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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24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6-16

최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제21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해서 도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다른 시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주식회사 베름 회장인 일본인 이와사도시히로 등 총 12명으로 분야별로는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외국인 1명, 산업ㆍ경제 분야 2명, 교육ㆍ사회 분야 2명, 군 관련 인사 4명, 언론인 1명, 정보ㆍ치안 분야 2명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와사도시히로 회장은 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인 문막외국인투자단지에 제1호 입주기업인 한국베름의 회장으로 유산균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지닌 기업의 도내 생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내 유산균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쪽입니다. 금승호 전 한림성심대학 총장은 지난 2004년부터 11년 동안 한림성심대학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학교 발전을 통해 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재임기간 중 각종 평가 및 지표에서 한림성심대학을 전문대학 중에서 전국 상위의 견실한 대학으로 육성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한 도민 창업 지원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8쪽입니다. 금용백 육군 3사관학교장은 23사단장으로 2년여 재임하면서 민ㆍ관ㆍ군ㆍ경의 내실 있는 통합훈련 등으로 완벽한 통합방위작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2014년 영동지역 폭설피해 시 예하병력을 동원,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그 외에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많은 대민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주민의 대군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향후 군과 우리 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에도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쪽입니다. 김교성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36사단장으로 재임하면서 도 및 원주시와의 긴밀한 통합방위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예비군 훈련체계를 정립하는 등 지역안보 수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참전용사 예우, 지역행사의 적극 동참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병영문화 혁신과 더불어서 군 간부 주민등록 이전 추진 등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강원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기대됩니다. 12쪽입니다.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을 거치면서 우리 도 농정 분야 예산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도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및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년기를 춘천에서 보낸 이유로 우리 도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끈끈한 인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쪽입니다. 신연식 신한은행 강동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신한은행 강원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투자기업 등에 각종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였고 도내 재해현장 봉사활동,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며 각종 지역행사에 대한 후원을 자처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의 모범을 만들었으며 이와 같은 우리 도 근무경험은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6쪽입니다. 김명환 전 KBS춘천방송 총국장은 재임기간 중 도내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중계기를 확대 설치하고 화천군 다문화가정 30여 가구에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를 설치하는 등 도민의 보편적 방송문화 향유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 개최와 같이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지역과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18쪽입니다. 김종민 전 강원발전연구원장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한 그간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연구원장 재임기간 동안 도의 역점시책 개발 및 실질적 성과 창조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은 물론 향후 국내외 문화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많은 지혜를 보태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20쪽입니다. 김호윤 전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청장 재임 시 4대 악 척결, 비정상적인 무질서 타파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실질적 치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노력하였고, 특히 상대적으로 노령사회인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어르신 보호를 위한 효 나눔 치안을 펼치는 데에 주력해서 도민들 사이에서 크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변원섭 국군기무사령부 기획관리실 차장은 도내 민ㆍ관ㆍ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요 기관ㆍ단체장 간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하였으며 내실 있는 대민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군의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임기 중 우리 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군 관련 도정 추진에 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습니다. 24쪽입니다. 이동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민ㆍ관ㆍ군 유기적 협력을 통한 102보충대 입영문화제 운영 활성화로 군 입영문화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도내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전국에서 모이는 입영가족 장병들에게 강원도의 좋은 이미지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26쪽입니다. 장선주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도내 국제행사 개최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이탈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ㆍ안보 분야에 있어 우리 도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한 열두 분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의 발전에 대한 공적도 뚜렷한 인사들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총무행정관님,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자 중에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이 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이분이 2010년에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4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남기셨고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만두실 때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봉위원

취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자리도 사실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찝찝하게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이분이 임기 내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그런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매끄럽지 못하게 떠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다른 분이 후임 원장님으로 오시고 저희들을 첫 대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어요. 뭐냐 하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냈죠, 집행부에. 그래서 집행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물론 고심 끝에 여러 분을 선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4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강원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도 많이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떠날 때 매끄럽지 못하게 떠난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떠날 때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마무리를 잘 못하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분을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하는 게 합당한지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김종민 씨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기관장으로 재임하신 분들 재임기간을 보면 보통 1년 남짓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이 좀 안 되는데도 명예도민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임을 하셨던 김종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4년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도정에 기여한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그분이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포함시킬 때,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분의 어떠한 그런, 물론 장관까지 하시고 훌륭한 분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그 직을 내려놓을 때는 적어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후임자에 대한 어떤 대안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쓰고 떠나는,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약간 혼란에 빠졌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후임으로 다른 원장님이 오셨지만. 기간이 길고 짧고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아요. 강원발전연구원장을 하시던 분이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분이 마지막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랬던 부분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질타 아닌 질타도 했습니다. 안 계시는 분을 질타를 하게 된 거죠. 총무행정관님, 그 당시에 안 계셨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에서 매년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까? 현재 명예도민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212명에게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매년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스무 분 내외로 명예도민을 선정하는데 추천절차가, 올해도 열두 분 정도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는데 추천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추천절차는 저희들이 우리 도청의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수여하게 됩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올해 열두 분인데 추천 대상되시는 분이 총 몇 분인데 이렇게 열두 분이 선정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열세 분이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열세 분이 추천이 됐는데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열두 분이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중간에 한 분은 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해서 빠지고 열두 분을…….

임남규위원

어쨌든 1차 서류심사라든지 기타 예비심사를 한 번 한 것이네요, 비록 열세 분 중에서 한 분이 탈락되고 열두 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 어떻게 여성분은 한 분도 없고 남성분만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남녀를 골고루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되나요? 그런 대상자를 찾지 못하나요, 추천을 못 받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꼭 추천해라 이렇게는 안 하고요, 추천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어떤 사람이라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추천기준에 합당한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총무행정관실에서 좀 정성을 들인다면 각 분야에 두루 여론수렴도 해 가지고, 결국은 상생을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제도를 두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물론 남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사전에 분포를 좀 조사해서, 문서를 발송하든지 이렇게 해서 남녀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212명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주어서 활동이라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들이 어떤 도 주관 행사라든가 이런 큰 행사 때 그분들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직장교육을 할 때 강사로 초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는 다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먼저 춘천지방법원장을 하시던 최성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 어제 정선 사북중학교에서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1학기 중에 한 번 더 횡성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2학기에는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학교를 12개로 늘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은 명예도민께서 우리 도정 발전에 큰 역할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느냐, 서로 상생하고 우리 강원도정 발전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매년 연말이 되면-물론 하시겠지요.-지사님의 엽서라든지 또 명절이 가까웠을 때 약소하나마 우리 강원도 농수산물을 조금 보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으시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강원도에 있어서 득을 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금전적으로 특별히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도 주관 주요 행사, 예를 들어서 도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때 저희들이 초청을 한다거나 또 도정 주요 시책이라든가 연하장, 동트는 강원 이런 것도 발송해 드리고, 또 도 운영 관광시설 입장료 이런 것도 감면을 해 드리고, 이런 몇몇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몇몇 가지 있습니다만…….

김기홍위원

그러면 좀 원론적인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의 인적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정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강원도정 발전의 후원자,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요.

김기홍위원

아무래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으시면 아예 안 받으신 것보다는 강원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임남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활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명예도민증서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것을 접해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런 것 외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강원도가 마련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수여받으신 분이 212명 계시잖아요. 남자ㆍ여자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남성이시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추천을 받았고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찾아보면 분명히 여성분들도 명예도민증서를 받을 만한 공로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의 흐름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성만 선발을 하고 그러는 것은 흐름상도 안 맞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수여대상자를 보니까 ‘전(前)’, ‘전(前)’ 이래서 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여기에 근무했다가 가신 분들을 다 위촉합니다.

김기홍위원

전에 기여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조례에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 단위 주요 기관장 같은 경우에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근무했던 분들, 근무하고 가신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도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인데 여기에 보면 다 전(前)이 아니라 현직에서, 일본 분 이분은 지금 현직이시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김기홍위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는 의미가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현재형일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발을 하실 때, 물론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강원도를 위해서 기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지원해서 계속 강원도를 위해서 몇 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강원도 출신 중에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강원도 출신한테는 명예도민증서를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강원도 출신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주소지가 바뀌었더라도?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타 시도 출신이거나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죠.

김기홍위원

타 시도 출신 중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으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넓혀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 출신 분은 안 되지만, 얼마 전에 원빈이라고 우리 강원도 출신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분이 정선에서 결혼식을 해서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강원도 출신으로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애정이 있으신 분이고, 그 배우자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출신이 아니잖아요. 연락이 닿고 이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했을 때 강원도 홍보대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활동하는 인사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나중에 접촉을 해 보셔서 알겠다고 그러면 선발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상을 수여하는 방법도 있고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방법, 또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명예도민을 원하는 분이 있고 또 홍보대사를 원하는 분이 있고, 사전에 콘택트(contact)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도 존중하면서 또 우리 도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쪽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필요 없이 나는 감사패만 하나 주면 그게 더 좋겠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정인을 짚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든 것이고, 전에 기여하고 공로하신 분들도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해서 도민증서를 드리고 모셔야 되지만 앞으로는 한정되지 말고 다각적으로 현재 활동 중이고 또 젊은 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선발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충분하게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 아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명예도민들을 우리 강원도 발전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떤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의 발전과 관련되어서 자문도 받고 또 각 전문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성과를 보면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사례는 특별하게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정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가 군사의 도시, 또 접경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로 군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이 선정 분야도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명예도민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까지 212명이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 212명이 몇 년부터 시행되어서 몇 년에 걸쳐서 시행된 인원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7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한 40년이 넘었는데 40여 년 동안 212명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간 부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한 과정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일정 부분에 좀 자문의 역할도 하고 뭔가 시너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 이외에 발굴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을 좀 넓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어떤 각 분야라든가 아니면 가능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적극 모셔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강원도정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좀 들어보고 또 그분들에게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도 좀 듣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강원도로 전체 모셔서 한자리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행사도 기획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저희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붐업 조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예강원도민들을 활용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연계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시면 올림픽 성공개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지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직 발굴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한 부분으로 명예도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명예도민들도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 말씀은 1차 관련 부서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먼저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추천받은 분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일단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총무행정관실에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도의회에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신영재위원

추천을 하게 될 때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명예도민으로 추천되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모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명예도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명예도민이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명예도민 절차를 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당신이 명예도민으로 추천이 되었다 이렇게 알리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여기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본인한테 당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신영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꼭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간접적으로 알아보죠.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압니다. 자기가 추천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지금 여기가 세 번째 단계라고 그랬는데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락되면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절차가 끝난 뒤에 그다음에 알립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본인이 스스로 내가 명예도민이 되겠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도 있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간혹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본인의 스펙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론화되기 이전에 관계되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론화된 자리에서 그런 내용이 오가면 서로에게 상처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선정과정에서 좀 지켜야 될 것은 잘 지키고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도민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212명에 대한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 추천절차에 대해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추천을 받고 도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추천을 받는 것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ㆍ군수의 의견도 좀 듣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시ㆍ군의 의견을 듣는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내면 실무부서별로 해당 루트를 통해서, 또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총무행정관실에서 각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각급 사회단체 이런 데에 널리 추천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이기주의 때문에 되지 않은 사람도 잡다하게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려야 되는데 실ㆍ과ㆍ소에서 하면 틀림없이 자기 분야 여기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하려면 총무행정관실에서 각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 단위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를 좀 추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여성 포함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추천을 다변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예우인데 실제적으로 예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지역 임지에 와서 열심히 근무했다, 강원도와 인연을 맺었다 이런 측면에서 문호를 더 개방하고,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도정발전과 관련된 이런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인연을 맺었다는 의미로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강원명예도민을 좀 많이 하는 확대방안은 어떻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수여 인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을 선정해서 수여를 하면 남발된다, 그러면 희소가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공적을 엄밀히 심사해야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명예성이 제고되지 너무 많이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많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정말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한 분들이라면 특단의 예우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승격시켜서 예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적을 보면 이분들이 임지로 발령받아 와서 자기 기본업무를 충실히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히로 씨 같은 경우에도 ’14년도에 공장 및 연구소 설립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리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인데 우리가 떠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명예도민으로 인정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선발을 좀 엄격히 하고, 도 단위 기관장이, 군부대장이 지역에 1년~2년 근무했다고 그래서 명예도민증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임기 중에 자기 기본업무 외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했다 이런 업무가 있을 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예 정예화해서 그렇게 한 분들한테는 예우 또한 승격시켜서 해 주는 방안이, 지금 여기 명단을 쭉 보았습니다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역에 발령받아 오면 당연히 명예도민증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와서 도민증을 받으려면 그래도 지역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알게 모르게 그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와사도시히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명예도민증서를 주는데 상징성이 공적사항 해서 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이 문막에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런 어떤 상징성 때문에 한 것이고, 또 도 단위 기관장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근무하다가 가신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이와사도시히로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모실 만한, 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지역에서 많은 성과 좀 내고 이런 이후에 우리가 그런 예우를 해야 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너무, 1호ㆍ2호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일본총리가 우리 한국에 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본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어쨌든 실적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이후에 그런 예우를 해야지 지금 한창 하고 있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예우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인 1호 기업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으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제조업의 기반이 아주 취약하고 특히 외국투자를 이끌어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특히 일본인이나 중국인 투자를 우리가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외국기업이 이것 하나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외국인투자지역에 1호 기업으로 입주했다는 상징성이 있고 또 내용을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명예도민으로 모셔서 이후에도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이끌어내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앞으로는 좀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공적조서와 관련해서 협의 조정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까? 협의 조정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총무행정관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이 현재 강원도에 근무하지 않고 떠난 분들께 합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중이라도 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꼭 떠난 뒤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장세국위원

강원도에 거주하게 되면 강원도민 아닙니까? 강원도민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 수여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 분은. 주소를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국인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은 국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여기 김교성 씨 이분은 군인인데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장

36사단장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김교성 씨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계시죠.

장세국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KBS춘천방송국장님도 그렇고,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서 근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경력도 없고, 그런데 공적사항을 보시면 강원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단위 기관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것이죠. 꼭 강원도에 근무했거나 이런 연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취지 자체가 현재 강원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와서 계시니까 강원도민이고 임기를 마치고 떠난 다음에 현지에 찾아가서 명예도민으로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도단위 기관장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 이임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강원도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근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원도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해서 일정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도민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외국인은 좀 다르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와사도시히로 같은 분도 주소는 여기지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분은 국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우리 강원도에 투자를 해서 연을 맺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원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명예도민 선정에 있어서 공과를 명확히 하여 선정해 줄 것과 향후 명예도민에 대한 활용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7일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일부 실ㆍ국ㆍ본부 소관 업무의 조정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재난안전실을 두고 “소방안전본부”의 명칭을 “소방본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획조정실 소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실로, 경제진흥국 소관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안 제6조의2는 신설되는 재난안전실의 사무를 새로이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건설교통국 소관 자연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안 제15조는 “소방안전본부”의 명칭을 “소방본부”로 변경하면서 소관 사무 중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재난ㆍ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농업기술원의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시험ㆍ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특화작목연구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조례안 제20조의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을 “특화작목연구소”로 변경의견이 제출되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앞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과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을 확충하여 내부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와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일부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51명에서 19명 증원한 4,47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늘어나는 19명은 집행기관 17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일부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시 재개발과 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관로매설, 둔치조성, 상하수도 시설 등 일부 업무를 현지에서 적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구역의 변경 및 재개발구역의 해제고시 사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산하 미래농업교육원과 강원도립대학 구내식당의 급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급식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미래농업교육원 구내식당 운영을 추가하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강원도립대학 구내식당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신설과 일부 부서의 인력보강 등 최소한의 인력 증원을 통한 필수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재난안전실이 새로 생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개정에 있어서 제일 핵심 사항이죠,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요즘 메르스라든지 질병 같은 것이 지금도 도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는데 향후 재난안전실에서 질병 같은 것도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질병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재난안전실은 질병과 관련해서는 아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물론 그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질병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재난에 전 도정의 행정력이 투입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재난대책본부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을 하고 지원하는 이런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의 전 행정력을 모으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강원도재난본부를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난안전실은 주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하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상적인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 편제를 보면 안전총괄과가 있고-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기능 자체와 과를 보면 안전총괄과하고 방재과, 비상기획과 이렇게 편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로 보면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한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주로 자연재해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연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 인위적 재난을 포괄하는 조직입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보건복지 쪽에서 지금과 같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행정력이라는 것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세부적인, 확산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재난안전실이 그쪽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추후에 그런 쪽도 관여할 수 있게,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아무래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려면 행정력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보강을 한다든지 기능강화를 한다든지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그러니까 각 분야의 재난 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유형이 한 분야의 행정력으로 대응하기 힘들 때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족되어서 운영되게 됩니다. 가령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분야별로 발생했을 때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부서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강원도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존 시스템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보면-상당히 많은 다른 조례들이 이번에 같이 개정되는 것인데-‘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데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이 없어진 지 얼마나 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난 1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김기홍위원

1월에 없어졌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때는 왜 못 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마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누락을 하신 거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번에는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뭐라고 해야 될까요.-찾아내 가지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71개의 조례가 있는데 실ㆍ국 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다 찾아서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찾으면서 일부 조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요즘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키워드만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다 뜨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면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안전자치행정국을 없앨 때 그것은 당연히 첫 번째 업무로 검색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사실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김기홍위원

그리고 보면「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라든지 올해 6개월 동안 이것에 대한 사업은 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을 한 경우네요? 조례에는 총무행정관이 담당해야 되는 것인데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임의적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전자치행정국은 이미 없어졌으니까요. 업무를 인수받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안전자치행정국이 없어지고 총무행정관실로 됐지만 어찌됐든 집행할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을 한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총무행정관으로 옮겨진 것도 많지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만 드릴 텐데-저는 강원도가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순서가 뒤바뀌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거나 아니면 방향을 시정하시거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국을 없앤 이유가 경제 쪽을 살린다 해서 한 것인데, 정확하게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번에 경제부지사님도 바뀌실 수 있다 그러는데, 실장님, 경제부지사님도 바뀌시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어찌됐든 저희 기행위에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꾸려다가 그것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경제 쪽을 강화한다 하셔서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경제 쪽을 강화한다고 경제 전문가로 하시는데 만약 그때 여기에서 정무부지사로 가결이 됐으면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 쪽을 강화하고 다시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강원도가 행정이나 조례개정에 있어서 주의 깊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단체장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 급급해서 하지 체계적이거나 앞으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위주보다는 그냥 단체장의 순간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조직개편을 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기초적인 업무부터 해서 지사님의 의지나 철학이 반영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도정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부칙에 있는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조직이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행정을 집행할 때도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그냥 안전자치행정국을 없애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지 앞으로 행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세심한 주의를 안 기울였다는 단적인 증거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직을 개편하시거나 조직과 관련해서 이런 개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아까 키워드를 검색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로부터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십분 공감을 하고요,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부칙을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 지금 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경제진흥국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쪽으로 넘기는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칙에 달아 오신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이런 것이 경제진흥국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이관되는 주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지난번에 조직이나 기능이 이관이 됐는데 조례에 소관 국장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이미 다른 조례에서 업무들이 이관된 사항이고 지금 명칭만 바꾸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을 여쭤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강원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이런 것은 경제진흥국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가는 것에 일견 동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에 관련된 것이 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소관 부서가 글로벌통상국으로 이관되면서 공예관 관련 업무도 같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유치과가 소관 부서인데 이 과가 글로벌통상국으로 이관되면서…….

김기홍위원

과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절하다고 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중언부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만약 그것이 지사님의 의중에 의해서 한 것이라도 좀 세심하게, 이런 것은 솔직히 명칭을 안 바꾸고 여태까지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에 3개 과가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메르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만약 메르스 사태가 다시 발생이 됐다면 그때는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선 소관 부서에서 대응을 합니다.

구자열위원

보건정책과?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구자열위원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재난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한다는 말씀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적 재난, 인위적 재난하고 자연재해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회적 재난, 인위적 재난을 담당하고, 인위적 재난이라는 것이 사건ㆍ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재과에서는 자연재난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자열위원

현재 진행 중인 가뭄 피해 이것은 사실 메르스 피해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진행 중인데, 재난안전실이 발족되면 가뭄 피해는 여기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가뭄 피해도 1차적으로 농정국에서 담당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감당이 안 될 경우 에 2차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주로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수해라든가 이 부분은 아마 방재과에서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의 설립 목적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 시도가 같이 재난안전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메르스 사태라든지 가뭄 피해 같은 경우를 1차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2차는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이원화되고 집중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되지 않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는 하는데 모든 분야의 재난ㆍ재해는 1차적으로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초동대처를 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컸을 때, 2차적으로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재난대책본부를 총괄적으로 가동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소규모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소관 분야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체계가 그렇게 짜여 있고요.

구자열위원

물론 그 행정체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잘 짚어봐야 될 두 가지 문제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가뭄이야 천재지변이라고 보지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초동대응을 어설프게 해서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면 똑같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휴업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보건당국이라고 지칭되는 도, 시ㆍ군의 보건행정 이쪽 기구에서 정말 대처를 잘못해서 민원이 엄청납니다.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우매한 질의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공감이 되고요. 정부의 대응 체계도, 메르스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더 국가적으로 심각해서 한 차원 단계를 높여서 대응해야 되겠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해서 가동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기구표를 보면 정말 숙고해서 편제를 하셔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구제역도 그렇고 대처하는 것이 너무 아마추어 수준이고, 지금 정부에서 대처하는 수준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보면 우리 지자체도 그래요. 도도 그렇고, 시ㆍ군을 보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초동진화를 해서 확산이 덜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초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 관련 사안인데, 이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제개편을 하는 것,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명칭이 수석위원이라는 이런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입법지원담당관을 없애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향후에 입법전문 보좌 인력들이 충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명칭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수석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운영예결전문위원회가 되고 전문위원실이 수석전문위원실이 되거든요.

구자열위원

명칭이 수석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수석전문위원실이기 때문에요.

구자열위원

도대체 무슨 수석전문위원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과 제가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닌데 이것은 일단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재난안전실을 늘리는 문제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회문제는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 사회재난 대응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 방재과에 자연재난 대응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회재난 대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고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시설별로 아마 등급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대충 무엇인지 알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재난이냐, 재해냐 이런 기준으로 분리를 했었어요. 어떤 대형사고들, 가령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간주를 했고 폭우로 인한 피해, 설해 이런 것은 재해로 간주했었는데 이후에 용어가 많이 바뀌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재난이라는 것을 아마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자연재해를 아마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는 것인데,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메르스 문제라든가 가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어떤 사건ㆍ사고든지 초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초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재난ㆍ재해가 단계별로 높아지면,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기능의 어떤 하부개념으로 우리가 재난관리를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강원도가 강원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재난대응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능 조정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연재난 대응 문제를 보면 방재과 쪽에 방재정책, 자연재난대응, 방재복구 3개 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 조례안에는 없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되겠느냐. 자연재난대응, 방재복구에서는 아마 수해를 전문적으로 할 텐데, 우리가 자연재해를 크게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수해와 설해, 그렇죠? 다른 것은 더 없을 것 같아요, 더 있습니까? 우박 피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간혹 있겠지만 분류를 크게 하면 설해나 수해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연재난 대응 쪽에 팀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할일이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계절도 비슷하잖아요. 수해는 여름철에 나고 설해는 겨울철에 나는데, 방재정책, 자연재난대응, 방재복구 이런 시스템으로 자연재난 대응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방재과를 편성하면 팀별 구분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방재정책, 하나는 수해, 하나는 설해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달라지면 많지도 않은 과에 일사분란하게 같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규칙으로 정할 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광역자치단체에 재난ㆍ안전 관련 부서가 생기면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마찬가지로 연계되고 또 조직이 개편되거나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8월 31일까지 이 조직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 강원도에서 이것을 개편하게 되면 일선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선 시ㆍ군은, 사실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규로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ㆍ군들이 안전총괄과, 안전방재과로 과가 편제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개~4개 정도의 안전 관련 팀들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안전 조직 강화에 따라서 보통 시ㆍ군마다 추가로 한 2명~4명 정도까지 인력 증원이 가능해 집니다. 그 인력 증원에 따라서 계를 하나씩 더 편제하든지 그렇게 시ㆍ군에서는 추가로 확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안전총괄과, 그때 안전총괄과였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때 생기고 할 때 일선 지자체도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해서 부서의 명칭이 바뀌고 그랬는데,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관장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던 건설 관련 부서라든가 별도의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이쪽 부서에 안전 관련 업무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 간에 일관성 있게, 융통성 있게 교감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사례를 봤을 때도 그런 혼선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 재난안전실이 설치되면서 18개 시ㆍ군에도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기구가 같이 개편되어 나가야지 각 시ㆍ군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조직이,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기조가 흔들리면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거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의도하는 안전관리 실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시ㆍ군에 안전 관련 조직은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과 재난 쪽, 그리고 건설 쪽 이런 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고성 같은 데가 안전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홍천이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빼고는 안전 부서, 재난ㆍ방재, 그다음에 건설 부서 이렇게 합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증원될 수 있으면 안전 관련 기능을 보강해서 계 정도를 하나 확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더라도 시ㆍ군 조직은 안전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사무가 일선 시ㆍ군에서는 한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전달체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어떤 업무연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 일을 하기 위해서도 조직체계가 시ㆍ군 간 별 차이 없이 잘 정비가 되는 것이 저희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할 때 시ㆍ군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만 시ㆍ군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ㆍ군을 빼고는 어느 정도 비슷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크게 업무에 혼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일선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부서의 명칭을 정할 때 재난이나 안전이라는 어떤 단어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까? 부서의 명칭도 기준이 필요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시ㆍ군의 조직이 확충되면 과단위는 아니기 때문에요. 과단위가 되려면 행자부의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과단위로 하기에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계단위로 확충이 되든지 아니면…….

신영재위원

계단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나 부서에는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명칭이 같이 명기가 되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단위에서 ‘안전’이 안 들어간 곳은 사실 홍천밖에 없습니다. 고성도 안전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은 다 ‘안전’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천만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어서 안전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계는 안전관리계가 있으니까 계로만 보면 모두 안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명칭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별성 있게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다수의 어떤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밖에서 바라볼 때 강원도에는 어떤 기구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에 가면 아주 상이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혼돈이 오거나 헷갈릴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소한 업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명칭으로 일관성 있게 돼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업무에 있어서도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실과 관련된 업무가 일선 시ㆍ군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ㆍ군을 그렇게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답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을 2급 내지 3급으로 임명하려고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리고 기조실 다음에 재난안전실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의 재난안전실은 2급 내지 3급이 가고 지금 각 군단위에서 재난안전 체계를 전담하는 부서는 계장님들이 주로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과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아니,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 과장님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그렇게 하는데, 시ㆍ군의 재난ㆍ안전에 대한 실무 주체는 6급 계장들이 거의 총괄하고 있어요. 물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자치행정과장이 전담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 전체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분은 실무 계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거의 그렇게 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과장이 총괄하는 형태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춘천만 해도 안전총괄담당관실인데 기능이 안전관리, 재난복구, 수상안전, 민방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는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안전총괄, 안전재난, 안전상황관리, 민방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군단위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군단위로 보면 횡성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일반 군단위에는 자치행정과 아니면 건설과에 안전을 총괄하는 계를 하나 만들어서 안전건설과, 안전자치행정과 이런 형태로 해 놓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 단위는 2급 내지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군단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거의 6급이 전담하는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물론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되겠지만-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과라는, 군 단위에도 그런 부분을 병행할 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장님, 부칙 13조에 보면 ‘건설교통국장을 자연재난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담당국장이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생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을 자연재난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가 맞는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실ㆍ국장으로 하는 것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재난안전실이 생기는데 재난안전실장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담당국장이라고 하면, 물론 재난안전실장도 포함되고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국장도 필요하겠지만 재난안전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부칙 13조에는 자연재난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다면 뒤에 14조에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담당국장으로 한다.’를 실ㆍ국장으로, 그다음 그 밑에 16조에도 국장 및 소방안전본부장을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17조에도 ‘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을 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제순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건제순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이 앞으로 가고 건설교통국장이 뒤로 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재난안전실장이 앞으로 가고 건설교통국장이 뒤로 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어차피 건제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제13항 중 “자연재난 담당국장”을 “자연재난 담당실ㆍ국장”으로, 제14항 중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담당국장”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담당실ㆍ국장”으로, 제16항 중 “국장 및 소방본부장”을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제17항 중 “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의견 및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82명에서 84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의회기능 보강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실에 총괄조정기능, 입법지원기능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의정관실에 경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지원기능의 인력이 감소되거나 하지 않도록 규칙을 할 때 잘 조정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실 증원이 17명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집행부가 17명…….
명서

최명서위원

예, 재난안전실 증원과 관련해서 시도별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나요, 얼마 정도씩 해라 이렇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증원 7명이 내려왔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증원하고 기존인력 보강하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실 전체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7명 증원하고 기존인력 빼고 이렇게 해서 정원을 맞췄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방재과 신설하면서 4명, 그래서 재난안전실 분야는 총 9명이 늘게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5명 증원되고요, 방재과가 4명, 그래서 9명이 증원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방재기능이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고 수자원정책기능이 들어가는데 인력 안배하면서, 결국 방재과가 전체적으로 16명이 됩니다. 치수과는 증원이 5명인데 그러면 치수과는 몇 명이 됩니까? 20몇 명입니까? 치수과가 증원 5명이 되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4명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4명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개 계가 되고 14명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방재과는 16명,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방재의 핵심이 치수인데 기능조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방재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안배를 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정원을 배정하는 것까지는 안 하니까 배정할 때 연구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인력 정원 조정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앞서 저희 실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변경안은 취득 1건, 교환 2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국가종축 및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종축 보존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교환은 강릉소방서 신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를 비롯하여 관할 119안전센터 부지인 시유지와 현 강릉소방서 부지인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태백소방서 신축부지 및 관할 119안전센터 부지인 시유지와 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인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은 정선알파인경기장 부지 편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가축유전자원동 건물 취득은 구제역,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으로부터 국가종축 및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국가종축 분산 보존시설 설치 및 유전자원 관리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신축하려는 종축 분산 보존시설은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축산건설연구소 부지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2,200㎡ 지상 1층 3개 동으로 돈사, 계사, 퇴비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 체세포 등 유전자원 보관을 위한 생식세포시설은 기존건물인 환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소방서 신축부지 및 119안전센터 부지 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소방서 신청사는 건축 설계 및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방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를 비롯하여 내곡ㆍ주문진119안전센터, 정동119지역대가 사용 중인 시유지와 현 강릉소방서 부지인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강릉시 홍제동 569-4번지 등 9필지 6,951㎡로서 6필지 2,673㎡는 강릉소방서 신축부지이며-4쪽이 되겠습니다.-내곡동 428-3번지 등 3필지 4,278㎡는 내곡ㆍ주문진119안전센터, 정동119지역대의 청사가 있는 시유지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강릉시 옥천동 325번지 1,654㎡이며 현 소방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소방서 신축부지 및 119안전센터 부지 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태백소방서 청사는 1986년 준공되어 2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2019년 신축 예정이며 소방서 신축부지인 시유지를 비롯하여 화전ㆍ철암119안전센터가 사용 중인 시유지와 태백시에서 필요로 하는 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인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태백시 황지동 210-7번지 등 12필지 4,497㎡로서 7필지 3,157㎡는 태백소방서 신축부지이며, 황지동 621-208번지 등 2필지 603㎡는 2014년 12월 신축한 화전119안전센터가 있는 시유지이며, 철암동 335-8번지 등 3필지 737㎡는 철암119안전센터 청사가 있는 시유지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태백시 황지동 86-3번지 3,323㎡의 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로서 태백시에서 도서관 건립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알파인경기장 건설에 따라 사유재산 편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도유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 329-1번지 등 6필지 8,036㎡로서 우리 도에서 매입한 가격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주민이주단지에는 주택부지와 법면,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총 9,358㎡의 부지가 조성되고 주택 13개 동과 마을공동시설 1개 동 등 14개 동의 건물이 신축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가 종축자원의 관리, 소방서 신축에 따른 도유지ㆍ시유지 상호 교환, 주민이주단지 조성 등 필수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태백소방서 신축이 2019년도에 일단 계획이 되어 있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올해가 2015년도인데 4년 뒤에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를, 태백시가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태백시가 먼저 교환요청을 해 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신축을 하려면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환방식으로 하는 게 서로에게 제일 이득이 되기 때문에요.

오세봉위원

대체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특히 공공시설물을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2019년도 태백소방서 신축계획이 소방안전본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소방서 확충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아직 현장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어요. 공유재산 변경 들어온 네 곳 중에 두 곳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 됐고, 저는 지역구가 강릉이니까 강릉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현장을 가보지 못한 것 같고, 대신 전문위원실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왔는데 5개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현 태백소방서가 몇 년 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86년부터니까 현재 29년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소방안전본부 쪽에서 볼 때 건축물이 29년 되면 좀 오래된 건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보통 30년 이상이면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곳이 우리 강원도에 현재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는 태백 하나입니다.

오세봉위원

태백 하나가 제일 오래되었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현장을 답사했고 별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 소방서라든지 안전센터가 시유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왜 시유지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90년대 초반까지는 소방업무가 시ㆍ군 업무였습니다. 시ㆍ군 업무였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소방업무를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이후에 광역 업무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태백뿐만 아니라 다른 18개 시ㆍ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환이 되어서 바뀌지 않은 이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태백에 있는 소방학교도 지금 시유지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유지입니다.

김기홍위원

당장 저희가 처분할 도유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만 서로 교환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소방학교 부지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도유지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렇게 불일치하는 부분은 계속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럴 때 보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백 쪽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공유재산 교환이나 이런 것은 지금부터 적절하게-소방이 저희 도 소관 업무니까-잘 해 나가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소방학교라든지 아니면 18개 시ㆍ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당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아니면 저희 도유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게 맞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태백시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공문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도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문서로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태백시가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서로 안 되어 있으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간 신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태백시…….

오세봉위원

자치단체장 마음은 고무줄처럼 늘렸다 당겼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을 한다면 교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만약 태백시 시유지가 되고 하면 꼭 도서관이, 도서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나 다른 더 급한 행정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시ㆍ군에서 판단해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실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특히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들, 시ㆍ군에서 요구를 한다면 꼭 공문으로 받아놓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야 위원들도 심사할 때 그것을 믿고 해 주지 구두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태백소방서 신축부지 및 119안전센터 부지 교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 도정질문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재산이 대지나 잡종지, 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에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도 태백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소방서를 신축할 때 토지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지방자치단체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도 태백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재산에는 건축 부분이 일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유로 재산에 포함이 안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소방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최성현위원장대리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안중석입니다. 태백소방서 건물 부분은 태백시하고 협의하면서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건물은 제외해 놓고 부지만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소방서 신축계획이 5개년 계획에 있는데 추후 건축 부분에서 태백시가 양도를 안 했을 때는 신축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그때 또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그 당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차후에 저희가 계획을 짤 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건축 부분도 분명히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시켜서 교환ㆍ취득 가액이 나와야 될 텐데 건축 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은 된다는 것이죠?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환은 아니고 그때 가면 아마 용도폐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소유권자가 재산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양도ㆍ양수가 안 이루어지면, 소유가 안 이루어졌을 때 용도폐지를 물건 가진 사람이 해야지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예, 시에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추후에 사업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건축에서 빠진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알파인경기장 건설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경기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이 부지를 포함해서 일대를 전부 매입한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매입을 했다가 일부분을 떼어서 이주단지로 조성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한 8,000여 ㎡의 매입가격이 1억 7,600여만 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2,250여만 원, 지금 공시지가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산 가격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그것을…….

신영재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매입가격은, 어쨌든 당초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1억 7,600여만 원에 매입을 했고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매각은 안 합니다. 원래 매각할 때 감정가로 매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매입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공사비를 추가로…….

신영재위원

아니, 이게 우연히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2쪽의 공유재산 처분계획 별표를 보면 금액이 2,251만 5,000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시지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매각하려는 게 아니고 매각대상의 공시지가를 얘기한 거죠.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심의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 매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신영재위원

실제로 매각은 그렇게 안 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매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심의서류에는 공시지가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신영재위원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매각을 하려고 충분히 심의를 받아서 최종으로 의회에 보고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감정가가 나오지만,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저희가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감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승인될 때는 감정가를 모르는 거죠, 얼마가 나올지.

신영재위원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했을 때보다 감정의 가격이 더 올라가야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부 추가비용들이 있으니까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영재위원

여기에 감정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공사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 2억 7,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1억 정도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8,000여 ㎡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가구 수별로 나누어서, 쉽게 얘기해서 N분의 1로 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까? 13개 주택지하고, 1개 공공시설은 우리 강원도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금액이 2억 7,800만 원이고요, 개인별로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개인별 분담액을 정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4개 동 중에 하나는 마을공동시설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정선군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동으로 취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주단지로 이주하시는 마을 분들이 14필지로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고 조금씩 지분을 나누어서 1개의 건물을 시설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공동지분 취득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이주비용을 보상받고도 아직 이주를 하지 않아서 공사하는 데 좀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주를 해 주셔야 공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림지도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선결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잘 풀어져서 이주단지는 이주단지대로, 경기장 건설은 경기장 건설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가축유전자원 건물 취득을 둔내 현천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하는데 토지는 우리 도 재산을 대고 건물 부분은 국비로 전부 짓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도 재산이에요, 국가 재산이에요? 농림부에서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비 24억 7,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을 세 동 짓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 소유가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 소유가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맞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서,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단지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기능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현지에 갔다 온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반드시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 농가들의 소득증대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보존만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보전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지실사를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요, 어쨌든 국가의 종축자원을 최대한 잘 보존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1차적으로 신뢰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후에 자원을 어떻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농림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존해 있는,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님 좀…….

최성현위원장대리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백소방서 부지나 건물도 도비가 들어간 것은 없죠? 80몇 년도에 신축을 해서 사용했다는데 토지도 시유지이고 건물도 시 소유죠?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소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축 당시에는 50 대 5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신축 당시에…….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비 50%, 시비 50%를 댔는데 소방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건물이나 땅이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죠?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 보니까 다른 지역은 안전센터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도유지인데 태백은 소방서 부지도 시유지이고 또 화전119안전센터 부지도 취득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도 시유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철암119안전센터 부지도 취득을 하려는 것 보니까 시유지인 것 같고, 왜 유독 태백 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는, 당초 안전센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도유지를 제공해서 안전센터를 짓지 못하고 왜 전부 부지를 시에 부담을 주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업무가 시ㆍ군에서 추진하다가 ’92년도에 광역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도에서 챙기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도 건축비는 같이 대면서 소유권은 시에서 취득을 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서하고 안전센터에 도유지가 반 정도, 시유지가 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 포함해서. 정확히 토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ㆍ소방학교는 도유지가 53%, 시ㆍ군유지가 47%, 안전센터는 도유지가 47%, 시ㆍ군유지가 51%, 지금 단계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반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교환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장님, 지역대를 비롯해서 안전센터, 신규로 소방서를 짓는 부분은 거의 도유지잖아요? 소방서 토지나 건물이 도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로 되어 있다든가 군유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도유지도 많은데, 태백만 시유지로 태백에만 불이익을 준 것 아니에요?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유지하고 시ㆍ군유지가 반반 정도씩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92년도에 소방본부가 발족을 했죠?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당시에 제가 민방위과장을 하면서 소방관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도에서 건축비 일부를 지원을 받고 시ㆍ군에서 부지 플러스 건물을 지어서 소방파출소를 운영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파출소밖에 없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발족을 했기 때문에 태백시 같은 데도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소방서 없는 화천, 양구가 소방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나요?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화천은 지금 부지를 적정 지역을 골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양구는 예산부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소방서 없는 지역이 괄시를 안 받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성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실장님께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알파인경기장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확인을 할게요. 처분하고자 하는 8,036㎡가, 우리 도가 부지 내에 있는 민간인 것을 샀잖아요? 사서 필요한 부분은 다 쓰고 제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다시 팔겠다 이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전부 조성한 다음에 대상자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으로 해서 팝니까, 개인별로 분할을 해서 팝니까? 소방도로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인 도로는 만들고요, 도로는 저희 소유로 하고 택지 부분은 조성을 해서 똑같이 분양하려고 그럽니다.

장세국위원

크고 작고가 있겠습니다만 개인한테 분할을 해서 매각하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건물은 본인이 알아서 지어야 되겠죠.

장세국위원

개인건물은 그렇지만 마을회관이라든지 같이 쓰는 건물 같은 경우 에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같이 쓰는 경우에도 비용은 똑같이 내고 짓는 것은 자기 들이 지어야 되겠죠.

장세국위원

소유권도 공유지분으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면서…….

장세국위원

도로 분야만 강원도 재산으로 놔두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그리고 분양할 때는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산정된 금액을 주민들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했던 가격, 그것도 감정가니까 그 감정가에 추가공사비를 포함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억 7,6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추가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억 7,800만 원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개발에 대한 현 상태의 평가를 받아야지 거기에 공사비를 또 플러스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에는 공사비도 있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있고 산지복구비도 있고, 이것은 어차피 개인이 택지를 개발해도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내주면서 그것을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서 분양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이 앞당겨지길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