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위원입니다. 세미나실하고 숙박시설 요금을 기존보다 인상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데요, 비슷한 타 시도의 수련관,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대간산림치유센터에서 하는 요금하고 우리가 지금 올린 요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그런데 가격이 싸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의 경치 이런 것을 보고,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와서 보고 좋으면 얘기를 해서 자꾸만 손님이 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설 수준의 한 80% 정도로 반영을 했다? 기존에 50% 수준이었는데 80% 수준으로 해서 이번에 인상 금액이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하는 펜션 이런 쪽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50% 수준도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평일, 공휴일에 차이를 두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은 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 해서 평일하고 공휴일을 규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처럼 여기 조례에 평일, 공휴일 이렇게 구분을 하지 왜 시행규칙에 평일하고 공휴일을……. 우리가 덜 받는다고 해서 더 오고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시설, 휴양림 이런 데와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해 보다가 정부에서 하는 휴양림과 동등한 선으로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강원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 지금 예찰ㆍ방제단 구성을 이렇게 4개 도가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타 시도는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나요?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법에서 2011년도서부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정하도록 했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시도에서 한 것을 보고 단점을 보완해서 하기 위해 조금 늦게 했다? 이 비슷한 형태로 우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도 이것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찰을 해서 행정에 통보를 해 주면 행정에서 방제를 하고, 분업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를 보면 1단장에 2반장,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도 직위는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경상북도는 민간인이 포함됐네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충청남도는 1단장에 3반장을 두면서 농업직을 포함한 반장 1명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우리는 1단장에 2반장인데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된 것인지, 공무원만 100%로 단원을 구성한 것인지, 조례안 제4조 구성을 보면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1항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정보반을 두며,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이나 민간인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