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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4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5-06-16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건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취약 노인계층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삶의 질이 높은 고령사회를 구현코자 추진 중인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금 보조 등 도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체계획 수립,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등 시ㆍ군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등 사업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금 사용 제한 및 반환, 지원금 관리ㆍ감독 등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취약 노인계층 전용 임대아파트인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용도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시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안상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은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 가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총인구 155만 9,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5만 6,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6.6%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주취약 노인 가구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도에서는 노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실현을 위하여 임대주택 보급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효도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형평성 논란은 없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효도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의를 거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취약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은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용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노인전용 아파트라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만 들어가는 아파트로 봐야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개별 지원이 아니라 아예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 똑같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1,000만 원을 신청해서 사용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나오시거나 돌아가셨을 경우 반환하는 문제라든가 선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바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차라리 입주금 자체를 아예 대폭 낮춰서, 1,000만 원을 지원할 필요 없이 아예 1,000만 원을 낮춰서 공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형평성 문제도 없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사업자가 LH공사다 보니까 일정기준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보증금은 시장ㆍ군수가 LH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65세 입주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장ㆍ군수들이 LH공사,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효도아파트에 당첨돼서 입주하시는 노인들은 안 그래도 복 받았는데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65세 이상 됐는데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임대주택으로 갈 경우에 “나도 달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반 입주자들은…….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 입주자가 아니라 65세 이상 자격이 됐고 여기 효도아파트에 신청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일반 민간 아파트라든가 혹은 관에서 하는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테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주거복지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주거복지 제도상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큰 실익은 없습니다. 사실 목돈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떨어진 사람들, 입주가 안 된 사람들도 주거복지 제도에서 주택 임대료하고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일부가 여기처럼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계산해서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금전적인 지원 기준으로는 노인 전용 효도아파트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노인들을 위한 전용시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다른 임대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도 몇 개 있잖아요. 그쪽에도 보증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목돈이 없어서 나도 똑같은 조건이니 1,000만 원을 지원해 다오,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덜 내겠다고 신청을 해 올 경우 그렇게는 못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효도아파트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못 들어가서 다른 임대아파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임대아파트는 효도아파트보다 조건도 나쁠 것이란 말이에요. 효도아파트에 떨어져서 조건 나쁜 데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면조차 도움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불합리한 특혜 시비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대책이 없으면…….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춘천시에 100세대가 건립됩니다.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2년 뒤인 2017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자꾸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원주시에서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쪽에도 LH공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확대를 해야죠. 보증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금액으로 볼 때는 거의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특혜 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 자체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 세대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LH공사에서는 얼마의 보증금을 예상하고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1,000만 원을 도와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냥 그것으로 들어가고, 월세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월세는 있죠.
정선

유정선위원

월세는 들어가시는 취약계층 분들이 내야 되는 것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취약계층은 주거복지 비용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주거복지 비용에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월세를 한 6만 원~7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실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월세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전기나 수도나 기타 이런 것은 따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65세 이상 취약계층이라면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돌봄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애매할 것 같거든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해 두시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세대주의 나이가 몇 살이냐, 고령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정 기준 점수를 평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른 점수, 그다음에 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따른 점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평가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에도 영세민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사 2지구인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임대아파트.
정선

유정선위원

거기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효도아파트가 아니라 영세민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웬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이라면 일단 자녀들이 없어야 되고 정말…….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고령이면서 어려우시고…….
정선

유정선위원

외롭게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도와 춘천시와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3개 기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최대한 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요즘 사회가 어려운데 형편이 어려운 젊은 층이 노부모를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노부모들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따로 나가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있죠.
정선

유정선위원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면 또 다른 층에서는 “저것은 특혜다.” 하는 부분이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것은 철저히 저희가…….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도시락 봉사를 조금 해 봤습니다. 시골인데 엄마 혼자 사신데요, 노인이. 얼마나 힘드실까 했는데 거기에 외제차가 서 있어요. 아드님 차래요. 그것 보고 놀랐거든요. 그분이 정말 없이 사는 줄 알고 눈물이 찔끔 났는데 아들이라는 분은 갖출 것 다 갖췄으면서도 부모를 안 모시고 그냥 방치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세심하게 살펴서 선정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해 보는 것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타 시도에도 조례가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타 시도에 똑같은 조례는 없고요, 유사한 제도들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이 보증금인 것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1,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그 방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의미는 없는 것이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리고 무주택 노인이라면 홀로 사는 분을 얘기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홀로 사는 분도 해당되고 부부라도 고령일 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 대상이 되고…….
현창

박현창위원

자녀들은 없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자녀 기준은 저희가 분명히 제한을 해야죠.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평수 자체가 다 똑같지는 않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춘천시에 100세대 짓는 것은 26㎡로…….
현창

박현창위원

똑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기에는 좁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자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입주대상이 아예 안 되죠, 65세가 아니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게요, 두 내외로 한정한다든가 독거노인으로 한정한다든가 아예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훈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최명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최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 중인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착공이 크게 늦어지면서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 구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우리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영월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을 포함한 강원남부지역은 과거 국가의 핵심 에너지산업인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을 유발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1989년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체산업 부재에 따라 해당 지역경제는 점차 피폐화되었고 현재까지도 회복의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원남부권의 열악한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 기반시설의 절대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결과제의 일환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0년도에 착공한 동서 6축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 250.4㎞로 현재까지 2008년 12월 음성 구간과 2013년 8월 음성~충주 구간을 개통하였고 2015년 6월 충주~제천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삼척 구간 123.2㎞는 지난 2011년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타 구간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동안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과연 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낙후된 강원남부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은 국토를 평택에서 삼척까지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 6축 간선교통망인 고속국도 44호선의 제천~삼척 구간 조기 건설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낙후된 중부내륙지역 개발과 강원 동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밀려 미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원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촉구안이 본 노선의 사업 당위성을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강력히 피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건의안의 채택과 더불어 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및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서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현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박현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영월, 평창과 충청북도 제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의 주요 교통망임에도 선형이 불량한 산간도로여서 주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지도 82호선 평창~제천 구간의 문제점과 선형개량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여 해당 사업의 조기추진을 촉구하는 우리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국지도 82호선 평창~제천 구간은 안전문제가 취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국민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국정과제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교통 기반시설이 불비한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수반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저평가되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정부정책 비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노선의 선형개량이 완료되면 통행거리 18㎞, 통행시간 22분 단축, 연간 10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ㆍ정체가 심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기능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당 노선은 기반시설이 불비한 낙후지역에 위치한 국가지원지방도로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중부내륙지역의 핵심 노선인 국지도 82호선 평창~제천 구간 선형개량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기를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박현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은 우리 도 평창에서 충북 제천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35.4㎞ 구간에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연결교통망 구축을 통한 올림픽의 성공개최와 강원남부권 교통물류체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본 구간은 국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 중인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의원님의 조기 추진 건의안이 본 노선의 사업 당위성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번 조기 추진 건의안의 채택과 더불어 도에서는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본 노선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현창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본방향과 주제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도 경제발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와 안 제8조 제3항 제5호에서는 2015년도 시책방향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에너지 체계구축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5항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내용에 맞게 제12조를 제8조로 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 제6항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업무당담 실ㆍ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고 회의 시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9호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포괄적 재정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 사업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그 사업 내용은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지원,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노후시설 개선지원,-2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 안전장치 보급 지원,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서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에너지대상 후보 추천 소관을 에너지 업무 소관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안 제8조 제4항 에너지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라는 개선 권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오전에도 지역활성화를 통한 토론회를 주관해 주시고 항상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245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는 저희 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순서에 따라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국비지원 사업인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이전기업의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 제1항에서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확보 방안 중 보증보험증권 설정의 경우 기존에는 의무사업 이행기간인 5년에 대하여 보험가액을 설정하였으나 국비지원 기준의 규정을 반영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보험가액을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따라서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이전기업 보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투기업의 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도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조례안 제3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3에서는 위원이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출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누설, 위원회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금회 개정에 포함되도록 권고한 사항들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3조 내지 제3조의3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투자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디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증보험증권 설정가액은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의무이행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한 번에 끊어놓으면 1년이 경과된 후 1년 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년 치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년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4년 치만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한 번에 끊으면 지나간 5년 치까지도 계속, 예를 들어 맥시멈으로 보조금을 다 받았을 때-5년 치를 한꺼번에 끊으면-4,49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4년 치만 남고, 2년이 지나면 3년 치만 남도록 단계별로, 한꺼번에 끊으면 2,697만 원이 되니까 이전기업에서는 보증보험증권 수수료가 상당히 경감되는 효과가 있죠. 저희는 남은 기간에 대한 이행만 하면 되니까 보증보험증권 효력에 대해서는 문제없고,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하다 보니까, 기업이 이전해 오면서 5년 치를 한꺼번에 끊으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감해서 1년이 지나면 4년 치만 유효하게, 2년이 지나면 3년 치만 유효하게…….
성욱

홍성욱위원

보증보험증권을 매년 끊는 건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꺼번에 5년 치를 다 끊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위원장

계산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5년 치를 한꺼번에 끊으면 4,495만 원이 되는데 차감해서 끊으면 보험 수수료가 많이 절감된다는 얘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퍼뜩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매년 끊는다면 모르겠는데 최초에 한 번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 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보조금이 나갈 때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매년 끊도록 하면, 안 끊어오면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나갈 때 이행 보증보험증권 5년 치를 끊어오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에서 주는 지방보조금은 공장이 다 준공돼서 완공된 후에 한 번에 주는 것이고 국비는 선보조금 지원제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따로 주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잘라서 주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국비는 연차적으로 잘라서 주니까 3년이 남았으면 3년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가…….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완료된 후부터 5년간 적용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다 받은 이후부터 5년…….
성욱

홍성욱위원

5년이니까 처음 지급할 때 5년 치 보증보험증권을 한 번에 끊을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 번에 다 끊는데 5년 치를 한 번에 다 끊는 방식으로 한다면 4년이 지났을 때 1년 치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환수대상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성욱

홍성욱위원

아, 만약에 1억의 보조금이 나간다면 5년으로 했을 때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보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1년이 지나면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성욱

홍성욱위원

1년짜리 2,000만 원을 감해 주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증보험에서 8,000만 원만 배상을 하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꺼번에 5년 치를 끊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차등해서 주면, 보조금 받고 1년이 지나면 남은 기간 동안 잘못된다 해도 환수를 안 하는 것이니까 그것 빼고 끊는다는 이런…….
성욱

홍성욱위원

어느 기업에서 5년 치를 끊어서 4년 동안은 잘하고 있다가 1년 시행을 못 해서 그 1년 때문에 5년 치를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4년 동안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다가 1년 못 했다면 나중에 1년 치만 내면 되는데 이 경우는 쓸데없이 보증보험증권 5년 치가 담보로 잡혀있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증권 비용만 그렇고, 만약에 4년을 하고 1년을 못 했을 때는, 만약에 1억 원으로 했다면 4년 동안 이행했으니까 8,000만 원은 감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만 회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균분해서 나눠주는 것이니까 최종 1년 치만 저희가 회수하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조해 주는 규정이 그렇단 말이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에 5년 동안 했는데 1년밖에 못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4년 한 것을 전부 다 징벌 식으로 해서 1억을 다 회수하는 게 아니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차별로 잘라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폭이 되는 것이고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자료 관련해 가지고, 삼척에 미회수 보조금 업체가 있습니까? 도에 보고 안 된 업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삼척에 미회수…….
재웅

정재웅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있나요, 없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삼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삼척 맞죠. 조선업체 하나 들어와서 사기 쳐서 몇십억…….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어딘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리 도의 보조금이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처음에 이전할 때 도의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재웅

정재웅위원

확인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따로 보시기로 하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삼척에는 보조금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지금…….
재웅

정재웅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 원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배포된 자료에는 없네요.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해서 기 조례에 있던 투자액 기준으로 제조업 3,000만 불, 관광업 2,000만 불, 물류업 1,000만 불, 이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외투법에 나와 있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그리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외국인 제1대 주주.
재웅

정재웅위원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됐을 때 그 조항이 적용되는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에 지장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외투법 시행령에 의한 대규모 투자는 제조업 3,000만 불, 관광업 2,000만 불, 물류업 1,000만 불을 지칭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문막 외투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데 투자유치단지로 들어올 만한, 대규모 기업이 아니고서는 외투 사업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가 아닌 관광시설이나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과도한 조례고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울산, 충남, 전남 외에는 저희가 개정하려는 범위로 다 완화를 시켜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강원도가 외자유치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렇게 과한 대규모 투자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30%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제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외자유치 조례가 과도하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준 자체가 과하게 높게 제시되고 있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막 외투단지에 유치를 하려는 중소기업,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된 아시모리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은 들어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 아시모리는 협상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엊그제 MOU를 한 해태 가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원주 문막단지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던 겁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시모리가 100% 다 한다면 한 달에 150억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50억을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1,500만 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으로 따졌을 때 3,000만 불이니까 안 된 거죠. 처음에 정부가 선정한 조세감면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거 기준을 제시해 봤더니 지원 사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거나 투자유치를 하려면 이렇게 완화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차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보조금이나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원하는 내용은 조례에서 입지보조를 하는 것하고 고용보조…….
재웅

정재웅위원

입지가 몇 %입니까? 조례 원문을 보면 좋겠는데 없어 가지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여기에는 기준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원문상에도 규칙…….
재웅

정재웅위원

규칙 갖고 있으면 하나만 주시죠. (담당 직원이 자료를 건네줌) 조세감면도 적용을?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세감면은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15년간 면제…….
재웅

정재웅위원

부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문막 외투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부지니까 문제없고 개별부지를 사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런…….
재웅

정재웅위원

개별부지를 사 가지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기업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시모리 같은 경우는 꼭 문막 외투단지로 오겠다는 전제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유치한 베름이라든지 해태 가루비는 외투단지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태 가루비는 150억 정도…….
재웅

정재웅위원

가루 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태 가루비,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제과…….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어디 자본이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본 가루비 자본입니다. 가루비가 일본…….
재웅

정재웅위원

일본, 또?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태하고 같이…….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베름사라고 일본 유산균 발효 제조업체, 해태 가루비 같은 경우는 감자칩…….
재웅

정재웅위원

베름사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40억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외투법 근거 기준을 놓고 본다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 이외의 유명무실한 기업 유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외투법에 근거한다면 금액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현행 조례로 하면 금액이 300억 이상 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재웅

정재웅위원

일정 규모의 금액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투자 실효성이 있는지 안 따질 수 없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조금 자체는 다 이전이 된 후 가동 시에 지원해 주는 문제니까 중간에 그럴 우려는 없죠. 외투단지에 들어오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합작으로 들어오든 개별로 들어오든…….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 개정 사례 하나만 주세요. 우리 강원도 조례와 어느 정도, 우리 도 조례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담당 직원이 자료를 건네줌) 비교표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제13조 제2항을 신설한 사유가 뭡니까?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순수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는 것이 제13조 제1항의 전제이지 않습니까? 제13조 제2항은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 법인이나 외국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인데 30% 이상의 외국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 중에 그 기업이, 예를 들어 해태 가루비 같은 경우는 일본 가루비의 주식을 국내 롯데제과가 갖고 있다면 롯데제과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은 외국인 투자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 순수 외국 법인이 갖고 들어온 금액이 30%가 넘어야만 되고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2항에 명확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외국 돈 30%가 들어오더라도 그 돈 안에…….
재웅

정재웅위원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순수 외국 자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외국 자본을 통해 국내 자본이 들어왔을 때 외투의 지원 기준을 받는 것을 방지하게, 순수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 자본 안에 국내 자본이 투자한 사례가 있거나 주식 권리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다 빼겠다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원주 문막단지, 해태 가루비라든가 베름사의 각각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해태 가루비의 투자 금액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태 가루비가 240억입니다, 전체 투자 금액이. 이 중에 한 150억 정도를 일본 가루비가 투자하겠다는 것이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나머지는 해태에서 하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합작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베름사는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베름사는 순수 외투 자본으로 38억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8억 사업이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우선 1단계로 38억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8억 원의 사업이라면 보조금 규모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해당이 안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현행 조례로는 해당이 안 되지…….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외투법이 개정됐을 때, 조례가 개정됐을 때 해태 가루비는 11억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투단지는 임대단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1%로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입지보조금은 빼고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것…….
재웅

정재웅위원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해서 11억 정도 된다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산출 기준이 규칙에 다 나온다고 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면 SOC 기반시설들은 다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투단지형으로 하면 지원이 많이 되죠. 그런데 아직 외투단지에 대해 SOC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단 원주 문막단지에 외국인 투자 관련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토론회를 한 TP의 벤처공장도 사실 유치해야 되는 외투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시설이든가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외투 조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물론 문막 외투 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 전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일반 산업단지를 선호해서 들어오는 기업도 사실 적용이…….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는 뭐가 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역시나 이것도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전부 다 국내에서 받으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 조항이 따로 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규칙에 다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규칙에 담았어요? 그것을 규칙에 담나?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에서는…….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 원문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규칙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앞서 국내 투자유치 지원 조례 원문 조항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사후관리 조항이고 보조금 지원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조금 지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투자유치 지원 조례 원문 조항에는 의무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것은 투자이행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장치인 것인데, 그래서 강제사항으로 둔 것인데 왠지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다룬다는 느낌이 드네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구체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적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선언적 의미로 넣어준다면 외자 조례와 내자 조례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속력은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야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듯이 우리 도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대신에 너희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도 평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의견 조율을 요청드립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번거롭더라도…….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규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시…….
재웅

정재웅위원

규칙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제조항으로 이행하는 것이 들어 있긴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것…….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 지급 결정 제10조 제3항을 신설해서, 내국인 기업유치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행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조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의견이시면 이것은 규칙에서 빠져야 되는 문제이고 규칙에는 강제조항으로 의무ㆍ이행하도록 저희가 분명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른 내국인 투자자들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규칙은 결국 조례를 보완시켜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3조에서 1회에 한해서 협의회 위원들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나요? 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1회 연임 정도만…….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2년만 했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런데 연임 조항이 없어서 그랬는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회 이상을 더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 오랫동안 한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중요한 사항심의에 뭔가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회 연임으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투자기준은 제조업 3,000만 불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것을 다 삭제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 금액이 없어도 괜찮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소 금액은 원래 외투법상 1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1억은 넘어야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억, 너무 적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적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기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현창

박현창위원

최하 100억이라든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존의 임대부지 설비만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하는 게 100% 투자할 경우에는 100억이 넘어도 문제없겠습니다만 지분만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제조업의 경우 최소가 3,000만 불이었으니까 너무 과하다고 해서 낮춘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하신 해태 가루비 공장 증설 자료의 지원 또는 감면 금액을 보니까 합계가 58억이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조세감면까지 다…….
재웅

정재웅위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료 감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 지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 기업이 받는 혜택 전체를 망라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외투법에 근거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외투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재웅

정재웅위원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네요.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1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잖아요. 이것 말고 우리 강원도 조례로 따지면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혜택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없어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시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재웅

정재웅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이 항목에는 없는데?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료 감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인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아니…….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라는데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나도 안 갖고 있는 자료를…….
재웅

정재웅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제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이런 자료를 제가 봤으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총투자금액이 240억이라고 하는데 혜택이 몇십억 되면 빚을 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규칙에 보완되어 있으니까요.
재웅

정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