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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동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5-06-11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일ㆍ이정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이정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의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후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와 독립유공자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관리와 현충시설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강원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한정하여 묘지 보수비용과 묘지 안내판 설치비용, 연 1회의 벌초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경우에도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 등에 드는 비용과 안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건립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나라로서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개별 묘소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술하게 관리되고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부족하나마 강원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와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고 독려하여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널리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관리와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경비와 건립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법적 하자 등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의 경우 보훈처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개별묘소에 대하여 단장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도 자체에서도 강원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훈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수혜자별 형평성 제고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도내 묘지나 현충시설에 대하여 강원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먼저 국가 독립을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보훈선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이정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이미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조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독립유공자의 묘지 등의 관리 및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독립유공자 묘지 등 현충시설을 관리ㆍ지원함에 있어 세부지원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예산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이정동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정동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개별 묘소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정동

이정동의원

예.
윤미

박윤미위원

도내에 지원되지 않는 개별 묘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금분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10곳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10곳?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개별 묘지가 110곳.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여기 현충시설도 사실은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이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정동

이정동의원

우리 도내 113곳에 개별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시ㆍ군에서 관리하고요, 우리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묘지만 관리하는 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일부 지원이, 단장비용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정동

이정동의원

묘지 관리 같은 경우는 이장지원금이 기당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묘지관리는 최대가 200만 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정동

이정동의원

글쎄요, 아직 전체적인 예산규모까지는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얼마가 될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소의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추계비용, 예산 같은 게 어느 정도…….

김금분위원장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뒤에 있어요?

김금분위원장

조례 뒤쪽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여기, 제가 못 봤네요.
정동

이정동의원

11쪽에.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동

이정동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해당 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도정발전의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기존 조례 제명 불일치의 정비 및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4장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강원도청소년위원회’를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기존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은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존 내용을 준용하며, 기금 운용계획ㆍ결산과 지원대상 사업 선정 등 심의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 내용을 준용하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을 구분하여 운용기금은 적립기금과 발생하는 이자수입, 당해 연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필요할 경우 재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 기금의 용도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공공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그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기금운용심의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금 변경과 결산, 지원대상 사업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9조에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소년으로 정하며, 수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시상과 기록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조회를 거쳐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목적에 보면 ‘강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 하면 도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자도 있고 또 출연금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출연금에 대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안에 맞는 지급은, 현재 총 80명이 좀 넘죠? 한 5억 정도 나갑니까? 4억 몇천 정도 나갑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5억이 좀 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5억이 넘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존에 저희가 기금을 갖고 운영했던 사항이 그렇고 지금 여기에는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저소득층 대학생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게 1만 2,000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6,000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6,000명, 6,000명, 1만 2,000명이 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30억 올렸던 것을 20억으로 심사를 해 주셨던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래는 총액이 60억으로 됐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년 치를 60억으로 했는데 저희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50%인 30억을 상정했다가 10억이 삭감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5분위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분위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5분위도 저소득층으로 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5분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갖고 있지 않은데, 5분위 월평균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플러스해서 환산된 금액이 503만 원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500만 원 정도를 저소득층으로 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사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재산을 환산…….
정동

이정동위원

재산을 환산해도, 지금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지면 대충 1억 5,000 정도 되죠, 고급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지금 임대아파트 빼고는 거의 1억 5,00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이 500 정도 되는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보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평균값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500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들어와서 다시 지출되는,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금 계정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모든 집행이나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뭐 하러 맡으세요? 실권도 없는, 돈이 6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십 억에 대한 돈을 굳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장님이 우리는 이런 것을 못 하겠다 하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이 사업에 접근했던 방법이 저희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우리 청소년희망기금에서, 기존에 이것을 하기 전에 기금에서 나가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생 지원사업을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여러 가지 저촉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기 지급하던 것과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5분위, 500여 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6,000명, 6,000명씩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추정 인원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성적을 어느 기준으로 정하고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서 이런 것을 추정했을 때 인원은 6,0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사회보장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6월 4일에 심의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지금 잘못 답변을 드렸나 본데요, 유선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유선 확인으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것은, 유선으로 저희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선으로 확인할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정확하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또 받아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내 재정형편상 돈이 많으면 5분위가 아니라 그 이상, 전체 대학생들 장학금을 다 대체해도 큰 문제는 없죠.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평생 무료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든가 또 도민의 정서도 그렇고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대학을 정규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장학금까지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분위를 좀 많다는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내의 대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사실 도내 대학의 학생들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인력 양성 쪽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실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내 대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출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도내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도내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나가서 좋은 문물을 더 많이 배워 와서 강원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서울에 가있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강원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정동

이정동위원

전체가 다 이용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도…….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죠, 일부. 그것도 5분위가 아니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성적순에 의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성적순이고 또 저소득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운영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구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양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정동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전화를,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받은 시점이…….

김금분위원장

누가 통화를 하셨고 어디에서 답변을 받으셨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교육법무과에서 확인하고…….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왜 유선으로 받으셨어요? 이것을 정식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서류로 받는 것으로 제가 좀…….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언제 요청을 하셨는지요? 그것의 근거를 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월경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그것의 답변이 그렇게 늦게 오고 겨우 전화로 통보받을 정도로 미미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먼젓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것에 대한 서신 문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확인시켜 주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회계로 하면 저촉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촉이라는 말을 제가 잘못 썼는데요, 보조금 상한액을 넘게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럼 기금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금은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다면 기금도 쓰이는 용도가 다 다르니까 다시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잊어버릴까봐요. 타 시도 조례안을 검토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타 시도의 조례안 비교를 하셨는지, 그 조례가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지난 회기에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 우리가 질의를 했었고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선출직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그것을 피부로 굉장히 느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똑같은 사안이라도, 예를 들면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저촉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안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하면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기관별로 굉장히, 이것이 전화상으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말하자면 모든 법에 모든 사례를 다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전화상으로 선관위에 물어보고서 어느 지역의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서상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문서로 답변을 받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강원도 선관위에 문의를 하면 이쪽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상으로 항상 답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시도록 좀 차근차근 챙겨주셨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지만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복지정책 관련한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처음 할 때 이것을 복지부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부에서 사전협의가 된 겁니까, 이 문제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과 관련된…….
강수

원강수위원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기금과 관련해서…….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그런 사전심의를 받은 거냐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6월 5일 자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6월 5일에 가서 심의를 할 때 교육법무과에서 거기 배석해서 설명을 다 하고 긍정적으로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조속하게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6월 5일 자로 심의를 받았고 거기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직 통보를 못 받으신 거죠? 통과는 못 한 거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1년여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의뢰를 한 것 중에 승인받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에 어르신건강카드하고 장수축하금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불가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이번에 이것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어르신건강카드를 그때 승인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어르신 기초연금하고 중복된다는 쪽으로 그쪽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장수축하금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역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심의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학생들, 사실 정부에서는 8분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5분위로 낮춰서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20억, 30억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몇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강원도 입장에서 이 정도 예산은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비중은 작겠지만 저는 이것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자치단체 복지정책의 어떤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대학생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정부에서 지원한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해서 굉장히, 그런데 그 문제가 일었을 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접근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강원도의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식의 지원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일단 시작이 되면. 그렇죠? 지금 5분위로 나누느냐, 6분위로 나누느냐 하는데 그 범위가 지금, 일단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될 것이고, 그렇죠? 도립대학 재학생들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에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거기서 제외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6,000명인데 향후에 계속 예산이 확보가 돼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내 인력 양성 차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차적인 것이고,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복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지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획조정실 소관인 기행위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라, 세세하게 얘기되는 것은 제가 사실 기조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 하고 나온 것도 있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청소년희망기금 그 범위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례안까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보건복지여성국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다음에 진짜 청소년 육성이나 지원에 필요한 그런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고민을 하셔야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니까 잘 모르신다는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모른다는 것보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의 범주가, 사실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만약에 올해 20억을 쓰게 되면 다음 해에는 이 예산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연간 추정액을 6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30억을 올렸을 때 10억이 삭감돼서 20억이 됐는데 아마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대상자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억밖에…….
강수

원강수위원

줄인다는 말씀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20억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될 때 전체 5분위를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뭔가 다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에서 출연 받은 금액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각 시ㆍ군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출연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 계획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올해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향후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쓰는 것은 기금에서 쓰고.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계획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다, 그렇죠?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청소년 시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고 계신가요?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검토의견서 3쪽요. 3쪽에 보면 검토의견에 제정안 개요라고 해서 ‘본 조례안은’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김금분위원장

검토보고서는 저기에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기에 없습니까?

김금분위원장

예, 저기에는 없어요.
강수

원강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인력 양성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력 양성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수인력 양성 차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모든 대학생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고 또 본인의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분위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좀…….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메르스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공공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공공재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보건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스와 관련된 보건정책이나 보건시책 이것이 지금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재원, 가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는 여러 복지혜택 중에서, 뭐냐 하면 어떤 특정 계층한테 그냥 나누어주기식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복지정책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받고서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받고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재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르스와 관련된, 보건환경과 관련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지금 이와 같은 위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건이나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원주와 강릉에 지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게 공공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생 등록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안은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인위적인 기준을 둬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재정형편상 모든 도 출신 도내 대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준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학생들 등록금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지원 안 받는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런 요구가 나올 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고등학생들도 해 줘야 되고 중학생들도 해 줘야 되고 나중에 학자금 지원까지 자치단체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위원님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기준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사람 중에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기준, 저소득층 기준이 지금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원주의 한 초등학교는 영어 관련한 지원 예산이-교육청으로부터 말이에요.-작년에 2,000만 원 받던 것이 지금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교육 관련 예산이.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또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일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보다 복지 주관부서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 정책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도 출신 도내 대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이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사립대학을 다니다보니까 500만 원이 넘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7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1년이면 1,0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도에서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억을 했지만 깎여서 20억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학기에 50만 원.
윤미

박윤미위원

한 학기에 50만 원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에서 50만 원이라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에서 우리 지방의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너희들을 우리가 이렇게 없는 살림에 지원하고 있다.’,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작에 좀 나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이 없다, 재정이 없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5분위밖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장학금도 일부 받고, 때로는 등록금도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고 그러거든요, 대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아까 5분위면 5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분들인데 저소득층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5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돈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에서 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를 지켜봐 주고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큰돈은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와 같이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타 시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강원도가 처음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똑같은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심영섭위원

저소득층에 관련된 대학생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에 당연직이라고 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장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당연직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임기간이.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계시는 과장, 국장님들을 보면 이 자리에 3년 동안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실질적으로 위원장 정도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간사는 담당과장님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됐을 때는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행위에서 원래 장학금을 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여기에, 청소년법으로 해서 여기에 조례가 왔는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우리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정말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상 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는 오히려 더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강원도립대학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실습선이라든가 학교 내의 실습장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는 30년 이상 노후된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연간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지 않는 6,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장학생들에게는 실제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그 평균을 잡으면 1년에 1,500명, 2,000명 정도 될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인원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많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전체 대학생 수가 7,000명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5분위 미만 대학생이 7,000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중복되는 학생들 한 1,000명을 제외하고 6,0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사실은 정확하게, 또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어느 선, 이런 것의 기준점이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금액이 20억이 될지 그것보다 적을지 그것은 아직 측정이 잘 안 됩니다.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20억이 섰습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20억이 섰는데 중복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됐다, 그러면 1인당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장학금 지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심영섭위원

기준에 의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이 한 학기당 50만 원, 연 100만 원입니다.

심영섭위원

그 이상 지급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더 낮아질 수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은 여기 20억, 10억 정도 모자랐을 때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의 교육법무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지금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지원 조례안 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기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7쪽에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장학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등록금 지원, 이게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그다음에 9항에 보면 ‘그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지금 문제의 쟁점이 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서류로…….

김기철위원

서면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서류로는 못 받고 유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원강수 위원님께서 그런 서류를 말씀해 주셔서…….

김기철위원

개별 심의, 이 사업에 대한 개별 심의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내용은, 교육법무과에서…….

김기철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메모 좀 하실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개별 심의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할 때 전체적으로 문맥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을 심의를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그 결과를 문서상으로, 자료로 해서 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장학금, 등록금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기금 용도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새롭게 시작하는 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기철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기금의 용도를 정할 때,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항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이 조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복지부에 협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5분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 분위로 나누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국가장학금…….

김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체 분위요?

김기철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분위는 10분위까지 있는데요…….

김기철위원

그중에서 2등급,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를 뺀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10등급인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뺀 10분위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뺀 10분위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 하위 두 팀을 뺀 10분위에서 5분위면 중산층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분위는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서 전체 모든 국민이 이 분위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분위도 사실 최상위의 계층은 다 뺀 상태의 10분위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김기철위원

대상에는 문제가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에 10분위까지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균등배분이냐, 단지 장학금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충돌인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김기철위원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김기철위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선관위…….

김기철위원

선관위 유권해석을 문서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문서로 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

김기철위원

보건복지부에 심의 받은 것을 자료로 달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보건복지부 심의 받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조항, 조항, 조항 이런 것은 지금 법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을 사항이…….

김기철위원

아니, 보건복지부는 사업별로는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조금 전에 저한테 불러주신 내용은 전체 지원, 그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김기철위원

지금 제가 등록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등록금 얘기를 벌써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고, 또 사실은 이게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등록금이라는 말을 차마 못 하고 사업이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록금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것을, 문서화된 것을 자료로 달라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6월 5일에 저희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받는 것은 아직 못 받았지만 심의 때 긍정적으로, 교육법무과에서 가서 답변도 하고 심의를 받은 결과 좋은 결과가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려오면 그것으로 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1분위에서 10분위까지인데 5분위가 500만 원이면 1분위는 얼마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분위가 108만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한 분위와 한 분위 사이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 1분위가 108만 원이고요, 2분위까지가 243만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5분위가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월 소득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0만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1분위는 월 소득이 얼마냐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분위가 108만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저소득이 1분위예요? 그럼 10분위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하고 차상위 다음에 1분위인데요, 그 1분위는 108만 원이라고요.

곽영승위원

그럼 10분위는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0분위가 1,122만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차상위하고 생활수급은 얼마로 봐야 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차상위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108만 원보다 지금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곽영승위원

아까 국장님이 학생들의 도내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연간 100만 원 준다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중앙대 갈 아이들이 여기 강원대에 갈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꼭 그렇게, 연고대 갈 학생들은 연고대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곽영승위원

60억을 한다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60억의 예산이 서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6,000명에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1분위 집안의 아이하고 10분위 집안의 아이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분위까지 쭉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나 강원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고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가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집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똑같은 기회라는 것은 어떤?

곽영승위원

누구나 A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저소득층 집안의 아이나 부잣집 집안의 아이나 서울대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강원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저소득층 집안의 아이하고 빈곤층 집안의 아이하고 부잣집 집안의 아이하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여지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곽영승위원

서울대를 예로 들어 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대에 저소득층 아이와 생활이 좋은 아이가 가는 기회가 균등하냐고…….

곽영승위원

보시냐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면에서 지금 균등함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곽영승위원

우리가 서울대에 시험 합격하면, 성적이 좋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대에. 부잣집 아이거나 가난한 집 아이거나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그렇죠? 형식적으로 볼 때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죠, 서울대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집니까, 서울대라고 할 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환경을 따진다면 좋은 환경에서 지원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곽영승위원

실질적으로는 기회균등이 아니죠, 그렇죠? 일류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은 시험을 쳐서 합격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지지 않죠. 일류대에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부잣집 아이에게 훨씬 더, 100m를 출발할 때 출발선이 똑같습니까? 부잣집 아이하고 가난한 집 아이하고 대학입시라는 출발선이 똑같다고 보여져요? 다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차이가 좀…….

곽영승위원

부잣집 아이는 50m 앞에 가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가난한 집 아이는 출발선에 서있고 부잣집 아이는 저 50m 앞에 가있는 거예요. 기회균등이, 똑같지 않죠. 100만 원을 주려면,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초ㆍ중ㆍ고생들 중에 연간 1,500명~1,600명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500만 원씩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등록금만. 또 교과서비, 여러 가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연간 1,500명~1,600명의 초ㆍ중ㆍ고생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초ㆍ중ㆍ고 학생들, 사실 기금에서 그 사업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저도 생각…….

곽영승위원

앞으로 연간 60억으로 늘려갈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20억을 승인해 줬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60억으로 늘려갈 건데, 60억을 갖고 아까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선입니까, 대학교 간 아이들에게 100만 원씩 돈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학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곽영승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치자고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물며 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대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숱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순서가 맞아요?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산안 집행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거리를 헤매고 있는 초ㆍ중ㆍ고생, 이 1,500명이 우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나마 돈이 있어서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우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6,000명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돈을 줘요? 다분히 선거용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렇게…….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작년부터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찬반토론을 하는 복지정책,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도청 들어와서 도의회 일을 해 보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 도지사님이나 강원도청에서 하는 시책사업, 복지정책이 너무 쉽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내주고 하는 이런 식의 복지정책을 누가 못 합니까?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오늘 심사해야 되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면 혜택을 보는 대학생의 학부모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심사를 하는데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50만 원이 지급되면 참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원받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강원도의, 또 다른 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흐름을,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이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 간과한 것이 뭐냐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합니다. 등록금이 500만 원, 6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5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려운 분들한테 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이에요. 영어 관련한 2,000만 원의 지원 예산이, 교육 예산이 지금 1년 사이에 30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교육청 앞에서 삭발도 하고, 그 여자분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당국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도 못 하는 당국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책기조를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기식 그런 지원보다는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을 저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 범주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0만 원이나 700만 원 이것이 등록금인 것이고 장학금이란 그 등록금을 내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것이 저희가 장학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 개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성적우수 장학금입니까? 이것이 어떤 장학금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국가장학금 범위, 저희가 그 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현재 5분위에 해당되는, 등록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립대는 한 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학기에 50만 원 해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등록금을…….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니까 장학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적우수 장학생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수자에 대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강수

원강수위원

이왕에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청소년희망기금이나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이런 기금 운용에 관한 그런 계획도 다시 한번 손을 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청소년들,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금 운용 방향이 뭔지도 이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기금 용도를 조금, 모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지원기준을 잡았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등록금 지원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대학생인데 모든 대학생이라고 하시면…….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도 아닌데 남의 일을 받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돈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쉽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전체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바깥에서는 속된 말로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1989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어요. 지금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제가 50만 원씩 1년에 8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급을 한 대상은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장학금 외에도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방식의 조례를 통한 장학금 지급은 처음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하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2,000만 원 받던 돈을 300만 원 받을 정도로 모든 재원이 무상급식 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우리 도로 봐서는 모든 재정의 상당 부분이 동계올림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지금 하루에 1억씩 이자를 내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사립대학도 지금 많은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식자랑을 하면 팔불출이지만 저 같은 경우 제 딸이 강대 경영대학 출신입니다.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졸업을 했어요. 또 제 아들놈이 사립대학을 다녔지만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생활이,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 물론 줘서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형편은 됐지만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못 받아서 되겠느냐, 또 그런 걱정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강원도 돈이 아니고 개인적인 돈 같으면 이렇게 몇십억씩 장학금을 줄 수 있겠는가, 감히. 그게 참 심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심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회시를 받지도 않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가 다릅니다. 우리가 A라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면 A라는 방향의 답변이 오는 것이고 B라는 방향의 질의를 하면 B라는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선관위에다가 자세하게 문서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결론 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부터 올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심의라든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 이것은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60억을, 도내에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수급대상자가 한 11만 명 돼요, 합쳐서. 이 차상위계층과 생활수급대상자 집안의 초ㆍ중ㆍ고생에게 이 60억 원을 학비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나갈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곽영승위원

아니, 그 아이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장학금을 주든지, 꿈을 잃지 않도록. 주려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줄 수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서 집행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의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곽영승위원

조례를 다시 수정하면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죠.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자, 60억을 가지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조항을 여기에…….

곽영승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금분위원장

마치셨나요?

곽영승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강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과 효율성,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다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효율성 아닙니까? 효율을 높이려면 성과를 높여야 되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책 우선순위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강원도 재정형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복지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일부분, 일부분 조금씩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 그런 학생들, 그런 대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그렇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지만 다른 부서의 일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 차라리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지금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나 복안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괜히 떠안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흐름, 그 방향을 일단 잡아야 하고 그 흐름상에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또 다른 부서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청소년희망기금과 관련된 이런 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하는 부분까지 조만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이 희망기금으로, 지금 20억 원이 확보됐잖아요? 기왕에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늘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김금분위원장

업무 또한 계획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이고 조례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지금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답변도 어렵고 우리가 질의를 해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그냥 참고로 쓰려고 하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억지춘향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예산도 기획조정실에 있고 계획이라든가 시행도 기획조정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례는 여기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 왜 여기서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조례 만드는 것만 여기이지 다른 건 다 기획조정실에 있잖아요. 집행도 거기서 해야 될 것이고 예산도 거기서 할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사업부서가 기획조정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저희가, 청소년의 범주를 좀 넓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언뜻 생각해 보면 지금 세 가지를 같이 묶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희망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청소년 조례도 다 여기에 하나로 담기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럼 기획조정실 업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조례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차라리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지 이걸 묶다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없어지고 주인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빼앗기는 조례가 될 수 있고, 이 조례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쭉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9항에 보면 ‘그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이 9항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계획 세워놓은 대로 이것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심사도 육성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성위원회 구성조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해 놨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이 거기에 들어가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지금 당장은 기금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 조례라든가 전체 일은 기획조정실에서 다 관장할 수밖에 없는, 앞을 내다보면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심사도 육성위원회에서 다, 이것이 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도 아닐 것 같고 내용도 아닐 것 같고, 또 서면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공무원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20명,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업무담당 국장, 교육청 해서 지금 네 사람이고 20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전문가들이 지금…….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던 조례도 민간 위주로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관 주도로 더 강화를 시킨 굉장히 고압적인 조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문항 전체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9항에도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앞의 8항까지는 그저 구체적인, 미미한 것이지만 9항에 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할 수 있는 범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일단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자료 요청을 하셨던 공선법 답변 근거자료, 또 보건복지부 기금계획변경승인서,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도에서는 도대로 질문을 해 보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및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등 3개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여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이 중 주요 핵심 심사 사항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지난 회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원안 동의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심사의 주요 핵심내용은 본 조례안 비용추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299억 원을 투자하여 도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부분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시 수혜자가 되는 대부분의 도 출신 도내 대학생 1만 2,000명이 도지사 선거권이 있으므로 본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시 협의사항을 제출하는 등을 조건으로 기금 변경계획을 동의해 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부득이 이 두 조건을 선관위와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따른 판단이 어려웠으며, 아울러 금일 심사에서 본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조례가 존재하는 부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존재하는 부서가 조례 제정 부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빈곤의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한 계층과 대학에 진학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도민으로서 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부분이 보충 또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을 더 이상 심사할 수 없어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