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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293회 제9복지문화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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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에 보면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에서 1억1,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둘째아가 100만 원이고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200만 원이잖아요.

첫째 아이는 축하금이 없나요? 그럼 1억1,200에 대한 증액분은 둘째아에 대한 겁니까, 셋째아에 대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단순한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출생됐을 때 사후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거든요.

내년에 집에서 0세 아이를 돌보면 양육 수당이 70만 원이 나옵니다. 3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세로 가냐면, 선진국에서는 24개월 미만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어서 어린이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실 저출생이다 보니 부모들의 양육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축하금을 주겠다, 둘 째 낳으면 100만 원 주겠다, 이건 기본적인 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응급으로 차 한 대 사라, 기름 두세 번 넣어 줄게, 이런 정도의 정책 같거든요. 제가 엄마라도 정책 자체가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 200만 원 받겠다고, 추후에 드는 돈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만이라도, 육아정책연구소에 보면 양육 수당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도움은 된다고 해요. 이미 출생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으로 출생 축하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백만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출생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70% 지급된다 하더라도 1억1,200만 원이 둘째아나 셋째아한테 출산 축하금으로 지출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현금 제도보다 실질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한 번 더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은 사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출생을 높이는 다양한 사전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8쪽에 보시면 “임기제(의사) 등” 기본급이 있습니다.

소장님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공보의라 그러죠?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보면 연차 유급 수당에 네 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연차라는 건 햇수가 지나면 한 개씩 늘고 그러잖아요. 연차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집에서 쉬겠다 해서 연차를 다 쓰는 경우는 그냥 개인이 결정하는 거죠?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연차가 유급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 맞죠? 네 명 기준으로 해서 52만6,000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에 하루에 13만1,500원입니까? 네 명 기준으로 하면 13만1,500원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냥 52만6,000원을 나누기 4 했어요. 네 명을 잡아 놓으셨길래. 3번 공무직에 있거든요. (윤경식 성서보건지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궁금한 건, 직원들한테 내년에 연차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명을 기준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직원분이 딱 네 명이신가요?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네 분이 딱 한 번 유급 휴가를 간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셨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 안 쓸 경우에 유급 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하루분에 대한 걸 산정해 놓으셨거든요.

이틀을 안 놀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윤경식 성서보건지소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제가 이걸 보고 궁금했던 건, 연차라는 건 일률적이지도 않고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거나 일이 있을 때 근무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네 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는 특별히 근무를 안 할 일이 없어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연 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