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최성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5월에 시작된 메르스 사태와 연이은 극심한 가뭄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장마철을 맞아 해갈이 돼서 도민들의 일상이 안정화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정례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올해 도정 시책 추진상항 등을 점검하시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반 도민생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박흥용 인사) 이성재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이성재 인사) 이계석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 인사) 신주호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신주호 인사) 이번에 새로 발령되신 간부공무원님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7월 8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입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회기 안은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입니다. 기타 제248회 임시회 개회 필요성 및 회기 구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9월 중에 개회할 강원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환동해권 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수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 공약 및 국가 계획에 수차례 반영되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며 향후 추진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산악지형 비중이 크며 관광수요가 많고 전통적 자원 공급 기지여서 어느 지역보다 철도가 발달되었어야 하나 철도의 총연장은 382.4km로 국가 전체의 4.6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낙후로 인해서 철도수송 실적의 지속적 감소와 물류단가 증가라는 악순환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강원철도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내세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는 환동해 경제권의 부상, 북극항로의 개방과 북방자원의 유입 등 새로운 변화와 수요가 적극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기에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철도체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강원도 철도의 잠재력과 경제성을 바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욱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을 포함한 강원도 관련 공약의 대부분은 SOC를 확충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할 사안들이므로 이러한 인프라 확충이 향후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사업의 수혜가 과연 강원도민에게만 국한되는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적 관점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당초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되어 낙후된 동해북부권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안상훈위원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구성 인원을 20명으로 하셨는데, 다른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명 정도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근의원
예.
용래
김용래위원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는 인원을 20명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근의원
인원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관계없고요,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을 추천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나가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위주로 선임을 했고요.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나요?
용래
김용래위원
예, 지금 구성 인원을 상임위별로 두 분씩 해서 20명으로, 그다음에 관련 8개 시ㆍ군 도의원…….

김성근의원
그것은 조율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는 춘천, 양구, 화천, 인제, 속초, 고성, 양양, 홍천 지역구 의원님들을 위주로 추천을 했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특위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성근의원
아주 절박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요, 전반기ㆍ후반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대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사관실에서 “전반기 기간으로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8대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와 의장단에서 잘못 판단해서, 동서고속화철도 특위 구성은 3년 전에 벌써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 직접 방문하겠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냈고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일을 하자는 것이지, 특별히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30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강원도 제1공약으로 나왔고 총선 때마다 제1공약으로 나왔던 강원도 제1의 현안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에서는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뒤에서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들이 할 일이 아니고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정말 발 벗고 특위를 구성해서 더욱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1인 시위해서 될 일이 아니고 44명 전체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해도 될까 말까한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드시고 제출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이것 외에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도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특정 시ㆍ군에 편중돼 있고, 또 강원도 전체적으로 큰 현안이기는 합니다만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성근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30년 동안 대선 제1공약으로 동서고속화철도가 제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고속화철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 해서 특위안을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대 의장단에서 지금 임남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했습니다. “원주~여주 간 복선철도와 함께 연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개 안을 같이 묶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해서 특위안을 또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척 현안문제를 강원도 현안문제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척 현안문제까지 3개로 강원도 현안문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 너무 광범위하다, 그 특위가 강원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위는 아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주~여주 간 복선철도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하자고 결정이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수용하고 함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묶다 보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다 얽히고설켜 가지고 잡음이 많아지더라는 얘기죠. 지난 8대 때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이게 안 되고 연기됐던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8대 때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여주 간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해서 특별위원회 결의안이 진행되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김성근의원
삼척은 해결이 됐잖아요.

임남규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김성근의원
8대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서 잠시 중지했었죠.

임남규위원
그러면 결의안을 제출하실 때 8대 때의 사례를 생각해서 좀 더 큰 틀로 제안서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5월에 직접 세종시에 가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담당 과장을 만나 뵙고 왔는데 KDI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연구용역 보고회를 곧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의원
기다리다가 30년 왔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다리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차일피일, 잘 아시겠지만 4년 전에 기재부에서 강원도 동서고속화철도에 50억을 배정했습니다. 3조 2,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껌값 50억을 배정했다가 반납시키고 또 50억을 배정했다가 반납시키고, 이번에 160억을 배정했다고 했죠? 확인을 해 보니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나 원주~여주 복선철도와는 관계없고 전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에 주는 예산이랍니다. 기재부에서 우리 강원도에 배정한 예산은 단 1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진행이 그 정도입니까?

김성근의원
그야말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공치사하고 누구 핑계를 대고 곧 될 것이라는 말로 30년 전부터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업무가 충돌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해당 부서인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성근의원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서고속화철도는 언론 내지 의회의 여러 가지 건의문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대통령 공약으로 끌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특정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강원도의회 전체에 공론화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상의할 일이 있다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또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상임위원회와 업무의 중첩되는 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결의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이 소통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상의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성근의원
잘 아시겠지만 30년간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현안사업으로 부각시켜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속기록이라든가 의회 모든 기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상의할 일이 있으면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원도의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의하지 않아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셨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김성근의원
아니죠. 동서고속화철도는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고 결국 강원도의 제1순위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공약을, 그리고 강원도의 현안문제를 도의회 마흔 네 분의 전체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2명씩, 관련 시ㆍ군 8개 해서 구성인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연하지 않고 조율관계에 따르겠다는 답변이시죠?

김성근의원
이 부분은 올림픽처럼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현안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다면 받아들여서 함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역 현안문제이고 오랫동안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에 대한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특위가 계속 구성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현안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소를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은 특위보다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중대 현안사업으로 한 번 다루고 다시 넘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김성근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30년 동안 끌어왔던 현안문제이고요,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안한 적이 없이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7대, 8대, 9대까지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청와대에 가서 삭발투쟁이라도 하는 행사라든가 일들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제 했느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제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기에 이번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강원도의 현안문제이니까 내 지역과 연계시키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의 제1 현안사업을 지역구 현안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릉~원주 복선철도 추진과 관련해서 삭발투쟁할 때 제가 어깨띠 메고 같이 투쟁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고맙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속초와 춘천을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SOC를 통해서 발전한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강릉영동고속도로인데, 강릉 같은 경우 올림픽 바로 직전에 복선전철이 연결되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차원에서 춘천과 속초가 고속화철도로 연결이 된다면 속초를 포함한 강원도 동해안 북부권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춘천이 굉장히 큰 덕을 볼 것입니다. 속초나 양양뿐만 아니라 춘천도 굉장히 큰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30년이 지난 이런 SOC의 케케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상임위원회가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짚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중앙정치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강원도의 지역여론을 전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외에 특위가 생기게 되면 특위활동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걱정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임남규 위원장님께서도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회가 보좌라든지 사무처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표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의원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흔네 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의정활동 비율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그러면 사사건건 특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할 수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을 하는데, 의회사무처 인력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아돕니다. 10건, 20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남아돌고요, 우리 도민들이 일을 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 발전을 위한다면 의원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조례 제정도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조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질의 조례가 됐든 어떤 조례가 됐든 강원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 조례라면 우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위 구성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이해관계, 의원 간의 이해관계, 그런 생각 자체를 다 불식시켜 버리고 강원도 발전 하나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현안사업으로 반드시 특위가 구성돼서 정말 이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남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주~여주 복선철도가 필요하다면 특위에서 병행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곧 있을 예비타당성 결과를 지켜보고 해당 상임위원회 기능 및 업무영역 중복과 기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감안하여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