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47회 제2교육위원회2015-07-09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7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애 서기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애 인사) 김경애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5건으로 교육국 소관 조례 2건을 먼저 처리한 후 행정국 소관 조례 2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애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이념을 도모하고 교육 취약 학생에게 소득격차 및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원도 내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교육복지는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복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교육복지사업, 조례안 제7조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조례안 제8조 교육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으로 교육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히 교육취약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지원 대상은 조례안 제5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으로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제5조 제1호부터 제8호의 교육취약학생은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조례안 제6조에 따라 9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교육취약학생 교육ㆍ복지ㆍ문화ㆍ심리 지원 사업, 위기가정 학생 지원 사업, 학교부적응 및 폭력 가해ㆍ피해로 인한 학생 지원 사업, 아동ㆍ청소년 쉼터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가출 청소년, 학교 밖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정운영사업, 지역 아동센터 및 피해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내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 지역기관과 교육기관이 연계ㆍ협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추진됩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의 자문을 위해 조례안 제8조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등 교육 관계자를 임명하고 교육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등을 위촉하여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육기회, 학업성취 등의 차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는 충분히 공감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에게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강원도 내 재학 중인 학생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에 따른 학생을 다시 적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보고서 제3쪽입니다.-안 제5조에서 교육복지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교육복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지원 주체를 규정하지 않아 누가 해당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외부위원을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위원은 임명으로, 외부위원은 위촉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 제8쪽의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비용추계에서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비용을 동일하게 추계된 것은 대상기관 및 대상자의 가감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점차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나 오히려 재정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향후 교육복지 대상사업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2020년도까지 보면 비용이 다 동일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떤 대상의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비용을 이렇게 동일하게 산정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예산과에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연도별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개시 연도의 비용을 추계해서 산정하는 게 기본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적용해 나가다 보면 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 밖 학생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겠고, 예측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마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5년 동안 동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처음에 안이 올라왔을 때 교육복지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내용을 좀 수정해서 요약해 달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교육복지 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이 크다고 해서 이것을 간소하게 축소를 해 달라고 한 부분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지원 대상에 일곱 가지가 열거되고 또 여덟 번째에 “그 밖에 복지사업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대상이라서 사실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거나 늘어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밖에’라는 표현으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시켰습니다만 비용 산정은 과거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변동되거나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법인이나 단체에다 지급하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정산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정산은 해당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이 어떤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아동ㆍ청소년 쉼터 지원 사업에 어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다면 그 쓰임이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 아니면 제대로 쓰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계신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부서에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을 교부한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결산서를 받고 적절하게 쓰였는지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홉 가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할 때가 아닌 단체에서 할 때는 그 쓰임새가 제대로 의도한 대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어차피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쓰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여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재점검을 해 주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을 받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졌는지,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함께 깊은 고민을 하고 지도ㆍ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네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학부모나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몇 분이나 구성됩니까, 보통? 12명 내외?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교육국 산하의 위원회 중에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한 10개에서 20개.
용래

김용래위원

10개에서 20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 정도 범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안에 혹시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대략 몇 개나 돼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연직 위원들 말씀이신가요?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도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도의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없어요?
원일

오원일위원

있어요,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큰 위원회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런…….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교육감님이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 정도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깥에서 늘 얘기하는 전문가, 학부모, 대학교수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야 위원회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또 거기서 뭔가를 좀 걸러낼 수도 있고 더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이런 게 있으시면 그 위원회에 한번 가셔서, 지금 교육국 산하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부교육감님이 들어가는 정도면 비중이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 중 한 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이게 사실은 더 좋은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의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신 의사일정 때문에 시간 할애가 어려워서 그렇지 의원님들이 그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좋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가 올라와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여기에 한정이 돼 있어요. 만약 이 조례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 내년에 지원한다면 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이 학교 밖 학생들이나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여기에 그것 말고 각 단체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만 있는데 만약 단체에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할 때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건 아동ㆍ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것이지 단체를 위한…….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하고 조금 달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라는 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육청에다가 “우리 이런 것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물론 전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단체를 통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추후에 새로 생길 단체에서는 그 명목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도 학생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학업이 떨어지는 학생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 내인가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A’라는 단체에서 학업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때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학력 아이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모아서 ‘A’라는 단체에서 아이들을 저녁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겠다, 공부방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다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만 어떤 지역에 있는 한 단체에서 아이들 10명을 모아서 가르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할 때 지급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에서 뒤떨어지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사회단체들은 신청해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는 고르게 나가니까 가능한데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특정한 사회단체가 특정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할 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모집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회단체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면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법안을 갖고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조례 자체가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은 제가 볼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든가…….
원일

오원일위원

당연히 단체에서 해야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를 얘기한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또 특정한 도시의 특정한 단체가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요구하는 것마다 개별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건 협의하기에 따른 것이지 조례의 근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감당을 못 하고 있거든요. 미달 학생들, 도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학력 학생들 수용을 못 합니다. 수업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점점 처지거든요. 학교 밖에 있는 단체에서 처진 아이들을 모아서 해 보겠다고 할 때는 국장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건 이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9조에 보면,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바깥에 있는 분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9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임명하거나’를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임명하는 게 아니라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제1호, 제2호를 보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3호를 보면 법률에 맞지 않다 이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도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문안을 만든 것입니다. 3항의 1ㆍ2ㆍ3호를 다 연결해서 1ㆍ2호는 임명하고 3호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만약 문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1ㆍ2호는 임명하고 3호는 위촉하는 것으로 문장을 끊어서 다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행정국장, 책임교육과장, 정책기획관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고 제3항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내부위원은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안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5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안 보고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재학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재학생만 하지 졸업한 아이들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졸업한 학생은 아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도 그렇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에는 지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 안 학생만.
석주

권석주위원

학교 안 것만 있고, 학교 밖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 밖이라는 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
석주

권석주위원

제적된 학생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재학 중인 학생.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조례는 뭐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넣은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계 법령에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 부진이나 성격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는 학교 안 나온 아이들, 중단 학생들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우선 지원에서 빠진 거예요. 우선 지원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업중단 학생을 우선…….
석주

권석주위원

제5조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랬어요. 여기에 제8호까지 있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은 우선 지원에서 현재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항으로 보면.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제8호의 그 밖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 밖에’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적용한다.”는 말보다는 8호 밑에다가 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도 우선 지원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에게 적용하는 거니까 이미 거기에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건 다르죠. 그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진 거예요. 문맥을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밑에 1호, 2호, 3호, 4호, 5호…….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호 속에 따로 또 넣어야 된다는 의미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죠, 한 호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위에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고 밑에 넣게 되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데 각종 법률을 포괄적으로 1호, 2호로 해 놨는데 ‘학업 중단 학생’ 이렇게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넣기에는 좀…….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2호의 차상위 계층, 3호의 한부모자녀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넣어야지 특별하게 그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그걸 깊이 따져보면, 지원대상 호에 난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우선 지원이 아니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똑같이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부진아와 학업중단 학생들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에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문희위원장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 밖에’ 문항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 밖에’ 문항은 있어도 좋고, 그걸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이문희위원장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해당되는 학생을 거기 항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한 항을 더 만들어 놓으면 그 학생들도 특별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협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의 세부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동안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주말이나 휴일에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합동으로 프로그램도 같이 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 대상을 보면, 서류상의 자격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혹시 중복 선정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경우에 따라서 제3호와 제4호 두 군데에 연결되는 학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중 지원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중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할 때, 조항을 보다 보면 한 학생당 두 가지, 세 가지 자격이 되어서 선발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어디로 견학을 간다면 한 학생당 두 개, 세 개 선정이 되면 그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고 나머지 한두 개는 못 간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 못 쓰게 되면 불용 처리가 되죠? 그렇게 불용 처리되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인데 부모가 있다는 사유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된다고 해서 세 군데를 다 추천해서 세 군데를 다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은 제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되어서 들어가면 다른 것을 할 때는 그 외의 학생들로 세 명이면 세 명을 채우기 때문에 한 명이 세 군데의 체험학습에 해당이 돼 가지고 나머지 두 군데가 불용 처리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런 아이들도 있던데요?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생한테 80만 원, 100만 원이 책정됐다면 이 학생한테 돈 쓸 데가 없어서 어디에 써야 되나 고민하는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던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의 규모나 학교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대상자가 50명인데 우리 학교에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학생이 30명밖에 없으면 20명분에 대한 예산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종주위원

그걸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 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정할 때 두 개, 세 개 중복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학생은 좀 빼고 그다음에 어려운 학생을 선정해서 넣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합니까? 저는 못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가정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하는데, 다만 다른 학생을 좀 넣어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다른 학생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넣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서류상으로 8개 호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만 고르다 보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계신다는 이유로 제외될 수 있는데 그 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법률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면 되겠지만 심정적으로 어떤 학생을 임의로 구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종주위원

기타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여기 보면 ‘예산 편성의 효율화 및 불용액 최소화’ 내용이 있는데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가는 걸로 세워져 있는데 같은 날, 아까 말한 돌봄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날짜가 중복되어서 한 군데는 가는데 다른 한 군데는 못 가는 경우가,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학생이 안 가면 혹시 불용되지 않을까 해서요. 예산을 세울 때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 세울 때 그것 좀 참고해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 조례,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 중에 교육위원님 한 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협의를 통해서 추가를 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게 취약계층 중에서 눈 밖에 난 학생들을 잘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는 담지 못하고 큰 틀에서 가더라도 시행령이나 규칙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이들, 학습 부진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발굴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적극 나설 수 있는 것을 시행령이나 규칙에 강하게 좀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놓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촘촘하게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노력했던 게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혹여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안 해 주면 여기에서 노력한 게 공염불로 끝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 주시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행령이나 규칙에 정확히 담아주시면 더 빛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조례의 제정 취지 자체가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차별 없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거의 학교 밖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선생님 선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바로 지자체의 해당기관, 청소년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다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바로. 그게 관심인데 아이들이 그만두고 난 후 찾아서 관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두면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그만뒀다는 것을 바로 그 해당기관에 알려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좀 찾아가서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못 받는 부분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됐든 쉼터가 됐든 그런 곳에서 밝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결국에는 해당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것을 기본에서 잘 해 줘야지만 이 취지가 빛난다는 거죠. 국장님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하여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우선이죠.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요, 제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교육복지란 학생들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하여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에의 균등한 접근을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 산하기관 밑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 밖 학생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 학생들만의 어떤 동등한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에 여러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강원도의 학생들, 어쨌든 민병희 교육감님이 만든 조례니까 강원도 학생들한테만이라도 동등한 교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컨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사실상 지원 대상을 보면 대부분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내의 학생들 전체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건지 사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순수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끌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 문제를 되묻느냐면요, ‘교육복지란’ 해 가지고 정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뒤의 지원 대상자와 정의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라는 표현을 쓴데다가 앞에 동등한 교육에 대한 정의는 잘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딱 보면 또 지원대상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 시책을 취할 것인지, 교육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은 범위 속에서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면 이 비용추계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많은 고민을 하셔서 비용추계를 내셨겠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해 버렸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앞에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예산과에 자문을 받았는데 학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것을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당해 연도 것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라고 합니다.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다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일부는 중ㆍ장기 계획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고민을 더 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비용추계에 대한 건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중ㆍ장기 계획은 저희가 세울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최소한 5년 단위의 중ㆍ장기 계획을 세웠다면, 비용추계도 5년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은 당해 연도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지속적으로 추가로 더 가야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비용추계를 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정의에서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들한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쨌든 저소득층으로 시작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가지 않겠나 보는데 그건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게 이미 기회를 잡은 학생들에게도 또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에 드러나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게 이 조례의 기본 목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 실랑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원대상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비용추계 등등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5조 제8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그리고 안 제9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또한 안 제9조 제3항 제3호를 “강원도의회 의원 1명”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제3호 “학부모, 대학교수 등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제4호 “학부모, 대학교수 등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 개발로 인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환경 문제를 꼽고 있으며 이것을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지속적인 환경 교육입니다. 이에 강원도 내 학생들의 생활 속에 환경 보호와 보전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과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환경단체나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생태환경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유인물 3쪽입니다.-안 제5조 제1항에 생태환경교육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생태환경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교육청의 종합적인 생태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환경문제의 근본적ㆍ예방적 해결을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체험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태환경 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서는 유치원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기본교육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환경교육은 학교에서 선택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생태환경을 전문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인력은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환경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환경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규모에 따라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극소수입니다. 선택을 하는 경우에만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환경교사가 없는 학교는 대체적으로 민간에 위탁…….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과학선생님이나 생물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맡아서 교육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민간에게 위탁하는 단체들 중에서 사회에서 어찌 보면-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가 주가 되는 것 같다는 인식을 받았어요. 생명의 숲이라든가 의제21 이런 식의 단체가 있는데 이 민간단체들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가린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하고 올해를 보니까 거의 같은 단체에 예산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사업을 줘야 될,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구상과 맞아 떨어지면 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민간보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마친 후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성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모니터링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대체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대체로 높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교실에서 벗어나 밖에 나가서 생태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용래

김용래위원

혹시 민간단체에서 교육할 때 교육청에서 참가해 보신 적은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담당자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참가를 하는 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시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나가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본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본청 장학사들이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교육지원청 담당들이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들 중에서 바깥에서는 성격상 달리 비추어지는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혹시 왜곡되게 전달된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선정할 때나 시행할 때는 그 단체가 주변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단체가 여태까지 해 오면서 추구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선정을 해 달라. 지금까지 했던 방식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어차피 그쪽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주는 입장이니까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 다시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환경보호단체와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속초에서 근무할 때 그 지역의 예를 들면 환경단체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가지고 축제 때 참여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염려할 정도의 왜곡된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염려하는 왜곡된 지식이나 정보는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둘씩 조그만 것들이 모이면 커지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가치관이 잘못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이에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런 점을 되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국장님, 두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국장님 혼자 계시니까 답변하실 때 바로바로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요.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도 학교환경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제2조 정의에서는 ‘생태환경교육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을 뺀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제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별도로 유치원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생태환경교육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이 조례는 기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든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냥 했었는데 지금 행자부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든 앞으로 제재되거나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같이 넣을 수도 있는데,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글자를 같이 삽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 관련해서 자연을 아이들이 배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고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이 조례에 1억 9,000이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조례의 명칭대로 하신다면, 또 하급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교장선생님들 이하에 제대로 전달을 해서 각 학교에서 자연을 배우고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은 자연 속에서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실상 걸어가다 보면 다 눈에 보여요. 자연을 훼손시켜서 어떠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게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곳을 찾는, 단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이는 쪽의 교육들을,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것도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하겠죠.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급기관에 제대로 전달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결국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마다 텃밭 가꾸기를 해서 점심시간에 같이 채소를 먹었다, 아니면 학교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식으로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기회나 시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을 닮은 아이들을 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참고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개울가에서 1시간 동안 물고기잡기 등등의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닐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옆에서 보는 산교육이거든요. 다니면서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된다, 이게 직접 보이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선생님들의 몸에 습득이 돼서,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모범학교가 있다면 시내학교 중 밀집학교를 대상으로 체험을 보내든지, 아까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교육과정 중에 도농 교류하는 과정도 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환경교육이라는 게 그냥 아이들 데리고 개울가나 도랑가에서 비닐 줍는 수준에 그쳤다면, 우리가 지금 가뭄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 메르스를 통해서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 교육과정에 적용되어서 아이들이 물과 공기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속에 다 포함되는 자연이라는 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야 되고 적극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시라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한 정리정돈 및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5년 7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수길 인사) 박춘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춘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와 개방ㆍ공유를 목표로 강원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는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시행되는 소통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강원교육 구성원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오늘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SNS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교육 구성원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강원교육 구성원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소통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이용자 참여 행사개최 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강원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인 목적의 언론캠페인 사업은 내부 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해 굳이 외부 언론 캠페인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 명확한 뜻과 문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에 있어서 교육현장 기록물 방송ㆍ출판 및 교육특강 및 학술ㆍ문화 행사에 22억 원의 추계를 하였으나 그 밖의 사업인 독서ㆍ토론ㆍ미디어ㆍ진로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정보 제공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훈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총무과 소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고 대변인이 들어가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주로 대변인실에서 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대변인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는 장학사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부대변인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대변인도 장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통 상임위에 와서 조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하고 대변인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번에는 두 분 다 참석을 안 하신 것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참석을 안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대변인 대신 부대변인을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 주재하에 담당 국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그때 인사발령 관계도 있고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과장님 입회하에 담당 국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은 인사발령이 나 있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때 조례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어요,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거기는 부대변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는 대변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실도 직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교육청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서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이게 다 언론사 거예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거의 90% 이상이 다 언론사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 강원교육 콘텐츠 박람회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에는 “원주치악체육관 4,000명 관람, 침체되어 있는 현재 강원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강원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한다.” 했는데 문제점은 “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청이 적었으며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유사 박람회와 일정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부수 모집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주지역 교육 관계자 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기대만큼 큰 호응도 없었다, 학생들의 관람 또한 저조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 2014년 강원교육 콘텐츠 박람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보다 보면 자꾸만 뭔가 우리 취지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도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겠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심의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5조의 인터넷 매체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거네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내용 그대로 강원도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인천광역시에 질의한 사항과 경상남도에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상품권을 조례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유권해석 부탁을 안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잘못 다루면 나중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선거법 자체는, 예를 들어서 춘천시라면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법령이 다르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또 달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5조에 나와 있는 제2항과 제3항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그대로 강원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 회신을 받아서 여기에 적용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 하나 하고,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조례에서 제공하는 것을 빼도 무방한 건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으면 확실하겠습니다만 기존에 타 시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4번 직무상의 행위 ‘나’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것은 도 선관위하고 시 선관위하고도 해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조례를 정해놓고도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참여자들한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싶으시다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항 그대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이 조항을 집행하자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은 일단 이 조항은 보류를 했다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조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는 이것을 좀 계류했으면 좋겠어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 항목을 만약에 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공을 하겠다면 강원도 선관위에 이 항목 그대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제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려고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유권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 관계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저희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5조 제2항, 제3항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질의를 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 완전히 답을 얻어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 거예요. 저희하고 비슷하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을 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단은 이 항목을 빼고 조례를 그냥?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차기에 이 조례 관계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서는 저희가 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혼자서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문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인터넷 매체에 관련된 것, 지금 이 사업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2조 제1항, 이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있나요? 자료를 뽑아서 가져올 수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자료를 가져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시행했던 것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보조금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오늘 상정해 드린 개별조례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8월부터 예산의 기초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계류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연계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제5조 인터넷 매체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2항, 제3항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한 결과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제1조, 제2조에 나와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의 내용도 확인한 결과 다음에 이 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종류 및 금액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의 단서조항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은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의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수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한 정보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부 3.0 추진계획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을 상위 법규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되어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수수료 산정 기준을 장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산정기준을 장 단위에서 용량(MB) 단위로 변경하는 등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바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보 이용상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예체능 교육활동 내실화와 지역사회 문화ㆍ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쪽부터 2쪽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건물 신축 2건 2,254㎡ 46억 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남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1,127㎡ 24억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16억 8,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7억 2,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경포여자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1,127㎡ 22억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16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6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 결과 신남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및 경포여자중학교 체육관 신축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나마 두 학교에 체육관이 신축되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남중ㆍ고등학교 체육관과 경포여자중학교 체육관의 면적이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떤 표준 모델이 있습니까, 표준 모델을 적용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면적은 같습니다만 건립되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신남중ㆍ고등학교는 1층을 주차장, 2층을 체육관, 3층을 부속시설로 하고 경포여자중학교는 단층 체육관으로 하고 부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면적은 공교롭게 1,127㎡로 같습니다만 건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 다릅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세부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숫자인데 금액에는 차이가 나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건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남중ㆍ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24억 원이고 경포여중은 22억 원으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체육관 강당을 설립할 때 대응투자비율이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30%, 또 20% 내지 40%인 경우에는 20%, 또 재정자립도 20% 미만은 10%, 그다음에 보조 사업을 제안받는 시ㆍ군ㆍ구에서는 대응투자 비율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신남중ㆍ고등학교는 인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인제가 강릉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그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많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시ㆍ군ㆍ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적게 지원되고 있고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인제가 그래도 비율적으로 전입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경포여자중학교 체육관을 운동장에다 단층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들어가면 운동장의 절반 이상을 못 쓰게 된다는 사실 아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면적을 1,000㎡ 이상 지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용래

김용래위원

1층을 필로티로 세워서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만들고 2층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묵살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짓는 걸 보니까 다 그렇게 1층이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밑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에다 바로 짓는 것으로 시행하는데 체육관을 단층으로 깔고 앉으면 공간이 그만큼 없어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시설과장님 말씀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항은 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단층으로 짓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나 모두가, 저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필로티 시설로 해서 밑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운동장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가면 여기는 운동장 공간의 절반이 없어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사항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내년부터는 남녀공학이 되지만 여태까지 1,000명이 되는 여자 학생들이 체육관 하나 없이 지냈는데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이번에 새로 지을 때는 활용도가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학교 구성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1층을 필로티로 세워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릉교육지원청 시설팀장님과 센터장님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될까봐 사실 거론을 안 한 것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국장님에게 한 가지 요구드리고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목적실을 이야기했는데 학교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일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할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와 동문이거든요. 선생님들에게 미리 의견을 들어서 하면 시설의 활용도가 좋아질 텐데, 설계를 할 때 웅장한 공간의 구성이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외적인 면은 보기에는 좋지만 건물 지은 다음에 실용가치가 떨어지는 게 가끔씩 나타나요.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이 자리에 각 과장님 계시니까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정말 교육에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