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면 현재까지 개선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 추경에 3억을 세우고 내년에 12억을 세운다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제가 가끔 9시 10분에 민원인 주차장을 보면 벌써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에 차를 대라는 것인지, 들어오는 사람마다 짜증스럽고 하니까 조속히 민원인 주차장을 해결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강원도교육연구원을 사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주신 주차공간 확충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고 뒤에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속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교육연구원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 건물을 도청이 사서 거기로 실ㆍ국이 한두 개 나가도 그 직원들이 2~3분이면 걸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35억 내외밖에 안 되고 또한 춘천여고 건물을 춘천시에 다시 파니까 그 재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이 협조를 안 한다면 지금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도 있을 것이고 무상급식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많아서 교육청이 도청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가 어차피 사야 되는 재산이니까, 춘천여고 건물도 이번에 시청에 팔았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구입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고대로 잠깐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실ㆍ국이 12개입니다. 아직 2개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예결위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꼭 10분 안 채우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ㆍ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56쪽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 해서 14억 5,000만 원을 하시는데 그게 시ㆍ군에 내려가면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56쪽의 재정 지원사업은 사업비로 내려가게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순수한 사업비로 내려가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앞쪽의 나머지 11개 시ㆍ군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회식을 하든 해외연수를 가든 현지견학을 갈 수 있는 경상비인데 그러면 우수 시ㆍ군은 사업비로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게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 고생한 직원들 자체는 사업비 확보보다 그래도 본인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ㆍ군에 지침을 주든지 해서, 사업비는 사업비라 경상비 편성을 못 한다면 시ㆍ군비 자체적으로라도, 다른 시ㆍ군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 800만 원씩인데 오히려 우수 시ㆍ군이나 최우수 시ㆍ군들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시ㆍ군들이 자체적으로 경상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차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서 경상비하고 갈라서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쪽 좀 보아주세요.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그러는데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가 75%, 도비 7.5%, 도비나 시ㆍ군비 부담이 상당히 적은 사업 같은데, 다행히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7개 시ㆍ군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55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저희 도가 7개소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실장님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전국 55개 사업장 중에서 우리 도가 7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농림부 소관 사업이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공모사업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7개 시ㆍ군 사업 자체가 3년까지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시ㆍ군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50억 이상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매년 70억~80억 내외 정도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의,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농촌지역이나 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들이 집단화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그런 지역…….
현창

박현창위원

제 말씀은 열악한 농촌지역들이 많은데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가 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맞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18개 시ㆍ군에 10개 이상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를 지역발전위원회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역발전위원회가 충북 이시종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거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18개 시ㆍ군이 신청을 다 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취약지역 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 시ㆍ군에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8개 시ㆍ군에서 다 신청을 했었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농어촌 취약지역이 7개소이고요, 도시지역 취약지역이 4개소이고, 그래서 11개소가 저희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우리 지방비 부담도 적고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많이 선정될 수 있게끔 시ㆍ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들은 많이 신청을 받아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오전ㆍ오후 시간 지루하게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이강일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도에 발령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제가 2월 1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거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중시하는 강원소방헬기 구입 관련된 부분도 잘 알고 계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국비 확보 관련과 우리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좀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17년까지 3년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5억이 소요되고 확보계획은 국ㆍ도비 해서 국비 50%, 도비 50%, 보험료가 46억,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비 100%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 50%를 지원한다고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에 얼마 왔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에 국비 2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도비가 27억이 확보되었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도비도 27억 확보되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다음에 보험료 총 46억 중에서, 보험료도 3개년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이 지원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 100%를 확보하느냐 그 문제가 지금 관건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타협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서 101페이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방장비, 펌프차 등 보강에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했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펌프차 18대가 각 지역에 1대씩 다 내려가는 거죠, 신형 차량으로?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중에서, 산불진화장비 1대 설치하는 데에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산불진화장비를 부착하지 않은 그런 소방차 18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차는 다 기존에 설치를 한 소방차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119소방본부 관련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또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2일 고성소방서가 개청이 되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
용복

김용복위원

인적과 차량에 대한 모든 부분도 다 확보되어서 그날 개청을 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확보가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이렇게 또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앞에 총무행정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의소대 부분의 예산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의 안전에 대한 최일선의 파수꾼이, 거기에 궁극적으로 누가 있느냐면 소방안전본부가 있어요. 본부장님을 축으로 해서 각 18개 시ㆍ군이 소방서장님들의 진두지휘하에 센터장들도 열심히 하면서 일선에서 사실상 의소대, 복장 지원받고 하는 의소대들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부터 해상안전이라든가 산악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일익을 담당하는 분들이 의소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소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3,6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운영활성화 해서 한마음전진대회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인원은 4,000명이에요. 4,000명인데 3,6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11페이지예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600만 원은 행사 개최비용의 일부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버스 수송 임차비…….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버스 72대 임차비만 3,6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는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추경에는 지금 그 예산이 없는데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본예산에 다 섰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섰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본예산까지 해서 총 얼마인지, 행사비용,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얘기인즉슨,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19구급요원들, 저는 그분들을 보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빨간 제복, 그 복장이 저한테는 열정을 좀 주는 그런 복장이고요, 의용소방대든 119구급대원이든 아니면 소방안전본부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신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보살펴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 뭐가 불편한가, 그리고 각 시ㆍ군에 나가 있는 소방서장들과 미팅을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우선순위의 사업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경은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마지막입니다만 향후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때도 가능하면 소방안전본부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119요원들, 소방안전본부 요원들, 의소대 요원들이 정말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안전을 지켜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면서 이상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꼭 명심해서 새겨 들어주시기 바라면서요,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기홍 예결위원장님부터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짧게 한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5페이지 보면 강원도 화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제작 해서, 상임위 심사할 때도 이것은 굉장히 흥미 있고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75년 이후의 4만 640건을 분석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죠, 화재에 관해서?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지도면 한 장짜리입니까, 아니면 책처럼 여러 장을 만드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책자로 해서 여러 페이지이고 시ㆍ군 지역별로ㆍ시기별로 화재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표시해 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도 전체로도 나오고 시ㆍ군별로도 지도가 다 따로 나오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시ㆍ군에도 CD 및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이게 40년치 자료인데 4만 건이 넘고, 제작도 200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600만 원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추후에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적어도 1,000만 원은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냥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1,000만 원이면 더욱 좋겠지만 600만 원으로 일단 초기 제작을 해서 활용도를 살펴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은 없는지 해서 필요하면 더 보완을 해서 그때는 많은 부수를, 예산을 더 들여서 2차적으로 또 한 번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600만 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소방안전본부 끝나고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적어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600만 원만 반영하셨다는데 600만 원을 들여서 하시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멈추면 안 한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400만 원을 증액한다면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기홍위원

저는 지금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하실 때 완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작하시는 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밤낮으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늘어났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190명.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 190명이 늘어났어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순증은 76명이 늘어난 것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실제 늘어난 것은 76명이고 채용은 약 190명…….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된 게 76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채용은…….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결원까지 해서 190명 채용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정원 승인된 것보다 더 많이 뽑아놓았다는 얘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순수하게 늘어난 증원만 76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퇴직자나 어떤 결원이 발생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를 하면 그 부분은 곤란하실 것 같고, 잘 좀 알아보시고요. 정원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먼저 채용을 해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금년에 76명은 다 채용을 해 놓았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채용 중입니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필기시험은 마치고 5월에 체력시험하고 면접시험 준비 중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76명이 다 채용되면 일선 서에 거의 배치를 하나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76명이 채용되면 소방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 후에 일선 소방서에 배치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 76명이면 획기적으로 정원 승인이 많이 된 거네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금년에 고성소방서가 신설되는 바람에…….
현창

박현창위원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구나. 소방직공무원이야 다다익선이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증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거나…….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인건비가 어떻게 내려오느냐가 문제인데 내년도에 양양소방서가 신설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한번 규모를 책정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소방서 신축에 따른 증원도 있지만 또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원 승인을 해 달라고 행자부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인력 요구는 금년 약 11월 초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데이터를 그전에 준비해서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11월은 정식적으로 문서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행자부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소방직공무원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잘 하세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금년도에나 내년도에 지역대를 승격할 부분들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현창

박현창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취임하시자마자 지난번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역대라는 곳이 실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한 사람씩 근무하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의소대가 보충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디고 할 것 없이 조건이 되는 데는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을 시켜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예산서에 보면 일선 소방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조직 개편이 되었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조직 개편은…….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조직 개편은 이번에 고성소방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속초소방서에서…….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소방서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그 예산은 강원도만 119구조ㆍ구급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장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한 것이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책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당직비가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죠?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1만 원이 늘어났는데, 4만 원인지 5만 원인지에서 1만 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직원들이 당직을 하는데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훌륭하십니다, 하여간.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당직을 안 한 지 20년 되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소소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청직원은 5만 원 받다가 6만 원으로 올랐고 이렇게 됐는데 소방직들은 얼마를 받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소대원들도 야간에 지역 의소대에서 근무를 하죠, 때로는 소방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 때도 있겠지만.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겨울철 야간에 같이 합동근무를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분들이 근무할 때도 당직비 차원에서 수당을 주나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수당을 1시간당 1만 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1시간이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근무 들어가면 아침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시간당 1만 100원씩으로 계산해 준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낮에 자고 저녁에 가서 근무하면 괜찮겠네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1만 100원씩 지급을 하는데 4시간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보통 8시에 들어갔다가 12시에 나오거나 그렇게 기준이 있겠네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고생하시는 소방가족들이 당직수당을 비롯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좀 정리해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하는 문제들은, 강원도 지역대들 중에서 상당수 지역대가 센터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행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해도 강원소방의 현장인력이 1,200명 부족합니다. 1,2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라 이 말이에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계속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년에 몇 군데씩이라도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을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급할 때 잘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응답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에는 조금 더 업무연찬을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지난 긴 겨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의 산불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저는 좀 민감한 것 같아서 자세히는 안 여쭈어 보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소대의 큰 요구사항 중 하나가 건물이 노후하고 좁다, 그래서 리모델링 요구가 지역에서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받아서 아실 것 같은데 비슷한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있어서, 제가 특정한 것을 짚지는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각 지역에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의소대에서 리모델링 요구가 들어왔을 때 도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비 예산을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시ㆍ군 예산에서 계속 집행을 해 왔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차피 이게 무보수 봉사로 하시는 분들인데, 지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것 중 하나가 사무실을 넓혀 달라, 이전해 달라, 앉아서 회의조차 못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방안전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는데요,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김기홍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화재 백데이터 분석 보고서 제작비 600만 원의 1,000만 원으로 증액 필요성에 대해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서, 돈을 더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질의하실 분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시ㆍ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4억 7,000만 원인데 이건 앞으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업설명자료 223쪽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시ㆍ군 1대표 문화예술 컨설팅 2,000만 원, 또 자치단체경상보조 18개 시ㆍ군에 4억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기로 한 것이 정해졌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당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별로는 예를 들어 위원님 지역구인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단종국장 재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각 시ㆍ군에서 제출되어 가지고 각 시ㆍ군당 한 축제 내지 한 행사씩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단종국장 재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금사업으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ㆍ군별로 전면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가 문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해서 시ㆍ군 단위별로 특별한 행사를 발굴해 가지고 브랜드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인데 각 시ㆍ군별로,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5,000만 원씩을 지원했을 때 각 시ㆍ군별로 다 똑같이, 각 시ㆍ군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ㆍ군별로 1억을 더 보태는 데도 있을 것이고 2억을 더 보태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시ㆍ군별로 특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되던 게 있는데 중복되어서 지원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평창 문화예술회관 재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9쪽요. 이게 2억 5,000만 원, 그 뒷장에 보면 문화기반시설 건립 해서 고성 건봉사 체험관이 있는데 이것도 2억 5,000만 원, 순수 도비로 문화기반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해당 시ㆍ군 매칭사업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매칭 당연히 하겠죠. 도비 50이고 군비 50,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비 50에 군비 50. 그런데 이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 지특보조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당초에 편성된 것이 40%란 말이죠. 지특보조금 40%, 군비 60%로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내가 볼 때 문화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이미 오래 전부터 꼭 필요한, 특히 재설비 같은 사업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을 텐데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부담을 오히려 더해 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ㆍ군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러면 지특보조금을 신청해서 도비 안 들이고, 물론 지특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도 실링 범위 내에서 쪼개서 쓰겠지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고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도 재정부담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의 입장에서 굳이 지특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정해진 절차대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부담은 덜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지특사업도 도가 가지고 있는 실링이 있고 또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이 지특사업에 못 들어가니까 시ㆍ군에서도, 예를 들면 평창 재설비 사업은 옥상누수 때문에 방수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해당 시ㆍ군에서 도비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문제가 뭐냐 하면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특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들어왔더라면 도비 지원을 안 해요. 4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시ㆍ군은 시ㆍ군비를 60% 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도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체육 분야 쪽으로 가면 궁도대회라든가 소양강전국장사씨름대회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재원분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비가 정액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주익 국장님, 꼭지도 많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항 활성화 해서 원주공항에는 보전금을 얼마나 지급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모객 인센티브로 2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이 따로 또 선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을 지급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보니까 손님이 거의 90% 이상 탑승이 되던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원주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보다 증편을 요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증편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증편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꾸준히 대한항공에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도 영업이익이 남는 부분을, 소위 손익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대한항공하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작은 소형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원주에서 제주도 가는 것이 2시, 그다음에 제주에서 원주공항으로 오는 게 12시 이러다 보니까 청주로 가거나 김포로 가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것을 해내야 치적으로 남으니까 국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시간조정을 해 놓고 타 부서로 옮기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소위 슬랏이라는 게 할애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대안으로 조금 작은 50인승이나 소형항공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쉽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협조를 해서라도 아침에 한 10시 전에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후 6시 이후에 가든가 이렇게 하면 손실보전금을 안 주어도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국장님 치적으로 하나 남기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박현창 위원님 말씀 잘 새기셔서 치적 하나 남기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잘 계상하셨습니다. 그중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299쪽의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를 탐방한다고 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54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도비가 40%, 기관 부담이 40%인데 기관 부담이면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센터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데요, 세 곳이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 동해에 있는 하나센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강원서부하나센터는 춘천에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 복지행정상 포상금이 1,0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포상금으로 한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포상금이면 포상 저거로 해야지, 이탈주민 탈북경로를 탐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탈북경로를 한번 체험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취지를 두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하나센터 관계자들은 탈북민들이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탈북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장세국위원

굳이 탈북루트를 탐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또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복지 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장님.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다듬어져야 될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많은 이 시점에 추경에 보니까 해야 할 것이 안 들어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4억 5,296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5억 해서 이렇게 하나 신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들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거꾸로 되어져 가는 게 현재 실정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예산이 못 받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대해서 세워라 할 수는 없겠고, 국장님, 내년 예산에라도 아동에 대한 문제는 한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피해아동들이 조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2013년, 2014년, 2015년을 비교하면 폭력사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대두되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 말고도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어린이집은 지금 없던 게 나타났고요, 각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심해서 이루어지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 받아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만큼 인력보충은 안 되고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다. 그 어려움은 국장님이 다 아실 테니까 해소하는 방법을 내년 본예산에서 찾아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력부족이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완화를 안 시켜주면, 이 인원들이 너무나 고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 보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금년에 새로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몇 군데를 좀 더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는 몇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업무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하고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는 많은 예산과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수화통역센터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나 지적장애인교육센터들을 보면 실링제가 되어서 예산이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봉급이 올라야 되는데 직원들 봉급도 못 올리고 운영비는 더 줄어들고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줄어들지는 않고 약간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요에 만족할 만한…….
원일

오원일위원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의 봉급 인상과 운영비에 대한 게 같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보다 적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도 보면 거기에 대한 반영들이 많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국장님께서는-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신경을 좀 바짝 써 주셔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당장 증액을 하고 싶어도 사실 추경에 증액할 예산도 없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고요, 당부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4쪽부터 338쪽까지요. 찾으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청춘일자리사업, 쭉 보니까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단가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관리전담인력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라든가, 그런데 추경에 별도로, 당초에 노인일자리가 국비로 계상이 되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차라리 거기에 도비 부담을 더하면 나중에 우리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청춘일자리라고 세부사업을 달아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8개 시ㆍ군 노인회 지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르신들하고 토크간담회도 했는데 모든 어르신들이 든든한 일자리 요구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국비에 의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만 9,000명의 어르신께서 요구를 했는데 국비 사업비로는 한 1만 7,000명밖에 그 수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2,00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한 4,700자리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것은 어르신들 한 달에 한 20만 원짜리 일자리입니다. 국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 한 3,000자리를 더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취업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그 센터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발굴해서 알선해 주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한 1억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턴형 일자리가 있는데 이 사업은 60세 이상, 요즘 베이비붐 세대의 어르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해서 한 90만 원짜리, 기업에 일자리를 갖게 되면 한 90만 원의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230자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일자리별로 사업성격도 다르고 사업비 비율도 약간씩 좀 다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노인일자리 예산 지원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습니다. 같은데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확대된다고 보면, 이게 정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신청할 때 더 많이 늘려서 신청을 하면 국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어르신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도별로 잘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다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지자체별로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다음에 취업형 일자리는 평가니까 그렇고, 인턴형 일자리 이게 6개월 하는 겁니다. 100명인데 어떤 기업에 취업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정 기간 현장실습이 필요한 그런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미리 6개월 동안은 저희가 50%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되고 나면 취업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앞으로 서로 협약을 하실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당부보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각 시ㆍ군의 보훈 영예수당 아시죠, 보훈수당. 6ㆍ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시ㆍ군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 나가서 유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지금 지자체별로, 특히 기초지자체별로 보훈 영예수당을 다 줍니다. 많은 데는 월 10만 원씩 줍니다, 적은 데는 3만 원씩 주고. 돈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일절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마다 형평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도가 개입해 가지고, 적지만 도가 일부를 부담해 주면서 시ㆍ군의 어떤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시ㆍ군별로 보훈수당에 차이가 엄청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내용은 그전부터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ㆍ군마다, 시장ㆍ군수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시ㆍ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주면 더 좋은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낭비이고, 도가 개입해 주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정부하고의 관계도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우리 강원도는 시ㆍ군별로 보훈 영예수당의 어떤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업설명자료 321쪽의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요. 1,030개의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24개소를 더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4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계산된 1,080만 원 중에 우리 도비 20% 해 가지고 216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줄지 않고 지금, 아, 전체예산을 비교했을 때 최종예산보다는 줄어…….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 최종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좀 유동성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많이 모자라죠,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하려면 필요한 금액이 얼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간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은…….
용래

김용래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요즘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도 되고 이러는데, 다른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개선이 되는데, 항간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게 도비 부담이 20%밖에, 20%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들과 같이 이런 것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부담금 지원 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은 좋은데 또 이 아이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와 있는 곳에도, 좀 제대로 좋은 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검토하다가 내 눈이 나쁜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그런데 371페이지 좀 확인해 주세요.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뭐 잘못된 것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1회 추경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국고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50만 원이 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 감이 된다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오타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보다가 이상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정정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서 정정이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 2회 추경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심사하는 것이니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용복

김용복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정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저는 오늘은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잘 찾는 분이 또 한 분 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멋지게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은 국고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강원도에 어려운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18개 시ㆍ군에서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오타 부분, 착오ㆍ정정ㆍ누락된 부분을 예결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을 때 다 고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옵니다. 전부 자진으로, 내일 또 5개 실ㆍ국이 있습니다. 그 5개 실ㆍ국은 착오 있는 것을 전부 다 찾아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익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게 보건환경연구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슬라이딩센터 사후관리 협약식 참석 관계로 17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2쪽의 해외상설매장 운영.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한중 FTA의 타결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시장의 신선농산물은 포화상태에 있고 그 포화된 상태의 시장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로 수출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 쪽에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진출할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주력 품종은 농식품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농식품 가공품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농식품 가공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중국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중국 쪽으로 방향은 정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장소와 관련해서는 현지 바이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수출이라는 것이 어떤 한 구멍을 뚫기 위해서 상당히,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중국에 강원도 농특산물 상설매장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내수도 한계가 있고 글로벌시대에 해외로 농식품을 내보내는 것이 맞겠죠. 지금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도 상설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캐나다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데요,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LA를 방문해서 K마트를 갔었습니다. K마트를 가서 그쪽에 들어와 있는 농식품들을 쭉 봤을 때, 거기 LA라는 데가 한인타운, 한국인들이 많이 가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수출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가공품들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상설매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매장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외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가서 얼마나 물건이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서

최명서위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우리 농식품 가공품들이 얼마나 중국 소비자들에게 먹힐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A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한식의 글로벌화, MB정부에서 한 것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 그것이거든요, 한식의 글로벌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장소를 잡을 때 정말 심각하게 우리 한국의 농식품들의 소비가 제대로,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중국 쪽에는 사실 교포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설매장이고요, 중국은 주류시장을 중국인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중국인들이 현재 국내식품에 대한 불신, 안전에 대한 불신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안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준비해서 팔 그럴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중국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은 장춘과 심양 쪽입니다. 두 곳 다 1,000만 정도의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서 그곳을…….
명서

최명서위원

장춘은 아무래도 길림성 성도이고 우리 조선족 자치주를 관할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K마트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성공한 그런 것으로 그날 저희들이 가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구제역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국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구제역에서 조금, 터지지 않고 방역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역 농민들은 애타는 가운데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다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 한 분 한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본 위원의 생각에도 너무나 적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혜택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환동해본부 쪽과 농정국 쪽에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정책자금, 영농자금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3%인데 1%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조정을 해 달라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영동권 속초ㆍ고성ㆍ양양 농협장님들과 축협장님들과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농협장님들께서 직접 요구하는 것이 그네들도 역시 농협중앙회나 정부에 요청을 하겠지만 요청이 되기 이전에 강원도에서 우선 선발적으로 1%를,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예산을 뽑아보니까 1년에 1%를 삭감시키면 금액은 농축산이 포함되어서 약 13억, 그다음에 수산 쪽이 약 7억 정도면 충분히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필히 이 부분을 한번 연구ㆍ검토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국 소관이지만 환동해본부장님도 여기서 다 경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도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이 다음 회기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대부분의 정책자금들은 국가가 국고사업으로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융자금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각계에서 얘기해서 3%에서 2%로 부분적으로 낮춘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낮춘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부도 시중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인정을 해서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로 운용하던 것을 지난해 1.5%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1% 정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농정국 쪽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몇 가지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466쪽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런데, 보니까 국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왜 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중에 지특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특 예산이 부처 자율편성이 있고 도 자율편성이 있고 시ㆍ군 자율편성이 있습니다. 시ㆍ군 자율편성의 경우에는 배정된 실링 속에서 시ㆍ군이 신청을 해서 국비와 시ㆍ군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비 부담이 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묻는 거죠. 466쪽에 보면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국비 50%, 시ㆍ군 50%인데, 춘천ㆍ횡성ㆍ양구사업장에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 7,2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이 국고보조금 7,200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그게 국고보조금이라는 얘기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하, 예산서상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도비가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전부 다,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도비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국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계상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농촌 지원 기금을,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은 우리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같이 매칭된단 말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일단 45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고요,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했고, 가족 모두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와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영농에 필요한 교육을 약 100시간 정도 이수한 사람을 선정기준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4월 현재 1차에 사업대상자 22명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22명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일단 그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서 기정예산으로 이것을 선정한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1차에 22명이고 2차에 가서, 5월에 선정공고를 내셨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은 기정예산에 남은 여유 예산과 추경이 되면 이것을 합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22명 외에도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가 선정을 6월에 한다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6월에 선정되는 사람은, 2년간의 지원 중에서 1년차는 월 80만 원인데 6월에 선정돼서 6월부터 지급되면 다음해 5월까지 지급한다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지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채운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기간을 1년간 이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농촌재능나눔 지원이 100% 국비사업이니까 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재능기부를, 일단 관리는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은 국비에서 나오는데 관리는 도에서 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 금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나 시설 개선, 벽화, 또는 의료복지, 교육, 그다음에 장수사진 이렇게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는 영월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신청한 데가 영월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 쪽은 잘 몰라서 공부하느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468쪽의 귀농인 정착 지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4월까지 선정된 인원이 22명, 이때 신청을 몇 명이 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신청은 저희들이 배당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서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신청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심의는 시ㆍ군에서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심의도 시ㆍ군에서 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확보해서 시ㆍ군까지 하면 3억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도, 거기 예산보다 지금 선정이 된 게 부족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산에 비해서 선정한 숫자가 부족하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결론도 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너무 많을 것을 염려해서 사실은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준에 차는 인원이 조금 적은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연히 타이트하게 해서 꼭 지원을 해 줄 사람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결국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만큼도 미달하는 22명만 선정이 됐는데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50명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지원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50명을 채워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 되거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으로 할 때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에 와서 영농에 종사하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그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타 도에서 강원도로 이농하는 사람만 우선 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침보다도 더 강화를 해서 일단은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느라고 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한 달에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용도, 명분을 줘서 하나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을 만든 취지로는, 이농한 사람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시기가 2년간입니다. 와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만 잘 넘기면 정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는 도시근로자 생계 지원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현금 지원 비용만큼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정착률을 높이려고 만든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생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귀촌을 한 사람 중에서 몇 %나 성공을 했다고 보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귀촌하고 귀농은 조금 다릅니다. 귀촌은 1년에 3,000가구 정도 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귀농해서, 귀촌이야 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귀농해서 도내에서 정착하는 비율이, 정확히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의 1 정도는 되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되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귀농을 해서 귀농하기 전보다 더 못살게 된 사람들도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가 귀농한 사람들 땅 사라고 융자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융자를 해 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융자를 해 준 것에 대한 이자나 원금 상환을 못해서 오히려 망가졌다는 거죠. 그런 사례를 못 보셨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초기 한 2년이 가장 어려워서 극복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지역의 의견도 좀 들어봤는데 귀농하는 사람 자체가 땅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융자해 줘서는 도리어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80만 원 때문에 귀농을 해서 그것을 받고 성공한 사람의 퍼센티지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분의 1은 돌아가고 3분의 2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달에 80만 원 때문에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몇 %나 될까 이 말이에요, 물론 한두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는 귀농이 준비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이 귀농했을 경우에는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현창

박현창위원

귀농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귀농을 하기 위한 준비가, 교육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착률은 충분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볼 때는 와서 성공한 사람이 10%쯤 될까요? 지원을 받거나 어떻든 간에 정착을 해서 정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너무 과하게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는 젊은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2는 정착한다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농사짓는 땅이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경지정리가 된 땅인 경우에 싸도 10만 원 이상, 보통 20만 원~30만 원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귀농한 사람들을 보면 경지정리가 된 땅을 구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밭 이런 것을 사지 경지정리가 된 땅을 사서 실제 농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이 강원도만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이 사업은 강원도가 최초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아직 성과 분석은 안 되어 있겠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 것이 1차 선정 인원이 예산보다도 부족했는데 추경에까지 세워서 50명을 채울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가 너무 많을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당초 지침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서 정착하도록 도내도 허용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온 사람만 1차 선정을 했다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당초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달하면 굳이 완화를 시켜서 또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준은 도내에서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면 해당되는 것이 저희 지침 기준으로 나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정책이 성공 가능성도 높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당초에 기준을 세울 때 이 정도 기준에서 만들면 대상자가 50명쯤 되겠구나 해서 엄선을 해서, 정말 이 지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기준에서 만들었을 텐데, 50명을 채우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을 해 보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존 지침은 도내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처음 선발하는 거니까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타 시도에서 온 사람만 우선 선정했다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살다가 원주로 가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 보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원주는 시 지역이니까 아니죠.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
현창

박현창위원

원주라고 농촌이 없나요? 시 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지역에 가면 해당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원주시나 춘천시나 면들이 있잖아요, 농촌 마을들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로 가는 것은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면으로 가면 해당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은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ㆍ군 간에 가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살다가 평창으로 갔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 취지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초에 지침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타 시도에서 온 사람만 지원하는 기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니, 당초에는 도내의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도 대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 선발은 타 시도에서 온 사람만 일단 선발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귀농에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뭐예요? 일단은 타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오는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서 인구를 늘리기도 하는 이런 차원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농촌에 지금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젊은 인력들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겠다는 그런 쪽도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전체 예산 건수 중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죠?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국비예산 사업이 80% 정도 수준.

김성근위원

그렇죠? 도비 포함하면 거의 100%죠,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자체 사업이 한 20% 정도 된다고.

김성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국비ㆍ도비 지원사업, 특히 국비 지원사업은 눈먼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단 받고 보자, 활용의 가치, 성과는 나중의 문제고 일단은 받고 보자고, 많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조차 국비사업은 건드릴 필요 없다, 국비사업인데 질의할 게 뭐가 있냐고 많은 동료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눈먼 예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 중에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많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식품부의 국비사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정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가 금년도부터,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국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서 정비해 나가자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 우선 받고 보자고 해서 신청해서 받고 나니까 사전에 확실한 사업계획도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걸리고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는 게, 비단 농업뿐만 아니고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성과물을 보고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든가 문제점을 야기시킨 적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민원, 물의를 빚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고소ㆍ고발 건에 의해서 접수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효율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눈먼 돈이 맞다고들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요.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농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모든 공무원 실무자들께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462쪽에 보면, 안 봐도 됩니다. 페이지 안 열어봐도 됩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비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3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9개 학과, 학과당 20명씩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총 7억 7,9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2억 6,1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급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마이스터대학이…….

김성근위원

대충 답변해도 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2년 정도.

김성근위원

12년요? 12년 동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8년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8년 동안 성과물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마이스터대학은…….

김성근위원

제일 크게 윤곽으로 드러나게끔, 8년 동안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떤 업적이 있었다, 성과물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라서요, 특별히 자기가 하는 특화 분야의 특화 품목에 대해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판매하는 지식을 더 높이는 사업이라서 어떤 성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8년 동안, 지식을 높이면서 우리 국비, 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마이스터대학을 통해서 어떤 큰 지식을, 전문성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8년 동안 특별히 졸업생이 어떤 업적을 이룬 그런 성과가 혹시 있나요? 도에 보고된 것이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을 일부러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토마토나 딸기를 우리 강원도의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전업농가들이 대부분 마이스터대학의 출신으로…….

김성근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중에 끊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답변을 듣자고 이 귀한 시간에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핵심, 지금 핵심을 빗나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피드백이 정확히 와야 됩니다. 그 질의의 답변은 마이스터대학 출신 어느 학생이 어떤 사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부농의 꿈을 안고 전국에서 최고의 사업자가 되었다, 이런 성과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은 없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언제 파악합니까? 8년 동안 파악 못 한 것을, 올해부터 지원을 했으면 성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강원 농정국 발전을 위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인데요, 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시비 4억과, 시ㆍ군비 6억인데 사업대상자가 1개소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강원도에 사업자 1명을 공모하고 있어요, 사업체나 사업인. 아직도 공모 신청을 받고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선정이 됐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식품부가 금년도 초에 이미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농식품부의 공모에 의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는 전혀 관계없고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도 물론 그 공모사업에 같이 협의해서 추천을 했죠.

김성근위원

추천을 했다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몇 개의 업체가 응모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 군데만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사업 같아서,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단체일 겁니다. 제가 인제군에서…….

김성근위원

아니, 10억짜리, 지금 농정국의 추경예산 전체 사업 개수가 대략 몇 개나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 전체 사업 개수는…….

김성근위원

아니, 추경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추경에요?

김성근위원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개수를 정확히 세어보지 않아서…….

김성근위원

대략,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숙지 안 하고 나오십니까? 이게 10억짜리 예산이에요. 1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인데 최소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국장님께서 알고 나오셔야죠. 이게 당초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추경예산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예산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인데 이런 예산도 공부를 안 하시고 나온다면 우리 국장님이 과연 농정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분석하다 보면 재원이 기금이라든지 국ㆍ도비, 군비, 융자금, 자부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천차만별로 적용이 되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조정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인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하고 그것이 공동 사용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60%, 70%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20%, 17%에서부터 시작해서 30%, 40%, 50%, 51%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가급적이면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개인에게, 아니면 여럿이 공동으로 쓰느냐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업의…….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고 적용을 해야죠. 이것은 그런 구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기준은 사실상 정해서 지원기준이나 이런 데 다 맞추어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아, 저것은 저래서 이렇구나.’ 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좀 더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감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예산서 325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강원쌀 판매 촉진비 지원, 또 고품질 강원쌀 홍보 지원, 이것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을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잠깐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설명서 519페이지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519페이지에 강원쌀 판매 촉진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특판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강원쌀 홍보 지원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홍보 촉진 비용은 생산자단체가 직접, 여기는 직접 생산자 대상이 되는데 직접 농산물을 팔고 홍보한, 자기가 만든 생산품을 팔고 홍보하는 그런 쪽에서 일을 추진해 보자,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장세국위원

금년에 두 사업은 다 신규로 하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시행주체에 생산자단체가 똑같아요. 두 개가 다 생산자단체가 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판매하는 홍보의 방법이나 행사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시행주체가, 생산자단체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죠,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같은 내용의 사업을 이렇게 너무 나누어 놓으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아침 밥 먹기 운동, 판촉 활동비 지원, 시식행사, 홍보비 지원, 전시회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 세우게 된 취지는 시행하는 주체가 달라서 주체별로 나누어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장세국위원

주체를 명확히 하든가 생산자단체라고 하니까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쌀인 경우에 특별히…….

장세국위원

농업경영인이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생산자단체가 두 개 다 주체가 되니까 그런 오해가 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업설명서에 좀 더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내용도 똑같아요. 아침 밥 먹기나 시식행사나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가급적 분할하지 말고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성근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462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인데 해외현장실습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8년 동안 연도별로 내역을 전체 다 보내주시고요,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사업계획 전체 다 보내주시고요, 467쪽에 보면 농촌 융ㆍ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벌써 선정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467쪽을 보게 되면 향후 계획으로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계획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이 5월~6월에 있다고 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복합 자원화 사업으로 잘못 이해했는데요, 생산자 도내 6차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ㆍ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가공시설센터를 만들면 중소농들이 가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1개소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1개소입니다.

김성근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안 정했습니다. 전혀 안 정했습니다.

김성근위원

10억짜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세부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재영 농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쪽을 보니까 전화기 수신음을 음성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한두 번 정도 울렸는데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는 딱 핵심만 짚어서 답변해 주시면 금방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칠 수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핵심만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무궁화 조성 관리, 사업설명서 562페이지에 보면 4개 시ㆍ군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하면 벚꽃을 심어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지금 뒷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ㆍ군에다가 이 무궁화 심기 운동을 올해부터 한 10년 정도 운동을 펼치면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무궁화 꽃이 잘 조성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이것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중국산도 들어옵니다. 지금 모 한 시ㆍ군에도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중국산이 들어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들어와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무궁화동산을 만들 때에 진짜 제대로 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10억 신규 계상하셨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양군에서 결정이 났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4월 29일에 저희가 환경부에 공원 변경 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진해서 1차, 2차 부결되었고 3차 확정을 해서 저희가 4월 29일에 신청해서 공원관리위원회 민간전문가들이 6월 이전에는 아마 심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공원관리위원회에서 7월경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 번째 신청한 것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세부…….
원일

오원일위원

노력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제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과 현재 계속 접촉하고 있고 요, 지금 국회의원들,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1차, 2차와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져요. 일은 해야 되는데 저런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면 강원도만 애타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애타는 게 아니에요. 양양이 애타는 것 같지만 강원도 전체가 애가 타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일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번에는 하여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누구처럼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각오는 없으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죽을 각오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때까지 안 되었으니까, 힘을 썼단 말이에요. 안 쓴 것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좋지 않나 예상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예상하면 안 돼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현재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EEZ 일본하고 협상하러 갈 때 해수부장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협상가하고 아주 친하니까 잘될 것이라고 하고 갔습니다. 잘되긴 뭐가 잘됩니까? 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당하고 왔어요, EEZ 협약할 때. 왜? 일본은 10년 전부터 EEZ 협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안다고 잘될 거라고 방심하는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번에는 안 되면-죄송합니다.-내 명예를 걸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듣고 싶었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국장님 소관 맞으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간이상수도들을 점검해 보면 처음보다 수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검사는 계속 하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수질이 떨어져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속기록에 넣을 수는 없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도와 시ㆍ군비를 세워서 상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올해도 간이상수도 문제는 여기 예산에 없어요. 간이상수도, 추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 관리도 국장님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하수관거들이 막혀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시ㆍ군하고 같이 재원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에다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강원도도 우기가 오는데 하수관거 때문에 홍수가 나는 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확보 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국비 지원 체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비를 요청하는 데 소홀했다는 얘기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뭡니까? 왜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써놨을까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제가 그 대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국비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고 또 시ㆍ군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국비 확보를 하고 있고, 단지 상수도 문제를 지특으로 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국에서 국비 따러 잘 안 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농수위 검토보고서에 적어놨어요. 적어놨다는 얘기는, 시ㆍ군에서 예산 신청이 올라와서 도에서 국비 따러 올라갈 때 소홀했다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거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라오는 대로 다 국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 공공 숲 가꾸기, 왜 하시는 거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근위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김성근위원

산림자원 활용은 사실 명분이고 그렇거든요. 일석이조인데, 이것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숲 가꾸기에 대해서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는 아직 민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제가 1월 2일 자입니다.

김성근위원

숲 가꾸기, 고용창출을 위해서 계속 증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비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인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왜 늘려야 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각 시ㆍ군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 숲 가꾸기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숲 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타인의 명의, 가족의 명의, 3자 명의로 해서, 노동력이 그야말로 왕성한 사람이 톱 하나 들고 놀러 다니려고 자치단체에 전부 다 이런 백, 저런 백으로 부탁해서 그야말로 사회에서 정말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이 숲 가꾸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저소득층, 정말 취약계층, 노동력을 상실한, 그야말로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못 들어가고 사지가 멀쩡하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사업체에서 3D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조사 좀 해 보세요. 인력이 없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인건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난리예요, 숲 가꾸기 좀 없애달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숲 가꾸기 평균 임금이 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평균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평균 20일 잡아서…….

김성근위원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10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김성근위원

비가 오면 또 안 하니까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김성근위원

한 20일로 잡아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8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일을 안 하고 그냥 톱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100만 원 주니까 그것을 하겠답니다, 20일만 일하고. 정말 그래서 되겠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성근위원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업장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랜저 타고 숲 가꾸기 나가서 되겠습니까? 3자 이름으로 되었든 누구 이름으로 되었든,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잘라버리세요. 지침을 정하세요. 그 자가용이 누구 이름으로 되었든 시에서 조사해 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3자 명의로 다 돌려놨어요. 여하튼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업장으로 돌려보내서, 지금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역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30대, 40대 사지 멀쩡하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해도 본 위원은 무리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로 삼아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숲 가꾸기 일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조사하실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숲 가꾸기 사업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ㆍ군에다가 철저히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10년 뒤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 점검을 나가세요. 특별감사를 하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달에 하실 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김성근위원

특별감사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숲 가꾸기 사업이 시작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작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안 된 데는 나중에 하게 되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불시에 점검을 나가세요. 암행감사를 하세요. 그렇게 나가서 전체 점검을 해 보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바이오매스가 있고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은 위험한 장비를 들고 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톱을 들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경험이 없는 초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전문기술이 따르는 곳이고 바이오매스는 저소득층들, 즉 말해서 노인네들이라도 힘 있고, 저소득층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각 시ㆍ군별로, 이것을 본 위원이 녹색국할 때도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보라고.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지금 대상자를 둘 때 재산,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해서 재산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을 때는 그분들이 다 탈락되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시내권인데 시내권에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이 부분도, 요즘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들, 바이오매스 같은 것 하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 높은 것 타고 다녀요. 진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아마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사항이에요. 속초 같은 데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감사관을 대동하든지 가서 속초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보세요. 고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기술력이 필요해요. 전기톱 쓰고 낫 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이 사업을 아니 한 것보다 못 한 안전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과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속초시부터 파악해서 주변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갑갑하고, 주변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주재했던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바이오매스는 정말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꼭 거기에 친인척을 대동하든가 해서 한두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 숲 가꾸기 부분은 국장님께서 엄중하게 파악해서 정밀하게 조사해 보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73페이지, 민물김 서식지 모니터링을 작년부터 하고 있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언제까지 모니터링을 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3년차 정도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내년까지 해야 되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장세국위원

서식지를 모니터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물김이 서식하는 데가 삼척의 소한천입니다. 이것이 멸종위기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량, 수질 같은 것을 조사해서 양식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게 식용김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럼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건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이 멸종위기가 되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하천에 파급해서 정기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니, 이것은 다른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만 서식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거기서만 해서 경제성이 됩니까? 만약에 많이 증식시킨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나 생산이 된다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기간입니다.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보전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에 하나 생산량이 없다고 하면 생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보전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고요.

장세국위원

그럼 작년도에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작년도에는 하반기밖에 예산이, 작년에도 추경에 서서 하반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보전, 또 생산, 저희들 목적은 하여튼 이것을 주민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더 검사해 봐야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성과를 잘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78페이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하시는데 붉은점모시나비를 인공 증식해서 방사를 한다, 이것은 금년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해서 방사를 15쌍씩 하는데, 6,000만 원이 소요되네요? 금년도에 1,000만 원, 그러면 붉은점모시나비를 지금 15쌍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장세국위원

한 마리가 15쌍을 만든다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장세국위원

한 마리가, 1년에 15쌍을 증식한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좀 자세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산면 강촌리에 예전에는 붉은점모시나비가 서식을 했습니다. 현재도 거기 기린초하고 엉겅퀴라고 모시나비가 먹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을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업무파악을 하시고, 이것이 예산이 1,0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데 1년에 15쌍을 증식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에 좀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의암호나 춘천호, 파로호 이런 데 보면 과거에 많던 민물새우가 멸종됐거든요. 이런 것을 복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은 복원할…….

장세국위원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과거에는 엄청 많았던 민물새우가 어느 순간에 지금은 구경도 못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추진하시겠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이 해당 부서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민물새우라서 강에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면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세국위원

그럼 민물김은 물에서 크는 것이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데 이것은 생태…….

장세국위원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남의 국에 미루지 말고 직접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579쪽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있는데 접경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이 몇 년 간 이루어졌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돼지풀이 상당히 산재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제거되어서 구경하기가, 눈뜨고 찾아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접경지역은 빼놓고 다른 시ㆍ군을 또 추진하는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접경지역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현재…….

장세국위원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없어지지 1년~2년 해서 끝나면 금방 번성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는 효과가 제일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이겁니다. 군장병들이 정말 땀 흘려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ㆍ군에도 이것이 많이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접경지역은 당초예산에 국비 지원으로 해서 7억 5,000이 서 있고요, 이번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시ㆍ군비 해서 그 외 13개 시ㆍ군에 5억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559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목재펠릿이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1년 사업인데 지금 지원하는 곳이 정선의 규원에너지 한 군데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공모사업 선정이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 12월에 됐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그전에는 펠릿 제조하는 곳에 지원한 예는 없으신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펠릿 제조하는 곳이 강원도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 중에 현재 2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규원하고 해서 2개 업체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국고 지원을 해서, 매년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받습니다. 올해 다른 사업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펠릿이 수요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강원도 수요가 7,000t 정도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전에 펠릿보일러를 한번 보급한 것을 아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2014년도까지 1,4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그분들이 그것을 계속 이용하고 계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릿 제조하는 것이 나가는 양을 봤을 때…….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목재부산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펠릿을 제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열효율도 떨어지고, 이것이 처음에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이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부피가 굉장히 나가는 것이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보관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관도 어렵고 높은 데다 부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농가에 펠릿을 보급한 취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부피도 굉장히 크고 보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이로 같은 데에 넣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이런 쪽으로 권장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호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연료비 절감은 심야전기의 20%, 경유의 20%~30%씩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일러를 때면, 겨울이 주가 되는데 농가에서, 이것이 실제 1t 화물차에 실으면 몇 봉지 못 실어요. 갖다 놓기도 용이하지 않지만 문제는 일일이 나와서 거기에 채워주고 해야 돼서 이 펠릿보일러를 설치했던 농가가 거의 아마,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거의 절반 이상은 이것을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할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수용가구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아마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많이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데 이것이 아마 생산업체도, 국비하고 자부담도 한 1억 2,000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한 것을 보면 이것이 판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농가가 그렇게…….
용래

김용래위원

단가가 캐나다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단가보다 저희 국내가 단가를 못 맞춥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한 10%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발전소 같은 데서도 국내산을 못 쓰고 수입산을 써요,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규원 같은 데는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10% 정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연, 환경, 산림, 상하수도 등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게 다 들어와 있겠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제거사업을 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접경지역은 저희하고 똑같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요, 다른 시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을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씨가 날아와서 우리 도에 들어와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을 2010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전에 이미 들어와서 자생을 했다는 결론이 되고, 지역별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이 수목 같은 데 달라붙어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무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매년 연례적으로 지금 시ㆍ군비 포함해서 5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다고 하면 13개 시ㆍ군에 4,000만 원 정도 투자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제거가 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이 금방금방 자라서,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자꾸 주위로 퍼지던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래서 사실 눈개승마 같은 활착력이 좋은, 또 갈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심어서 이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리고 이것이 접경지역, 민통선 지역만 국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뭐죠? 똑같이 다른 데서 날아왔는데,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다른 시ㆍ군도 지원을 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민통선 접경지역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토생태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물론 거기의 생태 복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18개 시ㆍ군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을 국비 지원 건의를 해 본 예가 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고 있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국비를 받으려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건 당연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도 실적에 보니까 384만 7,000㎡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 놨는데, 한 110만 평 정도로, 작년에만 실적이 그런 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가보면 작년에 제거했던 그 면적에 그대로 또 나 있단 말이에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몇 년 정도는 제거를 해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근본적으로 뿌리를 다 뽑아내든지 돈을 더 들이든지 해서 일정 면적이라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하천 정화활동도 하고 꽃밭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의 군부대를 비롯해서 시장ㆍ군수회의 때나 이런 때 그런 봉사활동 단체들을 활용해서 제거를 해 보든가, 이것이야말로 한강에 돌 던지기 사업이 아니냐는 말이죠.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뽑고 나면 금방, 거의 낫으로 잘라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그게 또…….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종자가 생성되기 전에 낫으로 잘라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한 달 안에 또 난다는 말이에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보통 다년생 같은 경우에 2년~3년 정도, 또 3년~4년 해서 그때까지 제거를 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제거한 데는 금년부터는 괜찮을까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처리를 해야 이것이 없어지지, 될 것 같지는 않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활착력이 좋은 우리나라 토종식물, 눈개승마라든지 갈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4년~5년 됐으면 눈개승마를 심든지 갈대를 심든지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검토하고 그동안의 실태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적은 돈도 아닌 것이 눈덩이 불듯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투자를 안 하면 또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상당히 왕성하던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실태파악도 좀 해서 3년이 지났으면 그 자리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시ㆍ군별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녹색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벨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는데 제가 그분 누구신지 찾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하셨느냐?’ 하고 여쭤 보려다가 그냥 이번까지만 넘어가고, 삼세번입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벨소리가 들리면 정회 선포하고 그분하고 해당 국의 실ㆍ국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정말 언제까지고 끝날 때까지, 납득할 때까지 계속 면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시죠? 원장님, 그렇죠? 소득원 개발보급에서, 농업인 창업경영체라는 게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까?

일동 웃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창업경영체라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소규모 창업농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소위 농가에서 하는 일감갖기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 상품개발에 보면 품질개선을 위한 컨설팅, 포장 개선,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하면 5,0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과연 농업경영체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모여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이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일감갖기사업으로 했던 소규모 창업농을 6차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그 부분을 규모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업경영체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업경영체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창업이라는 말은, 일감갖기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워낙에 산업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6차 산업하고 연계시켜서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상품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호 강원도립대학 교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황재호강원도립대학총장직무대리

강원도립대학 교학과장 황재호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교학과장님,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이 안 계셔서…….
재호

황재호강원도립대학총장직무대리

총장님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총장님이죠. 총장님이 안 계셔서, 학생들이 미달이 되어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까?
재호

황재호강원도립대학총장직무대리

학생 미달은 없었습니다. 올해 100% 다 충원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액된 내용 중의 하나는 대학회계 이관을 위해 교원수당, 장학금, 운동부 보상금 등으로 감액되었다, 세입과 같은 사유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호

황재호강원도립대학총장직무대리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세입에 보면 애들 입학금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재호

황재호강원도립대학총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대학회계가 올해 5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면서 학생들 수업료를 대학회계로 옮겨야 됩니다. 그동안은 특별회계에 넣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차이가 난 겁니까?
재호

황재호강원도립대학총장직무대리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비는, 100% 다?
재호

황재호강원도립대학총장직무대리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호 강원도립대학 교학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끝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본부장님, 저 동해 출신 김규태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655쪽입니다. 해양수산시책 추진, 이것이 책자 만든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시책 추진하는 사항을 어업인들과 기타 언론, 의회 이런 데에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책자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배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시책자료도 만들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규태

김규태위원

한번 여쭤 보는데 수산정책하고 해양정책하고 합쳐져 있으니까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강원도는 수산정책은 있는데 해양정책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해양과 수산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해양업무라고 하면 물류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되겠고요, 수산업무라고 하면 수산생물을 생산ㆍ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시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발전계획을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수산정책 발전방향이나 해양정책 발전방향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안도 내년부터는 모색해 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662쪽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를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이 차를 수협에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민간단체 사주는 거잖아요, 수협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도비나 시ㆍ군비가 지원되어야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수협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 있는 작은 항ㆍ포구에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기름을 사러 주문진이나 동해나 이런 큰 항구로 가야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릉시 주문진수협이 다른 시ㆍ군보다 열악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수협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차도 못 살 정도로요? 그렇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바쁘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차량을 지원하면…….
규태

김규태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편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수협에서 ‘이런 것을 좀 사주십시오.’ 이러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용재원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릉은 사주는데 왜 우리는 안 사주느냐 이러면 ‘모르겠다.’ 이러실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681쪽을 봐 주세요.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이 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8,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KMI라든가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중국, 우리 국내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피해가 언제부터인데 지금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특별법을 제출해 놓고 통과가 될 줄 알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동해항 3단계 하는 것이 몇 페이지죠? 여기 있네요. 695쪽을 봐 주세요. 동해항 개발 관련 협의회 운영,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동해 출신이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그쪽 전업경영인협회에서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그런 것을 이이재 국회의원이나 심규언 시장이 막았습니다. 서명운동을 하려는 것을 오원일 위원이나 제가 가서 서명운동 하지 마라, 삼척과 동해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동해는 이러고 있는데, 환동해본부는 지금 보세요. 동해항 관련 해양침식 문제 해결 특위 구성 협의 추진했는데 ’14년 12월 12일부터 해서, 잠깐 잘못 보면, 제가 동해 출신 의원으로서 보면 환동해본부가 삼척과 동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해항 관련 해안침식 문제 해결 특위를 구성했는데 특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고 싶고요, 동해항 관련 해안대책협의회 발족 및 1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2차 회의를 4월 3일에 했는데 해 주시고요,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고 향후 계획도 도지사님한테 보고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동해안 쪽 해안침식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 틀림없이 환동해본부의 어떤 뜻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3단계 확충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을 협의회에 넣어서 설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해는 어떤 경우든 그 피해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3단계로 확장사업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환동해본부는 동해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서를 올린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3단계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과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이런 3단계 개발이 삼척 주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문제를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이 문제를 삼척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방향도 검토하고 또 우려하는 침식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서 빨리 추진하거나 또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본부장님도 아시듯이 그것이 내항 구축으로 해서 그것을 3단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안 된다는 것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항만청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삼척주민들이 우려해서 주장하는 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합의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특위 구성을 했는데 삼척에 계신 분들로 편중되어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협의회를 구성할 때 동해시 주민과 삼척주민을 함께 참여시키려고 하였습니다만 동해시 주민들은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주민들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특위의 구성요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문제를 우려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규태

김규태위원

동해, 삼척의 국회의원인 이이재 국회의원이 농수산위원회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동해시장, 삼척시장과 얘기해서 한번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직접 국회의원실에 찾아가서 이런 사항을 설명도 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 문제라든가 금년도 빨리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또 있는데 그냥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척시민들이나 동해시민이 가지고 있는, 환동해본부를 보는 시각 자체는 이렇습니다. 편중되어서 조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도민과 군민이 내신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가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150만이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위원님들과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주어진 본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환동해본부는 원체 업무가 방대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66쪽에 보시면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 여기에 지금 예산이 3,500인데 행사비 때문에 이것이 대폭 증가되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인데 올해는 어떻게, 원주도 홍보시식회인가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해까지는 1회만 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내 대도시를 다 해보려고 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앞으로 더 늘려 갈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고 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환동해본부의 총예산에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당초예산에서는 실링 안에서 나누어져 배정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지 않아도 수산분야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제목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예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공하고 유통해서, 그 유통만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잘 다듬어서 진짜 세계화 전략을 꾸려나가는 것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3,500인데, 작년에 1,500이고 올해 3,500인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역 확대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 본예산에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697쪽에 보시면 해수욕장 수질조사,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수질조사는 강원도에서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어디다가 수질 조사를 의뢰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 내려주어서 시ㆍ군별로.
정동

이정동위원

자체적으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우리 강원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이것은 시ㆍ군별로.
정동

이정동위원

시ㆍ군별로 하는데, 시ㆍ군에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이 4,000만 원 가지고만 해야 되고 시ㆍ군에다 내려주게 되면 시ㆍ군 매칭을 해서 좀 더 많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시ㆍ군이라는 것이 18개 시ㆍ군이 아니고 6개 시ㆍ군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6개 시ㆍ군 실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력이 쟁쟁해서 강원대학교도 우리한테 위탁을 주는 판인데 남 줄 게 뭐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시ㆍ군에서 어디에 의뢰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기관에다 하는지까지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왕이면 어차피 하는 것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동해 해수욕장에 오고 싶어도 수질이 어떤지 모르고 해서 안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홍보를 잘하면 엄청난 인원이 강원도 해수욕장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내수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내수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춘성군 내수면계에서 근무를 했었고 인제군 내수면 계장으로 한 6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내수면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수면자원센터가 하는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원회복을 위하거나 자원조성을 위한 종묘생산과 시ㆍ군 내수면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내수면자원센터 연혁을 보면 강원도 양어장에서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는 민물고기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제는 내수면자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칭 변경 과정만 보더라도 이제는 고기양식이나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엿보입니다. 주요업무를 쭉 검토해 보니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내수면 축제기반 조성 및 레저관광 활성화, 이것이 주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묘 외에는 내수면 축제라든지 레저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축제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강원도 축제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에 쓰이는 어류라든가 이런 증식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레저와 같은 것은 예를 들자면 화천 거례리 같은 수변이라든가 레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조금 전에 제가 녹색국장님께도 주문한 것이, 이런 희귀 멸종 위기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리한 주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본부장님 소관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물새우 같은 것이 멸종된 상태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것을 복원해서, 과거에는 이런 민물새우 가지고 어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경조차 못 하니까 이런 것을 복원하는 것도 주제로 삼아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장세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잡아 가지고, 어부 몇 사람 먹여 살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레저ㆍ관광ㆍ문화를 좀 더 확대 접목시켜서 이런 역외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어업인 단체와 시ㆍ군, 그리고 저희 내수면 관련 행정공무원들과 힘을 합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수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시ㆍ군에서 그 마스터플랜을 적용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12페이지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내수면 은연어 첨단 육상종묘생산시설을 건립한다, 그러면 은연어를 이렇게 치어를 만들어서 내수면에다가 방류하는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일단 저희들 시책 목표로는 지금 은연어 대형종을 길러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연어 종묘를 만드는 곳이 없어서 일단 은연어를 종묘 생산해서 이 은연어를 바다양식으로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내기 위한 그 중간 육성을 은연어 육상종묘생산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내륙 호수에다가 방류해도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은연어는 바다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다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딱 오해를 하잖아요. 내수면 은연어 육상종묘생산시설, 내수면에 방류하기 위해서 양묘를 한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내수면에 방류를 안 할 뿐이지 일정 기간 동안 길러내는 양식산업에는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명칭 자체가 바다에다 방류한다는 것보다 내륙에 있는 호수에다가 방류한다고 이렇게 오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은연어를 방류용이 아니라 양식용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소양호 상류지역에 금년도에 물이 안 차서 어업활동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업인 생계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몇 가구나 보상을 해야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양구와 인제에 있는 어가구 수가 약 80가구 정도 됩니다. 그 가구 중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약 4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구와 인제에다가 지원해서 취로사업 같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세국위원

이 4,000만 원 가지고 40가구를 하면 100만 원 정도씩 생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물이 차는, 우기가 지나면 물이 차기 때문에 그 기간 4개월 정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세국위원

차제에 이것이 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대상어가 40가구를 전업시키는 계획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업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분들이 희망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업권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보상해 주어야지 본인들이 전업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업권이 지금 거래도 되잖아요? 거래하는 것을 산정해서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연히 전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적인 개발사업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전업을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이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전업시키자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행정에서 먼저 화두를 꺼내야 그분들이 응하든 안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가 2년~3년 계속 된다면 그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그런 것까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파로호에, 어부들 전부 전업을 시켰잖아요, 어업권 회수 보상을 주어서. 지금은 어업 활동 하나도 안 합니다. 대신 그분들이 호수를 관리하는 일자리를 얻어서 하기는 하는데 고기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분들이 가끔 갈수기 때 어업활동 못 하면 보상하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소양호는 특히 금년 같은 경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예측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환동해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내수면 양식산업의 고도화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양식장을 현대화시키고 자동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도내에는 양식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종별로 한 140개~150개 정도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50개 되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거의 10년 이상 넘은 것들이 한 80% 정도 되고 20년이 넘은 곳도 한 50% 정도 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식장 지원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문제가 또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만 없다면 이런 노후된 양식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내수면 양식 생산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상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아마 권고사항으로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양식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둘러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가 서둘러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 강원 영동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해소된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삼척시민도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삼척이 강원도 남부지역이고 동해시민도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책사업도 한 지역이 피해를 입으면서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삼척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해 쪽에서는 사실상 동해항 3단계 협약을 하자는 쪽에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시민들은 들어오되 삼척시민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선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해항 항만기지로서는 동해가 적격입니다. 기존에 있는 동해시민들의 조급한 마음도 알지만 우리 삼척시민들도 상당히 생계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더라도 환동해본부 뿐만 아니라 강원도, 해수부 이런 모든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해시민과 삼척시민이 갈등을 안 하는 그런 선에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66쪽에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이라고 되어 있고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도내에서 총 생산된 청정수산물을 이용해서 외국인 입맛에 맞는 특화식품 개발 및 집중 홍보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러면 결국 2013년, 2014년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 1,500만 원, ’14년 최종 예산 1,500만 원이 맞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5년도 3,500만 원으로 ’14년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누가 개발하는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어종, 대량 생산되는 어종을 전문요리업체에 주게 됩니다. 대학의 식품학을 전공하는 교수님과 전문으로 요리하는 이런 업체에 주어서 요리를 개발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전문요리업체가 개발해서, 그 개발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개발해서 시식회를, 사업 위치가 춘천, 원주, 강릉이에요. 그러면 개발해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홍보 시식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개발해서 작년에도 시식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먹어 본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단가를 어떻게 맞추겠느냐, 세계화해서 식당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또 단체급식에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식품으로, 요리로 개발해서 홍보를 해 나가면서 레시피를 다 공개하게 됩니다. 다 공개하면 다른 식당에서 그 레시피를 활용해서 개발…….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 누가 먹습니까? 홍보 시식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음식점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영양사들, 외국요리사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외국인 입맛에 맞는 특화식품을 개발하는데 국내 사람들에게 홍보시켜서 끝내면 되겠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내의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요리업체에는 이 요리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고 영양사를 초청하는 것은 단체급식에다가 적용해 달라는 것이고 호텔이나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것은 외국인 입맛을 한번 떠보기 위한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개발된 제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13년도에 6개 품목, ’14년도에 9개 품목 해서 약 15개 품목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5개 품목이 지금 상용화가 되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상용화를 시킬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가 거듭될수록 전에 개발했던 품목하고 지금 품목하고 같이 자꾸 홍보 시식을 해서 널리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홍보 시식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에, 아까 개발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 안 나와서 그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강원도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 그다음에…….
명서

최명서위원

이 사업방식이 민간에 대한 보조, 행사운영비만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을 두 가지로 합니다. 요리 개발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 시식회는 경상비로 지출하고 이렇게요.
명서

최명서위원

요리를 개발하는 데 자본보조는 3,500 중에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년 1,500에서 2,000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에 1,500 가지고 했을 때는 개발비가 얼마이고 홍보 시식회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 1,500만 원 안에서 어떻게든지 다 해결했습니다, 홍보 시식회를.
명서

최명서위원

1,500만 원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거죠. 이것이 행사경비로 썼을 텐데 어떻게 맡겨 가지고 정산을 받았고 이 행사는 행사대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크게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하고 또 행사는 직접 할 수 있어 요, 행사운영비로. 환동해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 개발하는 것을 어디엔가 맡겼을 때는 보조를 하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지금 과목 자체가,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과목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정확하게 지금 작년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도 추경에서 경상사업비를 조금 떼어서 변경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해는 3,500만 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안을 안 봐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행사운영비 전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3,500?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개발비는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세계화 전략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외국인들 몇 사람이 와서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정국 질의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식의 세계화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실패한 시책이다, 사실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돈은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런 1년에 1,500, 3,500만 원 가지고는 아마 하나라도 제대로 개발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시책을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지금 평창에 있는 호텔 주방장도 초청을 해서 계속 같이…….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이 그런 한두 사람이 참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는 시각을, 또 접근하는 시각을 새롭게, 정말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청정한 수산 식재료, 그것을 가지고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해서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식의 사업추진 방법, 이런 식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자료 667쪽에도 나오지만 국내소비촉진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전국을 돌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계화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붙여놓고 1년에 1,5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2017년까지 하려면 제대로 추진하시든가 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하고, 정말 외국인들을 불러서 제대로 맛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제조원가가 얼마 드는데 식당에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좀 해서, 그게 상용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라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사업실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다음에 691쪽,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이것이 국고 지원사업인데 자료를 쭉 보면 지난해에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5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2,500만 원이 증액돼서 8,500만 원이 되는데 국비는 500만 원 줄고 도비는 1,500만 원 늘었습니다,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규모는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지난해에도 17명, 지난해에 몇 명이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해에 20…….
명서

최명서위원

산출기초에 증액 사유를 보면 2014년까지는 수산업과 농산업을 병행해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농산업과를 폐지하기 때문에 교육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돈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게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농업반과 수산반을 같이 운영했을 때에는 단가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만 농업반을 안 하고 수산반 하나만 하면 단가가, 우리가 나누기를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명서

최명서위원

고정비용 때문에 그렇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 21명이 수료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몇 명?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1명.
명서

최명서위원

21명이고 올해 17명이에요. 그 17명도 신입생이 부족해서 3월 말까지 추가접수를 받아서 겨우 17명을 채웠어요. 작년에 2개 과정에 21명이었습니까, 1개 과정에 21명이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개 과정, 우리 과정만.
명서

최명서위원

21명에서 17명이 됐으면 당연히 줄어야죠. 21명 정도라면 동일한 금액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농산반을 안 하니까, 교수님 숫자나 강의 숫자는 똑같은데…….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죠. 21명이 2개 과정을 운영하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만 생각하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산반 20명이, 40명이 하던 것이 17명으로 줄어드니까 단가 자체가 늘어나게 되죠.
명서

최명서위원

작년에 21명이었다면서요? 2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을 농산반 20명 정도, 수산반 20명 정도로 2개 반을 운영합니다. 2개 반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농산반이 없어지는 바람에 수산반만 남게 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21명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41명이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농산반 20명, 수산반 20명 해서 약 40명을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작년에 40명을 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따로 명확하게 설명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농산반 20명, 수산반 20명 이렇게 됐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21명이었다가 17명이 됐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2쪽.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사업 중에서 가장 멋진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26㎞, 전체적으로 동해안에 이것밖에 안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경계철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약 210㎞ 정도 됩니다. 210㎞ 중에서 전에 49㎞를 철거하고 잔여가 한 160㎞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41개소에 26㎞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미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수욕장을 끼었거나 이런 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마을 앞이거나 도로 옆이거나 해수욕장 입구이거나 이런 곳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장래적으로는 다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안보, 군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6㎞ 중에서 그럼 철거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얼마나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41개소 중에서 군부에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온 곳은 26개소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5㎞ 정도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5㎞ 정도 철거하고 거기에 대체시설로 CCTV를 설치하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대체시설로 CCTV만 설치하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CCTV나 열영상장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군부 표준장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장비가 뭐냐 하면 열영상장비는 1개에 3억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좀 싼 CCTV로 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15㎞를 철거한다고 하면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장비 숫자가 다 안 나와서 그런데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10억 반영을 하면 얼마나 사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20억을 가지고 5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5개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당초에 철책을 누가 설치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철책 설치는 군부에서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가가 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국가가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원인자가 전액 국비를 줘서 철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10억 자체는 순수한 도비죠, 특별교부세도 아니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 끝장토론을 할 때 협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하고 전면적으로 협의를 했겠죠. 그러면 설치를 한 국가가 전체 예산을 대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50%라도 부담을 해 주든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제가 가서 협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 재정의 문제를 넣어달라고 협상을 하다가 재정까지는 넣지 못하고, 다만 행자부에서 특교세라든가 이런 국비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에는 특교세를 달라고 하고 국방부에는 국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결국은 우리 강원도가 도비를 들여서, 또 시ㆍ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해 주든가 50%라도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는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문제는 원인자가 강원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담장을 허물어도,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지. 당초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방 차원에서 철책이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가서 첨단장비, CCTV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도비만 투자해서, 시ㆍ군비 포함해서 할 계획이실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70%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50%라도 국비를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무조건 50% 이상의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확보를 꼭 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신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자신 있게 답변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