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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47회 제3교육위원회2015-07-10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의안은 5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만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만 3세~4세 누리과정을 확대시행해서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국고예비비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누리과정 유아학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금액은 381억 535만 3,000원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원금 및 이자는 교육부로부터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차입 시기는 2015년 중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차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재정지원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를 교부하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른 교원명예퇴직 수당과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중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이 시급한 학생안전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4,892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3,995억 원보다 8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139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목적예비비 228억 3,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고 국가시책사업은 3억7,700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총 37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비 등 7억 3,400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의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등 14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학교실 운영 지원비 등 총 4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등 총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교부금 정산결과 차액 보전에 따른 교부금 부담 지방채 발행액 38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897억 원이 증액된 2조 4,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176억 원 중 40억 5,700만 원 증액,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84억 7,600만 원 증액 등 정규직 인건비 예산 125억 3,300만 원 증액, 교원연수 운영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예산 100만 원 증액, 교원능력개발평가지원 등 교원 인사관리 예산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26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효과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35억 9,500만 원 증액,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및 학력관리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예산 2억 6,000만 원 증액, 연구시범학교운영 예산 8,000만 원 증액,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 1,900만 원 증액,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진흥 예산 1억 5,900만 원 증액,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 예산 4억 5,700만 원 증액,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지원 및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외국어교육 예산 20억 3,200만 원 증액, 체험 중심의 과학교실, 발명교실 지원 및 과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9,300만 원 증액, 자연농과 학생 급식비 지원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 예산 10억 9,700만 원 증액, 학교체육활성화 및 육성종목 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57억 1,400만 원 증액, 문예행사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과 잠재 능력 계발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예산 5억 9,600만 원 증액,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수련 및 봉사활동 예산 2,500만 원 증액, 학생흡연예방 및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예산 38억 7,100만 원 증액, 대안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 지원 예산 3,800만 원 증액, 전문상담인력 지원 및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 6,400만 원 증액, 진로교육 컨설팅 및 직업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예산 2,800만 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한 학생선발배정 예산 4억 2,000만 원 증액, 교수ㆍ학습 활동지원 사업에 총 187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지원 예산 10억 4,500만 원 감액, 방과 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예산 22억 5,800만 원 증액 등 방과 후 등 교육지원 예산 12억 1,300만 원 증액,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및 기숙형 고교 지원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예산 16억 1,800만 원 증액, 교육 취약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 2억 400만 원 증액, 어린이집과 공ㆍ사립유치원 3세~5세아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 47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507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비만학생관리 및 학교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예산 1억 6,800만 원 증액,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위한 급식관리 예산 5억 7,700만 원 증액,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우수 선수 선발ㆍ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 예산 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에 총 15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에듀버스 시범지역 차량운영비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8,100만 원 감액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비 2,400만 원 증액 등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반영에 따른 사학재정 지원 예산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에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석사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예산 3억 원 증액, 특성화고 체제개편 시설, 다목적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일반시설 예산 24억 4,600만 원 증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시설 예산 18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총 45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88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도서관 방문의 날 운영 등 독서문화진흥 예산 3,4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교무행정사 심화 연수를 위한 교육행정혁신 예산 900만 원 증액, 교육도서관 자산취득 지원을 위한 재무관리 예산 3,900만 원 증액,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예산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복학교박람회 운영 및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 1,900만 원 증액, 외국어학교와의 교사 교류 및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예산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총 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교육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 예산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주교육문화관 식당 및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총 10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과 명예퇴직 수당,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편성 및 일부 예산 편성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유례없는 제2회 추경예산을 7월에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의해 계획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2회 추경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위원회 본예산 때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넣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기채 381억을 수입으로 잡으면 12월 말까지 정규직 인건비는 다 충당이 되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당초예산 때 176억을 인건비에서 올려서 편성했고, 금번에도 610억이 왔습니다만 자체 예산도 투자하기 때문에, 당초에 419억 정도 인건비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더라도 126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6억 원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2월에 정리추경 하잖아요. 12월 중순경에 결정될 텐데 혹시라도 정규직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26억은 부담금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하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큰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인건비를 삭감해서 누리과정에 넣다 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전입금 1,700만 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몇 쪽인지?
원일

오원일위원

저도 보고 있는데,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전입금 외 하나 해서 1,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각 시도에 배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뭔 사업이기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요? 돈 많지도 않아요, 1,700만 원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각 시도에서 온 것은 두 건인데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온 것은 행복학교 박람회 운영비 1,200만 원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는 방과후 학교 연구학교 운영비 500만 원으로 타 시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1,700만 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일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보내서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내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고, 이런 사업이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성립전 예산도 있고 각 시ㆍ군의 전입금 예산도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자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부터 일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연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시키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단축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두 번째는 시설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학교의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럴 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이 가 봤는데 될 수 있는 한 여름방학 때 해서 일을 끝내고, 기한이 길어질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한 학생들 수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행정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시는 것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지방채 발행이 381억 정도 되는데 이율이 2.7%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2.7%가 변동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변동금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7%보다 더 낮게 협의는 해 보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시중금리가 2.7%로 제일 낮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금리가 제일 낮은 실정입니다. 기존에 받은 지방채가 여러 건 있습니다만 이번 이율이 제일 낮은 이율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노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맨 뒤에 보시면 3번에 지방교육채 조서라는 게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2009년도까지는 상환이 다 됐고 2013년, 2014년 쭉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금융채를 보면 3.78%부터 4.14%로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고정금리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변동금리입니다. 2014년도에 발행할 당시에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내렸는데 2014년도 차입금, 이번에 하는 것 말고 그 위에 보면 3.50%잖아요. 이것도 2.7%가 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발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3.50%로…….
석주

권석주위원

2014년도 것은 4.14%로 되어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변동금리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변동금리로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상환금리는 얼마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이율을…….
석주

권석주위원

숫자를, 뒤에 아시는 분 누구 안 계세요? 국장님께 알려드려야죠, 2.7%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님, 약정한 변동금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책정을 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되면 그 시기의 금리를 적용해서 약정할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아직 갚지는 않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2014년도 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9년도에 상환하게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때 가면 4.14%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협의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4.14%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동금리로 약정을 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2.7%가 낮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숫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도 1년간 약정해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유효하고, 그러면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2014년도에 4.14%라면 계속 4.14%로, 매년 협의한다면 금년도에는 달라져야지 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달라집니다. 여기에 표시한 것은 당초 지방채 발행할 당시의 이율을 표시한 것이고 시기가 도래돼서 1년마다 한 번씩 약정할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5년 거치 동안 이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상환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서로 협의가 돼서 얼마로 계산되어야지, 매년 계약한다면 당연히 2015년도에는 얼마, 2016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1년 돼서 다시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까지는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내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써 놓은 금리는, 금년도 금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4.14%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해가 조금, 그러면 당초에 계약했던 이율을-금년도 지방채조서니까-여기에 써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검토를 하시고, 당초에는 얼마 했는데 이렇게 줄어간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도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 줬는데 지방채 발행 승인해 준 부분에 누적된 지방채가 3,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3,800억에 대한 지방채는 모두 교육부에서 원금ㆍ이자를 다 상환해 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은 한 푼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교육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도 지방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27% 총액에서 이 부분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도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총 실링에서 가야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누리과정을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자ㆍ원금을 우리가 내지 않는다는 것은-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내면을 보면-우리 시도에 내어줄 교부금 중에서 지방채 이자ㆍ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방채 전체 규모 3,873억 중에서 2019년에 갚을 122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2029년하고 2030년에 모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해 연도가 됐을 때 나머지 3,000몇백억의 세입 결손이 나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지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몇 가지 관망하고 있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국세 20.27%가 한 38조인데 앞으로 2년~3년 내에 경기가 좋아지면 내국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 가서도 자금 사정이 나쁘면 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가면 갈수록 세수증대를 하지 않는 한 정부도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원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강원도는 점점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하게 될 텐데 정부의 움직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방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만, 현재 내국세 20.27%를 한 25.27%로 5% 정도 올려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수입에 의한 세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보는 눈은 학생 수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내려줬다는 부분으로 인해 학생 수 쪽으로 바꿔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는 상당히 크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요즘 보니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사업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가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줄인다 하더라도 과연 몇%를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으로 발표한 것을 개괄적으로 계산할 때 그 기준을 따른다면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오는데 TF팀 구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 절감을 위해 줄여봤자 5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는 가용 재원을 쓸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일시에 세입이 많이 감소되면 교육청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국장님,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비율이라든가 각 시도교육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타 시도 것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교육 학습비 쪽, 인건비 쪽,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 타 시도 것도 한 번쯤은 봤어야 되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세세한 예산편성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분석 자료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강원교육이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예산 운영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될 시점이 벌써부터 와 있었다고 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TF팀에서,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것까지 이번에 TF팀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계점에 왔다고 봤을 때 정부 시책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희들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정부도, 예를 들어서 교육비 쪽만 예산증액을 시킬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히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경직성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오늘 2차 추경에 몇 가지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부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중간 중간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편성해서 쓰셨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시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타지원금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3회에 걸쳐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지정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추경 시기가 자주 있으면 추경 때 집행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번에 많은 사업들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편성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성립전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놓고 봤을 때 목적경비로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검토해 봐야 될 예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2차 추경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립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추경이 없었다면 지금 성립 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시기인데 공교롭게 추경이 겹쳤기 때문에 추경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요. 그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 특별한 2차 추경이라 하지만 이것도 정례회 기간 중에 추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떳떳하게 집행하는 데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예산설명서 등등 알차게 잘 짜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이 내년도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나름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강원도에 처한 상황을 볼 때 분명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국가에서는 60명 이하를 통폐합 시키는 부분이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0여 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인데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강원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차가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부 방침대로 하게 되면 40% 이상이 통폐합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전남이나 경북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방침대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 농어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대로 통폐합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제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ㆍ고등학생 아이들은 판단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들이 20명인데 선생님들하고 관리자들도 20명으로 거의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문제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중ㆍ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거점별로 해서 대안을 내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원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많은 쪽에는 교장을 두시고 학생 수가 적은 쪽에는 교감 정도로 관리하는 대안도 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만, 후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여러 생각을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수업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 때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500명 정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초예산에서 한 500명 정도의 지원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추계를, 매번 저희들이 추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초에 500명이란 숫자는 큰 숫자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른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14교에 대해서 16억 정도로 따로 지원된 예산도 있고 학생이 줄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대체적인 인원이 나오면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2회 추경 때는 해당자가 없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추계를 하실 때는 정확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500명이란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매번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많은 수가 나오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된 부분도 있고, 1년 치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이들이 1년 동안 꾸준하게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너 달 하다 그만 두는 학생들 등등 해서, 사실 그만둘 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계할 때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 때 숫자를 대폭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어차피 예산의 흐름이, 추계가 정확히 안 되면 그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국ㆍ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 중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수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학생 수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규모 학교 60명 이하는 통폐합하려고 하잖아요. 게다가 2016년 강원도 정원을 299명 감축하겠다고 지금 칼을 세우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위대처럼 시위하고 전개하고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3일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재정적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재정적인 대책 외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5명~6명 이하의 분교가 20개가 돼요. 물론 1명 있는 데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렸으면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 봤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5명, 15명 이하의 분교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부 방침은 60명이지만 우리는 15명까지만으로 타협안을 짜서 강원도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학생 수가 아닌 학교 수로 해서 재정교부금을 타 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맞서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에 양 국장께서는 한번 그 내용을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계속비 관련 관리내용을 보니까 한 34% 정도 실적이 있더라고요. 계속비는 한 5년 정도까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 부분을 보면 34%는 저조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방채에 관해서 항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BTL사업도 민간 기업들이 하지만 그 사업의 예산 지출액 부분 관련해서는 함께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유학기제를 지금 1학년만 실시하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1학년 한 학기만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강원도 성격에 맞게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면 예산도 같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연중 계속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학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1ㆍ2ㆍ3학년 다 실시를 해야 한다, 학교 다닐 동안 계속, 한 학생에게 1학년 한 학기만 하는 게 아니라 3년 다 해야 된다는 소리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부에서는 원래 내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인데 강원도는 1년 앞당겨서 금년부터 전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하우도 쌓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지금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만-자유학년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ㆍ2ㆍ3학년 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자유학년제. 한 학년을 자유학기제로 하는 그런 학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 학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자유학년제요. 그렇다고 1ㆍ2ㆍ3학년을 몽땅 자유학년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동일

김동일위원

맛을 보다 끝난다는 거죠, 아이들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도 1년 정도 하면…….
동일

김동일위원

그 개념만 이해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학기 하려던 것을 1년 한다면 교육과정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이게 가능한 부분…….
동일

김동일위원

1학년에 입학하면 거기에서 한 학기를 하든 아니면 2개월을 하든, 또 2학년 올라가서도, 3년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중ㆍ고등학생 3학년들은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ㆍ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씩 하든가 아니면 특정한 학년 한 학년을 하든가 하여튼 좀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강원진로교육원을 속초에 짓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 추진단 나가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 여비 등등 해서 지금 4,300인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추경에.
동일

김동일위원

예, 추경에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분이 춘천에서 오고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 계시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근무지가 강원진로교육원 설립추진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면 출장이 되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숙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숙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갈 때 출장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단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비는 12월까지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죠.
동일

김동일위원

4,300 예산은 사실 적은 돈이거든요. 추경을 잘 세우신 건 고마운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 4월이 개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우선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 지방보조금 현황에, 이것은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라고 해서 학부모 지원 활성화에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좀 특정한 지역에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원주에 있는 학교에 학부모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하고 지방보조금 관계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2014년도 예산액 기준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면 학부모 지원사업이 유독 원주에 있는 학교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교육부 시범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관이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 내용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세부사업 명은 ‘학부모 지원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원주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 태장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우산초등학교, 관설초등학교, 봉대초등학교, 북원초등학교, 전부 원주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오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학부모 지원정책 추진 계획 해서-돈이 많이 나간 것은 아니에요.-1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거의 100만 원씩 나갔는데 이 부분이 왜 원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지, 이게 원주교육지원청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55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줬는데요, 왜 원주에만 그렇게 많은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한번 오후에…….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학교 예산의 3%를 책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부모 학교 참여 예산은 당초에 자체에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교육부에서 학부모들을 교육 정책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교육부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희가 자체로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3% 정도 하라고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지역이…….
용래

김용래위원

정책기획관 소속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금 학부모회는 2개 교 빼놓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55개 학교고요, 교육부 시범학교는 2개 교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정책기획관 소속에서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학교가 55개 교, 그리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주는 데가 2개 교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부에서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요.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보냈죠? 그러면 55개는 다 지원하시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자체에서는 5,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조금 예산 현황에는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교부액.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결산…….
용래

김용래위원

아, 결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왜 이렇게 원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건지?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니까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자체 예산으로 주는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왜 그쪽에만 편중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우선 궁금한 게 학교혁신과,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민간보조에 보면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춘천교육대학 산학협력단, 전국 주부교실 강원도지부, 대한노인회, 한국국악협회, 강원도교육삼락회, 문우회 강원지회, 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해양소년단이나 걸스카우트는 다 이해가 간다고 쳐도 ‘피라미타 청소년 연합강원지부’ 이런 것에 민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저는 보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단체들한테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피라미타’라는 것은 불교학생회 단체들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불교학생회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파라미타는 불교학생회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문우회 강원지회 이런 데는 뭡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문우회는 아마 퇴직하신 행정직 동호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삼락회도 그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삼락회도 같은 맥락에서 교직원들 퇴직한 분들 모임이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민간 보조금 사업에서, 물론 내년에도 재정건전화 시책 때문에 민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면 3분의 1 정도는 민간 보조금 사업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몸집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나, 예산 파트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교육이나 시설ㆍ복지 부분에서 줄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민간 보조금 사업은 되도록 줄여 나가는 게,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지만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에 명시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단체들이 예컨대 효경사상을 북돋기 위해서 부모님께 편지쓰기 대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중을 가려서 좀 조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창의진로과에서 한 사업들도 보면 속초ㆍ고성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악회 설악산 구조대, 춘천 생명의 숲, 강릉 생명의 숲, 양구 여성공무원,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시민, 환경재단,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단체들은 모두 생태환경 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는 단체들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에게 그런 사업을 많이 위탁해서 주는데 대체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고, 지금 교육청에도 이 사람들보다 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양성하셔서 점차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을 줄여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관례라고 해서 매년 이 사업을 편성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면, 실적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십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계획서도 있고, 결산을 받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결산이야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것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들을 위한 생태체험 캠프를 한다든가 그런 학생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몸집도 좀 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는 사업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왕 위탁을 한다면 그래도 교육적인 효과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대신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연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체험들을 밖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일과 끝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활동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주말ㆍ휴일에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책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이왕 우리가 서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부터라도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교 기숙사는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숙사 분석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학교별 현황에서 현재 기숙사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며 자부담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기숙사의 학생들 학년별 입소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를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오후 시작되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는 행정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에서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도 현재 우리 도내 학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별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분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천연잔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천연잔디 관리ㆍ운영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제출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응방안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 수로 했던 것을 학생 수로 과감히 밀고 나가려고 하고, 엄연히 교육감의 권한입니다만 소규모 학교는 60명 이하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교부금을 깎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칼을 쥐고 있으면서? 게다가 2016년에 강원도 정원 299명을 줄인다고 하니, 이러면 정말 강원교육은 황폐화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처하는 것, 시민단체나 학부모나 각계 단체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데 기자회견에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정부에 칼을 들고 맞서면 강원교육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돕고 강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맞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보고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조 4,115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428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639억 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938억 8,800만 원으로 1,700억 1,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1,700억 1,8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395억 6,700만 원, 사고이월 217억 9,100만 원, 계속비이월 437억 8,700만 원 등 총 1,051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30억 9,8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으로 2조 5,647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5,639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5,5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7억 8,9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5,639억 6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5.7%인 1조 9,406억 9,8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3%인 2,888억 2,1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1%인 31억 2,3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3,312억 6,4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8억 4,400만 원으로 5,5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7억 8,9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4,115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28억 1,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3,938억 8,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1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3억 4,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7%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총액은 2조 3,136억 9,8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운용에 1조 3,062억 9,2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970억 5,5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750억 8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에 1,562억 3,800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718억 3,4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에 2,072억 7,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63억 6,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59억 9,600만 원, 직업교육에 3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 총액은 738억 2,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32억 6,5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235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44억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 5,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5쪽부터 57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9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581쪽부터 594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특색프로그램의 일환인 감성이 어우러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620목에서 260목, 420으로 전용, 독서교육논술 활성화 사업 중 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43건에 53억 7,9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95쪽의 이체액은 4,600만 원으로 2014년 8월 28일 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이며 행정과에서 두 건의 예산을 책임교육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99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취약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1억 8,1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03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86쪽입니다. 총 지출액 2조 3,938억 8,8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1,219억 3,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6.9%, 물건비 1,062억 9,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 이전지출 3,031억 8,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2.7%, 자산취득 2,586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0.8%, 상환지출 130억 1,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5%,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5,908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24.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79쪽부터 805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4.1%인 1,051억 4,500만 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확보 및 절대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38건에 395억 6,7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62건에 217억 9,1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9건에 437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3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4,319억 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2,141억 9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523억 6,9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5,93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9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17억 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58억 100만 원이 증가하고 50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95쪽의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30억 5,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88억 7,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94억 9,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2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1쪽의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22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1,564억 8,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채무소멸액이 999억 4,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8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25쪽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3조 1,254억 8,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726억 7,6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528억 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29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3,749억 6,9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3,462억 4,7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87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이승복장학기금은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을 포함하여 이자수입액등 10억 7,4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 사업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로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 5억 7,100만 원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된 강원교육장학기금은 3억 2,600만 원을 도내 6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이승복장학기금이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처음 출발은 얼마 정도로 시작했었어요? 원래 10억 가지고 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당초에 10억 정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억 정도로 시작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돼서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승복장학기금 운영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승복기념관 관리는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처음보다 꽤 많은 인원이 줄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관리인원 말씀이십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줄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거든요. 예전에 기자분이 이상한 것을 써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서 결국 그분이 제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교과서에는 다 삭제가 되고, 사실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이승복기념관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원도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승복기념관을 세워서 장학기금을 조성했던 취지조차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접근해서 장학기금을 늘리든가 학생들한테 알리는 의미도 만들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초창기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규모나 사업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그 소년이 했던 정신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더 예산을 늘려서 확장하겠다, 아니면 축소하겠다는 대답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보조하겠다는 정도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을 알고 받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연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갑니다. 그냥 거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왜 이 어학연수를 하게 됐는지 이런 취지가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용래

김용래위원

학생들이 이승복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무래도 속사초, 용전중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승복기념관에 몇 번씩 다 가봤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교육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적이 있었는데 각 교육지원청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이라고 해서 교원들 연수를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으로 넘어오는 항목이 유난히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초에 예상했던 연수 인원, 그러니까 연수를 강제로 배분해서 시키는 일정연수라든가, 교감연수는 당초부터 예상되어 있는 정원대로 지명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기타 연수들은 희망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수들이 많습니다. 연수과목이나 이런 쪽이 본인의 뜻이나 생각과 잘 맞지 않으면 신청자가 줄게 되니까 당초 예상 연수 인원보다 인원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한두 해 연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연수를 진행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특히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학교장 해외 관리자 연수 같은 게 전부 취소돼서 특히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작년은 세월호 여파로 인해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예산액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유독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변경 사항이 많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변경사항이 많았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업 분장이 바뀌었습니다. 행정과에서 책임교육과로 바뀐 상황이고 전용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변경도 많단 말이죠. 변경이 많은 사유가 있나 해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분 전용이 많습니다. 전용이 많은 것은 학교에 전출금으로 주려던 것을 직접 집행하거나 직접 집행하던 것을 전출금으로 주거나 이런 사유, 목 간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상임위하고 어느 정도, 그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것 없겠지만 변경 사유가 혹시 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상의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ㆍ전용ㆍ이체 중에서 규정상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체ㆍ전용은 집행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체ㆍ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혀 다른 것으로 간다든가 변경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어차피 같은 곳에 쓰이는 거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이 유념해 두셨다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 주십사 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일단 2013년 것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201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강원도청에서 방학 때나 공휴일,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식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2013년 것은 정리 다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언제 받았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받아 들였는데, 결산 지적 사항인데…….
원일

오원일위원

언제 받아들였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 8월에 결산검사를 하시고 도청에서는 올해 1월 15일에 전체적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언제 공문을 시행하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문 시행은 결산검사 지적당하고 바로 시행해서, 이것은 정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1월 15일에…….
원일

오원일위원

2013년도 결산을 했는데 2015년까지 갈 게 뭐 있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받고 8월 18일에 반납 요청을 보냈습니다. 도청과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1월 15일에 최종적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 것은 7월 31일까지 반납 기한을 정해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았는지가 문제예요. 반납됐다면 왜 결산서에 반납됐다는 게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2014년도 결산 사항…….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2014년도 안에 그 돈이 없단 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2015년도 7월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것은. 내년 결산서에 나오게 되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연말이 되면 대충 결산이 나오잖아요. 결산이 나오면 결산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도청하고 주고 받아서, 결산검사할 때 제로로 만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러면 이번 결산이 끝나면 돈 받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 것은 12월까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14년도 것은 결산 끝나면 받는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분에 대해서 2014년도 결산 사항에 나왔던 것은 그때 당시 연도별로 집행잔액을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도 확인을 못 했고 도청도 확인을 못 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사항이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연도 말에 정산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연도 말에 정산해서, 남은 돈은 반납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돈을 받아서 결산서상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잖아요. 이것 결산을 해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5년도 것은 연말 지나서 내년도 결산에…….
원일

오원일위원

2014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 것이 12월 말 되면 정산이 되는데 정산된 것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 기간을…….
원일

오원일위원

12월 말에 정산하면, 학기가 2월 말이면 2월 말에 정산해서 정산 금액을 결산하기 전에 미리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 끝났는데 왜 안 받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2013년도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받으라고. 2014년도 결산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서 결산을 하라고 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2014년도 것은 정산이 됐는데 도청에서 반납기간을 7월까지로 정해 달라고 해서, 기관과 상호 협의한 것인데 그것을 당길 수 있는지는 도청과 다시…….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작년과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금. 그러지 말고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앉아서 대화를 해서 받을 것 있으면 받고 줄 것 있으면 주고 그렇게 정산을 해서 결산검사할 때 그대로 ‘얼마, 얼마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확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시기를 당겨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말정산을 하든지, 2월 말에 정산을 하면 시ㆍ군에서 다 받아들여서 미리미리 해서, 남은 것 있으면 받고 모자라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결산할 때는 100% 결산해서 끝을 내라는 것이거든요. 결산하고 끝나면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일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이쪽에서 결산을 하면 돈이 얼마 남는지 나오는데 그 돈을 왜 안 받았느냐, 공문 하나 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 그렇게 안 했다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에 대한 얘기입니다. 7억 8,839만 원이 미수납됐어요. 여기에서 수업료는 얼마 정도 됐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업료는 5,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수업료까지 해서 7,600만 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 홍천여고 횡령사건이 이것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홍천여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홍천여고 사건이 작년에 났나, 올해 났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도 포함해서 몇 년도에 걸쳐 있는 사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항은 감사관실 해당사항입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홍천여고 사건은 체계상으로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은 다 됐는데 다음에 받을 수입을 미리 당겨서 처리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미수납액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돈만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에서 회수한 금액을 맞춰 보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감사가 내려가서 철저하게 다 끝냈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100% 환급을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이것이 미수납액과 관계되어 있는 줄 알고, 그다음에 자산 임대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 수납액을 보면 90% 이상 수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매년마다 지적하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 임대료 미수납액은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누적이 되니까 다른 데도 그런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납은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해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을 잘못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누가 안 왔으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강원도교육연수원을 보면 7억 3,400 중에 연수원 여비 8,100만 원이 남았고 연수원 운영비 14억 중에 9억 4,700을 썼고 4억 5,800의 잔액의 남았어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강원도교육연수원 것은 강원도교육연수원장님에게 여쭤 봐야 되는데,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구원…….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교육연구원, 연수원은 월요일에 오니까 연구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잔액 처리가 왜 이래요? 잔액이라고 하면 불용액인데? 답변하기 곤란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답변이 곤란한 게 아니라 직속기관 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불용액이 많은지를.
원일

오원일위원

결산할 때 직속기관장도 불러야 되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기관별로…….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거든요. 교원들 연수를 지원하는데 불용액이 많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연수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강원도교육연구원. 여기에 보면……내가 헷갈렸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수 관계라면 강원도교육연수원인데…….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잘못 적었네요. 강원도교육연수원 것은 월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 집행잔액이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 왜 결산 안 해요? 정리추경에 넣으면 되거든요.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비 잔액은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입찰하고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낙찰차액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50억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 신설…….
원일

오원일위원

신설되어 있는 곳인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크니까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12월 정리추경 때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일을 안 했다.’, 물론 월요일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많아지다 보면, 늘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와 일맥상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불용액을 줄이겠습니다.’라고 당연히 답변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몇 년째냐 이거죠. 이런 것이라도 계속 줄여나가면, 지금 현재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 것을 정리하면 그래도 한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설비에서 불용이 나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지역에서 그만큼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있어요, 시설비에 대한 것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 같은 경우 봉대초등학교 집행잔액이 한 20억 남았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유치원 교실 증축 관계가 조금 원주교육지원청이…….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을 빨리 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런 게 남아버리면 정리추경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철저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해 천곡도서관 얘기를 할게요. 거기 이전 다 했어요?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천곡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재산담당…….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 때 확보됐는데 9월에 입찰을 봐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뭘 이전하는 것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서관 관계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도서관 서고실이 다 돼 가지고 책을 이전해야 되는 판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 이전 못 한 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왜 이전 못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종합자료실 분이 남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종합자료실이 남아 있다고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언제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9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9월에 다 이전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9월에 100% 이전한다고 봅시다. 이전하면 그 천곡도서관은 뭐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천곡도서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땅은 동해시청 땅이고 건물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곡동에 있는 도서관을 사용하다가 지금 구 남호초등학교 자리로 도서관이…….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건물을 무상 양여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무상 양여는 어렵다, 동해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라는 식으로 계속 협의 중인데 그쪽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상 양여는 어렵다, 동해시청에서 건물을 매입했으면 하는 사항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9월에 책이 다 옮겨지고 대지 임대료를 달라면 어떻게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임대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것을…….
원일

오원일위원

임대 기간이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하기 전에 저희 건물을 동해시청에서 무상 양여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동해시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시청에서는 공짜로 달라고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한테 협박을 한다고요. 임대료 5,000만 원을 받느니, 1억을 받느니, 그래서 한번 대판 싸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우리 교육재정을 위해서 동해시청에서 매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중 웃음

원일

오원일위원

얘기했어요. 싸움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당신네들이 싸움하는 것이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천곡도서관 분점을 내서 도서관을 다시 하겠다, 교육청에서 도서관 다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도를 마련하든지, 활용도가 없으면 무상으로 양여를 하든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동해시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땅을 무상으로 썼잖아요. 무상으로 쓴 게 30년이에요. 30년 무상으로 썼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58쪽을 보시면 누리과정 지원사업에서 무상보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집행잔액이 약 26억 발생됐는데 강원도교육청을 보면 보통 2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했을 텐데 이 불용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 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육료 예산에서 2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을 도청으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예산액의 4.3%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을 도청에서 산정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예산을 2014년도 9월까지는 분기별로 전출시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관계가 있어서 월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도청에서 산정한 인원보다 한 1,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 도청에서 일선 어린이집 원아 수 예산을 충분히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소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만 인원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2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 3세 보육료를 보면 3,060명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인원은 3,773명이니까 713명 정도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아진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총예산액을 보면 그때 인원수가 예측보다 더 많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죠?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억 9,000 정도 남았는데, 인원이 늘었는데도 남은 것은 그쪽에서 추정인원을 더 많이 요청하신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713명 정도로 인원수가 많아졌는데, 돈이 모자라야 될 텐데 불용이 돼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세 아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유동성이 많습니다.

이종주위원

3세의 방과 후 과정비 같은 경우를 보면 많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예측을 잘못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시란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건을 요청했는데 우선 하나는 받았습니다만 한 건은 시간이 촉박해서 제출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숙사 자료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휴식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갑자기 큰 자료를 만드시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 동안 부탁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한 것인데 식사시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한 것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에서 천연잔디든 아니면 인조잔디든 요구하는 데가 있었겠지만 인조잔디는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사유는 유해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모든 인조잔디가 다 유해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판단된 소재들로, 처음 시작할 때는 성분검사에서 안전하다고 진단이 난 걸 가지고 했는데 몇 년 지나고 유해성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성을 일단 담보할 수 없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인조잔디가 학생들이 피부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성이나 이런 면에서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인조잔디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걷어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해성이 입증된 7개 학교 중에 6개 학교에는 다시 인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예산도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해서 최대한 안전한 소재로 다시 인조잔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천연잔디로 다 요구를 하게 되면 수요를 반영할 수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씩 학교가 요구한다면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어린 아이들한테 유해성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모든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유해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 마사토 운동장, 운동장이 마사토로 되어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습니다만 마사토가 아닌 일반 운동장인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곳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 놀다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사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천연잔디를 한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폐허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디를 진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무척 많은 손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즘은 무독성 농약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잡초제거를 위한 농약도 많이 쳐야 되고, 사람이 수시로 풀을 뽑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잔디를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달리면서 뛰어놀고 해야 되는 곳에 관상용으로 ‘운동장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연잔디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천연잔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는 많은 농약이 필요하고 많은 비료가 필요하고 스프링클러가 필요하고 잔디 깎는 시설이 필요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에 적정한 것인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내 모든 학교에는 농약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이든 어디든, 특히 잔디밭에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로중학교 같은 경우 잔디구장을 만든 지 20년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면 잘 관리ㆍ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골프장처럼 잡초 하나 없는 잔디밭을 가꾸려면 힘들겠지만 지자체에서 노인인력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풀밭 내지는 잔디밭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을 조금만 반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주변의 몇몇 학교들 관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는, 그렇게 지자체가 도와주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학생들한테 체육시간이든 뭐든 틈만 나면 풀 뽑기 시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합니다.

좌중 웃음

경문

남경문위원

못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 왔어요. 툭하면 가서 풀 뽑으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커왔고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천연잔디를 잘 가꾸려면 그런 시간 쪼갬 없이, 노력 없이는 못 가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유해성 여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양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결산 중입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 문제도 나와 있어서, 어쨌든 이 결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 질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비비 지출 보고서의 지출 내역에서 몇 개 학교를 보면 주로 배수로, 블럭담장, 식생블럭, 옹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해취약시설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후에 응급조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재해취약시설로 해서 특교에서 50%를 지원받아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공사를 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 성격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 중에는 호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뒷산이 무너질까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공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된다 하지만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비비 지출 성격에 들어가는 것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특교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 지원을 받는 목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에는 벗어납니다만 특교를 받아오는 목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특교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면,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학교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을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한번 짚어봤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불납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불납 결손액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5,500만 원은 퇴학ㆍ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으로 불납 결손처리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보면 자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퇴는 결국 본인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고 퇴학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인데 보통 자퇴를 하게 되면 자퇴하는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미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납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불납결손이 바로 자퇴하면서 미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자퇴 처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납액이 없고 모든 학교 손실이 없을 때 자퇴 처리가 되는 것이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퇴 처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불납처리를 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퇴학ㆍ자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납 결손 미납액에 대해서는 받고 나서 자퇴시켜 주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를 못 하더라도 자퇴 학생에 대해서 불납 결손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퇴자들이 알면 다 이렇게 하죠.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이들에게 퇴학보다는 자퇴를 유도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혹시나 악용의 사례가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선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교육국장님,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잖아요. 그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보통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공모를 5월쯤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6월에서 9월 정도에 이 학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적정성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가 끝난 이후에 교육개발원에서 그다음 해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게 되는데 항상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면 여름방학 이후에 이 예산이, 9월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못 하니까 겨울방학에 해야 되겠다고 공사기간을 잡다 보면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넘기게 되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 같아요, 양 국장님만 그러셔야 될 게 아니라, 그리고 교육감님만 그러셔야 될 게 아니라.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와 같은 난국이 있을 때, 폐광지역특별법을 만들 때라든가 FTA 이후에 농어촌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냥 자꾸 쉬쉬만 할 것이 아니라 응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강원도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서 모든 힘을 같이 합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교육감님과 타협하셔서, 또 의회와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번 난국을 타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 중에서 예산 대비 불용액이 30%~40%, 어떤 것은 50%가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하나하나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3일 월요일부터 3일간은 강원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10시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