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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47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5-07-10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 육성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전시ㆍ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 동 조례안에 따른 박물관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 인프라로서의 의미와 함께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에게는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미비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들 시설과 관련 법인ㆍ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서 도내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학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에서는 경비 지원 대상사업을,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인 경비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경비와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국가 등이 대여한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경비 등으로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지원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등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늘날 문화유산 보전 계승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정한 예산규모의 검토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서 강원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해 박윤미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에 동의하시고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박윤미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조례안 검토를 잘 마쳤습니다. 원칙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법에 의해서 지금 한국사립박물관협회도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박물관ㆍ미술관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박물관, 미술관에 지원하는 조례로 보는데 내용 제2조 2항에 보면 관련 법인ㆍ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인ㆍ단체가, 지금 경비 지원내용에 보면 전시ㆍ교육, 체험프로그램, 소장 자료 연구, 자료 보관ㆍ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법인ㆍ단체는 연구할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원래의 조례 목적이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기 때문에 법인ㆍ단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타 시도 입법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한 10개 정도에서 이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8개가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를 함께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만들면서 관련 법인ㆍ단체에 포함하는 것들을 다른 쪽하고 많이 봤고요. 문화올림픽을 어차피 저희가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련 법인ㆍ단체도 함께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토론회에서 춘천박물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 연계되는 기획 전시가 되어야지 문화올림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련 법인ㆍ단체도 같이 강화되어야지, 경쟁력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인ㆍ단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비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인ㆍ단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립박물관장님이 지난번에 하신 얘기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면 미술관, 박물관이면 박물관만 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이 함께 가자는 그런 뜻에서 공조를 하자는 뜻이지 관련 법인ㆍ단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지정할 것이냐는 것이죠.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8조에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관련 법인ㆍ단체의 연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3항 3번에 보면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관련 이해관계가, 물론 뒤에 보면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예산상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 때도 보면,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란 것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비를 몇 개소 딱 정해 놓고 한 개소당 금액을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의를 하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그러니까 공모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의 후에 지원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뺀 이유가 있으신지?
윤미

박윤미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추계일 뿐이고 공모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공모형식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집어넣기보다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에 명시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공모한다는 것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죠. 지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윤미

박윤미의원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에는 꼭 이 조례안에 따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타 시도 것을 봤더니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거의 없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경기도를 보면 박물관, 미술관 조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도 하고 있고 사립미술관협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쭉 봤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도 보면-제가 이런 말씀을 잘못드리면 일부 박물관과 미술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사실 굉장히 박물관, 미술관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명한 공모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죠?

김금분위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8페이지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에는 7억 9,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개소의 박물관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7억 9,000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추계의 전제에서 보듯이 대충 구상은 전시, 교육, 소장자료 연구경비, 그다음에 보존ㆍ보관에 따른 경비 이런 것을 저희가 한 1회에 2,000만 원 정도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신청해서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주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럴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현재는 한 70관이 되는 것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한 30관은 주로 영월에 몰려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영월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문화 창달 차원에서 어떤 공익성을 살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월 박물관들이 사실상 개인들이 수익목적도 있고 해서 차려놓은 것인데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도와줄 필요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원 심사기준 같은 것은 따로 어떻게 정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이에 필요한 규칙이나 규칙에 담기에 너무 세부적인 것은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지역적으로 한 곳에 몰리는 경향이 조금 있고 이것이 2,000만 원으로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2,000만 원 이하로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 것은 다 규칙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칙에 담고 예산사정에 따라 충분히 변동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곽영승위원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저 혼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했는데 이것 아마 우리 도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지난번 3개년에 걸쳐 영월에 사립박물관 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부 박물관에서 받은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영월 담당 공무원이나 도의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국ㆍ도비 또는 시ㆍ군비, 그러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나간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회수한 날부터가 아니라, 지적을 당한 그때부터 2년간이 아니라 5년 이상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침이나 규칙에서 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몇 개소에 얼마라는 금액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상한선이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상한선이라기보다는 이 정도가 적성선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없지만 20개소라고 추계서에 적혀 있는 것은 20개소까지 비용추계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20개소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대충 예산이나 규모로 볼 때 70관에 대해서 한 3분의 1정도를 3년에 한 번 정도는 돌려주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20개소 정도를 추산한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칙, 규정을 먼저 만드시겠죠, 지침은 나중일 것이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하게 되면 규칙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로 정할 때 조정해서 정할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예산까지 정할 것은 아니고…….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몇 개소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규칙에 집어넣을 것은 아니고 결국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실 적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개념으로 될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다 항을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도비,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이번 이 지원은 순수 도비가 100%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와 시ㆍ군비가 매칭으로 나갑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구상은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별도로 규정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조례상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규칙에 들어갑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히 조례에 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매칭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만약 조례에 담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비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기도 한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고정적으로 해 놓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이번 사항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따져 볼 문제인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 자부담이라든가 매칭 관계 그러한 내용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겠지만 지원을 받은 똑같은 미술관, 박물관이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만 반복해서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구성될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또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디테일은 한 부분이 아니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줬는데, 그다음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꼭 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이 박물관, 미술관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좀 더 많은 박물관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매년 반복해서 신청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어차피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걸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모든 것을 위원회로 다 미루는 것보다는 어느 기준점은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20개소를 맥시멈으로 주되 1개소에 1회당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1회당이라고 하면 1개소가 세 번~네 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나중에 규칙을 정하실 때는 몇 개소라는 개소도 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전 공모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통과된 박물관, 미술관만 주는 것이니까 개소도 정할 필요 없고 횟수도 정할 필요가 없다. 횟수는 1년에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소장자료 연구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놓으면,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비용추계서에 정해놓으면 하여튼 뭐든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금액도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함으로써 유동적인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칭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예산이 나가는 조례안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박윤미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한 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자꾸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한, 진짜 박물관, 미술관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박물관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박물관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접고 모든 것을 다 무상 기증하겠다는 그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유인즉슨 단 한 가지예요. 올바로 운영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잘하는 곳에 기증을 해서 그 박물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이-사립박물관협회도 있고 한국박물관협회도 있는데-굉장히 문제가 많이 도출돼요. 그래서 지금 박윤미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박물관, 미술관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미술관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 법인ㆍ단체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미

박윤미의원

저도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여러 군데의 조례안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조례안에 관련 단체와 법인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잘 검토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관련 법인ㆍ단체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조례안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립박물관협회나 한국박물관협회를 보면 보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별도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중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따로 나오니까 이것이 이중 지원이다, 아니다가 나오겠지만 같은 건이 아니더라도 항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명칭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박물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문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산과정에서 그것은 허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져야지 이중 지원하는 것을 어디에 담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립박물관협회에서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모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모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은 도에서 아실 수가 있지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약과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 문제 같은 것은 다 살펴보셔야 되겠고, 제5조 제3항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년인데-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뒤에 보면 거의 주기적으로 한 3년 텀이 있다고 하셨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다 보면 올해 받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이 자동으로 2년이면 자동 면책기간이 되어서 그 기간이 있으나마나한 벌칙이 되겠네요, 뒤에 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덧붙여서, 2년 이상 하는 것도 좋은데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29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금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이정동 위원님.
정동

이정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보면 이 조례에서 2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5년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2년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맞춰주려면 같이 상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거기에 준용한다고 보면 이것도 5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의견조율을 들어가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휴식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원 대상이 광범위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에서 관련 법인ㆍ단체를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 지원목적에 위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공정한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 대상에서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토록 하는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박윤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윤미

박윤미의원

예.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으로 전입해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동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동엽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도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핵심부서로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1억 200만 명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해안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ㆍ관광올림픽의 기본계획 마련과 속초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와 생활체육 활성화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2.2% 줄인 0.58%로 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사업여건 변화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예산이월과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 예산이 최대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총괄 2014년도 예산액은 914억 6,048만 원, 전년도 이월액 215억 3,978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30억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 2억 1,105만 원은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과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예산현액 23억 3,207만 원 중 23억 8,4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8,097만 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5,968만 원과 그 외 수입 4,752만 원은 2012년도~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 정산분을 수납 처리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 등 2건에 4억 3,300만 원의 광특보조금과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등 6건에 18억 4,043만 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3년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96억 5,387만 원 중 398억 7,88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6억 7,626만 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877만 원이었으나 도유지 임대료 1,1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강원대학교 314만 원, 춘천MBC 260만 원, 한신공영 622만 원을 세입 조치한 것이며 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로 당초 영월 탄광문화촌 사용료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입장료 수입으로 6,33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도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세입 조치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태백광산역사 체험촌 사업비 정산 외 5건에 대하여 5,912만 원의 세입을 처리하였으며 1억 8,804만 원은 수납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입니다. 그 외 수입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이자 발생액으로 68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1,301만 원은 수납시기 미도래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152만 원은 설악동 설악문화시설 관련 소송비용으로 강원도가 원고에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액으로 미수납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1억 1,200만 원과-107쪽입니다.-도시관광 활성화 등 기금 72억 원으로 상세한 사항은 세출 결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국비 이월사업에 대한 도비이월금 32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40억 7,2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40억 6,758만 원을 수납하였고 과ㆍ오납 반환금 670원을 반환하였으며 미수납액 47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는 1,325만 원으로 강원국악예술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관리비용으로 수납한 것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드라마 이사부장군 제작 지원 도비보조금 반납 등 62건에 총 3억 4,018만 원이며 그 외 수입은 2013년 평창비엔날레 도비출연금 반납 등 총 79건에 14억 7,258만 원을 세입 조치 추진하였습니다만 제23회 전국무용제 보조금 집행잔액 2,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과ㆍ오납금 67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소송비용 미회수금 318만 원과 도립예술단 출연료 150만 원, 도비 집행잔액 1만 2,000원, 총 470만 원이 미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82억 9,896만 원과 광특보조금 79억 8,500만 원, 기금 58억 6,013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세입 조치하였으며-109쪽입니다.-전년도 사업인 문화올림픽 실현 기본계획 수립관련 예산 9,730만 원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9억 4,434만 원 중 269억 4,7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69억 4,77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이자수입 28만 원은 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도비보조금 이자 등을 반납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437만 원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그 외 수입 2억 8,238만 원은 강원도체육회 운영 지원 도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2만 원은 ’12년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보조금 이자 반납액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전국체전시설 건립 관련 사항으로 실제 수납은 체전기획과에서 완료하였고-111쪽입니다.-국고보조금은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에 5,05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광특보조금 등 130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체육회관 건립 기금보조금 등 101억 9,99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만 원은 ’13년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기금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 9,758만 원은 도 체육회관 건립사업 이월금 14억 7,758만 원과 양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전년도 이월금 1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체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1억 7,100만 원 중 101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억 7,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전국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재정보전 예산으로 당초 체육과에서 예산 수립된 부분을 수납 완료한 것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75억 9,300만 원으로 전국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국고보조금 8억 2,600만 원과 2014년도 지원 기금예산 67억 6,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 5억 7,800만 원은 강릉육상보조경기장 신축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3쪽,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8,741만 원 중 총 7억 8,59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입장료로 엑스포타워 및 주제관 입장료 수입으로 7,5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여 7,539만 원을 징수하였고 기타사용료로 광장 및 세미나실 사용료 7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4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5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그 외 수입 57만 원은 기타 세외수입 과ㆍ오납금 환수금이며 이월사업비 7억 504만 원은 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114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11만 원으로 1억 7,6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만 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5,089만 원, 영상관 사용료 3만 원, 뮤지엄숍 위탁관리 수수료 818만 원, 기타 이자수입 9만 2,000원, 그 외 수입 1,7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총괄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1,912억 2,158만 원, 전년도 이월액 215억 3,979만 원을 포함한 총 2,127억 6,136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집행액은 2,075억 6,30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억 6,149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3,680만 원입니다. 특히 집행잔액 비율은 0.58%로 전년도보다 2.7% 잔액비율을 절감했습니다. 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4,450만 원 중 144억 3,28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61억 6,500만 원 중 59억 9,069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431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679만 원, 신규 국제노선 모객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2,077만 원, 신규 국제노선 미취항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674만 원입니다.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은 7,122만 원 중 6,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안내서비스체계 개선사업 3억 940만 원 중 국내여비 500만 원 예산액은 438만 원을 집행하고-418쪽입니다.-62만 원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체계 개선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2억 6,000만 원은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안내활동 운영에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40만 원은 강릉시 저동에 위치한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에 4억 4,965만 원을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예산액 9억 1,405만 원 중 9억 747만 원을 집행하고 안내지도 제작에 소요되는 65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예산은 4,913만 원으로 4,3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95만 원은 EATOF 사무국 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19쪽입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예산 1억 500만 원 중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 홍보활동 강화 3억 1,500만 원 중 3억 1,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64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강원관광 체험사진공모전 운영 5,58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까지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함에 따라 1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예산은 6억 3,700만 원으로 6억 1,309만 원을 집행하였고 2,391만 원은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연계 K-POP콘서트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3억 5,900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157만 원이 발생했고 나머지 3억 5,743만 원은 계획한 대로 축제장 셔틀버스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예산은 7억 5,100만 원으로 7억 2,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833만 원은 겨울 스키페스티벌 행사 운영비와 외빈초청 여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422쪽입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육성 지원은 4,4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 육성은 5억 9,726만 원으로 국내여비 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5,500만 원과 문화관광 축제 육성 지원 11억 400만 원,-423쪽입니다.-시내 순환 관광업 지원 6,600만 원,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영 2억 3,800만 원, 아리랑의 무대 정선 5일장 지역 융복화 사업 2억 8,300만 원, 평창 송어축제 기반 구축사업 3,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3,620만 원으로 이 중 3,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456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상환금 10억 2,586만 원은 원금 10억 원과 이자 1,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65만 원은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잔액이 되겠고 2014년에 상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 예산은 2억 1,600만 원으로 포상금, 민간이전 등 2억 1,48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4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다음 425쪽입니다.-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예산은 5,150만 원으로 4,683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7만 원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287만 원은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산으로 융자 신청업체 중 1개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포기를 하였고 일부 업체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른 융자액이 당초 신청액보다 적게 결정됨에 따라 발생이 된 잔액입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예산은 관광업계종사자 서비스교육 사업비 3,800만 원으로 3,243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57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 5,843만 원은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3억 652만 원을 집행하고 2,347만 원의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절감액과 국외업무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계약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시대와 관광산업을 주제로 한 강원관광포럼에 2,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8,0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 2,000만 원, 동계올림픽의 추진방향과 과제와 관련된 문화경제올림픽 포럼에 2,0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27쪽, 관광개발과 세출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95억 2,540만 원 중에 494억 8,2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공모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97만 원을 집행하고 관광단지 및 투자 관련 업무협의 여비로 7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5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2013년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비 26억 3,800만 원을 포함한 54억 3,300만 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41억 8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2013년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비 58억 1,750만 원을 포함, 104억 9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역시 2013년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비 33억 원을 포함한 16개 사업에 90억 1,2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428쪽입니다.-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협력사업 6억 5,0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15억 6,390만 원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13년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5개 사업 46억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특구 활성화 7억 8,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9억 5,000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 22억 7,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낭만가도 앱 개발을 위해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영월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육성 4억 2,250만 원, 평창ㆍ화천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7억 8,000만 원, 경춘선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6억 1,000만 원,-430쪽입니다.-소규모 관광자원개발 5개 시ㆍ군 사업비로 12억 원, 오대산 전통문화 체험지원 13억 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7억 1,550만 원, 동해ㆍ양양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23억 4,000만 원,-431쪽입니다.-영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억 8,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6억 1,800만 원의 잔액 1,008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773만 원과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징수 교부 집행잔액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2,500만 원은 크루즈 유치 관련 등 각종 자료 제작과 현안 사업대상지 점검 등 1,626만 원을 집행하고 절감액 및 집행잔액 8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팀 예산을 포함한 총 1억 720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229만 원을 집행하고 절감액과 집행잔액은 1,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433쪽, 문화예술과 소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33억 6,362만 원 중 630억 5,6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000만 원 및 사고이월 4,439만 원 각각 1건과 2억 3,2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학 체계 정립은 8억 2,070만 원 중 8억 1,8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68만 원은 도사편찬 사무관리비, 여비, 보조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는 2억 7,950만 원 중에서 2억 7,858만 원을 주요 제례행사 등에 집행하였고 92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정선에서 개최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1,5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 사업비 3억 1,300만 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종교계 활동 지원사업인 도민사랑 운동대회 9,000만 원, 2018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국피정대회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인 제 눈 민속학술대회 3,000만 원은 당초 강원도 민속학회 주관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으나 성과극대화를 위해 평창군에서 군비 추가부담을 희망,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했습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5,100만 원 중 4,379만 원을 집행하였고 7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충효교육 활성화 6,600만 원,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6억 4,500만 원과 향토문화체험시설 건립 사업비 22억 7,500만 원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2014강원민속문화의 해 운영 13억 4,700만 원 중 13억 2,085만 원을 집행하였고 2,615만 원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36쪽입니다. 2014세계명상힐링캠프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문화기반시설 건립 예산은 2억 8,600만 원으로 2억 8,347만 원을 집행하고 252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7억 4,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45억 4,000만 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12억 4,700만 원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 3,000만 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대행사업비 1억 7,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 원, 사립문화시설 개선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 강화 사업 1,400만 원 중 1,2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142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438쪽입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강원도와 길림성 국제문화교류 300만 원을 변경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62만 원을 집행하였고 38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강원도와 안후이성 국제문화교류 사업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강원도와 길림성 국제문화교류 사업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강원도와 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와 몽골 튜브도 국제문화교류 사업 1억 7,300만 원 중 1억 7,2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6만 원은 집행잔액이고 한중 한겨레 가무제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6억 8,0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439쪽입니다.-도 단위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사업 7억 500만 원 중 7억 3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민과 함께하는 군악연주회는 국방부 및 육군본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5억 원,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 1,500만 원,-440쪽입니다.-강원 문학상과 청소년 문학상 운영 2,200만 원, 강원문화예술상 운영 1,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20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 9,150만 원 중 9,1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6억 원,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1,000만 원,-441쪽 입니다.-사물놀이 경연대회 1,000만 원, 문화원 연말 평가보고대회 개최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중 1,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803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비 22억 1,880만 원 중 21억 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지역행사 축소 및 교류공연 취소 등이 반영되어 1억 1,6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만 원,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1,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2억 790만 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2억 6,200만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억 330만 원,-443쪽입니다.-도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1,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3억 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4억 7,600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도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 7,200만 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운영 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고 2,272만 원을 집행하였고 727만 원은 사무관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강원도의 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를 위해 바르고 고운 우리말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비 2억 2,230만 원 중 1억 6,367만 원을 집행하고 4,43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423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445쪽입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 23억 2,800만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 개최 18억 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2억 4,500만 원, 전국 3대 아리랑 순회공연 2억 4,000만 원,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17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13억 1,800만 원 중 12억 8,7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화제작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3,0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842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0억 4,000만 원, 3D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2억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융ㆍ복합 미디어문화콘텐츠 육성사업 3,300만 원 중 2,461만 원을 집행하였고 839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1,500만 원,-447쪽입니다.-작은영화관 건립 7억 5,000만 원,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1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 3,68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구축을 위한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1,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 5억 5,630만 원 중 5억 5,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42만 원은 무형문화재 변동에 따른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집행잔액입니다. 448쪽입니다.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위해 4,600만 원을 지출하고 5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1,200만 원 중 1,0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0만 원은 계약잔액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14억 4,56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활성화 지원 1억 8,07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유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업인 기념물 보전 관리에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도내 목조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억 4,854만 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3억 2,667만 원,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3억 2,500만 원, 살아 숨 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 5,070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창조지역 사업 지원에 3억 3,0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문화재의 상시모니터링과 보수를 위한 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 10억 3,033만 원 중 10억 2,933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0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 126만 원, 문화재보존관리 정책 강화사업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위해 43억 5,016만 원 중 43억 4,7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2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451쪽입니다.-전통사찰 보존 지원 17억 3,700만 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139억 6,844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3억 1,500만 원, 속초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 2억 1,750만 원, 원주 구룡사 주변정비 사업 3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4,42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절감액과 집행잔액 73만 원을 제외한 4,346만 원이 집행되었고-452쪽입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8,508만 원으로 201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입니다. 453쪽, 체육과 소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0억 4,886만 원 중 646억 8,7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이월 8억 8,366만 원, 집행잔액 1억 5,7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2억 822만 원 중 2억 7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9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55억 1,309만 원 중 54억 6,5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운동부 보상금 등에서 4,732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학교 및 선수 육성의 8억 7,000만 원은 예산액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액 986만 원 중 집행액 970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산액 72억 500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체육시설 위탁관리 16억 5,500만 원은 동계스포츠시설 위탁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춘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9억 6,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동해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조성사업 2억 2,000만 원, 원주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4억 4,000만 원,-455쪽입니다.-태백 황지고원 운동장 조성사업 11억 4,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홍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업 7억 4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국비 4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 14억 6,700만 원, 영월 복합체육시설 건립 8억 8,000만 원, 철원 동송읍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5억 2,800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화천 사내 체육공원 조성 10억 5,900만 원,-456쪽입니다.-양구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및 인제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에 각각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예산현액 41억 5,200만 원 중 3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양 자전거 테마공원 3억 5,2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양구 방산초등학교, 정선 임계고등학교, 경포중학교,-457쪽입니다.-태백 황지초등학교, 원주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고성 동광초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성 종합운동장 개ㆍ보수 사업 1억 원 및 평창 횡계초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도 체육회관 건립사업 84억 7,758만 원은 시설비로 5억 9,913만 원, 시설부대비로 979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8,36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속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3억 9,300만 원, 속초 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 6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대설피해 복구사업은 국비가 100원 단위로 교부되어 전액 집행하였고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원, 횡성 안흥중ㆍ고 및 삼척 미로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각각 4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사업은 골프장 특별위원회 참석인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960만 원을, 골프장 사후관리 점검 등 국내여비로 1,1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은 3개 체육회(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도생활체육회)에 14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은 국내여비로 359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회 지원금으로 5,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은 강릉시에서 예산교부 미신청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은 생활체육 진흥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도지사 포상 등 사무관리비로 12만 원을, 도지사기 대회 참가 및 지원 등 국내여비로 1,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4,000만 원, 강원FC 활성화 지원 30억 원, 2014스페셜 올림픽 전국하계대회 개최 지원 3억 원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및 참가 예산 19억 4,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 중 8,907만 원을 집행하고 3,0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4억 5,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4억 5,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2015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지원사업 2,500만 원,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강원도 명품 산악자전거(MTB)길 디자인 개발사업에 1,9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2014세계 청소년 마인드스포츠 게임 지원사업에 1억 원, 대통령기 전국요트대회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원 중 1억 9,998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7,306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3억 2,370억 원을 집행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1억 170만 원은 집행잔액 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 5억 3,978만 원과 전국 동계스포츠 체험한마당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체육교류 2억 810만 원은 1억 7,2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574만 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464쪽입니다. 체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3,300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 국내여비로 7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이 지출되었고 5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체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8,513만 원 중 130억 6,195만 원을 집행하고 2,3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1억 760만 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5,281만 원을 집행하였고 2,3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전국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국비 지원사업은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44억 3,340만 원, 원주소프트볼장 신축 4억 1,000만 원,-466쪽입니다.-강릉종합운동장 개ㆍ보수 24억 4,800만 원, 강릉 야구장 개ㆍ보수 9억 1,800만 원, 강릉강북공설축구장 보수 3억 5,637만 원, 강릉 롤러경기장 보수 1억 5,300만 원,-467쪽입니다.-강릉 강북테니스장 개ㆍ보수 5,100만 원, 양구 역도워밍업장 신축 11억 7,300만 원, 고성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개ㆍ보수 5억 1,000만 원, 인제 실내체육관 개ㆍ보수 5억 1,000만 원, 동해 축구전용경기장 보수 1억 6,993만 원,-468쪽입니다.-강릉 볼링장 신축 16억 9,993만 원, 강릉 강남축구공원 개ㆍ보수 5,100만 원, 강릉 월드구장 보수 2,550만 원 등 14개 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사업예산으로 129억 91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9쪽,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116만 원 중 11억 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343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4억 3,505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제관ㆍ타워시설 운영 3,935만 원은 2,811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2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16억 5,924만 원 중 5억 6,542만 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6억 8,343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이는 엑스포 상징탑 치장철물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하느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2015년 3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인력운영비 4억 8,836만 원은 직원 급여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억 7,808만 원이 집행되었고 1,0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670만 원은 1,393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2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471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 1,750만 원은 1,713만 원이 지출되고 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270만 원 중 17억 3,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예산은 8억 1,800만 원으로 1,111만 원의 절감액과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예산은 8,540만 원으로 7,924만 원을 집행하고 616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예산 1억 4,000만 원의 전시ㆍ교육 기획운영 예산 1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 5억 4,532만 원 중 1,2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을 합하여 총 4,398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070만 원이며 328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예산전용 1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체육과 소관 알펜시아 스키점프경기장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1,000만 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7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앞서 세출결산 부분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1건, 체육과 5건, 국제관광정보센터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5억 8,000만 원은 영상물 제작 지원 협약에 따라 촬영개시 선금은 미리 지급하고 이행조건 완료 후 잔액 3,000만 원을 교부하고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724쪽입니다. 체육과 소관 5개 사업 홍천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4억 8,000만 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 11억 5,000만 원, 양양 자전거테마공원 2억 4,000만 원, 고성 종합운동장 개ㆍ보수 사업 1억 원, 평창 횡계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5,0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수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들은 금년 2월에 착금이 되어서 금년 3월 6일에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 청사 경영관리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6억 8,343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지연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729쪽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 4,439만 원으로 문체부, 강원도, 개최도시가 공동 발주하는 사업인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이행 미흡 및 참여기관 의견 반영 부족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도 체육회관 건립사업 8억 8,366만 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61쪽, 총괄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3년도 이월액 96억 326만 원과 2014년도 발생 이자와 기타수입 2억 9,349만 원을 포함한 총 98억 9,675만 원을 조성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6억 675만 원은 재예치를 하였습니다. 표 하단 부분의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도 이월액 31억 1,313만 원과 2014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9,576만 원을 포함, 총 32억 889만 원을 조성하여 식품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ㆍ보급에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1억 1,889만 원은 재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돈 다 쓴 것 이제 와서 따져서 뭐하겠습니까만 궁금한 게 있어서, 제안설명서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요. 아침에 보고하신 제안설명서 10쪽 체전기획과에 대해서, 체전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으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까지 열린 체전 중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하여간 그런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번 여쭤 볼게요. 26쪽에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종교계 활동 지원사업인 도민사랑 운동대회라는 게 어떤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26쪽이라시면 어느 26쪽?
정동

이정동위원

제안설명서 26쪽,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과 다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434쪽에 문화예술과 소관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사업비 바로 다음에 있어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종교계 활동 지원사업인 도민사랑 운동대회 9,000만 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434쪽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도민사랑운동대회 9,000만 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도민사랑운동대회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 행사였고요, 2004년부터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도회, 어린이재단 결식아동 돕기, 북강원도 결핵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들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전국피정대회도 같은 류의…….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피정대회는 아시는 대로 천주교 쪽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같은 종교계로 같이 나가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다르고 약간의 내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442쪽, 이 금액을 보고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이것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442쪽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이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액으로 2,000만 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영화관람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지회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농아인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나가던데, 강원도 내 10만 장애인 중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시청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장님, 내년에 조금 올려주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10만 장애인에게 돈 2,000만 원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444쪽의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비, 명품 발굴은 무엇을 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문화예술진흥 중ㆍ장기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4,449만 원인가 사고이월로, 아까 뒤에, 그렇죠? 사고이월로다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간에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고 또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더 알찬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억 2,230만 원 중에서, 하여튼 강원문화 명품 발굴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번 여쭤 볼게요. IBF국제복싱연맹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새롭게 섰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 했다가 그것이 무산됐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2015년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은 뭐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
정동

이정동위원

461쪽요. 힐클라임 3,000만 원,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5,000만 원, 2015년도 국제복싱연맹 세계총회 지원사업 2,500만 원, 이것이 작년에 무산되었는데 어떻게 금년도 세계총회 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복싱연맹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할 것으로 2,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7월 25일까지 IBF 세계총회조직위원회에서 와서 방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014년도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이것은 2015년도에 2,500만 원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할 방한 행사를 2014년도에 했었는데 실제 행사를 할 2015년은 취소됐다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015년도에 국제복싱 세계총회 지원사업…….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방한 행사를 치렀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라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2,500만 원은 집행이 됐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IBF총회를 하는데 그 전 해인 2014년도에 준비 지원행사로 2,500만 원이…….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앞에 2015…….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목이 2015국제복싱세계총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돈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쪽 중간에 보면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5,100만 원 중에 4,379만 원이 집행되었고 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시상금으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26쪽이라고 그러시면 어디…….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강수

원강수위원

434쪽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34쪽에…….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에 향토문화상 시상금 중에서 지금 72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시상금 중에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71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

원강수위원

720만 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절감으로 된 것이 310만 원이고 그다음 집행잔액이 410만 원 정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시상할 때 수여물품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을 다 정해서 하는 건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고요, 관련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대목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매몰비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예산 세운 것 중에서 과다하게 남은 것처럼 판단이 돼서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예산절감액은 아주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문화기반시설 건립예산 2억 8,600만 원 중에서 252만 원이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으로 나왔거든요, 집행잔액으로도 나오고.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닐 때 252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도 똑같이 예산절감 목표액이 60만 원이 있었고요, 실제로 19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업무를 충실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됐는지 지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업무를 충실하게 하려면 여비나 이런 데서 빠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448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4,600만 원을 지출하고 5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문화재 위원들에게 지출하는 돈입니까? 회의에 나왔을 때 그런 돈을…….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로 문화재 주변에 개인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4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또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불특정한 부분이 있어서 딱 맞추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61쪽,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기금이 96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낮다 보니까 실제 집행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지원금에 2억 9,000만 원이 집행되고요, 또 관광진흥기금도 지금 31억 원이 이월되어서 이자수입이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 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기금으로 이렇게 묶어두고서, 실제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 기금 운용에 좀 특단의 대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금 운용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뭐냐 하면 기금액이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이자수입이 낮다 보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기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는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강원도관광진흥기금은 태생이 조금 다른 것이 ’99년도에 관광엑스포 행사를 하고 남은 잉여금 25억이 예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들은 전출금이나 도비출연금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소진될 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소진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소진이 된다는 게, 지금 31억이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을 이자 그만큼만 계속 지출하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 운용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매년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시는 내용인데, 꼭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을 봐 가지고 더 나갈 수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시작 자체가 25억이 종잣돈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향토문화상 시상식 보상금이 2,000만 원이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보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대상 받은 분들 시상금 5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김금분위원장

시상금이 나가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갑니다. 의암상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김금분위원장

향토문화상이 그것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의암상하고 율곡상하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41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외빈초청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여행사하고 항공사에 주는 돈인가요? 417페이지 중간 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자본보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운항장려금, 그다음에 김해ㆍ광주 가는 국내선의 손실보전금, 원주공항에 있는 원주∼제주 노선의 손실보상금,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곽영승위원

이 돈이 왜 남았나 싶어서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의 불용사유는 11월과 12월 동절기에 취항 예정이었던 국제노선 중 6개 노선의 미취항으로 1억 4,000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당초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안 온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취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의 여행철이 비수기다 보니까 중국 모객(募客)이 부족해서 사업자가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441쪽, 도립예술단이 1억여 원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1억 3,000 남고 올해도 한 1억여 원이 남았는데, 저는 이 도립예술단이 굉장히 돈에 쪼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돈이 왜 이렇게 남나 싶어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획했던 행사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가 많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세월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분야는 세월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 중에 그런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441쪽에서 446쪽까지 보면 건축물심의위원회도 있고 뭐 강원도 우리말위원회도 있고 정보통신 무슨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40%에서 한 60% 정도 돈을 못 썼어요. 그것은 위원회 개최가 안 돼서 그렇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위원회들이다 보니까 신청되는 안건이 적으면 조금 남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신청이 적어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를 들면 문화 관련 위원회의 경우에 아파트 단지나 큰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 앞에 세우는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을 때 열리는 위원회인데요, 그런 수요가 적어지면 그만큼 위원회를 못 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439쪽에 보면 군악연주회, 이것은 왜 취소됐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육군본부에서 육군본부 군악대를 데려와서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육군본부 내부적으로 지방 행사에는 파견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곽영승위원

장애인체육회 그것도 왜 취소됐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몇 쪽 말씀하시죠? 강릉 건 말씀하시나요?

곽영승위원

459쪽 민간행사보조금, 장애인체육회가 취소되었나 본데, 3,000만 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강릉시 장애인 사격팀 세 사람에 대한 육성 지원 예산이었는데요, 강릉시 직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게 강릉시 직원의 귀책사유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직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어 가지고…….

곽영승위원

(이정동 위원이 발언을 하려 하자 이정동 위원을 향해) 말씀하세요.

김금분위원장

발언을 먼저 하셔야죠.

곽영승위원

469페이지에 국제관광정보센터,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체 시설비 6억 얼마는 이월하고 주제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469페이지 맨 밑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고요, 불용된 것은 2013년도 예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2014년에 집행을 하던 것인데 외관에 있는 유리가 탈락된 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 교체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다가 유리로 해 봤자 지금 유리 생산도 잘 안 되고 귀퉁이만 고정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또 떨어진다, 그러면 아예 다른 모형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하니까 예산이 40억 이상 들고, 그래서 이것을 꾸역꾸역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불용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 후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5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54쪽요?

김금분위원장

결산서 쪽수가…….

심영섭위원

결산서 54쪽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십시오.

심영섭위원

찾으셨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54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시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총괄예산이 있는데 2014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914억 6,048만 원입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215억 3,978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914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월금이 거의 215억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실ㆍ과 부서에서는, 여기 편성 예산에 비해 집행한 부분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부서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215억 정도 됐을 때는 이건 우리 실ㆍ과에서 세입ㆍ세출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대충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대개 문화체육부에서 예산 내시를 해 주고 실제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관련된 매칭 도비들이 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영섭위원

국비라든가 이런 교부세가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결론은 2013년도 사업이 누적돼서 2014년도 사업을 하면서 누적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집행되어 가지고 대개 그다음 연도 초에 바로 집행되고 이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하여튼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90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월금이 거의 200억 정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총괄 국에서 여기에 대한 편성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8쪽을 보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거의 만 원 단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에 보면 과ㆍ오납 반환금 670원이 반환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만 원 단위로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670원을 가지고 과ㆍ오납 반환금으로 반환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과ㆍ오납금 단위는 그렇게 100원 단위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만 원 단위라고 명시해 놓고서는? 이게 보통 보면 ‘미수납액 4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용어 자체를 보면 ‘이월금 32억 2,550만 원이 도비로 이월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미수납액 47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월금을…….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미수납액 4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670원을 반환하며 미수납액 4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수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 현액에 있는 것만큼 수납하지 못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다음 연도에 가서 미수납됐던 것을 다 정산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영섭위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도 어차피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액입니다.

심영섭위원

불용액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불용액 결론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쓰지 않은 돈입니다. 말 그대로 쓰지 않은 돈이니까 연말에 세입으로 다 넘어갑니다.

심영섭위원

연말에 세입으로 넘어가서 불용액 처리되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다음 453쪽에 한번 보시면,-체육과 소관입니다만-예산 현액을 보면 ‘680억 4,886만 원 중에 646억 8,7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이월 8억 8,366만 원, 집행잔액 1억 5,7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보면 680억 4,886만 원 중 646억 8,743만 원을 지출하였다는데 계속비이월금이 8억, 이게 무슨 뜻인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비는 체육회관을 짓는 예산인데요, 그게 단년 차 사업이 아니라서 그해에 지출되고 남은 것은 다시 계속비로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또 1억 5,700만 원이 발생되었다는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예산에서 돈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 불용액입니다. 물론 그중에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불용액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여기 수치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총액 680억 4,886만 원 중에서 646억 8,743만 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계속비가 8억 8,366만 원, 말하자면 지출액하고 계속비하고 합치면 남은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심영섭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심영섭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이 계산으로는 집행잔액이 1억 몇십억 단위가 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잔액은 산식에서 보시다시피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금액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명시이월이 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아, 시나리오상 설명할 때 명시이월 금액이 빠져서 지금 이 제안설명에서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심영섭위원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금분위원장

명시이월이 23억 2,000, 그렇죠? 명시이월금 23억 2,000 이것이 빠져서 계산이…….

심영섭위원

명시이월이 어디에 있어요?

김금분위원장

453쪽 맨 위 상단에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제안설명에서는 명시이월이 빠진 채로 설명이 되었어요. 질의 마치셨나요?

심영섭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원강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또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이 계획한 대로 업무를 바르게 처리하고 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성과 및 분석,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국 5과 1단 2사업소이며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 규모는 총 2,465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세계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문화ㆍ관광ㆍ체육에 두고 관광 분야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 1억 2,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50만 명 유치, 문화 분야는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구축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체육 분야는 2015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발전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상반기 성과 및 분석입니다. 국내외 동향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으며 중국ㆍ일본ㆍ무슬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행태도 단체 중심에서 개별 관광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화ㆍ체육 분야도 한류드라마, K-POP 열풍,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세를 도민 소득화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며 작은영화관, 통합문화이용권 등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면서 동계생활체육대축전 및 도민체전 성공 개최 등 건전생활체육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관광은 관광객 1억 2,000만 명을 목표로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관광올림픽 기반구축, 여행편이성 강화, 공항ㆍ크루즈 상품 등 사계절 관광을 모색해 왔으며 문화는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마련 및 올림픽 아트센터, 공연 연습장 등 국제적 문화 인프라 구축과 생활 속 문화여건을 개선시켰으며 체육은 동계생활체육대축전 및 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완벽한 준비로 강원체육 위상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15쪽, 관광올림픽 실현기반 구축입니다. 관광올림픽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관광 활성화 및 도 전역 개최효과 분산을 위한 4대 과제를 설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유관기관 공동협력사업 발굴과 과제별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8개 사업에 1,134억 원이 투자되는 특구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2016년 정부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광올림픽 실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동계올림픽 연계 전 시ㆍ군 특별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연계사업 추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행사 연계사업을 확대하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관광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 6개소와 정비대상지 8개소를 확정하였으며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은 올림픽 개최지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월 중 특산음식마을 환경정비 등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림픽손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축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축제 콘셉트 및 주 행사장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8월 중 시ㆍ군별 축제개최 운영조직을 구성, 9월까지 축제별 세부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도내 숙박환경 개선사업은 업소 리모델링이 아닌 환경정비와 안내시스템 체계화 개선사업으로 7월 중 숙박환경 개선사례를 조사 분석 후 8월 중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여행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및 광역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전 도민의 국제적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해 3종의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G1 TV를 통해 언론캠페인을 1일 1회 이상 전개하였으며 연말에는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및 서비스왕을 선발, 시상과 함께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수준의 손님맞이 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외국인 이용 음식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8개 시ㆍ군, 10개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연말까지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은 6개 시ㆍ군협의회를 선정, 자원봉사 기본소양 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실습 등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7개 업체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관광주간 운영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손님맞이 환대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 시ㆍ군 특별이벤트, 관광지 및 관광사업체 특별할인 시행 등 봄 관광주간을 운영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가을 관광주간을 강원 관광주간으로 확대ㆍ운영해 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도내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및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7월 중 공개입찰을 거쳐 계약대상자를 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3쪽, 국내 관광수요 확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국제관광전에도 참가하여 최우수마케팅상을 수상하는 한편 10월에는 전국체전 및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관광객 맞춤형 현장 홍보를 위해 지난 3월 청계천로에서 봄맞이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시즌별로 시ㆍ군, 관광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강원관광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유력 매체별로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즌별 기획 보도 등 관광홍보 광고사업을 추진하여 홍보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티즌 중심 실시간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강원도 콘텐츠 보강 및 축제 등을 시기별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 및 SNS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검색 키워드 노출을 극대화시켰으며 향후 도내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역량 전문화 및 우수축제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회에 걸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 10월에는 관광스토리텔링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춘천 향토공예관 건물에서 운영 중인 도종합관광안내소는 춘천역으로 이전하여 관광객 접점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 육성을 위해 도내 19개 축제에 홍보 및 광고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성과분석 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증진 및 콘텐츠 확충입니다. 강원관광 홍보물을 제작,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봄철 포스터와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였고 하반기에는 관광가이북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관광편의 증진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시ㆍ군 설치현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진공모전 개최 및 기획 전시는 8월 10일까지 공모전 작품을 접수 심사하여 3회에 걸쳐 기획 전시를 하는 등 강원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색 있는 체험관광상품 발굴ㆍ육성입니다. 도 대표 야간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공지천 일원에 가족과 함께하는 호수별빛나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 4대 호수 물레길 페스티벌과 연계한 대표 야간 명소로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강원 4대 호수 물레길 페스티벌 개최는 지난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오는 9월 11일부터 3일간 춘천ㆍ화천 등 4대 호수에서 수상 레저 프로그램 및 전시ㆍ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관광상품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도 지정사찰 12개소에서 템플스테이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테마ㆍ체험 관광상품을 개발, 동계올림픽 대비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9개 공연에 대해서도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주력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지난 4월에 강원관광통신사절단을 구성, 일본 세일즈에 참가하였고 여행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DBS상품, 도내 축제에 연결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골프상품 등 신규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유치 특별홍보 강화를 위해 한중 상호방문의 해 연계 청소년ㆍ노인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였고 중국 대상 고부가 체류형 골프, 레저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위해 지난 4월 인도네시아 K-Festival 특별 세일즈를 실시하였고 무슬림 상품 MOA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 태국박람회에 참가하여 도내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홍보와 할인 쿠폰북 제작 배포,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외 현지 스키투어 홍보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눈, 스키 등 겨울상품 운영과 일본 한류 관광객 대상으로 팬미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해외 언론매체, 영화촬영 유치 지원을 통한 신규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관광 박람회 및 설명회에 관광공사, 업체, 시ㆍ군 등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홍보마케팅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본, 동남아, 중국을 대상으로 상품 콘셉트에 맞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해외 여행업계 및 언론사 초청 팸투어 추진은 12회에 걸쳐 166명을 대상으로 관광패턴 변화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코스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국관광공사, 시ㆍ군 공동 부담으로 효율적인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도내 축제장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영은 2개 축제에 105명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0개 축제를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개별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및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양양국제공항 동북아 거점 공항 육성을 위해 금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18개 노선 750편 운항으로 7만 9,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입ㆍ출항 간소화를 위한 개항 공항으로 지정되었고 정기노선도 광저우, 홍콩의 2개 도시를 개설하겠습니다. 원주공항은 현재 탑승률 64.6%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50인승 제트기종 노선 취항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부내륙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은 우리 도의 크루즈 육성계획이 정부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조기 취항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3월에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하고 중국 선사와의 MOA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크루즈선이 연내 취항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 수집과 함께 분단 70주년 특별기획 사진전도 전시 중에 있으며 학교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된 체험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엑스포 타워 치장철물 교체, 주제관 외관 방수코팅을 완료하였고 지역주민 교육ㆍ문화 체험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동안은 타워를 한 시간 연장 운영하고 가을 단풍철은 현수막 게첨, 산악회 블로그 활용 홍보 등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39쪽, 먼저 지역 간 연계 광역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을 위해 6개 시ㆍ군, 6개 사업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ㆍ연계하여 기존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은 12월까지 2차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검룡소 첫물ㆍ지리 생태원, 섬강 감성 문화마을 사업은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과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 사업은 계획한 공사를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사업은 친수공간 및 야영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올해 3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은 올해 2개 사업에 71억 원을 투자하여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양양 오색집단지구 정비사업은 11월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조속히 발주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양한 지역문화ㆍ생태 활용 관광자원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을 위해 연화산 유적지 정비,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와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사업은 7월까지 사업을 준공, 개관하겠습니다. 송어 종합공연체험장, 임계 에코케어치유센터,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절차 진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사업은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감성뮤지엄 사업은 4월에 오감테마수목공원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식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으로 빠른 기간 내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사업은 현재 조경공사를 준공하였고 9월에는 홍보전시관을 착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태힐링센터 사업은 6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수려한 숲 문화공간 조성과 펀치볼 DMZ비지터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 나루터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8선길 스토리텔링 및 형상화 사업은 현재 자료수집을 완료하였고 9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매직파크 사업은 인제 스피디움과 협의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기간 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생태ㆍ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과 절개산 관광자원 개발, 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8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북천하구 공원화 사업은 12월까지 생태습지공원을 준공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문화관광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사업은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중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6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곡운구곡 관광기반 조성, 슬로시티 홍보물 설치, 통일전망대 보수사업을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송계리산성 관광자원화 사업, 주막거리 장터촌, 구 대관령휴게소 시설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발굴 및 추진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소에 53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은 4월에 5개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육성사업은 교육교재 개발 및 체험장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체험장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54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 2억을 투자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매력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계획기간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은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총 15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양한 신규 공모사업 선정, 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특색을 부각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육성ㆍ개발하고 있습니다. 2017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1월에 선정되어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과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은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수상레저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양한 수상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은 컨설팅을 실시 중이며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융ㆍ복합 특화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별 랜드마크 관광시설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관광단지 6개소, 관광지 9개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 사업으로 동해 추암, 삼척 장호, 횡성 유현문화,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계획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정선 화암, 철원 고석정, 고성 송지호와 고성 삼포ㆍ문암 관광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강원도 향토동물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상반기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등 정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는 인허가 지원을 위한 도와 기업체 실무협의회를 운영, 관광시설 투자촉진을 위한 사전스크린제 활성화 등 선제적 마케팅을 통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및 설악권 관광 활성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은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6월에 게스트하우스를 개촌하였으며 여행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온천휴양마을 조성은 현재 공급관로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 중이며 내년 7월에는 숙박업소에 대해 온천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67쪽입니다.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구축은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8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체부 문화올림픽 실행계획에 강원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0억 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올림픽특구 문화사업은 올해 3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겨울올림픽 전후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릉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은 7월 중 설계ㆍ시공 후 일괄입찰 공고를 거쳐 내년도에 착공해서 ’17년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평창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착공, 2017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한류문화콘텐츠 개발은 도와 개최지 시ㆍ군의 세부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종합실행계획을 확정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국내외 저명 연주가 초청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고 도민을 위한 음악제로서 도내 음악예술인과 단체의 참여로 도민과 친숙한 음악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15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겨울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자원 육성사업으로 금년도 개최 주제를 순우리말과 불어발음을 음차한 ‘엘랑비탈’로 정하고 강원도의 산, 분단 등 도민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미술전람회로 개최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1시ㆍ군 1문화예술행사 육성은 문화올림픽의 전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8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기획하고자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시ㆍ군별 1시ㆍ군 1문화예술행사를 육성ㆍ공연해 나가겠습니다.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시범사업은 문화올림픽 대비 문화예술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단체별 작품 공모로 선정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3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은 10월에 정선 아라리공원 등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아리랑 대표단 공연과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리랑의 세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은 8월 14일 춘천에서 광복 70주년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경남, 전남, 서울 등 각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것으로 아리랑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74쪽입니다.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은 현재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동안 정기공연, 주요행사 지원 등 59회를 공연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ㆍ상설 공연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순회공연은 상반기에 창작극 ‘DMZ 동화’ 공연 5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4회에 걸쳐 순회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문화예술 진흥 육성을 위한 전문예술 육성사업으로 문학, 무용, 연극 등 8개 분야에 대해 148건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 분야도 324건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모니터링과 신진예술가 성과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6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사업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운영사업은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 지원으로 전통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18개 단체가 공연하였으며, 문화예술 기획사업으로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감자콘서트를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권역별 인문학 아카데미와 감자콘서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계촌예술마을 조성은 주민과 음악가가 함께하는 예술마을로 조성하고자 계촌초교 마스터클래스 운영 12회와 작은음악회 등을 개최하였고 7월에는 클래식마을 계촌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참가 지원은 전국 또는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강원연극제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강원종합예술제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동강국제사진제, 춘천인형극제,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박경리 문학축전, 명주인형극제의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신사임당 미술대전, 강원미술작품 페어전, 토지문화관 창작활동, 전국민요경창대회, 현충문화제 지원으로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문화 특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문화예술 국제교류 증진사업은 하반기에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돗토리현과 문화교류, 중국 안후이성과 문화교류, 한중 한겨레 가무제 참가 등으로 국제수준 향상과 문화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권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71% 발급하고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도 36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관람회를 4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공연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95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사업은 24세 이하 아동ㆍ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7개 작품 250명을 대상으로 관람을 지원했습니다. 84쪽입니다. 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 전문인력 19명을 선발하여 도와 18개 시ㆍ군에 배치하여 지역맞춤형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간담회, 성과보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은 춘천 명동 등 5개소에서 거리공연을 21회 개최하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광복 70주년 특별문화행사는 오죽헌 박물관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 특별전, 강원역사기록 전시회ㆍ독도 사진 순회전시전 등의 개최로 광복 70주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국악강사 지원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예회관ㆍ공연장은 인구 5만 명당 1관 건립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는 280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이며 연말까지 준공, ’16년 3월에 개관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고성문화복지센터 재설비는 25억 원을 투자, 10월 중에 착공하고 ’16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 재설비,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체험관 건립은 21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화천민속박물관 재설비와 원주 박건호 기념공원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오는 10월에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을 개최하고 박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팔박(八博) 미인의 멋진 하루’라는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고 인문학 콘서트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해 인구 2만 명당 1관 건립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시립도서관 건립은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은 공정률 94%로 연말까지 준공하고 태백황연시립도서관 건립은 9월 중에 착공하여 2016년도에 준공하겠으며 홍천서석도서관 건립은 10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횡성둔내도서관과 영월군립도서관, 평창 미탄면청옥작은도서관 건립은 연말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인제 신남작은도서관 건립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야간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인제문화원 신축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하여 ’17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문화원 사랑방 운영,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문화대축전을 차질 없이 개최ㆍ지원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작은영화관 설치는 개봉영화관이 없는 시ㆍ군에 문화회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재 4개소에 설치 중이며 7월에는 영월 작은영화관을 개관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유치와 제작 지원을 위해 영화촬영 유치 22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22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영상문화 활용 지역명소화를 위해 드라마 제작은 도내 촬영 드라마의 제작ㆍ방영으로 지역명소를 홍보하는 사업이며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영상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동진영화제와 양양 산악영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은 4개 지역에 벽화 등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TV에 방송할 계획입니다. 봉평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봉평 5일장 길목에 벽화와 포토존 및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그림바위마을 문화지형 조성은 정선 화암면 일원을 대상으로 문화지형 지도를 작성하고 문화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15 춘천 가족음악축제는 오는 9월 공지천 일원에서 가족 음악 프로그램과 음악콘서트를 개최하여 앞으로 대중음악축제로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도형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향토문화 전승과 발전입니다. 강원도사 편찬사업은 현대편 4권~5권을 연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으며 강원학 체계 정립을 위한 강원인물 연구와 만해축전, 허균문화제 등 선양문화축전도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대표 전통문화행사 지원으로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연출과 강릉단오제 영신행차를 지원하여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고 종교단체 문화행사로 강원도민 사랑운동대회와 오대산 문화축전을 지원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민속예술축제와 전통제례행사 지원으로 영월군에서 개최되는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와 경기도 평택에서 개최되는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ㆍ지원하여 강원전통민속의 우수성을 알리고 강릉 율곡제례 등 도내 전통 제례행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은 강원도 문화상 조례에 의거 7개 부문에 대해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시 수여할 계획이며 율곡대상은 학술과 공로 부문에 대해 10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충효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충효교육원 교육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의암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 순국 100주년 도록 발간과 어록비 제막식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의암선생 일대기 화보 및 항쟁기록 교재를 발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문학촌 일원에서 개최되는 실레마을 이야기잔치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공정률 70%로 연말까지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하겠습니다. 설악동 신흥사 경내 템플스테이 선 체험관 건립은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까지 준공하겠으며 건봉사 체험관 건립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는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 111개소로 전통사찰 9개소를 대상으로 정비와 보수를 통해 원형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는 현재까지 건조물 위주로 56점을 실측하여 원형복원의 기초자료로 구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원주향교 등 7점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은 도내 기능 보유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전승의욕 고취와 전승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승활동비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추진한 강릉농악 전수관 건립은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지원은 문화재를 활용한 전시ㆍ공연과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주 매지농악 등 문화재 활용 9개 우수사업과 서원ㆍ향교 활용 6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문화재 상시 돌봄사업은 강원도가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문화재 444개소에 대해 8개 권역, 33명의 관리인력을 투입하여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월정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연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신흥사 유물전시관은 공정률 30%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기록문화유산 정보화전시관 건립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1쪽부터는 체육 분야입니다. 11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및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육성학교ㆍ선수 지원 및 가맹경기단체 글로벌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 지원금을 교부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은 춘천시 컬링팀 등 6개 팀을 창단하였고 우수선수 지원 및 지도자 등 30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입니다. 지난 4월~5월에 중국 랴오닝성과 배드민턴으로 상호 교류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테니스, 배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262개소 운영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3,780명에게 지원하였고 전국ㆍ도 단위 종합체육대회 및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2015 동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40일간 총 2만여 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은 2015년 공모사업 선정 시ㆍ군의 사업추진과 2016년 사업에 대한 공모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운동장 등 6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ㆍ보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부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 공모에 1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동계 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스키점프장 인런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체육회관 건립 공사는 기초공사 추진 등 공정률 20%로 연말까지 공정률 70%를 달성하겠습니다. 121쪽부터는 체전기획 분야입니다. 123쪽입니다. 2015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경기력 제고 및 상위권 달성을 위해 미육성 종목 우수선수 및 우수지도자 확보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동계올림픽 성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민참여를 극대화하여 감동, 환희의 화합체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운영 모든 분야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ㆍ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화합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체전 종합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참여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였고 체전 준비상황 및 운영상황 점검, 보고회를 통해 체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강원도만의 정체성과 품격 있는 개ㆍ폐회식 공개행사 연출입니다.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개ㆍ폐회식 연출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자문위원회 구성ㆍ개최 등 기획부터 연출까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체전 성공 기원과 전 국민이 하나되는 성화봉송 추진입니다. 강화도 마니산과 태백산에서 채화되는 성화봉송은 10월 11일 합화하여 시ㆍ군 순회 봉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별 특색 있는 성화맞이 행사를 통해 전 도민 및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실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대회 홍보는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통합 상징물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통합 홍보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별로 연속성 있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체전 경기장 시설 및 개ㆍ보수 추진입니다. 미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33개소에 대해 조기 개ㆍ보수를 추진하여 대회 성공 개최 및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경기장별 안전 특별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공인ㆍ사용승인 추진은 경기장 신축 및 개ㆍ보수 설계단계부터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공인 및 사용승인 심사를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은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근거에 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돌발사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한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체전관련 인력 및 운영요원 확보, 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 경기 진행용 운영물품 확보를 통해 원활한 경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7페이지의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내용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뒤에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3번,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자원봉사자?

곽영승위원

예.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현재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 중인데요, 4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6개 시ㆍ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강원 관광주간을 5월에 2주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봄 관광주간의 대표 프로그램이-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호수별빛나라, 그리고 관광주간 특별 이벤트로 5월 1일부터 14일 전후로 한 주요 프로그램이 전체로는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했나 안 했나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다음에 25페이지의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 육성,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는 일단 문화관광축제 등 19개 축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평창의 경우에는 평창효석문화제가 지정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3억 정도가 지원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교부금이 6월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교부금이 나간 것 같지 않던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곽영승위원

내려갔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 30페이지에 무슬림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할랄식품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할랄식품을 한다고 한 지 오래되었는데, 도에서 한 10년 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할랄식품 개발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할랄식품을 하는 데는 남이섬 한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결국 인증 받은 할랄식품을 팔 수 있는 곳이 늘어야 무슬림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할랄식품에 대해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과 협조해서 그쪽을 늘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인도네시아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쪽으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들의 기도처와 할랄식품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기도처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할랄식품은 현재 인증업소를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10년 전에도 남이섬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진전이 없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할랄식품 얘기를 하면서 진전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실적이 현장에서 나와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게 절실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원주공항 탑승률,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지사님한테 한번 제안한 것 같은데 원주공항의 탑승시간이,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 조절이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조절이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 슬랏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곽영승위원

슬랏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슬랏, 공항에 도착하면 짐을 내리고 들어가는 이런 슬랏 시설이 제주도에 여유가 없어서…….

곽영승위원

제주도에 여유가 없어서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더 늘리려면 소위 대한항공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있고 비행기를 다른 쪽으로 빼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한 것이 잘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데에 대한 추가 비용들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곽영승위원

오는 것, 가는 것 다 그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한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내용을, 진전된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조금 부담을 갖더라도 뭔가 제안이라도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가 볼까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데 국내에서 하루를 허비해 버려요, 많은 시간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81페이지, 돗토리현과는 한 20년이 안 됐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20년 됐습니다.

곽영승위원

안후이성과는 얼마나?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안후이성은 2년 정도인가…….

곽영승위원

돗토리현과 우리가 교류를 끊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화교류를 할 만큼 다해서 그쪽 문화나 강원도 문화나 서로 다 알잖아요? 새로 배울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도 배워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것을 하는 주체가 강원예총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가, 말 그대로 국제적 교류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총하고도 얘기를 해서…….

곽영승위원

국제관례도 있고 국가 간에 예의도 있으니까 딱 끊을 수는 없겠지만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제자리 찾기, 이것은 어려운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저희한테 가져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런 전시회라도 끌고 와서 자주하고 무르익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영사본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의궤 같은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30분짜리, 10분짜리, 5분짜리로 상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황병산 사냥놀이가 나오는데 대관령에 전수관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황병산 사냥놀이, 신발을 뭐라 그래요,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상영할 필요가 있어요. 전시물을 해 봤자 볼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뻔하죠. 그나마 애니메이션 볼거리라도 상영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평창 용평면에 들어가는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그것도 도나 군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해요,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농한기 때라든가 아니면 성수기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평창 8개 읍ㆍ면에 농악하는 팀들이 있어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입장료를 얼마를 받든 간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잠시 쉬시라고, 뒤에 과장님도 오셨는데 오신 보람도 있어야 하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그 관계를 아시고 책임감을 함께 느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관광마케팅과장님.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관광마케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오원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계속 앉아있는 게 저거하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종합관광안내소를 춘천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언제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춘천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향토공예관이 춘천역 앞으로 이전하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향토공예관은 그대로 두고 춘천시 호수문화권 부스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아, 그러니까 향토공예관에 있는 도종합관광안내소를 그냥 두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곳은 전부 철거할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토공예관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공예관에 있는 도종합관광안내소는 접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도로 1개네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예, 춘천역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사실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물론 관광안내소가 춘천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물론 다른 지역, 제가 원주 출신이니까 원주에도 있고 다 있으면 좋겠지만-그래도 도청 소재지이고 하니까 관광안내소가 2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수를 갔을 때 관광안내소에서-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그 지역의 관광상품을 팔더란 말이죠. 우리가 돈 들여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향토공예관이라는 닫힌 공간에 두고 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이전하는 곳에서는 영서지역 6개 시ㆍ군의 농수특산물도 같이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관광안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지금 7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여수에 가니까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가 됐든 전부 1명씩이에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7명이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 나누어있는 것이 낫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그런데 저희는 도종합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업권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것을 한번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관광안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같은 쪽에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 육성, 도 우수축제 중 원주 다이내믹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혹시 와 보셨나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담당과장님이 와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축제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이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꼭 가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담당부서의 수장이신 과장님이 가 보셔야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원주 다이내믹페스티벌을 어디에서 했느냐면 따뚜장 아시죠, 젊음의 광장?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 아래위 주차장에서 다 했어요. 거기가 전부 술 텐트예요, 술 파는 텐트. 문화라는 것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이내믹페스티벌에 도 예산이 얼마 지원되죠?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도비 4,000만 원하고 시ㆍ군비 4,000만 원, 5 대 5 매칭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8,000만 원이에요?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 다이내믹페스티벌에 8,000만 원…….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자체 재원도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20억이라고 들었고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2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돈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보다도 진짜 말마따나 이름에 걸맞은 다이내믹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도비가 단돈 100원이라도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바른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항 활성화 대책은 누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것 문제가 있어요. (원강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대한항공하고도 얘기해 보면 계류장 사용문제, 또 1박을 하게 되면 승무원의 숙소라든가 기장들 숙소, 부대 경비가 드니까 이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 쪽에 공갈을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가 항공사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물론 대놓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대한항공은 발을 뺄 수도 있다는 비슷한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지방 항공사를 절대 함부로 못 뺍니다. 건교부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흑자 나는 노선만 띄우고 적자 나는 노선은 안 띄우는 방법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저가 항공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도내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서권, 영동권에서는 원주공항 이용률이 낮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전부 청주나 서울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런 관계를 해결해 놓고 관광마케팅과장으로서 역작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지금 LCC(저가항공사)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민은 20명, 외지 사람은 30명인데 인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분야는 딱 한 건이니까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국장님, 관광개발 분야에서 지금 61쪽에 보시면, 한 건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그래서 국장님한테 직접 여쭤 보겠습니다. 소초면에 강원도 향토동물원 드림랜드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활용방안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시설물 철거라든가 동물 정리 이런 것은 수탁관리 업체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서 철거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 도비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원래 최초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땅 자체를 빌려준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기부채납이니까 나머지 후속조치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권장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나중에 쓸모없게 된 시설들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만 하는 꼴이 되니까 권장을 안 하는데 어쨌든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를 빌려주고 그래서…….
정동

이정동위원

담당과장님 모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관 부서입니까, 보조 부서입니까, 아니면 협조 부서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올림픽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파트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는 어쨌든 문화관광올림픽의 주관 부서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동계올림픽본부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서로 애매모호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SOC사업 관계와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련의 과정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이고 단지 스포츠 관련 쪽과 문화올림픽 쪽이 우리 소관이란 말이죠. 이것을 부서 간 이기주의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아주 애매모호해서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도권을 잡으시라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문화올림픽에 관한 한 저희가 주관 부서가 맞고 저쪽에서 할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겨울올림픽이 맞습니까, 동계올림픽이 맞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올림픽이 맞는데요, 저희 문화 쪽에서 쓸 때는 가끔 겨울올림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참 헷갈려요. 언론에도 보면 도민일보에는 겨울올림픽, 강원일보에는 동계올림픽이에요. 우리 도에서는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법상 용어는 동계올림픽이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어떤 분은 겨울올림픽, 어떤 분은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대외적으로는, 법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동계올림픽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김금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동엽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웬만큼 되셨습니까?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어차피 맞을 매라면 미리 한 번쯤 맞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직 올림픽특구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특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정되어 있나요?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올림픽특구 지정이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림픽특구에 따른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특구지역에만 문화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 늘 하는 얘기가 올림픽 비개최지역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개최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비개최지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동계올림픽 개최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시ㆍ군에 대해서도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1시ㆍ군 1문화예술행사라든가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1시ㆍ군 1문화라고 늘 얘기하는데 1시ㆍ군 1문화라고 하면 지역 문화단체하고 서로 소통이 돼서 문화단체들과 어떤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시ㆍ군에 소재되어 있는 문화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원주에 물어보면 올림픽 관련해서 문화단체랑 대화 자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에서는 비개최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부상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 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00쪽 2항에 보시면 강원학 체계 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운곡제례, 난설헌문화제, 율곡학술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강원인물 연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암 유인석 선생이나 율곡 이이 선생이나 운곡 원천석 선생,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죠, 그렇죠?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원인물에 대한 연구가 아니죠.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강원인물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이분들 외에 다른 분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생 출신으로 여성학을 전문으로 하신 조선시대의 금원…….

김금분위원장

원주 출신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금원 김 씨, 그리고 죽서 박 씨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여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 외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발굴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해서 이번 7월 14일에 원주 인터불고에서 인간문화재 10호이신 우사 이형만 선생이 옻칠문화대상을 받아요. 그런 전승 한마당행사도 이 행사비에 들어가나요?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원주 나전칠기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000만 원이 바로 그런 비용인가요?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이 행사 말씀입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예, 몇 년 전에는 철원에서 했고요. 제가 아까 예산보고를 받을 때 2014년도에는 5억 5,4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승활동비가 9억 8,800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전승금이라고 해서 보유자들에게 월정으로 나가는 보수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인상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승금을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딱 정해지면 계속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
정동

이정동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기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예술 분야에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엽

서동엽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김금분위원장

탁동훈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하시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체육과장 탁동훈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장님, 체육 분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원단장님하고 두 분이 아마 제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두 분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 막중한 책임도 있고 한데,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비장애인체전도 그렇고 장애인체전도 그렇고-외부에서 선수 영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죠?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와 연고가 있는 우수선수라면 영입하는 데 관계없는데 연고도 없으면서 점수를 따기 위해 영입을 한다, 비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얘기입니다.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입을 했다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운동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원도 출신이라든가 강원도 연고 선수를 우선적으로 영입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선수가 없을 경우에 기왕이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데요. 영입된 선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고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주고 그다음 사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연고 선수들은 가급적이면 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영입하는데 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만약 영입을 했는데 전국체전이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같은 것을…….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전국체전이 끝났다고 바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강원도 소속으로 뛰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취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일용직 개념에 대해서도 전부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서나 약정서 그런 것이…….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라면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도내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발굴 육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열화시켜서 초ㆍ중ㆍ고, 대학교, 일반까지 연결되도록 우선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내에서 자체 수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여기 114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도 있지만 지도자 육성도 있어요. 아무래도 장애인체육 쪽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체육의 지도자들은 거의 비장애인들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다 비장애인들 같은데, 제가 지도자들 명단을 확실하게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확실하게 모르실 것입니다.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장애인선수 출신이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지도자 육성 방안도 한번 세워 주시고요. 현재 일부는 선수 겸 코치 겸 뛰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지도자 중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업 차원에서도 장애인선수 출신이 지도자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직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비장애인체육회는 수십 년에 걸쳐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금까지 잘 닦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2007년도에 처음 생겨서 아직까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장애인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훈

탁동훈체육과장

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체전기획단장님.

김금분위원장

체전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체전기획과장 박광석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호칭을 체전기획단장님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체전기획과장님으로 해야 되나요?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체전준비기획단이어서 단장이었는데 올 2월 2일 자에 체전기획과로 변경됐습니다. 호칭은 과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저한테 안 알려주셔서 제가 단장님으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열심히 전국을 다녀서, 위원장님께서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체전개막식을 연출해 달라, 그러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 오셔야 되는데 출장비라든가 이런 돈을 아껴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배우러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국장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해서라도 열심히 다니셔서 정말 전국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27쪽에 보면 체전 성공 기원과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성황봉송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황봉송 계획은 다 되어 있나요? 이미 5월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18개 시ㆍ군 봉송로까지 전부 확인하고 성황봉송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성화봉송,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합화 문제까지도 전부 승인해 주셨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도민체전 때 성황봉송을 원주에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아시죠?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그러한 불협화음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 정말 만 20여 년 만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장애인체육의 숙소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식사 문제, 지난번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때 보니까 각 종목별로 식대를 지급했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식대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식사 문제를 불편하지 않도록, 담당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체로 지급하는 도시락 같은 경우, 지난번에 스페셜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냉동 도시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진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스페셜대회 경비를 지원해 주고도 일체 권한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냉동 도시락이 왔는데 가정용 소형 전자레인지 8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데워먹으려니까, 1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그것을 데워먹으려고 전자레인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영선수, 특히 여자 수영선수 같은 경우 탈의실이 준비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수영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문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금번에 저희 35회 장애인체육대회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동년 동서의 패럴림픽에 개념을 두고 한꺼번에 여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개념의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문제, 숙박 문제, 식사 문제까지도 각 실시 구에 전부 책임을 맡겨서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번 도민체전 때도 제가 각 경기장마다 다녀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는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소한 문제냐 큰 문제냐에 따라서, 사소한 문제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충분히 개회 전에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어떤 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석

박광석체전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강릉시 장애인 사격팀의 지원금 3,000만 원 때문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 자체에서 실업팀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쪽의 시청 직원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실업팀에서도 그렇게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급…….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도에서 실업팀 창단 쪽으로 적극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유 체계의 하나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창단할 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창단할 때하고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창단을 할 수…….
정동

이정동위원

매년?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느 기간을 딱 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강릉시 사격팀은 창단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그러면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이 됐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은 안 해 주거든요. 동해시 사격팀의 선수에게 처음에 2,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다음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얘기해서 추가로 금년도분 2,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금년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간부님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산승인을 다 해 준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짚는다기보다는 세 가지 정도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원주공항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원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강원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춘천도 포함됩니다. 그분들 전체의 교통생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도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원주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기왕에 있는 SOC인데, 도내 2개 공항 중에 유독 원주공항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기왕에 있는 이런 SOC를 확실하게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원주공항이 활성화가 되면 도민들이 누리는 교통편익은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 주시고 원주공항을 활성화하려면 앞서 답변을 주셨지만 인센티브가 나가는 기준을 대폭 낮추고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여기에도 언급됐습니다만 항공기 야간 계류방안, 그래서 계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계측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류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계류를 하면 시간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조정이 됐을 때 그런 불편함이 덜어지니까 그로 인한 효과, 탑승률이 크게 높아질 것은 뻔한 것이니까 효과를 저울질해서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 항공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진주공항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공항 몇 군데에서. 금요일에 출발해서 제주에 있다가 제주에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는 이런 운항 일정이 있는 공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기를 추가 투입할 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금요일에 늦게 출발해서 주말에 머물렀다가 일요일에 돌아오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요일에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신축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기준, 인구 2만 명당 도서관 하나를 건립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 매칭이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사업개념이 구별되는 사업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공도서관은 면적이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으로 확실히 작아지는 개념이죠.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는 도비가 아직 투입이 안 되고,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보면 미탄청옥작은도서관, 신남작은도서관 2개의 사업인데 지금 도비는 투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시ㆍ군비는 들어가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120억, 100억씩 들여서 크게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집 근처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책을 읽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억입니다. 1억을 투입하는 도서관하고 120억, 100억이 들어가는 도서관 중 과연 주민들의 독서생활,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게 어떤 사업인지 판단해 주셔서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라도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향토동물원 관련한, 61쪽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일정을 보니까 최종보고회가 6월에서 7월 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지나간 것이니까 이 일정에 맞출 수 없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게 19년 동안 임대를 줬다가 임대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도유지를 19년 동안 강원도의 뜻대로 활용을 못 하다가 이제 강원도 품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활용방안을 찾을 때 좀 더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19년이 지나서 돌려받는 것인데 좀 충실한 계획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냥 시간에 맞춰서 빈 땅에 무엇인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개념보다도 정말 제대로 된 용역,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돌려받을 8만여 평의 광대한 도유지가 도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도유지를 용역에 맞춰서 활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까지 예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 어떤 시설을 채워 넣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다른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도청의 공무원들은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덜 하니까. 문화ㆍ관광ㆍ체육 같은 업무는 현장 업무이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사ㆍ성장회의라든가 EATOF라든가 할 때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관광업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업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드리면 제가 3년 전에 알펜시아에 면세점을 내라, 아웃렛을 내라, 또 중국 신혼관광객을 모집해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의료관광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3년 전에 지사님께서 면세점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황은 지금과 똑같아요. 그런데 알펜시아에 면세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현장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속초관광정보센터에 도청 공무원들이 두 번, 세 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학생들도 동원하고, 공무원들은 다들 서너 번씩 다녀오셨을 거예요. 일회성 행사로 지금 수십억이 낭비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어떤 지방자치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한 단적인 사례인데, 할랄식품 같은 것도 국장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강원도가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할랄, 무슬림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직접 어떤 것이 실제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고 해야 진전이 있지 공무원들끼리 공부해서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는 진짜 현장 행정인데-지방행정은 다 현장 행정인데-주민들과 유리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마치셨나요?

곽영승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주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