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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46회 제2교육위원회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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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용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13일 2015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성 경비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시 우선 편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있어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정원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변경될 경우 강원도와 같이 인구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교육이 황폐해 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시책 교육복지사업을 추가재원 없이 교육재정으로 감당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또한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교원 정원의 감축은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강원도 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교원 정원 감축 철회 등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의 의무지출 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학생 수 비중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교원 정원 감축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의 교부금 감소와 통폐합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 공동화 유발,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황폐화 우려가 있어 중단되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OECD 수준으로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